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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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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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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일시

2019년 06월 21일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6.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7.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9.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1.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2.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3.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6.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17.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9.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병석ㆍ허소영 의원)(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7.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김진석ㆍ신명순ㆍ위호진ㆍ정수진 의원 발의)
9.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구 의원 대표발의)(박병구ㆍ심상화 의원 발의)
10.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반태연ㆍ김형원ㆍ박인균 의원 발의)
11.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윤지영ㆍ윤석훈ㆍ정수진 의원 발의)
13.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김규호 의원 발의)
14.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6.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7.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8.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19.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윤지영ㆍ박인균ㆍ안미모ㆍ박윤미ㆍ심영미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심영미ㆍ안미모) 선출(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진단하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각종 정책들에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어 도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이 민생과 교육현장의 주요 정책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진행한 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로,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2019년 제1회 기부식품 나눔축제 참석 관계로,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고영선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4기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 수료식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결산 6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결산 6건, 기타 1건 등 총 19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병석ㆍ허소영 의원)(계속)
09시 35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번 회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병석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왜인지 30분 앞당겨서 오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는 느낌이 듭니다.
원주에서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눈이 아주 뻑뻑한 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주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79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문화유산과 신설과 강원인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강원도 문화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는 공연ㆍ축제ㆍ전시ㆍ영화ㆍ연극ㆍ민속ㆍ제례ㆍ충효ㆍ역사ㆍ문화유산ㆍ박물관ㆍ미술관ㆍ정체성 연구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이에 현재 타 시도는 2개 내지 7개 과에서 문화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만 문화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향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자 새로운 일자리이고 관광자원입니다.
현재 영호남 지역은 현 정권의 국정과제로 가야문화권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예맥문화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는 문화재 관리면적이 시도 순위상 세 번째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러한 현실임에도 강원도 최초로 원주지역에 한국전쟁 재건시설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일자리 창출과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사업 확대는 요원합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지난번에 원주에 나온 기사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의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관광자원과 새로운 일자리로써 거듭나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청조직 내 문화유산과 신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창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김병석 의원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정 주요부서에 근무하셨고 문화관광체육업무에도 아주 능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부임 초부터 문화유산과 신설을 지휘부에 건의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맞고 의원님이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김병석 의원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와 5분 자유발언, 또 도민일보 의정칼럼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신설을 통한 문화유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17년도에도 한번 문화예술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드렸었고요,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에 또다시 건의를 해서 조직부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문화유산도 문화유산이지만 현재 문화예술과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비예산 사업만 1인당 36건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보조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정산 절차에 손이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현장점검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회피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ㆍ예술 분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25개 사업이 넘어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폐광지역의 석탄산업 시설에 대한 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올해 3월에 발의하신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활동도 해야 되고 강원의 얼 선양 사업도 해야 되고 문화재 야행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상당히 많은데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것 지사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장내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지사님은 적극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조직부서에 제대로 그걸 전달을 못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병석 의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120살까지 사시려면 살날이 많은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사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예결위를 할 때도, 당초예산 때도 사찰에서 기와가 다 내려앉고 대웅전이 다 내려앉았다고 해서, 우리 유산팀 직원들이 6명밖에 안 돼요, 다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전화가 오면 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저는 취미라서 무릎도 아픈데 절뚝거리면서 1시간 넘도록 절에 올라가서 제가 사진 찍고 다 확인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제가 이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도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다면 쉽게 다녀올 수도 있는데 직원이 많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사님이 좀 용단을 내리셔서 조직개편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조직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과 신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정사로 출근을 못 하시고 연가를 내신 것 같은데요, 대신해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노명우
기획관 노명우입니다.
김병석 의원
이 문제를 제가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작 오늘은 당사자가 안 계셔서 기획관님한테 질문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님, 본 의원이 타 시도의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자료로 띄워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기획관 노명우
예.
김병석 의원
그런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팀에서, 타 시도의 과 단위 업무를 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관 노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2017년도에도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의원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띄어놓은 것을 보십시오.
다른 시도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비교해 본 것은 주력산업이 관광인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제주도의 경우는 세계유산문화재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4개 과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다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원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수년 전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특별자치도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 노명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도 문화유산과라든지 이걸 설치를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기준인건비도 있고 정원도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아마 문화재연구소 설립ㆍ지원의 심의ㆍ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독립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2팀, 10여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김병석 의원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습니다.
그것은 강원문화재단 내에 속해 있던 것을, 거기서 업무를 해도 돼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용역이나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서 별도로 만든 것이지 과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연관시키면 안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관 노명우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문화유산과 설치 문제는 그런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기획관님,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도 끝났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철수하게 될 것이고, 최소의 인원은 계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올림픽 이전과 후는 달라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노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관 노명우
예, 이해합니다.
김병석 의원
그러면 아까 다 말씀드렸었던 얘기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운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 문화유산 정책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었지만 전통문화를 전담하는 문화유산과 신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언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 현재 문화유산과 신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가을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몇 월에 하십니까?
기획관 노명우
저희들이 예정으로는 9월에 의회에다가…….
김병석 의원
9월에, 지금 이미 다 작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노명우
아직 기본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 또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우선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력보강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고 문화유산과 설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분명히 압니다, 실ㆍ국에서는 내 국의 인원을 더 늘려 달라, 과를 늘려 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시도든 다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결론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삼선을 하시면서 문화재 관리 이런 과도 하나 안 만들고 나가신다고 하면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장내 웃음)
기획관 노명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오늘 우리 직원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저는 지사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삼선 지사님으로 끝나시는 것이 저는 정말 매우 존경스럽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 노명우
알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노명우
예, 의원님,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검토를 해 나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직제개편을 할 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5개 시군의 문화 업무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공연 위주잖아요, 5개 시군에 하는 것이 케이팝, 힙합, 트로트 공연 위주인데 이것을 문화예술과로 합치세요.
합치시고 거기 인력을 좀 조정해서 조직개편할 때, 그것도 다양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동계올림픽 나갔던 조직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바탕 우리 조직개편을 정말 짜임새 있게 제대로 이렇게 좀 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님께 질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관 노명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석 의원
우리 지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도정비전인 ‘신 문화관광 육성과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 강원 문화유산 중심의 정책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로 우리 남북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남북역사 문화교류 선점입니다.
지사님께서 남북교류를 위해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존경하는 김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다 문화유산 파트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석 의원
본 의원은 분단의 상징인 태봉국 철원성 남북 공동발굴, DMZ 내 문화유산 조사, 북강원도 역사 조사 등 강원도 중심의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지사님, 현재 강원도의 유네스코 등재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등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7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앞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강원도의 문화유산은 현재 7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독 등재된 것은 ‘강릉단오’, 그게 유일합니다.
그게 유일하고, 이제 본 의원은 금강산과 설악산, 태봉국 철원성, DMZ, 고려 왕실사원 이런 부분이 다 등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주 한지가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대표 역사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지사님, 원주 강원감영과 강릉 임영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옛날에 도지사들이 있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거야 맞죠.
사실 원주 감영은 조선 태조 4년에, 1395년에 설치가 됐죠.
그런데 그에 앞서, 강릉에 임영관 객사문이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거기는 국보 제51호로 되어 있는데, 사적 제388호, 그것은 고려 태조 때예요.
그러니까 조선 태조 때는 강원감영이지만 임영관 객사문 거기는 고려 태조 때죠.
고려 태조 19년인데 그때가 936년, 그러니까 강원감영보다는 한 330년 정도 앞서 있네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유적이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유적공원 이것을 구상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춘천의 맥국역사공원, 우리가 맥국이 있었잖아요?
예맥국인데, 한민족이 예맥족이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예족이라고도 했고 맥족이라고도 했는데 같이 예맥족이라고 불리죠.
우리 춘천에는 맥국역사공원, 그리고 태백 검룡소공원, 철원 궁예와 왕건공원, 이런 것을 다양한 형태로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쉼의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지역관광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을 활용한 축제 확대입니다.
지사님, 관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자연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적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다양한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를 야간에 개방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주 문화재 야행이 있고 강릉 문화재 야행이 있는데 저는 도내에 부족했던 야간관광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야행 관광, 문화재 야행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야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강원도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관광상품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고 행사 또한 지사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올림픽도 끝나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선 매장문화재 사전조사입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레고랜드를 하면서 문화재가 나왔던 적이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지사님은 문화재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아주 싫어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지사 최문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럴 때도 있겠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또 제2경춘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개설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이런 사업 추진 시 매장문화재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문화유산팀에서 하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례도 있지만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서 딜레이(Delay)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랬습니다.
김병석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아마 레고랜드에 매장됐던 문화재를 전시해서 교육용으로 쓰는 좋은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굳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잘되더라고요.
원주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직원이 참 전문성이 있어서 오늘도 또 어젯밤에도, 늘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주시 의원 할 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관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도 어제 환수를 결정해 주셨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됐고요.
시민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렇게 끌어냈는데, 또 터도 잘 복원하려면 지역의 문화재부터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포클레인 작업하면서 발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도정이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김병석 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 문화유산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올림픽, 그동안 조직개편이 없었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이 9월에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과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질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김병석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병석 의원
오늘 문화유산과 신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인삼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강원인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삼 하면 금산, 풍기, 강화, 김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연작장애 등으로 인하여 강원도가 주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6년근 홍삼용 인삼은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참고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면적은 총 616㏊, 6년근 홍삼은 578㏊, 5년근은 34㏊, 3년근~4년근은 백삼이라고 하는데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6년근 홍삼이 95%를 차지하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2012년도 이후 매년 3,000t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생산량은 3,835t으로 2,860t이 수매되고 있으며 975t은 기타 수매시장이나 가공업체, 재고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인삼은 생산량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인삼공사 R&D본부에서 7개 도의 홍삼 사포닌과 인삼 조직도를 비교한 결과 강원인삼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들이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모르고 여전히 명품인삼의 대명사로 금산과 풍기 인삼을 꼽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강원도 농정국을 중심으로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ㆍ마케팅하여 강원도가 인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김병석 의원
국장님, 강원인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인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농정국장 박재복
농정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숙하게 알지는 못했고요.
김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 국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농정국장 박재복
예, 행정직 출신입니다.
김병석 의원
농업직이 아니시죠?
농정국장 박재복
예.
김병석 의원
전문가가 아니신데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농정국장 박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의원
좀 이례적이십니다.
원래 강원도는 그렇게 합니까?
농정국장 박재복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김병석 의원
저는 농업을 전공한 농학사입니다.
또 친환경농업을 공부했고 많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농업전문가입니다, 저도.
비록 제가 농사를 직접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0년도에 제가 원주시 의원을 할 때, 인삼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 농가 숫자도 면적도 지원도, 전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의회로 인삼 농가를 다 모셔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게 10원도 없었다, 자재 지원도 없었다,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인삼도 우리 강원도 농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국장님,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인삼 생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강원도는 대표적 인삼 생산지로 알려진 경북ㆍ충남보다 넓은 재배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년근 인삼 생산량인데 전체 생산량 대비 6년근 생산량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9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강원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표를 다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인삼 상인들을 다 면담하면서 만났습니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보통 홍삼을 1㎏ 만드는 데 수삼이 3.2㎏ 정도 드는데, 타지의 인삼들은 3.2㎏을 해야 1㎏을 만들어 내는데 강원도 인삼은 조직이 단단하고 그래서 3㎏만 해도 1㎏이 되는 겁니다, 무게량에서.
그래서 강원인삼은 가격을 더 주고도 사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삼 상인들이나 조합이나, 한삼인이나 한국인삼공사나 여기는 강원도 인삼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정작 모르는 것은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또 우리 도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안타까워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94.8%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단단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우수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박재복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농사만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재복
예.
김병석 의원
아무리 좋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후 변화가 강원도 영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영농활동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주산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과, 그리고 인삼, 큰 품목이 이렇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중국통상과에서 홍삼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수 같은 경우도, 사과도 영월, 평창 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FTA가 걸림돌이 됩니다.
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종목이라서, 하여튼 당국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인삼 품질 향상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재복
품질 향상 관련 연구는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쭉 해 왔고요.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개발했던 신품종이 천량이라는, 그리고 고원, 몇 가지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지금 보급되어 있고요.
기후변화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토양 부분에서 타 주산지와 달리…….
김병석 의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농정국장 박재복
풍기나 이런 쪽은 사실상 오랜 경작 때문에 연작피해도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청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신품종 개발, 내한성 품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주산지가 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일교차가 큰 우리 강원도, 특히 추운 날씨를 감안한 신품종을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개발했고…….
김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후 변화에 맞게 인삼을 많이 연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진청에서 연구해서 늘 밭에 심던 것을, 논에 심는 종자가 있어서 굉장히 수량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인삼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의 토질에 맞고 기후에 맞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인삼이 조직이 단단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값을 더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정국장 박재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하여튼 인삼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홍보에 대한 것, 마케팅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에는 인삼 농가에 농자재 지원을 잘 안 해 주다가 지금은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필요한 만큼 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만으로는 부족하죠.
바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어 도민들조차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재복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브랜드 부분에서는 기존에 인삼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관장이나 농협의 한삼인 이런 쪽과 인지도에서는 굉장히 열세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도 저희들이 강원인삼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해서 꾸준히 방영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케팅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도청매점에도 보면 강원인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의회사무처에서도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
김병석 의원
그래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어요.
홍천에 인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홍천에서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조합하고도 해서, 그것을 춘천에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원주에서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홍천 인삼이 아닙니다.
우리 홍천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홍천 인삼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홍천에 조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 여기 회원이고 조합원입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재복
예.
김병석 의원
그래서 이런 축제 또한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번 해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조합 측과 상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장 박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우리가 홍보, 홍보 얘기하는데 브랜드가 참 중요하죠.
우리 횡성한우가 전국의 1위 아닙니까?
브랜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강원인삼이 강원도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줄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박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몇 분 남았는데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좀 했습니다.
강원인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병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생산은 강원도에서 하고 팔리기는 금산이나 강화에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해서 강원인삼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축제,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을 제가 꼭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 힘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제가 원주시 의원을 하면서 인삼 농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도에도 많이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다 지원을 하던데 도에서는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도의원이 돼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가 홍천의 조합에 자주 갔었는데요, 대부분이 KT&G로 납품이 되고 조금 적은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합의 힘도 좀 약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바싹 독려하고 함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지사님께서는 MBC 언론 방송 쪽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김병석 의원
또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중요하고.
전에 보면 지사님께서는 강원 감자, 도루묵을 SNS에서 아주 잘 파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올리면 바로 다 완판, 완판 되시던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니만큼 재고가 남지 않도록, 농가들이 6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재고가 남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팔아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시켜서 강원도 인삼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병석 의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미리미리 답을 다 주셔서, 몇 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지사님께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강원도의 미래가치인 문화유산 보호와 인삼산업 증진과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은 6월 13일이었습니다.
작년 그날이 6ㆍ13지방선거 투표일이었지요.
저희 46명의 의원들과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은 그날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참으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을 맞이하는 의회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당선이 되어 해맑게 좋았던 날은 당선증을 받던 그 하루뿐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하루에도 몇 번의 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과연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수 있을지 헤아려봅니다.
우리가 가슴에 단 이 배지의 무게가 6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게 이 무게는 때로 6톤이 되고 6킬로그램이 됩니다.
이제 1년, 그 배지의 무게를 묵직하게 견디는 힘, 그것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우리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결산검사로 지난 1년의 도정 살림을 의결하였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당초예산 기준으로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큰돈을 46명의 의원들이 검토해야 합니다.
1인당 2,000억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고민하여 내놓은 수천 가지의 사업 또한 46명 의원 개개인이 한 장 한 장 검토해야 할 양입니다.
이렇게 1년을 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배지의 권한만큼 배지의 책무를 기억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사이 몇 번의 미진한 선택이 있었음을 반성합니다.
조금 더 차근히, 조금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깊게 고민하면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3년 후, 우리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선택이 바른 것이었고 다행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제가 평상시에 안 떠는데 오늘은 모처럼 떨어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책자에 나온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강원도 자체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정부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핵심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정과 균형발전사업에도 많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으로는 기존의 혁신도시 시즌1의 정책이 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천되었다면 당초 목적인 균형발전의 거점화와 그에 대한 성과, 그리고 주변과의 상생 발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시작에 즈음해서 주요과제인 성과 확산과 신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도교육청에 여쭙는 것입니다.
강원도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노력과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네 번째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고민인데요.
느린 학습자 혹은 천천히 배우는 이들은 보통 IQ가 71~84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IQ70 이하의 지적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기준보다는 높고 IQ85 이상의 평균적인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계선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선 지적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한 학급당 3명, 전국적으로는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다행히 강원도교육청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고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분하고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연일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허소영 의원
오늘이 마지막 날, 심지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느슨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관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사님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그동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그러면 저도 같이 여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 6월 3일경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강원도가 2018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허소영 의원
무엇보다 축하드립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백창석 일자리과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현장에서 애쓰셨을 일자리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 희소식은 인센티브를 2억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어제도 어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센티브 받아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끝말에 해당 직원들한테 한턱을 내셔야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마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허소영 의원
수고한 직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축하할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허소영 의원
시작할 때 모든 화면에 띄어져 있었던 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어디에 살아도 고르게 행복한 강원도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네 가지 주제들이 각기 다른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에 관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산다면 나이, 지역, 신체적이거나 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고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책을 하고 또 행정을 하는 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핵심을 균형발전에서 찾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균형발전은 자치분권 확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은 사회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와 공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발전의 과잉성과 확장에 제동을 걸고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비교적 균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분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질서는 빨리 끝내야 된다, 더 이상 그 질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저하고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균형발전이라는 업무요, 이제 우리 강원도가 수행하게 될 그런 균형발전업무가 지사님의 의지 혹은 중요성, 어떤 순위로 본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로 두면 중요성과 실현을 해 내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의지만큼은 9에서 10 사이.
허소영 의원
9에서 10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그럼 정책적으로 그 의지를 발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정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물적, 인적자원과 재원, 그리고 인프라 등 모든 것에서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에서 강원도는 여러 모로 극단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사님, 우리 강원도가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표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의원
최근에 생긴 세종시를 빼면 16개의 시도인데요, 균형발전이 그때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강원도는 16개 중에서 평균 몇 위 정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한 14위, 15위, 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부근에 있으니까요.
허소영 의원
약간 우울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지금 시도별 여러 발전 지표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지표는 지역발전지수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경제력지수, 세 번째가 주민활력지수입니다.
각각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섞여서 각 세 개의 지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도별 지역발전지수를 보면 강원도가 15위, 14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15년도에는 1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경제력지수에서는 ’15년도가 14위, 그리고 주민활력지수에서는 5년 전보다 하락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전망한 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각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 이 지표를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 1위는 서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민활력지수만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 우리나라의 구조가 돈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서울로 쏠리는 국가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뿐만 아니라 이 체제가 빨리 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실현된 지도 2005년을 기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상은 아직 우리가 체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여기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는 대도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허소영 의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수치는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향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을 보면 인구요소, 경제적요소,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인구요소는 인구증가율과 노령화지수, 경제적요소는 재정자립도ㆍ제조업 종사율ㆍ승용차 등록수, 기반시설은 도로율과 의사의 수, 그리고 도시토지이용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지표인데요.
보시면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특히나 가장 극렬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표가 만들어진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적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춘천시이고요,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이 보시다시피 고성군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냥 저 수치로는 6,892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과 행정이 투입돼야 될 여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역시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즉 낙후지역형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죠?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요?
도지사 최문순
정확하게 글씨가, 원주인 것 같습니다.
허소영 의원
순서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원주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저 아래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화천군에 해당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그러니까 화천이 훨씬 더 낙후된 조건이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원주의 조건은 얼마큼 더 나은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활력지역 지수입니다.
활력지역 지수는 여러 가지가 다 섞여있는 건데요.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노령화지수, 도로율, 지역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지표들을 각각 나눠서 재정, 산업경제, 인구, 복지, 인프라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딱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또 편차가 큰지 알 수 있는데 색깔을 보면 어느 것이 편차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게 노란색의 인구 같습니다.
허소영 의원
맞습니다.
강원도 하면 동시에 지역소멸 이런 위기하고 같이 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표 수치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섞인 것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업경제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이게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도시로 모이고 도시에서 다시 서울로 모이고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 전체에 관철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에 왔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수준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의 편차들도 상당히 심각하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중앙정부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그에 따른 균특회계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지사님, 그러면 강원도 내 지역 간에 이런 삶의 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ㆍ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분권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시군에 돈과 사무를 내려 보내자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분권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아마 마음의 강도로는 더 많은 것을 분권하시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으신데 그 안타까움을 해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를 고루 들여다볼 수 있는, 즉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ㆍ제도가 없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지역이, 두 개가 권역이 묶여 있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과연 어떤 장치를 가지고 각각의 광역 지자체에 정책들을 균형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특별회계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종시가 빠져 있죠?
그리고 대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광역시도를 뺀 나머지 모든 곳에 다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인데 저것은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한 것이니까 균형발전법하고 조금 다른 트랙의 법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저렇게 지원 조례에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쌈짓돈을 만들어놓는 회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 이곳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또 하나, 그다음 넘어가서 자료를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각 조례를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는 같은 이름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도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 또 균특회계 지역자율 계정의 5% 이내, 보조금 플러스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보통세 징수액의 더 많은 5% 이내, 그리고 균특회계 지역자율 계정에는 5% 이상, 지역마다 약간씩 특징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의 방식도 좀 다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군을 나누어서 정률 배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75%, 군에 대해서는 85%를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저게 이제 경제적인 조건, 인구요건, 여러 가지를 구별해서 A, B, C그룹으로 나누어서 80%, 70%, 65%로 구분을 해 놨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느슨하게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최근 1개년 투자규모를 보시면 각각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경기도가 668억 원, 그리고 충청북도가 294억, 충청남도가 한 4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가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전체로 조망하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ㆍ제도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지사님께서 그토록 더 많이 하고 싶었던 분권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면 이러한 법ㆍ제도적인, 이미 다른 데도 벌써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쭙는데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것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포괄적으로 하지를 않고 평화지역이라든지 폐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다만 저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원주혁신도시 같은 경우 내에서도 그 안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또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닌,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재정분권의 한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괄 지방이양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는 그림은, 글씨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각 중앙부처가 특별회계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한 내용들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또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산림경영자원육성,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대중교통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여전히 저기에서 배제돼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이양사업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 부분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들하고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 내려 보내고 또 일도 같이 내려 보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정부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그리고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취약한 광역시도 같은 경우 지방세율을 높이는 것을 통해 얻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런 보도도 봤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허소영 의원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3년간 보전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광역시도, 특히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요청하고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한정된 국가 재원을 배분하는 형태였는데 그것만으로는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부문 간의 불균형 영역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의 균형발전정책뿐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지역에 특화된 강원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서 도민들의 실체적인 삶의 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보적인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분권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별로 표가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으로의 사무이양, 재정이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하듯이 사무이양만하고 그에 따른 재정이양이 미진하다면 그 또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허소영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광역 차원에서 포괄적 지원 방식,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국가가 정한 낙후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 즉 우리니까 알 수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 우리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한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모든 틈으로 흘러가듯이 물적, 인적, 공동체적 잠재력이 부족한 곳으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 같은 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과제인데요.
아까 다른 시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원도 같은 경우 매년 균특과 관련해서 자율계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훨씬 많이 받고 낮으면 적게 받거나 심지어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삭감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는 통상 100억~150억 정도를 받는데 많이 받는 지자체는 한 300억 규모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균특과 관련된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해 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극대치로 높여 그것을 지역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우선 인센티브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매일 평가해서 감점하고 상주는 이런 원시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방식은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이고 당신들한테 평가받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소영 의원
통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무를 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 중 하나가 저는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특별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처한 다양한 삶의 여건을 계량화하고 지수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개의 지표를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어떤 것은 상당히 높고 어떤 것은 낮고, 특히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의 여건과 화천, 인제의 여건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른 여건들에 대한 중요한 변수들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의 개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중앙에서 위임받은 경기도 발전계획 이외에 이와 연동해서 지역균형발전지표를 발굴하고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암묵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계량화된 그런 발전지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마음은 10이다, 9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중 하나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조직 구조, 그리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원활동들을 더욱 북돋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동의합니다.
허소영 의원
관련해서 제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균특 예산이 광역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죠?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그렇게 되면 명시적으로는 우리의 재량권이 커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서 재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 꼬리표 사업들이 몇 단계를 거치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을 뗀 진정한 포괄보조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온다면 균형발전 업무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검토를 약속해 주신 조례와 특별회계도 균형발전과 관련한 고유사무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직의 규모와 위상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균형발전 업무라 해서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작게 두고 있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적극적으로 조직도 만들고 예산 편성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관련해서 팁이 될만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이것은 전국 균형발전 업무 소관 부서에 대한 표인데요.
보시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기획조정실,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서 명인데요.
균형발전기획실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균형발전실, 자치분권실, 기획조정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담당관, 정책관, 관이거나 아니면 자치분권과,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명을 보면 균형발전담당, 지역혁신담당, 지역발전담당 해서 이 부서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 강원도는 균형발전 업무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 소속의 지역협력담당 소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다르게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약간 임시적 성격의 부서에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 업무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시작되게 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그 지역의 낙후성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의결해 드렸었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구성만 봐도 총괄기획과 산하의 지역협력담당은 상당히 이질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의원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공감하신 것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업무의 성격과 격에 맞도록 기획조정실 산하 균형발전과라는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다음 PPT로 넘겨주실까요.
강원도도 사실 이랬습니다.
지사님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균형발전 업무 소관 변천 과정을 보면 2009년도에는 기획관리실 지역발전담당관실 산하의 광역경제담당으로 있었고요, 2013년에는 기획관리실 기획관실 산하의 지역협력담당, 그리고 2015년에는 기획조정실의 균형발전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총괄기획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뜻하신 바가 있으셨겠지만 사실상 전체 조직의 균형을 보면 말 그대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이질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산하에 있는 지역협력담당은 2015년에 비해 위상이나 내용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편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허소영 의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게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 거의 무의미했었습니다.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의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직개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강원도 균형발전계획이 아닌 강원도 발전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고, 업무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인데 제목은 그냥 강원도 발전계획입니다.
즉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균형발전이 곧 장기적인 강원도의 발전 비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적이거나 소극적인 편제로 된다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번에 정말 숙고해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10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균형발전 사업의 중요한 축인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치고 시즌2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었던 탓인지 사실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혁신도시 내 정주 환경, 또 지역인재 활용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성과 확산에 대한 논의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혁신도시 시즌1의 핵심 혹은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인구 이전, 모든 것의 문제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 이전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인구 이전을 불러오는 것은 공공기관의 이전인 것이죠.
저도 시즌1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이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죠.
이 법의 이름이 시즌2에서는 바뀌게 되죠.
이에 반해 시즌2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혁신도시의 성과를 지역 내 18개 시군, 그러니까 강원도로 놓고 봤을 때 18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교표를 봐 주세요.
시즌1과 시즌2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시즌1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시즌2는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지역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킨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밑에 법적 근거를 봐도 시즌1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즌2에는 이것이 완전히 빠져버리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아주 간소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했었던 것처럼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기반이 되는 게 성과에 대한 확산이고요, 법 제49조에 의하면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아주 따끈따끈한 조례죠.
그리고 오른쪽은 시즌2의 기반이 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49조에 보면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발전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느냐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액으로 조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회기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재원조달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인데요.
도와 시군의 출연금, 정부의 지원금, 그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허소영 의원
지사님,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본인들이 안 내는 것 같은데요.
허소영 의원
예?
도지사 최문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허소영 의원
예, 기업에 의해서 발생한 지방세액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게 빠져 있습니다.
숨은그림찾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웃음)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에, 오른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끝으로 제3항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 빠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은 임의조항인데요.
다시 화면을 올려주시겠어요?
원주시 송기헌 의원이 개정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 조항들을 의무조항으로 변경시키는 안을 올렸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혁신도시 법령에 의거해서 가장 책무성이 높은 혁신도시 당사자 도시인 원주시의 출연금에 대한 언급 없이 도와 일반 시군의 출연금만 언급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성과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라는 법의 의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원주시 송기헌 의원님의 의지를 고려한다면, 어차피 이 조례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빨리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도 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부서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원주시도 혁신도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겁니다,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그러나 도시의 격이 갖춰지고 있고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막대한 양의 인프라와 그 혜택을 나누는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기에 충분히 큰 사이즈, 충분히 큰 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의지이지 절대량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토대가 취약했던 4년 전에도 기금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강원도와 전북을 보겠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2015년은 우리보다 들어오는 지방세 납부가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원주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얻어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가 정확한 과정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실무 부서와 잘 검토해서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어쨌든 부드럽게 넘어가셨는데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핫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혁신도시 시즌2를 치면 항상 같이 검색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먼저 제기됐던 이슈인데요.
2005년 시즌1때도 지자체 간 과열 양상으로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몇몇 지자체, 강원도 내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치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엔터를 쳐 주세요.
원주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강릉, 춘천까지 연이어서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은 전담 TF팀을 설치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위도 만들었고요, 전북도 도 차원에서 추가 유치를 위한 전략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이런 국면에서 강원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이 자리에서 공개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비공개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유치한다가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두 가지 목표를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많이에 앞서 가장 실한 기관의 이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실한 기관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고용 인원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재정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규모죠.
그래서 공공기관 자체의 임직원 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기업체가 동반 이전하는 그런 기관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강원도의 신산업 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은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시군과의 협업 과정이 되게 필요할 것 것이고, 강원도를 정말 공공기관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팔겠다, 이렇게 멋진 곳이다,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기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의회와 같이 논의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허소영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교육청에 대해 준비했던 질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문을 위해서 각 부서에 많은 자료들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정성껏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준비한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깝지 않게 주신 자료를 더 검토하고 보충해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 한 직원의 아기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저출생 시대, 한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마침 회식을 하던 중 100일을 기념해서 건배제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직원이 아니라 아이 아빠로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살기 좋은 춘천과 강원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100일을 맞은 아이의 20년 후, 그 아이가 살아가게 될 어떤 조건 중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후회가 없을까요?
아빠의 그 당부가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도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린입니다.
하린이가 20년 후에 더 나은 춘천과 강원도에 살 수 있도록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다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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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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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 전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승강기부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5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하여 산업경제 및 금융 현안해결에 노력하는 등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6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피해자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산불피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불일치하게 된 기구명칭을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의 효율성 및 법령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해 조례안 14건을 일괄 개정하고 2건을 일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내용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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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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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문화재단 내 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호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민 문화향유 증진 및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였으나 다만 최근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문제 및 인사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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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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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김진석ㆍ신명순ㆍ위호진ㆍ정수진 의원 발의)
9.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구 의원 대표발의)(박병구ㆍ심상화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스마트농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안은 지원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농업인 개인에게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용에 대한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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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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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반태연 의원 대표발의)(반태연ㆍ김형원ㆍ박인균 의원 발의)
11.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4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태연 의원, 박인균 의원,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의 실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활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디자인 정책사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으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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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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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윤지영ㆍ윤석훈ㆍ정수진 의원 발의)
13.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반태연ㆍ김규호 의원 발의)
14.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4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박윤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정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ㆍ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 및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일정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외 학생을 대상으로는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인권교육의 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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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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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6.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7.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8.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19.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5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석
심사보고드리기 전에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위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예결위를 마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10대 1기 예결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16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17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조 4,507억 8,34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4,576억 2,45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378억 8,26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97억 4,188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1,122억 9,963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81억 8,361만 원, 순세계잉여금 1,592억 5,865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조 288억 3,9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조 695억 9,49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조 400억 4,167만 원이고 42억 3,989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53억 1,33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5조 288억 3,951만 원으로 이 중 4조 7,871억 8,525만 원을 지출하고 1,082억 6,3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33억 9,07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19억 4,395만 원으로 이 중 4,175억 8,28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19억 4,395만 원으로 이 중 3,506억 9,737만 원을 지출하고 498억 1,6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5종에 1조 1,980억 2,077만 원이 되겠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염 대비 긴급지원, AI 방역,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복구 등 총 37건에 110억 8,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19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20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521억 4,37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265억 9,270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255억 5,10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558억 9,46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3,25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7억 2,392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7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3,559억 7,006만 원 중 수납액은 3조 3,521억 4,378만 원이고 2,059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38억 56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764만 원으로 이 중 3조 1,265억 9,2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558억 9,466만 원과 집행잔액 658억 2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2개 기금에 68억 577만 원이 되겠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소관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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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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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지영ㆍ박인균ㆍ안미모ㆍ박윤미ㆍ심영미 의원)
12시 0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윤지영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의 윤지영 의원입니다.
연이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또 답변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수준이 놀랍게 발전해서 영아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또 평균수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되었지만 반대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높은 자살률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너무 많고 지속적 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복지 낙후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도가 지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견지에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취약한 정신복지체계 현실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극단적 사건들을 접할 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또 도나 각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또 나는,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격리나 입원이 최선의 해결책인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시점인 2016년에 평균 입원기간을 보면 영국이 37.7일, 독일이 25.1일, 프랑스가 22.7일, 스웨덴이 16.1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기간은 145.7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깁니다.
입원이 불충분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2016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사회로의 안착을 확대해 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또 턱없이 부족한 지원서비스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그대로 대입시키면 강원도민 중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39만 1,0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조현병 관련 장애가 7,707명, 기분장애가 8만 3,203명이 됩니다.
조현병 관련 장애의 경우는 환청ㆍ망상 등으로 주요 증상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해ㆍ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며 우울증 등 기분장애 또한 자해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표2를 보시면 강원도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4,969명,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 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은 3,108명이 나타납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위해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입니다.
2017년 강원도의 경우 주간재활시설이 1개소, 주거시설 즉 공동생활 가정이나 생활시설이 4개소로 총 5개소입니다.
비슷한 정신장애인 규모를 보이는 광주, 대전, 충북의 경우 주간재활시설과 주거시설을 합해 각 12개, 30개소, 13개소로 나타나 5개소인 강원도의 시설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3을 보시면 더욱이 2019년도에 동해 생활시설 1개소가 폐쇄되어 생활시설은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각 시설의 이용 정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67명이 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중증정신질환자가 1만 5,408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67명을 제외한 1만 5,341명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법정계획인 중ㆍ장기 강원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체계ㆍ관리체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정신재활시설의 확대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강릉, 원주 3개 지역에만 존재하고 그나마 춘천에만 주간이용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각 시군의 설치를 독려하고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ㆍ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발병 초기에 대응이 중요한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시설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제안하면서 강원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 확충에 좀 더 힘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얼마 전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에 관한 언급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되었습니다.
6월 6일은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임과 동시에 1949년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에 의하여 급습당하여 와해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역사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애국과 매국의 원칙이 굴절되고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친일파는 화려한 부활을 하였고 애국자로 둔갑하기도 하여 이 사회의 주류로 지금까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당신들의 논밭마저 처분하며 처절하게 싸웠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한 반민특위 인사들은 메카시의 붉은 딱지를 붙이고 지금껏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리고 좋은 조건과 특혜로 성공한 로열패밀리의 친일파 자손들은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미련하지 않게, 지혜롭게, 친일을 선택하시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정말이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냉정하고 양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암살과 밀정에서 배경인물로 나오는 약산 김원봉은 해방조국에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수갑을 찬 채 뺨을 두들겨 맞은 후 며칠을 울다 이대로 남한에 있으면 친일파 순사 손에 죽을 것 같다며 지인에게 털어 놓고 월북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형제들은 재판도 없이 학살당하는 등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님 웨일스의 아리랑에 나오는 본명이 장지락인 김산, 그 역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뜨겁고 처절하게 살았지만 그 자손들은 아버지의 성도 따르지 못 한 채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의 거부 출신 김규홍은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등을 파견하여 임시정부 수립의 주요 주모자로 일제에 의하여 지목되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코뮤니스트나 아나키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암울한 군사 독재시절에 ’86년 아시안게임 당시 김포공항을 폭파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미군부대를 폭파하려는 북의 지령을 받은 무지막지한 간첩테러리스트라는 올가미에 걸려 온갖 고문과 수십m 절벽으로 떨어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 살아남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인터넷에 ‘미인폭포 박인균’을 검색하여 보십시오.
때문에 극우 세력의 음습하고 악랄한 그러한 고문과 공작,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과 음모로 사회주의 혹은 붉은 딱지를 붙여 탄압한 항일 독립운동가는 없었는가, 또한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곧바로 북의 입장 또는 코뮤니즘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노선과 갈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 관련 있다 하더라도 항일의 업적은 업적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국가나 단체들과 협력하여 헌신적이고 고난에 찬 다양한 활동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유례가 우리 강원도에도 많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이름과 공적이 깨어진 도자기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묻히고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릉에서는 간호사 출신의 함귀래는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 회합을 가지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기록이 있고, 춘천에서는 순사 출신 박유덕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탈출하여 항일투쟁단체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릉, 춘천, 철원, 횡성 등 강원도 곳곳에서 항일을 위한 독서모임, 농민회 사건으로 일경에 의해 체포되고 수형 생활을 한 기록들이 잔흔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보훈처 등 관계 기관이나 지방정부 어느 곳에서도 잊혀지고 제외되었던 항일 독립운동가를 찾고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잠든 아기의 베개 맡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적어도 강원도 땅에서, 그리고 강원도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자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업은 강원도가 앞장서서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난달 설악산 신흥사에 다녀오는 길에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119산악구조대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소방본부로부터 119산악구조대에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19산악구조대는 속초소방서 설악119안전센터 3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구조 출동 중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는 순간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복귀한 대원들은 다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재출동 준비에 여념 없는 대원들에게 “근무 중 불편사항이 없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대원들은 “크게 불편한 것 없다.”라며 초코바와 생수를 챙긴 후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1994년 12월 31일 속초소방서에 산악구조 업무가 포함된 구조구급계가 신설됐습니다.
119산악구조대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14년에는 속초소방서 설악119안전센터 건물 위에 3층을 증축해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의 119산악구조대 청사입니다.
그러나 말만 청사입니다.
50평 조금 넓은 공간에 사무실, 대기실, 장비관리실, 화장실, 샤워실이 모여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좁아 개인 사무용 책상도 없습니다.
대원들은 3조 1교대, 즉 5명씩 한 조로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3명이 사무용 책상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원들은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직장인에게 책상은 단순히 업무용 가구가 아닙니다.
직업의 상징이자 업무의 자부심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구조 출동이 없으면 잠시 눈을 붙이는 대기실 넓이는 7평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방 양쪽에는 개인사물함이 있습니다.
방 가운데는 땀에 젖어 세탁한 옷을 말리는 빨래 건조대를 놓아야 합니다.
청사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또는 여가를 위해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대원들은 우리 생명을 지키고자 산을 오릅니다.
우리는 오르다 힘들면 쉬어가지만 대원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비지땀으로 온몸이 젖어도, 숨이 턱에 차도,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무릎이 깨질 것 같아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조난자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땀으로 범벅된 대원들에게 우리가 제공한 것은 고작 2평짜리 샤워실입니다.
구조 출동으로 식사시간을 놓치기 일쑤인 대원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에너지바라는 초코바와 생수가 전부입니다.
산악구조대는 이런 여건 속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설악산에서만 모두 1,288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태백산, 오대산 등 도내 산에서 구한 생명은 4,552명에 이릅니다.
한 대원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악에서의 구조는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근무 중 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틈틈이 체력훈련을 해야 합니다.
산악사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깊은 계곡, 험한 산세 등 최악의 여건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을 이기고 생명을 구해 안전한 곳까지 이송하려면 반드시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원 개인의 근무환경 개선보다 산악구조 기초훈련시설과 체력단련 장소가 필요하다는 구조대원들의 소망에 제 마음은 더 먹먹해졌습니다.
지사님, 119산악구조대를 꼭 한 번 찾아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소초면의 향토동물원인 구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악산 드림랜드는 도유지인 소초면 학곡리에 1996년 26만 8,727㎡ 규모로 조성돼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민간 위탁됐고 2015년 10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이용자가 줄어 폐장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돼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곳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에 농업과 자연을 활용해 지역과 농촌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복합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친환경 도시농업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취미, 위안, 치유, 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농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 드림랜드 부지에 텃밭과 농토를 조성해 소비자들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고 생산, 가공, 체험하면서 지친 심신을 치료하는 치유농업센터의 설립을 적극 제안합니다.
치유농업은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이 친환경의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정신적인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더구나 요즘 관광의 개념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레저에서 건강과 치유, 체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자연친화형 웰니스(Wellness) 융ㆍ복합 개념의 관광이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곳 부지는 치악산 주변의 자연을 이용한 원예치료와 산림치료 등의 치유산업을 연계해 활용한다면 치유농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식물을 기를 때 공감능력이 높아져 공격성은 13% 감소하고 정서지능이 4%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노인 우울증은 2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치악산의 산림자원, 원주ㆍ횡성 인근의 지역문화와 농촌 경관 등을 이용한다면 치유농업을 적용하기에 그 어떤 곳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치유농업을 도입한다면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치유농업 형태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유농업센터 설립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 생태농업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원주는 국내 최초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발생지로, 현재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한살림’이 태동한 고장입니다.
전국에 걸쳐 70만 조합원이 친환경 유기농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에 80여 개의 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협동조합,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악산 드림랜드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영동고속도로에서 진입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산채, 유기농 제품 등 친환경으로 특화해 산업화하면 ‘친환경 허브’로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에는 산채가공공방, 참기름ㆍ들기름 공방, 옥수수막걸리 공방, 또 우리밀로 만든 빵과 과자 공방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생산 공방을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방은 전국의 소비자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도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한 먹거리 만들기 체험과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서 공방견학과 농사체험, 장보기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조성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은 주변의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주지역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친환경 생산자의 R&D 구축, 친환경 인증 및 검사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구축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생산에서 수확까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치유활동으로 육체적 재활과 정신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농업을 통해 건강, 사회적ㆍ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강원도와 원주시 인근 횡성군까지 포괄한 친환경 생산자들의 혁신기반을 구축해 농업이 미래의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산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치악산 드림랜드에 전국 최고의 복합 농업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강원도를 친환경 농업과 치유 농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이를 건강, 돌봄, 치유를 테마로 한 웰니스 융ㆍ복합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힐링 허브 강원’으로 개발해 나가기를 적극 제안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강원도정의 올바른 방향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한 춘천세계불꽃대회와 202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 개최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최문순 도정이 과연 도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한 춘천세계불꽃대회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관광객 유치에 관한 전망도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치단체를 견제ㆍ감시하는 춘천시의회조차 분담금 4억 원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사업을 접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올 10월 개최의지를 불태우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꼼수로 당초예산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를 두고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설이 없다.”, “점입가경이다.”라고 말하기까지합니다.
이 불꽃대회가 도민간의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의회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갖 진통을 겪었지만 강원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회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또한 유치에 변수가 많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철회한 점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도민의 거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적 고려와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는 대한체육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임을 입증한 것이고 강원도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 이후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남북교류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무책임한 행정력 낭비의 결과로 결국에는 도민만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피차 얻은 것 없이 논쟁만이 난무하여 아까운 기회비용만 날렸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문순 도정은 또 다른 이름의 행사인 2021국제청소년 동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만큼의 혈세를 낭비할 심산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이 유산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야 하며, 강원도 발전을 위한 턴어라운드(Turn around)가 절실한 때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해도 모자랄 텐데 이 같은 인기영합주의의 이벤트 행사에만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만 낭비될 뿐입니다.
최문순 도정은 더 이상 도민 분열을 부추기는 일회성 대회 유치 등을 즉각 중단하고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도민의 곳간을 엄중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도민의 행복을 바란다면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바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자가당착(自家撞着)에도 금도(禁度)가 있고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심영미ㆍ안미모) 선출(의장 제의)
12시 3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영미 의원님과 안미모 의원님을 이번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 현안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강원도를 위해 헌신하시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는 김용국 녹색국장님,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곽도영 권순성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김경식 신명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농정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이은정 안기주 서동국 천주현 김묘정 최희선
출장의원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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