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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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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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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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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9년 05월 24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6.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9.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심영섭ㆍ안미모ㆍ장덕수 의원 발의)
6.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 의원 발의)
7.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신명순ㆍ권순성ㆍ심영미ㆍ김경식 의원 발의)
8.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동 의원 대표발의)
(박효동ㆍ김진석ㆍ신도현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 발의)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김정중ㆍ정수진ㆍ정유선 의원 발의)
11.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정수진 의원 발의)
12.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13.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김혁동ㆍ김준섭ㆍ김경식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 발의)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5.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이상호ㆍ정유선ㆍ심영섭ㆍ나일주ㆍ안미모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신명순ㆍ심상화)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주요 현안 사업장 현지시찰, 산불피해 지역 봉사활동 등 회기 내내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편성되는 때로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비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등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은 올해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이 본궤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 현장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제19회 강원도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5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될 제282회 정례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의원님ㆍ허소영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의원님ㆍ장덕수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상용 의원님ㆍ최재연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나일주 의원님ㆍ조성호 의원님, 교육위원회 윤석훈 의원님ㆍ이종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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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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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조정 기능을 갖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범죄피해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기능 보강 등 기관명칭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여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연임 및 신규 위원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단체, 공사 등에 대해 도민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기존의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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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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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심영섭ㆍ안미모ㆍ장덕수 의원 발의)
6.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 의원 발의)
7.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신명순ㆍ권순성ㆍ심영미ㆍ김경식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은퇴를 앞둔 도내 장년층에 대한 취업교육,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제2의 인생 재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기대되고 장년ㆍ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양에 소요되는 필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양축하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입양축하금을 현실화하여 입양문화 활성화 및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인력육성, 도민의 정책참여, 포상 등의 신설조항을 조례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이 개정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각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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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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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동 의원 대표발의)
(박효동ㆍ김진석ㆍ신도현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 발의)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김정중ㆍ정수진ㆍ정유선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한금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만의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신농정 거버넌스라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신농정 거버넌스는 새로운 강원도형 농업ㆍ농촌을 구현하는 데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 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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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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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정수진 의원 발의)
12.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균 의원과 정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3호에 강원도 산하 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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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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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김혁동ㆍ김준섭ㆍ김경식ㆍ정유선ㆍ안미모 의원 발의)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이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강원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축, 고산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 함태중학교 체육관 신축, 삼척여자중학교 급식소 신축, 영월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태백미래학교 기숙사 신축, 삼척 봉황산 일원 토지 매각, 구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 재산 매각, 구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재산 매각, 구 임계초등학교 월탄분교장 재산 매각 등 총 11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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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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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상화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99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조 4,406억 1,2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된바 심사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의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안전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ㆍ배분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원 태블릿PC 지원 등 7개 사업에 66억 2,0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서토론 활성화 운영은 향후 예산편성 시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편성ㆍ검토하고 해외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직무연수는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수 후 시청각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과 방진방충망 교체비는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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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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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역량과 사회ㆍ정서적 역량을 길러주고 강원도형 기초기본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기초가 강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행복한 학교환경 만들기, 기초학력 향상,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같은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9개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팀워크가 필요한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여 강원교육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방진방충망을 갖추고 CCTV를 설치하여 도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요즘 학교공간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공간을 문화ㆍ예술이 살아 있고 민주적 소통이 가능하며 상상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를 교육철학과 지성이 담긴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학교에 머무는 것 자체가 교육활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지 않지만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세계시민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문화ㆍ예술을 향유하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으로 길러내자면 교육의 힘이 절대적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역할과 책무가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강원교육은 글로컬 평화교육과 남북 교류사업의 추진으로 평화감수성을 함양하고 다양성을 향유하는 소양과 민주적 소통능력, 갈등 조정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력을 기르기 위해 혁신미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강원교육 전반에서 제2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며 민ㆍ관ㆍ학과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새로운 미래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적요구 아래 사람의 가치와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본으로 한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기초가 강한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육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교육이 한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강원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지적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진로활동을 위하여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의견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상호ㆍ정유선ㆍ심영섭ㆍ나일주ㆍ안미모 의원)
10시 4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강릉과학산업단지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수습과 원인파악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최문순 지사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원도청 공무원 분들께서 오늘 베스트 강원도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대 산업역군 지역 태백시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종료를 6년 앞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미와 한과 아픔이 서린 우리 폐광지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30년, 페특법이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건만 우리 폐광지역은 아직까지도 생존을 위협받고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많은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원주로, 안산으로,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니 지역은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태백시는 13만 인구에서 4만이 되었고 삼척시ㆍ영월군ㆍ정선군 또한 같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섰고 그 결과 1995년에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현실은 더욱 녹록지 않아서 폐광지역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 의해 국내 무연탄의 수급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감산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석공과 경동ㆍ가행탄광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은 석탄 생산량과 인구 변화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석탄산업을 대체할 획기적인 전략이 없다면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여 지역 소멸로 접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폐광지역이 이 지경으로 온 데는 그간 강원도의 안일한 대처가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과 노력으로 폐특법이 제정되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었으나, 강원도는 2001년부터 폐특법에 의거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아 폐기금을 조성하였지만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 자금을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여 대체산업 육성에 실패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막지 못하였으며 3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해 보다 많은 지역 환원을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포함된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 계류 중에 있는 등 대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처에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폐특법은 6년 남았습니다.
폐광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을 시간도 6년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폐특법 제1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문순 지사님, 본 특별법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까?
이대로 폐지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명운이 달린 폐특법 연장에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절박하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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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부터라도 폐광기금을 폐광지역 산업근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폐광지역은 회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십시오.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폐특법 연장 당위성을 개발하고 그 준비를 바로 시작하여 주십시오.
최문순 지사님, 폐광지역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폐특법은 일방적인 정부의 감산정책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며 붕괴되어 가는 폐광지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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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도교육을 책임지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은 11만 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하남ㆍ남양주 등에서는 벌써부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강원도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6,000세대에 육박합니다.
강원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4년간 평균 미분양 2,800세대보다 70% 증가했으며 이 중 40%에 가까운 1,809세대가 원주지역에 몰려 있고 동해ㆍ속초ㆍ고성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 신규공급을 예정하는 인허가 실적은 늘어나서 최근 3년간 매년 1만 세대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말까지 1만 세대가 넘는 신규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존 미분양 세대에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더해지면 미분양 해소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주ㆍ동해ㆍ고성ㆍ속초에 이어 춘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싸게 공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4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한 달 새 42만 원이 올라 836만 2,200원으로 전국 지방단위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공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강원도 내의 주택 보급률은 108%에 이르고 2025년이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집 비율도 높습니다.
도내 전체 빈집은 5만 9,200세대로 전국 빈집의 5.5%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지은 지 35년이 넘는 빈집이 영월과 철원ㆍ양구ㆍ고성은 40%가, 홍천과 횡성도 30%가 넘습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35%가 넘다 보니 도민들은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을 팔고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잉공급된 아파트와 상가의 공실이 지역 자영업자와 도민들에게 심각한 재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붐이 일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의 매매와 임대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정작 실수요자인 원주민들은 기존의 자기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해 입주는커녕 늘어난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임대가격의 폭락으로 시내 인구가 신규 아파트단지로 대거 몰리면서 구도심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신도심은 학교와 유치원의 과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시장현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주택수급을 감안한 수급계획을 세워 자치단체별 체계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차원에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한 공급 조절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요응답형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중ㆍ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보다는 공공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고령 독거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측면의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나 오래된 빈집을 매입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강원도형 주거복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공급과잉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ㆍ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택공급의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라도 부동산 침체상황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서 23일 바로 어제 가슴 아픈 일이 강릉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의 강원테크노파크 제1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밤늦게까지 피곤하신데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신 최문순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어제 고성산불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 특히나 우리 한금석 의장님께서 늦게까지 사고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과 특히 강릉 지역구 도의원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4개 시군을 집어삼켰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5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속히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겠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앞장서 주신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산림청 진화대원, 군인 및 경찰, 그리고 시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정부는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1,853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만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이 피해민들의 삶을 복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만큼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서 피해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한 복구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매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의 비정규직 문제도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현실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조직으로 평소에는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현장에 출동하여 소방관과 함께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의 대피 및 구호업무 수행으로 평상시에서는 안전문화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예방활동 등 소방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의용소방대가 295개 대에 9,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한 보완 역할로 대한민국 소방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조직이라는 이유로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초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급되던 소집수당을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5월부터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봉사단체라는 이유로 소방관과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달리 이들은 언론에서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화재예방 순찰차량 지원을 시작으로 연차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계획도 마련이 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본 의원이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처럼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화재발생 전에 첨단장비와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길은 잡았지만 발길이 끊겼습니다.
잿더미 위에는 빚더미가 쌓여간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행이 곧 자원봉사라는 관광홍보캠페인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까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에게 우리나라 전국 그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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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소방관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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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의원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밤낮없이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난 4월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산불재해로 안타까운 목숨과 소중히 아끼던 재산 등이 전소되어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 및 이재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해 피해에 비해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까우시 리라 사료되며 피해를 입은 도민분들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강원도의 행정과 함께 노력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6년 앞으로 다가온 2025년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에 관한 문제점, 정선군립병원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역 농촌형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95년에 제정되어 오는 2025년 종료하게 되며 폐특법은 각종 통계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간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폐광지역은 폐특법 만료를 목전에 두고 아직 이렇다 할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 2대 주주인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이제는 폐특법 재연장을 위해 한목소리로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 짧지 않은 특별법 존치 기간을 다 보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2의 석탄합리화라는 악재와 지역경제 공동화라는 암울한 상황이 도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치권에서는 새만금청을 설립하고 카지노 설립을 위해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 지난 4월 2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카지노 유치를 의식한 주장을 제기하며 내국인출입 오픈카지노 허용을 주장하는 카지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광지역의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한 미래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막심한 책임감을 느껴봅니다
주요지표를 통해 폐광지역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직도 탄광지역은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노령화, 교육ㆍ의료환경 미흡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속도 증가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진흥지구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기금을 제외한 폐광지역 기금에 1조 6,594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원인은 강원랜드 설립 이후 역대 도정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을 후순위로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기반시설 SOC사업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특히 지역 특성상의 구조지만 과거와 현재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당해연도 사업에 맞추어 근시안적으로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자리의 초점을 강원랜드에 맞추다 보니 여전히 단일 기업에 의한 단순 도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유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로부터 느끼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분들에게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사항임에도 철저히 외면한 것 또한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의료 부분에 있어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의료 사업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정선군에서는 의료 취약지인 폐광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난 2016년부터 지금의 정선군립병원으로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의료 사업에 대한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폐광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현재는 진폐병동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30병상의 의원급 급성기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강원도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정부의 공공의료 종합대책에 부응코자 폐광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진료권 등을 부각하여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호소하였으나 인구 30만 및 진료권 60분 기준에 미달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료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폐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농촌 생활 중심형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급성기 병원 활성화에 대한 역할과 방안을 찾아 주신다면 반드시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해소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강원도 차원에서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이자 강원도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미모 의원입니다.
입적(入寂)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에 따라 호적(戶籍)에 올린다는 뜻과 불교에서 승려의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적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탄광입니다.
광부가 되는 것을 입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광에 적(籍)을 올린다는 뜻이겠지만 탄광지역 사람들은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적은 위험한 직업인 광부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3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이번 달 4일 밤 또 한 분의 광부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탄광이라는 동일 직종에서 5,821번째 사망자라고 합니다.
5,821명,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나라는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8년 6개월 간 베트남전에서 5,099명이 전사했습니다.
5,821명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탄광 재해 사망자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탄광만 보았지 광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대체산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역경제는 석탄산업 사양화의 간접 피해일 뿐입니다.
직접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광부들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체산업인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직접 피해자인 광부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ㆍ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특법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 지하 수천 미터 작업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린 광부들의 희생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폐특법 제13조 제2항은 “전ㆍ현직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과 이주자를 고용해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의 직접 피해자인 전직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이 폐특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특법이 제정된 1995년 말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무관심했습니다.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탄광에서 사람이 죽어도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의 보도 기준은 국민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석탄산업이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석탄산업은 곧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석탄산업과 함께한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만은 석탄산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들, 즉 광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석탄산업을 기억하고자 박물관, 역사촌 등 많은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자 최대 희생자인 광부를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석탄산업의 역사도 광부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산업전사 광부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ㆍ현직 광부는 물론 그들의 후손들이 산업전사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탄광 노동자들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발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신명순ㆍ심상화) 선출(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명순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을 이번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되었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6월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의원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두 분이 사망하고 여섯 분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곽도영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허소영
청가의원
권순성 박효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이원석 이은정
출장의원
박상수 함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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