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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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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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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일시

2019년 04월 18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9.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10.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3.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6.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18.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1.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 22.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24.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25.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26.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7.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경식ㆍ권순성ㆍ심영미ㆍ윤석훈 의원 발의)
11.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주대하 의원 발의)
12.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진석 의원 발의)
13.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박효동 의원 대표발의)
(박효동ㆍ김정중ㆍ김상용ㆍ위호진ㆍ정수진 의원 발의)
14.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김진석ㆍ김상용ㆍ신명순ㆍ위호진 의원 발의)
15.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조성호 의원 발의)
17.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김수철 의원 대표발의)(김수철ㆍ김형원 의원 발의)
18.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신영재ㆍ조성호 의원 발의)
20.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곽도영ㆍ김혁동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4.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25.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26.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7.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김형원ㆍ박병구ㆍ조성호ㆍ김경식ㆍ김혁동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박인균ㆍ반태연)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으나 2주 전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고성 등 도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처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전국에서 이재민 돕기 성금이 도착하는 등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께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불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는 등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으나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본연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 관계관께서는 주택 복구비 지원액 확대, 농ㆍ축산 시설물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 대부분은 고령으로 산불 피해의 충격과 임시 거처 생활 등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건강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도 관계관께서는 보다 더 각별한 관심으로 피해 주민들을 살펴봐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주 피해 지역 출신 열두 분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산불 피해를 수습하고 이재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공공기관,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며 전국 각지에서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해 주민들께는 더 없이 소중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각 상임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산불 피해 지역 방문과 현안사업 점검을 위한 현지시찰 등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직접 방문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예방활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준비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도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림성심대학교 행정과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산불 피해 지원 협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참석을 위해 오늘 11시경 이석하실 예정이며,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산불피해 지역 현장점검 안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두 건, 규칙안 한 건, 기획행정위윈회 소관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 동의안 세 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동의안 두 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한 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열다섯 건, 규칙안 한 건, 예산안 두 건, 동의안 다섯 건, 결의안 두 건, 건의안 두 건으로 총 스물일곱 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님, 부위원장에 동해 출신 심상화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의 신규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신규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강원도의회 의정중계 방송시스템 도입에 따라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본회의 및 교육위원회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각 상임위원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8조에 기존 공개방식 외에 추가로 인터넷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중계 범위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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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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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안전망 확충계획에 따른 소방 분야 관서 신설 및 현장 부족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화천군과 양구군에 신규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동안 춘천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구조ㆍ진화인력 등 소방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들 지역의 소방 수요 불균형 해소 및 재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 분야 관서 신설 및 현장 부족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폐천 부지 관리 및 의료원 경영 개선 인력의 보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소방 현장인력 중심의 정원 증원으로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7월 8일 제정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약속의 홍보 및 활용 등 관련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주 명륜안전센터 청사 신축, 노후ㆍ협소한 고성 거진안전센터 신축, 각종 재난현장에 전문화된 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소방훈련시설 건립, 미래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모빌리티 임대형 공장 및 공공형 주행시험로 신축, 도내 씨감자 품종 개발을 위한 고랭지 시험포장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도민의 고충 처리와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신철영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도 발전 및 도정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 공무원들에게 보조 공학기기를 지급하고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등의 근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심사결과 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복리 증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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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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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경식ㆍ권순성ㆍ심영미ㆍ윤석훈 의원 발의)
11.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주대하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심사 시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시켰던 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결과 강원도의 영상산업 진흥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 제1항 제6호 각종 영화제 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 지원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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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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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진석 의원 발의)
13.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박효동 의원 대표발의)
(박효동ㆍ김정중ㆍ김상용ㆍ위호진ㆍ정수진 의원 발의)
14.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김진석ㆍ김상용ㆍ신명순ㆍ위호진 의원 발의)
15.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네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도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도 수산업 발전에 민ㆍ관 공동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도내 16개 수산인단체의 통합으로 설립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수산업 위기상황 극복과 수산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형 경영안정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강원도형 경영안정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논에서 쌀 생산 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이자수입이 연간 1,500만 원에 불과하여 4에이치본부 운영비 연간 3,200만 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4에이치본부 운영비 전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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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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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조성호 의원 발의)
17.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김수철 의원 대표발의)(김수철ㆍ김형원 의원 발의)
18.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신영재ㆍ조성호 의원 발의)
20.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성 의원,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철 의원,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존의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강원도 일자리대상으로 격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우수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수소산업을 청정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명순 의원, 신영재 의원,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출자 기관의 출자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원도의 출자금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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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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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곽도영ㆍ김혁동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윤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의 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은 교육감이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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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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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 4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장대리 심상화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건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발생한 산불은 우리 도 5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지원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실질적 복구와 보상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산불의 예방을 위해서는 강풍에도 진화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 산불진화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적정 인력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재난지원액이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정비로 지원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과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복구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재난복구 지원대상에 농업분야의 농기계, 산림분야의 임목, 수산업의 어구,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치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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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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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 5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김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장 김준섭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민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최대 현안사업으로, 3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의 관광자원과 낙후지역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인 교통 불편 등의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여 동해 북부권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원도로 하여금 내륙 물류의 최적통로 역할 수행을 통하여 도래할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에 환동해권 운송망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각종 규제와 경제성의 논리로 인하여 각종 국책사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의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강원도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번번이 발목이 잡혀 3여 년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행정절차로만 3여 년간이나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뒤따르는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본 사업이 갖는 지역적ㆍ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줄 것을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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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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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7.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상화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97억 7,757만 원이 증액된 5조 6,894억 6,85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2,350억 4,375만 원, 특별회계는 4,544억 2,482만 원이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규모는 일반회계 4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2019 세계불꽃대회 개최 10억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10억 원, 평창지구인류포럼 지원 6억 원 등의 감액 조정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입주기업의 협약내용의 철저한 이행과 상호 적기 투자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권고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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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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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아주 소중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고견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불었던 바람의 최대풍속이 초속 35m였습니다.
이 속도는 태풍에 2배에 이르는 속도입니다.
국가 재난으로까지 지정될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은 일등 공신은 도 소방본부의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의 초기 대응은 빠른 인력과 장비의 전개, 적극적인 차단, 그리고 폭넓게 전개된 주민 대피 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가족들에게 강원도민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야에 불길을 뚫고 저 멀리 전남 해남에서부터 부산, 그리고 이웃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진화 작업을 해 주신 산림청, 특히 소방항공대, 그리고 8군단 장병들, 102기갑여단, 18전투비행단, 강원경찰청, 농협과 KT,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기업들과 기관 단체들에서 끊임없이 성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성금 총액이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위험한 취재 환경 속에서 밤새 재난방송을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찾아 재난현장에서 밤새 함께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역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피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밤새워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정부 파견 공직자들, 도ㆍ시군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재난은 피해 복구가 더 어렵습니다.
자칫 갈등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필연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불을 잘 방어해냈듯이 피해 복구도 가장 모범적으로 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 도민들의 필요와 정부의 법 제도에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여하에 줄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피해 복구를 잘해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의회의 특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 복구의 공조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수용해왔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강원도가 일부나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강원도정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하고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 중에서 횡성 우천산단에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은 우리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한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발전전략에서 뒤처지고 누락된 아픔을 씻고 진취적인 선택과 주체적인 노력으로 우리 강원도가 일부 분야에서나마 첨단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 소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국가지표 그중에서 특히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도의 경제지표는 거의 대부분 전국 최하위이거나 그 부근에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서 중간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1/4분기 우리 도의 수출이 8.6% 늘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당한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강원도의 신선 농수축산물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전략상품들이 베트남, 일본 등 신흥시장에 꾸준히 진출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 도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최하위였던 지표입니다.
지금 중간 정도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전국 평균 85%에 불과한 개인소득도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도 의원님들의 예산 의결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실패 후에 재기를 돕는 좋은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소상공인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대형산불을 마주했던 지난 며칠간은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도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임하는 도정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름 동안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과 예산 집행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형원ㆍ박병구ㆍ조성호ㆍ김경식ㆍ김혁동 의원)
11시 1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형원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남북교류와 북방물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영동지방 5개 시군의 대형산불의 초기부터 최종 진화까지 몸과 마음을 같이 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과 더불어 산불기간 내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나 전국의 소방공무원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앞장서신 국민과 도민 여러분들께 피해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4월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인은 말합니다, 잔인한 4월이라고.
벚꽃 만발하고 라일락 향기 가득한 4월이지만 시인은 동토의 황무지를 뚫고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처절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그 위대한 시인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4월을 앞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일은 제주4.3 71주기입니다.
1948년, 저 남도 땅 제주에서 약 3만 명이라는 제주도민의 생명이 친일지배세력의 빨갱이라는 낙인하에 역사의 광풍 속에서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하여 제주4.3은 지금껏 제 이름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곁에 피맺힌 아픔과 통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엊그제 4월 16일은 채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외치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처참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단순 해상교통사고라고, 또 아직도 세월호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은 국가와 위정자가 자국민들의 생명을 포기한, 아니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국가권력의 자국민 집단살인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사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참담한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4월 19일입니다.
60년 전에 우리 부모세대가 피 흘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입니다.
독재 권력의 무력과 총칼 앞에서도 고귀한 생명을 초개처럼 내던지며 민주와 정의를 이 땅에 뿌리내린 젊은 사람들의 피어린 아픈 역사입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현대사에서 한반도의 4월은 동토의 황무지였지만 또한 새로운 싹을 틔우는 생명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인 1919년, 그 엄혹한 일본제국주의 침략시기에 먼 이국땅 상해에서 민족의 선각자들이 3.1혁명의 민족적 열기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지난 4월 11일입니다.
또한 최근 현대사의 굴곡을 지난 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역사적인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어느 때보다도 짙게 드리워진 시점에서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환호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된 남북 간, 그리고 북미정상 간의 연속적인 만남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구시대 냉전체제의 청산이자 새로운 세계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서막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평창평화올림픽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4월 4일의 강원도 영동지방을 휩쓸고 간 화마로 우리 강원도민들은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백척간두의 평창올림픽을 세계의 평화축제로 만들어 낸 것처럼 위기의 강원도를 새로운 강원도로 만들어 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 속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잉태해 냈듯이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4월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4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도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관계자분들, 특히 전국 소방차 출동을 요청하여 화재확산 방지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소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한 강원소방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의료기기 산업은 관광과 함께 강원도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 지원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의료기기산업은 우리 내부보다 외부에서의 위상이 더 높습니다.
2017년 기준 강원도 의료기기 생산규모는 6,908억 원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2.3%입니다.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의 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원 의료기기산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4,8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 수출액의 15%가량을 강원도 소재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년 전에 시작한 의료기기산업이 의료기기 제조업 불모지에서 새로운 싹을 틔웠고 국가적으로도 총망받는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전자ㆍ전기ㆍ의료기기 제조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의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융ㆍ복합 플랫폼을 제공하며 미래 의료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의료기기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상인 맞춤형 예방, 진료, 치료, 관리를 위해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수출길을 막고 있고 중국ㆍ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화된 기술력 없이는 지멘스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술과 마케팅으론 판로를 개척하기 힘든 여건이 된 것입니다.
강원도 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수출 비중이 최대 70%에 달해 글로벌시장 위축은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 업체들은 사활을 건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발전 2025프로젝트와 글로벌시장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제공, 디자인, 시제품 생산, 인허가와 수출지원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강원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품 개발과정에서 투자유치와 저리의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언제라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판촉이 가능한 상설판매장과 연구시설 지원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브랜드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키메스(KIMES), 강원의료기기전시회인 지메스(GMES), 세계 최대 의료기기전시회인 메디카(MEDICA) 등 각종 국내 및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주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부터 원주혁신도시를 기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의 지역산업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주체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지금까지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강원도는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수년 동안 강원도 제1위 수출품목이 의료기기입니다.
이에 걸맞은 강원도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지원 계획과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도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해 주신 강원소방본부 관계자, 출동해 주신 전국 소방 관계자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및 지역 관계자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신림IC 사이 동원주 무인하이패스 나들목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인구는 34만 4,070명, 차량등록 대수는 16만 6,115대, 강원혁신도시가 있는 반곡관설동은 1만 6,455세대, 인구는 4만 138명, 인근 단구동은 1만 8,583세대, 인구 4만 5,763명입니다.
그리고 강원혁신도시로의 접근방법으로는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오는 경로는 남원주IC 진출하여 시청로를 통해 가는 방법과 문막IC, 서원주IC 진출하여 서원대로, 시청로, 행구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원대로, 시청로, 행구로 인근 동네는 원주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보유차량 대수도 많다는 것으로 이는 교통체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지역세대수 14만 9,166세대로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보다 1만 6,949대 많고 남원주IC가 있는 무실동의 인구는 3만 5,973명이며, 원주시 차량등록은 하루 15.6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및 타 지역 차량과 더해진다면 교통량 증가로 많은 불편이 생기며,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 및 도청직원분들이 도청에서 퇴근 시에 느끼는 불편함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에 문화ㆍ보육 등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구축으로 정주여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혁신도시의 교통망 일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통량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13개 공공기관의 업무 비효율성 증대로 사회경제 손실이 우려됩니다.
또한 기업도시에서 강원혁신도시로 가는 경로로는 원주 도심을 통과하는 방법과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남원주IC 진출하여 도심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업도시에서 강원혁신도시로 가는 접근성 또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원주 무인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신설된다면 첫째, 강원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13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둘째, 강원혁신도시를 방문 시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통한 강원혁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무인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넷째,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용객 증가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은 최문순 지사님이십니다.
강원혁신도시의 입주민 정주여건과 13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동원주 무인하이패스 나들목은 신설되어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13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13개 공공기관과 힘을 합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는 원주시 것이 아니며 강원도, 강원도민 것이며,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찾는 분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동원주 무인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강원도와 13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붕 없는 박물관의 고장, 국민의 강 동강이 있는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안미모 의원께서 강원도의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실패에 대한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추진경과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설립된 영월 동강시스타는 13년 만인 지난 3월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대천리조트는 설립 12년 만인 지난 4월 법정관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과연 10여 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폐광지역을 위한 정부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계획에 따라 산업부 산하의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투자자로 구성된 이른바 제3섹터 방식의 대체산업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법인의 공통점은 출자금의 대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부담하고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임원진은 주주단이 선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차이점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업계획과 사업비 그리고 부채의 규모에 있습니다.
이들 대체산업 법인의 현재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법인들의 운명을 갈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체산업법인 투자계획은 최초 500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같이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차이점은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정책의 수립입니다.
자본금이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법인은 많은 논란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종합테마파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된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확보된 자본금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해진 일부 법인은 대규모 은행차입과 회원권 분양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과 5년 만에 돌아온 100억 원이 넘는 분양권 반환금액은 이 두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신규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임원진이 결정한 사업계획을 이사회와 주주단이 검토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임원진, 이사회 및 주주단 어디에도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 대체법인의 대표이사 선임현황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에 임원이 선임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언론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낙하산 인사입니다.
자본금을 댄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부분 정치권 및 퇴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인사들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방만한 경영과 부적절한 행태 등으로 중도에 해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시장에서 공기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 기업의 부실에 한몫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시성 사업을 추구하면서 직원과 회사의 역량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식의 시스템과 임직원의 안일주의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역주민과의 상생, 고용창출, 경기활성화 등 많은 명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립입니다.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나머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요.
공공부문에서 투자하고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만일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한 사업마인드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공기업의 혜택과 지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흥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민간매각이 되고 법정관리에 처해진 회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 회사는 폐광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10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지역발전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은 뒤로 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향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탄광지역 태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사고로 순직하신 고(故) 박종규님의 명복과 근로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강원도민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태백은 석탄으로 태생되고 석탄광산으로 유지되어 온 도시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 이후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주가 되었고 그 역사의 주인공인 광부들은 산업역군이라 불리어졌습니다.
결과 5,820명이 광산사고로 순직하셨고 지금도 1만 2,000여 명이 넘는 산업전사들이 진ㆍ규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부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OECD 10위권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산ㆍ감원정책으로 1984년 8만 5,000명의 광산근로자가 현재 2,500명으로 줄었으며, 한때 13만이 넘는 태백시 인구는 4만 7,000명으로 도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 태백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찾아주신 폐광지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간담회에서 폐특위 위원분들과 석탄공사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서 광산산업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본의 논리만 앞세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죽음으로 광산근로자를 더 이상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광산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석탄비축사업에 강원도가 참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만 관리하는 석탄비축사업을 강원도에 확대될 경우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강원도가 정부와 서로 상생ㆍ보완하는 합리적인 사업정책을 도출하면 감산 완화와 광업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폐광지역의 도시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진흥국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 후 폐광지역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백의 대체산업 발굴에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한석탄공사 폐광의 위협을 앞둔 시점에서 태백에 대해 대체산업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고 그 협의체는 도지사님과 실무국장, 태백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도지사님은 본 의원과 함께 조직 구성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산사고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 석탄산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며, 순직자 유가족의 삶까지 살펴야 합니다.
태백의 산업전사위령탑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위령제를 국가 주도의 위령제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주도 산업전사위령제로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부터는 도지사님께서 순직산업전사위령제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박인균ㆍ반태연) 선출(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인균 의원님과 반태연 의원님을 이번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만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봄 가뭄 피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종희 한금석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신주호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최희선 김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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