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깥에 아주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길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딱 그쳐서 싹 녹았습니다.
눈이 오면 길조라고 하죠.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많은 아픔과 사연을 갖고 있는 묵계리 탄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녹색국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고 답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횡성군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구 횡성 탄약고 전경입니다.
묵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탄약고는 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에 1군사령부가 들어오고, 또한 1군지사와 함께 횡성에 탄약고가 설립되었습니다.
1군사령부와 1군지사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의 도로는 횡성에서 원주로 향하는 국도6호선입니다.
저 멀리 건물들이 보이는 곳은 횡성군청이 있는 횡성읍입니다.
2만 1,000여 명의 군민이 나름대로 알콩달콩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화면은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의 지도입니다.
아래의 파란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호구역입니다.
보통 보호구역은 마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마을은 보호를 해 주고 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이합니다.
이 지역은 아랫부분 넓은 지역이 횡성읍 모평리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40여 호의 100여 명이 보호구역 안에, 표시된 물 안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원은 보호구역 1㎞를 표시해 놓은 지역입니다.
또한 바깥 원은 2㎞ 지역입니다.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10㎞까지가 규제지역입니다.
내려오는 물은 섬강입니다.
섬강에서 다시 횡성읍을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전천교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 곳은 횡성 제1농공단지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의 빨간 선은 군사보호구역, 탄약고가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사보호구역은 굉장히 넓게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주위가 개발이 안 되었던 것도 탄약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속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탄약고가 터지면 횡성이 불바다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위에 주택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놀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포가 터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깥의 보라색 선은 횡성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35만 평 규모입니다.
지금 횡성읍을 지나는 국도5호선, 국도6호선이 횡성 시내 중심을 지나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국도5호선은 춘천에서 홍천으로 해서 횡성을 거쳐서 원주로 빠지는 지역입니다.
저 멀리 있는 녹지는 횡성군청이 있는 지역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원주시 경계인 작은 원, 상수원보호구역 꼬리 같이 생긴 부분이 원주시하고 횡성읍하고의 경계점입니다.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따라 경계가 되겠습니다.
항공터미널이 있는 끝자락이 횡성이고 원주가 되겠습니다.
군청과 경계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으로서는 여러모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와 횡성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60년간 선거 때마다 우리 횡성군이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저 또한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탄약고를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푼 지역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세 가지 족쇄에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하나는 군사보호구역,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 하나는 원주 비행장으로 인한 항공소음과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로밖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리는 땅입니다.
횡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중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전천교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횡성댐 전경입니다.
보이는 이곳이 횡성댐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협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댐을 건설한 이유는 협곡이었기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곳이 수자원공사 횡성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갑천면의 평야지역이었습니다.
수도작을 주로 하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댐이 위치해 있었던 것은 물을 담을 그릇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댐을 축조한 것이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 밑에 섬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태기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이 228㎢입니다.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 원주시 40㎢, 횡성군 59㎢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면적이 997㎢입니다.
그중 22.8%, 약 30%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횡성댐 전경입니다.
또한 하류지역은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 두 지역의 피해로 인한 횡성군의 산업 발전, 횡성군의 동력이 숨 쉬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횡성댐, 원주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있는 이곳은 해제해 달라는 것이 저희 횡성군의 뜻입니다.
원주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주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서 원주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니까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동협약서입니다.
실시협약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가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중 협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공동협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협약서 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놓으셨죠.
이 중에 눈에 띄는 것 한 대목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호 호혜와 균등”,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뜻이 다르기는 합니다.
좋은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강원도의 역할, 원주시의 역할, 횡성군의 역할,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서명을 하셨고요.
강원도,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또 원주시, 횡성군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공동협약서를 준한다는 얘기이고요.
강원도의 역할, 원주시의 역할, 횡성군의 역할,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가, 나, 다, 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명시해 놨습니다.
2015년 6월 16일에 체결했습니다.
공동협약서를 한 지 약 2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또한 최계운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학수 님이 하셨는데 이학수 님이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사장님이시죠.
원주시장님, 횡성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협약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동협약서는 분명히 MOU 체결을 한 것이 맞습니다.
실시협약서, MOU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MOA에 가까운 MOU를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실시협약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녹색국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