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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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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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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9년 03월 12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남상규ㆍ박효동ㆍ김정중ㆍ정수진ㆍ이종주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생동의 계절 봄의 문턱에서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살피시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정 현안해결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신규 항공면허를 취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간 면허 취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도 관계관 여러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플라이강원 출범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첫 취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 수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면허 취득이 계기가 되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 오색케이블카 등 강원도의 나머지 주요 현안사업들도 조속히 해결되는 물꼬가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강원지방통계지청 개청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안미모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규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최종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문을 2월 21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인 3월 19일과 둘째 날인 3월 20일은 각각 네 분, 셋째 날인 3월 21일은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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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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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 과장급 이상 28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 과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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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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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남상규ㆍ박효동ㆍ김정중ㆍ정수진ㆍ이종주 의원)
15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남상규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제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제조업 시장의 축소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 제조업이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과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 강원도 GRDP의 전국 비중은 2.5%였습니다.
통계청에서 잠정 발표한 2017년 기준 강원도 GRDP도 2.5%로 지난 10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2008년 28.7%에서 30.3%로 증가하는 동안 강원도 제조업은 동 기간 10.8%에서 9.3%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강원도 GRDP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제조업종은 시멘트, 식료품, 자동차 부품,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국내외 건설경기에 좌우되고 있으며, 식품 산업은 영세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대내적으로는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세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고 부품기업의 해외 현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2013년 4억 2,000만 달러 수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8년 현재 2억 달러 수출로 5년 사이에 50%가 넘는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자동차에 시장을 내어준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강원도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도 3만여 개로 이루어진 자동차 부품 중 1만여 개가 필요 없게 되어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제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ICT 산업은 전국 비중이 0.3%에 불과해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강원도 제조업이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래 강원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이모빌리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은 강원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그동안 경과를 보면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횡성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최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전이 없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은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특성상 중소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강원도의 시장구조에 적합한 형태의 산업이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들은 2025년부터 2040년 사이에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판매 금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앞다투어 전기자동차로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주도로 향후 자동차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도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강원도의 ICT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고 위기에 처한 강원도 자동차 부품산업을 견인하며 관광산업 등과 융합하여 강원도 산업 전체를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이모빌리티 산업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좁은 시장과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형성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원도에 전기자전거 스테이션 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성공한 대안 교통시스템인 전기자전거 스테이션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과 미세먼지를 잡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이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도입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로부터도 본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3대 강원도 혁신산업 중의 하나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임을 인지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기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 지자체, 농민단체 등이 논의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안보, 경관 제공,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83조 원의 수준입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스위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제104조에 명시하여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농식품의 자급률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공동화의 원인은 도농 간 소득격차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6년 기준 63.5%에 불과합니다.
절대빈곤층도 도시근로자 가구는 2.3%인데 반해 농가는 20.3%에 달합니다.
농가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6년도 소득 상위 20% 농가의 평균 가계수입은 하위 20% 평균 가계수입의 11.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에 비례해 지불하는 직불금 제도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에서 농업생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환경과 생태개선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이행결과에 따라서 농가당 연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가 114호가 참여하였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형태로 논밭 면적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연 70만 원을 7,000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35만 원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을 반기별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남은 농어민수당, 경기도는 기본소득제, 전북은 공익형직불금, 우리 강원도는 소농직불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형태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논밭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농약, 비료 등의 사용기준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으며 무엇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점은 이 모든 논의가 예산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어 기존 예산의 재분배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서 소멸되어 가는 농촌에 신규 인구 유입의 전기가 되어야 하며 농업예산 비율을 확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촌에 새로운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법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부분을 헌법에 반영하여 우리 농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5일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운송 면허를 취득하여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양양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사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양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따른 양양군의 숙원과제인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신설안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셨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월 22일에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ㆍ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방향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 인사, 재정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행정기관의 정비가 양양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인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인구의 확대로 치안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경찰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양양경찰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또다시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1년 시행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범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현장ㆍ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양양경찰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양양군민의 안전한 치안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1973년 속초시와 교육청 통합 이후 지난 46년 동안 속초에 소재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부재하여 교육의 변방이라는 군민들의 소외의식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률의 제정 목적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과 교육행정 관할이 불일치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체계를 개선, 독자적인 양양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병희 교육감님의 노력으로 2015년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예산의 결정권한이 없다보니 오히려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교육자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에 신창현 국회의원께서 1시군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도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재자로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소외감을 가진 도민들은 없는지, 행정의 뒷받침 지연으로 혹여나 도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는지를 항상 챙기고 헤아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숙원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 시민ㆍ사회단체 등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겨울이면 동해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고향바다를 찾아 온 도루묵 떼들입니다.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도루묵 알들은 해변과 모래밭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해초들이 품어야 할 알들이 쓰레기가 되어 버린 이유를 짐작하시겠지요?
정착해서 알 낳을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해안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복원과 어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다숲 조성사업이나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들을 매입해 방류하는 사업도 합니다.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닷속의 노다지를 찾아 바다로 나서는 해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15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수진 의원
해녀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신 것처럼 본 의원이 생각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다시마였습니다.
바닷속 해조류가 사라진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육지에서 흘러 유입되는 쓰레기, 그리고 2002년과 2003년 태풍 매미와 루사로 인한 토사유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이 사라지고 전복 등 해양생물의 먹이가 사라지면서 갯녹음 현상이나 바다의 사막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해안은 암반에 부착하는 자생다시마가 풍부해 어촌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해안에서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동해안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아 자원량이 급감하면서 어촌 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풍부한 수산자원,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태계 복원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이 그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다시마 복원입니다.
다시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에서 흘러나온 폐수 속의 영양염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합니다.
다시마는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입니다.
다시마의 추출물질은 피로회복과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관련 산업화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바다생태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어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018년부터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에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늦은 감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마 복원의 중요성을 알았고 2억이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서는 다시만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시마가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마 자원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동해안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마섬이 되어 버린 백령도, 살판난 물범들의 영상을 보며 강원도 동해안에도 물범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시마 자원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제2선거구 이종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연간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재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2019년 2학기부터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내국세의 20.46%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세수 호황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없어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지방교육 입장과 한참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지방교육재정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는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해소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예산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한 단ㆍ병설 유치원 신설,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상당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공교육의 국가 책임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만약 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해결하라고 한다면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안전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약속은 중앙정부가 하고 돈은 지방정부가 내는 방식은 비윤리적입니다.
이미 그런 비윤리적 정책 추진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파행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공약했던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물론 보육대란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답습한다면 다시금 불필요한 갈등 국면이 재현될 것입니다.
셋째, 세수 호황 운운은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3년 뒤 우리 사회 경기가 어떨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세수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세수 호황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근거가 미약한 말입니까?
혹시 3년 뒤에는 세수가 줄더라도 학생 수도 줄어들 테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현장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택지 조성으로 인한 학교 신설이 잇따르고 있으며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인건비 등의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조 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논란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교 무상교육 공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면서 회기 내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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