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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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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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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9년 02월 21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2.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5.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12.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13.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7.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0.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22.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3.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24.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5.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8.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29.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0.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3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2.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유선 의원 발의)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반태연ㆍ남상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발의)
6.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7.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13.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심영섭ㆍ김형원 의원 발의)
1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박효동ㆍ반태연ㆍ장덕수ㆍ김병석 의원 발의)
15.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16.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최재연ㆍ정유선ㆍ장덕수ㆍ주대하ㆍ안미모ㆍ조성호 의원 발의)
17.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상용 의원 발의)
19.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호ㆍ나일주ㆍ신영재 의원 발의)
20.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나일주 의원 대표발의)
(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1.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나일주 의원 대표발의)
(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2.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신영재 의원 발의)
23.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박인균 의원 발의)
24.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28.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윤미ㆍ김혁동 의원 발의)
29.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0.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31.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34.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6.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권순성ㆍ허소영ㆍ반태연ㆍ심상화ㆍ신영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원ㆍ나일주 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한 해 의정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이자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뜻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 강원도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정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ㆍ소상공인 연구회 발족을 통해 일자리 부족, 결혼과 출산 감소,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도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철원군 와수리 한마음회 정명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행정부지사 임용에 따른 행정안전부 임용장 수여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1건과 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0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36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신도현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박인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준섭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6시에서 15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심상화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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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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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유선 의원 발의)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9년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2월 12일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소멸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통보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8년도 연 3,384만 원에서 2019년도 연 3,472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표를 별표2와 같이 변경하여 반영하고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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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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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반태연ㆍ남상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발의)
6.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7.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1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정 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인원 및 외부전문가 위촉 인원에 대한 사항, 심의회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 차례 연임 규정을 3회 재임으로 변경하고 겸직금지 및 제척ㆍ회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민감사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상 자격으로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수상 대상을 사병들에게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수상자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ㆍ육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확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제3조의2의 제4호는 공무원의 정당한 대외적인 업무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개별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자치사무 중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군 및 소속 행정기관에 신규로 위임하고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기위임된 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편의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복무 중인 군장병의 전역 후 창업ㆍ취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도내 정착 유도를 위하여 군장병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장병들의 도내 정착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춘천소방서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으로 협소해진 사무공간 및 소방차고를 확보하기 위해 춘천소방서를 증축하고 노후ㆍ협소한 강릉 내곡안전센터를 신축하며 관할 지역 내 소방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천 서면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안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헬기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배려 및 지원을 촉구ㆍ건의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임야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넓은 산악지역과 많은 관광객 수요,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타 시도보다 2배가 넘는 항공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형헬기 2대만 배치되어 있어 추가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파른 산악지형과 동해안 특유의 강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대형산불 진화 및 전문 산악ㆍ수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헬기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원 남부권의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정 산림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헬기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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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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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13.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심영섭ㆍ김형원 의원 발의)
1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박효동ㆍ반태연ㆍ장덕수ㆍ김병석 의원 발의)
15.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윤석훈 의원 발의)
16.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최재연ㆍ정유선ㆍ장덕수ㆍ주대하ㆍ안미모ㆍ조성호 의원 발의)
17.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윤석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웰다잉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을 가치 있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심영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강원도의 초저출생ㆍ고령화 문제 극복이 어려우므로 강원도 차원의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조항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등 원안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윤석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쟁력 높은 축제의 발굴과 육성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외로 반출된 강원도 문화재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는 문화재 환수활동을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강원도 문화재의 소재 파악은 물론 적극적인 환수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시책협의회 구성과 관광산업 사업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관광전략 수립 등 강원도 역점사업인 신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도록 양성평등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원안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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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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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김상용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자동차의 단속에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최종 확정 과정에서 피인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피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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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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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호ㆍ나일주ㆍ신영재 의원 발의)
20.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나일주 의원 대표발의)
(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1.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나일주 의원 대표발의)
(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2.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조형연 의원 대표발의)
(조형연ㆍ신영재 의원 발의)
23.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원태경ㆍ박인균 의원 발의)
24.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호 의원, 나일주 의원, 신영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일주 의원,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일주 의원,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 의원, 신영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 박인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통 주체 간 통합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도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 관련 현안 해결에 도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농축산물과 공산품의 수출대행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 전문업체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별표 지구별 관할구역을 2017년 3월 3일 자 개정된 동 조례 제3조의 내용에 맞도록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 인용된 법령조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적합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현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의6 제2항의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근절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남상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잊혀질 권리 시장 상황의 변화로 권리 관련 시스템 구축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지원할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변화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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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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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8.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박윤미ㆍ김혁동 의원 발의)
29.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30.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31.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혁동 의원 대표발의)
(김혁동ㆍ김준섭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34.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담당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의 본연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지정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문위원회의 계속 존치가 필요한 관계로 5년으로 제한한 자문위원회 존속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이종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하고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둔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 지원을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ㆍ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자로 속초 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속초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사립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가 공립 전환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가 교육복지 관련 사항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업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생 수 60명 이하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도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맞춰 제명변경, 특수지 수시실태조사 결과 반영, 2019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정리, 학교 교명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 관련 재산 취득 1건, 철원중ㆍ고등학교 강당 신축 1건 등 총 2건으로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 관련 재산 취득 건은 2018년 7월 태백미래학교의 한 교사가 장애 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교장 사망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8년 11월 19일 학교법인 홍이학원은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공립 전환 요청, 법인재산 기부채납 등 공립화를 위한 안건을 의결한 후 2018년 11월 21일 강원도교육청에 공립 전환을 신청하였고, 2018년 11월 30일 강원도교육청은 공립 전환 결정 통보를 한바 그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관련 기부재산을 채납하려는 것으로 기부재산은 총 45억 8,273만 2,000원입니다.
철원중ㆍ고등학교 강당 신축 건은 철원읍ㆍ동송읍 소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 부재로 각종 강연 및 입학설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참여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동 활용하고자 2층 규모의 강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2건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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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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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6.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감액된 육아기본수당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0일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5조 2,2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전환되었던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하여 104억 2,083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저출산,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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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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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인사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육아기본수당입니다.
첫 시도이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논쟁도 있고 찬반도 있는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 예산을 기초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을 앞장서서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산이 인구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의미 있는 토론, 의미 있는 정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면밀하게 그 효과를 관찰하여 의원님들과 향후에 정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해외 사례에 대해 더 폭넓게 고찰해 주시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공론화해 주시고 또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그 결론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또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구문제는 예측이 가장 쉬운 분야입니다.
올해 낳은 아기의 숫자는 30년 후에 30살의 인구가 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인구절벽은 이미 다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먼저 간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구구조를 지고 있는 일본은 정확히 21년 시차를 두고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이미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공론화와 정책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이미 작년부터 생산가능 인구의 절벽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인구는 곧 경제입니다.
인구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간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차 경제성장을 이끕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와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독, 일본, 중국 등 고속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고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합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2차 베이비붐 세대들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2차 경제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만 불, 5만 불 시대로 치고 올라갈 동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미래에 대한 성찰과 예측 없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출산제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독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독과의 통일도 인구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테러문제로 이민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후에 유동인구, 즉 관광객을 확보하는 정책을 치열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을 2.0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인구공백이 생긴 뒤였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민국가로 갈 것인지 관광국가로 갈 것인지 출산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정책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들 중 상당수가 이미 소멸단계로 진입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 공동화현상은 경제침체, 양극화, 제조업의 부진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의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문화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결정상수인 인구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토론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당분간 인구와 경제, 국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들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주년 기간 내내 함께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1주년 행사를 통해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세계로 확산되고 다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데 우리 도가 출발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 주에 100주년이 되는 삼일절을 맞이합니다.
목숨 걸어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을 외쳤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권순성ㆍ허소영ㆍ반태연ㆍ심상화ㆍ신영재 의원)
11시 1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권순성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1군 사령부 군사시설 재배치 및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도내 군사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과 도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경우는 군장병들이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주둔군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던 제1야전군 사령부는 1953년 12월 15일 창설되어 1954년 10월 27일 원주시에 한국 최초인 야전군 사령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65년간 원주시민의 애환과 함께하며 수많은 군장병들이 거쳐 갔던 1군 사령부는 2018년 7월 국방개혁2.0 발표에 따라 지난해 말 3군 사령부에 통합되어 이전했습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1군 사령부 부지도 제1군수 지원 사령부와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부지개발이 되면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지상작전군 사령부 화력여단이 창설되며 미사일 사령부 등 타 지역 부대를 추가 재배치한다는 지역 언론 보도로 인해 원주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지 환원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은 도심에 위치한 부대의 보안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군수 지원 사령부와 예하부대들을 원주시와 협력해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의 정책방향과 정반대로 또 다른 부대를 도심에 재배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1군 사령부의 경우 65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각종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에도 국가안보라는 대의 아래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1군 사령부 부지에 타 지역 미사일 지휘 부대를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원주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1군 사령부 이전과 재배치는 원주시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에 맞닿아 있으며 수많은 군부대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도내 군부대 이전에 재배치 문제를 야기할 경우 강원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뻔합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시군정, 나아가 도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촉구합니다.
첫째, 강원도는 앞으로 도내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발생 시에는 공동 대응을 통해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역주민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부는 1군 사령부 부지에 타 지역 군부대의 재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지하여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내했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될 수 있도록 환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방부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 시에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검은 하늘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불꽃의 향연, 크고 작은 축제의 장에서는 어김없이 불꽃이 등장하여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살려내곤 합니다.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요?
최근 우리 도에서 춘천의 브랜드 축제로 세계불꽃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불꽃쇼를 상설화하여 춘천의 수익형 대표 관광상품으로 정착시키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춘천의 여러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말만 들어도 멋지고 설렙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엔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에서 불꽃이라는 주제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강원도가 선진사례로 검토했던 부산불꽃축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에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포항의 불빛축제도 2004년에 시작하여 벌써 16회를 맞이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도 곧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들은 이미 그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불꽃축제로서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는 60억 원, 부산은 30억 원, 포항은 2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규모인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미 각 축제 간 차별성ㆍ경제성ㆍ중복성 논란이 큽니다.
곧 시작하려는 춘천불꽃축제의 18억 원으로는 경쟁이 수월치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축제가 열리는 시점이 10월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시기와 겹쳐져서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춘천의 불꽃축제가 과연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지 염려됩니다.
또한 축제의 효과가 과잉 추정되는 현상도 경계해야 합니다.
방문객 112만 명, 경제효과 1,099억 원, 고용유발 1,266명이라는 부산축제와 각각 33만 명, 283억 원, 1,113명 수치의 포항축제도 그 내면을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죽값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축제의 규모화를 지향해 왔던 부산도 한숨이 깊습니다.
일명 대통령폭죽은 400m 크기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이지만 2010년 1,648만 원 하던 대당 가격이 2018년에는 추정가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한화라는 일개 회사에 의존하다보니 경쟁을 통한 가격조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축제종료 시점을 9시 전후로 놓고 보면 수도권 관광객이 대중교통으로도 되돌아 갈 수 있는 시간이라 방문객 8만 명에 관광수익 80억 원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는 모든 불꽃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18년 100만 명이 모인 서울불꽃축제에서는 45t의 일반쓰레기, 1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꽃축제 당일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만 1억 5,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교통대란과 안전사고도 빈번한 이슈입니다.
끝으로 이 5분 자유발언을 촉발한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단체가 지난 2월 9일 올림픽 1주년 기념 축제장에서 불꽃쇼를 전후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녁 6시 40분경 초미세먼지 농도는 18㎛,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불꽃이 터지기 시작한 7시 30분부터 수치변화가 급격해지면서 7시 50분에는 129㎛에 이릅니다.
매우 나쁨 기준인 76㎛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회원들은 근화동, 교동, 거두리, 장학리 등 곳곳에서 측정을 하였고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증가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머문 시간과 밀도에 대해서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불꽃행사 이후 미세분진 농도와 바륨, 칼륨, 크롬, 다이옥신, 납 등 중금속의 농도가 급증했다는 보고는 다수 나와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과 달리 춘천은 분지형 지형이라 시민들의 염려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 저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축제, 이곳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축제들을 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될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축제가 필요하다면 환경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새로운 전통으로 남겨주어도 좋을 지속가능한 축제를 모색하는 것, 그것이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자축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소연, 조소현, 이민아, 장슬기, 여민지, 전가을, 그리고 정보람, 여자 축구의 스타급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한국여자축구는 1948년 최초로 중앙여중 팀이 창단되었고, 1949년 중앙여중 팀을 비롯한 3개 팀이 참가하여 최초의 공식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때 불가피하게도 소멸되었고, 1973년 전국대회 오픈게임으로 서울 팀과 전주 팀의 여자 경기가 열리기도 하였지만 그 후로 육성되지 못하였습니다.
1990년 중국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제대회에 첫 출전하게 되었는데 북한에 0 대 7, 일본에 1 대 8, 대만에 0 대 7, 중국과 0 대 8, 총 30실점을 하면서 마지막 홍콩에게만 1 대 0으로 승리하며 A매치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1990년 강일여고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 총 73개의 팀을 창단하여 여자축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의 실업팀을 창단하여 급기야 2009년에는 한국여자축구리그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 2010년 20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3위, 2010년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 일본을 누르고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인기 종목이었던 여자축구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자대표팀은 올 6월에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여 또 한 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여자축구의 발전과정에 강원여자축구가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원여자축구는 1990년 최초의 여고 팀 강일여고를 시작으로 1991년 경포여중, 2000년 성덕초등학교, 2005년 화천정보고, 그리고 강원도립대 팀이 창단하여 오늘날까지 여자축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초ㆍ중ㆍ고ㆍ대학 팀이 여자축구 계열화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자축구 발전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강원여자축구 팀들은 역대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우수 선수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김다혜, 이유나 선수는 2010년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우승 당시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하였고, 장슬기, 최예슬 선수는 현재 월드컵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슬라중학교 정설하, 천세화 선수는 작년 아이리스컵 대회에서 선발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일여고 팀 해체를 비롯하여 여자 유소년팀 운영난 등 여자축구의 위기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소년팀의 극심한 운영난으로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된다는 여론을 듣고 강원도 여자축구의 허리 역할을 맡아온 하슬라중학교 팀을 방문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축구 팀이 있다는 학교의 운동장은 맨땅이었습니다.
맨땅에서 연습할 수 없으니 도립대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연습을 하는데 이동수단은 개인 소유의 버스였으며, 운전기사 없이 감독이 직접 운전을 하는가 하면 버스 유류대와 선수들 간식비는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였습니다.
동계 피복은 3년 주기로 교체하고 감독의 급여는 일부는 교육청,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코치는 방과후학교 시간급으로 일부만 지원하고 급식비도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합숙소 운영 금지로 학부모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초등학교 졸업 후 축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팀의 붕괴는 초등과 고등학교 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기 상태에 있는 중학교 팀을 살리는 것이 여자축구 계열 붕괴를 막고 강원여자축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여자축구의 발전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강원여자축구의 위기극복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에 처한 강원여자축구 살리기에 적극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만이 위치하고 지난 시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북방경제시대의 출발점인 동해ㆍ묵호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동해시 지역구의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잘하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극장가에는 ‘명당’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비록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 좋은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명당은 강원도입니다.
남과 북에도 있는 강원도의 지명과 한ㆍ중ㆍ러ㆍ일이 경제권을 공유하는 동해,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시베리아철도,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출발지로 평화지역, 항만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모든 곳이 명당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곧이어 남북정상회담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발맞춰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중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대응은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부산, 경북, 울산, 전남, 경기 등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대표적 국가관리항만을 활용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국가관리항만이 한 곳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사업에 항만정책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겨울 묵호항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과 응원단이 첫 발을 내딛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동해항은 1984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물자교류가 이루어진 곳이며, 분단 7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인 금강산 관광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동해항 개항과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가 다가올 북방교역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주도하에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남북평화의 시대, 평화의 항만으로 동해ㆍ묵호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사업에 활용하고, 동해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기능에 강원도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남북경협사업에 필요한 싱크탱크로 활용해야 합니다.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시 북한 함경도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경협을 실현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항만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과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전문적으로 항만정책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함께 연구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듯이 동해ㆍ묵호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이 남북경협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천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언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춘천 출신의 남상규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경춘국도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노선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본 사업이 강원도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2경춘국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의회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정부에 꾸준히 사업추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금년 1월 29일 자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고 지역발전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군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형태로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가평군의회에서도 지난 31일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시적 목적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찬물을 끼얹는 행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얻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밥상을 가로채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경기도 남양주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이어지는 32.9㎞ 구간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자마자 노선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랜 세월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함께 살아온 이웃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중심축의 기능을 하게 될 제2경춘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와 노선을 선택해야 하고,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조기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원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온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노선 선택과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가평군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노선의 경우를 보면 연장거리와 사업량이 증가하게 되어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껏 검토되었던 노선을 제척하고 새롭게 변경할 경우 교통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물론 착공과 완공 시점 또한 모두 늦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원도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휴일이나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물류수송비용이 증가되고 도민의 불편과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는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제2경춘국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여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고 미래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가평군과 경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어처구니없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사업에 혼선과 지장만 초래할 뿐 어느 지역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멈추고 상생의 길로 함께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원ㆍ나일주 의원) 선출(의장 제의)
11시 4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형원 의원님과 나일주 의원님을 이번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마련해 주신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가 초석이 되어 우리 도가 당면한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며칠 후면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ㆍ1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기록
이은정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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