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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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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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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8년 10월 10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7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김상용ㆍ안미모ㆍ위호진ㆍ권순성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1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설악산의 단풍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이 붉게 물들어가는 10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현안해결 및 민생안정과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감시와 견제,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집행기관과 함께 강원도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하반기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정례회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원도 발전과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정활동들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 도의원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도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3개월여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도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0월 5일 소방청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인사)
강원 소방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나일주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반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 등 세 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원태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삼척 출신 박상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문,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문과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문을 9월 17일에 각각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어린이 도의회를 10월 17일 수요일 1일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여 의장 선거, 안건 의결,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하반기 도정질문은 10월 24일 수요일부터 10월 26일 금요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7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3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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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7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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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77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으로 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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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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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에 따라서 201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급 이상 28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4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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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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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상용ㆍ안미모ㆍ위호진ㆍ권순성 의원)
16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상용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광 지역 현안 대책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탄광 지역인 삼척시 도계 지역이 받는 고통 때문입니다.
탄광 지역인 삼척 도계는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5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석탄산업의 원동력이었고 국가 산업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블랙벨리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여 조금이나마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감산과 폐광을 거듭한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건물과 주택의 가격이 폭락하고 상권마저 도산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생산성 없는 죽음의 폐광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10월 3일 거리로 나와 생존권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단식투쟁 등 앞으로 점점 더 투쟁 강도를 높여 간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간산업 점거 및 갱도 진입 농성으로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지역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강원도민의 고충이고 강원도 내의 일이니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절박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았고, 삼척시 도계 지역에는 국영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경동탄광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20년까지 516명을 감원할 예정이고 올해까지 234명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경동탄광은 작년에만 114명을 감원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감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삼척시 도계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강원도의 무연탄비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거처 강원도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인은 국내 무연탄 수요처가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연탄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발전용 수요는 정부의 정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비축 구매는 2003년 이후 중지된 상황입니다.
경동탄광의 재고량은 17만 t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무연탄 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연탄을 비축하기 시작한 때는 1975년부터입니다.
2003년 806만 1,000t을 정점으로 현재 89만 t만 남아 있습니다.
14년 만에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연간 소비량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연탄은 국내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고 노동과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금방 생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민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대북 상황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원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무연탄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비축량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석탄산업법 제2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무연탄 산업의 수요ㆍ공급 조절을 위하여 정부 비축탄과 발전용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성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연탄비축기금 조정권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용 무연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무연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곳으로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와 남동발전의 영동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된 석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1999년 건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발전용 석탄 물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발전 연료를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기조로 전환되었고 국내 무연탄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산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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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기를 폐쇄한다고 하면서 영동화력발전소 발전 연료를 내년부터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발전사에 해당 지역 소재 석탄 발전에 대해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하게 하여 발전기 정격 용량 대비 80% 상한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무연탄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석탄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비축량을 현재 90만 t에서 추가로 150만 t을 비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국내 생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대폭 확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동해화력발전소는 국내산 무연탄을 즉각 100% 사용하여 설립 시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서 제외시켜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폐광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갱도의 막다른 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상용 의원
현재 탄광 지역의 처지가 말 그대로 막장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탄광 지역을 막장으로 몰지 말고 막장에서 탈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인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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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비 보조와 컨설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입니다.
기업당 5,000만 원씩 최장 세 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117개 주민창업기업에 6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공통분입니다.
즉 폐광기금입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됩니다.
강원랜드는 과거 광산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강원랜드 이익금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그늘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돈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기간 총 61개 기업에 56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61개 기업 중 89%인 54개 기업이 정상영업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휴업 5개, 폐업 2개의 상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상영업 중인데도 매출과 직원 수를 표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해당 기업의 표시 거부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설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업비 지원 업체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결정합니다.
심사 내용은 기업 발전 가능성, 전년도 사업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수익모델, 출자금 규모, 경영 능력 등입니다.
심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분석 가능합니다.
기업 재무구조의 기본 자료는 수입과 지출, 즉 매출과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체의 거부 의사로 매출 등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집행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매출 등 재무 상태에 대해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창업기업 61개 중 17개 기업은 5,000만 원씩 3년 연속 받았습니다.
한 기업당 1억 5,000만 원씩 받은 것입니다.
2년 연속 총 1억 원씩 지원받은 업체도 18개나 됩니다.
결국 매출, 직원 수 등을 알 수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지원 성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해당 기업이 공개를 거부했다는 설명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심사가 엉터리였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의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위호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해안 해안도로 조기 완공 추진을 제안합니다.
동해안 해안도로는 1990년대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강릉을 비롯한 6개 시군 해안가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서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까지 총연장 219㎞로 관광객 이용 및 지역 물류 기반도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요 군사시설 및 시군 경계지역은 아직도 연결되지 못하여 미완의 해안도로로 머물고 있습니다.
삼척~동해 간 2.4㎞, 강릉~양양 간 1㎞, 양양~속초 간 3.1㎞, 속초~고성 간 3.5㎞, 고성 내 6.6㎞로 총연장 16.6㎞가 아직까지 지역 간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해안을 찾아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차량 관광객들과 자전거 투어 관광객, 그리고 도보 관광객들은 미완의 해안도로를 아쉬워하고 있으며 조기에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은 바다와 계곡을 찾는 관광객으로 한 지역에 머무는 관광보다는 2개~3개 지역 연결 관광으로 다양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KTX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의 이동 경로도 변화하여 관광객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관광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과 평화 기조에 따라 남북 관광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관광 변화가 예측ㆍ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주변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주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그나마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것은 관광 수입일 것입니다.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여러 가지 존재하고 또 풀어가야 하지만 그중에서 동해안 해안도로 조기 완공은 주변 지역 관광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다 주변을 우회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주변 지역 접근이 좀 더 편리해져 관광객의 시군 간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동해안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을 제안합니다.
도로 및 철도 등 이동 수단의 변화는 또 다른 관광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강릉 KTX와 양양고속도로가 그와 같은 파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 등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으로의 연결 관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별 주요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2박 3일 또는 1박 2일 관광을 주도할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관광을 즐기고 주변 인근 지역을 투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도구와 장치, 그리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동해안 해안도로 조기 완공 추진과 동해안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 제안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함께 고민하고 검토되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공유재산 중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휴 도유지, 특히 원주시 소재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 강원도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해 있는 구 종축장 부지는 총 26필지에 6만 1,477㎡로 특별한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 비가 많이 올 땐 밀려 내려온 토사로 도로가 침수되고 아래 지역 농지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이곳에 드라마세트장 단지를 유치하려다 무산된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원주시가 도교육청과 함께 옛 원주여고를 종축장 부지와 맞교환해 옛 원주여고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종축장 부지에는 원주교육지원청을 신축하려다 이 또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원주 시민들은 도청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까지 하였으며 왜 도세는 원주시가 가장 많이 내는데 홀대받아야 되느냐고 성토하였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아이스하키경기장도 당초 약속한 대로 원주시로 옮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청도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시로 옮겨야 한다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원주시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최근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손실은 엉뚱한 데서 봐 놓고 원주에서 만회하려는 발상은 원주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할 것입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에 산재한 재산 현황을 보면 공원, 도로, 목장, 하천 등 지목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도유지라 하더라도 처분 등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지역의 민심도 살피고 해당 시군과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주시와 공식적인 협의 없이 지난 5월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원주시 소초면 소재 구 드림랜드 부지의 경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 종축장 부지의 경우에는 결코 원주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35만 원주 시민은 강원도가 직접 구 종축장 부지에 도립가족공원이나 도립미술관 등 도민 복지와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조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 종축장 부지가 원주혁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도는 구 종축장 부지가 앞으로 도 단위 기관이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심에 남아 있는 유일한 도유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 현물출자니 아파트단지 조성이니 하는 등의 실망스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원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4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11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의 절기를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박종완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서동국 권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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