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6년 6월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2016년 4월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강원도의회의 자주적 위상 정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0명이며 구성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신규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관, 경영철학, 업무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