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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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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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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1월 1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6.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 9.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1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김동일 의원 발의)
2.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6.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안상훈ㆍ김기철 의원 발의)
7.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9.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이문희 의원) 신상발언(구자열ㆍ강청룡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홍성욱ㆍ곽영승)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 한 해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민의 뜻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서로 중지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를 밝힐 성화가 철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1일 후면 전 세계인의 축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2000년 전북 무주와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을 시작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올 이 순간들이 이토록 가슴 벅차고 설레는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바로 이 전 세계의 축제를 우리 강원도민들의 힘으로,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 강원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종소리가 우리 강원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대회준비와 손님맞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완벽하게 준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강원도가 세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행정체험연수 중인 강원대학교 정재용님 외 열네 분의 대학생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제2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관계로, 정만호 경제부지사께서는 동계올림픽 및 강원관광 해외홍보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건의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한 성명서를 1월 12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신영재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김동일 의원 발의)
2.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빈곤,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눔ㆍ감사의 문화확산 정책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의 면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안전점검을 삭제하고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에 설치 운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 조례의 내용만으로도,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미시령터널 인근 4개 시군 주민의 통행료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할 실효성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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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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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6.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안상훈ㆍ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욕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으로 현행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정비하는 동시에 강원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다른 연관된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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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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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1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기금정비 권고 및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힘들어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수역 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2004년 140척에서 2016년 1,238척으로 12년새 9배가량 늘었고 무차별 조업 중에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으로 오징어 원료 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동해안 오징어 가공업체가 휴ㆍ폐업에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오징어 가공업체의 줄도산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강릉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 둘째, 강릉 주문진 지역을 오징어 가공산업 특구로 지정해 줄 것, 셋째, 중국어선 오징어 싹쓸이 조업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대책을 강구할 것, 넷째,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피해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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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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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현재 시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면제확인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제확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통합 공고를 준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동의안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설상경기 개최지인 중국 허베이성과 그간의 꾸준한 교류ㆍ협력으로 구축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실리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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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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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심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탈상일을 추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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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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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이문희 의원)
10시 2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최성현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올림픽을 앞둔 2018년도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여러분에게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인내하다가 나왔습니다.
1시간~2시간도 모자란 시간이겠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레고랜드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애초에 레고랜드는 2010년도 MOU를 시작으로 2011년도에 MOA 과정을 거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최문순 지사께서 그 당시에 단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직의 국회의원도 없었고 또 춘천시장도 자리하지 않았던 당시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국회의원과 시장, 또 도의회의 의원들이 잘못해서 발목을 잡고, 그리고 잘못되어 가는 형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정파의 싸움이 저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의 의원이고 춘천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애초에 지사께서 시작한 사업이 춘천 관광ㆍ경제 활성화와 경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믿고 싶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엘엘디라는 시행사를 만들어놓고 최종 감독해야 할 지사께서 임명한 사장이, 대표이사가 전횡을 저지르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횡 속에는 이미 지출된 1,000억 원을 포함해서, 레고랜드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50억 채무보증 확대에 대한 부분도 이미 감사원으로부터-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지적을 당한 상황에서 지금 모든 대출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의회에 1,000억 원의 공사비를 다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순기능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이지 의회가 집행부와 협잡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설득과정에 있어서 도지사와 집행부는 현재까지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견본과 다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시한 내용들은 책임준공확약서라든지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의회를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발표된 언론, 또는 당ㆍ정파로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춘천시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문의전화를 하십니다.
그것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의원들의 발목잡기라든지 또는 반대당 국회의원의 발목잡기라든지 또는 춘천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발목잡기를 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실을 호도하고, 지금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과정 중에 이 모든 것을 탓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공사 기간 자체도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에 완공되리라 믿었던 공사 자체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도지사와 집행부의 모든 일들을 더 이상은 우리 의회와 또는 정파로 미루시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춘천의 관광ㆍ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조차도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투자설명회 책자도 보면 마치 우리 의회를 설득한 것처럼, 공사비 자체도 1,000억 원을 숨긴 채 1,300억만 필요하다는 투자설명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다시 제자리에서 진실 되게 시작을 하고 우리 춘천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지사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표류하지 않고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언론에 호도되지 않고 이런 진실한 내용을 밝혀서 레고랜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입장 때 대한민국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최문순 지사는 “세계 유일 분단 강원도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그 자체로 전 세계 모두에게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강원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핵 문제로 인하여 미국의 선제 북폭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제기되면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던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신년담화를 통해 갑작스런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평화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자성어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만을 탐하다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북한 정권의 화전양면전술에 놀아나 종국엔 자유월남 패망의 전철을 되밟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관현악단은 보편적인 예술단체가 아닌 오로지 북한 3김 체제의 선전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 2015년 12월 12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던 모란봉악단이 공연 시작 3시간 전에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공연 내용이 김정은 체제 선전 일색이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막바지로 준비하면서 더욱 우리 강원도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장평화전술 뒤에 가려진 북녘 동포들의 실상입니다.
자칫 초특권층인 북한미녀 응원단의 웃음 뒤에 가려진 북한 동포들의 참담한 인권실태를 우리 국민들이 끝내 애써 외면한다면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된 위장평화올림픽이었음을 세계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월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북 차관급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앞세우고 개최국 선수단이 입장을 하지 못한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은 2000년 9월 호주 시드니하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2004년 아테네하계올림픽과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아홉 차례나 공동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북핵 실전배치를 코앞에 둔 상황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넘어 전 세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인공기가 나오기까지는 북한 동포들도 한민족의 얼이 담긴 우리 태극기를 품고 있었던 소중한 역사가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도 당당히 인공기를 들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민에게 호소합니다.
통일문제는 결코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성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모두가 반길 수 있는 자유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감동올림픽으로 승화되어 국민과 전 세계에 선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구자열ㆍ강청룡 의원)
10시 42분
의장 김동일
이어서 구자열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으로부터 신상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은 구자열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선배님께서 너무 세게 발언하셔 가지고 제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선배님이 드시던 물을 그냥 먹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난 8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을 성실히 모시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8년이 지난 오늘 저는 원주시장 출마를 위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작별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약골인 듯한데 전국을 누비면서 우리 강원도정, 그리고 올림픽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애처로울 정도인데 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도 강단이 있는 분인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전에 의회에 입성을 했을 때 가장 큰 화두는 의무급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심했었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많은 설전을 벌였고 곽영승 의원님과도 많은 설전을 벌이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6년간을 같이한 임남규 의원님, 함종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연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돌아서서 보면 사석에서 형ㆍ동생으로 다 풀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에서 저는 또 마음 푸근하고 ‘이것이 정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의무급식이 강원도에서 시행됩니다.
큰 열매를 맺고 나가는 듯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강원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공부할 때는 ‘밥 걱정 말아라’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이제 그 논란은 종식된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펜시아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문제인데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한 시설에 왜 먼저 투자하느냐, 그리고 유지ㆍ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부터.
결국은 올림픽 유치를 성공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과정의 문제점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남아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의 원 구성 과정을 통해서 소수당이 철저히 외면 받는 듯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점쳐집니다.
저는 10대 의회에서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9대 의회에서 그런 틀을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9대 의회에서 보여준다면 아마도 네 번의 원 구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 또한 누구보다도 제가 비판적 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북의 참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평창을 집중하고 강원도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열리는 절체절명의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룬다면 이것보다 역사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계속 주장했는데 이 또한 올림픽 이후 신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10대 의회에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꼭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모두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강원도를 위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불편한 분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저의 작은 마음이었으니까 널리 용서를 해 주시고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난 8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신상에 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월 회기를 마지막으로 다음 회기 전에 강원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16여 년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자 합니다.
춘천시의원 세 번과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저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먼저 떠나지만 강원도의회에서 3년 반의 세월은 저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여야정파를 떠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은 언제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민시장으로 강한 춘천을 만들어보고자 춘천시장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뜻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회기를 시작으로 이제는 가고자 하는 길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서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강청룡 의원님이 발언을 아주 짧게 하시는 것 보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홍성욱ㆍ곽영승) 선출(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성욱 의원님과 곽영승 의원님을 이번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3월 회기에는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 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에 따뜻한 온정을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35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영재 심영곤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김길수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양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윤준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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