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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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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7년 12월 13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6.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8.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24.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5.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6.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7.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8.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9.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 30.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기 의원 대표발의)
(조영기ㆍ구자열 의원 발의)
11.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12.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남평우 의원 발의)
13.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김규태 의원 대표발의)
(김규태ㆍ최명서 의원 발의)
14.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15.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
(박길선ㆍ박현창 의원 발의)
16.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1.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2.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6.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지역분권특별위원장 제안)
30.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권혁열ㆍ심영섭ㆍ이문희ㆍ남평우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최성재ㆍ최성현) 선출(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청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어느 덧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무술년 새해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 이번 달 개통 예정인 서울~강릉 고속철도,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 등 우리 강원도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 역시 아직까지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함은 물론 올림픽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를 비롯한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동시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래조 선수목(慾來鳥 先樹木), “새가 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무를 심어라.”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항상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목표와 꿈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행복과 강원발전이라는 공통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을 위해 차근차근 부단히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집행기관인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림성심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윤재선 교수님 외 학생들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UN본부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홍보 및 평창포럼 선포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예산안 6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 총 31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건의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강원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12월 6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으로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9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스토리 창출을 위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 연합회장의 임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도내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폐광지역을 병지로 지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요금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익성을 띠고 사회적 약자 행사 등의 경우 사용료 경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 안 제6조 제2항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를 ‘사용료 전액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별표의 운동장 사용료 ‘2만 원’을 ‘주중 1만 원, 주말 1만 5,000원’으로, 테니스장 사용료 ‘5,000원’을 ‘무료’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와 민간위탁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삭제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정비하며 자구수정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적인 이익 추구를 배제할 필요가 있어 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를 통한 하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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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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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기 의원 대표발의)
(조영기ㆍ구자열 의원 발의)
11.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조영기ㆍ구자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담과 특기적성, 개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들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안에 명확히 반영하고 일ㆍ가정 양립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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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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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남평우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민이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의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접경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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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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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김규태 의원 대표발의)
(김규태ㆍ최명서 의원 발의)
14.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15.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
(박길선ㆍ박현창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선ㆍ박현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강원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과 연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9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ㆍ최명서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총괄ㆍ조정ㆍ협치 기능을 하는 일자리심의회와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칙 제3조를 신설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신설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부칙 제5조를 신설하여 강원도 고용심의회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경문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심사보고한 의안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일
이것은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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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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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1.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2.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단위학교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문화 개선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교육연구원의 학교평가 업무를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2017년 9월 29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국가정책과 교육현안 및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증 관련 준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종류를 공적에 대한 표창과 성적에 대한 표창으로 구분한 정부 표창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고 어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취득 3건, 처분 3건, 총 6건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매각 건은 임대 가능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였고,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 처분 건은 매각 시 현 시세를 반영하여 충분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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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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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6.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동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영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조 7,278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500억 원, 특별회계가 3,778억 2,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마무리, 일자리 창출 및 복지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일반회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65개 사업에 205억 2,989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개 기금에 1조 3,775억 2,775만 8,000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3억 2,997만 7,000원이 증액된 5조 3,329억 5,924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교부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각각 2억 8,300만 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074억 6,552만 원이 증액된 2조 7,684억 3,9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육정책 홍보 등 12개 사업에 25억 4,67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93억 3,4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심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만 본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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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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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최문순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당연히 최문순 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인사드리는 것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조정도 해 주시고 원만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과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올림픽 후의 레거시 문제와 사후 활용문제에 있어서도-의원님들께서도 대안을 주신 바와 같이-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림픽 후에 저희 도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예산안에 반영된 것처럼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과 농업, 그리고 산업, 산림 분야에 적극 노력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과 아울러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결위 심사결과보고에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도의 살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늘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 협력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잘 살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통해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조언으로 도교육청은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올해에도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논란이 있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국고편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도 강원도, 강원도의회, 시군 지방자치단체, 시군 의회가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행복급식을 위하여 한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난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생의 학교급식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 성과는 강원교육에 대한 강원도 관계기관의 협치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협치의 정신을 만들어주신 의원님들의 뜻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일부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강원교육은 지난 6년간 일어난 성과를 이어받아 강원교육의 정책들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현장 적합성이 확보되도록 온 힘을 쏟았습니다.
2018년 강원교육은 안정성과 지속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에 시행하였던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고등학교 숨요일 등의 학교단위 중점추진사업 3 플러스 2를 심화 확대하여 배움과 삶이 만나는 교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혁신을 통한 좋은 교육의 완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며, 학생들의 생활교육 지원과 수업평가개선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사람을 성장 발전시키는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교육을 만듭니다.
늘 성장하는 선생님, 강원도를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학습권을 우선하는 교원정책, 민주적인 교육리더로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최고 슬로건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학교현장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한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정책들과 유사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정책추진 동력을 더욱 힘 있게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로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여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8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9.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지역분권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지역분권특별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분권특별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입니다.
지역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사일정 제29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헌 이후 아홉 차례 권력자와 정치권 주도로 개헌된 현행 헌법이 온전한 삼권분립과 지역자치 실현에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고 권력과 자원은 중앙에 집중되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탓에 헌법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 구조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내년 6월로 기약된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포용ㆍ상생ㆍ균등의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결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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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이상 1건, 지역분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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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1시 1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오색삭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 5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11월 30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활동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색삭도설치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 및 대안제시, 대정부건의 및 성명서발표, 사업의 당위성 확보 및 홍보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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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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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 1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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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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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권혁열ㆍ심영섭ㆍ이문희ㆍ남평우 의원)
11시 1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정재웅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입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긴 여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두 차례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데이터산업 육성방안 정책 제안과 강원도 데이터산업 전담조직 신설 제안으로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일곱 번째 과제인 K-KLOUD PARK 사업의 확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은 앞서 제안한 내용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정부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과거처럼 뒤처지거나 따라가는 데 급급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 기조하에 ‘사랑중심 지능화경제’, ‘큰그림 1.0’을 만들고 분야별 중점과제와 2022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중앙부처별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즉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 가운데 강원도의 잠재력과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몇 가지 분야에서 강원도의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강원도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인적자원 확보와 융합, 강원도 시군의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성장동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차산업 대응과 스마트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강원비전과 전략, 그리고 강원도 행정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4차산업 대응 강원도 스마트 종합기본계획을 시급히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은 ICT와 과학기술의 발전 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존의 산업발전 정책들을 4차 산업혁명의 방향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정립해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빅데이터 산업수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원도의 주력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와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K-KLOUD PARK 사업의 후방 연관기업의 유치를 위한 강원도형 빅데이터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을 통해 강원도형 빅데이터 산업생태계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정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스마트홈 확산 등 스마트시티 80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차원에서 춘천시를 비롯한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구현되고, 교통ㆍ에너지ㆍ안전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강원도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과 국가스마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사업전략계획서 준비를 주문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가운데 농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산업통산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등의 추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강점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 마련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주문합니다.
끝으로 앞서 제안한 정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대응의 효율적인 추진과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내 전담 T/F 조직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전략적 T/F 조직은 4차산업 대응 강원도 스마트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정부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이 돼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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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지휘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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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권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오징어가공업 협동조합 역사 40년 만에 동해안 오징어산업이 최대의 위기로 몰락했습니다.
본 의원이 농수위 때부터 강조해 온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로 인하여 동해안 고품종 청정어종인 오징어의 씨가 마른다고 강원도 특단의 대책 강구를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으나 귓전으로 들은 최문순 도정의 안일함을 이제 와 나무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태를 비롯해 청정고급어종이 사라진 지 오래인 동해바다에 이젠 오징어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오징어 가공업체 전부가 휴업ㆍ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7개 업체, 1,000여 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강원도 오징어가공업 협동조합은 40년 역사와 국내 조미오징어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9,780t의 조미오징어 등을 생산해 1,168억 원 이상의 매출과 19억 4,400만 원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동해안과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수출산업의 일등 공신들입니다.
이들 회원사 가운데 이미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내년 3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80%~90%가 실직상태 내지 대량 실업사태에 처하는 등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료수급의 차질과 오징어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수역에서 오징어가 오는 길을 막고 중국어선이 바닥을 훑으며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의 씨가 말랐습니다.
채낚기와 대형 트롤의 불법 공조 조업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이상기온에 따른 엘리뇨 현상으로 60%를 차지하는 페루, 칠레 등 해외 수입 물량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6,000t 급 오징어 수입 선박의 침몰사고까지 겹치면서 내년 3월까지 수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도 큰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징어 가공업이 도내 수산업 대표 업종인 만큼 휴업 여파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은 2004년 140척에서 2016년 1,238척으로 12년 새 9배 가량 늘었음에도 무차별 조업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반복될 동안 이 문제적 사안에 정부가 어떤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직접 당사자인 최문순 도정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결국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태는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힘없는 어업인들과 가공업체가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도가 발 빠르게 긴급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원 특별지원, 50억 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 지원, 만기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차액 지원 등입니다.
여기에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특별지원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실직자 구직활동비 지원범위도 기존 만 54세 이하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징어 가공업체 줄도산 위기와 대량실업 발생 우려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현상을 막기 위해 주문진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어업인들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한 해 피해액만 1,000억 원이 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방지를 위해 도와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어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방지 외교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중FTA 체결과 관련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의 수입관세 철폐를 막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불법조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뚜렷한 성과 없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조업 품목인 중국산 오징어에 대한 최고율의 관세 부과를 관철시켜 주시기를 제안 요청합니다.
넷째, 동해안 대표어종 오징어가 기후변화 등으로 서해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해바다 오징어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표어종이라는 점에서 주문진지역을 오징어가공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이 동해안 청정오징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오징어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찬 한 가지가 없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오징어 가공산업의 도산은 동해안 경제 붕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어업인들과 가공산업 종사자들의 피눈물을 외면치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권혁열 의원님께서 시간 맞추려고 아주 빠르게 하셨네요.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지방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에 빠진 이 심각한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대응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70년을 맞이한 일본에서 지방의 저출산ㆍ고령화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으로 2007년에 도입을 검토하여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자기가 태어난 출신지나 이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지역, 또한 자기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말로 고향을 의미하는 후루사토납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도입을 제안하였고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 추진을 다시 한번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분권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오히려 지방은 인구논리에 밀려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인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라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진학과 취직을 할 때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나가 그곳에 납세를 하게 되어 그들을 키워낸 고향에는 인구도, 세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납세는 세금이 거주지로부터 실질적으로 기부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효과를 보이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히 기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지역특산물 제공이 지역 내에서 새로운 경제순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후루사토납세를 계기로 기부가 일상화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지진과 지진해일이 일본 열도를 휩쓸었을 때에는 해당 재난지역에서 답례품이 없어도 후루사토납세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산불과 폭설의 우려가 큰 우리 강원도에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의원입법안 10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입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할지, 소득세 이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부대상 지역, 즉 고향에 대한 개념, 답례품의 제공 여부 등 모두 제각각으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원입법안 대다수는 답례품 제공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는 상황으로 혹시라도 일부 수도권 및 대도시의 반대로 실효성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역특산물의 답례품 제공이 무산된다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원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이미 지난 6월, 고향사랑기부제 신속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강원도형 고향사랑기부제 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렇듯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서가는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전라북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과 지역주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을 시급히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운영에서 불합리한 분담비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2012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60% 분담하였고 강원도청이 20%, 해당 시군에서 20%를 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였고, 식품비만 강원도교육청에서 20%, 강원도청과 해당 시군에서 각각 40%씩 분담해 왔습니다.
이 분담비율은 2017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품비 분담비율만 보면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강원도교육청이 적어보이고 강원도청과 시군이 많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총 1,621억 원 중 강원도교육청이 70%인 1,136억 4,800만 원, 강원도청이 15%인 242억 3,670만 원, 18개 시군에서 15%인 242억 3,670만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부담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24억 원, 2013년 669억 원, 2015년 834억 원, 2016년 862억 원, 2017년 1,278억 원으로 급식경비 부담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 약 4,000억 원이 무상급식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액 증가는 강원도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와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에 드는 비용을 현재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에게만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ㆍ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IT강국,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서 세계인들이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무상급식 지원 분담비율이 유지된다면 매년 600억 이상의 교육재정 손실을 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강원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강원교육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느냐, 아니면 경쟁에서 뒤처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지사님과 시장ㆍ군수님!
강원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분담비율을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늘내린 인제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명 서명운동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ㆍ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마을 과소화, 수급 불안정, 기후변화 및 재해발생, 식품 안전성 신뢰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은 수입농산물 대응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중시하여 규모화, 전업화, 동일한 패턴의 하향식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결과 농촌은 양극화되고 농업소득은 20여 년간 1,000만 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성장의 한계가 노출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농업ㆍ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다원적 기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헌논의가 촉발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부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인 다원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과 범주는 다양하지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활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9항에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스위스, EU, 미국, 일본 등에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과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 목적에 중심을 두는 이유는 농업 생산기반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지 못해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잃으면 더 많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농업ㆍ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ㆍ강화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 부문 예산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온 것입니다.
스위스가 빼어난 자연경관에 농촌환경이 조화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된 배경에는 농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진 것으로 헌법을 근거로 농업예산의 80% 정도를 직불금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스위스 헌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식품안전, 식량주권, 농업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제121조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가 아니라 ‘금지한다’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성의 복지와 권익, 노인ㆍ청소년 복지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먹거리 기본권은 없어 이번 기회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권리, 생산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중소 가족농의 생존을 위한 권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산자로서의 농업인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로서 한 번 고치면 또 언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인의 권리, 농업의 다원적 가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조항을 헌법 개정에 담아내야만 합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의 미래가 결정될 중요한 시점에서 간절한 농업인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0조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최성재ㆍ최성현) 선출(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성재 의원님과 최성현 의원님을 이번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1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유년(丁酉年)도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밝아오는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로서 진정한 생활자치 실천을 위해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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