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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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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4.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3.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1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15.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16.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 20.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24.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26.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2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3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오세봉ㆍ김기철 의원)(계속)
2.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3.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4.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성 의원 대표발의)(김시성ㆍ임남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11.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선 의원 대표발의)
(유정선ㆍ장석삼 의원 발의)
12.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
(장석삼ㆍ이정동ㆍ유정선ㆍ권혁열ㆍ김기철ㆍ조영기ㆍ권석주ㆍ구자열 의원 발의)
16.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김용복ㆍ진기엽 의원 발의)
17.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18.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0.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21.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김연동 의원 발의)
2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9.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장석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장석삼ㆍ최명서)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은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의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를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진단하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각종 정책들에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 도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생활 중심의 생활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달 11월부터는 내년도 한 해의 국가재정을 결정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만 정부의 일자리사업과 복지 분야 사업 집중으로 인한 SOC사업 감축 기조의 현실에서 우리 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까지는 기 확보된 정부의 예산안 반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예산과 미반영된 예산들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정관계를 망라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 1시 30분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일괄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9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 총 2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오세봉ㆍ김기철 의원)(계속)
10시 06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번 회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의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오세봉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행복한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112일 후에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막바지 준비를 비롯한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창출 등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열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오늘은 바꾸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오세봉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질문요지에는 없는데-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또 교육감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도 나눈 동해특수학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대체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께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호초등학교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길을 내준다든지 이런 약속을 했었다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학교가 이전됨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노인들만 주로 남아 있는 등 예전 불만들이 겹치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거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오는 화요일에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교육감님, 강릉에 오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오세봉 의원
지금 남부권 장애인들이 강릉오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권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하면서 2시간, 많게는 4시간을 차에서 보내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배변활동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벌써 설립했어야 되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한 해 한 해 늦어졌는데 올해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동안 남부권 장애인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오성학교를, 교육감님 말씀대로 2시간, 3시간 장거리 교육을 받던 불편함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남부권에 설립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게 돼야지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볼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모처럼 좋은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지역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해서 교육청이 목표하는 기간 내에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 3월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강릉 유천지구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지구는 택지로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올림픽 선수촌도 있고 미디어촌이 있는 곳인데 2016년 12월 18일 교육부로부터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예.
오세봉 의원
조건부 승인이다 보니까 개교 시까지 7개교를 통폐합하고 2개교를 추가로 폐지해야 되는 그런 게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입주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인근 학교에 등교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20년을 개교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데요.
유천택지가 2018년 10월에 들어오게 되면 택지는 들어오는데 개교가 몇 달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 사이에는 인근에 있는 경포초나 율곡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했다가 개교와 동시에 다시 데려오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율곡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인 것을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율곡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학생 수를 30명 정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인가해 줬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자꾸 조건부를 걸면서 늦추는 바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무엇보다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립대안학교, 가칭 예닮글로벌학교 설립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면 예닮글로벌학교는 서울에 있는 잠실교회에서 강릉시 구정면에 약 3만 5,000평 규모로 설립해서 2013년 3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이미 약 200억 원 이상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현재 130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재학생 중 30% 이상인 약 40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적응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교육감 민병희
저희가 부적합으로 했는데 이유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사실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귀족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반려를 했었는데 이번 9월 29일인가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심사해 봐야 알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세봉 의원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 조기유학으로 공교육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왕따를 겪는 학생들이라든가 심리적 장애로 인한 부적응 학생 등 현재까지 약 30명 이상의 부적응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심의 때 한두 가지의 부적격으로 인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학교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학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세봉 의원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민병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대안학교 시스템은 사각형일 수 있고 일반 대안학교에서는 사각형이 아닌 육각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면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봉 의원
앞으로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완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심의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오세봉 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민병희 교육감님의 대안학교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특수한 학생들을 이미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하나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몇백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교육부에서 승인도 잘 안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으니까 교육감님이 잘 살펴서…….
교육감 민병희
도내 학생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강릉 학생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70%요?
오세봉 의원
예, 잘 살펴봐 주시면…….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설립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지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비인가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ㆍ2학년ㆍ3학년,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가되어서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안학교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알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도정질문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미국 뉴욕까지 다녀오셔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을 위해 3일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앞서서, 제 도정질문 요지에도 있습니다만 레고랜드와 관련된 인사 문제라든가 경자청,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이후의 사후활용 방안, 또 알펜시아 매각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1일 차, 2일 차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언론에도 보도된 내용들인데-도민들에게 어떤 입장표명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별도의 입장표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오세봉 의원
아니, 지금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오후 본회의 때 별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별도 입장표명을 하실 계획인지…….
도지사 최문순
지금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럼 도민들에게 직접 입장표명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도민들에게 직접 입장표명을 하신다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입장표명을 해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레고랜드 착공 지연에 대해서 강원도민, 춘천시민, 김동일 의장님,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문화재 문제라든지 외자유치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관리의 문제, 또 저희들의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을 번복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었지만 어차피 이 일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경제성이 악화된 면이 없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에 부치는 만큼 오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늦어진 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여러 책임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세봉 의원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지사님의 사과를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하니까 지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뒤에 계시는 행정부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님들, 지사님이 재선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에게 유감표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부지사님들이나 실ㆍ국장님들이 지사님을 잘 보필해서 지사님을 다시는 이런 민망한 일로 도민들 앞에 세우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석하신 분들 정말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앞서 도청 현관에 보면 지사님 공약인 ‘소득 2배 행복 2배’라고 크게 걸려있고 18개 시군 현관마다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이것이 최문순 지사님의 우리 도민들에 대한 간절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도 아마 듣기 민망하실 겁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가 아니라 걱정 2배, 고통 2배를 안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뭘 반영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레고랜드 사업 같은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또 레고랜드, 오색삭도, 그다음에 알펜시아 매각 추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정동진에 추진하는 차이나 드림시티, 외자 유치를 통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도민들이 “소득 2배, 행복 2배가 아닌 걱정 2배, 고통 2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인사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무엇보다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제가 쭉 봤는데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해 왔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그런데 인사 운영을 지켜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삼봉 정도전 선생을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태조 이성계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조선을 가지려고 했고, 삼봉 정도전 선생은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졌어요.
거기에 보면 나라는 백성이고, 백성은 먹을 것이 곧 하늘이고, 정치란 무릇 백성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삼봉 정도전 선생의 정치 철학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삼봉 정도전 선생을 좀 흠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뵙긴 했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웃음)
오세봉 의원
우리 지사님도 결국은, 앞으로 삼선에 도전하면 이제 4년 남습니다.
그렇죠?
또 지나갑니다.
저도 지사님하고 똑같이 8년을 이렇게 하지만 다시 제가 올지, 또 지사님도 다시 올라올지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임기,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에, 지금 여기서 속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다 기록으로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하고, 누가 봐도 당위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인사인데 그렇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인력자원에서 올림픽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나가려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오세봉 의원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한정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사님의 측근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력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7월 평창 조직위 시설차장인 김상표 전 경제부지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후임으로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내정 발령하였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직위하고도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학철 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인사를 냈을 때 김상표 시설차장이 나가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소통도 없이 무조건 발령을 내버리고, 이게 과연 어떤 기준인지…….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다 있었는데 나중에 변경이 또 생겼습니다.
오세봉 의원
변경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월가량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강원연구원으로 인사를 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이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 홍보협력사무차장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민간인에게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열심히 일하던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툭 튕겨 나와서,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을 인사를 내서 올림픽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지사님 당초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사직을 해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발령을 내고, 또 산하기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특히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도 서울본부장, 여성수련원장 임기가 아직 1년 5개월 남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은 논란거리입니다.
서울본부장은 그동안 도에서 계속 서기관을 발령을 내다가 갑자기 공모직으로 해서, 또 논란이 많은 분을, 그리고 외부 공모를 한다면 그분 외에 또 다른 훌륭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을 굳이 키울 필요가 있느냐, 이건 사실 뒤에 계시는 행정부지사님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결재 사인은 지사님이 하시겠지만 최소한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인사시스템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부지사님께 책임을 별도로 묻겠지만 이런 인사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 조직에서 그래도 저 정도의 분은 가도 괜찮겠다, 또 저 정도의 분은 논란이 없으니까,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도 사전 내정설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나고 있고, 또 도민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인사 때만 되면 매끄럽게 가지 못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인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직 헌재소장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지사님은 재선 지사님이기 때문에 도의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경영하는 지사님이 되어 주셨으면, 외부의 행사도 많이 있지만 경영을 해 주시는 그런 지사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인사를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변화를 주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업무가 갑자기 폭주하고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인재풀은 적고, 또 우리 독자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랬던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매끄럽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다시는 우리 지사님하고 의회가 인사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시간도 촉박한데, 이 인사문제 가지고 더 이상 집행부와 얼굴 붉히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뒤에 계시는 행정부지사님도 그러한 부분을, 지사님을 잘 보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부분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으니까 깊이 있는 얘기는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고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지난 6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레고랜드 전면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들었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화들짝 놀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해서 6월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가 모처럼 이렇게 하는 사업에 중앙부처가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장관 후보자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엉뚱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도의회가 성명서를 낸 겁니다.
혹시 성명서 보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세봉 의원
끝나고 오시면 제가 이 성명서를 드릴 테니까 좀 읽어 보시고, 국회에서 그 당시 인사청문회 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원님들의 명단이 있으니까 혹시 국회에 가시게 되면 그분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레고랜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분들이 혹시 ‘그것 봐라, 우리 얘기가 맞지 않았느냐? 강원도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문화재 관계로 시비를 걸고, 여러 가지 딴지를 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사님, 세계적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지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지난 달 기사를 보면 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보였던 레고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가 디지털 장난감 때문에 레고가 처음으로 감소가 됐답니다.
그리고 레고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레고 직원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레고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 중에서 1,400명을 감원을 했답니다.
이것은 레고랜드 사업을 하려는 강원도가 곱씹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도 결국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입장객 감소가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지가 기사화한 것과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보고 앞으로 레고 사업을 하려는 강원도도 정말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레고랜드가 많은 의혹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이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그런 점은 레고 본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동시에 많이 추구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기사는 못 읽어봤지만 매출이 준 곳은 아마 옛날 시설들인 것 같고요, 새로 하는 시설들은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이것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레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레고의 중흥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한 5년~6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 이제는 재검토해서 정말 축소해서 할 것인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레고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펜시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출자법인을 만들었듯이 중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엘엘개발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이유야 어디에 있든 법인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일부 집행부에서, 물론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직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관리하거나 인적 자원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분이 보더라도 관치라고 보거든요.
독립된 법인, 주식을 강원도가 더 취득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관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철저히 잘되지 않아서 이것이 시작될 때까지는, 시작된 이후에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서 사람을 보내도,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오세봉 의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지난 얘기를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치 때문에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도에서도 관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관치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민 모 사장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레고를 흔들어놓고 한 부분이, 그 당시에도 관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치하는 것은 두고두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관치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오세봉 의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언론에 난 것을 보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본 적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저기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하여튼 저 기사를 보고 우선 저희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부임한 지 1년 3개월이 됐는데 그전의 과정들이 소통과 역량의 결집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성과 위주, 소통 위주를 통해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동안 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런저런 과정을, 안 되는 과정을 겪었을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업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되는 일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사전에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봉 의원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도 옥계지구를 도가 직접사업하는 것을 승인해 줬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오세봉 의원
만약 우리 도의회에서 옥계지구 직접사업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아마 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결국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탄력을 받고 지금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아까 서두에서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하는 것을 들으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오세봉 의원
이것이 이 부분까지 다분히, 레고랜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오세봉 의원
결국은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던 캐나다 던디그룹, 물론 세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마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던디그룹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기업이고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더 늘려 달라, 늘려 달라 해서 우리 도가 돈도 투입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도 정말 어렵게, 도가 불투명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적어도, 유젠그룹, 이것도 역시 중국의 유젠그룹입니다.
유젠그룹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참고로 지난 토요일에도 유젠그룹 사장하고 투자문제를 협의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땅의 면적이라든지 땅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를 위한 방법, 그다음에 자금 이동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금 이동 계획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하여간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을 걸고 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오세봉 의원
다음은 행정부지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오세봉 의원
지사님의 사과말씀, 책임을 통감하시죠?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앞으로 지사님을 잘 좀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아니오.’ 할 수 있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지사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오세봉 의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송석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사후활용에 대한 운영 주체를 찾아가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법을 개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의 두 개로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후활용 방안을, 지금 문체부에 사후활용을 전담하는 과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고, 경기장별로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결국은 이런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은 이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송석두
그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정부에도 가고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올림픽이 불과 110일 정도 남았는데 올림픽 이후에 사후활용 때문에 빚더미에 앉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은 국가 주도로 하는 체육이라 생각하고 정부에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은 저희 도로서는 최소화시키는, 아마 의원님도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알펜시아 손실 보상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셨죠, 협의체에?
행정부지사 송석두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오세봉 의원
그래서 지사님보다 행정부지사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행정부지사 송석두
아시는 것처럼 베뉴 사용과 관련된 것은 베뉴 사용의 주체가 있고 베뉴 사용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주체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선(先) 사용을 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것이 지금 기본 합의가 되어 있고 중앙정부라든가 조직위, 저희 도가 같이 협의해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베뉴에 대해서 무상사용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행정부지사님, 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성명서 낸 것을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송석두
당연히 봤습니다.
오세봉 의원
이게 그 성명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선(先) 사용 후(後) 정산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이건 선(先) 사용 후(後) 정산이 아니고 조직위가 강원도개발공사와 정당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집을 쓰려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남의 집 열쇠를 받지 계약도 안 하고 남의 집에 이사부터 시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데, 물론 행정부지사님이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비드파일을, 먼저 약속을 어긴 게 조직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오세봉 의원
개ㆍ폐회식장부터 조직위가 먼저 약속 이행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시설만큼은 알펜시아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다 거기 갑니다.
가서 사용 못하게 열쇠 채우기로 했어요.
행정부지사 송석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용료 부분과 사용 주체, 그리고 부담 주체에 대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 가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드파일상의 부담 주체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풀려면,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가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올림픽을 치르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담을 안 하고, 무상사용하겠다는 전제가 아니고 사용은 유상사용을 하되 그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을 어떻게 담보로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봉 의원
어떻게 보면 조직위는 왜 130억~150억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 금액 갖고 논의될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송석두
금액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오세봉 의원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 강원도는 조직위나 정부가 스포츠파크 지구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올림픽 유치 이후에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당연히 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당연히 쓰면 되고 올림픽 후에 조직위는 해산되니까 가면 그만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담보가 되어야만 올림픽 이후에라도 우리 스포츠파크 지구를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 매각을 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지 이 금액 문제가 단순히, 왜 금액을 가지고 저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부분에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만 그다음부터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는 알펜시아 매각 부분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단초입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제가 처음으로 행정부지사님을 단상에 모신 것은 앞으로 정말 실ㆍ국장님들하고 지사님을 잘 보필하시라는 그런 당부도 드릴 겸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모셨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도정질문에서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실 행정부지사님도 오신 지 좀 되셨고 또 어딘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족적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민의의 대표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도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좋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그리고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행정부지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의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3일 동안 계시느라 피곤함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대신 행정부지사님을 좀 불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풍광이 아름다운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제게 도정질문의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스스로를 미래의 땅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올림픽 이후 우리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으로 찾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을 중심으로 한 가치를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0년대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관선과 민선을 거치면서 역대 도지사님들이 도정의 모토로 ‘강원도 세상’이라는 말을 등장시켰고 현재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취임 이후 ‘강원도의 가치’를 도정방침의 하나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의 가치는 일맥으로 관통하는 과념적이고 철학적이며 동시에 실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청정성과 미학성을 가진 환경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강원도의 환경과 자원, ‘과연 그것이 우리 미래의 자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의 선결적 대답은 우리 도민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그 논쟁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김기철 의원
반갑습니다.
처음 도정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장님께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한 쿼터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로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하고 남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밖에 있는 시장에 팔 수 있는, 기업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탄소 배출권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4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배출권은 다른 금융상품이나 현물의 거래와 같이 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지만 업체 간 직접거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예, 업체 간 거래는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김기철 의원
2020년부터 가능하죠?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5개국은 23개 업종에 대해서 배출허용 총량을 약 16억 4,000만 t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대상 업체 현황과 배출허용 총량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허용량에서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율은 몇 %나 될까요?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강원도에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총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허용 총량은 약 1,454만 t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은 전국 대비해서 약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2.8%죠?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예.
김기철 의원
강원도의 배출허용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한 거죠?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강원도 산업화 구조의 현주소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의 숫자는 전국 대비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기철 의원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유이자 본질인 거죠.
청정지역이라는 사실, 때로 그것은 강원도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낙후지역 강원도의 상징이고 강원도 무대접ㆍ소외론의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ㆍ삼중의 규제가 강원도의 지역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철 의원
청정지역이라는 말은 솔직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직접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청정한 환경은 결코 미래의 자산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도가 강원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취지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이 청정한 우리 강원도민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논리적 근거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탄소포인트제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소포인트제도란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보상으로 여러 종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 강원도는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림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개발과 발전의 시대에서 소외되고 낙후와 저개발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주장이 결코 황당한 논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100% 공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37%까지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강원도의 신재생산업과 연계시키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두 번째 논리는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분리수거 확산과 배출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최근 들어 당초의 종량제 도입 취지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값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만 넣어 버리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게 배출권만 사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온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는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역과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사실 강원도는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9월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을 개최했는데 제도화되는 것 중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제도적으로 연구를 잘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인간중심ㆍ생명존중 사상과 관련한 물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그 위기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기근은 오늘의 인류가 맞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며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도는 참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한강이 발원해서 동서로 흐르고 낙동강에서 시작해서 남북을 적시는 이름하여 ‘한반도의 젖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물의 30%가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실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이 생성되고 저장되는 물 부자 지역입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인 거죠.
그러나 과연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소중한 자산이라면 그것으로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도민들 스스로 그 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철 의원
원칙적으로 제 말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저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대부분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에 저수된 물입니다.
이 물의 사용 주체는 누구이고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녹색국장 박재복
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유역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수면을 관리하는 주체로 본다면 댐의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적어도 행정적 개념에서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예.
김기철 의원
사용 주체가 우리 강원도가 아닌, 이 물의 청정성 유지와 오염 예방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연간 어느 정도인지 2017년 기준으로 사업별 재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저희들이 총 2,81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이 300억 원 이상 되고요.
재원별로 본다면 총 2,810억 원 중에서 50%가 국비입니다.
1,400억 원이 국비고 한강수계기금이 32%인 889억 원이고 지방비로 본다면 시군비가 16%인 460억 원이 되고 도비는 2%에 해당되는 약 6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 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 시행을 위한 강원도의 인적ㆍ행정적 기회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그 투자액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물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투자를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재복
맑은 물 보존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이익과 투자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것과 수변구역을 통한 관광레저 쪽에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일부 내수면 어업을 제외하고 물 자원이 강원도 내지 강원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엄청난 물 자원으로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현재 도에서는 수자원을 포함해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변지역의 관광 자원화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상태양광이나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과 같은 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국장님, 한강수계기금에 대해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기금에 대해 간단히 도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환경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수계기금 재원이야말로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거의 유일한 보상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예, 맞습니다.
김기철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한강수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서 소득증대라든가 복지증진 이런 쪽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보상적인 차원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현재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혹시 개발제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개발제한에 대해 특별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운영기금 중 예치금을 제외하고 나면 4,744억 원, 그러면 시도별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수치는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금이 390억 원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4,744억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강수계사무국에서 27%인 1,683억 원을 토지 매수에 의해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외 73%를 시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8%인 1,794억 원, 강원도가 889억 원, 충북이 436억 원, 서울이 264억 원, 인천이 68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지원을 받는 시도는 강원도와 충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렇다면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연구 또는 용역,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폭은 한강수계 내의 어떤 규제 면적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한강 쪽에는 저희들이 수변구역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전체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889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9%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청정산업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영계획을 5개 시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 더 많은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환경은 늘 변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자원에 대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김기철 의원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녹색국장 박재복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 의원
보다 강력한 중장기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강원도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물포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춘천국제물포럼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물 자원의 가치 제고와 더불어서 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5회 째 진행하고 있는 국제물포럼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본 의원은 이 포럼이야말로 강원도의 물 자원이 강원도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연구하고 물 자원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홍보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포럼의 운영 성과가 있는가요?
녹색국장 박재복
저희들이 그동안 15회 정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시민운동가라든가 물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였고 학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물 관련 현안 과제 위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 물 환경의 중심지라는 면에서는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춘천국제물포럼은 당연히 강원도적인 주제로 강원도민과 직결된 내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주제를 보면요, 물과 민주주의, 물과 국제협력, 물과 문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학술적이죠.
그렇다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토론에 참여하고 관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추진한 물과 21세기의 만남 ‘춘천 물 심포니’, 바로 이 행사입니다.
물과 관련한 세미나와 전시와 축제가 망라된 행사였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과는 별도로 농ㆍ축ㆍ수산물과 수질 문제, 물을 지키는 여성의 역할, 물 보존과 교사들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춘천국제물포럼도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를 토론하면서 발전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큰 주제로 ‘물 거버넌스’를 발제했습니다만 실제 토론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주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김기철 의원
새로운 대체에너지, 친환경에너지라는 말로 불리며 우리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신에너지라고 하고 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2014년 9월 확정된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제1차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화 11%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준하는 계획이 있는지, 또 동 기간 중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화 목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까지 제1차 에너지의 15.5%를 달성한다는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4.6%인데 이미 강원도는 1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환경영향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력이 1%의 설비로 인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이 수력, 태양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은 수력, 풍력, 태양광 순으로 나타났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수력과 풍력 쪽에 많은 정책을 집중했었는데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특히 태양광 쪽으로 많은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철 의원
본 의원의 조사 결과 현재 풍력발전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순입니다.
다른 지역은 풍력발전 개발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우리 강원도는 풍력 잠재량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 대신 해상풍력은 전남이라든가 그런 곳이 유리하고요.
일단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바람 등급이 2등급 이상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풍력발전은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풍력으로 발전하려면 평균 초속 4㎧ 이상의 바람이 필요한데 이는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백두대간의 환경보존지역 바로 아래-고산지대의 바람부리, 제주도 고지대, 해안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ㆍ강원도ㆍ제주도에서 풍력발전 개발이 활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한다며 진입도로나 발전기, 발전기 연결도로 등을 건설함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풍력ㆍ태양광 등의 발전소 입지 선정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는 입지에 관한 이런 유형의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풍력은 명확한 입지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지침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분야는 도내 8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이 전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입니다.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죠?
몇 기의 풍력발전기가 보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예, 보입니다.
김기철 의원
강원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정선의 함백산에서 바라다 본 태백산입니다.
아까 그 산은 함백산이었고요, 지금 보이는 산은 태백산입니다.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 1개소마다 발전기가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가 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 도로는 푸른빛으로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화면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현장의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법사면이에요, 바닥까지 전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없어서 법사면만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저쪽에 멀리 보이고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단지입니다.
지금 멀리 보이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산업적 이익이 있습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대형 법사면을 만들면 토사 유출은 어떨까요?
우선 모듈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패악에 대해서는 뒤로 넘기기로 하고요.
저렇게 대단위 법사면이 생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농가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모두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습니다.
혹시 지역구를 달리하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습니다.
지금 이 소수력발전단지는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에서 찍은 겁니다.
이 소수력발전단지에서 터널을 뚫습니다, 저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터널이거든요.
그렇다면 갈수기 때,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수량이?
갈수기 때 이 하천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보고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조류 충돌 피해,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저도 의원님 사진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국장님,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도 입지 선정과 관련한 산림피해는 풍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태양광발전 설비에 소요되는 면적이 풍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태양광모듈로 인한 환경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태양광모듈에서는 카드뮴, 셀레늄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하고 이것은 수생식물에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나 또는 대책이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생산되는 태양광모듈은 친환경적인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생산된 어떤 모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최소한 심리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세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또 강원도 세상을 지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함께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한 번쯤 꼭 짚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안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길지 않은 시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 도정의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김기철 의원
3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제 올림픽이 112일 남았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철 의원
지금쯤 붐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직은 뜨거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외부적 요인도 있고요.
지난 황금연휴 기간 동안 우리 도청 직원들이 서울에서 홍보활동한 것을 보고받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철 의원
그런데 대부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대사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붐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축제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은 107만 매 입장권 대부분을 내국인이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조금은 늦었지만-로드맵에 따라서 올림픽 붐업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요.
도지사님,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때 각종 문화행사와 상품전시, 음식관을 운영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 공연장은 대부분 관중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상품전시관 등도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에게 외면을 당한 것이 아니고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때는 1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홍보가 더 부족했었습니다.
김기철 의원
테스트이벤트 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2월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IOC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홍보이벤트 장소는 오히려 테스트이벤트 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람객을 상대로 하는 홍보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렇다면 관광객을 강원도의 홍보이벤트 장소로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같은 동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올림픽과 우리 홍보이벤트 장소에 같이 들릴 수 있도록 상품을 짜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격과 국가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요.
강원도가 글로벌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적어도 미래의 땅이 아닌 강원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개최 이후 경기장시설 사후 활용에 성공한 지역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는 반면 실패한 지역은 주민들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장 사후 관리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현재 그 액수는 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문체부 TF팀, 국회, 저희 조직위가 마지막 조율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각종 시설과 올림픽 유산은 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시죠?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철 의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정선의 문제인데요.
알파인경기장 복원 또는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기철 의원
올림픽 유산과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한 우리 도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올림픽 사후 활용 계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지금 한 개 과로 되어 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쯤은 사후 활용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 미완의 상태로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많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전에는 완결된 상태로, 도민들의 걱정이 없는 상태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전에 의원님들께 완결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알파인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한 우리 도의 진행상황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일부 복원이 진행되어야 되면서도 사후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 양쪽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높아진 강원도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앞서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누락되어 온 작은 도로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탈바꿈되고 그것이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지사님,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대의 시대적 흐름을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삶의 장이고 무한경쟁의 장입니다.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의 구분이 없고 내수시장에서도 글로벌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시대의 생존전략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강원도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리 강원도가 전 세계로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올림픽이 지나면서 그것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정의 목표입니다.
김기철 의원
지사님의 강원도 글로벌 비전은 글로벌시대 강원도의 생존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국가별 토털 마케팅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국통상과와 일본구미주통상과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투자통상국을 확대 개편하셨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토털 마케팅에서는 본래의 취지와 무색하게도 해외 홍보를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변인실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올림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예산은 주로 CNN을 비롯한 해외의 언론사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철 의원
글로벌시대에는 무한경쟁으로 인해 제품의 동질화 또는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강원도가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기철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민에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환경자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점은 이런 환경자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환경자원은 결국 우리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결적 관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물 관리 문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세 가지 사례를 분석의 틀로 삼아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진 최대의 자산이 이것이라면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정에서 그러한 노력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환경문제 연구의 중심 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활약에 큰 기대를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사람의 인체 중 가장 고귀한 선물을 준 귀는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라는 것이고, 눈은 현장을 잘 살피고, 입은 정제된 이야기를, 머리는 듣고 보고한 것들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라는 사명감이 부여된 우리 도의회는 물론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의미들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정회한 후 각 위원회별 전국체육대회 격려 및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일정 관계로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강원도농아인협회에서 이상용 협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안건 심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3.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4.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성 의원 대표발의)(김시성ㆍ임남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2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금분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됨에 따라 도내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을 유도하고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취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3조 제1호 청년의 나이를 사회참여 기회보장, 창업기반 조성,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시성ㆍ임남규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근거에 따른 부담금 사용을 명시하고 제정 목적,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인 부담금, 세출항목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 지급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ㆍ국 분장 사무에 구제역, AI 등에 대한 동물방역과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를 명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동물방역과 신설, 소방현장 대응인력 보강 및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 강화를 위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 설악산삭도추진단 설치 기한 연장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정원은 연구직을 포함한 일반직 27명, 소방직 147명이 증원된 5,070명으로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조직 관리를 위하여 기구 정원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40억 원 등 7건 98억 9,1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방본부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등 취득 6건, 처분 1건, 교환 1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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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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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11.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선 의원 대표발의)
(유정선ㆍ장석삼 의원 발의)
12.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4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화를 사용하는 강원도 농인의 언어사용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18억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9억 2,000만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24억 5,000만 원을 각각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9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20억 원을 각각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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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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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
(장석삼ㆍ이정동ㆍ유정선ㆍ권혁열ㆍ김기철ㆍ조영기ㆍ권석주ㆍ구자열 의원 발의)
16.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김용복ㆍ진기엽 의원 발의)
17.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18.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3시 46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뭄 등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하수를 보전하며 물 부족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구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5%에 불과한 강원도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 한육우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쌀 적정 생산의 대안이 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산물직거래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의 설립ㆍ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문구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분야가 받을 충격은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가 자칫 정부지원 사각지대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최저임금 상승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ㆍ직종ㆍ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농업ㆍ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비적용 근로자도 정부지원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의 70%로 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5항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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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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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21.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석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원도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기관의 역할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관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의 확대ㆍ강화로 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한옥 지원 조례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등 총 4건에 135억 5,1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0년 12월에 체결한 정부와 강원도의 보증협약에 의거하여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소요예산 690억 원의 50%인 345억 원을 정부와 강원도가 각각 17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강원도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35억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자세 똑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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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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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김연동 의원 발의)
27.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8.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9.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강원도 내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홍천 내면 지역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홍천 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삼척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장, 횡성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장, 영월 마차초등학교 연덕분교장, 삼척 소달중학교를 통폐합하며, 자치단체 도로명 변경 등의 사유로 현실과 맞지 않는 버들초등학교 외 33개 학교의 위치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은 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5시부터 24시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이 설정안은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폐지, 행정 및 통학구역 신설과 변경 등의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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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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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14시 06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계획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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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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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장석삼 의원)
14시 0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정재웅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산업 육성은 강원도 실정에 가장 적합한 굴뚝 없는 새로운 미래산업이므로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체계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잘 대응해 왔으나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사업과 관련 현재 5급 사무관 T/F 단위의 조직을 조속히 4급 추진단 체제로 확대 개편해서 대정부 그리고 대국회 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가칭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 요청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지난해 기준 80조 원 매출과 10만여 명의 고용창출, 1,500개 첨단기업의 유치, 인근에 같은 규모의 제2판교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광명시, 시흥시도 공사 중이거나 시작이 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지자체 간에 사활을 건 무한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으로 부산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3년 전부터 빅포럼을 개최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에 강원도의 발 빠른 대응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대응은 너무도 미흡합니다.
전담조직 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로 첫째,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수도권 지자체들보다 경쟁력 있는 첨단 데이터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강원도가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인 비전수립과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절실합니다.
넷째,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의 선도사업인 K-CLOUD PARK 조기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센터 유치가 핵심 관건이고, 다섯째,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방 연관기업들을 유치해 빅데이터 산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대응준비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얼마 후면 있을 FIRST DATA 강원 비전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지휘부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절감하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적확하게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T/F 수준의 조직을 추진단 수준인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K-CLOUD PARK 사업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고 또 국정과제 일곱 번째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후방 연관기업들을 유치해서 정확하게 빅데이터의 산업수도로서 펼쳐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실무적 대응 자세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조직체계 신설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지휘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
강원도의 허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안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민들이 그동안 강원도의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가며 어렵사리 성취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미흡한 정무적 힘과 행정력으로 인해 이제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양군민들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온몸으로 추진할 때 과연 최문순 도지사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적폐와는 무관하고 행정적 절차의 온당성과 국민적 타당성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강원도와 최문순 지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아직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새로 바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미뤄지고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 때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치적이거나 선거에 접목될 때에는 순기능적 효과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설치의 목적 또한 크게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대한민국의 산악관광 롤모델로서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자 평소 지론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과 함께 최문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강조해 오셨던 강원도의 3대 핵심현안이었습니다.
지난해는 지사님께서 야당 소속이기도 하셨지만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를 관철하기 위해 수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위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그간 어려웠던 과정을 거치고서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사님은 이제 여당 자치단체장으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영향력도 있으시고 중앙에 인맥도 많으신데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불법으로 버티는 행정만능주의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환경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분들과 몇 번이나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셨습니까?
도대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작금의 강원도 현실을 살펴보면 레고랜드만 해도 강원도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꿀 현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최순실 사태 초기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세력에 의해 적폐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쑥 들어가 아예 그들에 의해서는 적폐와 연계되었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계성이 없는데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까지 받았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상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위반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현상변경안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 적폐세력이라 불리는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30년간 진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도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과 함께 총력전에 나서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당 출신인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권공조 강화에 열과 성을 다하는 동시에 중앙부처와의 실무적인 협의 또한 최선을 다하여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와 각 지자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는 더 배제되고 있다는 도민 여론이 비등합니다.
바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행정절차 하나만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증명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력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한 추진력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난 10월 7일 경남 울주군에서 세계산악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산악인인 이태리의 라인홀트 매스너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등산과 관광은 구분되어야 한다. 케이블카 관광은 알피니즘(alpinism)과는 확연히 다르다.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지 알피니스트(alpinist)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시사하는 바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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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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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장석삼ㆍ최명서) 선출(의장 제의)
14시 2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석삼 의원님과 최명서 의원님을 이번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안건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데 벌써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 다가올 겨울 추위에 도민들이 보다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36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서동국 안기주 이원석 이은정 김다슬 권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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