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석두, 정만호 부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16.45%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4%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업분야가 받을 충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분야 고용의 특성은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수요가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몰려있어 임시ㆍ일용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로 농업인력이 고령화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생산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타 분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농업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농업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첫째, 그렇지 않아도 높은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불법ㆍ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구인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시설원예와 축산업 고용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용노동제에 따른 입국자라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업분야의 취업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3,719만 원으로, 이 중 농사를 지어 번 돈은 1,006만 원에 불과하며 국고보조금 820만 원과 임대료와 근로소득 1,140만 원 등 농업 외 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은 농업소득이 더욱 감소한다면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수입농산물이 그 빈틈을 채우는 결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4조 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농업ㆍ농촌분야도 포함시킨다고 하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농업분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력 중개 지원 등 간접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가 자칫 정부 지원 사각지대가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역ㆍ직종ㆍ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농업ㆍ농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비적용 근로자도 정부지원 대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넷째, 농촌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근로자의 70%로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면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촌이 피폐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