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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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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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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0월 11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한금석ㆍ곽영승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이렇듯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비롯한 비회기 동안 인사청문회와 지역구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활발한 생활자치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에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9월 우리 강원도에는 매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던 소방관 두 분이 화재진압 중 안타깝게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동시에 소중한 강원도민의 한 분 한 분이기에 더욱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인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모두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급 미사일 발사 위협은 한반도를 점차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강경 발언과 힘겨루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안보상황은 내년 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야 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120여 일 남짓 남은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300만 강원도민의 땀과 염원이 깃든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 2차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더불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홍보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0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인사)
다음은 김광수 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광수 인사)
다음은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인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김시성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금분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재웅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김시성 의원ㆍ임남규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이정동 의원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정선 의원ㆍ장석삼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김기홍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도현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석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김용복 의원ㆍ진기엽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장석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김연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안 등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문,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문 등 총 4건을 9월 19일에,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에 대한 성명서는 9월 21일에 각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2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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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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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69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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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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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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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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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한금석ㆍ곽영승 의원)
16시 1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한금석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석두, 정만호 부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16.45%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4%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업분야가 받을 충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분야 고용의 특성은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수요가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몰려있어 임시ㆍ일용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로 농업인력이 고령화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생산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타 분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농업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농업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첫째, 그렇지 않아도 높은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불법ㆍ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구인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시설원예와 축산업 고용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용노동제에 따른 입국자라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업분야의 취업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3,719만 원으로, 이 중 농사를 지어 번 돈은 1,006만 원에 불과하며 국고보조금 820만 원과 임대료와 근로소득 1,140만 원 등 농업 외 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은 농업소득이 더욱 감소한다면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수입농산물이 그 빈틈을 채우는 결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4조 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농업ㆍ농촌분야도 포함시킨다고 하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농업분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력 중개 지원 등 간접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가 자칫 정부 지원 사각지대가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역ㆍ직종ㆍ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농업ㆍ농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비적용 근로자도 정부지원 대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넷째, 농촌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근로자의 70%로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면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촌이 피폐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동계올림픽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회 개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국격 향상을 위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실력이면 대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메달도 어느 대회보다 많이 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올림픽 성공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 왔습니다.
축제라면 모든 이들이 동참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修辭)의 이면, 그늘에서 울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스키장 주변에는 스키 렌털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겨울 한철 벌어서 1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들 점주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시즌에는 밥줄이 끊어집니다.
올림픽과 그 전후 일정기간 동안 일반 스키어들은 스키장에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스키 렌털숍은 생존이 막막해졌습니다.
스키장 주변 음식점과 상가들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올림픽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봉평면 백옥포리의 한 집은 집 앞으로 논과 밭, 강이 있어서 전망이 참 좋았는데요, 집 안 마당가에 높이 6m~7m의 2차선 도로가 우뚝 섰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집 주인은 피눈물이 쏟아지는데 보상은커녕 누구도, 어느 부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조직위나 강원도나 평창군은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잘살게는 못할망정 주민들을 죽이는 올림픽이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심히 의문이 듭니다.
‘목적을 상실한 행정, 명분을 잃은 올림픽이다.’ 하면 과한 표현입니까?
군사정권, 개발독재시대에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강제수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위, 강원도, 평창군 관계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서로 핑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됩니까?
공무원의 고용주는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공무원을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뽑아놓은 주민의 대리인,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 공복(公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공복과 고용주의 갑을(甲乙) 관계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울분과 분노를 방관한 채 올림픽이 모양새 좋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부디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이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굶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2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12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도의회 한마음행사를 비롯하여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즈음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의 절기를 지나 조석(朝夕)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의원(39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묘정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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