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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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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7월 14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2.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7.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8.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9.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 15.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임남규 의원 대표발의)(임남규ㆍ김시성 의원 발의)
3.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권혁열 의원 발의)
7.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김용복ㆍ심영곤 의원 발의)
8.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심영곤 의원 발의)
9.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11.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5.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성근ㆍ김금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안상훈ㆍ원강수) 선출(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수용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사람 중심의 생활행정과 생활교육, 백년대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기조로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불과 10여 일 전만 하더라도 유례없는 극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대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만 최근 홍천과 횡성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뭄 해갈에 숨통이 트일 여유도 없이 또 다른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도의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력 지원하여 재해를 당하신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올림픽 현장방문에 따른 영접 관계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는 강원도청에서 행정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비례대표 이정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삼척시 제2선거구 심영곤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횡성군 제2선거구 함종국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선군 제1선거구 김기철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으며,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릉시 제1선거구 심영섭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이종주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및 성명서 2건 등 총 17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10월 중 개회될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세봉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7회 도의회 임시회를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최근 취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를 무시하고 생태보존을 우선시 한다며 사업 철회를 암시하는 것은 도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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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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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임남규 의원 대표발의)(임남규ㆍ김시성 의원 발의)
3.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임남규ㆍ김시성 의원께서 공동 제안하신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자긍심 등을 고취하여 도기 관리와 게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성재 의원께서 제안한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 가능 장학생이 국가 등 단체로부터 등록금 중 일부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자녀돌봄 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제한 등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10일을 신설하였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 1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위치한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0월 강원도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2017년 4월 사업추진 예정부지에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금년 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또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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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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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권혁열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영재ㆍ권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에 설립된 향교와 서원이 정신문화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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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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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김용복ㆍ심영곤 의원 발의)
8.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심영곤 의원 발의)
9.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국비로 지급하는 직불금 외에 추가로 지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서 도시림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림의 보전과 새로운 녹지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환경분야 관련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조례의 현실성ㆍ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적절하나 강원도환경대상심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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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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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11.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2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1건과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공사명ㆍ공사기간ㆍ시공자의 상호 등을 표지판의 표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비용과 공개대상, 범위ㆍ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강원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과 벌점부과 등에 관한 근거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견실한 현장 운영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관리 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참가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것과 강원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중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교류의 제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중 출연금 지원주체를 강원도지사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T/F팀인 감사관실 올림픽시설점검팀을 강원도에서 발주한 시설물 전반에 관한 점검업무를 확대하여 신설된 지역도시과 건설기술관리팀으로 조직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 소관 부서 변경 및 통합운영 등 강원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는 평택~삼척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서해와 동해를 잇는 국토 정중앙의 동서 6축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 건설되는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평택~제천 127㎞ 구간은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2015년 6월에 모두 개통되었지만 강원도에 위치한 제천~삼척 구간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그나마 제천~영월 30.8㎞만이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영월~삼척 구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상태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낙후된 강원 남부지역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마련을 위해 영월~삼척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과 제천~영월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 1건과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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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안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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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6.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목소리가 거슬려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서면심사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촌 벽지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선 함백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평창 대관령중학교를 이전하며 도로명주소 오기로 인한 학교의 위치를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 외 1건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받았던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금액을 변경하며 영월교육지원청의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금액 변경의 건은 학교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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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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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성근ㆍ김금분 의원)
10시 3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긴 인사는 뒤로 하고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현안 문제인 레고랜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분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 1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누누이 수차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레고랜드는 삼각관계입니다.
엘엘개발은 우리 강원도에서 SPC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대림컨소시엄은 시공사입니다.
이번에 1,500억 이상 수주해서 건설을 할 회사이고요, 그리고 시행사로서 사업비 지급 보증을 받은 어니스티스, 이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니스티스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서 지금 조사한 결과 대표나 임원들은 전부 다 바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3개, 엘엘개발과 대림산업과 어니스티스가 공사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식을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엘엘개발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했느냐면 어니스티스, 서울 그 회사에 가서, 투자자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잔뜩 불러다가 보는 앞에서 보여주기식 사기극이 아닌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2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니스티스 회사는 우리 강원도에서 4월에 직접 그 회사에 가서 MOU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림산업도 거기로 오라고 해서 조그만 1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에 다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어느 회사는 뭘 주고, 뭘 주고, 저렇게 이름까지 다 나와서 정식으로 의회에 제보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과 사람 이름은 지웠습니다.
3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3번 자료에 보면 대림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온터ENC까지 들어가 있죠?
저렇게 1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본금 1억 원짜리인 어니스티스가 60억 원을 벌써 거두어들였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까지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엘엘개발인지 강원도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조 내지는 공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레고랜드 사업이 계속 이어지겠는가?
그리고 문제만 삼으면 법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법인 뒤에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바지 대표, 바지 임원만 세워놓고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거두어들이고 있답니다.
진행 중, ing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엘엘개발이 우리 강원도의 사업체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체인가, 엘엘개발의 대표는 도지사께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4월에 MOU, 정말 역사적인 계약을 어니스티스에서, 서울의 조그만 회사에서 과연 해야 됐는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헛소문과 음해일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헛소문인가요?
이게 음해인가요?
지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민원을 통해서 의회에 제보가 되었고, 그리고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 오신 자리에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딱 이틀 만에 어니스티스 대표한테 이 자료 그대로 보고가 들어가서 난리가 났답니다.
과연 위에서 누가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련자한테 줘서 그 자료가 어니스티스에 들어갔는가, 이런 책임 추궁 내지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검찰에 정식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며칠 내로 문제로 삼는다는 것을 본 의원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 주십사,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잡음을 무시하고 우리 강원도 레고랜드를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의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개가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세기만에 철거 위기에 처해 있는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세월교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다리는 1967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소양댐이 건설될 당시 공사용 가도로서 댐 사면으로부터 약 2㎞ 가량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었습니다.
홍수 때 수위조절을 위해 댐 수문이 열리면 물이 교량을 넘친다 하여 세월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콘크리트 노면 밑에 놓인 원형관이 콧구멍과 흡사하다하여 콧구멍다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소양7교 완공과 더불어서 이 세월교가 철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접한 춘천시민들은 존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세월교는 건설 공법적 문제이기 이전에 근대문화자산 보존 등에 대한 접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춘천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세월교는 우리나라 댐 건설의 신화적 존재인 소양댐 건설 시 자재 운반로 등의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수도권 홍수 조절, 급식 용수 등 다목적댐 건설의 유산입니다.
1983년도에 발생된 대홍수 때 긴박하게 소양댐에 붕괴 최대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세월교는 교각이나 상판, 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던 잠수교량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정서와 애환이 담긴 산업유산물까지 폐기시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관광자원으로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소양댐 안전과 최대 홍수 시 발생될 위험에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새로 생기는 소양7교의 교각 등 통수단면에 대한 진단을 더 철저히 하고, 소양댐에서 의암댐까지 하상정비, 제방정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50여 년을 퇴적해 온 하상이 높게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최대 수문 개방 시 소양댐 하류의 통수단면, 유수 소통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정체성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미래적 가치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격동의 근대역사와 함께 흘러온 소양강은 소양1교로부터 지금 건설 중인 소양7교까지 완공되면 통행 기능으로서의 편리성은 다 갖추어지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북한강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인 연결망을 갖추게 되고 세월교가 안고 있던 통행상 불편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교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이겠지만 단순한 공법논리로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춘천’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소양강과 소양댐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주는 두 교량, 즉 소양1교와 세월교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상징인 소양1교, 소양댐 건설 근대화의 산 증인인 세월교, 우리 지역에만 있는 독보적 근대자산인 세월교 존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역사ㆍ관광ㆍ경제ㆍ환경ㆍ예산절감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입장이 다른 기관 간의 설득 노력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요청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소양7교 설계 확정 시까지의 기본계획 및 기관별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전 협의,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천시민 생명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등 대홍수가 발생, 최대 수문 개방 시 소양댐 하류의 통수단면, 유수 소통에 대한 대책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3년도에 직접 긴박한 사태를 경험해 본 바에 견주어서, 만약 소양댐 붕괴 시 춘천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매뉴얼 존재 여부와 붕괴 예측 시 주민계도 등 안전대피 계획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안상훈ㆍ원강수) 선출(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상훈 의원님과 원강수 의원님을 이번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난 후 비회기 중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와 각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등 계획되어 있는데 모쪼록 강원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생산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유례 없는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 등을 기상이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기상이변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하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평상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오원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권지우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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