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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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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일시

2017년 06월 22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 4.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1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3.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7.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8.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19.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1.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2.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6.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기엽 의원 발의)
14.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대표발의)
(오세봉ㆍ김연동 의원 발의)
17.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8.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9.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0.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2.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최성재ㆍ유정선ㆍ최명서ㆍ오세봉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심영곤ㆍ심영섭) 선출(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지난 2일간 실시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에 포함되었던 동계올림픽 등 도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제2차 추경예산에 국정 제1과제로 삼겠다고 했던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가적 행사이자 지구촌의 대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 집행부에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정치권 등 긴밀한 협조를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정선군에서 개최되는 2017년도 전국 5일장 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 결산안 6건 등 총22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6회 도의회 임시회를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5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연구원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7년 8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위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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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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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6.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분리ㆍ제정하여 상위법령과 통일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2명으로 운영되는 강원도 고문변호사를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위촉 이후 유임기간을 ‘계속’에서 ‘2회’까지로 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말 도세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12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였던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에 대한 기존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에서 현실에 맞추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을 확대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카드사 납부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 등을 적절히 보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화재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2종의 수수료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1회에 한하여 금고 재지정 수의계약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이며,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 조직의 현장인력과 일근인력 보강, 인제터널 지역대 신설, 2018소방안전기획단 한시 운영에 따른 소방직 171명의 인력 보강과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총괄ㆍ기획 조정을 위한 인구정책담당 신설, 국가정책 수요 등 기능 보강을 위한 일반직 13명 증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인사 9명을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하며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위원 중 1명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의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또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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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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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기엽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진기엽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후계 농어업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승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과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개별 농어업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ㆍ기술컨설팅, 창업ㆍ영농자금 대출 등 단계별ㆍ연령별 수요에 따른 적절한 지원 계획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연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정확성과 타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문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일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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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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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현재 도에서 직접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와 개발 중인 발전단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관리ㆍ운영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력생산 수익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입에 대한 규정과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개발ㆍ운영비, 보급사업, 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의 세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자로 하되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소관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과 조항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제진흥분야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법적 실효성 확보로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강원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는 내용과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 업무 담당국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본부장’을 ‘보증관리본부장’으로 직제를 수정하였고,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는 업무 위탁기관에 관련 법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경우 조례 전부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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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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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대표발의)
(오세봉ㆍ김연동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경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어린이 자아 존중감 및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비용추계자료가 미첨부되어 조례 시행 전에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항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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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심사보고서(위원회 부결)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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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8.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9.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0.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2.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성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18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19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조 8,491억 3,273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조 9,891억 3,13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634억 3,92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256억 9,215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746억 3,31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258만 원, 순세계잉여금 6,495억 1,644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조 5,884억 9,780만 원으로, 이 중 5조 7,177억 6,22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조 6,828억 9,76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48억 6,45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5조 5,884억 9,780만 원으로, 이 중 5조 2,498억 9,419만 원을 지출하고 2,817억 9,0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8억 1,35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606억 3,493만 원으로, 이 중 1조 3,062억 3,37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06억 3,493만 원으로, 이 중 8,135억 4,506만 원을 지출하고 194억 5,8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76억 3,1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7종에 4,957억 5,972만 원이 되겠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풍피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지원, AI 긴급방역 등 총 22건에 97억 9,8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22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300억 8,81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4,887억 9,208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412억 9,60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645억 3,0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96만 원, 순세계잉여금 742억 5,912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7,314억 2,224만 원 중 2조 7,300억 8,817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955만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12억 8,45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6,967억 6,846만 원으로 이 중 2조 4,887억 9,20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645억 3,001만 원과 집행잔액 434억 4,637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2종에 65억 1,982만 원이 되겠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벽지학교 교직원 관사 안전장치 설치 및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 우레탄시설 교체 등 2건에 7억 7,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도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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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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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성재ㆍ유정선ㆍ최명서ㆍ오세봉 의원)
10시 46분
의장 김동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최성재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넘치는 강원도의 경제중심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최악의 봄 가뭄이라고 합니다.
몇 년째 계속입니다.
오봉댐 저수율 34%, 도내 저수지와 하천이 말라 잡초가 무성하고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제한급수가 예고되고 해수욕장 개장을 연기한다는 등의 기사가 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죽어 농부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가뭄주기가 1년, 2년으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가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세우고 강력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추진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물 부족국가에 포함되고 매년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올봄은 기상청 관측 이래 두 번째의 극심한 가뭄이라고 합니다.
강수량은 평년의 50%이고 평균 저수율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더 감소하여 50%도 채 안 됩니다.
강원도의 가뭄대책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용수 분야로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농어촌 미급수지역의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가뭄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지역 항구적 가뭄대책과 저수지 준설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급수 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가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책은 세웠는데 계획뿐이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은 심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기우제를 지내고, 관정을 뚫어 긴급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수돗물 급수제한을 하고, 소방서와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식수와 농업용수를 퍼 나르고, 양수기를 긴급 투입하여 물을 끌어올리고,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마음에 와 닿는 정책 없이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치면서 상시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만 높아질 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관정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정깊이가 길어지고 포기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대비용 빗물저장 우수관리 저류시설은 도내에 원주, 철원, 정선 각 1개소씩 총 3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빗물을 그냥 다 흘려 내버리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총 236개의 시ㆍ군 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올해 준설을 실시한 곳은 6개소와 소류지 2개소에 불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79개 저수지에서 4개소만 준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내 저수지 236개소 중에 한 해 6개소를 준설한다면 39년에 한 번 하게 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20년에 한 번 준설을 하게 됩니다.
준설을 한 저수지는 3년이면 원상태로 복구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 준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때 준설을 하지 못하니 저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뭄대비책으로 가장 강조를 하였던 것이 저수지와 하천의 준설이었습니다.
하천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의 현황을 살펴보니 하천 관리에 있어 홍수대비용 정책과 예산은 있어도 가뭄대비용 정책과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업용수를 확보,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하천의 취입보는 쌓이는 골재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고 저수량이 줄어들었으며 골재의 이동이 막히게 되어 해안가 침식의 주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천의 물 저수량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은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뭄을 대비하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더 많은 예산투입으로 가뭄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저수지의 준설을 겨울철이나 봄 가뭄 때 집중 투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준설을 하면서 저수지의 둑방을 높이고, 면적을 넓혀서 저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저수지로 만들어 가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심지나 하천변 부지에 우수관리 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침수와 홍수를 예방하고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개인 주택부터 소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단위로도 설치하는 등의 소ㆍ중ㆍ대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빗물을 다용도로 이용하는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수대비용 하천정비 시 가뭄에도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은 반드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70%가 하천에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하천의 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빗물부터 소류지와 저류지, 저수지, 하천, 댐의 물 흐름에 따른 연계성 정책을 수립하고 수량을 확보하여 한 방울의 물이라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수자원종합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가뭄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닥쳐온 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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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시적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개념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하수, 저류지, 저수지, 하천, 댐, 상수도 등의 수자원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수기에 많은 물을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저장해서 갈수기에 적절하게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장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잘 선정하여 반드시 ‘물그릇’을 만들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타들어 가는 농부의 마음과 급수제한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부와 강원도, 시ㆍ군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장기적 수자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며,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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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민의 행복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추상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마 숨이 막히고 황망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지경의 일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는 강원도문화재 제66호로 지정돼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는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민성기 전통가옥’으로 불리는 이 강원도문화재의 정체는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가옥으로,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문화재 제66호로 버젓이 등록됐고 지난 수십 년간 강원도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매국노입니다.
그는 친일로 얻은 권력으로 현 시가 8,000억에 달하는 재산을 모았고 강원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이섬은 현재 그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휘의 부친이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탐관오리 민두호는 춘천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했고, 이는 아들인 민영휘를 조선 최고의 부자를 만드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민두호의 이 같은 만행은 결국 1895년 을미의병을 촉발하였고, 을미의병의 주역인 춘천 출신 의암 유인석 의병장과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가 의병을 이끌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성기 가옥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제라도 강원도와 춘천시는 민성기 가옥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을 춘천시민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강원도문화재로 등록ㆍ관리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조선시대 건축양식에 대해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친일매국의 역사만큼은 안내판과 명패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민성기 가옥의 강원도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무감각하게 이어져 온 강원도 친일청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의 곳곳에는 친일 역사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 세종호텔 부지는 1918년 일제가 '춘천신사'를 지은 곳으로, 계단과 주춧돌, 참배 전 손을 씻었던 수수사 등 일본 신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도 일본 여행객들이 이곳에 와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가 서 있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여는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마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친일 적폐청산과 올바른 역사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최문순 강원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민선 5기ㆍ6기 강원도정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쓴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3수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의 붐 조성 차질과 열기 미비는 각계각층에서 요구했던 분산개최 무산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공사 지연과 비리 연루 없이 조기 착공에만 연연한 채 건실한 투자자나 안정적인 투자계획 없이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상품권 역시 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여론과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경제약자들의 삶을 열악하게 만드는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문순 강원도정은 주요 시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도민들과 도의회의 진언을 받아들여 탄탄한 반석을 다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최명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19일 방영된 보도사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명서 의원
영월군 상동읍에 소재한 공군사격훈련장에서 핵 발전(發電)과 핵무기 제조 때 발생하는 물질인 열화우라늄 기관포탄 사용 정황이 나타났고, 사격장 인근 토양 시료채취 분석 결과 국내 지표층에서 나올 수 없는 방사능 농도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는 요지의 보도입니다.
어제까지 3일간 연속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월군 상동읍은 전형적인 폐광촌입니다.
한때는 3만의 인구가 모여 살았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던 대한중석이 있던 곳입니다.
대한중석 사장이던 고(故) 박태준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한중석의 자본을 포항제철 초기 건설비용에 투자했고, 포항제철 창업 요원 거의 전부가 대한중석에서 차출된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일화를 가진 한국 현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폐광 이후 30년, 이제는 1,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고령화된 산간지역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영월 필승사격장 주변은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남한강 최상류 계곡이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열화우라늄탄 사용 가능성에 의해 우라늄 성분이 검출되었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강원도가 나서 주십시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필승사격장 주변 환경조사도 병행해 주십시오.
그 이후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7일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알펜시아리조트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강원도개발공사에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행태에 개탄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올림픽 주 무대인 알펜시아를 조성했으며, 강원도가 수천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알펜시아는 아직까지 부채를 갚지 못해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언제쯤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에서는 올림픽 유치 당시 강원도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알펜시아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직위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직위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알펜시아는 8,5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와 3,000억 원이 넘는 누적 이자가 있으며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리조트 내 수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자 구조의 지속화 및 가속화로 인하여 향후 강원도개발공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자칫하다가는 알펜시아가 회생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올림픽 개최 전후로 알펜시아 측에 130여억 원의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조직위에서는 기존 수익시설에 대한 보상은커녕 컨벤션센터, 골프클럽하우스 등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조직위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상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올림픽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강원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각종 시설의 무상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알펜시아에 영업상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에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게는 배임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상사용을 강요하는 행태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드파일에 개ㆍ폐회식장 건립을 조직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떠넘겨 놓은 조직위가 이번에는 비드파일에 명시되어 있으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위나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강원도개발공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알펜시아 시설을 이제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밝히지만 알펜시아 문제 해결의 해법은 정부와 조직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강원도민과 기업, 단체들에게 이런저런 부담을 떠안기는 올림픽이 아닌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무총리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올림픽 성공과 관련하여 지역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약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심영곤ㆍ심영섭) 선출(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영곤 의원님과 심영섭 의원님을 이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생활자치를 표방하며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면 합니다.
흔히들 정치인은 귀는 열고 입은 정제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의 마음으로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이번 회기에 예정된 안건 처리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항구적 가뭄대책과 정부의 지원 방안 건의, 현실에 부합하는 강원상품권 정책 실행, 레고랜드 투명성 담보와 조기 착공, 자치단체와의 작은학교 살리기 협력 방안,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확보, 강원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강원도 현안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보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극심한 가뭄에 농업용수와 식수난으로 도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잘 헤아려 모든 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에서는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농정국, 녹색국, 소방본부 등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39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농정국장 계재철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묘정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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