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18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19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조 8,491억 3,273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조 9,891억 3,13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634억 3,92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256억 9,215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746억 3,31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258만 원, 순세계잉여금 6,495억 1,644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조 5,884억 9,780만 원으로, 이 중 5조 7,177억 6,22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조 6,828억 9,76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48억 6,45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5조 5,884억 9,780만 원으로, 이 중 5조 2,498억 9,419만 원을 지출하고 2,817억 9,0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8억 1,35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606억 3,493만 원으로, 이 중 1조 3,062억 3,37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06억 3,493만 원으로, 이 중 8,135억 4,506만 원을 지출하고 194억 5,8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76억 3,1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7종에 4,957억 5,972만 원이 되겠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풍피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지원, AI 긴급방역 등 총 22건에 97억 9,8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22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300억 8,81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4,887억 9,208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412억 9,60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645억 3,0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96만 원, 순세계잉여금 742억 5,912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7,314억 2,224만 원 중 2조 7,300억 8,817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955만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12억 8,45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6,967억 6,846만 원으로 이 중 2조 4,887억 9,20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645억 3,001만 원과 집행잔액 434억 4,637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2종에 65억 1,982만 원이 되겠으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벽지학교 교직원 관사 안전장치 설치 및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 우레탄시설 교체 등 2건에 7억 7,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