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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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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7년 04월 1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7.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9.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 1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14.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5.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6.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6.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진기엽ㆍ김용복ㆍ김금분ㆍ김기홍ㆍ남평우ㆍ신도현ㆍ심영곤ㆍ심영섭 의원 발의)
7.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발의)
8.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김규태 의원 대표발의)
(김규태ㆍ오원일 의원 발의)
9.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3.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김성근ㆍ김규태ㆍ이문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박윤미ㆍ박현창)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관련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올림픽 개최 준비와 경제 활성화,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사업들을 망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륜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알차게 예산안이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등과 관련하여 다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해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좋은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상생이며 협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진행되었던 테스트이벤트가 내일이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간 대회 준비와 진행에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현장을 찾아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참관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300여 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평창동계올림픽의 최종 리허설인 테스트이벤트를 치렀습니다.
아름다운 강원의 산하와 어우러진 훌륭한 경기장 시설과 선진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운영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호평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평화올림픽 실현에 대한 소명과 믿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될 것이며, 반목과 분쟁이 만연한 지구촌 곳곳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편으로 테스트이벤트를 통하여 숙박이나 교통문제, 손님맞이 태세 등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들도 도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대회관계자 여러분은 더욱 분발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예산안 3건, 동의안 3건, 건의 및 결의안 2건 등 총 1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계획보다 6일 늦추어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부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원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수 또한 급증하여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40%가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춘천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편익증진과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업무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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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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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7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4월 5일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석삼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당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18년 6월 말까지”로 하였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양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5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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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위원회 부결)
ㆍ강원도의회 양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위원회 부결)
ㆍ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위원회 부결)
ㆍ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위원회 부결)
ㆍ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위원회 부결)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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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내용을 일치시키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사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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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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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10시 14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최성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자립생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한 기존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관련, 도내 관련 분야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위원 위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임규정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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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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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진기엽ㆍ김용복ㆍ김금분ㆍ김기홍ㆍ남평우ㆍ신도현ㆍ심영곤ㆍ심영섭 의원 발의)
7.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발의)
10시 17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진기엽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로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금 외에 추가로 지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밭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논보다 밭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ㆍ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를 “신청일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을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으로 국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을 하였으나 2018년 예산부터 농촌진흥청의 지원사업 목록에서 삭제됨으로써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미래세대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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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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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김규태 의원 대표발의)
(김규태ㆍ오원일 의원 발의)
9.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ㆍ오원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동절기 동안 승객감소 및 해상기상 여건 등으로 도내 항만을 모항으로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수익 구조상 항차를 줄일 수밖에 없어 관광객 감소, 화물운송 지연 등 도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에 보조금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운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청ㆍ수수료, 과태료 산정에 필요한 면적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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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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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3.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5분
부의장 권혁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남경문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기에 먼저 그 부분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예비심사를 하면서 44억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지난 1월부터 도청과 지차체가 학부모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도청과 지자체에서 배제됐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이 부분은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챙겼어야 됩니다.
형평성을 맞춰주지 않는 우리 강원의 아이들을 누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 끝에 44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무상급식 부분 또한 18개 시ㆍ군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시간을 갖고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한 강원교육희망재단, 저희가 작년에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느닷없이 삭감과 6억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인내하고 갔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올해 적립금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7월에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말과 정리추경에서도 적립금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비심사에서 부득이 이 44억의 예산을 그쪽으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6억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는 그 6억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명분에서 6억이 발생됐는지 저희 상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상임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정책에 대한 문제와 얘기를 사전에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무상급식 부분도 해서 올리고, 그것은 어떤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남경문 위원장님.
교육위원장 남경문
정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발언하신 내용은 위원장님 발언이므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남경문
제가 예결위 마지막에 이의신청을 할까 했습니다만 고생하신 예결 위원님들의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상임위가 무시당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오늘 심사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장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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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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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금석
조금 전에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했고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상임위를 존중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4월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2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조 944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7,105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3,839억 1,200만 원이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147억 9,115만 3,000원이며, 비상경제대책 일자리 특별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 비용지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시ㆍ군과 기업체에서 각 사업 예산의 20%를 부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9억 8,218만 8,000원이 감액된 6,664억 2,365만 4,000원으로 편성ㆍ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된 2조 7,074억 2,0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비 등 4개 사업의 26억 9,445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한금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명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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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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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김성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보름 동안 올림픽 준비와 비상경제 극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이제 29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된 테스트이벤트가 내일 장애인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의 폐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개월간 20여 회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이벤트에 함께해 주신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테스트이벤트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보완해서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의 예행연습으로 치러진 올림픽 페스티벌은 올림픽 이후 우리 지역에 남겨질 유산으로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혁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 홍보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올림픽 과제들로 경관, 교통, 음식, 숙박, 서비스 등 부족한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도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와 농림ㆍ축산, 환경ㆍ산림, 건설ㆍ교통, 해양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왔던 레고랜드 본공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레고랜드를 착공하겠습니다.
레고랜드가 뜻하지 않은 난관들을 만나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입니다.
그동안 레고랜드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부지에 대한 개발을 비롯해서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레고랜드 이외에도 오랫동안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걱정거리인 도정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펜시아를 비롯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올림픽 시설들의 사후활용 등등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의원님들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난제들을 잘 풀어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우리 의회와 도정이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곧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새정부는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대응해도 풀어내기 힘든 어려움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안일수록 의회와 의원님들과 더 긴밀하게 상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올림픽의 성공 조건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한 재원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자치 현장, 도의회에서 제공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와 동시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름 동안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고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권혁열ㆍ김성근 두 분의 부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김성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AI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강원교육은 이러한 필요 아래 기초학력과 인문학적 감수성이 바탕이 된 지적 역량을 키우고 긍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을 통한 건강한 정서 역량과 공동체 내에서의 공감과 협업 능력 등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교육,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 있는 교육, 학생들의 앎과 삶을 하나로 엮어내는 교육이 학교 안과 밖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교육부 축소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가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초ㆍ중등 교육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의 책임과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되고 교육자치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했거나 주장했던 내용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교육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강원도교육청과 관련 사항들을 숙의하여 심의하고 지원해 주신 강원도의회와의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일부 이견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점이 있으나 의결해 주신 사항들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꿈을 키우기 위한 관련 활동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교육 발전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김성근ㆍ김규태ㆍ이문희 의원)
10시 50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기철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지구촌의 중심,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그 남녘에 자리한 문화도시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의 참지도자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합과 조정, 단, 구성원 각각의 색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말이죠.
이제 올림픽이 296일 남았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낙망과 실패를 딛고 이루어낸 도민의 열망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그들의 무대가 아닌 강원도의 도약의 기회로, 또 다른 출발점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민 모두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강원도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은 지역의 내생적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과 역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국가 중심의 지역문화정책은 문화분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분권, 문화자치는 문화기본법을 시작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4년 추진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문화나 예술의 역할 아래 문화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의 발의로 이제야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어 4차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여전히 재정적 이유로 중앙 중심의 정책에 의존하고 자체 역량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의 지역문화에 대한 철학과 체계의 부족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와 도 차원의 공동체의식 함양, 도민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ㆍ협업, 지역사회 통합, 공동체적 발전 등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자체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론적 토대가 강원학이며, 강원학은 강원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체계화를 통해 강원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강원도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기반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천적 토대가 되는 학문입니다.
지역학은 단시간에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안정된 제도적 기반 속에서만 성장ㆍ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 연구 핵심센터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원도의 정체성은 강원도의 자존감과 경쟁력을 좌우하고, 강원도 정체성의 정립과 형성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시간관계상 인사는 뒤로 하고,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레고랜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사과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언론에서 3일째 보도가 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고 함정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엘개발과 대림컨소시엄, 그리고 어니스티스, 저 삼각관계가 무엇인가?
또 강원도가 끼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에 현대건설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했고요, 지난번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는데 법인 구성을 했습니다.
1964년생 2명으로 해서-임 모 씨로 추정되는데-1,5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제안했던 그 업체가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6만 평 상업용부지 그것을 M&A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제안했던 방식이 코스트 앤 피 방식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코스트 앤 피 방식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집행하는 원가에 관리비와 피-이익금을 얘기하는 겁니다.-를 더해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코스트를 누가 정하는지, 발주자가 정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정하는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코스트 앤 피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500억에 하겠다고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1,700억, 2,000억까지 늘릴 수 있는 자기 멋대로 방식입니다.
저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상업용지 ESM이라고 있습니다.
6만 평의 평당 감정가가 약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50만 원씩 계산하면 1,500억 원입니다.
실제 분양가로 계산하면 건물을 지었을 때는 평당 1,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조가 훨씬 넘죠.
그리고 땅으로만 6만 평, 1층만 지어도 약 9,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를 팔아서는 안 되고 강원도에서 자체 직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2층, 3층으로 올렸을 때는 수조가 나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글이 잘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업체에 우선매수협상권을 준답니다.
우선매수권 때문에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전부 다 불법이라서 계약파기하고 법적 소송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글자만 살짝 바꿔서 우선매수협상권이라고 만들어서 그 회사에 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불법이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엘개발의 사업비 마련, 과연 그 회사가 어떻게 토지를 매각해서 1,500억을 마련하느냐?
상업용지 좋은 것만 6만 평을 팔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팔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왜 특정업체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누가 챙기느냐?
그 업체에서 다 챙긴다는 거죠.
다음 부탁합니다.
다음 자료 없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우리 레고랜드는 강원도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특정인, 특정회사를 배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계산법이 나옵니다.
가장 문제는 우선매수협상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수의계약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요, 자격도 없는 업체를 엘엘개발에서 수년 동안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도민 앞에 명확하게 정답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업체가 수년 동안 붙어 다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엘엘개발에서 ESM 상업용지를 최초 2만 평에서 6만 평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누구의 장난인지 밝혀야 됩니다.
Ⅰ, Ⅱ, Ⅲ로 만들어 가지고 알토란같은 부지를 핵심 상업용지만, 그 회사에서 이번에 우선매수협상권을 갖게 되면 그 Ⅰ, Ⅱ, Ⅲ 중에서 가장 입구에 있는 Ⅰ, Ⅱ를 먼저 분양할 겁니다.
거기는 없어서 못 팔 부지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분양을 하고 수익금을 챙겨서-추정입니다.-엘엘개발에 자본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로 만들어서 레고랜드 전체를 흡수하는 겁니다.
통째로 먹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M&A 전문가들의 기본 작전수법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3일째 지역언론, KBS, MBC, 전부 다 기사가 난 것을 동료 의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불투명하고 순 엉터리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적인 얘기이고, 본 의원이 레고랜드 교량부터 계속 의혹을 터트렸습니다만 본 의원 말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질타를 해 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분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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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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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혁열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폐교 위기에 있는 동해시의 단 하나뿐인 대학인 한중대학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강원도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중대학교는 동해시의 유일한 대학교로 1967년 광희학원으로 시작하여 동해전문대학, 동해대학교, 한중대학교로 이어지는 50여 년의 동해시의 대표 사학입니다.
본교는 25개 학과, 석사ㆍ박사과정의 대학원, 7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재학생 1,000여 명, 교직원 114명으로 동해시에 인구 유입효과는 물론 교육, 문화,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중대학교의 지역사회의 기여도는 다른 어떤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1만 1,000명의 졸업생은 동해시와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한중대학교의 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100%의 국가고시 합격을 보이고 있고, 4단 이상의 고단자 중심의 태권도학과, 전원 강원도 및 수도권에 취업하는 유아교육학과는 강원도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도 행정학과에 해군1함대의 공무원이 재학하는 등 석사ㆍ박사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십 년간 경쟁력 있게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강원도와 국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중대학교의 폐교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는 한중대학교의 정상화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강원도 환동해권의 주요기관인 해군1함대,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국가공단,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항만인 동해항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는 이 기관들과 유ㆍ무형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동해시 유일의 4년제 대학이라는 존립의미가 더욱 부여됩니다.
이제 한중대학교의 폐교 위기는 동해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9일, 제2차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대학 간 통합 시 각종 제재도 풀어주고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도 2년간 유예해 주고 1,000명 이하에서는 정원조정을 안 해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한중대학교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립형 공립화 대학을 제시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 대안으로 2년제인 강원도립대와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중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립형 공립대학은 강원도의 최소한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대학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간 윈윈 발전 및 상생발전을 통해 환동해권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교육부에는 5월 중으로 보고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을 준비한다면 획기적인 방안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0만 동해시민의 염원을 모아 2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총결집하여 한중대학교 공립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교의 폐교를 막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대학교와 동해시민만의 힘으로는 대학 정상화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폐교의 절차를 밟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만 동해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강원도가 한중대학교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한중대학교의 향후 특성화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강원도 환동해권의 맞춤 대학으로 개편하여 보건의료, 해양수산양식, 산업물류ㆍ항공ㆍ항만 등 특화된 명실 공히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 인가를 추진하여 자립형 공립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 행정명령 거부를 즉각 중지하시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강원도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이 발전하려면 학교장의 자율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제84조와 노사협의 제65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없이 순종하는 이유는 강원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인사의 칼부림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강등되거나 임지(任地)를 바꿔버립니다.
이제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언론의 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서 강원교육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17년 4월 15일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5212호,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시행한 공문 내용입니다.
제목은 “강원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관련 참고사항 알림”입니다.
첫 번째, 관련에 “강원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단체협약(2012.10.26)”이렇게 해 놨어요.
이 협약서는 10월 26일에 협약 맺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0년 12월 28일에 맺어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52조가,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위법하고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교섭대상이 아닌 조항이 25가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는데도 이 84조 속에는 이 내용이 말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하다고 한 내용을 현장에 그대로 이행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전교조의 법적지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조 아님’ 통보 이후는 2013년이 아니고, 이것을 교육감님이 결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도 결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2016년 1월 21일 교육부 통보에 법외노조라고 된 내용이에요.
법외노조 판결 통보가 2016년 1월 21일에 됐는데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10월 24일에 됐다고 이해하고 이런 공문을 현장에 내려보내는지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가’에 보면 전교조의 법적지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주장은 “대법원에 계류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법률가의 의견은 “아무리 계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교육부의 명령은 이행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법률가의 자문입니다.
두 번째, 전교조의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효력은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33조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가가 뭐라고 자문을 주셨냐 하면 “법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이 조항이 효력을 갖지만 법외노조가 되고 법을 어긴 단체나 법을 위반한 자는 현재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자문입니다.
강원도교직원노동조합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의 혼란관계, 민주적인 정책 추진 이런 것 때문에 꼭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조약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관계만 얘기를 하겠어요.
학교장이 학년 초에 인사를 할 때에는 선생님들에게 보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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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줍니다.
부장도 주고 담임도 주고, 벌써 끝났나요?
부의장 권혁열
이문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학교장이 따라야 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이제는 앞으로 교육부와의 갈등을 빚지 아니하고 현장을 중시하면서 현장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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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혁열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는 4월 21일 자로 퇴임하시는 맹성규 경제부지사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맹성규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부임하여 1년 9개월 만에 강원도와 작별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 있으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현안을 심도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자리에 가 있든 간에 지사님이 별도로 전화를 안 주셔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별도로 표명 안 해 주셔도 자발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부의장 권혁열
맹성규 경제부지사님, 지난 2년간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 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비록 떠나시더라도 항상 강원도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박윤미ㆍ박현창) 선출(의장 제의)
11시 18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윤미 의원님과 박현창 의원님을 이번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강원도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이어서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새 정부의 기조를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올림픽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도비로 우선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바 부족한 올림픽 관련 예산 확보에도 더욱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만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봄 가뭄 피해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는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3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성근 김시성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안상훈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맹성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기록
김다슬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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