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62회

본회의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일시

2017년 03월 17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7.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9.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10.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 11.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5.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 16.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오세봉 의원)(계속)
2.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7.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8.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11.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12.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 발의)
13.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최성재ㆍ이문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용복ㆍ남평우)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완연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더없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도의회와 강원도청, 도교육청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가속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국내외 정세는 새봄의 푸근함과 여유로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과정에서 노정(露呈)된 반목과 분열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와 관련한 외교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봄볕은 더욱 풍성해지고 어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숱한 아픔과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동력과 기회를 만들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합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 의회는 생활자치 실천을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면서 도민의 뜻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에서도 도민의 염원과 의회의 목소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 및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해외투자유치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관계로,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먼저 오세봉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 동의안 2건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16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오세봉 의원)(계속)
10시 07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번 회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세봉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강원 소방본부장님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들께도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느라 밤새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산림청 직원과 강원도 공무원ㆍ강릉시 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들께 다시 한번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AI 등 가축 전염병 방재를 위해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 수고를 많이 하신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해당 실ㆍ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묵묵히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기에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행복한 강원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비롯해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개인 소득의 증대, 경제 영토의 확장,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고령화ㆍ저출산 적극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땀과 열정이 더해 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을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어수선한 시기가 몇 달째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시급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냉철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차기정부 과제에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정치권과 공조해 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연일 의원님들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지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헌재의 판단에 승복한다는 입장만 갖고 있었습니다.
오세봉 의원
저도 지사님의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탄핵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심이 또 그렇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됨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취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표를 한번 올려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대선공약 리스트입니다.
지사님, 저것 기억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공약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그동안 대선 때 사용해 왔던 공약으로 재탕 내지는, 특히 자치 분권과 같은 공약은 지역단위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지사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27일에 저렇게 대선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은 재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들 중에 해결이 안 된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철도ㆍ도로같이 해결된 것들은 빼고 남은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요구하려면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공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정의 주요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런데 지사님, 물론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사님 신년연설문이거든요?
도지사님 신년연설문에 보면 어디에도 이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당연히 여기 신년연설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지표 아닙니까?
지사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지표인데 여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혹시-듣기에 좀 거북하겠습니다만-대선공약 건의과제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적어도 공약사업에 넣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 대선공약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실무진의 검토과정에서 정책에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특히 공약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사님,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사실이 아닙니다.
오세봉 의원
그러면 언론이 오보를 했을까요?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당에서 공약을 반려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고요.
오세봉 의원
제가 추측건대, 지사님이 국회의원하셨지만 저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 17개 광역에서 이런 정책들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더불어민주당 실무진들은 우리 강원도가 2월 27일에 만든 저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서 어떻게 알고 언론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도의원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선공약을 심도 있게 만들었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실무과정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검토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죠.
앞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오세봉 의원님, 저희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당에서 반려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캠프로 가는 공약이 있고 당으로 가는 공약이 있는데 “내용을 보충해 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하여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 의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우리 강원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사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발굴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다음으로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 또는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세심하게 기울일 때 비로소 통합과 상생의 정치 실현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혹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상생ㆍ협치…….
도지사 최문순
오세봉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세봉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은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지사님께서는 2015년 7월에 도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강원도의회와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사실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우리 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어찌됐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산업경제진흥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우리 도민과 도의회를 현혹시키고 조금 우습게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도지사 최문순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봉 의원
사실 저도 분명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인격을 믿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뒤에 또 나옵니다만 금년 2월에 도의회와 외부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출신 인사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그때 강원도의회에서는 재고를 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세봉 의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고민은 물론 하셨겠죠.
그렇지만 지사님은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인재개발원 직제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도지사 최문순
인재개발원 내부 직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봉 의원
예.
도지사 최문순
내부 직제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인재개발원 내부 직제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어디를 봐도, 2017년도 첫 업무보고도 봤고 2016년도 것도 제가 봤습니다.
쭉 봤는데 여기에 3급에 해당하는 협력관이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인사를 할 때 현(現)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이 인재개발원 정책협력관이라는 데다가 임시 발령을 냈다가 결국은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한번 솔직하게, 인사가 이렇게 움직여줘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전혀 없는 정책협력관이라는 3급, 3급이면 우리 강원도 고위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시력이 나쁜가 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동료 의원들도 그런 건 없다고 해서 제가 시력이 나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선 강원도개발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외부에서, 민간에서 좋은 인재를 모셔오면 좋을 텐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연봉을 엄청 내려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앞으로 가능하면 민간에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펜시아에 민간 마인드보다는 공공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글쎄요, 어디까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집행부의 인사 과정을 봤을 때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견을 냈으면 적어도 깊이 고민해 보고 또 다른 대안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연말에 인재개발원 정책협력관에 발령을 내놓고 대기시키고 있다가 그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 잠시 대기발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결코,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실 것이죠?
도지사 최문순
예, 좋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있으면 저희들도…….
오세봉 의원
지사님께서 앞으로 재고하시겠다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도지사 최문순
재고하겠습니다. (웃음)
오세봉 의원
앞으로는 의회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더, 지금까지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금년도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과 강원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하기관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지사님, 혹시 연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연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여소야대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의회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협치하는 정책 문화를 정착시켜 보겠다고 시작한 게 연정제도입니다.
전반기에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해서 운영하다가 후반기에는 연정부지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前) 도의회 의장님을 연정부지사로 모셔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의회운영위원장 연찬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걱정했던 것보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생의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무소속과 다른 당, 그러니까 같은 당 소속이 과반이 안 되는 것이죠.
남경필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은 40%입니다.
강원도를 보면 지사님과 같은 당 소속 도의원님들이 약 14%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사님도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만 잘 살리면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고 도민들께도 심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여간 앞으로 지사님께서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할지 아니면 본 의원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오랫동안 서 계셨으니까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다음 기조실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오세봉 의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도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보좌관하나 없이, 도정질문을 하려고 보통 한 달 정도를 매달리는데 그래도 좋은 자료를 많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보좌관 하나 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집행부 못지않게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거든요.
어제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답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부의장님과는 제가 평소에도 잘 지내고 그런 사정인데 어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답변을 보다 성실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부의장을 향해)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도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성실하게 잘 답변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도정질문은 창과 방패의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창과 방패의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 답변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와 알펜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펜시아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 상당 부분의 차입으로 인해 나가는 이자 부분입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지금까지 총 1조 189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 1,769억 원이 상환되었는데 상환잔액이 아직 8,420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잔액에 대한 이자, 지금까지 총 이자가 얼마냐면 3,050억, 3,0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민의 혈세가 이자로 나간 거예요.
350억도 아닌 3,050억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이게 2017년 2월 말 기준입니다.
SOC사업을 빼고 강원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SOC사업을 빼면 3조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SOC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러니까 SOC사업 금액을 빼면, 우리가 5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SOC사업을 빼면 실제 강원도 가용 재원은 3조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알펜시아 하면 그냥 돈 먹는 하마, 그냥 돈이 나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몇 년 사이에 3,0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갔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혹시 해결방안이 있는지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20억의 어마어마한 차입금이 남아있고요.
결과적으로 알펜시아의 운영을 통해서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알펜시아를 매각해서 그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갚는, 그래서 부채를 많이 줄여서 강개공의 자립력을 높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세봉 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발공사 정상화와 알펜시아 매각 문제, 올림픽을 앞두고 최상의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적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M&A 전문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까지 한 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 영입해 오셨어요.
이분이 강원도개발공사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셔왔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초에 갑자기 퇴임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도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라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본인이 어떤 사업을 준비해 왔고 매각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예의 차원에서라도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맞습니다.
오세봉 의원
이청룡 사장이 1년 반 만에 나가면서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청룡 사장이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진행해 왔는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단 한마디 보고도 없었습니다.
진행 상황도 모릅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니까 그사이에 몇 가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만 알고 있지 도대체 이분이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어떤 매각절차를 진행시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분이 오셔서 한 게 하나 있다면 알펜시아 내에 시내면세점, 이것 하나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청룡 사장이 퇴임 이후 바로, 삼양그룹 알죠?
라면 만드는 회사에 부사장인가 본부장으로 출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세봉 의원
이런 재원을 집행부에서 모셔 왔으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저걸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맞습니다.
저희가 사임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저희도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맞아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됐고, 하여튼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알펜시아에 대한 김명선 기조실장님 얘기를 잘 들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정말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적절치 않다고, 매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그래서 산하기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해임건의안을 내면, 어떤 기관장이 정말 불성실하고 사회의 지탄이 되고 성과도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 도의회 의원님들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지사님께 해임을 건의한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오세봉 의원
지사님께서 한 번 임명을 하면 임기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질책과 문책을 해도 본인이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기관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사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18개 시ㆍ군 전체에서 올라온 대표들인데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지사님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지사님께서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죠.
도지사 최문순
임기보장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도지사가 바뀌어서 중간에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임기보장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일종의 탄핵인데-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봉 의원
탄핵은 아니고요. (웃음)
도지사 최문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보장에 대한 사회적 이익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안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방법이 없고, 의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두 번의 부결 끝에,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 심사에서 안타깝게도 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지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푸실 것인지, 1년 연장이 됐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두 번이나 부결이 되어서 세 번째 상정할 때는 지사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물론 행사도 많이 다니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직접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일단 세 번째 부결이 됐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성급한 판단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조건을 갖춰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다시 준비를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지사님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레고랜드는 일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고, 또 지사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강고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 신축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좁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끊임없이 청사 신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기왕 할 것이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헬기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페이지에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시와 협의해야 되는 것인데, 예정된 부지가 학곡리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레고랜드가 된다고 봤을 때 헬기장도 있고 하면 좋지 않나, 또 여러 가지 공간 활용으로도 캠프페이지가 적당한 자리인데, 지사님께서 직접 하시기 그러면 해당 실ㆍ국장들에게 춘천시와 직접 협력하도록 해서 학곡리보다는 캠프페이지 쪽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광주…….
오세봉 의원
생각하기도 싫지만 저곳은 강원 소방헬기 추락 장소입니다.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원을 나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그곳입니다.
추락 현장입니다.
저희가 5명의 아까운 대원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대형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도하여 일단 대형 참사는 면했는데 본인들 5명은 순직하셨어요.
저것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기에 갔다 왔는데…….
오세봉 의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또 강원도민들 가슴이 메어지실 것 같습니다.
순직하신 다섯 분의 고귀한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강원도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해서 혹시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지사님, 혹시 여기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세봉 의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오세봉 의원
한 번?
도지사 최문순
예.
오세봉 의원
저쪽에 출장을 간 적도 가끔 있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출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봉 의원
합동영결식만 치러주고 우리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추락 현장에 추모비 건립을 하자는 제안을 소방본부에 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오세봉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저기에 추모비를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학교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나름대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너무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오세봉 의원
지사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려면 광주광역시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이분들 설득에 나서야죠.
이분들을 설득해서, 세월호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렇게 지원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저것도 역사입니다.
집행부가 못한다면 의회에서 함께 나서서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설득을 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모비 하나 정도는 세워서 강원도민들이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광주 5ㆍ18묘역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민병희 교육감님도 계신데 우리 학생들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쪽 사고 현장에도 한번 들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분들을 강원도에 모셔서 동상, 얼굴까지 새겨서 여러 가지…….
오세봉 의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추락 현장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면 도의회에서 성금이라도 거두겠습니다.
성금을 거두어서라도 저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길이 남겨야 하고, 영결식만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오세봉 위원장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오세봉 의원
함께 노력해서 조기에 추모비를, 조그마한 표지석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안 해도 이곳이 강원도 소방본부 다섯 분이 순직한 곳이라고 기억할 수 있게, 강원도민들이 그쪽에 갔을 때 한번 찾아갈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 정도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봉 의원
하여간 이 문제는 지사님과 함께 고민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
다음 민병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오세봉 의원
민병희 교육감님, 세월호를 추모하는 배지도 달고 계신데 저것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이 배지를 학생들 안전, 그리고 진실 규명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며 달고 있는데요.
희생된 소방 관련 분들의 넋도 위로하고 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학생들의 여행 목적지로 선정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 의원
지사님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건립하는 것보다는 강원도민의 성금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도-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만-돼지저금통에 천 원 정도씩 성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범도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도 기꺼이 참여할…….
오세봉 의원
동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 의원
이것은 교육 현장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자라나는 강원도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교육감님이 달고 계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배지에 부끄럽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지금까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감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도교육청의 참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내년인데,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참여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내 중ㆍ고등학교 자매결연 이런 것도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이런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외국의 여러 학생들 또 한인 2세들, 극동러시아 쪽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쪽에 한인 2세ㆍ3세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오세봉 의원
그쪽도 관심을 갖고 동참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하니까…….
교육감 민병희
애초에는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을 큰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세봉 의원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들은 많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나…….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올림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마침 교육위원회에 김용래 동계특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
그리고 강릉 유천택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투융자심사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라면 2020년 개교가 목표인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죠.
교육감 민병희
교육부에서 처음부터 해 줬으면 순조로웠을 텐데 1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아무래도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단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봉 의원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교육감 민병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학계획을 세심하게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감사합니다.
오세봉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분뇨수거정화협회 김선목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결손처분 체납액 사후 징수 및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중복지급 방지 등 포상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호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성과를 달성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속초항에 7만 5,000t급 규모의 크루즈 선박을 최초로 입항시키고 2016년 8월 속초항을 모항으로 크루즈 전세선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도 중심의 동북아 크루즈항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크루즈여객 유치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회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 1건, 처분 1건, 교환 1건으로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양군에서 추진 중인 매호생태복원사업의 습지복원지구 내에 편입된 도유지를 양양군에 처분하는 건과 철원 갈말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철원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건은 인정이 되어 원안대로 하고, 동의안 건인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은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며 기업유치의 불확실성,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부지 취득 건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역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
안건
6.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7.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8.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문화예술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 기능이 도 문화ㆍ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및 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의 법률적 성격과 자치법규 체계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기존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보다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단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기로 한 규정은 최근에 비법정기금 폐지의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6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를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추어 국제미술전람회와 민속예술축전을 동시에 개최하기 위해 사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5억 원을 출연하여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기존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해 왔으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재단에 부족한 인건비 등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
안건
10.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11시 26분
농심수산위원장 진기엽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진기엽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은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농촌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4에이치 활동 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농촌문제 해결의 중요 과제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 4에이치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 지원의 불확실성과 강원도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부결)
ㆍ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
안건
11.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12.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 발의)
13.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강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문성ㆍ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미래에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관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동의안으로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인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
안건
16.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3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남경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영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 및 교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성재ㆍ이문희 의원)
11시 42분
의장 김동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최성재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강원도의 경제중심 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그분들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이 많아서 인사말씀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수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으로의 집수, 이송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며,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불면수의 유입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우수ㆍ오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1991년도부터 지난 2016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조 8,5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해 왔고 금년에도 총 86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수질환경도 한층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을 하시던 도내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계를 이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거ㆍ운반하기 쉬운 시내지역의 정화조가 사라지게 되고 시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과 외곽지역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만 정화조가 남아 있어 이를 수거하고 운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종사자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작은 대책으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폐업지원 사업으로 전체 113개의 업체에서 현재까지 4개 시ㆍ군 23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총 18억 8,477만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 사업자당 평균 8,2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은 것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도내에 현재 남아 있는 사업자 전체가 다 폐업신청을 하고 사라진다면 분뇨는 어찌 수집하여 운반ㆍ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내의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보고자 다음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분뇨 수집ㆍ운반에 따른 비용을 책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분뇨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정해져 있는 리터당 단가는 10여 년 이전에 정해져 있던 금액으로 현실적 수준에 맞게 다시 산정하고 책정하여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현장의 여건으로 폐쇄되지 못한 정화조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를 특별 관리하여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통보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의 정화조는 청소의무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기에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청소의무가 제외되고 있어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는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역을 통한 자료를 참고하여 업체를 분류, 권역별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게 수거와 운반을 대행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일괄 수금하고 이를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버스 운행 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듯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생계를 안정화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통해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준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합니다.
도내 업체들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며, 분뇨 수집ㆍ운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 관로를 청소하는 장비를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준비를 하고 오수 관로 청소에 대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10조 제2항에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시ㆍ군에서는 오래된 관행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업체 중에서 준설차량을 확보한 업체에게 청소용역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수 관로와 우수 관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ㆍ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법을 살펴보면 제45조 제1항에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사항에 준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오수 관로 청소장비를 준비한 종사자분들의 노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업체들의 어려움 때문에 도의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의 유가보조비를 지급하는 대상 확대를 건의하였고, 도내 환경산업협동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분류식 오수 관로 지역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ㆍ군에서는 오수 관로 준설 청소를 분뇨 수거ㆍ운반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적게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종사자분들에게 직면한 생계문제가 벌써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흘러왔기에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루어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렵고 영세한 종사자분들이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내 시장ㆍ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취지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도내 분뇨 수거ㆍ운반업 종사자분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동일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원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3월 15일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각급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행정질서를 바로잡아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대상이 아닌 단체협약 내용으로 전교조의 감시 아래 말 한마디 못 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약 2만 여 교육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님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내용이 월권 또는 부당하거나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루어진 강원도교육청의 2016년도 1차ㆍ2차 노사협의를 무효화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ㆍ횡성 교육지원청에서 맺어진 정책협의도 무효화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강원교육이 전교조 중심에서 학교장 중심 체제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과정에서 시간 부족으로 시청을 하지 못한 자유학기제 부교재 사용과 관련 국정감사 동영상을 이 시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청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의 부교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로 자료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문희 의원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주역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용복ㆍ남평우) 선출(의장 제의)
11시 5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복 의원님과 남평우 의원님을 이번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 광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하나의 물결이 되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장문화는 우리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픔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과 정부,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층들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 뜻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도민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 건설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 뜻을 반영해 나간다면 이제는 광장이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정파를 초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강릉 옥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축구장 100여 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진화에 힘써주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류독감과 구제역 예방활동에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번 회기에 예정된 안건 처리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특위에서 23일 2시에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원으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37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맹성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묘정 서동국 함정민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