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강원도의 경제중심 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그분들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이 많아서 인사말씀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수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으로의 집수, 이송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며,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불면수의 유입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우수ㆍ오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1991년도부터 지난 2016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조 8,5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해 왔고 금년에도 총 86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수질환경도 한층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을 하시던 도내 분뇨 수집ㆍ운반업 종사자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계를 이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거ㆍ운반하기 쉬운 시내지역의 정화조가 사라지게 되고 시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과 외곽지역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만 정화조가 남아 있어 이를 수거하고 운반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종사자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작은 대책으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폐업지원 사업으로 전체 113개의 업체에서 현재까지 4개 시ㆍ군 23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총 18억 8,477만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 사업자당 평균 8,2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은 것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도내에 현재 남아 있는 사업자 전체가 다 폐업신청을 하고 사라진다면 분뇨는 어찌 수집하여 운반ㆍ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내의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보고자 다음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분뇨 수집ㆍ운반에 따른 비용을 책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분뇨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정해져 있는 리터당 단가는 10여 년 이전에 정해져 있던 금액으로 현실적 수준에 맞게 다시 산정하고 책정하여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현장의 여건으로 폐쇄되지 못한 정화조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를 특별 관리하여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통보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의 정화조는 청소의무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기에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청소의무가 제외되고 있어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는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역을 통한 자료를 참고하여 업체를 분류, 권역별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게 수거와 운반을 대행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일괄 수금하고 이를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버스 운행 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듯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생계를 안정화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통해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준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합니다.
도내 업체들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며, 분뇨 수집ㆍ운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 관로를 청소하는 장비를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준비를 하고 오수 관로 청소에 대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10조 제2항에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시ㆍ군에서는 오래된 관행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업체 중에서 준설차량을 확보한 업체에게 청소용역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수 관로와 우수 관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ㆍ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법을 살펴보면 제45조 제1항에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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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사항에 준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오수 관로 청소장비를 준비한 종사자분들의 노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업체들의 어려움 때문에 도의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의 유가보조비를 지급하는 대상 확대를 건의하였고, 도내 환경산업협동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분류식 오수 관로 지역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ㆍ군에서는 오수 관로 준설 청소를 분뇨 수거ㆍ운반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적게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종사자분들에게 직면한 생계문제가 벌써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흘러왔기에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루어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렵고 영세한 종사자분들이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내 시장ㆍ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취지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도내 분뇨 수거ㆍ운반업 종사자분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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