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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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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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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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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7년 02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 3.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 11.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 15.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 19.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6.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김규태 의원 발의)
7.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12.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
(진기엽 의원 대표발의)(진기엽ㆍ신도현ㆍ함종국ㆍ홍성욱 의원 발의)
15.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16.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이정동ㆍ이문희ㆍ남평우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연동ㆍ김용래) 선출(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으로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새해 첫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민생을 꼼꼼히 챙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 등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창과 강릉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테스트이벤트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회관계자들이 경기장을 찾고 있으며 경기장 시설과 대회준비에 대체적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대회를 준비해 온 만큼 테스트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그야말로 준비된 올림픽,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강원 100년의 도약을 기약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도정체험연수 중인 한림대학교 김태영 님 외 열 다섯 분의 실습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석삼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규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진기엽 의원, 신도현 의원, 함종국 의원, 홍성욱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등 4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건의 및 결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오세봉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2회 도의회 임시회를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장단 등 선거제도 방식이 후보자 등록제도로 변경된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 재임기간 조정과 휴ㆍ폐회 중 시급한 건의안 등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장단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선거 전일 18시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른 직에 중복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단 재임기간을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조정하고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토록 하며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 중 건의나 결의안, 성명서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결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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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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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6.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김규태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방’이란 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이란 용어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가 중앙과 수직적ㆍ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ㆍ협력적 관계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자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으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4장 제1절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 및 제1조 개정안 중 ‘강원도 지방대학’을 ‘강원도 대학’으로 개정 시 단일의 대학교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강원도 내 대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발전연구원 경영평가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에 직접 명시되어 있었으나 관계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반영ㆍ조치하고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 이미지에서 지역 주도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연구원 명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제1항의 ‘강원도지사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바 ‘강원도지사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조례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2016년 11월 30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최저금액인 1,000만 원만 설정하고 상한액 제한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 3건, 교환 1건으로써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과 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규태 의원께서 발의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및 가연성 폐기물 사용에 따라 환경이 오염되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어 공장 인근지역 주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에도 과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과 복지혜택,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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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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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조영기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던 장애인복지 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설ㆍ센터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 각종 자립ㆍ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장애인복지시설ㆍ센터 운영 관련 사업 및 기능보강’으로 수정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인역량강화 및 장애인정보화 등 지원’을 ‘장애인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등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이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 지원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부담 경감차원에서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의 과도한 재량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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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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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제정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축산물검사인 도축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는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동물검사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에 관한 수수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원화된 수수료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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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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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창 의원 발의)
12.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
(진기엽 의원 대표발의)(진기엽ㆍ신도현ㆍ함종국ㆍ홍성욱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의 연령요건 일부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기업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두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ㆍ구축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과 현재 지정구역을 일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원도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중단되었던 동해안(신한울)에서 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송전선로 입지후보지인 원주,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고압전기의 위협은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에는 송전선로가 18개 시ㆍ군 전역에 5,064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철탑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발전시설과 연계된 공급위주의 전력정책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탑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한국전력공사를 앞세워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생존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 온 강원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강원도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강원도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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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동해안(신한울)~신가평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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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16.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7.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 의사일정 제19항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도내 학생의 올바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에 대한 성별 구성비, 위원의 자격 조항을 수정하였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민간 위탁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국내외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및 세계시민교육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과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간 교사 및 학생의 교육교류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국제교육 교류를 위한 안건의 취지에 맞게 안건 제명을 “러시아 사할린교육청과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그 외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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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 심사보고서
ㆍ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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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정동ㆍ이문희ㆍ남평우 의원)
10시 41분
의장 김동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이정동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전체가 지역구인 원주 출신 이정동 의원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생활정치를 위하여 일로매진(一路邁進)하시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참된 교육을 위하여 앞장서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회의장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동해바다를 찾아 해넘이를 바라보며 지난 한 해 저로 인하여 서운했던 분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며, 희망의 새해 아침 해돋이를 맞이하며 강원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는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의정기조로 삼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의장님의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5일부터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1주일간 개최된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대회기간 내내 오직 동계올림픽 홍보에 가려져 우리 강원도 선수단에 눈길조차 주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움만 남기고, 강원도 내에서 치러지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을 찾아오는 집행부나 의회 관계자는 개회식에 참석하신 맹성규 부지사님과 체육과장님, 교육청의 이재기 장학관님뿐 다른 그 누구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멀리, 가까이 있는 타 선수단에서 의회와 집행부 차원의 경기장 격려 방문이 이어지는 모습은 단지 남의 일이었으며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조영기 위원장님의 배려로 제가 격려금을 전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당당히 3위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단지 가장 최근의 일인 장애인 체육선수단의 예를 말씀드렸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예산 지원도 중요하겠으나 그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으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사랑으로 나누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9대 강원도의회 장애 당사자인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반기에는 선배ㆍ동료 의원님의 배려로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열정적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등 의미가 있었기에 후반기에도 재구성하여 소통하며 함께 나누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여부에 대하여는 특위 숫자가 많다느니 1인 2개 특위의 중복활동은 안 된다느니 기존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라느니 심지어는 특위 구성이 감투의 성격을 띠고 선거에 이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일부 운영 위원들을 통한 애매모호한 뒷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특위 구성의 원칙은 의원이 의원 발의로 신청하면 상응하는 절차에 따라 의장님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운영 위원 개인이 특위 구성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도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특위 구성에 있어 큰 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나 그 사안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하여 더욱 부각시키고 심도 있는 논의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장애인특위는 도내 10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정신적 지지가 될 수 있음에 조속한 특위 구성으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강원도의회가 진정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생활정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두 다리와 두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보다 먼저 가신 분에 비하여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니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灣福雲興)”이라, 재앙은 눈처럼 없어지고 많은 복은 구름처럼 일어나게 되길 모든 분들에게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 혁신도시 학교설립 추진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원주시민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리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 계획과 관련된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5월 31일 개발계획 승인으로 시작된 원주 혁신도시 사업은 반곡동 일원에 면적 약 360만 ㎡, 계획인구 3만 1,000명을 목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 12개 기관이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교육시설 확보 현황을 보면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계획에 의하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으로 제외되었고 초등학교는 2015년 3월에 봉대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 중학교 설립을 검토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연차별 학교설립 계획에 의거 2013년 3월에 1개 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원주여자고등학교 이전 외에는 학교 신설 사업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집중으로 원주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현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외면한 채 치악고등학교와 북원여자고등학교에 학년별 학급 수를 늘리는 땜질식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치악고등학교와 북원여자고등학교는 개교 당시 8학급이었던 것이 12학급으로 운영되었고 학급당 학생을 42명까지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특별실이 없는 학교가 되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성적부진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인구 유입을 예상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행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병희 교육감님은 원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당초 혁신도시 계획에 중학교의 경우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 학교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대거 증가함으로써 학생 수 증가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고통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단계별 수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2015년 3월 이전 개교한 봉대초교는 학교 주변의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개교하였습니다.
오히려 혁신도시 사업 초기에 공동주택 개발 밀집지역에는 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3월에 이르러 버들초등학교가 늑장 개교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에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학생들은 봉대초등학교와 단구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박스형 가교실에서 불편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업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들과 입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지경이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도 당초 공립유치원 대신 사립유치원 건립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단구동에 설립하려던 공립 신설 유치원이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혁신도시 내에 반곡별유치원을 2015년 3월에 개교함으로써 이 또한 계획에도 없던 사업으로 즉흥적 행정 집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2017년 3월에 무실지구에 개원하는 무실빛유치원의 부지 선정에 있을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실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8차선 대로를 건너 삼육고등학교 부근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건립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진정으로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와 혁신도시에 이주한 13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전가족 이주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나 홀로 가족이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주택이 미분양되고 원룸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혁신도시 장기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공동화로 혁신도시 내 경기는 침체되고 건물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쌓여 한탄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에는 텅 빈 상가와 드문 인적으로 유령 도심을 형성하고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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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요일 저녁에는 유동인구가 모두 빠져버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원룸으로 향하는 철새형 공무원들의 모습을 민병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남원주 역세권 신시가지 학교 신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여주에서 원주까지 건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남원주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 약 5,000세대와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계획인구는 1만 5,000여 명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0월에 원주시가 남원주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계획에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다시는 혁신도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남원주 역세권 개발 시 중ㆍ고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본 의원이 강원교육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신축 시에 시행 개발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중ㆍ고등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학교총량제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향후 원주시의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증가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원주지역 중학교 입학전형 시 육민관중학교를 포함하여 배정하고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지역에는 삼육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강원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ㆍ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남원주 역세권 신도시에 중ㆍ고등학교 신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늘내린 인제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요 농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방비 추가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 등 시장 개방과 매년 거듭되는 농산물값 불안 등으로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의 비중이 20년 사이에 65%에서 2015년 현재 32.4%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반대로 그 사이 비료, 농약, 품삯 등 경영비는 갑절로 치솟아 순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및 비경상적 소득 없이는 생계를 꾸리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없이는 농촌의 미래를 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불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EU, 스위스 등에서 농정의 중심 수단으로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도 농정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농림부의 직불제 예산은 3조 2,977억 원으로 22.9%이고 우리 도의 경우 농정국 예산 2,604억 원의 17.6%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불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도 농정 목표에 맞추어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직불제 도입 이후 지원 단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농가단위에서 소득보전 및 경영 안정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행 직불제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농업직불금 예산 중 쌀 직불금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73.1%로 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중 FTA 피해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밭농업 직불금 단가가 1㏊당 45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FTA 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 직불금 지원단가를 올해부터 매년 5만 원을 인상하여 2020년까지 ㏊당 60만 원까지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지역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불제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논농업 중심으로 기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 이외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직불금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 충남의 경우 23만 원, 충북은 7만 원, 전남은 53만 원, 전북은 12만 원, 경북은 30만 원, 경남은 45만 원, 광주시 48만 원, 세종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밭농업 직불금으로 1㏊ 미만의 농가에게 ㏊당 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지면적 10만 7,000㏊ 중 논 3만 9,000㏊, 밭 6만 8,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밭농업 위주의 경작구조이나 논농업의 지원 비중이 높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로 피해가 큰 감자, 콩 등 밭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 지방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의 농업위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에게 품목 간 형평성 확보와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밭농업 직불금 추가지원 소요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당 30만 원 추가 지원 시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도비는 45억 원이 소요되고, ㏊당 35만 원 추가 지원 시 1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도비는 53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밭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향적으로 밭농업 직불금 추가 지원 도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쌀 생산 과잉 문제의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강원도형 밭농업 직불금 지방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며 농업이 4차 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농업 생산, 유통, 소비와의 결합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연동ㆍ김용래) 선출(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연동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을 이번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이 지났습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 했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봄기운이 맴돌듯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 조류독감에 이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을 시작으로 전국의 축산 농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아직 강원도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백신 접종과 예찰 활동을 통해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강원도만큼은 구제역의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3월 회기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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