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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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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6년 07월 1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10.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11.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 12.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4.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5.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16.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8.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보건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
용 대상 제외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박현창 의원 대표발의)
(박현창ㆍ박길선 의원 발의)
11.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원일 의원 발의)
14.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6.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7.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김시성ㆍ김용복ㆍ이정동ㆍ김금분ㆍ김성근ㆍ강청룡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권혁열ㆍ김금분) 선출(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9대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우리 강원도에는 지난 30년간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확정 발표되는 벅찬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우리 강원도민의 승리이자 강원도의 쾌거인 것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신 강원도민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갖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방과 중앙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파를 초월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어 힘차게 달리는 그날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만 이제부터 우리는 도정 사상 최대의 성과에 대한 기쁨은 잠시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본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안의 강구, 지혜와 역량의 결집 등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잦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에는 내년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 그리고 이제는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제9대 도의회 후반기를 출범하는 우리 모두는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정도 620여 년 이래 찾아온 도운융성(道運隆盛)의 최대의 호기를 맞아 강원도민은 물론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채찍질하면서 갖은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도민의 행복한 삶 역시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어렵게 생활하는 도민을 위한 관심과 생활자치 실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때 도민의 행복이 배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중심ㆍ민생중심ㆍ생활중심의 강원도의회가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2016년도 강원도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실습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도정체험의 기회를 잘 살려 삶의 밑거름으로 삼기 바라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인사)
다음은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인사)
다음은 조인묵 녹색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조인묵 인사)
이어서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인사)
다음은 백승호 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백승호 인사)
다음은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근영 인사)
다음은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사)
다음은 이승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인사)
다음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먼저 김경애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애 인사)
다음은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심만섭 인사)
다음은 박춘매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춘매 인사)
강원도 및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관련 당면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세밀히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발전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5일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철원군 제2선거구 출신 한금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6선거구 출신 최성재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오늘 7월 19일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동해시 제2선거구 출신 오원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홍천군 제1선거구 출신 신영재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3건, 예산결산안 5건, 건의안 1건, 변경안 1건 등 모두 18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8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6분
의장 김동일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를 1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기장, 올림픽프라자, 진입도로 건설 등 전반적인 대회시설 준비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범국민적인 참여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붐 조성에도 솔선하여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조속한 대회 기반시설 확충, 시설 사후활용 방안 마련,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 대회 준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올림픽대회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유일의 이념대립 현장인 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경제권ㆍ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제약 등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지난 2011년 6월 2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 법에 저촉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지역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국고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으로 해당 지역의원을 우선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 증가로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정부에서는 1996년 폐특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5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2010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중단되었으며, 폐특법 또한 폐광지역주민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기한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등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축소되어 지역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보면 대한석탄공사는 연차적으로 석탄 감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석탄공사 폐업에 준하는 조치로서 폐광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발방안 및 관계법령 개정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으로 해당 지역의원을 우선으로 구성하고 구성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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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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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세국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을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칭을 규정한 상위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 및 서식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전국체전ㆍ전국장애인체전, 2016년 전국소년체전ㆍ장애인학생체전 준비를 위해 한시 기구로 운영해 온 체전기획과를 폐지하고, 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등을 추진코자 복지정책과 내에 출산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원주흥업 119안전센터 신설, 평창대화ㆍ철원군탄 지역대 119안전센터 승격 및 1인 지역대 해소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 그밖에 지방이양사무 및 국가정책 대응 업무 기능을 고려한 일부 정원 조정 등 모두 11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조직 확충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인 1.5%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개발채권 수익률 역전현상으로 기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으로 먼저 취득 건은 현 농업기술원 주변이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인해 연구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일원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처분 건은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현 부지 및 청사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강원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부지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 매각시점을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건은 처분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장세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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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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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보건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조영기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 및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일괄 정비를 통해 법령체계의 완성도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도민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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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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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
용 대상 제외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3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건의안 1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 받는 공공기관을 만든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 법안에서 직무수행 등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가액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한우, 과일 등 대다수의 농축수산품목은 5만 원을 넘어서고 우리 민족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은 대부분 농축수산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에 따른 피해가 모두 농어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WTO 등 언제나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갈수록 멀어져가는 농어업 생산여건과 농촌경제를 부흥시키지는 못할망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위축시켜 나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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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 용 대상 제외 건의안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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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박현창 의원 대표발의)
(박현창ㆍ박길선 의원 발의)
11.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창 의원과 박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안으로 도내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ㆍ운영하여 아직 BIS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ㆍ군의 주민들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FTA 시대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산업을 보다 진취적인 수출형으로 개선하고 강원경제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주체 통합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와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자율정비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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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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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원일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정규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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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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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6.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7.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이상 5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성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조 3,571억 8,249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4,103억 7,37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6,170억 3,126만 원이며 잔액은 7,932억 7,611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3,581억 8,85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8,813만 원, 순세계잉여금 4,284억 9,943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조 7,339억 9,893만 원으로 이 중 4조 7,785억 7,01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7,399억 7,24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85억 9,7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4조 7,339억 9,893만 원으로 이 중 4조 2,043억 3,185만 원을 지출하고 4,581억 7,7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4억 8,92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231억 8,356만 원으로 이 중 6,703억 3,49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31억 8,356만 원으로 이 중 4,126억 9,941만 원을 지출하고 2,104억 8,41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8종에 4,499억 9,812만 원이 되겠으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가움 대책 지원, 지방도 복구 등 총 21건에 82억 1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사항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18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401억 89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4,185억 9,667만 원으로 차액인 순세계잉여금은 2,215억 8,42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05억 4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163만 원, 순세계잉여금 968억 218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254억 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6,439억 253만 원 중 2조 6,401억 895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3,043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6억 9,11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6,254억 14만 원으로 이 중 2조 4,185억 9,66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205억 47만 원과 불용액 863억 3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2종에 63억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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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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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김시성ㆍ김용복ㆍ이정동ㆍ김금분ㆍ김성근ㆍ강청룡 의원)
10시 5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기철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이정동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시성 전 의장님, 권석주 전 부의장님, 임남규 전 의회운영위원장님, 함종국 전 기행위원장님, 김규태 전 경건위원장님, 이문희 전 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전 사문위 위원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를 국가투자사업으로 확정지으신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성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7월 15일 도지사님과 스물네 분의 도의원님이 함께한 농업인가족한마음대회는 농업인들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특정 농업기관과 단체가 불참한 것은 아주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자 하는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강원도정의 최대 현안이자 국가적 과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또 미래성장동력인 유산화를 위해서 국민적 체감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베이징 한복판에 설치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의 높이는 250m로 베이징에서 네 번째로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시내 어디서든 조망이 가능하고 비행기가 베이징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탑승객들은 건축물 상단에 설계된 오륜마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예상도를 보시겠습니다.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 설치될 예정인 올림픽 랜드마크 조형물 조감도입니다.
외부에서는 야간 멀티미디어쇼를 진행하고 내부는 도 대표상품 및 먹거리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광휘닉스파크에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주 톨게이트 관문입니다.
다음은 경주 톨게이트 관문입니다.
전주과 경주의 톨게이트 모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주에 왔음을, 경주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천에서 영월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강원도인지 경상도인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작게 나왔는데 이것을 키울 수는 없는 거죠?
자료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30초 정도 늘어날 것 같군요.
문화올림픽 종합계획 추진, 강원문화행사 개최, 참가국가 응원 서포터즈 운영, 베이징ㆍ허베이성과 2018~2022동계올림픽 협력프로젝트 추진, 동북아 올림픽 평화로드, 베이징~양양~도쿄 하늘길 개설, 크루즈 개척 등을 통해 올림픽로드를 건설하고 올림픽 문화상품 개발과 국공립ㆍ도립예술단 상설공연, 한ㆍ중ㆍ일 올림픽 관광로드 등 강원도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올림픽 붐업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올림픽 붐업 관련 사업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의 길거리응원과 비슷한 개념의 홍보 전략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과거 도민들의 열렬한 지원이 없었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치와 개최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는 도민의 지지만으로 가능하지만 개최는 전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과정입니다.
국민적 열의 없이 세계인의 잔치를 꿈꾸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불행히도 작금의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어도단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도민의 역량을 결집합시다.
이제 올림픽 개최까지는 6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올림픽 붐업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 도 진입 고속도로ㆍ국도ㆍ철도 등의 터널을 스크린삼아 레이저빔으로 올림픽을 홍보하는 방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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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도청 광장, 18개 시ㆍ군의 정문에 올림픽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십시오.
시안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상징마크만으로 충분합니다.
검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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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김시성 전 의장님이 나오시면 박수를 받고 나오셔야 하는데,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2년여 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의장석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여섯 번에 걸쳐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고 예비타당성조사만 네 차례나 수행하는 등 국내 철도 역사상 여러 가지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절박한 사업이었고 길고도 어려운 여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이 확정되었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30년을 기다려온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사활을 걸어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의원님들, 모든 도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을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님과 중앙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속초 등 관련 시ㆍ군 의원님들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1,000여 명의 도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대정부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권과의 공조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30년의 아픈 상처가 쾌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민의 애타고 간절한 요구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바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되기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춘천 레고랜드 개장,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속초항 중심의 국제크루즈 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업으로 동해선 철도와 대륙 철도가 연결되는 북방경제시대를 맞는 강원도의 경쟁력이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적인 교통체계 발전으로 인구와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빨대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완료되는 시간 동안 예상되는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해 빈틈없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30년간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이를 맞느냐에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산 확보와 정책 발굴 등에 지금까지 쏟아 부었던 노력보다 더 많은 힘과 열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방으로 치부되었던 강원도에 벅차고 가슴 뭉클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고 강원도는 꿈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통일과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는 강원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전환점이 되어 강원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위상의 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직 의장으로서 동서고속화철도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집회도 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현안사업이 있다면 저도 뜻을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 홀로 서서 1인 시위하시고 강원도의 결집력을 이끌어내시는 데 역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다음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출신 새누리당 김용복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강원도민의 30년 묵은 한을 푼 서울~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사업 확정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특히 사업 관철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청와대 및 정부청사, 재경부 등에서 1인 시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고성군이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이기에 지금부터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면서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2002년도부터 육로관광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고성군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 지역은 경제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수십만 명씩 감소하고 음식점 등 휴ㆍ폐업 업소도 2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실직한 주민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인구 감소도 심각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이 한창이던 2003년도에 비해 3,000여 명이 줄었으며 인구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총 2,848억 원으로 월 3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정은 파탄이 나고 독거노인과 한부모 위탁가정 등 결손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분단된 고성군민의 앞날에도 장밋빛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와 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고성군민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에 2016년 7월 11일 통일부 항의집회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5개 항목의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둘째,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 지원, 셋째, 남북 고성지역을 남북의 주민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고성 남북교류촉진지역 지정, 넷째, 통일전망대 권역 국민관광지 지정과 관광객 자유출입 허용 및 금강산전망대 개방, 다섯째,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간 국제철도수송체계 연결 등 고성군 접근교통망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성군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분단군입니다.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적지 않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남북 간 정세변화에 따라 희비가 수시로 엇갈리는 질곡의 세월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께 요청합니다.
금강산관광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첫째, 강원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며, 둘째, 정부부처에 5개 항목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고성군민도 강원도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지하시어 소외받지 않게 도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낙후된 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동 의원입니다.
제가 절룩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은 장애인들이 걷는 모습일 수도 있으나 장애인에 대하여 잘못 인식되고 있는 강원도의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 30여 년을 장애인복지운동과 장애인식개선운동의 NGO 활동을 하여 왔으며, 장애인은 결코 동정의 대상이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며 서로 배려하는,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할 뿐입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펴며 이 사회에 함께하는 동반자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배려로 배정된 자리는 저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석이기도 하지만 도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 모두의 자리였다고 봅니다.
허나 후반기 의회 구성 후 저도 모르는 새 제 좌석이 중간으로 옮겨진 사실을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저는 많은 장애인들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차례 조정 요청과 아울러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안타까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의석까지 선뜻 양보하여 주신 데 대해 저와 30만 장애인 가족의 가슴에 감사의 마음을 깊이깊이 새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저를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수치심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문서로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욱이 전반기에 충분히 배려하였으니 그냥 수긍하라는 말로 장애 당사자인 본인에게 갖은 모멸감을 느끼게 함은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 폭력행사를 한 것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으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 강원도의회 생활정치실천연구회에서 당시 김동일 회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명진학교를 방문하여 장애 학생들과 함께 안전체험캠프를 하는 현장에 동참한 저로서는 장애인식개선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반기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는 장애 관련 논의를 통하여 17개의 장애인단체가 최초로 우리 강원도의회를 방문하여 특위의 도의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4개의 단체만이 활동을 하던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함께하는 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법인단체를 설립하는 등 명실공히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로 조직되는 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여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특위 위원장님과 당시 김동일 부의장님, 김시성 의장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 감사드리며, 단지 특별위원회의 숫자에만 연연하기보다 그 구성의 중요성과 경중이 면밀히 검토되어 후반기에도 장애인특위 구성으로 장애인단체나 모든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장애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세심히 접근할 수 있는 장이 열려지기를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강원도의회가 이 사회의 근간을 혼란하게 하기보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사랑으로 섬기는 강원도의회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아름다운 강원도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의원
새누리당 춘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김금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정 및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정체성과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아울러 강원학연구소 부활 및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이라면 과연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면 강원도의 노래는 강원도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학습되어 있는지, 교육자치로서 자기 지역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자문해 봄으로써 강원의 가치를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강원도민이 무엇을 이루었나를 찾아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융ㆍ복합 개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고 문화올림픽을 주창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강원학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주소를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스포츠올림픽, 관광올림픽에 치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글로벌 강원학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7월 14일 강원발전연구원 주최로 강원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과 미래가치를 주제로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계ㆍ언론ㆍ관계기관 등의 공론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강원학연구소 존치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학 연구는 강릉, 원주, 춘천 등 기초단위의 대학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2002년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전국단위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0년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연구의 구심점이 부재한 상태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강원학은 강원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통해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강원 발전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역사,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융합 학문이며 글로벌 학문입니다.
강원도가 당장 2018동계올림픽에서 강원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올림픽은 이러한 지역학의 기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정체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강원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과연 미래의 강원도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강원도민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결집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선 산ㆍ관ㆍ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강원학 연구의 지향점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기반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추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주지역학의 위상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의 지역학은 얼마나 열악한지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가치는 비교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강원도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정체성을 정립해야 됩니다.
성공적 문화올림픽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 기능을 멈추고 있는 강원학연구소를 반드시 부활시켜서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연구들이 결집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지속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긴급하게 의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제가 6년째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질문을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및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이것이 또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10년 전에 미시령터널을 빨리빨리 준비하고 그때 재구조화사업을 했으면 695억짜리가 7,300억짜리로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방치한 겁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문제점이 생겨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과 롯데, 현대 등 총 5개 회사에서 50% 지분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호주 맥쿼리인프라에서 15%, 교직원공제회에서 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10%, 강원도에서 5%, 춘천시에서 5%를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조 4,200억입니다.
그중에서 민자 총 투자액은 3,238억입니다.
이 중에서 약 650억 원을 매각하겠다고 시중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매각을 한다는 거겠죠.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규정에 의해서 재정지원 부담과 높은 통행료 때문에 여러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계속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수차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 재조달을 유도해서 자금 재조달로 인한 이익을 주주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을 그전에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사업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전국에서 10여 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수십조가 절감되고 있고, 10개 이상 재구조화사업이 성공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거의 승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공사비를 포함한 강원도와 춘천시 출자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하고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셨는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내 일처럼 검토해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회사가 출자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높은 요금을 해결하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무관청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예는 거가대교 민자사업에서 지난 2013년 건설회사가 지분매각을 한 시점, 바로 이 시점입니다.
주무관청인 도에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를 설득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문제와 요금인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들이 열 군데 이상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재구조화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도로공사가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설득해서 이 높은 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하게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주무 관청인 국토부에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요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이 지역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승용차 요금이 6,800원입니다.
불과 몇 년 안에 1만 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지금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1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5,000원, 6,000원부터 시작한 게 지금 1만 원 이상 계속 올라갑니다.
30년 동안 계속 요금이 인상될 텐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저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시령터널도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강원도민이, 더 나아가서는 영동권 영북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5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미시령터널의 재구조화 시기를 놓쳤다고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재구조화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전문가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빨리 협상에 들어가고 소송에 들어가서 절대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강원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강청룡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의회 파행과 관련하여 이유불문하고 강원도민 여러분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언제나 늘 항상 그래 왔듯이 오직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원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18개 시ㆍ군 의장님들을 다 뵙고, 시ㆍ군 의원님들을 뵙고 생활자치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8개 시ㆍ군 의장님들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환대하게 맞아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부분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지방의원과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니까 지사님께서 지역에 내려가기가 힘드시겠더라고요.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고 단위도 크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지고 왔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권혁열ㆍ김금분) 선출(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원강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청을 미리 하셔야 돼요.
원강수 의원(의석에서)
신상발언도 신청해야 됩니까?
의장 김동일
예.
원강수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청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원강수 의원(의석에서)
지금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앉으세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혁열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을 이번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2015회계연도 결산 등 제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절기 장마철 기습적인 폭우와 간헐적인 태풍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ㆍ재해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기획관 백승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박민영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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