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조 3,571억 8,249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4,103억 7,37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6,170억 3,126만 원이며 잔액은 7,932억 7,611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3,581억 8,85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8,813만 원, 순세계잉여금 4,284억 9,943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조 7,339억 9,893만 원으로 이 중 4조 7,785억 7,01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7,399억 7,24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85억 9,7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4조 7,339억 9,893만 원으로 이 중 4조 2,043억 3,185만 원을 지출하고 4,581억 7,7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4억 8,92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231억 8,356만 원으로 이 중 6,703억 3,49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31억 8,356만 원으로 이 중 4,126억 9,941만 원을 지출하고 2,104억 8,41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8종에 4,499억 9,812만 원이 되겠으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가움 대책 지원, 지방도 복구 등 총 21건에 82억 1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사항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18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401억 89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4,185억 9,667만 원으로 차액인 순세계잉여금은 2,215억 8,42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05억 4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163만 원, 순세계잉여금 968억 218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254억 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6,439억 253만 원 중 2조 6,401억 895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3,043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6억 9,11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6,254억 14만 원으로 이 중 2조 4,185억 9,66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205억 47만 원과 불용액 863억 3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2종에 63억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