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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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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4월 27일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구자열 의원 대표발의)(구자열ㆍ김기홍 의원 발의)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8.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청룡ㆍ진기엽 의원 발의) 11.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13.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14.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6.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8.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오원일 의원 발의) 20.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구자열 의원 대표발의)(구자열ㆍ김기홍 의원 발의)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8.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청룡ㆍ진기엽 의원 발의) 11.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13.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14.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6.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8.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오원일 의원 발의) 20.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함종국ㆍ김성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오원일ㆍ한금석)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이며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내내 각 상임위별로 민생현장 체험봉사와 현지시찰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생활의정 구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각종 현안처리 등 맡은바 임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으며 경제기초체력 또한 많이 약화되어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존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역시 지금까지의 강원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바이오, 의료기기 등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만이 우리 도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각계각층과 연계를 통한 모든 정치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으로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으로 총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20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구자열 의원 대표발의)(구자열ㆍ김기홍 의원 발의)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최성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자열ㆍ김기홍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강원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협약 등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인 경기장과 도로 등 올림픽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조례명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으나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세제혜택 연장을 결정한 취지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와 양양공항 항로개설 및 운항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난창, 태원, 장춘, 장가계 등 11개 도시 간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단과 관광객 수송 등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명예도지사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5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의 운영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운영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참여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 다양한 정보 공유, 공동의 정책 개발 추진,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협력사업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심사결과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은 효율적인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조성 부지 취득 건은 제251회 정례회 시 주문한 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여건 변화가 없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불확실성이 많아 이를 각각 삭제하고 진부안전센터 건물 취득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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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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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8.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원강수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다양한 걷는 길을 도내 유ㆍ무형 자원들과 연계되도록 조성 관리하여 도의 관광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불부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은 20억 원을 출연하여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금 133억 7,9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던 의료원별 자구책 마련 등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은 의료원 책임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부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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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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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청룡ㆍ진기엽 의원 발의)
11.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장석삼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도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안 마련과 마을 여건에 맞는 선택적 사업 추진 등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을 위해 김용복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주체의식 향상을 위한 가족공동경영협약제도의 도입과 단체의 육성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산불 방지 등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및 중앙부처의 규제개선과 부합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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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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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13.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14.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규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비용보조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인 2016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313억 3,000만 원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21억 5,100만 원을 금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5항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간알로이 산업은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성형성과 경량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에 직결된 핵심 소재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국내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비해 전력비가 원가비중의 30%를 차지하는 망간알로이 산업은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사용하는 해외경쟁사와의 원가경쟁력 약화로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망간알로이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1조 규모의 망간알로이 산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로 연결된 100조, 1,000조의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치사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국가 핵심소재 산업의 전략적 보호 육성과 발전, 전후방 연계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망간알로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망간알로이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력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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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인하 지원 건의안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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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17.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8.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오원일 의원 발의)
20.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시성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직단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 관련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ㆍ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의 기능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수강생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가입 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협소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ㆍ이전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해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구 종축장 부지와 구 원주여자고등학교는 감정가격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타당성이 있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구 종축장 부지로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의견을 모아 부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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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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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를 보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권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부결처리된 것을 금번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세 번째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여도 모자랄 판에 세 번째 안건 제출부터 운운하는 자세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함종국ㆍ김성근 의원)
10시 3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축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 300만 강원도민의 대화합을 위해 큰 기대를 안고 희망차게 출발을 하였으나 2016년 시즌도 2부리그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여전히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FC는 2008년 강원도민주 공모 등 강원도민의 힘으로 창단한 강원도민 구단입니다.
2009년 출범 이후 최대 주주인 도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수수방관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95억 원대의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강원FC는 부채만 쌓여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임은주 대표이사가 새로이 부임한 이후 구단 운영의 횡령 및 배임을 범한 이들을 처벌케 하고 어느 정도 부채를 줄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임은주 대표이사는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FC의 자료를 보면 임은주 전 대표이사의 재직 당시인 2014년 8월 임 전 대표이사의 친구인 윤 모 씨는 과장으로 특별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1년이 지난 2015년 8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 9월 1일에 한 직급 오른 차장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특채도 모자라서 1년도 안 된 직원이 승진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단 홍보상품을 제작하면서 임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있는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임 전 대표이사의 지시로 상대 견적서를 허위로 첨부하였다고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에 퇴사한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직원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발견되기도 하였답니다.
임 전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사찰에 대해 민감한 이 시대에 참으로 경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 전 대표이사는 오로지 감독에게만 전권이 있는 선수 출전과 교체에 전화나 메모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금기시하는 사항을 어긴 것입니다.
직원들 봉급도 주기 어렵고 선수들이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은주 전 대표이사는 아직도 이사로 등재해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FC는 축구를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입니다.
강원FC를 통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 프로팀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축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 18개 시ㆍ군의 300만 강원도민의 대화합을 위해 강원FC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지중지해야 할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이 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구단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오명을 벗어나 여타 시민구단의 모범 사례로 새로이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구단주인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은주 전 대표이사는 현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채로 입사한 직원 역시 퇴사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단 운영에 관한 의회 차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해서 강원FC의 당연직 이사를 강원도의회 의원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원이든 이사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정말로 강원FC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과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강원FC는 새로이 조태룡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을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그 탁월한 능력이 한편으로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무쪼록 강원FC의 구단주인 최문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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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태룡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임 전 대표이사의 의혹 하나하나를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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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새누리당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더 이상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강원도민의 힘으로 바로잡아 보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불과 50일을 앞두고 발표된 줄긋기식 선거구 획정에 분노한 우리 도민들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대 총선 이후 20년간 한솥밥을 먹은 홍천과 횡성이 공중분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도민들은 무척 허탈해 했습니다.
18개 시ㆍ군의 과반이 넘고 강원도 전체 면적의 65.6%, 한 곳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또 다른 한 곳은 폐광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묶여 지역정서를 공유하는 지역과 각각 합쳐지면서 초유의 공룡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열 배가 넘고 서울 동대문 을 선거구의 948배, 자동차 이동거리 311㎞, 이동시간만 6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 시ㆍ군을 한꺼번에 묶은 거대 선거구가 유독 강원도에만 두 곳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젖줄, 허파역할을 강조하며 강원도를 각종 규제와 보전의 명분으로 묶어놓고 희생과 양보만 강요해온 강원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선거구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원을 버렸다는 어느 지역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 선거구도 인구 하한선의 턱걸이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만 이런 식의 인구 논리로는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대관령을 넘나드는 메머드급 선거구가 강원도에 만들어 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 안전성과 역사적ㆍ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선거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에 관한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받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획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면서 현행 지역구 다수대표제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ㆍ여성ㆍ다문화 등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포용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만든 10석 모두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인구는 여전히 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인구 위주의 지역개발로 인한 도농 간 경제개발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그 편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잣대로 선거구 획정을 함으로써 지역의 이익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헌법 제122조와 123조에서 국가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이 과연 투표가치의 평등권 훼손만을 이유로 조정돼도 이를 용인할 만큼 오늘날 과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하겠지만 농산어촌의 특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려는 어떤 고민도, 어떤 대안도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데 강원도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선거구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 폐단은 불을 보듯 뻔해집니다.
우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은 반드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정서의 이질감과 소외감에서 오는 출마 후보에 대한 무관심은 투표에 대한 의욕저하를 불러오고 정치와 생활이 겉도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룡선거구의 선거운동 당시 장독 메우기식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울 동대문 지역구처럼 10분이면 어느 동네 모두 갈 수 있는 선거구가 있는 반면헬기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의 선거구가 있다는 사실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결국 공룡선거구와 소지역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강원도의 정치력과 지역세를 약화시켜 강원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도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룡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구 획정 기구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시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강원도민의 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추진입니다.
더 이상 변방의 서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강원도형 인구 늘리기 정책의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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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단계부터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당리당략을 잠시 접어두고 강원도의 미래를 도민 모두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대에 떳떳한 제9대 강원도의회로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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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 중에 한두 가지 만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고랜드가 정상화돼서 우리 지역발전과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레고랜드로 반드시 착공과 준공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3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5월에 반드시 레고랜드를 착공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4월 초에는 레고랜드를 8월로 연기 착공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레고랜드가 8월에 착공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8월에 착공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가운데 출자금액을 한번 봐 주세요.
221억 중에서 강원도 90억은 현물출자입니다, 토지대금이죠.
그것을 빼면 131억, 그중에서 또 대출을 해 갔습니다.
총 600억 투자한다고 시작해 놓고 지금 현금 80억밖에 없습니다.
5,011억짜리 공사, 일반 공사가 총 4,000억 정도 되는데요, 80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강원도의 공사를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공사 몇 가지만 발췌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입교량, 약 900억 정도 되는데 진입로와 출발점, 도착점, 램프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는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센터가 약 920억 정도 되고요, 올림픽플라자 개ㆍ폐회식장이 1,226억짜리입니다.
레고랜드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계약하고 단 1억밖에 안 냈습니다.
계약을 하고 왜 1억밖에 안 냈을까, 현대에서 돈이 없어서 1억밖에 안 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강원도의 공사는 대림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굉장히 무성하다는 얘기죠.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페이지 4쪽을 부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현대건설에 MOA 본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 법정소송으로 들어가겠다고 법무팀으로 이관해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강력한 주장은 지금 자료에 1, 2, 3, 4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사도급 본계약을 했고요, 1,300억이라는 계약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은 88%로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약파기를 하겠다, 과연 될까요?
다음 쪽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2조 1항, 5번, 6번, 7번 쭉 되어 있습니다.
상가부지 MOU를 해서 1,500에 매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7번에는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 대출금과 ESM, ESM은 상가부지 1만 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각해서 공사비로 확충해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현대건설에서 하겠다고 하고 계약위반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강원도에서는 자꾸 불순하게 이상한 사업체로 몰아붙이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것을 곧 소송으로 가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지방자치단체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풀려고 아마 최문순 지사님이 현대건설 사장과 부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될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림산업을 레고랜드 공사업체로 변경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의혹이 강한 그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밝히려다가 본 의원이 시간을 주고 지켜보려고 오늘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동료 의원님께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즉시 발동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와 엘엘개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 여러 군데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반대의견들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주최해서 강원도와 시행사인 엘엘개발, 레고랜드 투자사 8개 회사의 대표들 몽땅 오시고, 그리고 엘엘개발 전 임원들, 그리고 관계자들 전부 다 불러서 레고랜드 정상추진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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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합니다.
레고랜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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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했더니 끝내시네요.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오원일ㆍ한금석) 선출(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원일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을 이번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제반 안건처리와 민생현장 체험봉사활동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집행기관의 살림살이를 중간 점거해 보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생현장 체험을 통해 파악한 도민의 요구와 도민의 행복, 서민경제의 안정, 교육의 질 향상 등과 직결되는 제반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의정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이상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유재붕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승민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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