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여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공익을 위한 처분 실행 이후에 우리 강원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강원도에서 해지를 하면 지급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만약 2016년 말에 해지를 한다면 1,900억이면 되고요, 2017년은 1,948억, 2018년은 1,989억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년 약 50억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작을 하면 최소 2년~3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6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한 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무관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 이상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1,900억을 직접 지불하든가 강원도에 예산이 없으면 펀드라든가 아니면 제3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7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지금 미시령 관통도로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몇 %의 이자를 받는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죠?
최고 금리인 연이율 65%까지 받아 갑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7,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제3의 민간사업자를 정한다면 몇 %인지 아십니까?
요즘 3%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자가 27%로 확정됐죠.
이번에 36%에서 27%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십몇 년 전에 연이율 65%,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3%의 이자로 낮추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됩니다.
7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약 80% 감소하고,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을 위한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맥쿼리 금융의 최고 권위자와 3개월 동안 상의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8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공익 처분으로 인한 효과, 보시다시피 2016년 말 기준으로 2,805억 원이 절감되고요, 2017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33억, 2018년이면 2,454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주무관청인 강원도에서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되고, 또 회계법인과 금융자문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와 해야 되느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 있는데 우리가 PIMAC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입니다.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감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으므로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서 도의 재정부담은 계속 가중됩니다.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둘러 추진해야 됩니다.
셋째, 공익을 위한 처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한 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