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5년 07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초복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강원도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7월 13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인사)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오전에 태백에서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이 있어 오후 3시 30분경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예비비 지출보고서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도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 도의 총면적은 1만 6,873.51㎢로 18개 시ㆍ군에 67만 3,978세대, 154만 4,4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는 4,259명이 되겠습니다.
도의 회계는 일반회계, 그리고 3개의 기타 특별회계, 1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1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결산개요에 대하여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75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4조 5,004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4조 6,537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조 6,186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50억 3,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4조 732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339억 7,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31억 7,5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4조 6,186억 9,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조 732억 9,3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5,453억 9,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2,237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 6,8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19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75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9,430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4조 900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조 559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41억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은 3조 6,408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339억 7,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2억 3,1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3건에 1억 8,6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0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강원도 콜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확보와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에 대한 자본적 경비 지원 등 총 16건에 4억 6,7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지난 2014년 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45건에 1,022억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3쪽과 예비비 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약품 구입 및 영동지역 폭설피해 응급 제설복구비 지원 등 총 18건에 51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1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2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0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2,700만 원으로 세입은 99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9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37억 6,800만 원으로 세입은 2,216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15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2,205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06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9,900만 원으로 세입은 178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세출은 17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및 총괄설명은 1,071쪽부터 1,0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1,08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2조 2,828억 1,5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1조 890억 4,2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57억 5,900만 원으로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5,221억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차량, 집기 등입니다.
1,086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560억 9,7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의료시설,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9조 3,648억 4,4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부속시설,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88쪽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49억 7,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의 총부채는 9,586억 1,6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448억 8,9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6,806억 2,0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331억 7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1조 3,24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 총액은 1조 4,475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1조 543억 7,0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390억 5,9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비용은 5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 총액은 1조 9,288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수익 등 비배분수익은 2,023억 2,2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 1조 7,265억 2,2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 차액은 4,8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1,092쪽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도 말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0조 8,925억 8,100만 원에서 4,31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1조 3,24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1,253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490억 6,500만 원에서 45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03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1,271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605억 1,300만 원에서 155억 2,800만 원이 감소한 8,44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 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3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7개 기금 4,003억 8,300만 원에서 1개 기금 신설 및 39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개 기금 4,403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841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9,347억 7,500만 원에서 3,30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조 2,64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84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이 기존 31종에서 7종을 삭제하고 신규로 34종을 추가하여 총 58종으로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7,526대에 92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355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6억 1,9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2,058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2,009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76억 4,4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83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내역은 전기 이월액 786억 2,800만 원과 2,436억 3,200만 원의 수입 중 2,00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122억 6,900만 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4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2014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생한 출납마감일인 2015년 3월 10일 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본부와 도립대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 출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 장표 등을 대조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12건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의 결산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2건입니다만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액 대비 2% 내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2014회계연도는 4.8%로 과다한 재원을 적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도의 재정운영 여건상 적정 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사용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인한 효과적인 예산운영 저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이월사업은 총 150건에 2,339억 7,100만 원으로 작년도 이월액 대비 24% 늘어났으며 이는 결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의 증가요인이 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발주하는 등 투자재원을 적기에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이 중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3개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3개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정기검사 등을 통해 출연ㆍ출연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및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내년 징수계획을 수립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나 체납액이 매년 이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카지노 레저세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향후 폐광지역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설득절차 이행 후 관계부처와 협의, 개정방안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협력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등 도와 교육청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의 재정건전성을 고려, 교육경비의 확대보다는 연례 반복적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우수한 사업은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사업은 사업중단 등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에서 구매한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실적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 및 정기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도와 외국 자치단체 간 인적,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도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대부분 친선방문, 체육훈련 및 친선경기, 공무원 연수 등 비경제분야 위주로 집행되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국제교류 국가의 다변화, 경제협력사업 발굴, 연 1회 정기적 교류사업 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1년부터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계저탄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2008년부터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하계저탄자금 융자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에너지 복지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던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이 2015년부터 순수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재정 부담 및 지방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중앙부처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부족예산은 도비로 반영하는 등 소중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권고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반려동물 유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사육 중간 포기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현행 유기동물 신고에 국한된 처리에서 벗어나 기여포기제 등 합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4개 도시 권역별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설ㆍ운영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 토지 처분에 대한 개발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첨단녹색소재산업과 글로벌관광ㆍ레저산업 육성, 국제물류비즈니스단지와 국제도시 조성을 통한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2013년 6월 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아 개발 중에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조성된 토지 중 주택, 상업시설이 없는 지구에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시 기반시설비용 전부 및 개발비용 차액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강청룡ㆍ 신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용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재
운영예결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지방의회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결산액은 4조 6,186억 9,1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0억 3,8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을 비교하면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각각 소폭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이 103.4%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이며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732억 9,351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 2,339억 7,193만 원, 집행 잔액 1,931억 7,5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5%, 이월률 5.2%, 불용률 4.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5% 감소한 반면 불용률과 이월률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다음 연도 이월은 전년 대비 48.6% 증가한 5,453억 9,79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6.1%, 특별회계는 23.9%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3.5%인 반면 7.1%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며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추계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4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102억 6,6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적기에 자금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 수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559억 4,495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1억 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과 미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및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수납액 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재정력 현황을 보면 2013년과 비교해서 도민 1인당 세출규모는 0.6%, 채무액은 7.5%가 각각 감소한 반면 지방세 부담률은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 59.7%, 부담금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 과ㆍ오납 반환액이 28억 2,99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7,79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3조 6,408억 4,857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이월률과 불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이월 유형별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의 구성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계속비 사업의 증가로 보거나 또는 사업추진의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전반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5억 4,25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0% 초과인 주요사업은 1건으로 이는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사업에서 42.2%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9.6% 증가한 9억 883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0% 초과인 주요사업은 2건이며 이 중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사업은 사례집 발간,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38.4%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869억 8,45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6%, 이월률 0.4%, 불용률 1%로 나타났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6,141억 4,198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5%, 이월률 0.1%, 불용률 3.4%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원인 중 예산절감 항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집행 잔액일 수 있으나 대부분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행정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도 일괄 10%씩 예산 절감하는 의무적 유보액으로 남기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시설 투자, 복지분야 재정 마련 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시 예산의 과다계상, 연례 반복 예산 편성,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확보 등 세출예산 편성ㆍ운영의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기존 예산절감방식 적용과 더불어 안전분야 등은 사업별로 차등비율을 추가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836억 4,782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4%, 이월률 2.8%, 불용률 2.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천연물 의약ㆍ산업바이오 소재 기술센터 구축사업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 추진도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군비 미확보로 도비 보조금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529억 7,45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7%, 이월률 26.6%, 불용률 6.4%로 불용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2,075억 6,30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6%, 이월률 1.9%, 불용률 0.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도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는 사업 미실시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9,552억 1,63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8%, 이월률 0.1%, 불용률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사업은 기금사업 심의를 개최하고 77.1%가 불용된 것이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5세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26억 5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2,845억 8,92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3%, 이월률 1.8%, 불용률 0.9%로 나타났습니다.
7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4,859억 6,45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2%, 이월률 2.2%, 불용률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남북강원산림협력교류사업은 북강원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4,319억 89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5%, 이월률 4.9%, 불용률 0.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사업은 손해배상공제로 23건이 처리되어 77.4%를 불용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 28개소를 정비하여 23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1,240억 301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45%, 이월률 55%로 나타났습니다.
9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1,711억 3,741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1%, 이월률 5.7%, 불용률 0.2%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은 캠페인, 시ㆍ군 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38.4%가 불용되었고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은 안전교육, 합동소방특별조사 등으로 13.1%를 불용한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액은 96억 9,795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2%, 불용률 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386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5%, 불용률 0.5%로 나타났습니다.
107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627억 1,693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6%, 이월률 3.5%, 불용률 0.9%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일수산세미나는 88.5%가 불용 처리되었으며, 행정정보화사업은 공공운영비를 전액 불용하고 전체 예산 중 85%를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124억 1,05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3.1%, 이월률 12.9%, 불용률 4%로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58억 8,61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 불용률 1%로 나타났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79억 2,019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 불용률 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예산 성질별 결산은 물건비 비목 중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4쪽의 자본지출 비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자본지출 전체의 집행률이 타 분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규모는 3건에 1억 8,636만 원으로 예산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도로보수원 임금총액 증가,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이용한 것입니다.
127쪽입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16건에 4억 6,707만 원으로 주요 변경사용 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예산과목 착오 편성, 집행 잔액 활용 등 사업지침 및 계획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나 전용시기, 사업목적 등 타당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이체 규모는 2014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45건에 1,022억 1,52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32억 9,426만 원의 22%인 51억 3,18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51억 307만 원이 사용되었고 2,87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약품 구입, 영동지역 폭설피해 응급 제설복구비 지원 등에 지출한 것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39억 7,193만 원으로 명시이월 12.4%, 사고이월 16.6%, 계속비이월 71%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4.8% 증가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국비교부 지연, 공사기간 부족,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 입찰 장기간 소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 승인되므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사유의 발생시기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유를 보면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실시설계 용역기간 장기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6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250억 원으로 상환예산 전액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627억 4,64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3,71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3%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9억 8,996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 중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5.1%, 불용률 34.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91억 9,317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편성한 예비비는 매년 예산 총액의 3% 내외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 편성비율의 적정성과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확인,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2,205억 1,279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27억 2,962만 원, 의료급여 업무 추진 193만 원, 예비비 5억 2,057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365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5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7억 4,902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실적은 2014년 9월 말 현재 97.4%로 2013년 9월 14일 환급권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이후 환급금이 미반납된 속초시는 올해 추경 편성 후 반납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함께 그간의 추진상황 및 미환급 사유,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총 18종에 전년 말 대비 10% 증가한 4,403억 2,755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폐광지역개발기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5.4% 감소한 8,031억 1,479만 원으로 일반회계 4.9%, 특별회계 84.5%, 기금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7쪽의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8% 감소한 8,449억 8,509만 원으로 일반회계 27.3%, 특별회계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채무 발생내역을 보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차입금 11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25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1,363억 2,6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는 최고 4.85% 고금리 이율을 부담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2013년부터 이보다 낮은 3.77% 이율을 제시한 민간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 없이 차환하는 형태로 지방채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재정운영 여건상 적정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하고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3.3% 증가한 10조 2,649억 1,083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98.7%, 일반재산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64쪽의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 승용차 등 총 47종 7,526대에 921억 3,48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는 2.5%, 물품가액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165쪽의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총 90개 사업에 3,104억 2,446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2%로 나타났고 특히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과제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남녀평등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6쪽의 기타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5조, 제52조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며 이에 앞서 성과예산서는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예산ㆍ결산 성과주의제도의 빠른 정착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같이 법적 제출자료는 아니지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성재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위원 여러분!
좌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결산서 편재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중앙발언대 외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간 발언의 형평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5분 이내에서 별도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 매칭 없이 도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죠?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유정선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강원마크 부결된 것 기억하시죠?
대변인 김용철
예.
유정선 위원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 2차 자문위원회까지 진행이 됐고 도민 선호도 조사를 한 이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작년에 1차로 강원마크 했을 때 8,000만 원을 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업체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유정선 위원
같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신 거죠?
대변인 김용철
예, 용역비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먼저보다 금액이 많이 다운된 상황인데 더 좋은 마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변인 김용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이정동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2차 자문위원회까지 거쳐서 3개의 안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소관 상임위인 사문위에 보고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예,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있고 저희 강원도가 이제 세계로 펼쳐나가는,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리고 여기 도정홍보 지원을 보니까 다 홍보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이라고 해서 2,900만 원의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김용철
불용된 예산…….
유정선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200만 원, 2,900에서 1,700을 지출하고 1,200, 이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도정홍보 지원장비 관련 항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때 청 내 회의실의 방송장비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해 주셨고 그 공사가 올해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사실 20년 만에 장비가 교체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쓰다 보면 해마다 연말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 공사를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만큼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예산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아끼고 줄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러면 이제 소모품으로 계속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
대변인 김용철
일단 지금 새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책자도 많이 만드시고 CF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지금 뉴미디어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한 광고의 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요새 젊은 층들이 SNS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에서는 강원도 홍보를 위한 부분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강원마크 다시 한번 기대하겠고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BI입니까, CI입니까?
대변인 김용철
BI입니다.
유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정책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주요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철
도민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가 대변인실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전체 18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출향도민까지 포함한 300만 강원도민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게 대변인실의 역할이죠?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오세봉 위원
그런데 그 업무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사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치중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르스나 가뭄 등 진행됐던 여러 가지 도정홍보의 내용을 보시면 도에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 중심을 두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오세봉 위원
물론 대변인은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사님이 어떠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을 때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지사님의 홍보용 자료를 각 언론사에 부탁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대변인 김용철
저희는 일단 실ㆍ국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이 시기에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발부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 위원
얼마 전에 지사님 여론조사 한 게 나왔죠?
대변인 김용철
예.
오세봉 위원
긍정적으로…….
대변인 김용철
최근에 갤럽하고 리얼미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참 긍정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도민들이 평가를 높게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각 언론사를 통해서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요.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회 출입기자라든가 혹은 그쪽 계통을 통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일보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부분은 도민일보 내에 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오세봉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언론매체에, 특히 지상파에 별도로 부탁하지 않았어요?
대변인 김용철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 위원
안 했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예.
오세봉 위원
혹시 부탁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우리 대변인이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으니까…….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다른 질의 좀 할게요.
결산서 269페이지, 지금 대변인실에서 불용액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4.몇% 짜리도 있죠?
대변인 김용철
조금 전 유정선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변인실의 불용액 총액은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900만 원 정도가 도정홍보 지원장비 부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오세봉 위원
그 얘기가 조금 전에 유정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까?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청 내 회의실에 있는 음향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것들과 웬만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 위원
홍보매체 중에 동트는 강원이라고 있죠?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관장합니까?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거기에서 물론, 동트는 강원의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변인 김용철
동트는 강원과 반비를 합쳐서 대략 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세봉 위원
많은 부분들이, 동트는 강원이 저희 위원들에게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타 시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종의 강원도 홍보지 같은 것인데, 전체 컬러로 되어 있고 표지의 질도 굉장히 좋은데 돈을 4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그게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트는 강원이 행정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홍보지에 대한 요구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품격 잡지로 해서 유지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광고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씩 변화가 있고 예산상 애로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조금 더 발부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 위원
요즘 오히려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책자로 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에게 자문을 받아봤어요, 동트는 강원이 늘 오니까.
보면 안에 담긴 내용들이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18개 시ㆍ군 전체를 담아내는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고유 지명, 관광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내용들이-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자꾸 재탕을 하는 듯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정책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용철
예,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고 형식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대변인실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행과정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철
예, 잘 상의해서 그렇게…….
오세봉 위원
물론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잘 다루시겠지만,-여기에 사회문화위원들도 와 계시니까-재검토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중국 복건성에서 진행된 강원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대변인 김용철
예.
최성현 위원
예산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일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점이었나요?
대변인 김용철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상의 비용이 일반적인 비용보다 조금 높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강청룡 위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지금 그 업무대행은 중국 인민일보의 온라인망인 인민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민망이 공산당 기관지이다 보니까 상당한 매체력을 갖고 있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민망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인민망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 투명한 게 좋으니까 현지 행사 대행업체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방식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대변인 김용철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어찌됐든 국내행사를 넘어서 해외에서 하는 행사, 더군다나 예산집행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면 행사를 잘 하고도 국내행사보다 더 의심을 많이 받는,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철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별 추진실적현황 심사참고자료를 보면-앞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제고 추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30억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대변인 김용철
최근 몇 년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희가 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려고 했던 당시보다도 지금 홍보비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3년이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 내후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강원도를 알리고 또 이런 부분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선택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보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부분도 있고 LED 광고판도 있지만 한번 다양한 채널을 생각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쪽 부분에 홍보가 덜 됐다 싶으면 그 부분은 좀 과감하게 끊고,-괜히 언론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줄게 아니라-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젊은 사람들에게 강원도를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뭐 서울의 지하철일 수도 있고-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홍보비용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전통적인 매체나 혹은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의 효과성을 잘 분석해서 강원도 홍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가 17개 시도에서, 물론 일도 일이지만 홍보와 역할을 늘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저희 도의회 본회의 중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의회도 강원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파트에 넣으셔서 예산도 짜고 어떤 항목도 넣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곧 우리 강원도민에게 일을 알리는 것이니까 균형을 맞춰 주셔서-앞에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그런 오해가 없게끔 서로 균형 있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실ㆍ국을 대상으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해당 실ㆍ국장을 호명하셔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낙종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정선입니다.
감사관실에 명예감사관제가 있나 봐요?
감사관 이낙종
예.
유정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낙종
올해부터는 그분들 명칭을 조례 개정과 동시에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읍ㆍ면ㆍ동당 한 분씩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유정선 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
감사관 이낙종
전체 178명입니다.
유정선 위원
지금 연찬회 1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한 번 다녀오셨고요?
감사관 이낙종
예, 그렇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지출하신 것이고요?
감사관 이낙종
예.
유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2,900만 원, 지출은 1,800만 원을 하셨는데 워크숍이 있고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이런 것은 어떤 업무를 하신 겁니까?
감사관 이낙종
계약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은 시ㆍ군이라든지 도 본청에서 발주에 앞서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저희 감사관실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저희가 평년에 830건 정도 심사의뢰가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요청 건수가 평년보다 100여 건 이상 적었습니다.
여비는 계약심사 특성상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출장여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요청 건수가 적다 보니까…….
유정선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 사용에서 불용액이 38.4%가 나온 겁니까?
감사관 이낙종
예.
유정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낙종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아주 짧고 간략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1차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총무행정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예산현액 대 지출액, 불용액은 23.8% 이고 우선 상생협력 내용이 뭡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이것은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분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평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인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하고 자율권을 좀 더 많이 갖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해서 지방의 주장을 중앙에 전달하고 건의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남평우 위원
그러면 도내 시ㆍ군 간 상생 이런 내용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관련되고…….
남평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 간의 상생을 뜻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아닙니다.
시ㆍ군 간의 상생도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강원행복추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평우 위원
그 내용이 뭐죠?
총무행정관 박만수
강원행복추진단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민의 제안이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니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190명 정도 운영했거든요.
그분들과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또 그럴 때의 행사 경비,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실비보상 그런 경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남평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책 외에 시ㆍ군 간 서로 갈등문제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도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하고 부단체장 회의도 하고…….
남평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인제군인데 흙탕물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제목 자체가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라고 해서 저는-군 간에, 또 시ㆍ군 간에-도와 일선 시ㆍ군 간의 갈등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한 상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흙탕물과 관련하여서 인근 군 간의, 예를 들어서 갈등을 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예산이 그런 용도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향후라도 군끼리는 사실 흙탕물이 상류에서 발생해서 하류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인근 군은 그렇게 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류지역에 있는 군과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는데 이런 경우에 시ㆍ군 간 상생협력, 이 제목하고도 상당히 일치되지 않나, 이러한 업무는 취급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또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실ㆍ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우 위원
그러니까 아주 상생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그런 시책들의 장점은 계속 살려 가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3.8% 남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로 하게 되면 전액 집행을 해도 예산 자체가 모자랄 텐데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평우 위원
그다음에 288쪽, 보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남평우 위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총무행정관 박만수
이것은 출향단체가 서울에 있는 재경도민회를 비롯해서 강원도 밖에, 각 시도에 재경도민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정참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평우 위원
지금 강원도 인구수가 전국의 몇 %인지 아시죠? 총무행정관 박만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한 3%.
남평우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현안으로, 물론 동계올림픽이 제일 큰 현안이겠지만 동서고속철, 또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오색케이블카는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비껴간다고 하더라도 동서고속철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원도의 제일 큰 현안이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경제성 미비가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남평우 위원
또 인구.
총무행정관 박만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평우 위원
지금 강원도 인구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닌데 출향단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출향도민의 간과되는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은 참 잘하셨네요.
지금 인구 늘리기 한계점을 돌파하는 한 영역으로 출향단체, 도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민회, 민속도민회 쪽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평우 위원
그리고 또 애도,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다면 인구 늘리기와 버금가는 그 외의 효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을 잘 하셨고 향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평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4급으로 진급하면 시ㆍ군에 내려가시는데 어떤 분은 부단체장으로 가고 어떤 분은 시ㆍ군의 국장이나 과장으로 가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만수: 그것은 시ㆍ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맞물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ㆍ군하고 협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ㆍ군수의 뜻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군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시ㆍ군하고 저희들이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 대 1 교류를 하는 것이 도와 시ㆍ군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래서 1 대 1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는 1 대 1 교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곽영승 위원
어떤 조직이고 조직이 활력을 띄고 잘 돌아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인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문순 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하위직 인사는 국장님 소관이시지만 고위직 인사는 지사님의 뜻에 많이 작용을 하겠는데 인사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투표해서, 다면평가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곽영승 위원
그것도 자포자기가 많은데 지사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겠다고 보이고 또 발탁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되는데 엉뚱한 인사를 발탁한다든가 해서 조직을 뒤흔들어 놓아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죠.
외부인사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조직에 전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먼저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면평가가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인데, 다면평가를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해서-그 제도를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제대로 운영하면서, 하여튼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개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
또 외부인사가 인사에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외부인사가 인사에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들은 적도 없고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도 없고 제가 지시를 받아서 성안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곽영승 위원
아까 이낙종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위원장님이 들어가시라고 해서 못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것이 감사에 걸려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은 용서하고 장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일을 안 하는 사람, 연간 의원들 조례 발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 종종 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올해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지 평가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일하다 실수해야 발전하는 것이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인데 일을 안 하면 감사에 적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곽영승 위원
감사관님께 드릴 말씀인데 놓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사가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시고 부지사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논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곽영승 위원
그런 식의 인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면평가니 발탁인사니 해서 조직 전체가 뒤흔들리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지금 다면평가를 해서 과장급 이상의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급의 경우에 다면평가 대상 인원의 10%만 우선 승진대상자로 추천을 하거든요.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직에서 과장급 6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23번까지 그 승진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10%면 사사오입을 해서 두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을 우선 승진대상자로 추천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위원장 신영재
총무행정관님.
곽영승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나요?
위원장 신영재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정책적인 발언보다는 가급적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위원님들, 오늘은 우리 강원도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가급적 결산검사 사항과 관련된 이외의 정책적인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
보니까 불용사업 예산 항목이 꽤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더러 있고 큰 항목도 한 두 개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게요.
퍼센티지로 보면 20% 이상이 네 개인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모니터단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보상비를 50%도 사용을 못 했네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유가 뭡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 185명입니다.
1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양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한 60명~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인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180명 정도면 한 90% 정도는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16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참석해서 한 반 정도밖에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정에 도민참여를 유도하고 반대로 홍보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사업인데 예산 세운 것의 50%도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소홀했나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보니까 시ㆍ군별로 10명씩 위촉을 하셨네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아닙니다.
한 6명~7명이 되는 데도 있고 한 2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정재웅 위원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도 되는데 이것이 운영상 효율성을 놓고 보면 이런 부작용, 아니면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개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총무행정관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 7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3억 9,000이 지출되었는데 집행잔액이 600 얼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사라진…….
총무행정관 박만수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대부분의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유정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체계 구축 예산이 2억이고 지출을 1억 8,000을 했는데 상세명목을 보니까 우편요금, 문자메시지, 정보공개 이런 식으로 몇 건이 있는데 문자메시지는 어떤 것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입니까?
도에서 어디 보내고 하는 우편요금은 이해가 가는데 문자메시지가 56만 7,000건이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문자메시지를…….
총무행정관 박만수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처리가 되었다고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정선 위원
민원이 오고 그것을 처리한 부분을 문자메시지로 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서비스 차원에서요.
유정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공개서비스 운영,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인데도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았어요.
총무행정관 박만수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편료라든가 다 이런 부분인데, 예상금액은 쭉 있었는데 작년에 제일 큰 금액인 2,200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비레터 등 이런 홍보물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송 안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남았습니다.
유정선 위원
주민자치 도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참 많이 운영하시는데 비슷비슷한 말이 참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8개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자치단체 이런 것도 많겠지만 너무 비슷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상세 설명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이런 것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부분 있는 것이죠.
유정선 위원
다 있지만 이 항목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예.
오세봉 위원
중식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예,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인데 던디그룹 망상지구 MOA 체결 협약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하겠다는 협약이 집행부하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도민도 다 아시다시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는 없고 유일한 던디그룹하고의 MOA 체결 이후 자료공개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다루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
실장님, 언제 올라가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다음 주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영승 위원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잘 지냈는데 섭섭해서 어떡하죠?
교육 1년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 위원
교육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또 중앙부처 올라가셔서 승승장구하셔서 강원도 부지사도 하러 오시고 장관도 되시고 하셔서 우리 강원도 잊지 마시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중 웃음)
위원장 신영재
곽영승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우리 실장님을 아끼시는 마음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떠나신다고 하니까 서운하고요.
우리가 정책사업 추진했던 것 중에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평가용역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강원도 미래지향지도, 그러니까 우리 강원발전전략계획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장기계획입니다.
한 20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이고 중간에 수정계획을 거쳐서, 지금 계획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면-지금 거의 동계올림픽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데-우리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발전전략을 수정ㆍ보완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2008년, 2012년에 수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계획이 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혹시 대외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이것은 공개하는 계획입니다.
김기철 위원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 미납액에 세입결산 미수납액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세목별 결손처분 금액을 보니까 약 4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유별로 보면 대부분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재산으로 24억을 결손처분했고요, 그리고 채권이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배분금액은 저희가 공매처분을 했는데 그 공매처분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만 재산 가치가 부족해서 완전히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배분금액 부족 같은 경우는 조금 발 빠르게 서두르면, 남들보다 먼저 진행하면 결손금액이 적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압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결손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원래 취득하기 전에 다 세액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에 결손금액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이 부분도 저희가 취득이나 등록과정에서 납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세자가 무재산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납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재산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해서…….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먼저 돈을 내야만 면허가 취득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결손처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세수 증액보다는 체납징수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김성호 실장님, 다음 주에 가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서운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추진 해서 나간 돈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유정선 위원
이것은 작년 12월 말에 부결돼서 사용이 금해지기 전에 사용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유정선 위원
저희가 8,000만 원 들여 갖고 강원마크를 했습니다.
홍보물에 지금 이것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지금 금액이 한 6,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유정선 위원
3,000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3,000인가요?
예.
유정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1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사실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절차상 나름대로 의회를 설득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난 7월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서, 그 와중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속성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단절된 사업이라고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오해가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정선 위원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서로 상생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었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결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장님, 그동안 제가 이 강원마크로 인해서 너무 못살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냉동탑차, 냉방차…….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1억 전용한 것이요.
김기철 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조비율이 다른가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아니요,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을 새로 레거시(legacy) 해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긴급히 그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이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김기철 위원
아니, 전용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자부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자부담은 안 시켰죠.
김기철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없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김기철 위원
혹시 자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이고요,-물론 그것도 염두에 두었지만-실질적인 원인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쪽 자본보조의 돈을 긴급히 써야 되는데, 올림픽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마침 그때 경상보조금에서 남기 때문에 돌린 것이고요, 물론 자부담 부분도 감안을 한 것이고요.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739쪽을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에서 이것이 혹시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명시이월사업 말씀이죠?
김기철 위원
예, 명시이월사업 중에 739쪽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관령 풍력하고 접산 풍력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3풍력을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3풍력을 했는데 3풍력의 풍력기기 제조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한 8개월인가 그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시키게 된 것이죠.
김기철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여기에 감리비가 별도로 있어요.
감리비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직영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그렇죠.
김기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충분히 있었나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물론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연간 수입이 한 1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매수익이.
그래서 3풍력을 또 하게 된 동기가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정선의 만항재에도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압니다.
김기철 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환경문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타당성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왕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사업화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장기적인 사업화 프레임을 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배출권 사업이 조만간 하나의 사업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센터하고 해서 탄소배출, 쉽게 얘기하면 산림자원 가지고도 사고팔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후변화센터에 별도의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게 어차피 사고파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있는 자원, 강원도에서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모으는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전체 항공기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적용해서 사업화했잖아요.
모범사례가 되겠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것을 아주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저희가 지금 수집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심사참고자료 23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추진 있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서민금융지원사업이요?
최성현 위원
예, 전년도에 주요 사업명으로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해 가지고 한 24억 8,000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연 이율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심사참고자료 23페이지.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참고자료요?
저희가 지금 그 참고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최성현 위원
항목이 서민금융지원 해서…….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서민금용 햇살론은 현재 7% 내외가 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11%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 내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이것이 2011년부터 하는 겁니다.
최성현 위원
그럼 금리가 지금 서민들한테 7%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율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위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면 대출이자가 보통 5% 이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우리 도에서 풀었을 때 서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집행잔액은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실제 우리 어려운 도민들이 이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 보탬이 되는지 담당국장님으로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금리는 약간 비싸고, 저희가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 비싼 축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은행권에 가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보를 통해서 대신 해 주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담보가 없어서 가더라도 못 받는 분들이 이 시책을 통해서 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어차피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율은 비쌉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6년간 한 18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5배의 보증을 서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014년에 24억 7,000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5배의 보증을 신보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서게끔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많이 쓴다고 봐야죠.
최성현 위원
저도 지금 이 예산 부분은 잘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집행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려울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나 가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면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강원신보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그렇습니다.
거기 신보에서 보증을 서라고 저희가 24억 7,000을 출연해 주는 겁니다.
최성현 위원
아, 출연을 해서요?
그러면 강원신보에서 나중에, 지금 사업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고율이 없나요?
신보는 신보대로 또…….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쎄요, 사고율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았는데요, 제가 옛날 신보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 4% 정도 사고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사고율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어찌됐든 저희 집행부와 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어려울 때 긴급자금을 풀어서 서민안정을 꾀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강원신보 출자ㆍ출연기관하고의 이런 사고율을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또 이자 부분을 받게 되면 그 이자 부분만큼, 늘어난 만큼의 액수를 또 다시 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아니, 이것은 저희 출연금이고요, 이자는 은행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다시 들어오진 않죠.
최성현 위원
신보에서는 보증만 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보증만 섭니다.
최성현 위원
신보에서도 또 저것도 받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보증수수료 이런 것은 받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이자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24억 정도를 출연해서 그것의 5배를 보증 서게끔…….
최성현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사고율이 4% 내외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한다면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은행과 얘기해서 이자율을 낮춰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장사 해먹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신보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 신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위원
괜히 이자를 높여서 시중에 있는 은행만 살찌우게 되면 결국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별반 혜택을 못 보고 은행만 또 괜히 채무이자, 별도의 기금 운용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라도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이율을 낮춰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국가 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서민들이 급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참고자료 31페이지인데요, 하계저탄자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강구가 있어요.
찾아보시고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을 아니까요.
최성현 위원
지금 이 기금이 약 150억 정도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하계저탄자금이요?
최성현 위원
15억 정도?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예, 15억 정도입니다.
최성현 위원
15억 정도 지금 연탄 제조업자의 융자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의 대부분 상황을 보면 조례는 있지만 거의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요.
부산, 대구, 경남, 경북 같은 데는 벌써 지원을 중단했고, 그다음에 광주, 경기 같은 경우는 조례를 폐지했어요, 이 기금에 대한 사항을.
지금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는 서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서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만 하고, 이것이 금방 회수가 됩니다.
다음 해에 회수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 되면 내년부터는-이것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저희도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이것을 다른 에너지 복지차원으로 돌리려고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복지나 소외계층의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중훈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강원도 투자유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기업유치는 상반기까지 한 17건에 800억 이상 했고요, 외자유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는 문막 외국인투자유치단지에 베름사하고 해태가루비하고 아시모리코리아를 유치했지만 그 이외의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투자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장하나요?
어디서 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규제완화의 총괄적인 대응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보조율을 높여달라든지 이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진기엽 위원
업무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달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진기엽 위원
그럼 현재의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우리 강원도의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완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턴 기업까지도 지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강화해 주고 여건을 좋게 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어떤 지원 조건에 맞는다면 이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 등등 해서 환경적인 여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 위원
환경적인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우선 저희 도가 입지적으로 수도권과 교통망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되고 있고 또한 지가(地價)도 아직까지는 수도권 인근 지역의 거리상으로 봐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물류망이라든지 연관 기업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업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열악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불리한 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도 앞으로 동해안시대라든지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장기투자 안목에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영서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수도권 진입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수도권 시대를 홍보하면서 기업유치를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대 이상으로 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수도권 규제완화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것의 영향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기업도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진기엽 위원
눈치가 아니고 가장 큰 영향이 수도권 규제완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맞습니다.
진기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강원도 인접지역인-비단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니지만-경기도 지역, 양평ㆍ광주ㆍ용인 등등 해서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위원
국장님이 확인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그것을 다 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려고 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신영재
진기엽 위원님, 일단 결산검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900만 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400만 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ㆍ군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포상금 위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 위원
어디 시ㆍ군에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실적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고요, 기타 포상금으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권역으로 원주시에, 비활성화 권역으로 철원군에 기관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진기엽 위원
포상금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연말에 기업유치를 많이 한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급한 겁니다.
진기엽 위원
기업유치는 고용인원 대비 규모…….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기업유치 규모, 그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진기엽 위원
투자 금액,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진기엽 위원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업무상 달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보다 더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마련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관련된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기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데 먼저는 예산 4억 1,5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것은 6,600만 원입니다.
16% 정도 불용률이 생겼는데 투자유치를 많이 받으려면 아무래도 정보 수집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원강수 위원
주로 통상국에서는 정보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분야를 많이 수집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우선 기업유치자문관 제도를 운영해서-기업유치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자문관으로 해서-정보를 취득하고요, 그 외에 수도권의 재개발지구라든지 공간 확장 가능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컨설팅 업체들을 쫓아가서 기업이전 정보들을 많이 획득하고 있고, 또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전 의향을 보냈던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방문상담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 간담회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원강수 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문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위촉을 받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간혹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면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로 자문관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질적인 자문 활동 실적을 받고 그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서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교체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분을 모셔서 기업 정보를 획득하려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하는 간담회를 매달 한다는 말씀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아닙니다.
매달 추진상황, 기업유치 정보활동 제공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것보다 바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하는 간담회는 그동안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얘기, 그리고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강수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600만 원을 썼어요.
7,600만 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원강수 위원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여기에 보면 8,400만 원인데, 간담회에서 수당이 지금 일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매월 30만 원씩 업무활동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매달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매달 업무활동비로요.
원강수 위원
이번에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유용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전 사실 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여쭤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8,400만 원으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투자유치자문위원들의 정보를 받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원강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일단 인원은 투자유치자문단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위원의 수를 저희가 무한정 할 수는 없고요, 그 인원 중에서 활동성과를 판단해서 수시로 교체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강수 위원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것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해서 4,4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해외투자설명회 및 세일즈, 민간인 전문가 국외여비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실제 추진실적이 1회입니다.
외국에 아마 나갔다 온 모양인데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투자설명회는 중국 기업연합회를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베이징 조선족기업가협회도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칭다오와 상하이를 가서 도, 시ㆍ군, 코트라하고 합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제조업 외투유치를 위해서 일본 도쿄하고 오사카에 가서도 IR(Investor Relations)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세 번, 일본 한 번을 다녀왔습니다.
원강수 위원
불용률이 8%인데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보수집이라든지 해외에서 고급 정보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이제 새롭게 조직이 꾸며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적인 활동을 위해서 내년에는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길림성에 강원도 무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연해주에도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연해주에도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연해주에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지금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길림성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길림성도 지금 도의 사무관급 한 분, 연해주에 6급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길림성은 1억 9,000만 원을 쓰고 연해주는 7,600만 원을 쓰는데, 여기 지금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길림성이나 연해주 이쪽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지금 예산배정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연해주는 지금 공무원 한 분이 코트라 소속으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열악한 조건이지만 최근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금 도내 농ㆍ특산물이 중국의 대형마트와 계약되어서 납품까지 성사가 됐고, 무역사무소에서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고, 길림성 사무소는 사실 장춘에 여태껏 계속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한 2억 가까이 지원되고 인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만 동북지역이 사실은 무역에 대한 중심지 역할보다는 앞으로 동해안의 북방항로가 활성화되고 했을 때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선점하는 차원에서, 또 교류가 20년 이상 지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거점을 위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인 무역 성과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도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연락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북경에 왕징 지역으로 사무실의 거점을 옮기고 사업본부로 개편을 해서 9월에 정식 개소식을 통해 현지 인력을 한 3명 정도 채용하고 장춘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수출길을 북경을 중심으로, 남방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물류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저희가 개척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91페이지요.
제가 출신이 춘천지역이다 보니까,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또 과목에 보면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최성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하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에 대한 부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서 지금 한 30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늦어진 이유가 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교량건설은 사실 턴키(turn key)로 발주하기 위해서 턴키 입찰공고를 냈는데 1차 입찰공고에서 현 대기업 2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H건설이 중도포기함에 따라서 2차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고에도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응찰하지 않고 D건설사 하나만 응찰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결정이 안 돼서 계약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함으로 인해 교량공사 낙찰자가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서 최근 6월 5일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6월 8일 착공을 거쳐서 7월에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기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턴키입찰을 거쳤을 때 턴키낙찰자로 결정된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수의시담으로 바꾸면서 하기 때문에 1개월~2개월 정도 차이는 발생했습니다만 전체 공기로 봐 가지고-물론 약간의 지연은 있습니다만-공정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과목에 한 7,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레고랜드 추진단의 일반적인 사무운영비와 관련되는 경비가 레고랜드 코리아 투자유치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 주요한 사업비로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있는데 이 중에는 하중도의 도회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쓰고 있는 하중도 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공공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고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와 여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게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우선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레고랜드 코리아의 주건설 SPC인 LLD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금년 초에 감사하면서 거기의 상임이사 간의 내부적인 갈등으로부터 불거진 2014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결산승인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집행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감사의견에 따라 강원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쭉 이어져 오던 과정에 LLD의 등기부상 현직 감사하고 전임 LLD의 대표이사를 지내신 분께서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어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저희가 지금 98억이 출자가 되어 있어서, 물론 현재 자본금 중에 지금 최대 많은 지분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목을 잡아놓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17년 3월에 2차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는-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겠지만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 반드시 사업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빨리 진전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부 문제와는 별개로 별도의 추진체제를 지금 다시 재정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현 위원
지금 저희 결산검사에 대한 과목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잘못되고 또 준공은 준공대로 늦어지고, 이것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기다 보면 강원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사님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더 잘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저희가 이 부분은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원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지금 몇 년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금년이 12회일 겁니다.
유정선 위원
12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예.
유정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17억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순수 도비는 한 11억쯤 되고요, 그밖에 기금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한 17억쯤 됩니다.
유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12회째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일단 벌써 10년을 넘어선 세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곳에 외국의 저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명한 음악가까지 와서 음악학교를 잠시 동안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경쟁률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세계의 저명한 예술제나 음악제들은 유구한 역사 부분이 저명한 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성과로 봐서는 지속되어야 될 행사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평창에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고 그 옆에서 음악제도 하고 하니 조금 더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지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후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익 국장께서는 지금 속초에서 안심강원 홍보 주한외국인 초청 팸투어 행사가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다가 격리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보름간 격리됐었습니다.
최성현 위원
보름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최성현 위원
강원도가 가뭄과 메르스 때문에 올해 참 힘들었었는데 현장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훈장처럼 15일간 갇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최성현 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감염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현장을 안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훈장처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자면 확진자 이후에 궁금증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도내에 확진자는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은 다 완치가 되었고요, 한 분이-춘천 분이십니다.-서울 보라매병원에 계신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다시 검사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성현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격리된 분들이나 확진된 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최성현 위원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여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저희 도에 치료병원과 격리병원, 그리고 선별진료소라고 처음에 환자들이 갔을 때부터 원스톱으로 열이 있는 환자나 의심이 가는 환자들을 별도로 접수에서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을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장비 내지는 설치비, 그리고 인건비 일부를 저희가 지금 중앙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어느 정도가 내려올지 모르겠고요, 1차적으로 강릉의료원에는 지금 600억 중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로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지금 요주의(要注意)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성현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 강릉에 임압병원이라고 하죠, 임압병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음압병동.
최성현 위원
예, 음압병실이 강릉에 있는데 강원대학교병원도 치료는 되지만 음압병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맞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래서 사후에 우리 도민들한테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런 병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고요, 또 정부에서도 격리된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정부에서는 1인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 되었고, 그게 예산 확보와 모든 게 다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다.
최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처럼 격리됐던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정부의 발표에 의한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야기할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국장님도 나오나요?
(웃음)
농담이고요,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참고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저희는 참고자료는 없는데…….
남평우 위원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남평우 위원
그러면 없으셔도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응급환자 항공헬기, 여기 에 보면 예산이 이송 지원에 국고 31억 4,000만 원, 지출액이 30억, 잔액이 1억 4,000,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숫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닥터헬기라는 것 그 내용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맞습니다.
남평우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닥터헬기가 운영된 지는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국립중앙병원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국비와 도비 7 대 3으로 해서 저희에게 3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인 원주기독교병원에서 그것을 전부 컨트롤타워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30억 중에 1억, 제가 이 자료 몇 쪽에…….
남평우 위원
1억 4,000.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저희가 1억 4,000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원주시에서 착륙장에 대한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 이게 바로 후송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착륙장이라고 하면 헬기가 떴다가 환자를 원주세브란스병원까지 이송하기 위해 그 장소에서 인계하는 착륙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착륙장이 필요 없어서 지금 불용처리한 것이고요…….
남평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기독교병원만 운영이 되고, 수요는 앞으로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결산된 것이고, 그럼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환자를 빨리 후송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원주지역에서 이 헬기 계류장이…….
남평우 위원
헬기가 갈 수 있는 거리 이내, 강원도 전역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영동은 못 하고 있고요, 태백산맥 이내에 있는 지역에 이 헬기가 뜨고 있습니다.
남평우 위원
긴급을 요하는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맞습니다.
남평우 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국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보건정책 부분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유정선 위원
몇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과ㆍ오납 반납해 갖고 나온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과ㆍ오납금이요?
세입부분인가요?
유정선 위원
보건정책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
위원장 신영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유정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위원장 신영재
설명자료인가요?
설명자료는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유정선 위원
(심사참고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국장님이 안 갖고 계신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참고자료가…….
위원장 신영재
몇 쪽이요?
유정선 위원
지금 925번이에요.
페이지는 83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83쪽의…….
유정선 위원
925번에 보건정책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
못 찾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의 전체적인 국고보조금 반환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유정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률이 89.3%예요.
지금 찾기 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가장 많이 반환한 것을 제가 얼핏 찾아…….
유정선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고도 안 썼으니까 다시 반환을 하는 것인데 이처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이 사업비를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예산인데 여기 회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유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급성간염 한 분 해서 격리치료 국고보조금 해 갖고 나온 돈이 있습니다.
600만 원이 나왔는데 지출은 46만 원하고 잔액이 55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우리 메르스도 있고 할 때 이런 것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이것은 작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감염병이 돌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아,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이번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경상적 경비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니까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한 33.9%가 나왔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쉬움이 좀 많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과별로 추진하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등 이렇게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사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만 원 이렇지만 실제 이 사업의 관리비나 여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을 해서 가결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1차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여비와 일상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각 실ㆍ과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을 추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목에서 돌릴 수도 있는…….
김동일 위원
여비 같은 것은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 예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일 위원
어차피 이것이 순수 도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이 목표를 쭉 보면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보면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30%에서 심지어는 50%까지 나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그런 돈을, 예를 들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쪽의 복지예산에 세우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저희가 그렇다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이틀 동안 갈 세종시를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도 당일로 다녀오고 또 관용차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절감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이 추정됐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또 예산계와 협의해서 ‘이만큼 절약했으니 이쪽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어떨 때 보면 200만 원, 500만 원 예산 확보하려고 무척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우리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세출예산서 477페이지, 사회복지 보건정책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액이 한 5.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오세봉 위원
아니, 사회복지 정책개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사회복지 정책개발이요?
4억 8,523만 원짜리요?
오세봉 위원
예,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불용액이 5.6%로 나타났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사무관리비가 좀…….
오세봉 위원
특히 정책개발비인데, 복지정책과가 보건복지여성국의 가장 주무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주무과 맞습니다.
오세봉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정책개발을 하는 주무과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해외연수 계획을 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시행을 못 했던, 미지급했던 그런 사유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무관리비가 좀 과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오세봉 위원
철저를 좀 기해서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강원도에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고.
현재 강원도에 국가지정 질병관리병원이 강릉의료원 한 곳밖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오세봉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감염병 관련 국가지정병원입니다.
오세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저희가 최소한 춘천ㆍ원주 권역별로 한 개소씩은 지금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 위원
이것은 우리 강원도 보건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하고 우리 집행부가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원주권ㆍ춘천권ㆍ강릉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먼 춘천에서 강릉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휴게소 잠깐 들르지도 않았는데 들렀다는 소문 때문에 그 일대 휴게소뿐 아니라 그 지역의 상(商)경기가 다 추락되는 사태를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권역별로 국가지정병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도 국비를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이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 위원
얼마나 신청해 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한 개의 병상당-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 했습니다만-거의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강릉에 설치할 때 한 2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이것을 시작한다니까, 또 요구를 한다니까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요.-강릉노인전문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오세봉 위원
저도 정말 저희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온다 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뒷받침해 주었는데 현실은 기대와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오세봉 위원
첫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채용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내부조직…….
오세봉 위원
예, 내부조직에서 잡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노인전문병원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어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정책적 제안인데 왜 그럴까 원인을 보니까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릉의료원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갖고 리모델링 새로 싹 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이 의료원 경영개선 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오세봉 위원
그것 때문에 이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한 예를 들면 장례사업을 위해서 곧 돌아가실 분들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꼭 좀 확인해서, 이것이 유언비어든 아니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내려가서 실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기에 이런 것들을 매듭지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쁜 풍토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어렵게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노인전문병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오세봉 위원
그리고 관리자들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자라면 다 아시잖아요.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하면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대략 나올 겁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도 철저히 가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곰팡이가 핀다면 빨리 제거를 해서 새로운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세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메르스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농정국장 어재영: 가뭄이 한창 심했을 때는 당장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한해 대책비로 농식품부 예산과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국비 65억 원 정도를 농작물을 정식하고 모내기를 하는 데 썼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항구대책으로서 이번 7월에 정부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초기단계부터 이번 기회에 가뭄 상습지역에 대해서는-전국에서 강원도가 가뭄이 가장 심했으니까-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청액은 한 771억 정도 요청했는데 국회나 기재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고랭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고랭지 채소 주산지역이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자체가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데 고랭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였어요.
고랭지 단경기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작목을 개발하고 찾아내야 하는데 농정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농정국장 어재영
고랭지 채소 지역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한 것은 맞습니다.
우선 배추나 무의 저장기술이 발달해서 꼭 단경기에 생산하지 않아도 지역의 생산량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고 가공된 절임배추나 이런 기술로 인해서 상당 부분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고랭지 지역이 앞으로 다른 작목을 심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준고랭지 지역에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남부지방의 과수들, 대표적으로 사과가 많이 올라오고 그 외에는 산채를 활용한 작목이 들어가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
고랭지 지역이 대개 한계농지하고 서로 맞물려 있어요.
농지로서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 대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있어서 비점오염원의 문제를 일으켜서 생태환경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고랭지 문제를 대체 작목으로 해결하면 한계농지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랭지는 저장기술로 인해서 한계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밭 직불금은 얼마죠?
농정국장 어재영
밭 직불금은 ㏊당 40만 원입니다.
김기철 위원
논은 얼마예요?
농정국장 어재영
논의 고정직불금은 100만 원이고 변동직불금은 기준가격에서 85% 수준의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 미달되는 금액은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나 아마 올해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로 봅니다.
김기철 위원
밭 직불금은 언제 적 액수였는데 지금도 이 액수잖아요.
농정국장 어재영
2003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 저희 도에서 조건불리 직불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시책으로 반영시켜서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가 지금은 50만 원으로 올랐는데 밭 직불제는 생긴 지 몇 년 안 됩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물론 강원도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작지가 많은 도와 연계해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매몰처분을 합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합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을 소각한다든지 혹시 다른 방법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농정국장 어재영
소각이나 이런 방법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을 할 때…….
김기철 위원
역시 매몰입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과거처럼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우스도 설치하고 발효제를 사용해서 숙성시키는 방법하고 그다음 한 가지 방법은 PVC 같은 큰 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올해 이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과거처럼 무지하게 강제로 죽이지 않고 올해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질식사 시킨 후에 매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 부분도 매몰처분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소각처리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혐오사업이다 보니까 소각장을 짓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재영 농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녹색국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기철입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김기철 위원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가요?
녹색국장 안병헌
국비, 기금, 그다음에 지방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평균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속사업인가요?
녹색국장 안병헌
원래는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예.
김기철 위원
한계농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녹색국장 안병헌
예.
김기철 위원
지주들하고 협의는 잘 됩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그래서 한계농지는 가능하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 기금을 좀 확보하고 매입해서 다시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진척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70%의 광산이 있었습니다, 탄광을 포함해서.
녹색국장 안병헌
예.
김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1989년도 이후에 탄광이 합리화사업이라고 해서…….
녹색국장 안병헌
석탄합리화사업.
김기철 위원
석탄합리화사업법에 의해서 석탄광 중심으로 생태환경복원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광산, 예를 들면 석회석광산이라든지 비소광산이라든가 동광, 철광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있어요.
녹색국장 안병헌
그런 관계는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광해관리공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오염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을 금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조사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오염도가 심각한 그런 일정수준 이상의 표본조사는 했고 전수조사를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정선군 남면 낙동의 비소광산, 또 임계면 혈천리의 동광산 이런 곳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갈수기만 되면 어류, 물고기가 폐사한다든지, 사실 그 물이 흘러 농경지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갈수기 때 보면 갈색은 물론이고 흰 띠가 생겨요.
그것은 결국 아연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녹색국이, 이건 국가사무예요.
광산 폐해방지는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잖아요.
녹색국장 안병헌
예, 그것은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속 건의하고 그럽니다.
김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요구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법이 1995년도에 생겼어요.
그게 10년 한시법이었어요.
2005년도에 법이 이미 폐기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 10년 연장된 것 아닙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예.
김기철 위원
2015년까지 1차 연장됐다가 2025년까지 2차 연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한시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사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은 비단 폐수문제만이 아니라 폐석, 광미, 돌가루, 또 밖에 쌓여있는 폐석들, 우리가 아름다운 생태환경 강원도라고 하는데,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하는 데서 지금 생태환경 중에 가장 심각한 이 폐해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지, 또 방치해서 될 일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색국에서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김기철 위원
그리고 이건 이미 조사는 다 했고요, 양쪽에서 조사는 다 했어요.
조사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복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계속 탄광 중심으로만 가다보니까, 관심이 탄광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탄광 이외의 광산들이 관심 밖에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원은 이쪽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정재웅 위원
결산서 653쪽에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녹색국장 안병헌
이것은 국가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될 것을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면 5개년 단위로 세웁니다.
5개년 단위 계획이 작년에 늦게 수립ㆍ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처리하느라 회의를 늦게 소집하고 또 횟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여기 기 수립됐던 예산 420만 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정재웅 위원
도비입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에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정리조차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사실 그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안 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재웅 위원
인정하십니까?
녹색국장 안병헌
예.
정재웅 위원
사실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불과 420만 원 예산 중에서 300몇십만 원 불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또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을 항목별로만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한 사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처리가 되면 정리추경에서 감액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꼭 이 항목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계올림픽특위에서 많이 보셨다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올림픽지역의 이주민들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지금 저희들이 이주대책으로 13가구에 대해서 벌목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김기철 위원
지금 그냥 대충 터만 잡아놨더라고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그것을 당초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그만큼 원가가 절감이 되면 토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반만 조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
원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를 전부 거기, 원래 올림픽특별법상 거기 주민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이 없나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기철 위원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해 줘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의 편의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준 겁니다.
김기철 위원
본부장님, 그 자리에 가보셨어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가봤습니다.
김기철 위원
가보셨어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김기철 위원
저희도 30일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터를 해서는 비가 오거나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흘러내릴 것 같던데요.
옆에 옹벽을 한다든지 돌담을 쌓는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던데요.
그냥 터만 닦았어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더군다나 한 채도 아니고 단지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석축도 쌓고 그것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제가 드린 자료 3번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김기철 위원
지금 이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1번은 상수도 문제고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지금 자연석쌓기 이 문제는 내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김기철 위원
문제가 따로 있죠?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주고 가능한 한 저가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김기철 위원
공사비가 지출이 됐나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그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기철 위원
아직 안 됐죠?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김기철 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이건 현장에서 얘기를 다시 하자고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그것은 주민들하고 일단 그저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기철 위원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과장님이 가셨었죠?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담당과장이 갔습니다.
김기철 위원
제가 그분들에게 30일에 현장으로 모이시라고 했거든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30일요?
김기철 위원
예, 모이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편이 나누어지잖아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나마 13가구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또 문제잖아요.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김기철 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이장도 선임이 됐고 해서 이장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철 위원
주민들 요구대로 너무 휘둘리는 것도 결국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잘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기철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되셨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위원장 신영재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본부장님,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본부장님, 1주기 추모식은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치르고 왔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주문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기억합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를 주문했는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정재웅 위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공개와 관련되어서 일련의 과정,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자료공개 요구를 했고 우리 본부에서 서류로 요청하라고 해서 전문위원실 명의로 요청을 드렸고 본부에서 다시 서류로, 공문으로 공개거부를 하셨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재웅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하고 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임차헬기 비용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차헬기 비용이 지금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임차헬기 비용, 저희가 30억 원을 가지고 30개월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류에 보면 20억이…….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특별교부세로.
정재웅 위원
특별교부세로 지금 계속비이월로 20억 이상이 되어 있던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10억 해서…….
정재웅 위원
임차헬기 비용도 교부세 20억에 도비 10억이 반영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30개월로 30억?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정재웅 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제가 2017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12월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정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또 가동을 못 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고장이 날 경우에는 당연히 가동을 못 하고요, 또 헬기는 시간별로 50시간이나 100시간, 150시간, 일정 운항시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모든 헬기는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합니다.
정재웅 위원
미국산 벨사 헬기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벨사 그쪽입니다.
정재웅 위원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오래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27년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 고장도 많이 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헬기는 자동차와 달리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품에 이상이 있든 없든 전체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신규헬기가 도입될 때까지 고장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결산서 761쪽 좀 볼까요?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소개 좀 해 주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726쪽 말씀입니까?
정재웅 위원
761쪽, 안전문화운동 확산 관련.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
위원장 신영재
본부장님, 자료가 없으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 사업소개 좀 먼저 해 달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안전문화운동은 각종 재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이나 언론홍보, 안전문화운동 광고, 또 행사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1,000만 원이 100% 도비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인데 6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가뜩이나 요즘 안전불감증과 관련되어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어진 예산이 모자랄 지경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그중에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훈련에 쓸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원래 상반기에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안 하고 중지됐습니다.
중지됐다가 하반기에 중앙에서 다시 또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 시간도 없고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웅 위원
행사운영비가 훈련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훈련비도 그중에 포함됩니다.
정재웅 위원
훈련이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포괄사업비 같은 데.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되면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에, 긴요긴급한 사업 부분에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안 해 보셨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그런 노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웅 위원
예산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강원도민들이 다 동의하는 예산 몫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이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
정재웅 위원
그 바로 밑에, 뒷장에요.
이것도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이 6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440만 원, 결산서 762쪽 상단에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죄송합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예산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재웅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셨나요?
정재웅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마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정재웅 위원
본부장님, 이런 항목의 예산들은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채근을 하셔 서라도 좀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주문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정재웅 위원
그렇지 않고 연말에 또 불용처리하고 관성대로, 타성대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엄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강원도민들, 그러니까 소위 의용소방대라든지 관련 유사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부장님이 강원도에 부임하셔서 2년, 3년, 4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정재웅 위원
계시는 동안 강원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명심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이 서운하시겠는데요.
계속해서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동해안권경제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중식 전에 위원장님에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에 추진하고자 하는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MOA 체결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물론 중식 시간에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고자 하는 자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던디그룹 사이에 비밀유지 조항으로 기재되어 있나 봅니다.
그 조항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열람은 되지만 위원들한테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저희도 공표를 했으면 좋겠지만 던디하고 저희 합의서는 거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MOA 합의서에 비밀을 서로 유지하도록, 공개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받고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사항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MOA 협약사항, 오늘은 정책질의보다는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965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투자유치부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전체 예산 현액이 15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억 8,521만 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투자유치부에 SPC 설립할 때 던디 그룹이 얼마 투자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30억 투자했습니다.
오세봉 위원
우리 강원도는 얼마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저희들이 1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15억 중에 6억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6억은 SPC 설립하고 개발사업자로 지정되면 저희가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965쪽 하단에 보면, 그 6억은 사고이월로 넘겼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
그 6억이 SPC 설립한 금액 중의 일부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SPC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 놓은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18조가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예.
오세봉 위원
경자청과 던디그룹과 협약을 했는데 비밀유지 조항은 경자청과 던디그룹과의 그것이지,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 아닙니까?
적어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드렸다가 다시 갖고 가든가 해야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점심 때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사항이 위원들한테 공개되었다가 외부로 유출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세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런 것도 있지만 거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양자 간에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합의서 내용을 어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오세봉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10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하고 일문일답에서 던디그룹과의 MOA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지사님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몇 달만 기다려 주시면 곧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청장님도 역시 그와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2014년 3월 도정질문 때 똑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요구했어요.
그때도 역시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경자청이 3년이 됩니다.
2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구정지구나 옥계지구, 북평지구 이런 곳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공과 에너지를 들여서 MOA를 체결했어요, 외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MOA 체결에 대한 일부 긍정도 있고 비판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많은 MOA 회사 중에 단 한 곳도 유치가 안 되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불행하게도 아직 실현된 것은 없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던디하고 성사가 되어서 계약까지 가서 계약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알려드릴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1년밖에 남지 않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겁니다.
제 지역구가 강릉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일 진행은 안 되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해요.
토지를 허가지로 묶어만 놨지 기업이 하나 온다는 얘기는 없고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실제 그 지역 토지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밀 유지사항 그거 하나 때문에 위원들에게 공개를 못 한다는 그게 더 중요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은 저희가 해소를 해 드리기 위해서 서로 상생협력위원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에…….
오세봉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망상지구가 당초 50만 평이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55만 평입니다.
오세봉 위원
던디그룹이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회사입니다.
오세봉 위원
그중에 부동산 개발투자도 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레저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거기에 추가로 요구한 게 150만 평이잖아요.
전체가 200만 평이 넘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현재 저쪽에서 희망하는 부지 면적이 200만 평 정도 됩니다.
오세봉 위원
200만 평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초 55만 평에서 200만 평, 150만 평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확대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 국내 SPC 법인이 필요하니까 던디가 30억 대고 강원도가 15억 출자하라고 해서 15억 출자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던디그룹이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적어도 던디그룹하고의 MOA 협약한 내용은 공개를 해 줘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봉 위원
그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합의서에 내용이 SPC를 언제 만들고…….
오세봉 위원
그 합의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던디그룹이 한 것이지…….
위원장 신영재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좋아요.
저는 던디그룹하고의 합의서를 갖고 오기 전까지는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받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다 쉽게 넘어 가는데 청장님께서 등짐을 혼자 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던디하고 협약을 맺을 때 기간은 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
30억 원은 출자되어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작년 12월 말에 출자해서 입금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306동해개발공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걸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현재 그 돈이 지출이 되고 있지는 않겠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아직 지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
우리 도에서 입금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저희 도에서 입금은 이번 달에 6억 했고요.
김기철 위원
그리고 던디에서 30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작년에 던디가 30억 했고요, 던디하고 계약서 내용에 저희가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SPC를 만들고 나서 6억을 출자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가 9억을 추가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 위원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지역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그전까지 진행이 안 되면 지역 지정을 다시 연장하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해약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강원도가 물어야 할 법적인 책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5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기철 위원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일이 안 되었을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발이 덜 되면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김기철 위원
만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해서만 해 주시고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논의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개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3쪽에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는 금액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게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업별로 쭉 보니까 건수가 꽤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가장 큰 불용액은 연구용역비, 구정지구하고 옥계지구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개발을 원활히 하고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정지구는 개발사업자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된 것이고, 옥계지구는 포스코 페놀 사태 때문에 용역을 늦춘 그런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굉장히 지출을 아꼈습니다.
도 예산 사정을 예결위 올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아끼면서 실속 있게 투자유치 활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른 큰 해당 사항들은 홍보활동의 효과라든가 투자유치 미팅의 효과는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여건이 일본하고의 관계도 있었고 해서 사업들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경자청의 사업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장님이나 행정본부장님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획에 크게 벗어나는 것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현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믿고 많이 참고 계십니다.
경자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와 던디그룹과의 양해합의서에 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요청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람해 드리는 조건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데 오세봉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오세봉 위원
물론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동수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의원 신분이었지만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개소식 때도 제가 동해시에 직접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나누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어떠한 성과가 없으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취소됩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 적어도 어떠한 내용들이 던디하고 오가고 있는지, 다른 기업이 유치된 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일하게 던디 하나인데 던디도 결국 그룹 중의 한 부분에 부동산개발 투자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55만 평에서 시작되었는데 150만 평을 더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특정한 기준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 해제 이후에 망상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대안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도민들에게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 조항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공개를 못 해 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편의 때문에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겁니다.
위원이 보고자 하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 또 열람은 되지만 책상에 오픈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숨기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합의서에 따라서 SPC를 만들었고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저희 출자가 일부 되었고요,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2차 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공표가 되면 나중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업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충정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도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은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늘은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오세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결산서 963페이지의 6억 사고이월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출자금하고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봐 주셔야지 이것을 결산서하고 별도로 봐 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963페이지의 사고이월 6억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와야지만 제가 질의를 계속할 수 있지 그게 안 온 상태에서 어떻게 더 이상 진행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수 청장님과 최형규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연구원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약 420여 건 정도를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168쪽에 보면 먹는물 안전검사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먹는물 안전검사는 저희들이 주로 지하수라든지 유통되는 샘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용수에 대한 규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정해 주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종주 위원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추진계획에 1만 1,000건을 잡았는데 추진한 실적을 보면 1만 1,949건을 했어요.
이게 개인이나 지자체 쪽에서 의뢰를 한 거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예.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개인이나 지자체에서 의뢰를 위해서 물을 떠서 보건연구원으로 직접 가지고 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예.
이종주 위원
여기 예산액에 보면 1억 8,877만 원 정도 있는데 본인들이 물을 떠 갖고 오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종주 위원
수수료도 받고 본인들이 물도 다 떠 갖고 오면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어디에 세워지는 예산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수수료 사업 부분이 있고요, 세출예산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 기자재비로 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만 원이 들면 도에서 5,000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00원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많은 건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의뢰를 하러 가면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수수료는 도 세입으로 잡히고,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된 출장여비라든지 검사 시약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대부분 추진계획 건수보다 실제로 추진한 건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대부분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이 더 많은데 혹시 올해 무슨 일이 있어서 추진이 오버되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대부분 전해의 추진된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해의 목표량을 잡습니다.
목표량을 잡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의뢰에 의한 그런 결과들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비슷하게 맞아가는 추세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이 더 많으면 예산이 모자라야 될 텐데 몇 푼씩의 불용액이 있고, 수수료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석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총장님으로 임명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최성현 위원
며칠 자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제가 월요일에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최성현 위원
지금 전년도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셨는지요?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는 왔습니다.
최성현 위원
그러셨습니까?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쪽 인사 부분에서.
본 위원도 지역은 춘천 출신이지만 작년에 결산검사를 위해서 강원도립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강원도립대학이 편성한 예비비는 매년 예산총액의 3%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편성으로 인해서 재원이 좀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셨는지요?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마침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3억 3,000 정도 예비비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쓴 제일 큰 이유는 태양열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전용한 케이스고요, 또 하나가 해양산업으로 크루즈 활성화 심포지엄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포지엄이 도의 예산으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로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비비 중에 많은 부분이 진짜 예비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아, 그런 내용이군요?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최성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작 필요한 정책사업에 예산이 집중돼서 불필요한 곳에 편성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총액의 1% 내외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사실은 제가 아직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가능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지금 이런 예산 부분이, 학교에 가보면 아마 실습선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최성현 위원
실습선이 엄청 오래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실습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지만 강원도의 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총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답답하실 텐데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실습선이 실제로 움직여서 올바른 실습을 받아야만 향후 자격증을 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자격증을 따야 취업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에 대한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도 사실은 도립대학에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지를 가보면 워낙 다양한, 가보면 빵을 굽는다든지 또는 바리스타 과정을 배운다든지 하는 특수과가 많더라고요.
물론 학생들로부터 등록비용을 받겠지만 도립대학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도 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학교의 교수진들과 또는 학생과 직원들 간의 그런 소통문제도 총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잡으셔야 될 텐데,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저는 정말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어서 도립대학에 왔습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전공과 인격을 동시에 갖추고 졸업해서 산업현장의 인재가 되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왔고요,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도립대학이 사실은 굉장히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중간 중간 많이 정체된 점이 있었지만 조금만 고치고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국고도 많이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도 늘리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현 위원
총장님, 그렇게 국고도 따오시고 이런 노력을 하신다는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도립대학이 강원도의 재원도 많이 이용하고 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하루 종일 계시다가 그냥 가실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앉아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쓴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불용 처리된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총장님께서 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1,030쪽에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1,031쪽에 교수 연구 지원, 그다음에 1,032쪽에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등 해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김동일 위원
1,030쪽에 있는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은 50%가 되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측량경진대회 개최 해서 1회 36명 이렇게 실적보고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지금 원래는 고교 풋살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측량경진대회는 작년 2학기에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풋살대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김동일 위원
사업내용 중에?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사업내용에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 하셨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교수연구 지원 관련해서 30%, 그러니까 40% 정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이 문제는 제가 가서 상세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성현 위원님께서 교수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조처를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고요, 저도 이건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은 모자라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수분들에 대한 어떠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논문집 발간하고 워크숍하고 학술세미나 참석 등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정말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실 때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나 내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면 전년도의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데 올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의 목에 맞게끔 적정하게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총장님, 먼저 어려운 도립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취임하셨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사정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세봉 위원
일전에 전임 총장님께서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도립대학 총장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동안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지역에서 1순위를 올려 보냈는데 부적합판정을 해서 재공모는 안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여러 사람들을 접촉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도립대학이 있는 주문진읍 번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이랬던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오세봉 위원
다 들었습니까?
언제 들었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도립대학 총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신문에서 잠깐 본 게 전부고요, 사실은 도립대학으로 간다고 한 다음에 몇 분한테 도립대학의 사정에 대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역을 들었습니다.
오세봉 위원
도립대 전체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99억입니다.
오세봉 위원
거의 100억입니다.
이게 순수 도비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오세봉 위원
일부 최문순 도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제도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립대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살릴까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총장님이 기왕 이렇게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도립대학의 정상화 내지 구조조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립대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여건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전체적인 여건 분석 외에도 도립대학의 역량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전체 대학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에 가 있는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수들의 여론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체 내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합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몇 개의 대안이 제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성화사업 지원을 하려면 올해 안에 빠른 시간에 그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총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다니까, 도립대학이 작년 예산심사 때 의회에서 질타 아닌 질타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요청하라는 전문대학 프로그램에 미처 참여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총장님께서…….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예,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했고요.
오세봉 위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지금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진행해야 됐는데,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세봉 위원
총장님께서 또 대학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 하시는 거 도의 의존도를 좀 탈피할 수 있는, 현재 100억 가까운 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전에 포부를 밝히셨듯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국고를 좀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쪽 지역에 삽니다만 우리 송 총장님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지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도립대학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조금 덜 내려보내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위원님, 덜 내려주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부지런히 바깥에서 많이 가져오겠습니다만 지원해 주시는 만큼 우리 도립대학이 명문대학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발언하셨듯이 반드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전에 설명드린 회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나와 계신 실ㆍ국장님께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
김용철 대변인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유정선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강원저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7월 13일에 게재가 된 것입니다.
도청 별관 2층에 강원도 홍보전시관이 있는 것 아시죠?
대변인 김용철
예.
유정선 위원
홍보전시관에 ‘강원도 심볼마크 통합브랜드’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제가 사실 홍보전시관을 자주 못 가봐서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의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저 로고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폐기를 했고 외부에도 공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정선 위원
해 놓은 상황인데 왜 아직 홍보전시관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실ㆍ국에서 홍보전시관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용철
홍보전시관을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용철
아마 총무행정관실인 것 같은데…….
유정선 위원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용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전시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이 전시관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작년에 아마 설치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 위원
투자를 해서 설치해 놓고, 도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처리를 하셨어야죠.
지금 7월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대변인 김용철
홍보전시관을 제가 찾아가서 보고…….
유정선 위원
7월 13일 자입니다,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겁니다.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끔씩 현지시찰을 갈 때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스티커 붙여라.’, 그리고 현재 본청 공무원분들도 먼저 강원 마크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그 명함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유정선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답니다.
대변인 김용철
다만 새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유정선 위원
이것은 저희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대변인 김용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제작됐던 것이 일부 남아서 활용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정선 위원
이것은 벌써 6개월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김용철
여하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정선 위원
그리고 심벌마크 옆에 버젓이 ‘통합브랜드 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차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오면 다시 여기에 하시려고 그냥 붙여놓고 계시는 겁니까?
대변인 김용철
사실 홍보전시관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 홍보전시관을 올림픽홍보관으로 바꾸는 계획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유정선 위원
대변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보전시관을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이것을 어디에서 설치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 심사입니다.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설치하셨는지.
위원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철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정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지금 홍보전시관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나요?
유정선 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대변인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유정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청 홍보전시관은 언제부터 열렸죠?
총무행정관 박만수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홍보전시관보다는 도정사료실로 알고 있고요…….
유정선 위원
도정사료실로 되어 있어도, 이 강원마크가 작년 7월 도민의 날에 나와서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만수
정확히 언제 설치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유정선 위원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대변인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혈세가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하여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바로 이것 행정조치, 저희 도의회 의원 44명이 이것을 보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7월 13일 자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저도 사실 가끔 가봅니다만 도정사료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살펴보지 못한…….
유정선 위원
가끔 가신다 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못 보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제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고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시정을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열기를 내리세요.
총무행정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ㆍ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잠깐 모실까요?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정재웅 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강원도 예산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실ㆍ국에도 주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총규모를 보니까 1,125억 8,000이에요, 그렇죠?
27쪽 세입 결산 총괄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 빼고,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실장님, 지금 관리ㆍ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목들이 합쳐져서 총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용료, 수입료, 과태료, 재산매각대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각 소관 실ㆍ국별로 세외수입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저희 나름대로는 부과부터 징수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별도로 세외수입 관리ㆍ운영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저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저희들이…….
정재웅 위원
별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실ㆍ국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관련 부서 교육도 하고요,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ㆍ징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검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행과 타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료, 과태료 이런 것들을 징수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내주면 고맙고, 안 내면 미납 처리하고 전년도 수입으로 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결손 처리하고 이런 관행들이 토착화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 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정재웅 위원
2013년도 결산검사에서의 지적사항인데 2014년도에도 동일하게 시정이 안 된 부서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떤 관행인가 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결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2014년 결산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부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제가 부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징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전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더 이상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를 잘 하셔야만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재웅 위원
그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다음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사례가 지적이 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ㆍ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환동해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정재웅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쓴소리를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산정책과에 2건, 어업지원과에 3건, 해운항만과에 1건,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 미편성을 하고 징수결의를 한다든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든가,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예 예산을 미편성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조성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할 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징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미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2013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 결산 내용에 이 내용이 또 반복되네요?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죄송합니다.
정재웅 위원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괄을 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선 부서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정말 신경을 써 주지 않으시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길게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귀찮아지니까 이만하겠는데요, 하여튼 본청이 아니라 외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꼼꼼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예, 이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실ㆍ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위원장 신영재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오세봉 위원
아까 SPC 15억, 지금 6억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6억 원은 지금 지출했고요.
오세봉 위원
이미 지출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예.
오세봉 위원
앞으로 9억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
9억 원을 언제 신청할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그건 저희 합의서에 마스터플랜이 제출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던디그룹과의 합의서-이면계약서죠.-공개를 계속 요구했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국장님이 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해 주신 것도 있어요.
당장 오늘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던디그룹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차후에 공개를 하겠다, 우리 위원들에게 다 열람을 시키겠다, 직접.
그다음에 오늘 책상에 깔겠다고까지 했는데 시간상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8월까지 도민들에게 공개가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 공개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우리 도민을 대의하는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물론 그게 공개되어서 그 사업에 헛걸음이 예상된다는 어떤 예측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제2의 알펜시아를 낳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밀사항이 아닌 상태에서는 당연히 도민에게 어떠한 사항이든지 공개를 해 주셔야죠.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금년 10월이면-지금 7월이니까-21개월째입니다.
21개월을 도민들이 참아주신 거예요.
비밀조항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도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닙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중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던디그룹과의 협약서는 복사본을 위원님들께 열람시켜 드리고 나서 그 복사본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힘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실ㆍ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게 있나요?
유정선 위원
예, 대변인실에서는 현재까지 강원마크 진행 상황, 자문위원들 명단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용철 대변인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껏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려 위원 및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미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영재 부위원장 이종주
위원 김기철 남평우 심영곤 원강수 유정선 최성현 홍성욱 곽영승 오세봉 정재웅 진기엽 김동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국섭 의정담당 박종성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정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기록
함정민 김윤준 함승민 김다슬 김묘정 서동국 박민영 안기주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