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예결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지방의회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결산액은 4조 6,186억 9,1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0억 3,8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을 비교하면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각각 소폭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이 103.4%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이며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732억 9,351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 2,339억 7,193만 원, 집행 잔액 1,931억 7,5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5%, 이월률 5.2%, 불용률 4.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5% 감소한 반면 불용률과 이월률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다음 연도 이월은 전년 대비 48.6% 증가한 5,453억 9,79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6.1%, 특별회계는 23.9%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3.5%인 반면 7.1%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며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추계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4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102억 6,6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적기에 자금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 수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559억 4,495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1억 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과 미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및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수납액 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재정력 현황을 보면 2013년과 비교해서 도민 1인당 세출규모는 0.6%, 채무액은 7.5%가 각각 감소한 반면 지방세 부담률은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 59.7%, 부담금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 과ㆍ오납 반환액이 28억 2,99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7,79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3조 6,408억 4,857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이월률과 불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이월 유형별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의 구성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계속비 사업의 증가로 보거나 또는 사업추진의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전반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5억 4,25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0% 초과인 주요사업은 1건으로 이는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사업에서 42.2%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9.6% 증가한 9억 883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0% 초과인 주요사업은 2건이며 이 중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사업은 사례집 발간,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38.4%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869억 8,45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6%, 이월률 0.4%, 불용률 1%로 나타났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6,141억 4,198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5%, 이월률 0.1%, 불용률 3.4%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원인 중 예산절감 항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집행 잔액일 수 있으나 대부분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행정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도 일괄 10%씩 예산 절감하는 의무적 유보액으로 남기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시설 투자, 복지분야 재정 마련 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시 예산의 과다계상, 연례 반복 예산 편성,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확보 등 세출예산 편성ㆍ운영의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기존 예산절감방식 적용과 더불어 안전분야 등은 사업별로 차등비율을 추가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836억 4,782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4%, 이월률 2.8%, 불용률 2.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천연물 의약ㆍ산업바이오 소재 기술센터 구축사업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 추진도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군비 미확보로 도비 보조금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529억 7,45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7%, 이월률 26.6%, 불용률 6.4%로 불용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2,075억 6,30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6%, 이월률 1.9%, 불용률 0.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도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는 사업 미실시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9,552억 1,63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8%, 이월률 0.1%, 불용률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사업은 기금사업 심의를 개최하고 77.1%가 불용된 것이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5세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26억 5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2,845억 8,92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3%, 이월률 1.8%, 불용률 0.9%로 나타났습니다.
7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4,859억 6,45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2%, 이월률 2.2%, 불용률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남북강원산림협력교류사업은 북강원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4,319억 89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5%, 이월률 4.9%, 불용률 0.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사업은 손해배상공제로 23건이 처리되어 77.4%를 불용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 28개소를 정비하여 23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1,240억 301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45%, 이월률 55%로 나타났습니다.
9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1,711억 3,741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1%, 이월률 5.7%, 불용률 0.2%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은 캠페인, 시ㆍ군 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38.4%가 불용되었고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은 안전교육, 합동소방특별조사 등으로 13.1%를 불용한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액은 96억 9,795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2%, 불용률 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386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5%, 불용률 0.5%로 나타났습니다.
107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627억 1,693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6%, 이월률 3.5%, 불용률 0.9%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일수산세미나는 88.5%가 불용 처리되었으며, 행정정보화사업은 공공운영비를 전액 불용하고 전체 예산 중 85%를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124억 1,057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3.1%, 이월률 12.9%, 불용률 4%로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58억 8,614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 불용률 1%로 나타났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79억 2,019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 불용률 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예산 성질별 결산은 물건비 비목 중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4쪽의 자본지출 비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자본지출 전체의 집행률이 타 분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규모는 3건에 1억 8,636만 원으로 예산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도로보수원 임금총액 증가,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이용한 것입니다.
127쪽입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16건에 4억 6,707만 원으로 주요 변경사용 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예산과목 착오 편성, 집행 잔액 활용 등 사업지침 및 계획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나 전용시기, 사업목적 등 타당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이체 규모는 2014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45건에 1,022억 1,52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32억 9,426만 원의 22%인 51억 3,18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51억 307만 원이 사용되었고 2,87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약품 구입, 영동지역 폭설피해 응급 제설복구비 지원 등에 지출한 것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39억 7,193만 원으로 명시이월 12.4%, 사고이월 16.6%, 계속비이월 71%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4.8% 증가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국비교부 지연, 공사기간 부족,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 입찰 장기간 소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 승인되므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사유의 발생시기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유를 보면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실시설계 용역기간 장기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6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250억 원으로 상환예산 전액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627억 4,64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3,71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3%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9억 8,996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 중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5.1%, 불용률 34.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91억 9,317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편성한 예비비는 매년 예산 총액의 3% 내외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 편성비율의 적정성과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확인,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2,205억 1,279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27억 2,962만 원, 의료급여 업무 추진 193만 원, 예비비 5억 2,057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365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5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7억 4,902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실적은 2014년 9월 말 현재 97.4%로 2013년 9월 14일 환급권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이후 환급금이 미반납된 속초시는 올해 추경 편성 후 반납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함께 그간의 추진상황 및 미환급 사유,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총 18종에 전년 말 대비 10% 증가한 4,403억 2,755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폐광지역개발기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5.4% 감소한 8,031억 1,479만 원으로 일반회계 4.9%, 특별회계 84.5%, 기금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7쪽의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8% 감소한 8,449억 8,509만 원으로 일반회계 27.3%, 특별회계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채무 발생내역을 보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차입금 11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25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1,363억 2,6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는 최고 4.85% 고금리 이율을 부담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2013년부터 이보다 낮은 3.77% 이율을 제시한 민간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 없이 차환하는 형태로 지방채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재정운영 여건상 적정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하고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3.3% 증가한 10조 2,649억 1,083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98.7%, 일반재산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64쪽의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 승용차 등 총 47종 7,526대에 921억 3,48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는 2.5%, 물품가액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165쪽의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총 90개 사업에 3,104억 2,446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 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2%로 나타났고 특히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과제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남녀평등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6쪽의 기타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5조, 제52조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며 이에 앞서 성과예산서는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예산ㆍ결산 성과주의제도의 빠른 정착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같이 법적 제출자료는 아니지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