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조 5,004억 4,112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6,186억 9,14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732억 9,351만 원이며 그 잔액은 5,453억 9,79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237억 59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79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99억 2,407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9,430억 5,194만 원으로 이 중 4조 900억 4,59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조 559억 4,49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41억9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430억 5,194만 원으로 이 중 3조 6,408억 4,857만 원을 지출하고 2,339억 7,19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2억 3,14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73억 8,917만 원으로 이 중 5,636억 8,36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627억 4,646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억 3,71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73억 8,917만 원으로 이 중 4,324억 4,494만 원을 지출하고 1,249억 4,4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약품 구입 등 총 18건에 51억 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8종에 4,403억 2,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4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5,639억 61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938억 8,807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00억 1,80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051억 4,5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9,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617억 7,550만 원으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543억 7,3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5,647억 4,966만 원 중 2조 5,639억 61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5,517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83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5,543억 7,368만 원으로 이 중 2조 3,938억 8,80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51억 4,501만 원과 불용액 553억 4,06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경포호 배수로 등 6개 사업에 1억 6,2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3종에 12억 7,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7억 원이 증액된 2조 4,89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된 사업과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법정 기본경비, 누리과정 지원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