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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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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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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5년 07월 21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7.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발의) 9.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10.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12.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3.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0.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1.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2.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3.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4.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25.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7.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발의) 9.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10.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12.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3.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0.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1.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2.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3.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4.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25.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규태ㆍ심영섭ㆍ구자열ㆍ강청룡ㆍ김기홍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장석삼ㆍ최명서)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집행부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지역발전과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주요 SOC 사업들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속초ㆍ원주 등 관련 지역 5개 시ㆍ군 의회와 공동으로 1인 시위를 통하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의 조기 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민들의 바람을 담아 각종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제반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밀도 있게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확보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2015년도 강원도청 대학생 실습공무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도정체험의 기회를 잘 살려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기 바라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강원도교육청과 일본 돗토리현과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3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맹성규 인사)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인사)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천군 제1선거구 출신 신영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종주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과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예산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6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 25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강원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여부에 따라 9월 회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김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신설 및 일부 실ㆍ국 명칭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 소관 실ㆍ국을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의정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신설되는 재난안전실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에 본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를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시기에 맞추어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 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2.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월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 조례로서 전출 시기 및 규모,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유ㆍ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과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성 공무원 유ㆍ사산 휴가의 경우 현재까지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도입된 사례가 없어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확대 또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특별휴가 일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30년 이상 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강원도가 동서고속화철도 등 SOC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전문가인 경제부지사 산하에 건설교통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 신뢰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경제 관련 부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고위직의 경력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업을 위한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축소와 물류산업단지 및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지속적인 산업발전 도모와 나아가 고용창출 및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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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6.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7.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 확대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조항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안하여 경비 지원대상 중 관련 법인ㆍ단체 삭제,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 신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용어의 정비,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건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이 연안체험활동 운영 시 14일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상 구조선 배치 및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포함한 관광레저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강원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규제의 철폐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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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9.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10.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12.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3.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판로, 수출, 기술개발, 기업지원 단체의 교류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 제18조제11호에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한 해산절차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정보화 업무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출 근거 규정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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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14.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대상자의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포함시키기 위해 안 제5조 제8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 조항을 신설하고 제정안 제8호를 제9호로 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의 심도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 강원도의회 의원 1명을 신설하였고 일부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종합적인 생태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예체능 교육활동 내실화 및 지역사회 문화ㆍ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신남중ㆍ고등학교 및 경포여자중학교 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5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소요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발행금액은 381억 535만 3,000원이며 이율은 연 2.7% 변동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심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19.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0.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1.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2.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3.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4.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25.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4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결산 승인했다는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영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조 5,004억 4,112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6,186억 9,14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732억 9,351만 원이며 그 잔액은 5,453억 9,79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237억 59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79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99억 2,407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9,430억 5,194만 원으로 이 중 4조 900억 4,59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조 559억 4,49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41억9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430억 5,194만 원으로 이 중 3조 6,408억 4,857만 원을 지출하고 2,339억 7,19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2억 3,14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73억 8,917만 원으로 이 중 5,636억 8,36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627억 4,646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억 3,71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73억 8,917만 원으로 이 중 4,324억 4,494만 원을 지출하고 1,249억 4,4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약품 구입 등 총 18건에 51억 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8종에 4,403억 2,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4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5,639억 61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938억 8,807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00억 1,80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051억 4,5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9,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617억 7,550만 원으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543억 7,3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5,647억 4,966만 원 중 2조 5,639억 61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5,517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83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5,543억 7,368만 원으로 이 중 2조 3,938억 8,80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51억 4,501만 원과 불용액 553억 4,06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경포호 배수로 등 6개 사업에 1억 6,2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3종에 12억 7,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7억 원이 증액된 2조 4,89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된 사업과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법정 기본경비, 누리과정 지원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신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도회의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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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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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이시라 김영철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대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먼저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협력교육이라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즐거운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커다란 공약,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지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참된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소명과 확신을 갖고 의원님들과 함께 선진 강원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의 구성원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정책들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성원으로 학교현장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강원교육이 한발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강원교육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침 철회촉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의회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행복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규태ㆍ심영섭ㆍ구자열ㆍ강청룡ㆍ김기홍 의원)
10시 56분
의장 김시성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김규태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활기찬 강원도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이 있는 도시, 해오름의 고장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강원도의 북방 해양정책의 상징인 동해ㆍ묵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자로 동해항과 묵호항을 동해ㆍ묵호항으로 통합하여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동해ㆍ묵호항이 국가관리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관심, 무정책으로 일관해 왔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해ㆍ묵호항은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심과 연접되어 있어 수십 년 간 고질적인 공해민원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등 혐오시설의 상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하역시설의 취약으로 전국 14개 국가관리항만 중 체선율이 가장 높은 항만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배후 물류시설이 없어 항만기능마저 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ㆍ묵호항을 ‘북방교역 중심항만,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정책 목표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강원도가 무관심한 동해ㆍ묵호항에 대하여 항만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북방물류시대를 위한 강원도 미래경제의 심장이자 가장 큰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동북 3성의 동해 출구 전략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개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은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면서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과연 동해ㆍ묵호항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동해ㆍ묵호항의 지정학적 우위를 잘 살려 북방교역 중심항만으로 적극 개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ㆍ묵호항은 성장의 잠재력이 큰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최단거리에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극항로 쇄빙선 기항지 유치의 최적지라는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낸다면 동북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 3단계 항만시설 확충 및 배후 항만 물류 부지가 적기에 조성되면 새로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관리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ㆍ묵호항이 일부 주민의 의견으로 개발논의가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강원도의 미래인 북방교역 중심항만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항 3단계 확장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 개발의 골든타임이며 나아가 묵호항 재개발과도 직접 연계가 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선결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해항의 항만 물류 부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항만 물류단지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강원도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설계된 광물 전용부두 중 일부를 잡화부두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물도 중요하지만 일반화물 유인도 필요하고 컨테이너 시설이 물동량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벌크화물의 친환경 컨테이너시설 건설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동해항 인근 주민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연계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강릉~동해 간 동해북부선의 복선화와 국도 38호선 연장, 국도 42호선 도로확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 집행부는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부재와 무관심, 그리고 안이한 대처로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여 북방루트 허브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동해ㆍ묵호항은 동해시만의 항만이 아닙니다.
동해ㆍ묵호항은 강원도 소재 항만입니다.
200만 강원도민의 해상관문이며 나아가서 대한민국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입니다.
강원도는 동해ㆍ묵호항이 활성화되어야만 강원도의 북방 해양정책 수행도 가능하고 경제도 도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극심한 가뭄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강릉의료원의 간호과장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강릉시 전체가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강릉의료원은 강원도 국가지정 감염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내에 발생하는 메르스 확진자를 일반병동에 수용하여야 했으며 더 심각한 사실은 병원 밖으로 메르스균이 새어나온다는 루머까지 나돌아 강릉의료원의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급기야는 외출까지도 삼가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연인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특히 올해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확산되는 메르스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었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에 심지어 길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메르스 집중 치료기관이 강릉에 소재하고 있어서 강릉시는 강릉의료원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사업무를 채취하여 하루에 두 번씩 충북 오성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물을 수송하였는가 하면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 되어 늦은 밤에도 검사물을 운송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릉의료원의 간호과장이 확진 판명되면서 강릉의료원을 방문했던 강릉시의 의원들과 도내 메르스 사태를 총괄 지휘하던 이지연 국장님, 간부공무원 등 대거 자가격리가 되면서 강릉시는 모든 행사를 무기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릉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강릉시 메르스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강릉시보건소 직원들은 매일 격리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자가 발생하면 춘천으로 하루에 두 차례씩 검사물을 운송하고 전국에서 수거한 레벨D 보호복과 장갑, N95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주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비상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휴일도 반납하고 메르스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염병 예방정책을 위하여 집행부에 세 가지 현안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릉의료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보전금과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강릉에서 춘천으로 검사물을 수송하는 데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강릉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동해와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으로부터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강원도 산하 각 시ㆍ군 보건소의 기능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하여 더한층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도 산하 5개 도립의료원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얻은 소중한 교훈으로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각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의료공조체계를 확실히 갖추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메르스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사투를 벌인 의사와 간호사,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메르스 퇴치와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촉발된 위기의 강원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빌려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 주소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비록 자발적 촉진은 아니었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인 6ㆍ25 동란 중에도 시ㆍ읍ㆍ면 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하려는 의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권의 출범으로 인한 지방자치 중단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30년의 암울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강한 국민적 요구, 시대 변화에 따른 정치권의 장악으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95년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통합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 바뀐 지난 7월, 어렵게 이뤄낸 지방자치 재부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져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늘 빨간불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기초단체장과 공직자들의 주요업무는 앵벌이 그 자체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국회로 늘 출장 중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한국 정치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쟁탈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눈높이와 행동 역시 70년대~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채 중앙의 성장만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전근대적 발상의 정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담비율의 불균형, 수도권 규제완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누리과정예산 전가, 대학 구조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낸 지방자치제도, 이제는 바로 서야 합니다.
지방의 가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반분권적 추진정책은 중단돼야 합니다.
상생과 발전의 원리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경제, 행정시스템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 독점식 국가시스템은 중앙 중심의 단극체제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여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 초래와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년의 시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재원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국가체제로 발돋움하고 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분권적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집중시켜 중앙에 편향된 사고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시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근대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착 기본이념의 기반이 된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과 몽테스키외의 명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도 정착은 민주주의 국가의 첫걸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강청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의 강청룡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도민의 혈세인 금고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은 강원도민의 혈세인 금고지기로서 곳간의 열쇠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그런데 지금 곳간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줄줄이 새고 있는 곳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과 우리 지사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책상에 보충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농협과 신한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농협과 신한은행의 현황을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제가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의 금고현황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기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기금 본연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계좌 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숫자입니다.
각 기금마다 계좌 수가 상이하다 보니, 조속히 통폐합하여 높은 금리로 변경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금고현황입니다.
농협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여 기금의 이율은 인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 채무입니다.
2015년 5월 27일 현재 강원도 채무는 1,900여억 원 정도입니다.
금리가 3.77%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금리입니다.
지사님, 이런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둑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용래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과 함께 농협에 채무금리를 강력히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근자에 예산과 재정지원계 담당자께서 많은 노력 끝에 농협으로부터 1.08% 인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사님 이제 실무선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금고지기가 나서서 농협과 신한은행에게 채무금리는 1.08%가 아닌 1.5%로 인하하고 예금과 기금 금리는 현행에서 0.3%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리가 3.16%, 3.21%, 3.31%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이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금리 변동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의 금리 변동사항인데 2008년에는 4%~5%대의 금리가 2015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1.5%까지 인하된 사항입니다.
과연 강원도 금고가 이 변동금리의 이율을 제대로 적용받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옆에 보면 17개 시도 금고명입니다.
제가 지금 전국 17개 시도의 금고 이율 및 전국의 200여 개가 넘는 시ㆍ군ㆍ구의 금리현황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와 만나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약정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천차만별입니다.
가산금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기금 중에 예산과 공기업계에서는 알펜시아의 통합기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과 재정지원계에서는 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 세입관리계에서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구일원화를 통한 금고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실ㆍ국장님들, 통합기금은 예산과에서 관리한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그 기금의 사업은 실ㆍ국장님들의 사업입니다.
금리변동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ㆍ국ㆍ과에서 갖고 계신 통합기금이나 아니면 보통 통장의 이율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금고현황과 관련하여 예산과나 세정과,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방사무와 관계된 자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채택이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개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후라도 공무원들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의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분들을 불러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한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채무금리는 1.5% 인하해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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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0.3% 인상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은 이 금리로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2015년 6월 30일 현재 채무가 무려 9,760억입니다.
하루 이자만 7,200만 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은 자금 유동성이나 투자유치의 매각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금리 재조정을 통한 우리들의 주머니를 단단히 틀어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사님이 나서셔서 금고지기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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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5분 자유발언 참고자료(강청룡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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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내용 좋았고 다 좋았는데 시간을 좀 못 맞춘 게 약간 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시간 안 맞추면 5분 자유발언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행준비 중에 있는 강원화폐 발행의 전면적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GRDP와 GRNI의 차이인 한 해 약 3조~4조 원의 역외유출을 막아보자는 의도에 존중과 동감을 표하지만 이를 강원화폐 발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는 미심(未審)과 거부감이 듭니다.
지역화폐는 근대화 전처럼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내 어디에서나 쓸 수 있으며 현재 통용되는 중앙화폐와의 환전이 쉽지 않아 은행이나 부동산에 묶이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돌 때 혹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구조는 글로벌이란 단어가 일상화되었을 정도로 복잡하고 강원화폐를 도내 어디에서나 쓸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단순하지 않으며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환전이 쉽지 않고 금융거래 시 불편한 화폐를 굳이 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라북도 봇짐장수가 강원도에 들러 강릉서 귤을 팔고 받은 외지사용이 불가능한 강원엽전으로 서울 가는 길 횡성서 삼계탕을 먹고 원주서 짚신을 사갔다면 돈의 역외유출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 전북 귤 도매상이 강릉서 귤을 납품하고 받은 강원화폐로 횡성서 삼계탕을 먹고 원주서 운동화를 사간다면 상당비용이 닭 유통 1위 하림이 있는 전북과 각 재료 원산지로 가고 OEM 신발 생산국과 상표 로열티 국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단순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민들 및 외지인들의 소비를 강제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해서 역외유출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세상에선 유럽서 20유로로 질레트 면도기를 사나 춘천서 강원화폐 2만 5,000원으로 동일 면도기를 사나 유사 양의 돈이 본사와 생산지, 무역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단지 지역에 남는 돈은 소매상 마진 5,000원~6,000원 정도인데 면도기 장수가 강원화폐로 도내 서점에서 5,000원~6,000원짜리 책 한 권을 사면 지역에 남는 돈은 1,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점 주인이 한 번 더 껌을 사면 모든 결제가 지역화폐와 도내 가게에서 이루어져도 지역에 남는 돈은 200원이 되고 외지품 소비가 더해질수록 40원, 8원 이런 식으로 희석됩니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지역화폐 대신 중앙통화인 원화로 결제해도 지역에 남는 돈이 똑같습니다.
역외유출 주원인이 제품소비지가 아닌 원료지, 생산지, 본사처럼 제품 출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원감영에서 강원엽전을 유통시킨다고 도내 곳곳에 방을 붙였으면 단순한 산업구조에서 장사하던 몇 안 되는 모든 가게가 쉽게 가맹했을 것이고 도민들도 기꺼이 강원엽전을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통화로 금융기관에 판매금을 안전하게 저금하고 월말 전국 각지로 후불결제를 해 주는 오늘날의 수십만 도내 사업체들이 전체 가맹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강원화폐를 위한 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자비로 설치하고 금융관리도 따로 해야 한다면 거의 가맹을 원치 않을 것이고 도가 이를 대신 해 주려면 유통시스템 구축에만 예상되는 120억 원 외에 수백, 수천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적 예산집행 후 설령 도내 모든 사업체의 절반이 가맹한다고 쳐도 나머지 비가맹한 절반으로 인해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쓰기 불편한 강원화폐를 멀리하고 늘 쓰기 편한 원화를 들고 다닐 것입니다.
또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리려면 중앙통화와의 환전이 불편해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는 강원화폐를 사용처, 구매물품 제한에 환전조차 어려운 상품권처럼 느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 선물용으로만 쓰는 상품권만큼만 유통될 것이고 화폐보다 강원상품권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18개 시ㆍ군 전면실시 결정 후 지역화폐 대량유통인데 이 경우 강원도는 끊임없이 긴장하며 강원화폐 유통량만큼 도내 상품 및 서비스 일정량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합니다.
이를 실패하면 강원화폐 과잉 혹은 화폐 가뭄이 생겨 인플레와 디플레가 유발되고 끝내 중앙통화와의 환율 즉, 가치유지 실패로 강원경제 전반에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화질서 혼란으로 발생될 무서운 시나리오는 시범지역 운영 후 전면실시로 결정될 리 만무하다 믿고 더 이상 언급치 않겠습니다.
역외유출 완화정책을 펴려면 되도록 지역생산 제품을 소비하도록 도민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지역기업들을 창출해 외지품을 대체할 지역제품을 늘려야 합니다.
문막 허니버터칩만 같다면 상당 부분 외지자금 유입도 이뤄집니다.
예산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공격적 지원으로 자동차 공장이 힘들면 껌 공장이라도, 우리가 안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 제품을 써 주고, 도내 시장성 있는 곳마다 대형ㆍ소형 오프라인 강원마트를 열어 강원마트상품권에 일정액을 부담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끝으로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 한 해 유통량이 3억 원 가량인데 강원화폐 1년 유지비로 예상되는 금액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과 한 권위 있는 연구원이 쓴 글 중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폐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화폐와 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만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을 깊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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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내용 좋았고 점잖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강청룡 의원
의장님, 발언에 빠졌는데 이 자료를 속기록에 등재 좀 해 주세요.
의장 김시성
예, 자료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장석삼ㆍ최명서) 선출(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석삼 의원님과 최명서 의원님을 이번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제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명운이 걸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이 8월에서 9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공직자들이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할 경우에 우리 강원도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시성 김성근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다슬 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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