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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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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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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2월 04일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근 의원 발의) 2.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원강수 의원 대표발의)(원강수ㆍ김동일 의원 발의) 3.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4.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오세봉 의원 발의) 5.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6.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7.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8.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1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16.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장석삼ㆍ권혁열ㆍ오세봉ㆍ심영섭ㆍ김용래 의원 발의) 19.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근 의원 발의) 2.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원강수 의원 대표발의)(원강수ㆍ김동일 의원 발의) 3.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4.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오세봉 의원 발의) 5.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6.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7.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8.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1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16.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장석삼ㆍ권혁열ㆍ오세봉ㆍ심영섭ㆍ김용래 의원 발의) 19.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금분ㆍ구자열ㆍ원강수ㆍ김성근ㆍ최성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정재웅ㆍ진기엽) 선출(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한 2016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 절기인 입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로서 9일간으로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그리고 강원도 현안사항 논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 등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올림픽페스티벌이 강릉단오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6일부터는 평창의 올림픽 준비상황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정선에서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1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각 종목별로 개최됩니다.
모쪼록 강원 백년의 도약을 기약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강릉 한라아파트노인회 최옥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구 원주여고 부지 활성화대책위원회 조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현안사업범시민대책위원회 현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김기홍 의원님이 가장 크게 박수치시네요.
(장내 웃음)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석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성근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7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은 신영재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를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근 의원 발의)
09시 38분
의장 김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성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의회를 찾아주신 원주지역 발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원주시 현안사업범시민대책위원회 현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구 원여고 부지 활성화대책위원회 조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명륜1동을 사랑하시는 지역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결의안은 2016년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2월 1일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성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가 2013년 7월 5일 발표한 대선 공약사업 이행계획에서 사실상 누락된 강원도 제1공약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당초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천공항~수도권~춘천~속초를 거쳐 대륙철도망과 연결되어 낙후된 동해 북부권의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서고속화철도가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제명 및 본문 중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로 변경하고 구성인원은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명 이내 관련 8개 시ㆍ군에서 관련 5개 시ㆍ군으로 상임위원회별 2명씩 10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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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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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원강수 의원 대표발의)(원강수ㆍ김동일 의원 발의)
3.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4.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오세봉 의원 발의)
5.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6.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7.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8.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42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최성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원강수ㆍ김동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후유증 극복을 지원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조문 중간의 ‘노력하여야 하며’와 끝단의 ‘노력하여야 한다.’가 중복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제작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를 ‘제작ㆍ보급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재웅ㆍ오세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의 주된 활동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볼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정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나 안 제4조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제2항과 제3항이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항의 구분이 적절치 않아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감사관의 직무범위 확대와 연임제한, 해당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이ㆍ통장연합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감독기능과 수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개발공사 자회사인 ㈜알펜시아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면세점 운영 자격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에 자본금 1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펜시아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면세점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ㆍ행정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면세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두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체험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안의 내용과 상이한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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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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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금분 의원 발의)
1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53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원강수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 강원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대비,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으로 하여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강원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지속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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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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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16.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장석삼ㆍ권혁열ㆍ오세봉ㆍ심영섭ㆍ김용래 의원 발의)
09시 57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장석삼
먼저 강릉 내곡동 한라아파트노인회 어르신들의 강원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의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은 순환골재 등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구자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증제도의 개선과 신규 개발된 강원도 인증마크의 사용을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품질보증제도의 일원화에 따른 효과가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계정 개설과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금의 장기적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은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이 여건변화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폐지 승인을 촉구하고자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건의안으로서 현재 지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과 집행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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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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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반영과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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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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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보고에 앞서 원주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본 의회를 방문하신 현원섭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학원은 제외하고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신설 및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분원화하는 것을 분원화하지 말고 현 상태로 운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에 따라 기관ㆍ부서별 필수인력을 반영하여 부서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업무와 인사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학교시설관리 사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 시도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휴가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소양고등학교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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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양고등학교 실습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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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 자유발언(김금분ㆍ구자열ㆍ원강수ㆍ김성근ㆍ최성현 의원)
10시 15분
의장 김시성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금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로맨틱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금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입춘일을 맞아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문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문학관 후보지를 공모해서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총 481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인데다가 한국의 모든 문학자산을 총괄하는 구심점이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문학유산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문학관 유치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출판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를 비롯해서 서울 은평구, 충북 청주, 인천 등 저마다 해당 지역이 대한민국 문학의 요람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릉시를 시작으로 춘천에서도 본격적으로 유치 준비를 하고 있고 원주는 총선 예비후보자가 공약으로 문학관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자산은 전국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19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춘천의 김유정 작가를 비롯하여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 등 이외에도 기라성 같은 문학인들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이렇게 문학적ㆍ인적 자원을 보더라도 유치전에서 충분히 승산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되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각개 전투를 하듯 뛰어들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의지를 가지고 선의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문학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면 강원문학의 자존심을 걸고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제대로, 그리고 당위성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막강한 서포터즈가 되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문학관 유치전을 보면서 자꾸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당시의 상흔이 떠오르면서 씁쓸함과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6년 도립미술관 건립계획 발표 때부터 현재까지 강원도는 미온적이었으며 어정쩡한 행정력으로 전 도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에 뛰어든 시ㆍ군은 물론 지역예술인들 간의 과잉경쟁과 불신, 갈등만 조장한 채 미술관 건립은 요원해졌습니다.
도내를 대상으로 하는 도립미술관도 이러한데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할 국립한국문학관은 어떻겠습니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주문합니다.
첫째, 문학관 설립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위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둘째, 유치전에 뛰어든 도내 시ㆍ군과 장차 신청할 시ㆍ군은 어디인지, 셋째, 타 시도의 동향은 어떠하며 유치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또한 중앙부처의 공모일정이나 평가방침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두를 발 빠르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광역적 차원의 논리개발, 지자체 간의 이해와 양보 내지는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자체의 일이라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어느 시ㆍ군이든 간에 이번에는 반드시 강원도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강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현원섭 회장님, 조능식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들, 진심으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현안들이 올 한 해는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졸업시즌입니다.
“청년 여러분! 희망을 향해 함께 달려 봅시다.”, 사회로 나서는 청춘들에게 예전 같으면 쉽게 건넸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불안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청년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의 고민을 던지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 209개를 비롯해 6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사님 또한 신년연설을 통해 명확한 정책과 이를 관철할 전문성을 갖추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국내ㆍ국외의 경제환경을 비추어 보면 강원도 일자리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도내 94.1%가 5인 이하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취업시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도는 사활을 걸고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정책은 모든 지자체에서 경쟁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또 다른 심각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해답을 강원혁신도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주에 소재한 강원혁신도시에는 13개 공공기관과 5,470명의 인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도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에서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출신 인재채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채용의 35%가 지역 출신 인재로 충원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도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신 강원경제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내 산업구조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업체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본 의원은 강원혁신도시를 마중물로 삼는 창조적인 경제지도의 완성과 신성장동력에 걸맞은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칭 강원도일자리창출지원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와 시ㆍ군 산하의 일자리기관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도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강원혁신도시의 기관별 특성에 맞게 도내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도내 일자리에 대한 모든 논의와 중ㆍ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4명의 공직자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일자리창출지원센터로는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는 우리 도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경제, 청년실업 문제해소를 위해 강원혁신도시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4시간, 365일 강원도형 취업지도를 만드는 데 몰입할 전문가집단 구성에 대한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도 청장년들 손에 들려있는 취업의 흙수저를 땅에 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원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의원
150만 강원도민의 이익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생활 속 일상의 약속은 150만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사님이 한 약속, 즉 공약과는 중요성과 책임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주에 오셔서 원주시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드림랜드에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받자마자 공약의 중요한 요소인 장소가 슬그머니 변경됩니다.
치악산 드림랜드가 아니라 원주시 혁신도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종축장 부지를 드라마세트장 업자에게 임대가 아닌 매각 방식으로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진합니다.
사전에 설명이나 해명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원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초면 주민들이 당장 들고 일어났습니다.
약속대로 소초면에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종축장 부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드라마세트장이 와야 된다.
의견이 다른 주민들이 밤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서로 플래카드를 뜯어내고 찢어내는 불상사가 이어졌습니다.
주민 간에, 지역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봉합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공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옛 원주여고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항이에요.
선거가 끝나면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어떤 돈을 끌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잡혔습니다.
사업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주시민들이, 지금 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이 수없이 재촉했습니다, 촉구했습니다, 사업을 이행하라고.
지사님께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 묵묵부답(黙黙不答)으로 일관하셨어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왜 지연되는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옛 원주여고 부지는 도심 속에 방치된 채 오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3년 가까이 방치되었습니다.
어른 키 만한 풀이 자라서 낮에도 들어가기가 민망합니다.
밤에는 더합니다.
그 큰 건물들이 빈 건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우범지대가 될까봐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원주시장님께서 재원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 주인인 강원도교육청, 종축장 부지 주인인 강원도, 너희들끼리 부지를 맞교환을 하든 재원대책을 마련해 봐라.
일부에서는 제3자가 남의 땅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주시장님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사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재원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34만 원주시민들이 지사님의 공약을 보고 당선시켜 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추진일정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주시장께서 제시하신 부지 맞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심사를 맡고 계신 도의원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도가 회복됩니다.
34만 원주시민들이 강원도에 더 이상 우롱당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도록 애써 주십시오.
약속은 지켜야만 가치가 있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그냥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우리 34만 원주시민들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사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여고 문화센터 건립 문제를 잡음 없이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실추된 강원도의 행정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격정에 쌓인 우리 원주시민들을 다독거려 주시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시간관계상 본취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83%가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행량의 17%밖에 통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MRG를 연평균 25억 지급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약 265억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MRG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찾지 않아서 못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문순 지사님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약 30분 이상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다니지 않을 국민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2036년까지 20년 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 5,300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5,300억을 추가로 주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이게 목전에 와 있습니다.
벌써 5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내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해결의 대안책을 내놓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처분이 포함됨을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이게 바로 공익처분이라고 합니다, 공익처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이니까.
그야말로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간투자법 제47조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간투자법 제47조에서 정한 처분을 사업시설 또는 사업시행 건에 대한 몰수를 주무관청-우리 강원도를 얘기합니다.-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익처분 시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할 금액을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미리 정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서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시협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과연 미시령터널에 곧 닥칠 재앙과 같은 그 상황이 이 법에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항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찾아야 됩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의 83%가 줄어든다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되고 효율적인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분명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고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과연 지급금이 얼마냐.
지금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총 7,300억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연도별 표를 보면 올해 우리가 귀책사유로 해서 해결하려면 1,910억만 주면 된다는 거죠.
내년 2017년도 말에 하게 되면 1,950억만 주면 되고요.
회계법상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5,300억을 추가로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에 대해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무려 2,2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도표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경상남도 마창대교는 벌써 공익적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이 80%인데도 경남도지사가 공익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익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당장 테스크포스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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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고 법률과 회계,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표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9개 사업체가 열심히 공익처분을 해서 많게는 5조 6,000억, 적게는 3,500억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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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의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원 신분이기보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어린이들과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잘못된 교육행정을 태연하게 일삼는 교육감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157만 강원도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민병희 교육감의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아집 때문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도민들께 약속한 발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기시켜 드리면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한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예산만 교육청의 몫이라는 법 취지를 벗어난 논리만을 앞세워 한창 인성교육을 받아야 할 영유아들을 엄동설한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모는 몰지각한 교육감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첫째는 법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둘째는 작년에는 가용재원이 1,8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950억 원밖에 안 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셋째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일관된 입장만 지금까지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비용은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더욱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도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4조 원 전액을 교부했고 국회도 지난 12월 2일 여야합의를 통해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는데도 강원도교육감은 도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1개월분도 편성하지 않아 100억 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은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패거리 정치공세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하여 2013년 3세ㆍ4세까지 확대된 누리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부터 편성을 거부하여 소위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3세~5세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위배되며 도리어 교육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이자 나아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누리과정예산의 책임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 나아가 도민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강원도 교육정책을 보면 사년지소계로 전락하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그래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지난 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중 1월ㆍ2월 분 총 소요예산 110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운영비 27억 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앙정부도 책임은 있습니다.
교육감직을 왜 선출직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최문순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지사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만큼은 본래대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앞장서셔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2018년에 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전환하여 교육감의 행태를 막아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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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만이라도 분쟁이 없는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치인인 지사님의 책무임을 인식하여 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정재웅ㆍ진기엽) 선출(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재웅 의원님과 진기엽 의원님을 이번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극 찬공기의 남하로 한반도 전역에 지속적으로 한파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한파에 대한 대책은 물론 해빙기 대비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우리들은 산적한 강원도의 현안사업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30년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고 있고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점검하는 올림픽페스티벌과 테스트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라도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 속에 이어져 온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문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경비는 교육감의 의무지출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법리해석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도외시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올 심각한 보육대란에 대비한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인 예산편성 요구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만 봐도 교육감의 이런 결정 속에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도를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암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육감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금번 임시회 개회 시에도 의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일침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도민의 삶의 일부분으로 교육감의 편향된 논리에 의거 도민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강원교육은 물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얼마 전 저희 지역구인 속초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틀리고 선도했던 한 사람이 교육감과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교육청의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에는 얼어붙은 실물경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마음을 베푸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바쁜 일정상 찾아뵙지 못한 가족ㆍ친지들도 찾아뵙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달 3월 회기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38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함종국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정민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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