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48회

본회의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5년 09월 18일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장세국 의원 발의) 4.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5.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7.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9.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16.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26.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청룡 의원 발의) 28.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도현 의원 발의) 31.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영기 의원 발의) 33.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4.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5.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6.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9. 강원도의회 개원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경민대학교 북한학 강명도 교수)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장세국 의원 발의) 4.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5.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7.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9.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16.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26.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청룡 의원 발의) 28.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도현 의원 발의) 31.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영기 의원 발의) 33.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4.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5.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6.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이문희ㆍ권혁열ㆍ이종주ㆍ김성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최성재ㆍ최성현) 선출(의장 제의) 39. 강원도의회 개원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경민대학교 북한학 강명도 교수)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며칠 앞으로 다가온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때 일자리 구하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 개원 59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자치행정을 발전시킨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자치봉사대상을 시상하였으며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도의회를 찾아주신 원로 도의원님들과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재삼 경의를 표하며 강원자치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공직자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다룬 결과 한정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비롯한 모든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부의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등 1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등 7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등 총 3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 올해 제3차 도정질문은 다음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의 제목과 내용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오는 10월 6일 도의회 개회 시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본회의 초청연설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신 후 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청연설을 마친 후에 의회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겠으니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도지사님, 교육감님께서는 초청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내년부터 현 국회의원 9명의 의석이 최대 2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거구가 농어촌지역과 접경지역 등으로 광활한 면적으로 획정되어 있는 우리 도의 경우 그 피해가 심히 우려되며, 이번 획정기준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강력한 뜻을 한데 모아서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인구편차의 이원화를 인정하는 선거구로 획정하여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안건
2.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는 1999년 7월 제1회 강원자치봉사대상을 시작으로 별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규정에 의해 시상을 해 오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및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상명칭,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을 위한 자치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과 인원을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대민지원 등 5개 부문에 각 1명씩을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수상대상 및 후보자 추천은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ㆍ교육ㆍ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도 및 시ㆍ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자와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군무원을 포함한 군인 중 사단급 이상 부대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있는 인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안 제12조에서는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3.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장세국 의원 발의)
4.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5.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7.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9.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세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시책 수립과 접경지역 주요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및 접경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 상위법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ㆍ내용상 문제가 없고 우리 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필요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영재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강원도 금고 지정ㆍ운영에 대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내용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이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도지사는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사항에 대해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형 권익 구제, 갈등 조정ㆍ관리라는 위원회의 기능 부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에게 긍정적이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일부 기능과 사무국 관련 조항을 보완ㆍ신설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속ㆍ공정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의회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명예도지사의 위ㆍ해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된 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도지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과 위ㆍ해촉 또는 취소 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법률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지사 위촉 남발을 방지하고 위상과 공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부처명과 직급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형식ㆍ내용면에서 문제가 없고 특히 여비 현실화를 통한 공무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기홍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강원도의 각종 기금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따르도록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내용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내용과 형식의 적법ㆍ타당성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추진하는 데 있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도에서 출연이 가능한 공공기관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가능한 기관으로서 강원도에서 본 개정안과 같이 장학금 지원사업을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법률상 문제가 없고,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도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비를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고교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대학들은 장학금 확보액의 증가로 국가장학금 추가배정 또한 기대되므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의안명과 상이하게 기재된 동의안 일부 내용의 수정과 동의안 내 안건명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플라자 조성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편입부지와 시설물을 도유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2건과 교환 1건입니다.
취득 2건은 올림픽플라자 신축부지 및 지장물 취득과 개ㆍ폐회식장 건물 취득 건이며, 교환 1건은 올림픽플라자 신축부지 일부와 구 공무원교육원의 부지ㆍ건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물론 시설물의 사후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이 기대되고, 특히 해당 부지 및 건물은 플라자의 영구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 소유권 확보의 필요ㆍ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10개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13.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16.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장애인 시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체육 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지원계획 수립, 강원도 장기기증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다만 입법체계상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협의회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와 기능적 중첩 가능성, 회장단 선출 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모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공항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명확한 산출자료, 저가 여행상품 고급화를 위한 대책, 도내 공항에 대한 도민 편익 증진 대책 등 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부터 매년 지원하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연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영곤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심영곤 의원
예.
의장 김시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농림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24.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26.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청룡 의원 발의)
28.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도현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수산자원의 감소와 FTA 체결 등 어려운 어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농ㆍ어업 분야 융복합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초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어업 분야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추세에 따라 도 차원의 특성화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안으로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 및 형식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업 분야는 분리하여 별도의 융복합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어업 분야로 규정한 각 조항을 농업 분야로 변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로 단계적 이양 중인 종자의 생산ㆍ보급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도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집행부의 능동적 대처가 인정되나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칙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상이한 부분은 일치시키고자 강청룡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회관의 예식장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회관의 실질적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축산물 검사대상 가축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수수료 책정 가격이 적정하고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 감액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한 선량한 법규위반자의 양성화 조치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도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양성화 정책이 미비하고 선량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양성화 정책 시행 시 그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7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은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역시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역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농림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31.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영기 의원 발의)
33.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4.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5.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강원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포함한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업체 지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의2 제5호의 규정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 도민의 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의2 제5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36.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안 제5조 제2항을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ㆍ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적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기념품이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
37.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영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조 400억 8,28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4,796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5,604억 4,281만 원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사업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사업 및 중앙 지원사업 변경분,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도 자체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기명을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5,873억 5,589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신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 부의장님, 권석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강원도의회 개원 59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도정과제에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적은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중하고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남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양양 케이블카,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그리고 국비확보에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필두로 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기필코 결실을 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강원도에 철길, 하늘길, 바닷길의 대강이 이제 비로소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SOC에 이어 강원도의 콘텐츠를 채울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경기운영에 대한 준비와 홍보, 관광 인프라의 확대, 문화예술 공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홍보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협력 대상은 2022년에 동계올림픽을 여는 베이징과 허베이성입니다.
베이징에 문을 연 중국 본부가 올림픽 홍보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역할을 빠르게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베이징, 허베이성과 올림픽 경험을 공유하고 올림픽 상품을 공동 개발하며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정기노선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산불총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도 막바지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강원도가 변방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과 사업추진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를 비롯해 도정의 큰 과제들을 성취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도정을 비롯해 온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마음으로부터의 성원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시성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문희ㆍ권혁열ㆍ이종주ㆍ김성근 의원)
11시 0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문희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대처로 통학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성초등학교 아이들과 통학의 고통을 호소하다 못해 정든 집을 떠난 400여 가구의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성초등학교는 현재 재학생 764명 중 90% 이상이 학교 주변이 아닌 태장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장1동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2㎞~3㎞의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고, 거주지 학생 중 학원차량 통학 학생이 70%, 학부모차량 통학이 15%, 도보나 자전거통학이 15%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도로구조상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통학 구간에서 차량 접촉사고 및 인사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원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면서 방과후에 실시하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관내 초등학교 중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학교 이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4년 개교 이후 진행되어 오던 건물 유지ㆍ보수 마저 중단되어 교육환경은 원주 85개 학교 중 최하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기찻길이 있어 철길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 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학교를 찾아 타 학구로 이전하는 가정이 늘면서 2010년도에 1,050명이던 재학생이 해마다 급감하여 현재는 76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추진은 2007년 1월 태장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승인과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태장동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학교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2년 9월 학성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학성초등학교의 조속한 이전 추진과 등하교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셔틀버스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태장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학교이전사업은 난항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과 학부모,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끊임없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원론적인 행정절차와 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업무처리에 크게 실망함은 물론 행정력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4년 7월 강원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운운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학성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학교이전부지사업 조기착공 요구와 학교이전부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15년도 하반기 국토부에 사업승인서를 제출하고 연내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학성초등학교 이전이 학생의 안전 보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학교 이전 시까지 학생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와 인력을 지원하여 학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11월에 시행되는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성초등학교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공립대학이고 우리 도민의 자녀가 70% 정도 입학하는 강원도립대학이 지난 전국 전문대학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E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모든 국가재정 지원사업이 제한되고 신입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는, 강원인재 육성에 재난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이 이 지경에 처했음에도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반성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이는 지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과 같은 인기성 보도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회계절차까지 무시하는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보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의견들을 똑똑히 경청하시고, 도지사를 비롯한 측근에서 완장을 차고 홍위병으로 있는 내시들까지 모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오늘을 거울삼아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도립대학이 왜 이 지경에 처했습니까?
보은과 밀실인사에 따른 잘못된 총장의 임명과 사퇴 강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9개월간 선장 없이 표류하도록 방치한 인사문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발전 투자보다는 등록금 면제라는 인기영합 공약 실천에만 목맨 지사의 근시안적 정책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이번 대학평가는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학 운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준입니다.
대학평가 기간 원년인 2012년은 지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2순위였던 당시 원병관 후보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총장으로 임명한 해입니다.
그마저도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겨놓고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사퇴시킨 것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공모제로 대학에서 선출한 두 명의 후보를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임명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평가가 시작되는 해를 원칙 없는 총장인사 문제로 허송세월하더니 평가 마무리 해에는 그 원칙 없는 원칙마저 무시하고 대학을 선장 없는 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학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에 총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 총장 인사와 관련한 측근들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누가 도지사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할지라도 문제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도립대학은 설립연도인 1998년부터 교과부의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이어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대학 5회 선정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평점 35점 중 27점을 받아 전국 전문대학 평가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정이 들어온 지난 3년여 동안 도립대학은 전국 132개 전문대학 평가에서 최하위그룹인 E등급 7개 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총장 인사로 인한 예측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총장 인선과 관련한 인사라인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지키기 바랍니다.
원칙을 분명히 하라는 뜻은 도지사의 무원칙 인사결정에 관여한 측근들에게 이번 도립대학 사태 책임을 분명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학과 폐지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보다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재정지원 계획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혁신은 학과 폐지와 인원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재정지원 강화 노력이 없는 경쟁력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년도 도립대학 예산은 이번 사태를 감안해 새로이 편성하기 바랍니다.
신입생 미달 등 최악의 위기상황을 전제로 장학금과 대학평가에서 미진한 NCS교육과정 개발, 이에 수반되는 기자재 예산, 학사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등 지금까지 편성되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대학이 자체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학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은 개교 이래 최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연구수당 4억 5,000만 원 전액을 반납하였고 시간강사수당 9,000만 원을 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수당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도 대학과 상생의 길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재학생들 또한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모든 자구노력 예산이 회계처리상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회계담당 공무원 모두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준다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은 현재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중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40% 정도 적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최문순 지사님께 당부합니다.
지금은 도립대학이 위기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강원도립대학과 소통하시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남북 대처 등으로 살얼음을 걸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오랜만에 웃음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경 훼손이라는 지적 속에 조건부로 승인됐지만 설악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원도민들의 진정한 웃음을 찾아 주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8월 26일 강원도 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그 무더위 속에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 재정효율화방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각 시ㆍ군 학부모단체 등도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7일 민병희 교육감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인데 정부는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를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 학생 수 비율을 36%에서 5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분,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수 축소,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 등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강원도 교육 재정의 파탄과 강원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게 명확합니다.
강원도 내 현재 673교 중 40%에 해당하는 270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농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마을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강원도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정치 도의를 벗어난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예산분담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0세~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간담회 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렵고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8개 시ㆍ군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의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원주~여주 전철사업에 이은 강원도 제4대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도의 환동해권 개발과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다 위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으로서 세계의 크루즈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시장 역시 최근 5년간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횟수는 약 4배, 관광객 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19회의 입항으로 93만 명의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9월 11일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선인 퀀텀호가 부산으로 공식적으로 입항했습니다.
16만 7,000t에 달하는 이 크루즈에는 승객이 4,600명, 승무원이 1,500명으로 약 6,100명이 한꺼번에 탑승을 하는 배로서 한 번의 기항에 경제적효과는 무려 6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이 비행기 한 편당 15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관광객 수만 비교해도 비행기가 3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크루즈선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역시 10만 t~15만 t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환동해권 크루즈관광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는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국제관광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부산, 인천, 제주, 속초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선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부산북항 10만t 1선석과 제주강정항 15만 t 2선석, 인천남항 15만 t 1선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동해권의 중심지인 속초만 2016년까지 3만 t 규모 1선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년 내에 3만 t급과 5만 t급 이하의 크루즈선은 사라집니다.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강원도지역 6개 항만 중 속초항이 유일하게 여객ㆍ관광 중심 항만으로서 동해안 여객수송 및 해상관광 중심 항만으로 육성ㆍ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초항에 총사업비 536억 원을 투입하여 3만 t급의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크루즈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한참 뒤떨어진 계획으로서 이러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속초항을 2017년까지 7만 t급, 2020년까지 10만 t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고 하는 수정계획안이 조정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너무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발 늦은 계획입니다.
10만 t급 이상 확장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크루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품질 관광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구매수준이 높아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기항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1인당 평균 1,068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크루즈는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해수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출해서 2020년까지 속초항을 10만 t 모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요구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으로 기항한 퀀텀호는 최근 문을 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도 못하고 컨테이너부두에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항 대교의 높이가 낮고 여객터미널 자체 수용규모를 넘어서 새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도 컨테이너부두에 정박하여 관광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동해 중심 크루즈육성 전략의 일환이자 세계 크루즈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히 속초항을 10만t으로 확장하고 현재 공사 중인 여객터미널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우리에게는 2018년 평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 호재를 활용해서 환동해를 크루즈 모항기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속초항 10만 t 접안시설 확장에 도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성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최성재ㆍ최성현) 선출(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최성재 의원님과 최성현 의원님을 이번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 강원도의회 개원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경민대학교 북한학 강명도 교수)
11시 3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의회 개원59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위해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대학교 북한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또 최문순 지사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국회의사당에는 여러 차례 가서 부문별 포럼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국회의사당에서 당별 포럼을 할 때는 제가 많이 참여하고 연설도 했지만 이런 의회의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떨거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양해를 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오늘 되게 떨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도, 주변국이라고 하면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원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고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해서 딱 12시까지 끝내겠습니다.
20분이 남았는데요.
(장내 웃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쟁까지 가지 않나, 제가 전화를 수백 통 받았습니다.
종편방송에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미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느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인 ’70년대, ’80년대도 사실 전쟁을 하려고 무력증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군사력에 집중했지만 그래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나토(NATO)와 맞섰던 바르샤바 군사조약에 약 50개의 나라가 가맹되어 있었거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전체가 다 가맹되어 있었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쿠바 등이 여기에 다 가맹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ㆍ25전쟁 이후에 냉전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전쟁이 발발했다면 나토(NATO)가 개입할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세계가 우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군사조약 참가국이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하지 못했거든요, 김일성의 카리스마,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상당히 높아서 북한주민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 또 수십 개 국의 나라들이 북한을 지원해 줄 때도 전쟁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만큼, 솔직한 말씀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통치기반이 확고할까?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저렇게 안정되게 정치를 해 오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우상화, 신격화됐던 이유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면서 자기 기반을 확고히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격화와 우상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신격화가 가능했는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김일성을 신격화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항일 빨치산을 통해서 일제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군 것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빨치산을 조직해서 일제와 맞서 싸워서 일제를 무릎 꿇렸다, 그러니까 일본이 김일성한테 항복했다고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6ㆍ25전쟁입니다.
북한 고위층들은 6ㆍ25전쟁이 북한이 남침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한국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하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요람기에 있는 북한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국처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을 공격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물리치고 미국의 식민지, 노예화가 될 뻔 했던 북한주민들을 구원한 바로 강철의 용장 김일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말로는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백전백승(百戰百勝)의 강철의 용장 이런 식으로 우상화, 신격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이든 안 겪은 사람들이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을 시키면 그것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청년장군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미제국주의까지 물리친 강철의 용장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가 가능했고요.
그러면 김정일은 어떻게 신격화, 우상화시켰느냐, 김정일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42년도 하바로프스크 산간 지역에 조선인 대대가 있었습니다.
소련 국동군 사령부에 조선인 대대가 있었는데 그 조선인 대대장을 바로 김일성이 했습니다.
소련이 대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지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위시한 조선인 1개 대대를, 말하자면 한국의 특수부대식으로 1개 대대를 조직했는데 그 대대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하다가 일본의 토벌에 상당히 시달리다 보니까 소련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가서 소련 군대에 입대해서 1개 대대의 대대장을 했는데 그때 ’42년도에 김정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면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하면서 백두산 정일봉, 말하자면 백두산 한 줄기의 봉우리입니다.
그 봉우리를 정일봉이라고 써놓고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을 해 놓았죠, 이곳이 김정일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부가 정일봉에 있을 때 김정숙과 김일성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장군은 어머니의 배낭위에서 총포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두 살 때부터 일제에 맞서 싸웠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하죠.
고위층들이라든가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중간 계층의 간부들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면 정일봉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나 중간계층은 김일성이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선인 대대장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알 것 같습니까?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이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은 김일성한테 절대복종을 하면서 북한의 최고위층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가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죠, 자기한테 잘해 주는데 말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내세웠던 사람들 오진우, 오백룡, 최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최룡해의 아버지가 최현인데 이 사람은 인민무력부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장으로 내세워지고 인민무력부장으로 내세워주니까 김일성과 같이 조선인 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복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오히려 조작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진우, 오백룡, 최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또한 신격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74년도에 김일성 앞에서 후계자가 되면서 20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4년도에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 당 조직비서로 내세우면서 인사권을 줬기 때문에 김일성과 같이 항일 빨치산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자기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김일성이 키웠던 강성산이라든가 김영순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주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자기를 반대했던 남일 부총리라든가 김동규 부주석이라든가 초대 국가정치보위부장이었던 김병화, 전문섭 호위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거든요.
김일성이라는 거대한 산의 그림자 밑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확고한 정치적 기반위에서 북한정치를 이끌어 왔다면 김정은은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김정은은 왜 자신들의 측근들, 특히 자신이 임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인민무력부장 4성 장군을 공개 총살을 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있을 수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이고 김정일이 갑자기 급사하다 보니까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든 직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주위에 있는 최고위층 간부들, 우리와 비교하면 장차관급 이상 간부들이나 그 이상 급의 간부들은 김일성, 김정일 때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은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같이 한 번도 일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나마 장성택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어 왔는데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영호 총참모장을 처형하는 바람에, 사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처형한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성택이나 이영호 총참모장은 김정일한테 절대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김정일이 급사했을 때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장성택과 이영호라는 두 양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호 총참모장은 약 40년 동안 야전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북한의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까지 지냈던 야전군 지휘계통에 있던 분인데 이 사람을 2011년도 7월에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개숙청을 했습니다.
공개 총살까지는 안 했지만 조선중앙TV로 공개를 했고 노동신문에 다 공개했거든요.
그때 장성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개 총살은 안 하고 조용히 숙청을 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는 것을 조선중앙TV로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영호 총참모장을 따르는 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모든 권력을 이영호에게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에게 김정은을 맡겼던 것이죠, 내가 없더라도 김정은한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한 게 이영호입니다.
왜? 이영호는 김정일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고 선군정치를 할 때 가장 믿고 군대에 관한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맡겼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김정일 때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영호 총참모장이 있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이 있을 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후보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정일, 김영남, 최용림, 이영호 이 사람들만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만 빼면 세 사람인데 김영남 이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는-우리가 보통 얼굴마담이라고 부르는데-국가상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최용림 총리, 그다음에 군부 수장이었던 이영호가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김정일의 모든 것을 보좌하고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영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났을 때 이영호에게 김정은을 맡겼고 당 쪽에는 김경희와 장성택, 당에서 1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 장성택이기 때문에 맡겼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두 양대 축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2년도 7월에 이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당하고, 그 숙청을 주도했던 게 장성택이었습니다.
왜? 군부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권을 군부가 가지고 있어서 군부가 비대하다 보니까요.
이영호보다 장성택 계급이 낮아요, 김정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장성택의 말발이 먹혔는지 모르지만 김정일이 죽으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영호 세력이 더 강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이영호를 숙청하지 않고는 자신이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36호실에서 운영하던 모든 광물자원이나 석탄자원이나 수산자원, 금광자원 같은 것을 몽땅 군부에 이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등극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영호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이영호도 군부를 중심으로 세력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의 말에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두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김정은과 합심해서 이영호를 숙청했습니다.
숙청을 할 때 장성택한테 호위사령부를 맡겼습니다, 이 호위사령부를 가지고 이영호를 전격 숙청하고 총살해 버렸죠.
그리고 이영호를 따르던 장군들 약 15명을 같이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장성택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성택이 군부도 틀어쥐고, 그리고 장성택이 이영호를 치기 전에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앉혔습니다.
장성택이 이영호를 숙청하고 나서 군도 장악하고 당도 장악하고 내각도 장악했습니다, 지금 있는 박봉주 총리도 장성택 사람입니다.
당, 내각, 군부까지 다 장악하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장성택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택이 제 마음대로 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장성택이 2012년도 6월인가 7월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를 방문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할 때 약 60명을 데리고 갑니다.
당 중앙위 비서들, 부총리들, 장관들 해서 60명을 이끌고 가서 후진타오에게 대통령급의 접대를 받습니다, 영빈관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이게 김정은의 눈 밖에 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사람이 당 중앙위 내 조직지도부와 김원홍입니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장인데-지금 상당히 위험한 사람인데-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 대장칭호를 받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인민무력부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대장칭호를 받고 인민무력부에 가서 근무를 할 때 멘토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원홍입니다.
2009년도 당시에 김원홍의 직위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조직부 국장이었습니다, 투스타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김원홍에게 맡겼거든요, 김원홍에게 맡기면서 군대에 대한 모든 조직체계를 김정은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자신이 대장칭호를 받고 군대에 들어가고 첫 정치에 입문할 때 김원홍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알았고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원홍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이 죽자마자 김원홍이 보위사령관으로 옵니다.
김원홍은 2012년도 3월에 인민무력부 보위사령관을 하다가 2012년도 7월에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됩니다.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도 장악하고 국가안전보위부도 장악한 김원홍이 상당히 막강한 세력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모든 당ㆍ정ㆍ군을 장악해서 북한을 이끌고 가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장성택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김정은한테 계속 제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김씨 나라가 아닌 장씨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김정은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3년도 8월에 삼지연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8인의 멤버와, 실세들이었죠.
김양건, 김원홍, 그다음에 작전국장을 했던 변인선, 마원춘 정책국장, 국방위원회 한광상, 당 재정정무지부장, 선전부 부부장, 조직부 부장 조연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김원홍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이 도청장치에 걸립니다.
이것은 당 중앙위 부부장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온 저의 선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길과 장수길 부부장이, 이 사람들은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투스타, 한 사람은 쓰리스타였는데 군사령관까지 겸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성택에게 가서 지금 위에서 우리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장성택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장성택이 ‘조그만 새끼 보자보자 하니까 놀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도청장치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장성택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괜찮아,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 대신우리가 일도 더 잘하고 지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원홍이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조그만 새끼 보자보자 하니까 재수 없네, 놀고 있네.’ 이런 것만 딱 잘라서 김정은한테 갖다 주니까 김정은이 열이 받아서 김원홍에게 당장 체포하라고 합니다.
체포하자마자 4일 만에 전격 공개 총살한 것입니다.
왜 공개 총살을 했냐면, 김일성 사위를 공개 총살하면 권위가 땅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김일성 권위도 떨어지고 김정일 권위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 총살을 하고 체포 장면을 공개했냐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성택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주민들과 북한 고위층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미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장성택을 따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성택을 따르던 사람들이 ‘장성택 어디 있느냐, 잡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다 죽는다,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빨리 죽여 버려야지 그 사람을 1년 동안 조사시키면 장성택을 따르던 장군들이나 고위층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12월 8일에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냥 12월 12일에, 원래 인민무력부에 군사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위부에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변호사도 없어요,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고 사형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총을 쏘는 장면만 안 보여줬지 사형됐다는 것을 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쿠데타를 당할까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대 세력이 있었어요.
세력화됐던 거물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군부세력의 이영호-김정일이 그렇게 만들어 줬고-그다음에 당과 내각을 장악한 장성택 세력이 있었는데 이 양대 세력의 수장을 숙청하다 보니까 이 세력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없어졌죠.
장성택 한 명만 총살한 게 아니라 4촌, 6촌 친척들까지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죽일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 갈 사람들은 다 정치범수용소에 보냈어요.
아예 싹 쓸어 버렸어요.
장성택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문경덕이라고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정치국 위원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직위에 있는 사람을, 평양시 당 책임비서이면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있던 문경덕을 벌써 총살했지 않습니까?
또 장성택과 가장 가까웠던 백세봉이라고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이면서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백세봉을 2014년도에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장성택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숙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룡해도 숙청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에 체포되어서 한 달 동안을,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에게 끌려가서 다리가 절도록 엄청 얻어맞고 각서 쓰고 나온 게 최룡해입니다.
그러니까 최룡해도 2인자 같지만 2인자의 운명은, 장성택도 죽이는 판에 최룡해 같은 사람은, 김일성 사위가 높겠습니까, 최현의 아들이 지위가 높겠습니까?
그 장성택을 치는 바람에 모든 2인자는 싹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2인자라는 위치가 없어진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보여 준 것이죠.
대신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면 아까 제가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다 그랬죠.
김정일처럼 이런 양대 세력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정치를 해 나갔다면 지금 북한은 정치적 기반이 안정되고 아마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게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더 안 좋죠.
왜? 북한이 오래 가니까요.
하지만 김정은은 자기발등을 자기가 다 찍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죽이고 이영호를 죽이고 최근에는 현영철까지 죽이면서 군부까지도 흔들립니다.
2년 동안 벌써 최고 수장을 두 명이나 죽였습니다.
하나는 차수였고 하나는 대장이었는데 2년 동안에 수장을 두 번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죽일까?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면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 가차 없이 죽입니다.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정은은 인민군 장성이나 자기가 임명했던 변인선 작전국장, 마원춘 정책국장까지 1년도 되기 전에, 자신이 임명하고 장성택을 처형하는 모의까지 가담시켰던 세 사람을 최근에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은 김원홍까지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원홍을 시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최고위층 70여 명을 총살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고 부총리급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국가부위원장, 차관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총살했고요, 당 중앙위 내 과장, 부부장들도 엄청나게 많이 총살했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총살했느냐면 김원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는 김원홍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답니다.
사실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인데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원홍에게 불만이 쏠리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원홍까지 숙청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온 정보인데 그러면 현영철은 누가 총살했느냐, 국가안전보위부가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친위대 300명을 조직했답니다.
그래서 친위대 대장은 누구냐고 그분한테 물어 봤어요.
김정은이 직접 친위대 대장이랍니다.
자기가 대장을 하고 대대처럼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만들어서 1대가 가서 현영철을 체포하라고 하면 바로 체포하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체포를 하면 조사라도 하겠는데 조사를 안 하고 바로 죽인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했더니 김정은이 친위대를 시켜서 체포하라고 하면 즉시 체포를 해서 그냥 죽여 버린다는 것이죠, 총살하라고 하면 총살을 하고.
이렇게 김정은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목함지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이미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수록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 남북한의 긴장 격화로 가지 않으면 이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항상 남북한의 긴장 고조, 이런 숙청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정치적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에 남북한의 긴장을 격화시켜서 자기한테 쏠리는 불만을 무마해 버린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적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당분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기네들이 얻으려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미사일발사 실험입니다.
미사일발사를 실험하고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다시 핵실험을 하려고 이것을 김정은이 지시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발을 하라는 지시는 김정은이 내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을 하라고 지시하면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서해 5도 연평도처럼 포사격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아니면 군사분계선상에서 어떤 도발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다 조사해서 군사분계선상에서의 도발이 가능하겠다, 목함지뢰로 도발을 하겠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장은 고조됐는데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 오면 항상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고 김관진 장관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몰래 들어와서 목함지뢰를 묻어놓고 가서 우리 병사들이 나가다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조사하는 데만 7일~8일 걸렸습니다.
북한소행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해서 4일인가 5일인가 목함지뢰가 터져서 두 명의 국군병사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11일인가 12일에 북한소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을 할 수 있는 원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난처해 진 것이죠.
그렇다고 2군단 지휘부나 포진지에 대고 무차별 포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놓은 게 바로 대북방송입니다.
이미 확성기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대북방송을 튼 것인데 김정은이 사실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도발을 해서 우리끼리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긴장만 잔뜩 고조시키려고 했는데 대북방송을 틀어버리니까 김정은이 환장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북방송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냐면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전방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강원도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고성이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부대가 1군단입니다.
북한말로 1집단군이라고 하는데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철원지역, 중부전선, 동부전선, 중부전선이라면 북한의 5군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전선이라면 개성 지역, 황해북도, 황해남도인데 황해북도 지역에 2군단이 나와 있습니다.
2집단군, 5집단군, 1집단군 해서 약 30만 명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방송을 해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전쟁으로 간주하거나 도발이라고 안 하고 자기네도 방송을 틀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격화,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가지고 북한을 이끌어 왔다면 김정은은 카리스마가 전혀 없어요.
신격화 시킬 것이 없잖아요, 신격화를 시키려고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망신만 당했거든요.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신격화가 무엇이냐면 아까 김정일은 어머니의 배낭에서부터 총포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랐다고 했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죠.
지금 김정은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과서를 보면 3살 때 벤츠를 운전했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았다, 총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3살짜리 딸에게 승용차 운전을 시키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이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5살 때 탱크를 몰았다고 해요, 탱크 모자를 쓰고 탱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줘요.
5살 때 탱크를 몰고 7살 때 동해바다에서 요트경기를 했답니다, 스위스 요트회사 사장과 요트경기를 했는데 이겼다고 해요.
이게 우상화입니다, 우상화를 시키려고 이런 것을 해요.
총명하다, 스위스 요트전문가와 원산 앞바다에서 요트경기를 했는데 우리 원수님이 이겼다,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5살 때 탱크를 몰았다, 이런 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다 없앴습니다.
북한이 다 없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영희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남자 가족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게 재일교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을 먹고 북한으로 와서 자본주의를 퍼뜨릴 수 있는 1호 경계대상이 바로 재일교포들입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들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나라, 그것도 적국에서 잘 먹고 잘살다가 온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방문단을 통해 돈을 벌고 계속 여기에서 잘 먹고 잘살면서 자본주의 바람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 사람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예요.
재일교포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김정은의 엄마가 재일교포예요.
북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제가 ’94년도에 한국에 와서 고영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94년도에 김정은의 엄마가 고영희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화 작업을 하다가 그게 노출이 됐습니다.
고위층 간부들한테 고영희가 조선의 어머니라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서 보여주려고, 이름이 조선의 어머니입니다.
고영희에 대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바람에 고영희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됐습니다.
고영희가 만수대에 있었던 무용배우가 아니었다면 고영희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런데 간부들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의 진달래라는 무용의 주인공으로 항상 나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공연하는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영화 필름이 아직도 있는데, 재일교포 누구 아니냐는 소문이 벌써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상도 다 회수했습니다.
이제는 간부들한테도 안 보여줘요.
그것을 최고위층 간부들한테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층 간부가 영상을 몰래 찍어서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종편방송이 다 공개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름까지도 싹 회수하고 이게 어떻게 노출되었느냐, 일본에 어떻게 나갔느냐, 일본 어느 방송사가 비싸게 주고 사서 방송에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층 더 나아가서 고영희 아버지, 김정은 외할아버지의-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묘지가 제주도에 있고 친일파였다, 일본 군복을 만드는 공장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서 신문ㆍ방송을 통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외할아버지인지 증조외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친일파로 몰렸어요.
이제는 친일파까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의 명분은 백두혈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혈통의 김일성,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일본과 싸웠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는 김일성과 싸운 일본의 군복을 만들어서 자기 할아버지를 토벌하는 데,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것을 방송으로 계속 내보내요.
북한 최전방 전선에 있는 부대들이 공급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자원도 고갈되고 돈도 고갈되다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보다 더 열악해요.
또 인민무력부에 있던 이권사업의 절반을 떼서 장성택이 가져갔고 당에 돌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영철도 총살됐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강냉이밥도 배불리 못 먹습니다.
작년에 노크병사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1군단, 2군단, 5군단보다 더 최전방에 있는 민사경찰 민경부대 출신입니다.
1개 여단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DMZ 수색대입니다.
DMZ에서 근무하는 이 중사가 자기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총으로 죽이고 한국으로 넘어 왔어요.
왜 죽인지 아십니까?
부대원들이 자고 있을 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밤에 식당에 나가서 옥수수빵을 다 먹은 겁니다, 옥수수빵을 먹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진 옥수수빵을 누가 먹었는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 바로 알죠, ‘이 아이가 어제 부스럭부스럭 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먹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소대원이 있는 곳에서 끌어내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몽둥이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이 받아서 자기 근무 때, 북한에서는 근무시간에만 실탄을 줍니다.
실탄을 받고 근무하러 나가면서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쏴 죽이고 한국으로 귀순했는데, 최전방에 있는 민경부대 병사들까지도 옥수수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방송이 계속 나가게 되면 평양으로 방송이 가는 게 아니라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1군ㆍ2군ㆍ5군단의 30만 병사들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 잘 안 들리지만 근무 나오면 다 들어요.
근무 일선에 나오게 되면 다 듣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백두혈통도 아니고 외할아버지는 친일파였고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왜 젊은 사람한테, 가짜한테 속고 사느냐는 방송을 틀어요.
왜 굶으면서까지 한 사람을 위한 독재체제에 목숨을 거느냐 이런 방송을 계속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물자가 잘 공급되어도 흔들릴 판인데,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한중 수교를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류드라마를 다 보고, 지금은 장마당 세대가 최전방에 나와 있거든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군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전방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을 틀면 그것을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북측에 총포탄을 쏘는 것보다 더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국방위원회 성명, 인민무력부 성명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을 믿지 못해서 총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상당히 무모한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체제가 안정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이-공개는 안됐지만-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외교관은 고위층도 아닙니다.
외교관들도 여러 명이 왔고 당 중앙위의 부부장급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떠나서 금년도 3월에 부부장급이 한국에 들어왔고, 대성은행 부총재를 하던 사람이 들어왔고, 인민무력부 장군을 하던 사람이 들어왔고, 공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는 안 되는데 저는 다 만나봤거든요.
장군을 하다 들어온 사람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보지 못 했지만 당 중앙위 부부장급으로 있던 사람은 제 2년 선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CNN에 나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고위층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 생각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지금 김원홍까지 불안하다면 어느 정도 불안한지 압니다.
그나마 믿을 사람이 김원홍입니다.
김정은이 처음 인민무력부에서 근무를 할 때 자신을 멘토링 해 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친위대를 직접 조직해서 북한 고위층들을 체포해서 총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최룡해를 보십시오.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갔습니다.
김정은이 운영하는 청봉예술단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특별 전용기를 내줘서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갔는데 최룡해는 북한 당 중앙위 비서이고 정치국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민항을 타고 심양에 가서 중국 민항기로 갈아타고 북경까지 갔습니다.
예술단이 격이 높습니까, 2인자, 3인자라고 하는 최룡해가 높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대접을 하나도 못 받고 중국에 있는 고위층 인사와 회담을 한 건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냥 참여만 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2일에 가서 3일에 참여만 하고 저녁에 돌아갔답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녁에 바로 돌아갈 때도 심양에 가서 다시 고려항공을 타고 돌아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룡해가 그런 수모를 받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장군이었고 그런 고위층이라면 돌아가면서 ‘저 조그만 새끼 재수 없다.’라고 장성택이 한 말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총을 빼들고 누가 나서지를 못해요.
누가 총을 빼드는가 이것만 남았는데 누구도 먼저 선봉에 안 서려고 해요.
지금 고위층 내부에서 반 김정은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서민들보다 오히려 고위층에서 반 김정은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가차 없이 죽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 황병서를 보십시오.
3시간~4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우리가 주는 라면과 도시락을,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사람이 김관진 실장을 붙잡고, 김관진 실장이 두 번이나 문을 차고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하면 북한이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갔는데 김관진 실장이 너희가 사과를 안 하면 못 하겠다고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브리핑을 통해 나왔지 않습니까?
후에 황병서가 우리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것을 브리핑을 통해 했는데, 2인자가 그런 처참한 회담을 하고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대로 가면 김정은 정권은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게, 저는 강원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라남도도 가보고 경상남도도 가봤는데,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최근 3일~4일 전에 고성을 갔다 왔습니다.
고성군청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고성이 금강산관광을 할 때보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될 때는 휴게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건어물 가게도 그렇고 속초에서부터 상당히 잘 됐는데 이게 딱 끊기니까 굉장히 한산해 지고 이미 다 문 닫고 파리가 날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강원도도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 중에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강원도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것도 있지만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는 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민간차원에서라도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강원도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내륙에 있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강원도라고 보거든요.
유라시아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라시아 철도가 열리면 가장 큰 수혜, 가장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강원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의선 철도는 개성과 신의주를 통해서 북쪽으로 들어간다면 유라시아 철도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을 통해서 양양, 고성, 원산, 함흥을 통해서 나진선봉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 됩니다.
이게 만일 연결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유라시아 철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유라시아 철도만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강원도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아마 북강원도와 남강원도가, 우리가 떼어서 북에 주자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북한에서 요청해 올 때 사실 한 두개 종목을,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 회담도 할 수 있고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두 강원도가 교류협력도 할 수 있고요.
최문순 지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민간차원의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활성화해야 됩니다.
정부와 정부 간 회담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차원의 교류까지 다 막아놓으면 오히려, 북한사람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좌익이든 보수든 진보든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갔다 올 사람은 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진보든 보수든 가서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갔다 오면 북한이 멋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살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가라는 곳에만 가기 때문에 신은미 선생처럼 잘 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 주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 북한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분처럼 잘 대해 줘요, 벤츠를 내주고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 평양을 보면 전기가 없어서 어둡습니다, 9시면 전기를 다 끕니다.
일반 가정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밖에 전기를 안 줍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내게 되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학생소년예술단도 내려오고 서커스단도 내려오고 고위층들도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현대자동차도 좋고 현대백화점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제가 주석궁에 있었는데 처음 여기에 와서 재래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김일성한테 한 알, 두 알 싸서 올리던 과일이, 생선도 하나하나, 활어는 별로 안 해요, 활어는 수송이 잘 안 되어서 냉동제품으로 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닦아서 올리던, 갈치든 송어든 고등어든 명태든 이런 생선들이 재래시장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석궁에서 준비해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올리던 것보다 재래시장에 있는 배가 더 커요, 사과, 포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석궁에서 특수식료를 직접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북한을 갔다 온 분들은 용성특수식료에 대해서 다 알 것입니다.
용성맥주, 용성오미자사이다, 초콜릿도 있고 그게 다 용성특수식료에서 나오는데 그 용성특수식료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다 신덕산 샘물을 쓰는데 이런 것들, 그런데 할머니가 운영하는 재래시장의 조그마한 가게에 초콜릿 종류가 더 많고 질이 더 좋아요.
일반 서민들이 먹는 게 김일성이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면 북한사람들은 까무러칠 겁니다.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합니다.
제가 잘 나갈 때 북한도 잘 나갔고 물자가 풍부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당 중앙위 비서들이나 간부들이 저한테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사과, 배, 초콜릿, 사탕과자, 맥주를 달라고 옵니다.
저희가 창고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맥주 20상자, 사과, 배, 초콜릿, 사탕과자 등 상차림 할 것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제가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줄 거예요.
원자폭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저한테는 다 말해 줄 거예요.
(장내 웃음)
얼마나 물자가 귀하면 당 중앙위 비서까지 저한테 와서 딸 결혼식에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그게 바로 ’92년~’93년도 상황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됐죠.
김정은은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 격차가 20 대 1입니다.
독일은 4 대 1이었습니다.
동독이 5,000불이고 서독이 2만 불일 때 동ㆍ서독 간 교류협력을 하고 지원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줬습니까?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자꾸 막지만 말고 자신감을 갖고, 저는 좌익이든 보수든 진보든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고 북한에서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부가 못하면 민간차원에서라도 교류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강원도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 물론 아픈 기억이 있죠.
박왕자씨 사건 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게 연계되어서 지금 금강산관광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못 합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현정은 회장님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여러 차례의 사과는 했는데, 우리가 통 크게, 대북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관광은 빨리 재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계해서 남북 간에 만나고 서로 오가게 되면 누가 갑니까, 고위층이 갑니까?
일반 주민들이 금강산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물론 북의 안내자들은 보위부나 당의 일꾼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호텔 봉사원들, 식당 접대원들, 마사지 하는 사람들 등 얼마나 많은 일반 사람들을 접촉해요.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분들이 가서 자유롭게 만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가서 말하고 싶어서 난리일 겁니다.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분들이 어떠냐고 물으면 ‘대단해 팁도 100불씩 줘.’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남북교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북한에도 강원도인민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청 이렇게 서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서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북한을 활용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50분을 했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두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본, 하나는 중국, 통일을 절대적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이고 그다음에 통일이 좀 늦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생각입니다.
중국의 고위층들이 어린 지도자 김정은을 갖고는 안 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정권을 바꿔서 친중파로 가든 집단 지도체제로 가든 개방 개혁파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 남북교류도 잘 되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라는, 그리고 북한은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게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과 토론회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요, ‘아직 우리가 5,000불도 안 됐다, 최소한 1만 불 정도 될 때까지는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중국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부정부패, 티베트와 우르무치의 분리주의자들, 지금 중국이 내재하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머리가 아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전한 뒷동산이라고 했던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실험을 하다 보니까 더 골이 아픈 것이죠.
이것을 그냥 둬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일본이 명분으로 세운 것이,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누가 덕을 봤습니까?
일본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아베가 안보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이것을 가장 경계하는 게 중국인데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은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지금 원산에서 좌석대까지 만들어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무력시위하는 동안에 중ㆍ장거리 미사일을 쏘려고 지금 원산에 참관단이 앉을 수 있는 좌석까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흘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중국정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해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인가 있지 않았는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이면에 저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 것인지, 민간차원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라시아 철도를 정부에서만 하려 하지 말고 강원도에 맡겨서, 북한도 강원도인민위원회가 와서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강원도와 한국의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상생하고 서로 좋은 방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김시성
좀 아쉽죠?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강명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시성 김성근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농정국장 어재영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승민 안기주 김묘정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