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 기관 현황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번지 강원도교육청 3층 사무실 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공제급여 종류로는 요양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비용의 보전차원에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명시된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경비 지원 목적으로 출연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며 4번 출연 필요성 개요 부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회비수입 대비 공제급여 지출액이 상당하므로 기금고갈 예방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4쪽에서부터 출연 필요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와 같이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어 9.9%부터 12.1%까지 인상하였고 2020년도에는 5.2%부터 11.8%까지 인상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표와 2020년도 세입ㆍ세출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 요양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보전비용의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매년 기금 손해액의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공제회비 수입은 10억 1,668만 8,000원이었으며 23억 7,792만 8,000원을 지출하여 13억 6,124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출연금 6억 원을 지원하여 적자 규모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2020년도 8월 말 현재까지 회비수입은 11억 1,600만 3,000원이고 8월까지의 세출 집행액은 13억 1,110만 원으로 1억 9,501만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12월 말 총지출 추산액은 18억 3,555만 원에 이르게 되어 총 7억 1,954만 7,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전년도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부족한 회비수입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2021학년도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진행될 경우 향후 공제급여 및 소송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는 공제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다시 출연금 7억 원을 출연하여 부족한 회비수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제급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1사고당 보상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금액은 매년 기금보유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금 고갈에 따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해급여청구 및 소송 증가 등에 따른 고액급여 사고에 대한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완료된 종결 사건의 연도별 소송건수 및 배상금액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는 4건에 5억 3,706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에는 7건에 대하여 11억 7,916만 6,000원을, 2020년도 8월 말까지 현재 종결된 5건에 대하여는 모두 7억 6,404만 6,000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지급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지급액에 대한 분쟁 중으로 향후 장해급여의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31일 현재 7건에 총 9억 7,450만 2,000원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보유금 현황은 2018년 말에는 61억 5,243만 7,000원이었고 2019년 말에는 55억 1,00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8월 말 현재까지 60억 8,129만 4,000원의 기금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공제급여, 소송비용, 운영비 등 집행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기금보유액은 현재보다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시 이에 사용할 7억 원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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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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