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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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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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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3일부터 실시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바쁜 시기일수록 건강에 유념하셔서 금년 남은 의정활동도 건강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편성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합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3분
위원장대리 박병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한창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병구
처장님,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된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보류되어 있는지, 상정 안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박병구
저한테요?
한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원이 활동을 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한을 한다든가 사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위 운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언제 상정하실 건지, 아니면 상정을 안 할 건지, 관계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전체적인 의사일정 합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합의로 전제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한창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떤 밀실정치에 대한, 밀실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위험한 답변이십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아니, 그게 밀실이 아니라…….
한창수 위원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위원장대리 박병구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 합의, 다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한창수 위원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여기서 논의가 돼야지 밀실에서 논의돼서, 한 당의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의원의 어떤 활동을 제한을 하고 심지어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조성호 위원님…….
한창수 위원
제가 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의사진행발언 더 하십시오.
한창수 위원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성호 위원
저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했었을 때 한창수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기행위에서 행감 중이다 보니까 행감결과를 보고, 그리고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을 상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를 그때 했고요.
그때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호 위원님이,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분명히 참석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상정이 되지도 않았고 논의된 게 없습니다.
뒤에서 한 얘기를 오픈시켜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정치를 합니까, 밀실정치를?
밀실정치를 해서 뭐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병구
한창수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취합한 결과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안건이 모아졌다, 취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봐서 상정을 다시 하겠다, 그런데 오늘 상정을 안 하면 다음에 언제 상정할지를 몰라요.
조성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명순 위원
정회해요.
한창수 위원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히 하셔야죠.
위원장대리 박병구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기보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안을 논의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올해 의회운영위원회가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날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꼭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밀실정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데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주민이, 또 도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또 사전 협의해서 어떤 것을 사장시키고 오픈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이 활동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다음에 꼭 상정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알펜시아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좀 더 편안하게, 알펜시아가, 또 우리 강원도가 번민과 갈등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꼭 구성의 건이 상정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조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밀실정치의 밀실이라는 것은 저희 여당 의원님들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을 밀실정치라고 통상 일컬어지겠죠, 정치를 하다보면.
저희가 사전 회의를 할 때 한창수 위원님과 같은 당 소속이었던 의원님들 두 분이 다 참석을 하셨고, 의견을 다 나누었고 저희가 상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향후 저희가 3차라든지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전달을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날 늦게 참석을 하셔서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공개적인 위원회 회의장에서 밀실 정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한창수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저희 여당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날치기라든지 밀실이라든지 좀 악의적인 것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같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밀실정치 정책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는 사과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우리 조성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 중에 밀실정치와 관련된 말씀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유감표명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종료하고자 하는데 한창수 위원님, 괜찮으시죠?
한창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병구
다른 분 의사진행발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는 늘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안건도 상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공개된 자리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와 내년도 의원님들의 제10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른 행사감소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미집행한 예산들을 일괄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7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억 9,281만 7,000원을 감액한 140억 6,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사업에서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3억 1,224만 원, 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 어린이ㆍ청소년 도의회 운영 취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등 3,701만 6,000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서 도의회 체험연수생 인건비 집행잔액 등 1,88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사업에서 입법평가 연구용역계약 낙찰차액 등 2,273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 400만 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1,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신관청사 옥상 방수공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8,00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에서 국내여비 59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1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2억 9,4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전문위원실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경비가 86억 9,055만 2,000원으로 예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76억 372만 3,000원으로 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의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42억 3,347만 3,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써 12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305만 5,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6억 8,643만 5,000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협회 차원에서의 국외여비로 1억 8,618만 6,000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들께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68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 개발비로 각각 100만원과 2,091만 원을,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2억 3,000만 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2,187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각각 7,589만 원과 6,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7,72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820만 원,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 도의회, 청소년 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지원 5,599만 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 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874만 5,000원, 의정 자문단, 의정활동 조사 연구 지원, 정책토론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77만 원,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637만 5,000원, 의정 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세부사업 조례 입법평가 운영 1,100만 원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운영 1억 2,330만 원은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4,03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6,195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과 제11대 도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명패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980만 5,000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975만 원, 122쪽입니다.
의정운영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 640만 원은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자매 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900만 원은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역대 도의원님 초청과 강원목민봉사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 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일반도서 및 이북(e-book) 등 의정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사업비 4억 8,932만 원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도의회 이미지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6,732만 원, 계속해서 12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의정 주요 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의정 발간사업비 2억 3,940만 원은 강원의정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458만 원과 강원의정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9,944만 원은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이용 수수료 사무관리비 18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9,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억 4,020만 원은 인터넷 생중계방송 접속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분산을 위한 외부 클라우드 서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의정 중계방송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과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 계속해서 124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 홍보물 제작은 제10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11대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50만 원, 세부사업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SNS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8억 6,437만 4,000원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382만 원,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7,535만 4,000원, 청사 정기안전점검,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 용역과 청사 증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2,000만 원, 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6,400만 원,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과 제11대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76억 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69억 4,030만 9,000원은, 125쪽 상단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59억 6,851만 6,000원,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7억 5,549만 3,000원, 127쪽 중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로 2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공무직 운영은 의원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과 청사 환경미화원 5명의 보수 3억 3,702만 9,000원, 128쪽 중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 5,3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024만 8,000원, 129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66만 7,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118만 8,000원, 130쪽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1,698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5,5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고영선 사무처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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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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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21년도 추경예산안 세출안을 보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선진지도 못 가시고, 그러한 예산들은 다 삭감하셨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약 140억 정도 되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삭감 액수가 5%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약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굉장히 적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했는데 굉장히 운용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서 잘 사용을 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에 대한 삭감 내역을 계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때 써야 되는데 잘 쓰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처장님, 내년 본예산 12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 예산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병구
추경부터 말씀해 주시고,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277페이지, 의원정책 개발비 부분인데요.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7,000여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예산이 총 2억 3,000이었는데요.
저희가 잔액은, 11개 연구회 중에 3개 연구회가 연구용역이 미추진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3개 연구회에서 지금 용역 추진을 못 해서 7,000여만 원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발주한 연구회에서도 집행잔액이…….
사무처장 고영선
발주한 연구회에서도 잔액이 일부 남았고요.
조성호 위원
잔액이 남았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어차피 연구용역을 미추진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연구회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낙찰률 관련해서 집행률에 대해 반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용역 비용이 너무 적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되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저희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통계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 낙찰률이, 남은 금액을 반납 처리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다시 연구 재발주를 하든 아니면 변경을 시켜서라도 그 금액이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집행잔액,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에는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2회 추경 때 저희가 수요를 봐야 되는데 사실 연구회가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연구용역이 수행될 것을 저희는 예측을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회하고 긴밀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연구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많이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들이 다시 연구회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의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 해서 잔액을 다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 2024청소년특위에서 12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따로 빼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무처장 고영선
특별위원회에서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비 부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예측을 한 나머지 집행이 안 될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다고요?
여기서 삭감하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집행 예정으로 그 일부는 남겨두고 삭감을 하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공통경비에서?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지금 5,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21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5,3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사실 국제교류라든지 전체적인 의원님들 예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수행하시는 직원분들도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산과하고 기관공통경비로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출장업무를 할 때 직원분들이 계속 거기와 협의를 하다 보면 효율적인 부분들도 떨어질 것 같고, 또 도청기관하고 의회기관이 별도로 분리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래서 저희가 편성단계에서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모두 다 일괄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안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하고요, 국제화여비 2,500만 원 해서 총 5,3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자료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의사운영지원, 예산안은 120쪽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신규가 2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관련 법규집 제작, 격년으로 하는 게 있고요.
지방의회운영 총람 제작, 격년으로, 금액은 500만 원씩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먼저 지방의회운영 관련 법규집은 저희가 전반기ㆍ후반기 격년으로 제작을 합니다.
법규 중에 제ㆍ개정된 사항들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발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김준섭 위원
책자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부 정도 저희가 발간을 합니다.
김준섭 위원
총람도 마찬가지인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운영 총람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상반기에 제작을 하면, 이게 격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0부 만들어서 저희가 연찬하는 데 참고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자로도 제작을 하지만 전자문서로도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된다고 하면 검색하면 검색어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혹시 내년에 추경이 언제쯤, 예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준섭 위원
5월경에 추경이 있나요?
그렇다면 거기서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서 121쪽에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1개 더 늘리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예산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의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전문위원실이 증설이 돼서 하게 되면 일부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가서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최종결정이 돼야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5월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난 선거 때는 선거가 끝나고 추경을 한 적도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런데 위원회 증설 문제는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7월에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저희 10대에서 결정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무처장 고영선
결정은 11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에 보면 조례 입법평가 운영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1,1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1억 5,59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121쪽의 조례 입법평가 운영.
사무처장 고영선
일단 금년 예산은 처음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의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이제…….
김준섭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사실은 수당하고 교통비 빼면 거의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런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줄이지는 않았고요.
금년에는 용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1억…….
김준섭 위원
올해 용역비가 얼마였죠?
사무처장 고영선
1억 5,000이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줄어든 것이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경상적경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영상회의 공유시스템, 물론 행감 때는 이미 예산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넣는 것은 불가능했겠지만, 그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김준섭 위원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일단 1개 상임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사용률은 좀 떨어졌지만 전체 상임위로 확대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한…….
김준섭 위원
올해 안에 실행이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내년 추경이면 5월이니까 저희는 쓰기 좀 어렵겠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임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을 봐서 일단 우선 세워진 예산을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무관 한 분이 옆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를 쳐서 저쪽 화면에 띄우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물론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궁금한 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을 보면 수어통역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120쪽요?
정수진 위원
예, 예산안 120쪽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수어통역사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사무처에서도 지급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지?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 수어통역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비용만 담겨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 아마 다른 관련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쪽하고 16쪽인데요.
의정홍보와 의정활동 홍보 내용인데, 16쪽에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같은 사업으로 묶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해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SNS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기존에도 하고 있긴 있었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업비는 기존에 의정홍보 운영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사업에 담겨 있던 것을, 영상콘텐츠 제작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빼냈습니다.
각종 콘텐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SNS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분리해서 다른 세부사업으로 사업 명을 변경을 한 겁니다.
정수진 위원
SNS를 통해서 하는 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가…….
정수진 위원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정수진 위원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SNS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로워 수가 적어서…….
정수진 위원
다 적어요, 페이스북도 적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이 다 적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사무처장 고영선
예산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정수진 위원
예,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제작하는 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희 일반인이나 개인들이 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어 보였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정수진 위원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려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던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올릴 수 있겠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 예산은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5,000만 원도.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주신 유인물에서 입법평가위원회 감액 편성을 하셨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입법평가위원회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내용이 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감액됐는데, 이게 평상시 하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특히 여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어떠한 요인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조금 감액이 됐는데…….
한창수 위원
조금이 아니라 여비 치고는 엄청 많은 겁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감액은 연구용역비 1억 5,000이 감액이 됐고, 금년에 입법평가위원회가 처음 운영되다 보니까…….
한창수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회의 횟수가 좀 많았고…….
한창수 위원
위원이 몇 명이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열다섯 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열다섯 분?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여비가 감액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감액이 돼서, 참석은 잘 하시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번에 저희 용역결과 회의 때도, 100% 참석하십니다.
한창수 위원
감액계상을 해서, 이게 1년 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갈음하고요.
유인물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증축인데 3억 9,000만 원을 증액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청사 증축공사?
사무처장 고영선
청사 증축에 얼마…….
한창수 위원
지금 3,900…….
사무처장 고영선
3,900만 원요?
한창수 위원
아, 3억 9,100만 원 계상했는데,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청사 증축은 어떠한 것을 하신다는 거죠?
용역비는 아닌 것 같고, 용역은 다 마쳤죠?
사무처장 고영선
청사 증축에 3억 9,000이 별도로 빠져있는 것은…….
한창수 위원
증액 계상을 했어요, 증액.
설명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아,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3억 9,000이…….
한창수 위원
자산취득비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한창수 위원
청사 증축하면 언제 준공되죠?
사무처장 고영선
금년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 11대 7월에 위원회가 증설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한 32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축을 하는데 그 증축에 맞춰서 각종 집기, 또 11대 의원님들 노트북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의회 인원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32명 늘어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바깥에 주차장으로 가능해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복지 중의 한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는 저번에 이상호 위원님이 어디 임대해서 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청 청사 안에 있는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5부제 시행에 맞춰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임대를 하는 부분은 지금 도 청사 주변에 임대할 유휴지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 회기 때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통근버스 이용하고, 다소 불편한 감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주거환경 중에 첫 번째가 이제는 주차가 됐습니다.
복지 중에서 주차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능하면 가까이에 주차해야 되고,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 하니까 멀리 주차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나 또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먼 훗날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월정수당 부분은 증액되는 게 1.4%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월정수당요?
윤석훈 위원
예.
사무처장 고영선
몇 쪽에…….
윤석훈 위원
119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0.9%에 대한…….
윤석훈 위원
0.9%?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내년에 1.4%가 아니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0.9%입니다.
윤석훈 위원
내가 잘못 봤나, 어디서 1.4%로 본 것 같은데…….
사무처장 고영선
내년도 0.9%입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의원 국외출장 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셨는데, 내년 하반기 되면 새로운 의회가 시작돼서, 이건 좀 늘려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 때 삭감을 하더라도?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 예산편성 방침이 경상적경비는 증액 없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는데, 하반기 부분의 여비는 보통 9월~10월에 예측을 해서 제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직 여기가 독립이 안 돼서 그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육 수요가 많으실 텐데…….
사무처장 고영선
이 부분도 저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 가시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되도록이면 추경을 안 하자는 분위기이고 대부분 본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추경은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는 7월 이후 가야 추경을 하실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대응하는 것도 느릴 것 같고…….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경비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복사기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요.
복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리스나 렌털해서 쓰시는 게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런데 렌털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수석전문위원실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전문위원실로 확대하는 게 좋을지 예산을 따져보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실만 구입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1대만 우선으로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1대만.
윤석훈 위원
복사기가 500만 원이면 중고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살 거면 차라리 위 단계를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이 단가는 저희가 조달단가 이런 것을 다 따져봤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복사기가…….
윤석훈 위원
그와 더불어서 차량 문제는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당직실 운영에서 일숙직 수당 부분인데요.
하루 6만 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6만 원인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6만원…….
윤석훈 위원
금액에 대한 규정은 지침에 나와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의회 조례?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강원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도의회 조례로 다 바꿔야 됩니다.
윤석훈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이 당직 조례는 아마 상당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훈 위원
5만원~6만 원이면 거의 한 20년 전에 받던 금액 같은데요.
그때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에서 어느 정도 상한을 정해 놓은 건가요?
어디까지 해라, 이런 게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제가 상한을 정해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훈 위원
좀 알아보시고 이건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5만 원~6만 원이면 20년 전에 제가 받던 건데, 지금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 고영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사실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세콤이나 이런 것을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직접 자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현실적으로 금액을 다시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조성호 위원
예, 추가질의…….
위원장대리 박병구
잠깐만요, 심영미 위원님 안 하시고요?
심영미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박병구
그러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한 가지만,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예산안 121쪽의 특정업무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79명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예산서 127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해서 13명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127쪽하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조성호 위원
121쪽요.
사업설명자료 보시면 산출기초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79명이 들어가 있고요.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에 13명이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영선
…….
위원장대리 박병구
처장님, 내용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뒤에 계신 전문위원님께서…….
사무처장 고영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확인됐습니다.
앞쪽에 있는 79명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13명은 기타,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중복 여부는 없는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중복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성호 위원님, 그리고 김준섭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도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 122쪽,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 국제화여비 2,500만 원을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증액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40분
위원장대리 박병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다면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관련 조례ㆍ규칙안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안건을 꼼꼼히 살피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변상득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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