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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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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2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3.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심영미ㆍ최재연 의원 발의)
2.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심영미ㆍ최재연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효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동물의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의 인증농가는 2019년 기준으로 16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을 지원하여 축산물의 안정을 영위하고, 강원도 농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산농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및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축산물 생산과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청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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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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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동물복지 증진과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공장식 밀집사육의 축산업 구조 개선과 축산물 안전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 추세에 맞춰 윤리적 생산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가축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리 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반 확대 및 지원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요즘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춤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닭진드기 기피제 지원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축사시설 개선이나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도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빼놓으신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가 비용추계로 낸 것은 2020년도에 15억 8,800인데 이것은 닭진드기 기피제 지원에 4,000수하고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에 2개소, 그다음 동물복지 축산 인증 8개소,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10개소 해서 4개 사업을 비용추계에 담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에 있는 그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제대로 된 비용추계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다른 동물들도,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많을 텐데 이 비용추계에 빠져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동물보호법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축종이 일곱 가지 축종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한우ㆍ젖소, 산란계ㆍ육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은 들어가 있고 여기 인증 비용에 추계된 것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을 추계해 놨습니다.
신명순 위원
동물복지와 관계된 것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금 15억 8,800은 닭진드기 기피제하고…….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축사시설 개선이라든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 여기 비용추계에는 빠져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인증에 관한 것만.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말하는 것으로 의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보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축사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시설일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러한 부분이, 또 우리가 축사를 갖고 있는 일반 축산농가에도 시설 개선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기에 대한 차별, 차이는 뭐로 봐야 됩니까?
인증을 받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증을 안 받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인증을 받으면, 해썹(HACCP) 인증이라든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 군납, 각종 유통 이런 부분에 우선권이 있어서 축산물 가공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데 유리한 그런 것을 갖고 있고…….
위호진 위원
아니, 인증받으면 축산업체에서는 학교급식 쪽에 우선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축산농가에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축사시설이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안 된 상태에서는 인증을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증을 받을 만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 축사시설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아야 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인증기준이 있는데, 인증기준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 인증기준에 맞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축산업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축사시설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에 인증이 262개소인데 우리 도가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이 되면 우선적으로 축사시설 개선을 더 해 준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여기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사업을 하잖아, 축사 개선을 위해서,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 조례가, 제5조에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이게 조금 모호해서, 일반 축산농가에도 축사시설 개선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증받은 축산농가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축사시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축산농장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반 축산농가에도 축사시설 개선 지원을 해 주고…….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사시설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이 운송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기준으로 운송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량을 지원해 주는, 축사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조건이 뭐냐 하면 운송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닭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진드기 기피제를 꼭 둬야 하고, 그 조건에 맞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시설은 기존에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신도현 의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웃음) 그래서 내가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더 부연설명을 하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추려면 사육시설의 면적을 확대해서, 가축 사육밀도를 개선해서 동물복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아, 밀도 얼마, 면적당 동물 수겠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런 밀도를 개선하는 것도 인증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저도 자세하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하여튼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께서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내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 인증제도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축산농가들이 인증을 받는다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농장으로 가려면, 돼지는 돼지, 소는 소, 한 마리당 몇㎡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복지의 기준이.
거기 기준에 맞춰야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서 복지인증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축산 홍보효과는 없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고 또 강원도 축산 부분의 발전이 앞당겨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조례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2019년 말 도내 인증농가가 16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인증을 받았고 지정을 했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동물복지 인증은, 인증기준에 최소 사육밀도가 있습니다.
산란계 같은 것은 ㎡당 아홉 수 이하, 염소 성축 같은 경우는 2.5㎡에 한 마리, 그다음에 양돈 같은 것은 1㎡에 한 두, 육계 같은 경우는 ㎡당 열아홉 수, 비육우 같은 것은…….
김진석 위원
아니, 그 기준은…….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육을 하면 인증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인증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인증을 받으면…….
김진석 위원
받으면 그런 농가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16개 농장이 받았다고 했는데 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농가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1차로 산란계하고 육계는 인증기준에 맞춰서, 동물복지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동물복지 인증이 나올 때 산란계 진드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김진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6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인증을 안 받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증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수요예측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니, 그런 수요예측을 지금까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목표는 매년 8개소씩, 한우 2개소, 산란계 4개소, 염소 2개소, 11억 2,000을 들여서 기존사업에, 동물 복지수준 향상 및 사육 개선사업을 본예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16개 농장은 현재 지원을 받지 않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16개 농장도 이런 사업을 지원받고 새로 진입하는 8개…….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16개 농장은 현재 상태에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한 예가 있느냐 이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원한 예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인증받을 농가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보면 동물사육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육해서 육(肉)으로, 식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육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딱딱 맞는 기준을 잘 설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나는 고기를 팔기 위해서 고기에 맞는 실정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도 있고, 소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고 이럴 텐데,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 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지원받는 조건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규칙으로 정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목적에도 보면 우수축산물 생산과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고 동물복지 증진, 사육환경 개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고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제4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사용면적 기준에 충족만 되면 인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축산물이나 환경 때문에 수질검사, 항생제검사, 친환경약품을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 별도의 다른 검사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육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육밀도, 그러니까 사육 단계별로 환경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 조건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운영실태 조사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운영실태 조사에서 ‘적격’을 받으면 올해도 8개소를 인증을 받으려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정수진 위원
적격하지 못하다는 게 나오면 다시 환수를 하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인증을 이미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정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동물복지, 쉽게 얘기하면 동물을 우리가 사육하는 데 있어서 동물 나름대로의 위생이라든가 또 환경,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 받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 동물의 환경이라든가, 사육환경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에서 지금 축사라든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가축, 사육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규제하고 통제해 나가면서 깨끗한 환경 속으로 가져가는 게 이번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최근 동물학대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벗어나서 환영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부분을 바탕에 두고 농정국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의결을 하고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ㆍ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해 농어업 인구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토대로 돌아오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과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지급액의 결정과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급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조사, 지급신청 및 제외 대상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미지급 요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수당 지원에 따른 행정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변경 등의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관계법령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소요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입니다.
제출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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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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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의 비용추계서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농어업인 수당 지급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7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는데 2024년까지 인원수가 거의 6,000명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6,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는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시행 2년 차,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약 4%의 증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업경영체를, 농민수당이 되면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한 4,500명 정도,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3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500명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시행 2년 차에는 4% 정도, 전체 10만 4,000명에서 4% 정도가 더 등록을 할 것이라고 추계했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증가하던 숫자 500명을 반영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잖아요.
특히 노령화가 되면서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많이 변하는데 여기 농업인구는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농업 발전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는 농어업인 수당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UR협상이 시작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 속에서 FTA, 국가 간 무역협상을 하자고 해서 세부적으로 디데이협상이 시작됐잖아요.
디데이협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 간의,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공산품 위주로 가고, 우리와 같이 협상하는 국가에서는 농산품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ㆍ칠레 협상을 보면 칠레에서는 포도를 전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공산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상당히 컸잖아요.
우리는 1인당 GNP가 3만 불 소득을 넘어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조례안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타 업체라든가 아니면 타 조직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농어업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등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으로,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낸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잖아요.
지위도 포기했고 또 농산물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러면서, 농업ㆍ농촌이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적 보상 차원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제목부터 이렇게 하면 사회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어업인 수당을 준다 그러면 다른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어려우니까 수당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초 조례 제정취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농어업인에게 보상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 제명을 ‘강원도 농어업인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수정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어업인 수당은 농업이 공익적ㆍ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인데 타도도, 전남 같은 데도 농어민 공익수당이라 했고 전북 같은 데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을 보면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가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농어민 수당이라는 얘기를 안 넣고 공익적 수당이라든가 공익가치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명을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당 지급대상이 2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봤을 때는, 임업인에 대해서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법률이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업인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2년이 지나려면 2022년에야 수당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경영체하고 임업정보-농업인용, 그래서 2018년 12월 27일, 임업인 경영체가 있고 그다음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년으로 했다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2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2년으로 하는 것은 지급 제외 대상에서 소득재산과 소득으로 할 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가 제외되는데 그것이 소득세법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소득금액 3,700만 원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그 전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으로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그래서 2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으로 했을 때 임업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정국장 이영일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었던 임업인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분들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조례를 정할 때 조례의 범위를 벗어, 시행규칙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조례 부칙에다가 이 사항을 넣어서, 2018년 12월 27일 이후에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별도로 부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제5조 제2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연도, 그다음에 2년 이상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지침으로 해서 2년이 경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을 지침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면 안 되거든요.
조례에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본 조례 부칙에 이 사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희도 법무 담당 쪽에 질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이 조례 부칙에다 특례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농업 육성을 위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적은 수당이 나가고, 전체 파이를 보면, 강원도나 시군 부담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수당 자체 하나가 농업 육성에 얼마큼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일부 시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크게 본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공익적 기능은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환경, 식량, 안보, 경제적,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후에는 국가사업으로 돼서 우리 농어업인 수당이 국비 지원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위호진 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것을 시도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저도 국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 추진하게 된 계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라남도 쪽의 일부 시군이 먼저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광역 도 단위가 추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수당 지급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 중의 일부를 질의하겠습니다.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 있죠, 제6조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연소득 3,700 이상입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농정국장 이영일
예, 3,700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제가 그 부분은 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농어업인 중에 고소득 농어업인들이 계세요.
연소득이 거의 7,000만 원 이상 또 1억 이상 되는 농어업인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연소득이 그렇게 고소득이라고 하면 이 수당 지급의 의미가 있을까 아싸리 이런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소규모 농어업인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만들 때 고소득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직불제도에 대해서는 면적을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하고 우리가 만약 농업인들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세법에, 농업인들이 소득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상, 농지를 갖고, 규모를 갖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되지만 소득 분야는, 농업 외 소득은 세무서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나오는데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기가, 고소득자를 가려서 그분을 제외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이 평균적으로 전체 얼마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잡잖아요.
그러한 통계들은 어디서, 기술원에서 잡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농가소득인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전국 단위 농가소득으로 하는데 그것은 표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1년간 표본조사를 해서 전국 단위로 농가소득을 결정합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우리 사회가 그래요.
고소득자에 대해서 누진세율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보편성의 원칙이죠.
좀 차등적인 누진제를 적용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도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속해 있는 것은 어떤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 증대를 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면적인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 조례에 담아서 전체 농업인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한테 얼마 정도의 수당을 매년 지급을 한다, 이 부분이 정말 도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농어업인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게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농민 수당이라는 이야기가 전라남도 해남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농민 수당이 농민들한테 보상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어민 수당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농어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가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도시와 농업인 간의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공익적 기능을 더 우선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측면들은 대부분 보상적인 그런 의미로 접근돼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이나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이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농민들 1년 소득이 얼마 정도 잡혀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도 같은 데는 3,700, 농가소득이 전체적으로 3,754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중에서 농업소득은 약 1,000만 원이 채 안 되고 그다음에 농업 외 소득이 한 2,800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을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9년도부터 경기도에서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이것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양평이라든가 여주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감대라는 부분들을 형성해 가자면 이렇게 농가들의 소득이,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농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춰 봤을 때 그 의미하고는 상충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감대 형성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농민뿐만 아니라 임업인, 그다음에 어업인까지 여기에 접근을 시키고 있죠?
전라남도가 어업인까지 지금 조례로 진행해서 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정중 위원
어업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보면,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유추해서 보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은 대부분 선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업종사자들이, 사실은 자기 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훨씬 더 열악한 입장에서, 기본소득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더 접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접근이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어업인은 2,298명의 경영주가 있고 경영주 외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한 1만 313명 정도 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보면 정치망, 양식업, 근해어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업경영체에, 그러니까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인들이 가능한지는 환동해본부에서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환동해본부 이병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어업진흥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주에 관해서는,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업경영체만 등록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선원의 어업인 등록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업인 등록이 되는지, 경영체까지 되는지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민들을 접하시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농어업인 수당이라는 측면이 보상적인 측면으로 접근된다고 보지 않고 최저소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우리 강원도가 접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들, 쉽게 얘기하면 선주라든가 이런 분들을 빼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분들의 소득 보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당연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농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내 경영체 등록 어가가 2,372가구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업인까지 한다면, 1만 130명 정도가 된다면 예산 관련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농업소득에 비해서 어업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현재 통계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통계가, 어업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선주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의 소득보다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어민들 중에서 고용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민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소득은 지금 우리가 보장을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민들, 종사하시는 어민들한테도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효동
이병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어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셨듯이 현재 이 조례가 그 부분들을 폭넓게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그다음에 연중 60일 이상 종사로 돼 있는데 어업경영체 등록에 그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의 현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할 필요성에 대해 접근을 못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으니까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타 시도, 타 시군이 이미 일찍 시작했고 강원도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대농이든 소농이든 간에 이것에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ㆍ가치를 따져서 이 수당제도를 만들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공익적 기능이라는 게, 농업이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적게 농업을 해도 공익적 기능이 있고 많게 농업을 지어도 또 많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적 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농업이 생명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최고로 우리가, 공익적 가치에서 어떤 부분들을 또 농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농업을 하면 수해 부분도 일부분 담당하는 부분도 있죠, 물을 가두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인데 야생동물보호, 이것을 환경부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농업에 피해를,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만큼 대가를 치러주는 것도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그 부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 가치로 따져서 수당이라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나 또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른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줘야하지 않느냐, 세금 내고 사는데,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대화 산업으로 오기 위해서 1차 산업인 우리 농업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어떤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 연 7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민단체와 집행부가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70만 원으로 내놨는지,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담은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것은, 타도도 연 60만 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그 범위 내에서 여유를 두고 예산비용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된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 위원
사회보장협의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와 설득을 못시켰습니까?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연간 지급을 해야 한다는, 또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물가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설득을 못시켰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전국적으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데 지금 시범단계에서는 60만 원 선이 적당하다, 타도나 저희 도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농산물도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해야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 이후에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계속 협의해서 금액을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뼈아프게 견뎌왔습니다.
생산비에 비해서 소득은 그야말로 마이너스가 숱하게, 연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만들 적에 농민들에게 섭섭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억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아까 수당지원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나 지원금액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하면서 뒤에 추계를 해 놓은 것은 그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 범위를 측정한 것이고 전국적인 상황은 현재 6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범위에서, 추후에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저희들이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산 확보하시는 데에는 별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재테크 수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세대주만, 세대만 분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편법을 쓰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다 마련을 하셨겠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준비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명칭 있잖아요.
그것을 타 도시처럼, 지금 공익가치를 굉장히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데 공익수당 지원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민수당부터 시작해서 농ㆍ어ㆍ임업까지 다 넣어서 수당을 했는데,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것을 넣는다 하면 저희 집행부도 따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이 될 수도 있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령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지급대상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은 사실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현역에 종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아주 열악한 환경 내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여성고령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업인이라기보다 사실은 농민이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지원을 참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보상적 차원인지,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인지, 이 취지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지금 강원도에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대표적인 수당으로 육아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인 수당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 2억 원 넘어가는 농업인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제대로 저희가 보듬어드려야 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농촌에 살아오시면서, 공익적 가치 중에 전통문화 보존의 가치도 있잖아요.
식량, 안보도 있고, 환경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적 가치를 지금까지 쭉 보존해 온 고령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조례안을 너무 급히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데 대한 국장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이 농어업인 수당을 주면 농어업인들이 농업인단체에서 스스로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수질보전이라든가 토량개량이라든가 적정농약을 쓰겠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적 기능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대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령여성농업인들은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해서 이 부분에 여성농업인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우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 그다음에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기존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해서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을 다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농촌현장에서는 나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당연히 대상이고 당연히 나한테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농업인경영체로 등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도 사실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분들은 드려야 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군에 홍보를 통해서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꼭 필요한 조항이라면 경영체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기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홍보부터 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제2항인데 거기 보면 부정으로 수급받으신 분들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놨어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당 환수하실 때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아니면 부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공익형직불제에서 하는 기준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자와 환수금액의 배가를…….
신명순 위원
환수금액의 배가를?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것은 규칙에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 반드시 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이병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어업진흥과장 이병래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 제1호에 보면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에 대해서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제2호에는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선주들만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선원들은 경영체 등록이 거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환동해본부에서 선주 말고 선원으로, 배를 타면서 선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1만 명 정도 되죠?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위원장 박효동
그렇다면 경영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경영주는 등록된 게 2,372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2,300…….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2,372가구.
위원장 박효동
2,372명이고, 선원은요?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선원은 7,600명 정도.
위원장 박효동
선원이 7,600명요?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위원장 박효동
그러면 선주하고 선원 합해서 한 1만 명?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러면 농정국장님, 비용추계할 적에 어업인들은 몇 명으로 추산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2,300명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러면 지금 선원들은 전부 다, 만약에 비용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선주들한테만 수당이 돌아가고 선원들한테는 수당을 하나도 지급 못 하는 그런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7,600명에 대한 비용추계가 더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이 선주만 등록이 돼 있는데, 2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선주는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선원은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선원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어업인 수당을.
그런데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선원들은 환동해본부에서 경영체 등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경영체 등록이 다 돼야지만 지급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급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신청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또 경영체 등록도 해야 하는데 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언제까지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지, 환동해본부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농어업 공익수당은 지금 전남ㆍ전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용으로 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조례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업인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어업인들이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게 선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의결이 되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요건을 전부 다 갖출 수 있게끔, 시행일 전까지 갖춰질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에서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병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잖아요, 책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비로만 준다는 것은, 우선 시작은 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의 책무에다가 제2항으로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수당을 주면, 제목이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여기 조례에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제1항, 제2항 이렇게 있는데 제3항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해서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정말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어업인들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원 다 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의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제5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러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48분
위원장 박효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6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45명이며, 현원은 234명입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4,0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6.4%, 논이 3만 4,100㏊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3,754만 4,000원입니다.
2020년 농업예산 투자규모는 7,100억 원으로 국비 1,996억 원, 도비 1,437억 원, 시군비 1,767억 원이며, 농업인 1인당 460만 7,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총 생산액은 2조 2,019억 원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분야별 투자계획과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제입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 여건은 급변하고 성장 제약과 많은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찾아가는 현장농정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사는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8쪽, 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주도형 농업ㆍ농촌 신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와 ICT융ㆍ복합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5대 추진전략 과제는 미래농업인 육성과 행복농촌 건설, 축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 농식품 유통혁신 및 수급안정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경영 안정, 가축질병 청정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1쪽, 12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미래농업주체 육성입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승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이 취업하고 창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4개 사업에 3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통정보지를 제공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귀농ㆍ귀촌지원센터 4개소 운영과 강원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70만 원을 투자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재능기부 활동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등 4개 사업에 256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리 1%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감자 9,600t과 옥수수 162t의 수매ㆍ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축제, 공동체우수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쪽,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올해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김장나누기 등의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용도ㆍ노동경감 작업대 확대 지원, 농작업 물품 지원 확대, 공동급식 지원 등을 통해 노동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ㆍ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4개소를 지원하며, 유학센터 운영, 고교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55개 마을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 9개 과정과 도농상생프로젝트 10회를 추진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330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촌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 1개소와 경관보전직불제 3개 시군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농촌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엄지척명품마을 5개소 선정, 체험휴양마을 및 농어촌민박시설 환경 개선, 체험휴양마을 연계 관광인프라 조성 등 4개 사업에 46억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인건비와 보험료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민박업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촌관광 1등도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고도화입니다.
먼저 농촌 융ㆍ복합산업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촌 융ㆍ복합산업체 인증, 관리 및 코칭 지원, 마케팅 지원 강화, 6차 산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및 농산업 포럼 등 4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23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5개소와 유통채널 확충사업 4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8개소에 총 4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6차 산업화 마지막단계 사업으로서 영월 장류지구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가공설비, 시설 리모델링, 마케팅 등을 추진하겠으며,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홍천 한우와 인삼, 영월 곤충사업, 양구 사과사업 등 4개소에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위하여 암소검정, 정액수정란 이식 등 한우 품질고급화에 37억 원, 송아지 기준가격 차액 지원에 2억 원을 투자하고 낙농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3종 사업에 6억 200만 원, 한돈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2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돈 갱신 600두, 우수 정액 1만 8,000str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금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사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화재예방시스템 구축과 가축재해보험 등 3개 사업에 83억 4,300만 원, 축사자동화시설, ICT시스템 축사시설,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개선과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66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축사시설 구축과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급 조사료 재배확대와 부존자원 등 이용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06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구입,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꾀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 4개 사업에 23억 1,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위하여 8억을 투자하고 조사료 품질관리 및 사료 안정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2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업입니다.
먼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 측정장비, 스마트 저감시설, 환경친화형 퇴비생산, 미생물 생산 공급시설 등 4개 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지원 및 고품질 가축분 액비생산, 광역축산 악취 개선을 통하여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공동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고속발효시설, 가축분뇨장비, 유용미생물 배양기, 공동퇴비처리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5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시설 개ㆍ보수, 액비저장조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원화 유통조직 활성화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자원 재활용사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증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와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환경 개선, 인증컨설팅,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4억 800만 원을 투자하고 동물복지형 가축 운송차량 2개소와 스마트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에 4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봉과 말산업 육성사업으로서 강원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브랜드 육성, 양봉산물 정보제공,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14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종벌 사육 안정화도 꾀하겠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등 4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체험목장 조성,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등 강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농가 교육, 친환경 축산인증, 브랜드 유통활성화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 강원한우 해외수출 확대 및 한우 도축 운송비에 2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브랜드 허니원 육성을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강원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판로 확대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계란 선별포장 시설 지원,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6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강원축산물 판로확대 및 축산경진대회 참가, 학교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한 2개 사업에 3,700만 원, 농가 한우개량과 수정란 이식 지원,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3개 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칡소 유전자원 관리 및 혈통정립, 재래닭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등 동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 개량과 멸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기반확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집하ㆍ선별장 개ㆍ보수, APC시설 보완, 도매시장 시설개선,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 등 산지유통시설 개선사업에 22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마케팅,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76억 2,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0쪽,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16억 조성, 고랭지농업 경영안정화, 밭작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출하를 위해 4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 산지유통저장시설 414동에 4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강원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설현대화, 신제품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3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전통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양조장 지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하고 전통주 생산 경영 지원을 위해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경영컨설팅, 구리증류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신뢰확보를 위한 해썹(HACCP)인증시설 및 컨설팅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 누들페스티벌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홍보ㆍ마케팅 등 4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검사비 및 분석비, GAP시설 보완, 농산물 안정성 강화교육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및 소득유망작목 육성, 비닐하우스 현대화,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125억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및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7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농가경영 고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을 위한 과수경쟁력 제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 스마트팜 확산 등 4개 사업에 48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저온저장시설 등 2개 사업에 27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명품과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시설, 친환경재배, 재배시설 현대화 3개 사업에 40억 4,600만 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인 버섯약용재배, 곤충산업기반, 곤충 스마트팜, 화훼류 등 5개 사업에 2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미래소득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비 및 시설장비 지원,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가공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직거래 택배비, 우체국 쇼핑몰,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진품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로컬푸드 유통판매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포장재 6개소 지원, 군납조합 컨설팅, 농산물 안전성 검사, 군납농가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농산물 군납비율을 7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기 중 중식식품비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과일간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753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광역 학교급식 공급기반 구축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소비 확산 등을 통하여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지구 조성, 친환경농자재 공급,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49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지속직불제 등 3개 사업에 29억 8,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친환경 유통시설ㆍ장비 등 2개 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14개 법인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친환경 연합 조직을 육성하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문기술정보 제공 등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경영안정을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벼종자 계약재배 지원 등에 73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벼 묘판 병해충 방제 지원, 벼 육묘시설 지원, 벼 파종기 장비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54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고품질 쌀 가공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산지 도정시설, 강원쌀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48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강화, 소비촉진 지원, 소포장재 지원 등을 통한 강원쌀 시장개척 및 인지도 강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55쪽,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강원도 감자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채종포 관수시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감자 자조금 조성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의 투자로 수급안정 및 유통 계열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1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 조성, 메밀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수요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입니다.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 및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0억 2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주산지 농기계 구입 등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을 위한 7개 사업에 73억 5,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유해동물 포획시설 등 4개 사업에 8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 개선사업 505억 8,900만 원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강화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 등 품목별 직불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특히 신규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5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충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 관리자동화사업 등 3개 사업에 249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수리시설 개ㆍ보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시설 재정비에는 309억 2,200만 원, 재해 및 침수예방사업에는 5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가뭄 우심지역 중심 용수원 확보입니다.
밭 가뭄 대비 둠벙사업 8개 지구 32억 5,000만 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23개 지구 11억 8,700만 원, 밭 기반정비사업 12개 지구 125억 3,3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 3억 7,500만 원 등 총 17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발지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61쪽,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벼ㆍ옥수수 등 전작물 생산을 위하여 원종 및 토종잡곡 49.8t을 농가에 공급하고 우량 누에씨 생산과 곤충자원 증식 등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 882.6t, 보급종 9,600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량 씨감자 안정적 공급으로 감자 종주도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5쪽,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긴급방역 추진을 위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 및 긴급 가축방역차량과 소독장비 등 지원에 56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 235개소,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 등의 실시사업에 18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 방역을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긴급 방역약품 공급 및 비축, 야생조류 기피제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관리입니다.
축산농가 질병ㆍ사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을 위해 돼지소모성질환, 가금질병, 영세양축농가 진료서비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젖소 유방염 등 5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투자하고 CCTV 설치 등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구축과 농가피해보상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2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예방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 기생충 등 예방강화사업에 105억 4,100만 원을 투자하고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으로 예방접종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면역증강제, 백신제 지원 등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양축농가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장착 등 방역관리 2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 등 축산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에 34억 8,600만 원, 가축방역지원본부 지원 및 브루셀라병 지원 등 2개 사업에 27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생산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해썹(HACCP)컨설팅 등 인증ㆍ유지 지원에 5억 5,600만 원,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10억 8,000만 원,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 등 단계별 위생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입니다.
도축검사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인건비 지원, 동물용 의약품 수거 검정비 등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정ㆍ불량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 및 민간 참여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규 설치 및 시설개선 3개소에 21억 원을 투자하고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길고양이 수술 및 백신 접종 등 보호관리 강화에 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 및 유실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82억 원을 투자하고 반려동물 문화행사 지원, 동행캠페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원 등 반려동물 문화 도민의식 제고를 위해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 가축질병 신속진단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 전염성해면상뇌증 예찰, 방역보조원 및 차량구입 등 4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투자하고 전염병검사 및 모니터링사업 등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8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 4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및 유지ㆍ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검사 등 3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관련한 조례가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등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 특혜 미주장 대응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특혜 미주장 선언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고자 행정,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업 분야 차기 WTO 협상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 등을 통하여 상반기 중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익직불제 개편입니다.
현행 6개 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생태ㆍ환경 준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직불제 관련 포럼,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농업계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개정 법률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농식품부는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직불제 개편은 WTO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으로 논보다 밭 면적이 많고 소규모 농가가 많은 우리 도 농업인에게 유리한 제도개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병 후 지속해서 발생 중에 있으나 우리 도는 선제적 특별 방역조치로 발생 농가는 없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한 민관군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철통방역체계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전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및 동진 차단을 위해 포획 및 감염지역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청정강원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퇴비사 협소, 농가 인식 및 기계ㆍ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정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지속적인 농가교육 홍보는 물론 컨설팅 추진 등 맞춤식 지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 고령화 등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를 위해 우리 도는 매년 전국 최대 규모로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300명을 신청하여 2,173명이 배정되어 전국의 48%로 최대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최초 도 단위 농업인력전담센터를 설치하여 계절근로자 도입ㆍ송출 및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 외국지자체와 MOU을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 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입니다.
우리 도의 고랭지 여름채소는 전국의 92%를 생산하는 주산지이나 수십 년간에 걸친 연작장애로 토양 병해충이 증가하여 수급불안 및 소득 감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3년 1주기로 토양개량 및 병해충 소독을 위한 약제 방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양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평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할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는 물론 식재료 수급 원활화 및 급식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간 농산물 수ㆍ발주 등 광역급식센터 공급체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현 농산물원종장은 식량작물의 상위단계 종자생산기관으로 주변지역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ㆍ산천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인허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청사 및 부속시설 신축, 생산포장의 기반조성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7쪽, 2020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33쪽의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나마 양봉산업은, 양봉산업육성법이 4월에 입법예고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동안에 축산업 중에서도 양봉산업이 꽤 소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토종벌 사육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지원, 기자재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벌통하고 또 자동채밀기, 그다음에 전기밀도기,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토종벌도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신품종을 보급하고 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보급받았던 신품종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저희가 13개 시군에 27농가, 260군을 작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종벌 농가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낭충봉아부패병도 무섭지만 또 무서운 것이 이동양봉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이동양봉을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양봉이 들어오면 토종벌들이 힘이 약해서 다 죽어버린대요, 그 싸움에서 이기질 못해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 줄 수는 없어요, 토종벌을 키우시는 분들을?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토종벌을 사육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동벌, 그다음에 서양벌이나 양봉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정수진 위원
제도적인 규제가 없어서 들어오신대요.
그래 가지고 한번 왔다 가시면…….
농정국장 이영일
아직까지 제도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진 위원
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또 유기하는 벌도 많다고 하던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벌을 놓고 가는?
정수진 위원
벌을 그냥 통째로 버리고 가시는 것에 대한 것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양봉 농가하고 토종벌 농가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46쪽의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로컬푸드 시설 지원을 몇 개소 정도 하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로컬푸드 시설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24개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매출현황 이런 것이 나와 있겠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239억을, (자료를 확인한 후)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로컬푸드가 10개 시군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2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로컬푸드 27개소에서.
정수진 위원
그러면 잘되는 곳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곳도 있었겠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잘되는 곳은 계속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잘되지 않는 곳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성 검사라든가 또 이어서 있는 가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장이 안 되는 곳 없이 모두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을 보면, 앞에 9쪽에도 동물 등록현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던데, 보면 2019년도는 2018년도보다 동물등록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등록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반려동물 중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요?
정수진 위원
예, 동물등록제.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 있는데 반려동물로 등록한 개체가 총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77%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진 위원
그나마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유기ㆍ유실동물에 대한 사업비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줄이려면, 미등록된 반려동물이 없게끔 동물등록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유기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매립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위생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장묘업으로 해 가지고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인도적 차원에서 장묘업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과수 저온저장고시설 지원하고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건의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은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평 정도 되고요, 사과나 과일 저장시설은 한 20평에서 3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고요, 산지유통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열 사람을 만나면 한 대여섯 사람 정도가 3평짜리는 너무 작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3평짜리 10가구보다는 차라리 5가구를 하더라도 이것을 한 10평 정도로는 만들어주어야 저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난해인가 농정국 직원하고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답이 나왔느냐 하면, 이게 크면 농가들이 파프리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오래 저장해서 출하를 했을 때, 저장기간이 길면 출하했을 때 바로 색깔이 변하고 품질이 저하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제가 수긍을 했는데 또 농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과거보다 하우스 면적량이 늘어났고 뭐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이 더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 달라.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산지유통시설은 현재 지침에 10㎡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평수를 적게 한 것이고요, 또 활용도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업을 많이, 특히 또 철원 같은 데의 쌀농가라든가 또 대규모 과일농가라든가 과수원예를 하는 곳은 이 규모가 작아서 시군에 배정된 전체 면적 안에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또 3평짜리를 원하는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파프리카를 하는 소규모농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대형농가들은 이것을 늘려 주기를 원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조라는 것은 현지 농업인들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농가들이 영농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6쪽을 보면 맨 하단부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진품센터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97억, 그러니까 매년 1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 진품센터는 제가 조합장 시절에 이쪽으로 쌀을 많이 내고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회사라서 (웃음) 제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도에 유일한 유통 쪽의 루트는 이 진품센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강원농산물이 서울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이나 제주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저보다도 농정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진품센터의 역할이, 이게 서울에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한정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본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부산이나 제주도 쪽으로 확대해서 강원농산물 판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강원농민이 10만여 명이 넘지만, 사실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강원도 농정국이나 강원도 내 마케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유통ㆍ가공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우리 농민들이 1인당 5,000만 원 시대에 가장 빨리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보조금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농기계를 산다든가 하면 보조비율이 도비, 군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면 어떤 작업기 하나를 사는데 농가가 사면, 이건 예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30만 원짜리라고 하면, 행정에서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30만 원짜리가 한 20%~30% 업이 된답니다.
제가 직접 사 보질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은 농가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면 이렇다 보니까 개인이 사는 것보다 보조를 받아서 사는 것이 그렇게 다운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아마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시군을 다니면서 이런 민원을 종종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도비가 되고 군비가 되고 또 자부담이 되고, 어차피 이 비율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고 또 검토를 해서 구입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은 민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확인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다고 누구를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정상적인 행정을 해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오해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과정을 좀 더 철두철미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 중에 농민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은 교육기간 중이었는데 내용을 좀 아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웃음)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있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위호진 위원
당초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좀 있었고 또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말 기준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적이 76%밖에 안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웃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죠, 첫해라서.
그 과정에 저희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수차례 했던 것 같고요.
연말까지 해서 76%의 실적을 냈다는 자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작년이 첫해라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농민들이 택배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저조했던, 처음에 사업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한 농가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자, 보세요.
오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됐는데, 처음엔 열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이,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 관련 부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분기마다 보고를 받아서 채찍질을 하든지 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올해는 잘 챙겨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농정예산이 4.4%가 삭감됐어요, 전년도 대비.
농정국장 이영일
4.4%가 삭감된 것은 지방이양이 되면서…….
위호진 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발굴해야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대체사업을 해야죠.
국비사업이 없어졌는데도 강원도에서 다른 특유한 신규사업 발굴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웃음)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점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안 됐어요, 홍보도 안 됐어.
시군에서 읍ㆍ면ㆍ동에 홍보도 안 됐어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받으려고 얘기를 해 보면 당초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안 받아줘요.
예산은 남는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농정행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침변경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소진을 시켜야죠.
정말 수요는 있는데 당초에 마련된 기준이 있다고 해서 변경을 안 하고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침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정업무도 조금은 다양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주요성과, 신농정 거버넌스가 출범했죠, 작년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핵심과제라든가 과제선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는 1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출범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위호진 위원
그런데 필요시에,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도 있었습니다만 기타 주요 현안사업들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거버넌스가 출범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수렴한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거버넌스 구성원 자체를 포괄적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신농정 거버넌스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강원도가 농민수당을 해야 된다고…….
위호진 위원
서로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인데 품목이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실제 여성농업인들은, 이 사용품목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어요.
현지의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농협중앙회에서만 거래가 돼서 불편하다고 해서 지방농협에서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요구는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입장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는 사행성하고 유흥만 빼고는 다 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동해시에서 무허가 펜션 사건이 일어났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민박인데 펜션으로 이름을 바꾼 집들도 있어요.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했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제히 실태조사를 했고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민박에 대해서는 법령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실 거예요?
지금 영업은 하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소방법 이런 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우리 농정국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만 관리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어서…….
위호진 위원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해도 무관한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니지만, 모여서 그 숙박업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위호진 위원
(웃음) 아니, 그러면 민박 무등록자라고 하면 등록을 받아주는 쪽으로 확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숙박업이, 지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자 건의도 했고 또 지금 동해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법상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위호진 위원
농어촌민박은 특별법 입장에서 별도로 민박을 지정하고 이랬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모텔 그 기준에 상응을 안 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지금 동해에서 일어났던 것은 농어촌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 일어난 일반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등록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제도권으로 흡수를 시켜야지만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등록으로 해 가지고 펜션이나 아니면 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담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하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규정에 담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한 가지의 고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가 관련 부서와 검토를, 이런 의견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각각의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30페이지의 악취저감 관련입니다.
분뇨에 대한 악취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규모 농장에서 분뇨는 잡는 것 같아요.
액비화해서 잡는데, 돈사 내에서 발생되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돼지 자체에서 나는 냄새.
매일 샤워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아무리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도 돼지 자체에서 납니다, 매일 샤워를 시키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과 같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냄새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감해야 되는데 여름만 되면 상당히, 돈사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도의원님들은 전화를 다 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이것은 연구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전문시설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그것은 꾸준히 해야 되고요, 환기하는 것하고 또 그 냄새를 모아서 집진하는 것…….
위호진 위원
환기 가지고는 안 돼요.
환기는…….
농정국장 이영일
또 미생물제제를 뿌려서 방지하는 것…….
위호진 위원
거기 자체에서 저감을 시켜줘야지 환기를 시키면 바람을 타고 동네로 갑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웃음)
위호진 위원
민원이 생겨요.
(웃음) 하여튼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농정국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들도 많았고 또 올 한 해도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사업계획들을 자세하게 세우셨는데 지난해 사업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성과를 보면, 전국 최초 농민참여 예산제 실현으로 협치농정 강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영농 안정 및 신속한 복구 지원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농기계 국비 지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킨 것은 정말 발 빠르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곁들이면, 2016년인가요, 삼척 도계에서 산불이 나 가지고, 이쪽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계지역의 트랙터 1대가 불탔는데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소규모 농기계는 지원을 다 해 주고, 경운기 같은 것은 다 해 주고 트랙터만 안 해 준 것으로, 지금 양양 산불로 인한 것은 다 지원을 해 줬다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2016년도…….
김상용 위원
그게 2016년도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산불로 인해 가지고 도계지역이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그 농가에, 농가에서는 대형 농기계가 하나, 상당히 고가인데 이 부분이 없어서 농업을 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떤 민원인지…….
김상용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때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면 2016년도 도계지역 산불피해에 그것이 잡혀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이것 없이 영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김상용 위원
없으니까 지금 영농을 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2017년도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2018년도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재해대장을 보고 제가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은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1쪽을 보면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공동처리시설 확충 해서 4개 사업에 50억 8,3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공동사업장은 시군별로 하나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공동처리시설 사업이 4개가 있는데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은 7개 시군이고요, 다목적 가축분뇨장비 지원은 73개소로 시군마다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은 원주, 강릉 2개소이고 공동퇴비처리장은 홍천, 양양 2개소로 위의 2개는, 고속발효시설하고 다목적 가축분뇨장비는 전체 시군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용 위원
아, 고속발효시설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7개소에 10억을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고속발효 콤포스트라고 해 가지고 개소당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7개면 1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개소당 1억 5,000씩 해서 악취 저감ㆍ탈취하고 집진하는 설비인데 1개당,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고속으로 발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상용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시설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57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것을 대당 165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저희들이 111개의 포획시설을 농가에다가…….
김상용 위원
농가에다가 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 10개의 범위 내에서 포획시설을 주려고 합니다, 논밭이나 산 주변에 설치해서 포획할 수 있게.
김상용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갈 계획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신청 시군으로 전부 갈 것인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돼지 틀 111개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야생멧돼지 포획틀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농가단위 주변에, 야생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는 지역에 포획틀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방역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계속 지원해 나가고…….
김상용 위원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이것은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지침에 따라서, 앞뒤에 출입문이 있고 측면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무게는, 가로가 한 68㎝…….
김상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게가, 이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제가…….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틀이고 부서지지 않는다면 몇 백 ㎏이 될 거란 말이에요, 철창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것을 야생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지원 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김상용 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데에서 이 포획틀을 사용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농업정책보험에 대해서 54억 2,800만 원을, 이게 국비가 내려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국비는 50%가 바로…….
김상용 위원
반영이 되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농협으로 가고 나머지 50% 중에 15%는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35%는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상용 위원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보험을 안 들면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동물방역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농가에 아직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보면 내가 소를 5마리 기르는데 지금 그것을 검사하려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시료를 떠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3년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축사면적이 900㎡ 이하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대상 면적만 하는 것이니까 90㎡ 이상만 하는 것이죠, 90㎡ 이상 900㎡ 이하?
농정국장 이영일
예, 900㎡이고요, 두수로 하면 한우가 90두, 젖소가 70두, 면적으로 할 때는 900㎡…….
신도현 위원
만약에 지금 축사가 30평 미만이라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는 5마리를 기르는데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홍보를 잘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홍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어제 농업기술원을 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3개소는 검사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는 검사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고 도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쪽을 보면 퇴비부숙도 판정 장비 측정기 지원 14개소 해서 4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시군에서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지금 검사하는 시설이 센터에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부숙도 검사 지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검사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인력은 6명, 9,7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장비…….
농정국장 이영일
퇴비부숙도 판정장비는 14개소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부숙도 측정기, 뭐 검사장비ㆍ키트 이런 것을 보내줍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보니까 검사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 가지고는 농가의 수요를 다 못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천군이 3,300농가가 되거든요, 축산농가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도 3,300건이잖아요.
또 1년에 두 번 하는 농가를 50%만 잡아도 한 5,000건 되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14개소에다가 장비를 확충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씨감자 공급요.
지금 잔량이 많이 남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남았습니다, 1,400…….
신도현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올해 씨감자 공급이 한 1,400t 정도가 신청이 덜돼 가지고 남아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채종농가와 사전에 해서, 저희가 수매했던 부분이 먼저 공급이 되고 농가가 갖고 있는 잔량이라든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올해 3월에 채종농가들하고 최종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서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앉아서 계산하는 것하고 실제 현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400㏊에서 9,600t의 씨감자를 생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390㏊에서 2,400㎏을 수매했다면 이게 9,300t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7,855t을 수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400㎏에서 엄청 밑으로 내려가서 수매를 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에는 2,400㎏을 하지 않고 2,000㎏만 했고요…….
신도현 위원
예, 2,000㎏ 정도만 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400㎏은 농협에서 했고요, 올해는 2,400㎏을 전부 다 진흥원에서 합니다.
신도현 위원
7,800t 정도만 했는데도 1,400t이 남아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채종농가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3월에 하려고 합니다.
신도현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면적을 줄인다면 또 고랭지 채소값이 확 내려간다고요.
지금 채종감자가 적자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고랭지채소가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 농가에서의 얘기는 수매규격이 50g~270g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저 아래 밀양이나 전라도 해남 이런 데에서는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하는데 250g~270g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g짜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채종농가에 와서 우리 규격 이외에 270g이 넘는 것을 사간다는 거예요.
거기 소요량이 얼마냐 하면 2,000t~2,500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g~270g을 수매해 가지고 250g~270g짜리는 별도로 선별해서 여기에다가 공급하면 2,000t 이상은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담아서 다음에 채종농가하고 할 때 우리가 50g~270g을 수매해서 그중에서 250g 이상은 하우스에 재배하는 남쪽에 줄 수 있으면 분리선별을 하고요, 또 고랭지지역에서 원하는 작은 것을 하고요, 그런 것을 담고 그다음에 채종농가들이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부분도 해서 3월 중에 회의를 할 때, 또 채종포 쪽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채종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고랭지채소를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택배비 관계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정말 처음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발굴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청단계에서부터 농가에 신청을 다 받아서 우리가 물량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정까지 해서, 또 배정을 했더라도 중간 정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농가나 모자란 농가가 있으면 잘 돌려서 본예산을 다 소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6개월 근무하시고 교육을 1년 갔다가 또 복귀를 하셨는데, 1년 갔다가 지금 강원도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오셨는데 1년 동안 변화가 있었던 것 같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변화 속에서 금년도에 국장님은 강원농정의 어느 분야,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치중할 생각이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것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2020년도는 미래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소득 문제, 그다음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그 기반을 올해부터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영농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한다면, 사실은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농촌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것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60%를 육박하는 고령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5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정착 분야하고 또 승계농업인 정착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사실 귀농을 하셔 가지고 정착하시는 분들보다는 승계농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또 쉽게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이 두어야 되는지, 또 강원농정에 쉽게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포지션을 구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귀농인보다는 승계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27명한테 1,560만 원 정도를 2년간 지원해서 안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또 승계농의 의사나 의향을 보고 추이를 봐서,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승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도시에서 고생하고 또 요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유도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좀 체계화시키고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금년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뒷장을 보면 강원도 한 달 살기 해서 체험 프로그램,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의 권고사업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 분야 이런 부분들을 보고 도입한 프로그램 같은데 진행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강릉에서 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100명한테 농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체험마을은 숙박시설이 다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 중에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8세 이상 되는 사람이 시군 농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 모집공고한 것을 보고 오면 4만 원의 숙박비를 주고요, 하루 1만 원 정도의 농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달간 살아보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 체험마을에서 대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릉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지금 시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100명의 인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제주도에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주도는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제주관광이라는 측면하고 연관시켜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귀농ㆍ귀촌에다가 포지션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제주도의 사례나 타도의 사례를 보고 강원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고요.
요즘 보면 각 도가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또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 속에서 경험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귀농인들 대부분을 보면 작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근하는 것이 뭐 버섯이라든가 손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지 사실 정착농으로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갖춰나가려는, 영농인으로서의 틀로 접근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장에서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도, 강원도 영농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2쪽의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썹(HACCP)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품종들이 있는데 금년도 12월 1일에 이 품목들이 더 확대가 되죠?
해썹(HACCP)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해썹(HACCP)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더 확대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의무대상 품목이 8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아마 해썹(HACCP)시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떡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새롭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데, 실제 지금 여기에 금년도는 4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고려하면, 이게 아마 개인들이 해썹(HACCP)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텐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그것은, 전체 260개 업체 중에 해썹(HACCP)대상이 160개 됩니다.
160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58개를 했고 남은 것이 102개입니다.
그러면 1년에 4개씩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나눔식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집중해야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가축방역관이 수요에 못 미친다는 부분들을 안미모 의원님이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9명의 가축방역관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3월에 면접을 하고 4월까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 채용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도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지만 정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강원도 지휘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가축방역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것도, 화천지역의 민통선 밖에서 나타나는 현황들이 70%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3쪽의 양봉ㆍ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내의 양봉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한 2,820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6만 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2,800여 농가?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양봉하고 말산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별개인데 여기에 하나로 묶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니까 괜히 양봉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이 업무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양봉을 대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양봉하고 말산업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양봉산업에 대해서 한 쪽짜리 보고서가 쭉 나오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여하튼 여담 삼아 제 진담을 말씀드렸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승마도 있잖아요.
승마산업을 보면 4개 사업에 24억여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 지원하고 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것들인데 정작 승마를 하기 위한 승마길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사업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에 승마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강원도에 말을 갖고 있는 농가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한 51농가에 568두, 그다음에 승마장이 한 18개 정도,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한우 명품화, 그다음에 돼지양돈, 가금을 하다 보니까 승마는, 저희들이 승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라서…….
신명순 위원
조금 늦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미 다른 데에서는 승마산업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의 레저활동이 소득 3만 불 이상이면 전부 다 승마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뭐 승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라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한 체험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육성 지원이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도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그래도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허니원 아닌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원한우가 있고 또 강원사과를 지금 하고 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허니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강원한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보관창고도 부족하고요.
거기에 속해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허니원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7,0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또 마케팅도 같이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40쪽에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온유통시설 확충 해서 2개 사업에 42억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시는 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 10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 산지유통저장시설이 있는데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태백농협하고 영월농협이 해당됩니다.
신명순 위원
영월은 고추 그것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여하튼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게 국고로 들어오는 것인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이 10여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굉장히 노후화돼서 저장성이 떨어지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옛날에 하다 보니까 차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새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한 개ㆍ보수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사업계획에 없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출하 생산기반시설이 있는데, 마을에 농산물 저장창고 같은 것을 많이 해 줬잖아요, 옛날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지금 그것들이 전부 다 방치되어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형편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게 10년인가 20년을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조사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했으면 이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당초 목적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마을에 완전히 줘 버리든지 이런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41쪽에 농식품산업 활성화 해서 배추절임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농한기 때 농가의 소득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것이 절임배추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15개소, 15억 원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절임배추는 정말 농민들한테 현금이 딱딱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결코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절임배추에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까, 전부 다 소금물로 절이고 그러잖아요.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방송에도 막 나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환경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절임배추시설을 만들어주고 있는 농정국 차원에서 이 절임배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57쪽에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여성ㆍ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이렇게만 접근하고 계시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하는 현장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농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농정국장 이영일
여성농업인들이 다 힘들겠지만 근골격계 이런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해 주는 부분이…….
신명순 위원
(웃음) 영농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웃음) 아,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도 강원도는 집이 가깝고 그런데 다른 데는 들이 넓다 보니까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바쁜 철에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을?
신명순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농막 같은 것이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옛날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마을이 거의 다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아직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숫자가 4,600개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직 일몰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18쪽에, 말씀을 드린 김에 이것도 제목을 문제 삼으려고요.
거기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것인데 제목을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으로 잡으셨어요.
여성농업인으로 안 잡으신 이유가 혹시 남성농업인들의 반감을 우려해서 그러신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복지와 관련됐다고 생각해서 분류를 했는데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거기에 다용도ㆍ노동경감 작업대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지금 3,150대, 19억여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성농업인들이.
그래서 정작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야 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40대ㆍ50대ㆍ60대가 지원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시군을 보면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들한테 먼저 혜택이 주어지고요, 이분들도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정작 예방을 해야 될 연령대에 있는 농업인들은 차례가 안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고령농업인이 아니라 필요한 농업인이, 가장 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지침을 바꾸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바꿨습니다.
고령농업인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간 3,000대를 해 가지고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이대의 여성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그것은 잘하셨는데요, 고령 여성농업인들한테 먼저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늙어야만 그 차례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물량을 좀 더 늘려주시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4쪽,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사과를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규모는 크지 않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전국의 한 4% 정도…….
김진석 위원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앞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공동선별장을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개소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농정국장 이영일
공동선별시스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개를 시작했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임계농협에 APC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임계농협 선별장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도, 읍ㆍ면별로 사과농사를 산발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사과를 선별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사과생산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타 시도에 있는 선별장에 가서 선별을 해 온답니다, 선별이 제대로 안 되면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정선에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군들이 있으면 그 시군들의 중간 지역에라도 그것을 한번 추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수출농산물들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가서 하거든요.
타 시도에 가서 하면 선별장 사용료를 내거든요.
거기에 내는 비용하고요, 또 우리가 시군에서, 우선 많이 생산하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1개~2개 시군씩 매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비용도 따져보면, 그 비용을 절약해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 넣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과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뒤따라가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사과로 통합브랜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선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과가 성목이 되면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그러니까 강원도 사과의 공동브랜드를 강원사과로 하고 공동선별을 하고 공동판매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것을 각 시군마다 다 못 하면 2개~3개 시군씩이라도 묶어서 해 놓고 우리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함께 투자한 선별장은 농업인들한테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뭐 타 시도에 가는 것보다 물류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9개의 주요현안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가 딸려있든 아니면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든 어찌됐든 간에 당초예산에 확보됐어야 하는 것이 지금 2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를 할 때도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 과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하면서 자본이 부족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분명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사업 같은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가내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에서 3월경이면 거의 대부분 추경을 하니까 시군 추경 때 집어넣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평창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서 준비를 다 해 놓으셨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이게 뭐 큰 예산도 아닌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또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현황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이 두 가지는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을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82억짜리가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이 80억짜리가 있고 놀이터 사업이 2개소에 1억씩 해서 2억 들어가는 게 있고, 이 사업은 국비 매칭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국비가 12억, 도비가 68억 해서 국비 15%, 도비 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도비가 85%요?
농정국장 이영일
50 대 50인데 지금 지방이양이 돼 가지고, 국비 50ㆍ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균특사업이 도비로 되는 바람에 국비가 15%ㆍ도비가 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50 대 50입니다.
김상용 위원
예.
놀이터 공간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놀이터 공간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반려동물 주인하고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놀이시설입니다.
김상용 위원
이 시설을 강원도에 하나만 만들고 앞으로 안 만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일단 이것을 2년간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공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이 상태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면 추경에 농어업인 수당 예산 320억이 없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과연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볼 때 농어업인 수당도 중요하고 또 반려동물지원센터도 그 분야에 있어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놀이터만 만들면 안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웃음) 그 돈을 빼서 농민수당으로…….
김상용 위원
놀이터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강아지들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분야마다, 우리도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이, 요즘은 취향이 다 달라서 반려동물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그 반려동물이 이 센터에 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집니까?
요즘 보면 뱀도 반려동물이고 악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신명순 위원
그건 애완이죠.
김상용 위원
그것도 반려동물이에요, 애완이.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반려동물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가장 많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이 부분에 치중돼 있지 다른 동물은…….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염려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SF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민통선 쪽에서만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를 했는데 강원도 남부지역까지 해 보진 않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멧돼지가…….
김상용 위원
신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녜요?
농정국장 이영일
포획이 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전(全) 건이 음성이고, 밑에 지역은.
지금 이 지역만, 접경지역에서만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삼척 지역에서 멧돼지 잡은 것을 먹고 가족이 다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소화질병인 것으로…….
김상용 위원
그리고 바싹 마른 돼지가 다니는 것을 봤다, 곧 죽으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획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돼지가 하루 저녁에도 수십 ㎞를 가는데, 전방 지역만, 민통선 지역만 할 게 아니고, 거기서만 잡으면 돼지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도망가겠지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부분은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 안 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그 농가도 억울할 것입니다.
다른 농기계는 다 지원을 해 주면서 대형농기계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지난해 사례가 뉴스로 다 나가고 이러니까, 같은 산불인데 크게 난 데는 다 해 주고 본인만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누차 삼척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들은 척 만 척하고 있다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실태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보시죠.
강릉시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완료가 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강동면 모전리 일원으로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매입 협의는 12월에 마쳤으니까,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위호진 위원
매입까지 마쳤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매입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위호진 위원
협의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리고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역 토지주(主)말고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강릉시에서 추진 잘 돼서…….
위호진 위원
추진이 잘 된 걸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3페이지를 보시죠.
양봉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봉산업이 법령으로도 제정이 돼서 시행령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양봉산업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생산량도 많고.
제가 일전에 TV를 보면서 양봉체험, 도시민들에 대한 체험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양봉농가, 좀 규모 있는 농가가 되겠죠.
소규모 농가보다는 규모 있는 농가들이 체험농장처럼 도시민들이 꿀을 뜰 때 와서 체험을 하고 꿀을 가져가는데 반값 정도로 이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체험자들한테.
그리고는 사전 신청을 받아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양봉, 뭐라 그러죠?
기자재 같은 것도 양봉사업자가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연간 소득이 거의 1억 5,000,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양봉산업을 규모 있게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교육ㆍ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양봉을 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ㆍ체험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저는 이 얘기 말고 정말 도시민들이 실제 와서 양봉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몇 양봉농가한테 보급을 한다면 양봉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생산조정제가 42억…….
농정국장 이영일
42억 6,700만 원.
위호진 위원
예, 42억 예산인데, 사업신청을 6월에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해당이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로서 논에 벼를 안 심으면 ㏊당 34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벼를 재배 안 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중요한 것은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바로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죠.
위호진 위원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농작물에 대한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생산조정제가 작년 말에 원래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연결 또 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하는데, 뭔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딜레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시방편적으로, 단년도로 해서 사업이 지나갈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장기화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전략사업으로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그릇에 담자는 얘기예요, 농정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작물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쌀이 과잉 생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논의 형상은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목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논에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기계라든가 배수, 이런 시설을…….
위호진 위원
또 성토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거의 보면 전업농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고 타 작물을 하라고 하면 정말 접근하기 어렵죠.
거부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에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농민을 위한 좋은 농정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요, 기업형 새농촌 건설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기존에 농촌 잘 살기 운동을 하다가 이게 기업형 새농촌 건설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2018년도를 보면 도약마을도 20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요.
2019년도에는 도약마을이 15개, 10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5개가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도약마을이 10개가 돼 가지고 15개에서 왜 5개를 줄였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5개를.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농정국장 이영일
예산 심사할 때 그런 권고안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새농촌 건설은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정말 주민들과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마을을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도약마을을 신청해서 2년이나 3년 동안 주민들이 각종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5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2년에 걸쳐서.
그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약마을을, 선도마을은 어차피 5개 마을을 해 주는 건데 도약마을은 지난해 수준과 같이 15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마을에는 1,000만 원이 지원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1,000만 원입니다.
신도현 위원
주로 주민교육, 컨설팅 해 가지고 기초마을 여건을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도약마을 신청을 해 가지고 5억을, 선정되면 1차는 3억을 주고 2차 2억을 주고, 선도마을은 기존에 도약마을로 선정돼서 5억을 받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을 다시 할 때 2억을 주는 거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도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업형 새농촌 건설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국장님 힘드실 텐데,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홈쇼핑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건데, 지금 홈쇼핑에서 판매가 될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공영홈쇼핑의 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공영홈쇼핑 수수료는 8%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일반홈쇼핑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10품목에 1억 6,000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전남의 경우를 보면 20가지 정도 품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홈쇼핑 판매로.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나 과수, 우리 명품브랜드 등을 잘 활성화시켜서 홈쇼핑 판매를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지원품목을 늘리거나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은 예산을 확대해 나갈수록 좋은 것인데, 한정된 것으로 해서 매년 10품목 정도 하고 있는데…….
정수진 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대로 해 보시고 이게 성과가 굉장히 크면 앞으로…….
농정국장 이영일
크면 저희들도, 이제는 홈쇼핑이 유통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본질의할 때 김진석 위원님이 평창 학교급식센터 예산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 해서 48쪽에 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분야하고 그다음에 군납 농산물 연계하는 부분들, 군납 농산물은 ’22년까지 70%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군납은 전체 43%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의 비율이 ’18년도에는 31%, 작년에 43%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올해는 한 50%, 내년엔 60%, ’22년도까지 70%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각 학교 쪽들 이야기, 영양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효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광역급식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금 강원도 영농은 대부분 소규모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급식과 군납에 대한 부분들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급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농산물 나오는 것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판단이 딱 서게 되면 기획 생산도 하고 또 공급에 대한 것도 조절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나 군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제철과일, 우수한 과일들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도에서도 군납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게 농기계 부분들이라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요즘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율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따로 농정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고령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그러니까 소형관리기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고령농업인들이 하기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체형이라든가 연령에 맞는 그런 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농기계대행영농단 같은 것을 시군에서 조직을 아예 해 가지고 고령농업인들이 대형농기계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안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고, 현재 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범위 내에서 위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논 타 작물재배 지원에 대한 부분들, 생산조정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언제까지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원래 일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쌀 생산 조정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의 관광산업, 관광산업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이라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된다면 생산조정제에 대한 보조금 부분하고 또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에 투여할 예산하고 함께 믹스를 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도 향후 강원도 정책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다시 한번 보니까 103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입양하는 부분에, 입양을 하면 사후관리는 확인을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입양을 해 주면 입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 관리하지 저희 행정이…….
김상용 위원
그다음에는…….
농정국장 이영일
행정기관에서 입양한 것의 사후관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안 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입양할 적에 진단비하고 미용비로 20만 원씩 주든가요, 마리당?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여러 마리를 입양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하겠다면.
농정국장 이영일
입양을 할 때 입양해 갈 사람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상용 위원
그냥 양심만 믿고 주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마리 수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과도한 입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과도한 입양도, 왜냐하면 보호소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가져가겠다면 다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에 100억씩 서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예산이, 그리고 지금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이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반려동물지원센터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목적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1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했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이게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상용 위원
농식품부도 문제 있군요, 정말 아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지어놔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려동물 카페식으로,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면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행정에서 운영비도 훨씬 부담이 안 가고 사후관리도 편리하고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럴 텐데, 그리고 동물 유기가 안 되도록 칩을 내장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해서 강제적으로 칩을 내장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유기가 안 되도록, 유기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릴 때는 보기 좋다고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늙고 나이 들고 하니까 버려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떠안고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낭비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 예산은,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100억씩이나 갖다가 넣는다는 것을 농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안 보고 농민수당 하면 대대적으로 농민수당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길 고양이, 강아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도 잘 알지만 또 동물이 보호받는,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축산업도 하고 있고 이래서…….
김상용 위원
동물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걔들이 제일 편해요.
(장내 웃음)
제일 편하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유기동물 보호 이런 것도 필요하고 유기동물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반려동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은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논 타 작물재배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이 타 작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성을 느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쌀이 강원도에서 남아도는 지역을 꼽으면 강릉, 고성, 홍천, 양구, 춘천, 철원 지역에서 많은 잉여농산물이 발생을 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통 풍년이 들었을 때는 1만 t이 넘게 남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7,000t~8,000t 정도 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고요.
생산조정제 면적을 보면 1,255㏊인데 1,255㏊를 제가 조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7,000t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이것을 ㎏당 160원으로 잡았을 때 1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는데, 강원도의 수도작이 이것 때문에 수십 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생산조정제가 일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일몰되면, 강원도 생산량이 전국의 0.5%밖에 생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잉여금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혹 일몰사업이 되더라도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는 농협에서 주도하는 10개의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RPC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에 한 50군데 내지 60군데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농정국에서 지원을 할 때 과거에는 농협 RPC에 많은 투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정공장에는 사실 투자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일반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하나같이 우리도 강원 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투자가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RPC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RPC공장에도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와 보조를 해야만 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강원도의 총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 한 3만 4,000t?
아, 33만 t?
정확히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10만 t 정도, 제가 정확한 계산은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농정국장 이영일
15만 900…….
최재연 위원
15만 t 정도 되죠?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15만 t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30% 정도는 이것을 소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RPC가 지금 자금난에 많이 허덕이니까 이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54페이지에 보면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도정 가공시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이거 발의를 해서 이게 계속,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매년 그런 식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질의하고 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됐는데, 농협이나 이런 쪽에 보면 박스라든가, 농협 RPC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전기세까지도 보조가 일정 부분 되고 있습니다.
일반 RPC 쪽에도 세심하게 기울여주셔야 일반 RPC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되면서 우리 강원도에 신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항이 파악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작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대응 작물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유통원예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예작물 중에 기후대응 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품목이 있는데 농정국에서는 지금 그 품목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품목 개발ㆍ육성 이것은 기술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박효동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 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가 안 됐고 경북, 대구, 영천이라든가 이쪽에서 재배가 되던 것들인데 지금은 정선, 영월, 태백, 심지어는 양구까지도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도내 재배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점진적으로 자꾸 사과의 재배면적이 넓어져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하면, 기존 경북, 대구, 영천의 사과보다 품질이 우위에 있지 않으면 사과밭 조성한 것이, 조성돼서 확대돼 나가있는 것이 전부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북 쪽의 기후여건이라든가 환경조건이 이제 우리보다 불리한 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병충해도 많이 생길 것이고 사과의 특성상 기온이 안 맞으면 품질도 좋은 품질이 안 나올 것이고, 그러나 과거 경북, 대구, 영천 쪽에서 재배하던 시절의 과거 기온이 지금 우리 기온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도입해서, 강원도가 도입해서 사과라고 하는 작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북의 생산지하고 우리 강원도하고의 경쟁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과 명품지인 본거지에서도 우리하고의 경쟁력에서 이겨서 고수하려고 하고 우리는 기후여건에 맞춰서 새롭게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사과 명품고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원이 돼서 생산단지를 구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농정국에서, 경북의 기후변화에 따른, 경북에서 농사짓던 농작물 품목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 농작물이 올라오도록, 그쪽은 남부지역, 더 남부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쪽은 소멸되고 우리 쪽이 경북 쪽에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 생산이 바뀌어 지는, 형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지금 변화되고 있어서, 아마 사과 같은 품목은 재배현황을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을 전략적으로 대비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좀 돼야지 정착이 되고 우리가 명품고장으로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강원 농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강희성
축산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감자종지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김윤준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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