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 전방 우측 선순위에 배정하고 기타 위원님의 의석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되 차기 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