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실한 지방 중소업체의 보호ㆍ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에 대해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규제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제조업 비중이 10.5%, 서비스업이 71.8%로 나타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공공부문 위주의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 유출을 가속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사업자 참여 활성화 및 계약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물품ㆍ용역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의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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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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