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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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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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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일시

2021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2.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6.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8.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1.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22.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23.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24.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 27.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28.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33.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3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35.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6.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37.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38.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39.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42.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2.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원태경ㆍ허민영ㆍ박윤미ㆍ김형원 의원 발의)
3.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
4.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ㆍ나일주ㆍ박병구ㆍ박윤미ㆍ윤석훈ㆍ조형연 의원 발의)
6.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발의)
13.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신도현ㆍ심영섭ㆍ함종국 의원 발의)
25.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신명순ㆍ박상수ㆍ김정중 의원 발의)
26.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7.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31.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3.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5.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6.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7.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발의)
38.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0.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규호ㆍ위호진ㆍ박윤미ㆍ심영미ㆍ남상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주대하ㆍ최종희)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박효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짧았던 시간에도 많은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등 그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한 도정질문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여 일 후면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바탕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작성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니터링단 대학생분들과 지역주민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제25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손인주
의사관 손인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결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9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건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ㆍ결의문 발송현황으로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춘천시 연결 촉구 건의문을 10월 5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손인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10시 07분
부의장 박효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방개혁 2.0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화지역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가 2021년 10월 31일 자로 그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화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인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평화특위는 평화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회ㆍ인천시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평화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진정되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평화지역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평화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한 특위차원의 폭넓은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경기도ㆍ인천시의회와의 교류협력사업ㆍMOU 체결 등 특위활동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평화지역이 처한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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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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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원태경ㆍ허민영ㆍ박윤미ㆍ김형원 의원 발의)
3.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
4.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ㆍ나일주ㆍ박병구ㆍ박윤미ㆍ윤석훈ㆍ조형연 의원 발의)
6.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부의장 박효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가 아닌 “자문”에 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점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등 안 제6조 및 제7조, 제9조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관 및 구체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인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 개요, 위탁기간이 변경될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운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영평가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강원연구원 경영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조문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정비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인 일자리국과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간이 2021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존속기간 연장이 일자리 창출 및 침체된 평화지역 경기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타 시도의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및 투자 유치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원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건립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추진 중인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증축 건과 원주의료원 본관 증축 건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서관동을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건 준비과정에서 사전 설명 및 자료준비 등 집행부의 준비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므로 향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반드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회 설명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춘천 퇴계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춘천 퇴계119안전센터 신축 건과 친환경 수경재배 연구와 실증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대형재난 초기 대응과 수경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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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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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신명순ㆍ심영미ㆍ정유선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발의)
13.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부의장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원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조문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고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성 있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행정관청 중심의 현 구조에서 탈피, 민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참여 제고와 자율성을 강화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자활기금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촉진 및 자활 조기성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활기금의 상위 법령과 정부정책 방향, 조례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입장료 징수 및 면제와 관련한 보훈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방문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방송ㆍ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2022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전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고 효율성 있는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의 운영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강원도관광엑스포장에 대해 현 민간위탁사업자에게 5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관광엑스포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계약에 앞서 2021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것과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의 세부내역 및 재계약 관련 투자계획에 대해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문화예술활동 증진과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핵심기구인 조직위원회 운영예산 출연을 통해 대회준비와 성공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기념재단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며 의료원 고정부채의 상환으로 재정압박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분야 7개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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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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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신도현ㆍ심영섭ㆍ함종국 의원 발의)
25.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신명순ㆍ박상수ㆍ김정중 의원 발의)
26.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36분
부의장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박병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ㆍ교육ㆍ고용ㆍ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위호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축산업 종사자와 관계자의 정신건강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2조 제2호, 안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너울성 고파랑과 동해안의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소중한 자원인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강원도에서는 연안침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2ㆍ3차원 수리실험시설이 포함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연안침식의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침식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차원 평면 수조가 포함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타당성 재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조속히 건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를 촉구ㆍ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ㆍ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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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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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7.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
31.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3.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5.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6.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2분
부의장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0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도내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 및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한 제명 변경과 위임 및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코로나로 인한 저성장 경제와 경기침체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벤처ㆍ고용창출 유지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지원 대상을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 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자 및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현 재정상태와 연말 자금수지를 감안할 때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BNK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만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대출만기와 대출금리를 조정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출금리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상세한 채무상환자금 조달계획 및 상환계획을 11월 초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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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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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7.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발의)
38.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9.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0.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3분
부의장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정유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통학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 유치원 및 특수학교 신설, 소규모 초ㆍ중학교 폐지, 분교장의 초등학교 승격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원주 및 홍천지역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1일 자 초ㆍ중학교 폐지, 학교 명칭 변경, 행정(통학)구역 개편, 선배정 학교군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2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고시 공제회비 수입만으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금과 소송비용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기금적립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방지 및 사업의 지속적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22년도 공제급여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제급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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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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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규호ㆍ위호진ㆍ박윤미ㆍ심영미ㆍ남상규 의원)
11시 00분
부의장 박효동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규호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구군 출신 김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에 대한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어린이미술관 실내 전시 작품 제작ㆍ설치 참여에 대한 곽상도 의원실의 특혜운운 비난 보도자료 배포와 이를 받아서 같이 맹비난했다가 논평을 철회한 윤석열 대선캠프에 대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각을 고발하려 합니다.
양구군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어린이미술관 실내 전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사단법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사람들과 조달청을 통해 합법적인 수의계약을 했고, 7,089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문준용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ㆍ설치한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양구군의 재정자립도는 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45%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양구군은 10억여 원의 금액을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 중 약 7,000만 원이 문 씨에게 배정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실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평을 낸 겁니다.
수의계약 적격업체와 합법적인 계약을 했고 업체가 문준용 작가와의 계약을 통해서 7,089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ㆍ설치한 것입니다.
문준용 작가의 참여가 문제입니까?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임기 동안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용히 강아지와 노는 모습을 원합니까?
미디어아트 작가는 그의 직업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8.1%인 동네에서 10억 원 들어가는 문화예술사업을 한 것이 문제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밥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재정자립도와 문화향유권의 기회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문화예술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 봐 무섭습니다.
문준용 스토커이신 곽상도 의원님 아들 화천대유 3,000만 원 연봉으로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인지, 성과급인지, 산재위로금인지는 몰라도 50억 받았다는 청탁의혹부터 제대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의욕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불분명한 50억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제인지, 합법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7,000만 원을 받고 작품을 제작ㆍ설치한 대통령 아들이 문제인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압니다.
잠시 문준용 작가의 유튜브에 실려 있는 박수근 어린이미술관 설치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규호 의원
이 작품에는 18m의 삼면에 박수근화백의 50여 작품이 소개되고 있고 관람객들이 랜턴을 비추며 숨어 있는 작품을 찾으면 활성화가 되고 9개의 작품을 찾으면 전시실이 환히 밝혀지면서 종료가 됩니다.
이제 문화예술도 우리사회의 공공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누가 지원을 합니까?
그 대부분은 자치단체이고, 물론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공립박물관ㆍ미술관은 무료관람이거나 2,000원~3,000원의 적은 관람료를 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지만 문화도, 예술도 향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는 시급한 것이고 그 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20세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자들도, 강원도 시골마을의 삶이 고단한 사람들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문화예술 향유권을 규정지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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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구군의 합법적인 계약을 대통령 아들 특혜 지원 의혹으로 몰아가서 자치단체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들은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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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효동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강릉고등학교 야구 전국체전 최초 우승을 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해지는 연안침식과 관련하여 침식의 원인을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안 백사장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안 보호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복구 불능 상태로 훼손되기 전에 보호해야 할 것 입니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랑, 태풍 등 직접적인 원인과 항만 방파제와 같은 인공 구조물 설치, 내륙으로부터의 모래 유입량 등 간접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은 연평균 0.05℃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도 상승으로 전례 없는 수온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해수면은 동해안의 경우 1970년 대비 10㎝ 높아졌는데 이에 따른 파랑의 힘과 파고도 높아져 모래 이동량도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공 구조물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포항남구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길이 3㎞에 폭이 70m였던 해수욕장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근의 영일만을 매립하여 포항제철소를 세우면서 심각한 연안침식이 일어났고 그 결과 송도해수욕장은 2007년 폐장, 안전을 이유로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의 2020년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대상 102개소 중 심각 D등급이 49개소로 2019년도에 비해 33개소가 증가되었고 강릉지역만 하더라도 12개소로 전년 대비 10개소가 늘었으며, 금년도는 더욱더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침식의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는 자료와 같이 경북은 조사항목마다 연 4회이나 강원도는 연 2회 조사되고 있어 계절별 변화사항 추적이 어렵고 그나마 조사기준점은 413개소인데 절반도 안 되는 161개소만 조사하고 있어 심각한 연안침식에 대한 집행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2016년도부터 우리 도 현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3차원 3D 변경 추진형식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 이유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안침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면의 2차원 연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중요한 연구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안은 경제 산업시설이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가나 레저를 위해서도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 항만시설 및 친수시설 등 개발 사업이 지금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와 삼척화력발전소의 접안시설이 대표적인 예로 해상방파제 1.5㎞, 이안제는 약 2㎞로 이는 연안침식 등 연안해역의 심각한 환경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침식에 대한 환경적 영향평가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조금 더 과학적ㆍ실증적 연구평가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안침식 문제는 20세기 초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으며, 선진국에선 해안 공학적 문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연안침식의 실태조사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ㆍ항만방제연구센터의 조기 건립과 모니터링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계절별 실태조사가 연중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은 지방정부는 물론 범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관련 연구ㆍ조사의 과학화는 물론 복구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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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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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효동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론 각종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등등 장애의 종류도 다양하고 해가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10만 2,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9,300여 명으로 9.1% 정도입니다.
지체장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발달장애인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90% 이상이 지적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제 조카는 자폐성 3급 발달장애인입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작업장에서 운 좋게 한시적으로 단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조금 가능한 장애인 작업장에도 언제나 정원이 다 채워져 있고 대기자는 늘 넘쳐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에선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이로 인한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발달장애인들은 주간보호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돌봄이 안 되다 보니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곳 역시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에선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바늘구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들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 훈련이나 직업 체험, 자립생활 적응 기술, 여가활동 등 돌봄기능과 교육,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들에겐 돌봄과 평생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돌봄을 지원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원도는 물론이고 도내 시군에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른여섯 곳이나 있고 그중에 스물다섯 곳이 서울시에 각 구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인천과 대구, 경기에 두 곳, 울산, 전남 두 곳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과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과 교육에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일반 장애인과는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생애주기 동안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 가는 것을 한결같은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나 농어촌 등 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강원도의 평생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루속히 도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감장에서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어머님이 울음을 참으며 절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폭력이 다시는 강원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원외고를 대상으로 한 강원도교육청 감사결과 학교운영 부적절 지적사항은 일곱 가지입니다.
첫째 기숙사 운영 부적절, 둘째 전문 상담교사 미채용 및 Wee클래스 상담기능 상실, 셋째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넷째 학생 보건 및 복지 증진 미흡, 다섯째 계약제 교원 채용 부적절,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부적정, 일곱째 학교 내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복무시간 부조화입니다.
감사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장에게 중징계를, 담임교사 등 교원 2명에게는 위기관리학생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양록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사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기숙사 운영 부적절, 학교 상담기능 상실, 학생 보건 및 복지 증진 미흡 등의 주요사항을 대부분 징계사유에서 배제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장에게는 처분 중 가장 약한 1개월 정직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망학생의 자해시도를 알고도 위기 대응을 하지 않은 교사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학교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약한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내 기숙사 운영고교 시설 관리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직영인 데 반해 강원외고만 위탁운영방식입니다.
강원외고는 기숙사 수용인원이 334명이고 관리인원은 18명으로 업체 팀장 1명, 사감 8명, 청소원 6명, 경비원 3명입니다.
반면 수용인원이 340명인 원주의료고는 교사 4명, 사감 2명, 청소원 1명으로 7명입니다.
원주의료고의 수용인원이 6명 더 많은 데 반해 관리인원은 강원외고가 11명이 더 많습니다.
기숙사 운영비도 3억 4,600만 원인 원주의료고보다 2억 4,400만 원 더 많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개교 당시부터 교사가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종류와 방법을 벗어나 경고, 반성문 작성, 기숙사 퇴사 등 근거 없는 징계처분을 하거나 심지어 흡연적발 학생에 대해 흡연 확인을 위해 졸업 시까지 불시 소변검사를 자행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휴대폰 소지 학생에 대해 피켓을 손에 들거나 피켓을 목에 걸어 학생들 앞에 나서도록 하는 휴대폰 소지 금지 캠페인 4일 등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강원외고는 기상시간을 새벽 6시 30분으로 하고 등교시간을 아침 7시 30분으로 정하여 교실로 등교한 후에는 기숙사 출입문을 폐쇄시킨 후 저녁식사시간 약 1시간 동안 휴식과 세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시켜 학생들의 교우관계, 취미활동, 운동, 충분한 수면 등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의 중요성을 무시하였고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여유롭지 못한 학교 운영은 학생들 간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발요소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 측의 기만적인 징계처분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엄중히 바라보시고 재심의를 결정한 민병희 교육감님과 최호열 감사관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양구외고 사건은 우리 강원도 지역사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큰 충격과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강원도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은 무관용이라는 원칙 아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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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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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효동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강릉중앙고등학교인가요, 성과를 칭찬해 주셨는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셔서 우수한 성과를 내셨든 성과를 내지 못하셨든 모든 선수단과 임원진들께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중한 자리를 빌려 북한강 권역의 재난사고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간 지난해 2020년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는 기상악화로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 확보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급류에 휘말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분은 천만다행으로 구조가 되었으나 다섯 분은 사망, 한 분은 실종으로 고귀한 생명 여섯 분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강원도민과 전 국민이 눈물로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그중 아직도 돌아오시지 못한 한 분은 그 가족과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이 슬픔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를 잊지는 않았는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해 봅니다.
재난은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며 우리 이웃의 슬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철저히 각종 재난을 대비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서울소방본부의 한강수난구조대 운영현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소방본부에서는 한강을 여의도, 뚝섬, 반포, 광나루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건ㆍ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4분 내 출동거리로 한강 내 구조사각지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난구조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강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로 모니터링과 상시 관찰하고 있으며 각 수난구조대에 관제현황실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북한강 권역을 남이섬 권역, 춘천댐 권역, 의암호 권역, 소양호 권역으로 4분하여 관리권은 분할하였으나 이 중 수난구조대는 소양호 권역에만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암호 사고 시 의암호 권역에도 수난구조대가 있었다면 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듭니다.
지난 8일 의암호에는 삼악산 로프웨이가 개장을 하여 연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습니다.
중도 레고랜드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예정대로 2022년 어린이날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춘천 의암호는 대규모 관광객이 즐겨찾는 유명관광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북적거리게 되면 사건ㆍ사고의 위험성은 당연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와 윤상기 소방본부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이 다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보존케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 또한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준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강 4개 권역 전체에 수난구조대를 설치 운용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4분을 우리 또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강원도정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하여 재난사고대응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고 등한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사고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정과 강원소방본부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효동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주대하ㆍ최종희) 선출(의장 제의)
11시 33분
부의장 박효동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대하 의원님과 최종희 의원님을 이번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들이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등 재난예방ㆍ대응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비회기 동안 도민분들께서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지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강원도를 위해 헌신하시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10월 25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손인주 의사관님과 엄명삼 재난안전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 실ㆍ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 옆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와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두 분 실ㆍ국장님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박상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손인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농정국장 강희성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변상득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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