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이 2018년도에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직히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ㆍ어촌, 그다음에 폐광촌 이런 쪽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정말 상당히 많은데 그때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나 빈집 철거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을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1급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예상치 못한 폐기물 수거, 이런 버리는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빈집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정비, 또 철거 이런 사업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자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조례에 1년 이상 방치 건물에 대해서 했었는데 문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집행이 어렵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해도, 폐광 지역 같은 경우 폐광된 지 20년~30년 됐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을 100으로 봤을 때 70%~80% 정도는 붕괴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할 수 없는 집들이에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정비도 그렇고 철거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조례가 되고 나서 다녀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정비하자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보면 집들이 70%~80% 붕괴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잘 안 보여요.
나뭇잎들이 숲을 이루어서 안 보이는데 낙엽이 떨어진 봄가을에 가보면 완전히 폭격 맞은 것처럼 도로에 그런 집들이 허다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이라서 못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은 소유주가 또 달라요.
건물 등기만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유자를 찾아서 언제까지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뭔가 강압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요즘 가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산돼지들이 못 오게 도로 주변에 펜스를 쭉 쳐 놨어요.
그 넘어 도로가 쪽으로 눈에 보이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리모델링이 안 되고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것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만든 것인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