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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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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4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4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과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02억 7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82억 9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3,6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8,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소광물화 기술 기반 저탄소 시범사업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1,761만 3,000원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지원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전시회 참가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에 따른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279쪽,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1,702만 7,000원이 증액된 908억 3,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증가 및 정부 추경 증액에 따른 도비 조정분으로 1억 8,81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비는 산업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액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국고보조금 배정에 따른 접경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국고보조 물량 증가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국비 2억 8,750만 원과 도비 8,6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조 물량 조정 및 정부 추경 물량 추가 지원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48억 6,000만 원과 도비 7억 4,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30억 8,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8,966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7,8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비 38억 8,9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보조금 12억 1,800만 원과 도비 12억 1,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국비 12억 원과 도비 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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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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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3회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지원사업이고 도 자체사업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번에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설명자료 364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위치가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하지 않는 시군들은 왜 참여를 안 하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서 물량이 250대가 추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다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군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조금 덜 됐거나 시군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 할까, 사업주들의 관심이 조금 못한 것 같은,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차량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안착됐으면 좋겠는데, 참여하는 시군만 하고 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예산 매칭 부분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제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늘려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시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옆의 365쪽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군에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군에서 어떠한 예산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승용차 이런 것만 구매를, 시군에 가보면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데 시군마다 매칭 부분 비율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어느 시군은 승용차만 하겠다, 그런데 화물차가 들어오니까 안 받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확대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 추경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수요가 많은 쪽으로 물량을 조정했고, 거기에 따라 소형 화물차 270대를 증액 배정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수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것과 관련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5쪽이고요, 예산서 277쪽입니다.
탄소광물화 기반 소재산업 육성, 탄소광물화 기술 기반 저탄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네요.
사업기간이 4년인 시범사업을 하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시범사업을 4년 동안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4년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내년까지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죠, 4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를 보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105억.
윤지영 위원
105억이고 기투자가 1차년도에 24억, 진도 공정률이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1차년도면 2018년이 되는 거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 사업 구조가, 탄소광물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거기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 이전을 할 정도의 상용화 기술이 되면 그때 도비 매칭을 20억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6억 8,000, 이번에 3억 2,000 해서 10억을 했고요.
내년에 남은 10억을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한 6건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한 3개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이런 기술을 실증하는, 상용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술 완료 후 사업화 단계에서 20억 원을 출연 확약하기로 한 것에서 지금 10억 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윤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조건에 국비 81%, 도비 19%라고 하는 게 105억에서 우리가 20억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현재 여기에서 사업화 단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탄소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그다음에 강원도에 상용화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 타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경 재배 기술하고 그다음에 폐지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포장지 이것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해서 3개 기업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커피 폐찌꺼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탄소광물화 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유해 요소를 제거한 유기성 생산비료를 1일에 한 50t 정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에 기술에 대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것은 누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원천 기술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금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35억이 반영됐습니다만 도내의 폐자원들, 석탄재라든가 이런 폐자원을 활용해서 희토류라든가 그런 추출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저탄소 시범사업은, 이 사업이 지금 강원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입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해서 정부의 지원도 받아내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클러스터 국비도 정부 예산에 35억을 반영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35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 종합 컨설팅 지원에 보니까 8,000만 원이 감소됐고, 감액 사유가 아마 코로나19에 따라서 해외전시회라든가 해외제품 등록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전시회 참가라든지 해외제품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여건들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은 아예 감액해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코로나가 조금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오프라인도 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윤지영 위원
보니까 계획 수립은 작년 9월에 했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사실은 춘천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서 확대를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0년도 8월 추진상황에 보면 수요조사 및 협약, 컨설팅 수혜기업을 선정해서 1차년도에 선정기업과 개별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협약이 진행됐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윤지영 위원
1년 차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직 도내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이분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국제전시회라든가 그런 데도 참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은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3년에 이루어지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춘천바이오진흥원이 중간에서 항상…….
윤지영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육성에 대한 환경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건을 잘 타개하고 감안해서 또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되도록 예산을, 예를 들어 해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활로를 정해서라도 정해져 있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에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편성한 예산은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바이오 분야, 특히 면역ㆍ항체 분야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인데요.
현재 감액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이 설치 설비를 그동안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율이 30%에서 50%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억 8,00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에서 보면 지원조건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연료전지는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실 퍼센티지가 좀 다릅니다.
태양광은 국비가 30%, 그다음에 태양열은 국비가 53%, 지열은 국비가 37%, 연료전지는 국비가 72%, 또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는데 전반적으로 3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거죠?
감액 사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게 보통 대다수 물량이, 그동안 한 9,100여 가구가 설치를 했고 올해 4,500여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인데, 정부에서도 거기에 지원율을 맞췄는데, 정부가 그동안 30%를 지원했는데 정부 제3회 추경에서 50%로 지원 비율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한국판 그린뉴딜 차원에서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확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태양광, 국비 30%로 되어 있는 태양광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비 30%라고 적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69쪽의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자세한 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양댐 밑에 있는 지내리 한 23만 평 부지에 소양댐 물이, 한 150m 지하에 연중 한 6℃~7℃밖에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단지를 조성해서 수열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 이런 것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된 게 정부 환경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로서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구축사업의 실시설계비 12억이 정부 제3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사업의 공급이 주로 농업시설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으로도 들어가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거기에 대부분 첨단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서…….
김상용 위원
데이터센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데이터 기업들이…….
김상용 위원
열 발생이 많으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열을 식히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는 스마트팜 농장도 운영하고요.
그런 것으로 하고, 일부 데이터센터 내에 저희가 일명 K클라우드 파크로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밀의료, 그런 데이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 관련 집적 단지도 같이 조성해서,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내년하고 후년도까지 완료하고 2023년부터 기반공사를 해서 2025년에 완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때를 맞춰 관련 기업들을 같이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로서 환경부에서, 이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물을, 하천수를…….
김상용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소양강 제일 밑 수온이 몇 ℃까지 나오죠, 3℃?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최하는 한 3℃~4℃ 나오는데요, 저희가 쓰는 것은 발전용수 되고 있는 한 150m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평균 한 6℃~7℃ 정도 됩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더 확대돼서 많은 사업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접경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 이 사업은 접경지만 해당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10년간, 203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 80%, 시군비 2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신재생에너지로서 주택 지원사업들이, 이것을 보면 마을 단위로 태양광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원하는 마을이 많은데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는 없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제3회 추경에서 이 물량이 확대가 됐고 지원 비율도 국비 30%에서 50%로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좀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추경 물량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도비는 오히려 좀 감액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사업 물량을, 시행해 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 몹시 바쁘게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중화항체 관련 사업, 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큰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먼저 제가 궁금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5쪽에 탄소광물화 기술 기반 저탄소 시범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4년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발전소에서 주로 이산화탄소하고 발전 회(灰)가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복합탄산염을 생산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희가 1차 사업은 폐지를 활용한 화장품 고급 포장용지,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6억 8,000만 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동해안, 강릉을 일대로 해서 커피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유해 요인들을 갖다가 탄소광물화 기술을 접목시켜서 친환경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이제 기업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의 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협약할 당시에도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이 이런 기술이 뭔가 있는 것을 실증을 해 보이고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상용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국비 매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6억 8000, 금년에 3억 2,000 이렇게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대 사업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105억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105억인데 1차년도에 24억 원이 투자됐고, 이 24억이 국비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하고도, 금년도에 10억 하더라도 100억의 예산에 비하면 아직 예산 확보에 난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사업의 발굴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협약을 그렇게 했고 사업도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것을 상용화하고 실증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6건 정도 하고 관련 기업도 3개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의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가 81%예요, 도비가 19%이고.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 세워진 예산 10억 원도 순수 도비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 도비로 10억이 편성된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거의 19%에 육박하는 예산은, 도비는 다 세워졌다고 보는데 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질자원연구원의 사업 공정률을 봐가면서 나머지 잔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유지되게 하려면 시행 주최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새로운 신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염려되고, 사실 그동안 공정률도 좀 늦어져서 염려가 됐습니다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이게 모태가 돼서 폐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국비가 기재부 예산에 35억이 반영되는 이런 성과도 냈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이 어느 정도 상용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조금 더 가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6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도비를 감액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 조정된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내용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정부에서 올해 제3회 추경 때 한국판 뉴딜을 적극 보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비 비율을 높였는데 어느 정도 보급될 때까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국비의 매칭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고 향후에도 이 정도의 비율이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을 예로 들어 보면 현재 가정용 3㎾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보통 588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30%니까 한 1,680만 원, 보통 일반 가정이 한 달에 전기를 500㎾/h 쓴다고 할 때 전기세가 한 12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한 1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4,000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한 1,200여만 원 되니까 1년 3개월 정도 되면 투자한 자부담 비율 그 이상 되는 괜찮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9,100여 가구에 보급이 됐고요, 올해 정부 물량 확대에 따라서 한 4,500 가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확대 비율하고 본인 부담이 조금 낮춰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했을 때 그 이익,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한 가구 당 3㎾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신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니, 한 달 전기 사용…….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보통 3㎾ 정도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설치비가 한 58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영재 위원
설치비가 588만 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0%니까 한 16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자부담이?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되면 자부담을 다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을 하고 나면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이후에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택이 매매가 되더라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자부담 한 168만 원 정도 해서 설치했을 때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상당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 비율하고 물량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과 연료전지에 대한 정부의 부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래서 이번에 정부 제3회 추경에서도 그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차이가 있었는데 거의 50%로 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태양광이 30%, 지열은 37% 정도 됐었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것이고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자부담 비율도 조금 낮춰졌습니다.
원래 태양광 자부담이 35%였습니다.
이게 30%로 낮춰졌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도 30%였는데 29%이고 지열 같은 경우도 44%였는데 32%로 낮춰졌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부담 비율도 조정이 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 삶의 질적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사업은 아마 경쟁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5페이지, 예산안 277쪽입니다.
탄소광물화 기술 기반 저탄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비가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매칭 비율이…….
조성호 위원
매칭 비율 해서 20억이 들어가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조성호 위원
기정액 6억 8,000과 이번 추경에서 3억 2,000 들어가서 10억이 들어가는데, 궁금한 것은 저희가 매칭으로 20억을 집행하는데 10억이 나가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 사용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3개 사업에 도비가 얼마, 얼마씩 일부 들어갔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의 사업인데 10억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먼저 6억 8,000 도비 매칭해 준 사업은 폐지를 활용한 화장품 등의 친환경 고급 포장용지를 만드는 사업에 쓰고 있고요.
이번에 3억 2,000은 커피 폐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성 비료를 만드는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사업 속도에 따라서, 나머지 10억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하도록 하겠는데 그 사업은 수경 재배에 따른 스마트팜 쪽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예산 계획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오는데 이 사업이 신산업이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집행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기술들이 조금 가시화되면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 말미에 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대수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시군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수를 배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몇 대, 몇 대 이렇게 정해져서 합니까?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시군을 통해서 금년도에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일단 받아서 강원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쿼터(Quota),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수소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단 저희가 기초는 항상 시군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국고보조금이죠, 수소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전기차도 그렇고 이게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이병헌 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몇 %나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한 2,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이병헌 위원
승용차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이병헌 위원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춘천시에 346대가 편성되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시에는 50대, 넥쏘 출고현황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수소차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를 기반으로 했고요.
특히 삼척 같은 경우는 액화수소 해서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관심이 조금 더 많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 위원
춘천에는 수소 충전소가 많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춘천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금년 말경에 수소 생산 시설도 설치하고 거기에 충전소도 구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 전체 749대가 편성된 것 중에 춘천이 346대이고 원주가 50대예요, 강릉은 아예 없고.
강릉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과학산업단지 수소 사건 이후에, 그런 영향으로 주민들이 일단 조금 더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춘천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고가 다 되고 희망사항이 그렇게 많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조금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너무나 심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 사업은, 저희가 수열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병헌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소양댐 물을 이용한 수열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섹터(Sector) 가운데, 저희가 데이터 산업단지에 정밀의료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빅데이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러려면, 빅데이터에 대한 전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강원도에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이지만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는 첨단산업국에서만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편을, 부서에 대해서도 한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께서 이쪽 데이터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제언들을 해 주셔서, 아마 10월에 데이터 관련 업무들을 모으는 그런 조직개편을 일부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 자체 플랫폼, 제가 볼 때는 도청 자체에, 직원분들에 대한 플랫폼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담당 부서에서, 어디가 상급 기관이고 어디가 하급 기관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다만 추경, 수열 융복합클러스터 부분에 의료 빅데이터 예산, 정부 추경에 따른 반영이고요.
그 부분은 다른 전체 업무 중에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올바른 빅데이터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보산업과 이동현 주무관께서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 서비스 구축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을 많이 격려하셔서 이런 공무원들이 우수한 역량으로 우리 강원도정에 뛰어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1차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삼척 원덕읍 임원항 월파에 따른 침수가 발생했고, 강릉은 경포 진안상가와 포남동 일대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 현남면 일대의 침수로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상품권 종류, 금액, 잔액 환급 기준, 가맹점 자격 요건 및 제한 업종 등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었던 사항을 보완ㆍ재배열하였으며, 기존 조례에는 없었으나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한 사항인 기금의 설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일부 위탁 가능 규정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자상품권의 온라인 결제서비스 연동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도 및 산하기관에서 기획하거나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여행ㆍ숙박플랫폼 및 배달앱 등의 전자상품권 결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결제 시행을 위한 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통신판매 중계업자가 강원상품권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도내 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계가맹점 용어를 신설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 중계의 전문성 확보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중계자에 대해 도 업체도 등록 가능하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구매자 대상 할인판매에서 구매자ㆍ가맹점 대상으로 경품, 페이백 등 다양화하였고 홍보 기념품 지급 및 포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 체계 정비, 전자상품권 사용 범위의 온라인 확장 등 상품권 유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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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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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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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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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중계가맹점이라고 하는 새 용어가 생겼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타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계가맹점에 대한 권위 부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제하는 그런 라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을 시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배달앱, 지금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서울시 모바일상품권을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서울시도 조례에 중계가맹점에 대한 내용을 넣고, 지금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것인가요?
가맹점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지금 그런 것을 위한 근거 법령을 두는 것인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중계가맹점을 넣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나요?
만약 지원이 된다면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상품권이 있는 광역은 서울하고 경남, 저희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모바일을 가지고 배달앱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지역의 정확한 조례 규정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번 보십시오.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 지금 우리 강원상품권은 제로페이나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거기에 직접 가서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결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때 바로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가맹점에 대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상품권 중계가맹점에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규정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류,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이나 모바일로 직접 결제한다든지 충전해서 쓴다든지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중계가맹점이라는 용어가 원래 있던 용어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윤지영 위원
그것을 중계가맹점이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중계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비대면 소비로 다 바뀌고 음식을 대부분 시켜 먹거나 물건을 살 때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제가 전자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따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 규모가 대여섯 배 정도 늘어난 상태이고 소비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모바일도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계하는 업체들, ‘야놀자’면 ‘강원도 야놀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로 관광을 오도록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온라인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플랫폼에 들어와서 결제를 하는 것인데 결제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강원상품권을 가지고 소비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앞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구매 한도도, 지금 8월 1일부터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5개월 동안 10%를 할인해 주면서 모바일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는 30만 원, 특별할인행사도 있지만 할인 규모를 보면 350억, 100억, 지금 전반적인 판매 비율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바일상품권은 8월 1일부터 10%를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특별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1인당 월 50만 원으로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 윤지영 위원 지금 100억 원 중 어느 정도 판매됐습니까?
모바일은 8월 22일까지 36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36억 원이 1월부터 시작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닙니다, 8월 3주 동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10% 특별할인을 할 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6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36억 원이 판매됐으면, 5개월이라는 기간을 뒀지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면 두 달 안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인 혜택에 있어서, 모바일을 계속 늘릴 생각이면, 지금 속도라면 종이상품권보다는 모바일상품권의 할인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개별 환전, 현재 조례를 보면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은 대부분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 밑에 지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규칙에 나와 있는데 사전에 준 자료를 보니까 개별 환전 대행가맹점에 대한 환전 한도액을 현행 월 5,000만 원에서 월 1억 원, 두 배로 개선했다, 이것은 시행규칙 안에 담을 내용인가 봐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규칙에 대한 내용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래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 변경된 규칙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중계가맹점에 대한 환전 한도액도 별도로 설정하는데, 현재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은 구간별로 해서 월 매출, 시행규칙에 보면 원래 월 1,000만 원이었는데 구간별로 해서 매출이 2,000만 원~3,000만 원이면 2,000만 원까지 해 주고, 어쨌든 5,000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환전 한도액을 두 배로 늘리는 그런 융통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계가맹점에 대한 환전 한도액도 별도로 설정하겠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규칙 제10조에 중계가맹점에 대한 것도 넣겠다는 게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별가맹점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계가맹점은,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 동해안에 있는 모든 숙소들이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당, 호텔이나 숙박업소당 1,000만 원까지 해서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최소 금액을 설정했고요.
아직까지…….
윤지영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 금액을 설정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동안 구매하는 사람한테만 보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판매자라든지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인센티브를 1년 내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참시키기 위해서 특정 세일기간이나 특별 판촉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페이백해 준다거나, 0.2% 정도 페이백해 준다거나, 그리고 각종 경품을 놓아서, 예를 들어 부채라든지 조그만 경품을 가맹점에 놓아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념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맹점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구매자들한테만 10% 특별할인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도 금액의 일정 부분을 페이백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서울하고 경남에서도…….
윤지영 위원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가맹점에 부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윤지영 위원
주요내용에 보니까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를, 그전에는 줄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담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타 시도에서도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정 금액까지…….
윤지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못 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전에는 해당 규정도 없었고, 또 저희가 선관위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게 됐고요.
서울시에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윤지영 위원
어쨌든 법률이 바뀌면서 지방에 위임된 사무를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결제 금액 인센티브, 5,000만 원 곱하기 2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1년에 두 차례 정도, 예를 들어 구정이나 추석, 1년에 두 차례 정도 페이백해 주는 기간을 잡아서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가맹점 중심으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가맹점, 1년 내내 주는 것은 좀 어렵고 경기가 안 좋거나 하는 이런 시점에…….
윤지영 위원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금액은 적지만 가맹점들한테도 좀 줄 필요가 있어서 최소 금액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윤지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인센티브는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서 내용이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제2조 제3호를 보시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별가맹점은 알겠고 환전대행가맹점, 이것은 개별가맹점들이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다 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바일은 바로 되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 없고, 바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류는 받아서 돈으로 바꿔주는,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일일이 가서 못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원래 개인이 가서 확인하고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형연 위원
그러면 환전대행가맹점은 상인회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업자들인데 전통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아무 사업자나 이런 데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형연 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중계가맹점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를 들어 강원마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모바일상품권으로는 못 삽니다.
그런데 온라인 그것을 탑재해 놓으면 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강원마트가 중계가맹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마트 안에 한 3,000개 이상의 개인업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강원마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개별가맹점이고 우리는 구매자이고 한데 그 중간에 강원마트,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다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야놀자’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개별가맹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구매자와 개별가맹점 중간에서 거래를 중계하는 온라인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럼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빠르게 인제상품권을 예로 들면 인제상품권 같은 경우 특정 앱에서 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급되고 그 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형태거든요.
모바일상품권을 그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카드 발행이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안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을 때 바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형연 위원
휴대폰앱을 통해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휴대폰앱으로도 되고요, 요즘은 플랫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손 안에서 바로, 계좌로 해도 되고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되고 다 걸어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시켜 먹을 때 계좌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모바일상품권 5,000원이 충전돼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카드가 아니라 전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입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지만, 그리고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자분들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화천이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여 말고 특정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품권 지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내용과 배치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법에서 명확하게, 저희가 법하고 조례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임금이나 보수, 그다음에 계약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상금이라든가 격려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런 것들은 엄격한 의미의 보수가 아닙니다.
법상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으로.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공공배달앱이나 ‘강원도 야놀자’ 같은 경우 개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야놀자’는 제가 알기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배달앱은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배달앱이나 숙박앱 같은 경우 정말 하루빨리 구축돼서 우리 사용자들이, 개별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빨리 안 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배달앱 연동 같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약간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 취약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형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강원상품권 카드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오타 여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3조(상품권 기금의 설치) 제2항 “별도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까?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드실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조성호 위원
오타죠?
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데, 조례인데 또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조례인데 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려면, 상품권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해서 운용하려면 기금을 위한 별도의 조례, 이 조례 말고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인데…….
조성호 위원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문구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법에 기금을 할 때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조성호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면 제1항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하고 끝나지, 제2항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지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든다는 내용은 안 넣거든요.
이것은 확인이 한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문맥상에…….
조성호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혹시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조성호 위원
언제 내려왔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작년 12월에…….
조성호 위원
12월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조례도 전부개정되는 부분,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 내용하고 행안부의 지침을 봤을 때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뀐 법률하고요, 시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내려온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반영했는지 하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크게 바뀐…….
조성호 위원
중계가맹점이라는 부분을 넣었고, 그다음에 통신판매 중계업자 지위 부여가 이 조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성호 위원
지침 중에서 어떤 부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조례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상품권 발행 금액에 대한 것은 누가 정합니까?
얼마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금액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고…….
조성호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만약 올해 100억이 필요하다, 50억이 필요하다, 금액에 대한 산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산출은 저희가 일단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발행 실적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규모를 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호 위원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발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발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논의됐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했을 때 나온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월 2일부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광역시라든지 도에서 발행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발행위원회 부분은, 지난해 지침에는 발행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 2일 자 정부 법률에는 발행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행위원회의 역할이 발행 규모라든지 시기, 할인액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인데 일단 10% 한도라든지 특별할인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보다는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8% 특별할인에 대한 지원도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의 판단이 선행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도 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처럼 10% 할인 중 국비 8%를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 예산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 규모라든지 할인 비율을 정하기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예산 범위라든지 할인 금액들이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조성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행하는 데 있어 일부 국비가 보조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전에는 보조가 안 되다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이 지급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일부 보조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상에 주민이 참여하는 발행위원회가 명시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게 지역주민들이고, 가맹점이라든지 환전대행점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정책은 업에서 다운으로 하는 부분인데 상품권은 다운에서 업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라는 얘기이고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논의가 없었고 배제를 시켰다면 저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발행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셨다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회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법률상 해석에 대한 부분, 성격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법률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집행부 몫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광역시에서 2020년 8월에 개정한 사항을 보면 지역화폐정책위원회라고 조례에 반영을 시켰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라고 2020년 3월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강원도가 전 광역시도 중에 최초로 상품권을 시작했고 노하우가 있다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에 상품권과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과에서 성과분석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발행위원회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발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도,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타 시도의 운영 실태를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0%라는 할인액, 저희가 그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딱 정해준 부분이 10%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법에 10%까지로 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금 8 대 2로 정부 예산 지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 금액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발행위원회는 앞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바일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사실상 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좋은데 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바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 모바일에 대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병헌 위원
확인되지 않았겠죠, 아직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재 종이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활용 사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하고 있는지, 모바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보안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앞으로 온라인을 하게 되면 강원마트라든지 숙박, 배달앱 쪽으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서 부정 유통이 된다거나 해킹된다거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받아서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10%가 할인됩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악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본 적도 있었고요.
강원도 사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하고, 또 여기에 환전이라는 부분이 계속 보이는데 전통시장 자체에서 환전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단속에 있어서 좀 허술하다,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범죄라고 보기에도 웃기지만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상품권이 많이 확대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처벌 규정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보여주기식 상품권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명심하고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조성호 위원님과 이병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품권 발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관리ㆍ감독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논의한 상태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보니까 타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또 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괜찮지만 허울뿐인 위원회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바일상품권도 사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부당행위라든지 이런 신고게시판이 있더라고요.
물론 비밀로 해서 막아놨겠지만 거기에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례나 신고나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윤지영 위원
당연히 없어야 좋은 것이지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 부정한 부분들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구매인가요, 연령을 14세로 제한한 게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구매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까 환전을 대행하는 그런 데 빼고 개인이 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도 아니고 14세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그것을 고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법과 조례에 보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한 2,000만 원 정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처벌하려면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14세 미만은 형사법상 처벌 연령이 아닙니다.
이런 두 가지 법적 요인도 있지만 실무부서의 의견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똑똑하신 분들은 가족들 싹 다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자는 의미에서, 그런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를 보면 담당 공무원의 지정을 통해서, 보니까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맹점, 그다음에 대행점의 의무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보완해서 명시는 해 놨는데,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행점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장부를 내놓아야 되는 의무를 명시하긴 했습니다만 만약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외부적으로 안 갖춰져 있다면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까 이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바일을 하면서, 또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런 예기치 못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맹점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그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관련해서 통신판매중개 업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분야별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 독점에 의한 도내 플랫폼 업체의 시장 약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도 자체 세출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5,434억 6,6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2억 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5,104억 7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5억 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3,713억 5,286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성립 전 예산 사용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금보조금 1억 5,006만 원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시장환경개선사업비 2,993만 원을 각각 증액 및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 총액은 323억 8,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1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용노동부 균특회계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비 5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85억 1,693만 원이 증액된 5,958억 1,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77억 5,093만 원 증액된 5,169억 7,95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2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시군 교부 잔액으로 동일 세대 및 기타 중복자의 지급 제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는 2억 2,60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춘천 인공폭포 상점가 주차타워 설계비 2억 1,600만 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홍보방송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시장환경 개선사업 2,993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은 7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도상환 및 폐업 등으로 추가 지원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3,713억 5,28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립 전 예산 사용분을 금회 추경예산서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24억 6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창업지원사업은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모선정에 따른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ㆍ운영사업의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7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9,67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확정 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예산 5억 3,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상품권 유통수수료 및 홍보예산 4억 원을 감액하여 별도 세부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지원사업에 재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상품권 발행 특별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16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증액된 국고보조금 96억 원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특별지원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과 도 자체 세출예산 절감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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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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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많은 대화를 나눠서 더 궁금한 것은 없고요.
사업설명자료 352페이지를 보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이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사업 위치가 강원도 12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그런데 왜 12개 시군만 이렇게 되는 거죠?
국비가 거기만 반영된다는 겁니까, 보조금이?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역사랑상품권, 그것을 말씀하셨죠?
이병헌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지역이, 12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병헌 위원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상품권이 있는 지역만 일단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이병헌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 곳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없는 지역은 도 상품권을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시가 어떤 데가, 상품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제가 봤을 때 일단 도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군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역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 예를 들면 속초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있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외로 많이 나가는 지역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같은 데는, 그것은 지역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 상품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별로 차이가, 그런 지역은 역외 유출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인구가 많은 원주가 빠진 이유는 뭐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병헌 위원
원주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직원에게 설명 들음) 원주에는 상품권이 소금산 거기에 2,000원짜리 상품권만 있다고 그럽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자체마다 없는 지역이, 여기에 표기 안 된 6개 시군이 없는 지역인데 속초ㆍ원주, 지역상품권이 꼭 지역경제에 순기능이라고 보는 것은, 단체장들을 만나보면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외로 많이 나가는 지역은…….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12개 시군이 아닌, 상품권이 현재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됐는지 서면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이번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도에서 지급된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348페이지에, 이 돈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미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급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은 10월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10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도 강원도의 자료들을 보면 2.4%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일부.
윤지영 위원
그러면 가구가 1만 7,293가구,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가구 중에는 기부도 있고 지급 신청을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기부도 있고 안 받아 가신 분도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부는 몇 가구,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데는 몇 가구, 이게 구분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기부하신 분들은 액션을 안 취하신 분들,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하고 구분이 됩니다.
윤지영 위원
구분이 되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돈이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만 보니까 금액이 거의 17억 정도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 금액은 원래 금액이 남게 되면, 기부 의사를 하게 되면 그 돈하고 국비랑 지방비랑 매칭해서 저희가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액션을 안 취하신 분들, 행위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부 의사로 볼 수도 있는데 기부라고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지방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래서 행안부랑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직 답은 안 주고 있는데, 결산 시기까지는 답을 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더 내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부 의사를 취하면 지방비…….
윤지영 위원
기부 의사를 취하면 지방비랑 매칭한 부분까지 해서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비까지 매칭해서 귀속할 필요는 없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것을 기부 의사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기부 의사가 아니다, 기부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이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떤 행정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나중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홍보를 못 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유를 알게 되면 당연히 찾아서 신청했겠지만 이것은 왜 그럴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8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5월에 했으니까 석 달 이상 저희가 계속 알리고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감한다고 얘기하고 알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서 돈을 안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부 의사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돈을 받을 의사도 아니고 그러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지영 위원
1만 7,293가구니까 기부자와 그다음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343페이지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감액 사유가, 그동안 우리 도에서 30만 가구죠, 30만 가구에…….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30만 명.
윤지영 위원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한 부분들인데 중복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7개 분야에서, 따지고 보면 세대당 40만 원, 이것은 1인당으로 보기보다는 세대당이라고 봐야죠, 세대당.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개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제진흥과장 최기용(관계공무원석에서)
세대당입니다.
윤지영 위원
세대당이죠?
경제진흥과장 최기용(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윤지영 위원
세대당으로 봐야 되고, 왜냐하면 한 가구에 2명이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구에 2명 못 받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세대당 보통 4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을 보면 얼마입니까?
231억을 지금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대당 40으로 나눠 보면 거의 5만 7,750세대가 미수령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중복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미스가 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실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확히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사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주소, 그 사람이 관외 지역에서 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실제로 다 하려면 두세 달 걸린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외에 있는 분들이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파악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면서, 생활보장 받으면서 경영안정으로 두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정의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때는 이번에 확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감액분을 상당히 줄이면서 정확한 수치에 근접하도록…….
윤지영 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자들 파악을 철저히 하는 게 좋겠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7개 지원 분야에서 중복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혹시 데이터가 축적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또 하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4쪽하고 346쪽,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344쪽 같은 경우에 주차타워 건립을 2020년도에 신규로 6개소, 2019년도에 2개소를 연속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0년도에 신규 6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도에서 몇 개를 올리면 신규가 보통 6개가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이미 세워 놓은 상태에서 신규 6개를,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도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립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계속 올려놓고 많이 선정될수록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대상되는 데는 저희가 최대한 다 올립니다.
올려서 최대한 다 선정되도록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예산 과정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올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6개가 됐는데 몇 개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보통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몇 개 올렸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윤지영 위원
한번 확인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게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을 때는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다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공모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떨어진 데가 순위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 쭉 올리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윤지영 위원
공모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하고 보통 어느 정도 신청하게 되고 공모에서 선정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346페이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4개 시장에 공기청정시스템 10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게 계속, 2019년부터 사업 규모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공모에 몇 개 정도가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내후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복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230억 원을 저희가 감액하는 내용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당시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상자 선정에서 우리가 중복자들을 조금 더 철저히 걸러냈다고 하면 이 23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만큼 이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230억이면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때 대상자 선정에서 이런 중복자들을 빠르게 걸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서 반납액을 줄이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 분야로 나눠져서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생활지원 대상자들이 소상공인으로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조형연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국 내에서만 선발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중복자들을 걸러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절반이라도, 우리가 그때 중복자들을 파악하는 노력을 했다면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우리가 쓸 여력이 생겼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23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으면 더 충분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액인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으면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내용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상당 부분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융자를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런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다른 측면은 어떤 측면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금액은 매년 이차보전하는 사업에 추가로 해서 코로나19 극복 추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분도 있지만 기존에 중도 상환을 다 하신 분들, 또 코로나 과정에서 폐업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돼서 지원 대상에 조금 변동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우리가 지원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부분도 과정이, 계속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폐업되는 것이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중도 상환하는 부분, 이것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조형연 위원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아예 대상자 선정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에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 부분도 하여튼 앞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가 시급성을 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번에 하면서 폐업, 중도 상환 부분들도 다 정리해서 에러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개 은행에 나눠져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바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연 위원
저는 전액이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담보 능력 등이 고려돼서 대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사실 가장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이 정말 대출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저희가 이런 지원 상품을 개발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담보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저리로 대출도 받고 또 도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상품까지 이용을 하고, 이럴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담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분들은 정말 담보 능력조차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차보전 비용이 많이 남았길래 ‘이마저도 주민들이 다 대출을 못 받았었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정말 담보 능력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소액이라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은 대출해 주기 어렵겠지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소액이라도 대출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더불어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지원을 받는 데 애매한 그런 한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취약계층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이라서, 2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통해서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조형연 위원
진행되는 것은 제가 자료 요구도 해서 보고 있고, 왜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영업자분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내면서 코로나 정국을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행정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관련 앱을 개발해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것을 공공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 민간 앱을 활용할지 아니면 강원도 통합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별도 운영할지 이런 기본계획조차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급히 검토하셔서, 우리 자영업자들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어떤 정책을 구현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보고를, 추경 마치고 시간을 주시면 간략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적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추경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왜 담지 않았는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루빨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역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343쪽하고 347쪽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나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343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하면서 경건위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현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가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중간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추후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한 매뉴얼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테니까 효과 분석이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나일주 위원
347쪽 관련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2%에서 3%로 확대되면서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나일주 위원
코로나 정국 2월, 3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혹시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 내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휴업ㆍ폐업ㆍ파산, 또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 되신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혹시 분석하신 게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직까지 별도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코로나 정국 이후에 폐업이 어느 정도, 파산이 어느 정도, 또 중소상공인분들이 경영 악화로 인한 신용불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도 경제진흥국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매달 하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차이가 어떻다, 코로나 1차 때는 어떻고 2차 때는 어떻더라,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1,200억을 기금에서 기채 형식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사용 잔액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가 빚을 냈는데 도로 갚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반납해서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칭 비용, 이번 제3회 추경에 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코로나 관련된 것에 매칭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에 저희가 기금에서 1,200억 기채를 받았는데 그곳에 다시 원금을 회수하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반납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코로나 관련 사업에 다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제3차 추경에 국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폐광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경제진흥국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담당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전통시장 쪽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안전관리 요원을 한 명씩 두는데, 즉 경비라 그러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상용 위원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추경 다루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은 평가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가 부서랑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원하던 부분이니까 지원을 끊지 말고 또 지원을 끊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또 도움을 줘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레고랜드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265억 4,8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3,356만 원 대비 125억 8,5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139억 8,5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지연 등에 따라 감액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취소에 따른 강릉시 부담금 4억 원 감액과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국비 18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41억 2,9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77억 3,808만 5,000원 대비 136억 8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451억 4,6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억 3,4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사업 163억 2,6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 투자 예정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지연 사업 193억 2,000만 원, 정산 지연에 따른 33억 3,138만 2,000원 감액과 신규 투자 예정기업 보조금 55억 8,040만 원, 정산 완료 및 추가 고용 인센티브 7억 4,423만 3,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31억 9,3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859만 7,000원 대비 4억 5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른 7개 사업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 지역 글로벌 원정대 파견 사업으로 해외 수출 마케팅 및 교류 사업 취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사업은 국제기구 총회 및 행사 취소에 따라 4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2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는 연기 결정으로 2억 3,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은 국제교류 행사 취소로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아시아 시장 개척 사업은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 사업은 취소 결정 통보에 따라 4,9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태 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은 온라인 국제연수 전환 예정에 따라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179억 1,0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7,859만 2,000원 대비 31억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예산 30억, 계속비 사업 28억 원 등 증액 58억 원과 코로나19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절감액 26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 노선 항공편 운항장려금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역항 활성화 지연은 북방ㆍ항로 및 동해안 컨테이너 항로의 취항 시기 연기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억 1,8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 취항 시기 연기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취소에 따라 국제드론스포츠대회 8억 원,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은 실내 드론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기금 18억 원과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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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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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2페이지에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속초항 예선 상시배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루즈항, 이게 오타인 것 같아서, 그간 추진상황 맨 끝에 보면 6,130t이라고 나와 있는데 6,130t이 어떤 것이죠?
이 정도 되는 배가 있나요?
이렇게 큰 배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큰 배는 12만 t, 크루즈는 그렇게…….
이병헌 위원
12만 t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제일 큰 배는 몇 t 정도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큰 것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속초항에 들어왔던 선박 중에 제일 큰 것은 12만 t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이병헌 위원
한 22만 t까지도 들어오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시설 때문에 속초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3만 t까지 입항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병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인증서라는 것을 줬는데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인증서를 준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당초 4월 23일에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사를 10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했었는데 이번에 공증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약속하는 차원에서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보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인데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상 양양공항 활성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살펴보게 됐는데 지금 플라이강원의 직원이 얼마나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직원이 242명 정도…….
이병헌 위원
242명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선 비행기가 2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3대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국내선만 3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국제선은 못 뜨고 있으니까…….
이병헌 위원
현재 국제선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국제선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제선 노선 허가는 받아놨는데, 지금 베트남 다낭하고 호찌민하고…….
이병헌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몇 대입니까?
지금 국내선만 있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국제선은 취항을 못 하니까 국내선만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제선 비행기 자체가 없는 것이죠?
비행기를 구입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3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그러면 비행기 한 대당 보통 승무원이 몇 명 정도 탑승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병헌 위원
제가 알기로 50석당, 대한항공이나 큰 데를 보면 50석당 1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승무원이 있고 객실승무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객석이 몇 개 정도 되는 비행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186석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186석, 그러면 제가 볼 때 승무원이 4명 정도 탑승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가 3대밖에 없는데 객실승무원이 64명씩이나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행기를 운항하는 운항승무원은 몇 분이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비행기 한 대당 많아야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 수입관리부라고 대한항공의 전체적인 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공사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지금 현재 운항승무원이 47명, 비행기가 3대인데 47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 3대에 기장ㆍ부기장이 47명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항공사에 있는 입사 동기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80석밖에 안 되는데 승무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이고 줄였지만 지금 많이 탑승하지도 않는데, 50석당 1명이라고 하는데, 180석 정도면 4명 정도 돼야 하는데, 비행기가 3대인데 객실승무원이 64명이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제선을 취항한다고 합시다.
미주 노선이라든가 8시간 이상 운항할 때는 비행기에 4명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8시간 이상 장시간 가는 비행기가 없을 겁니다.
운항승무원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운항승무원이 47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객실승무원은 2020년 7월, 60명으로 나와 있네요.
어떤 근거로 직원들을 채용했고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채용할 당시에는 국제선을 운항할 때니까, 타이베이 노선하고 클라크필드 노선이 취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지만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하면 다시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채용했던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기장ㆍ부기장, 이분들을 고용할 때 기본적으로 비행시간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플라이강원에서 보통 몇 시간 정도의 비행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알기로 대기업은 1,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급여를 살펴봤을 때 그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페이를 받으면서 할까, 400만 원 정도, 운항승무원의 월급 부분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47명씩이나 된다.
그러면 국제선에 4명씩 탑승한다고 합시다.
몇 대의 국제선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운항승무원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금액이 책정된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정확한 것은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가급적 많이 채용해 달라, 사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올렸단 사항입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한 비행기에 객실승무원이 4명 정도면 되는데 60명씩이나, 비행기가 몇 대나 된다고 승무원을 60명씩이나 뽑았습니까?
기장ㆍ부기장, 운항승무원도 47명씩이나 됩니까?
플라이강원에서 강원도에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사 운영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경영난에 처해 있다, 자구 노력도 하고 인건비도 삭감하고 리스료도 이연하고 했지만 경영난에 처해 있다, 이런 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항공사 운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김포에서 제주까지 다 채웠을 때, 다 탑승을 했을 때 거의 또이또이예요.
국제선을 운행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항공기와 크루즈, 모든 것들이 개발돼서 많은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했을 때 강원도 관광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플라이강원의 운영 방침 자체가 국내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내선은 1대 정도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전체 도입했을 때 10대 중 9대는 해외 노선으로 운행하겠다는 게 플라이강원 측의 계획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해외 노선이 뜨게 되면 교대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승무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한편으로 보면 플라이강원, 직원이나 이런 게 이 상태로 간다면 강원도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주시든 다시 한번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 측에서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하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3대에 기장ㆍ부기장이 47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객실승무원이 64명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플라이강원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0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지급해야 할 운항장려금은 이미 다 지급을 했고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 내년에 지급할 운항장려금도 미리 당겨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운항장려금 지급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적절치 않다, 운항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운항장려금인데, 아무리 보험증권을 끊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특히 내년도 예산까지 주겠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통상적인 상황하고 지금의 어떤 특수한 상황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다…….
조형연 위원
좋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때 같으면 당연히…….
조형연 위원
예, 좋습니다.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특수 상황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진짜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경영이 어려워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확인한 것은, 물론 제출된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취지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있겠지만…….
조형연 위원
저희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충분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아마…….
조형연 위원
아니,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특수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어떤 점을 검토하셨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점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적자인지 이런 부분을…….
조형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항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경영난에 처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항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셨으면 항공사 운영에 대해서 모르실리 없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항공사…….
조형연 위원
그리고 구조조정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플라이강원을 대변하듯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플라이강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여러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고, 또 현재까지 수치상으로 적자가 한 200억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0억 이상의 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조형연 위원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재무제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식이라고 하죠?
재무제표상 분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증하는 것은, 사실 저희 권한상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은 사법기관에서 하든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는 공적인 자료니까 믿어야 된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은 직원 인건비, 임원급들 59% 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장급들 이하는 30% 삭감을 하고, 또 리스료 같은 것도 지급 이연을 한다든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도 있듯이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고…….
조형연 위원
재무제표상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플라이강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받았고요.
국내판매 취소에 따른 환불금액 26억 원, 해외판매 총판대리점 선판매 환불 약 113억 원, 예약 취소에 따른 총액이 138억 원, 예상 매출 상실 금액이 262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취소나 환불 이런 부분은 개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받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조형연 위원
인적사항 빼고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플라이강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 그냥 그대로 주신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 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확인하려면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간 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조형연 위원
인적사항 빼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관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빼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인적사항을 빼고요?
조형연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법적인 부분을…….
조형연 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안 하신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내역만 받은 게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 하신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구체적인 자료라는 게 개인정보가 들어간…….
조형연 위원
확인 못 하신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확인 못 한 게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적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모든 업무가, 사실 이런 자료를 제출받거나 하면 믿고 하지 못 믿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대조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최근 플라이강원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플라이강원의 자본금 사용내역과 자금 흐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것을 토대로 플라이강원의 경영 상태 전반에 대해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지금까지 이런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는 집행부에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각서를 쓰거나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또 저희가 그것을 본다 해도 위원님들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보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접 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조형연 위원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출한 자료들, 플라이강원에서 입었다고 하는 피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모두 인정하고 일방적으로 지원, 절차적인 하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느낌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플라이강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에서만 자꾸 자료를 더 달라, 근거 자료를 달라, 왜 의회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관대하게 피해들을 고스란히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항공사가 처한 위기는, 지금 비단 플라이강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공사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통한 LCC 자금 3,000억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형연 위원
국장님, 저희가 항공사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려움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항공사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항공사가 분명히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 재무 상태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하지는 않았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실액이 얼마인지 보고 얼마를 주고 이러지는 않고 항공산업 전체가…….
조형연 위원
집행부에 거듭 요청드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발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셔야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원하자, 지원하자, 의회에서는 계속 자료 달라, 자료 달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자료를 미리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드리면 충분히 검토해서 주십시오.
지금 몇 달째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게 이 자료다,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쪽에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달라고 했는데 아마 회사에서도 주주라든가 여러 이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 혼자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형연 위원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은 대표이사님의 몫이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어떻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저희가 누차 요구를 했고 대표이사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맞춰 최대한 협조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플라이강원 측의 사정이지, 의견 합의가 안 되는 것은 플라이강원 내부 사정이지 그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증명해 달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통상적으로 회사 상황을 파악할 때는 재무제표로 파악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 흐름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의 포커스가 플라이강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양양공항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플라이강원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보니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당기순손실만 해도 110억 원이 넘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또 매출액에 비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시기의 도래가 과연 언제쯤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난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물론 플라이강원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지원 대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기에 100억대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플라이강원이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72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고 추경을 통해서 3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100억대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플라이강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계속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해외 노선을 투입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자구 노력,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2배 이상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자구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저희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만 맡겨놔서는 회사가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LCC 융자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플라이강원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저희가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플라이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간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국토부하고 산업은행, 지금 산업은행이 주관 은행이 돼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부지사님, 저희 실무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여러 번 가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좀 냉정한 이야기입니다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또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플라이강원이 회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공적으로 정확히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 위원
재정 지원 중에 시설ㆍ장비 14억은 추가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별도의 금액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신영재 위원
확보한 예산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확보했습니다만 조건이 4호기를 도입하고, 다른 자금으로는 못 쓰고 안전과 관련된 장비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아직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그때 가서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72억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안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72억에 포함된 예산이 아닌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당초에 편성했던 운항장려금 60억 원하고 추경에 확보한 15억 중 운항 실적에 따른 손실보전금 12억은 이미 지출돼서 합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코로나 정국이 금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항공사에서 운영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때도 강원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플라이강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플라이강원 측하고 합의한 부분, 1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한 금액 내에서는 지원을 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최대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1년에 30억 정도였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는 3년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했었으니까 1년에 한 40억 정도.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만 재정적 지원이 70억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도 금년 지원 금액 이상의 비용이 지원돼야 안정적이진 못해도 그나마 플라이강원의 부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도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1년에 40억씩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일단 배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 아마 상황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에서 삼수 끝에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또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도에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투자 대비 효과분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냉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과연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부 투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원 금액의 2배 이상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급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플라이강원 측에서도 이 조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이강원에서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원 대책이 아니라 지원하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도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시각, 지금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항공산업도 어렵고 여러 분야가 다 어려운데 강원도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과연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지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까, 지금 미지급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가 상당한 경영난에 처할 것이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삼수 끝에 날개를 편 플라이강원이 여기에서 날개를 접지 않으려면 저희 지원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저도 어렵게 이루어낸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이강원 측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한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의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60억~70억 정도.
조성호 위원
60억~70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정도.
조성호 위원
지금 언론상에는 120억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언론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와 통화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저한테 설명한 것은 한 60억~70억 정도.
조성호 위원
언론상에는 124억으로 명시되어 있고, 8월 20일 인터넷기사를 제가 확인했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플라이강원 측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게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10년간 강원도와 협의 없이는, 계속 운항을 한다는 부분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서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무엇 무엇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해산, 분할, 합병, 또 대주주 변경…….
조성호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서약서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해산, 분할, 합병, 기업인수, 대주주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다면 주식에 대한 부분, 다른 사람이 사서 대주주가 바뀌면 대표이사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은 서약서, 공증 받은 부분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주주의 변경은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증을 받아 놨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기업 인수는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호 위원
공증을 받았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공증이지 않습니까?
조성호 위원
공증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상에 124억 원의 전환사채, CB를 발행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런 경우 M&A를 통해 기업인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 서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대주주 변경이나 인수, 합병 이런 부분은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받은 서약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10년 동안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국토부에 모기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옮긴다는 것을 인수하는 사람한테도 확실히 보장받고 대주주 변경을 하도록…….
조성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조성호 위원
들어보세요.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사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물론 공증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기업이 넘어가도 국토부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성호 위원
아니,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아서 레고렌드에 대해 누락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그렇게 법리 검토를 잘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법리 검토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 판단인데…….
조성호 위원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리적 검토를 받아야죠, 계약서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필요하다면 받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국토부 쪽에 인수자에 대해 양양공항을 10년간 모기지 공항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해라…….
조성호 위원
지금 서약서 제3호에 보면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서약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가목인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내밀 관련 자료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가목에 기업 인수와 합병, 대주주의 변경, 중대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바뀔 수도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 요구한 10년간 모기지 부분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고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진위 여부부터, 플라이강원 측에서 124억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기업들이 인수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코로나19 상황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기지 항공사를 유지하는 것인데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국내 국제공항 중에 모기지 항공사를 받을 수 있는 공항이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다른 공항 같은 경우…….
조성호 위원
국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플라이강원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해외 슬롯까지 해서 인증을 받은 항공사예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사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적은 돈으로 인수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회사가 플라이강원이에요.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이것을 사서 다른 시도 공항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계류장, 주기를 하는 게 모기지 항공사인데 지금 계류장이 다 꽉 찼습니다.
꽉 찬 것뿐만 아니라 슬롯도 꽉 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공항이 없다고 보고…….
조성호 위원
아니죠, 왜 없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성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경남 쪽 김해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과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항과 슬롯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경남 쪽이나 다른 쪽에서 신규 공항이라든지 확장 부분을, 그러니까 이전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공항이 생겼을 때 갖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운영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준비해야 된다, 너무 안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안 하고요.
그리고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지금 대한항공에만 계속 운항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 취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운항을 못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플라이강원이 할 수 있게끔, 지금 플라이강원이 해외로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을 국내로 하면서 숨통이 약간 트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원주공항 쪽만 하더라도 플라이강원 측의 손실을 약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지금 항공기 3대가 김포하고 어디로 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김포하고 대구.
조성호 위원
그런데 김포하고 대구가 많겠습니까, 제주가 많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 부분을 안 한 게 아니라…….
조성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원주공항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 쪽에서는,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에서만 띄우도록 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원주까지는…….
조성호 위원
그런데 좋은 논리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LCC,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플라이강원이 원주공항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왜 못 합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을 확인하고, 모기지 항공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그렇고 모기지를 옮긴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옮기기가 어렵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먹튀’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먹튀’가 나올 수 있는 전제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보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0페이지와 391페이지에 보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닷길인데요.
이쪽은 운항이 연기되고 취소되면서 운항장려금을 추가로 요구했고, 오른쪽을 보면 운항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오른쪽이 맞는 것이죠,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플라이강원의 특수 상황 때문에…….
윤지영 위원
지금 해운은 취항이 연기되고 중단됐기 때문에, 국제항로는 운항장려금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양양ㆍ원주공항은 취소되고 운항이 중단되었는데 오히려 운항장려금을 더 올렸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18년, ’19년, ’20년 해서 40억씩, 120억의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면허 취득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돈을 들인 것이 거의 80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때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긴급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명분상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차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니까 30억이라도 빨리 달라,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급할 정도면 30억이 아니라 주기로 한 나머지를 한 번에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다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긴급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운항장려금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긴급 경영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득하고 읍소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긴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이 향후 1년, 2년 내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플라이강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원 근거, 운항장려금과 맞지 않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일시적인 지원금을 편성하는 게 합당하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여건을 봤을 때 사실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에 대한 지원하고 뒤에 있는 뱃길, 무역항 지원에 대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운항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허가에 필요한 이런 시설이나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 해운 같은 경우는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서 손실 규모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항공사를 유지하고, 또 이 사태를 넘겼을 때 차후에 인바운드 여행사로서 관광객을 강원도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간 기본적인 물류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면허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향후 면허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대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플라이강원에서 보고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연례 반복으로 해 온 사업인데요.
290억에서 160억 정도가 삭감된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것도 있고, 정산 지연에 대한 감액도 있고, 폐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한 감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설 투자가 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윤지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도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꼭 코로나 상황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2005년부터 해서 그동안 162개 이전기업에 2,73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56개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471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보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먹튀’ 기업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또 하나 지원 조건에 보면 국비 45%~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100%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에 0%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원을 안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원하게 되면 도비 같은 경우는 12.5%부터…….
윤지영 위원
아니,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게 있다면 도비나 시군비는 0%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도 맞는데…….
윤지영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먹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이행 기업은 56개 기업, 금액 471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업 유치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기업의 사후 이행,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는데 법적으로 2010년도에 그런 제도가 갖춰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초창기, 2009년 이전 미이행 기업들이다, 2010년 이후에 투자한 기업 중에는 미이행한 기업이 1개 기업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06년부터 2009년도가 그런데 이 중에 환수를 완료한 게 36개 기업, 249억을 환수했고, 또 환수 추진 중인 게 13개 기업, 78억을 환수 추진 중이고, 환수가 불가한 것은 옛날에 한 것인데 7개 기업에 143억만 환수 불가로 됐고, 이것들은 예전에 산자부에 보고를 했고 이미 종결된 사항입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감된 내역은, 지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사실상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통상적으로 내시되거나 아니면 교부된 것을 세우는데 이전기업 보조금 예산은 수요를 예측해서, 확정 예산이 아니라 예상되는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는 금년 내에 신청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 신청이나 심의를, 10월로 가게 되면 이 돈을 다시 산자부에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확정된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에만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추경에서 정리만 하면 없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오늘 국장님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 현황을 갖고 오셨잖아요?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을 갖고 왔는데 투자계획이나 고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만큼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유치 기업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할 때부터 우리가 선별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81쪽,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에 대한 것,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국비 45%~100%가 있고, 도비는 12.5%~27.5%까지 있고, 시군비도 12.5%~27.5% 이렇게 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신증설 투자에 대해서는 국비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지원 대상 지역, 우대 지역하고 일반 지역, 수도권 인접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비율이 좀 높고 수도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 국비 45%짜리는 시도비가 27.5%로 나오거든요.
시도비 27.5%씩 하면 55%가 되고 국비 45% 해서 100%가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그런데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상용 위원
서비스업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 유형이 이전이냐 신증설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국비 지원 비율에 차등이 있고, 또 대상 지역, 우대 지역, 일반 지역, 수도권 인접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김상용 위원
강원도는 거의 우대 지역이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보통 시군 지역이 우대 지역이고, 강릉ㆍ속초ㆍ동해 이쪽은 일반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국비 100%짜리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신증설…….
김상용 위원
혁신 성장 뭐 이런 기업들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업은 구체적으로, 춘천에 있는 파크로스라는 기업이 100%를 받았는데 대상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또 투자 유형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고용에 따라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까지 받는 기업이 있고 대체적으로 국비 75%, 나머지 25%는 지방비 매칭,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김상용 위원
예,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플라이강원 추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출해 주신 플라이강원 추가 재정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이강원의 경영이 악화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플라이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도민들의 항공 편의 증진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다만 이런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한 자료 조사,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하루빨리 제시해 주시고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자 측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에 따른 추적 관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면 아마 제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내용을 받았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0년에 기업 1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020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상반기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만 들어갔거든요, 보조금 지원 기업이니까.
상반기에 지원한 것은 1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조형연 위원
4월, 5월, 6월 4개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보조금을 안 받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그런 기본 조건이 충족된 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인허가도 있고 해서 신청하기까지는…….
조형연 위원
그러면 6개 기업은 6월 30일 이후에 지원을 했단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아까 설명드린 자료는 지원한 기업이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
조형연 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다른 겁니다.
협약만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전기업 보조금이잖아요?
2019년에 ‘0000탬즈’라는 회사에서 신규 고용계획, 40명을 채용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6명을 고용했습니다.
신규 고용이 66명입니다.
그리고 현원도 66명, 계속 고용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전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 설비를 새로 한 회사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는 신설 회사입니다.
조형연 위원
신설 회사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게 이전기업 보조금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명칭은 이전기업 보조금인데 유형에 이전도 있고 신설도 있고 증설도 있고, 용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전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유형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군요.
2017년에 ‘000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3명을 고용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투자 중입니다.
신규 고용한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땅을 매입하고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산자부의 심사를 거쳐서 70%를 먼저 줍니다.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2017년 사업인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보통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13명을 고용하겠다,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2017년도에 유독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3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투자 중인 데가 있고, 22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투자 중인 데가 있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은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에 투자 이행 보증금이 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지원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어서 전혀 ‘먹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은 ‘먹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표시된 대로 현재 투자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투자 중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형연 위원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보조금도 안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봤을 때 일단 보조금 지원기업이기 때문에 70%는 줬다,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미 보조금 70%를 줬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70%를 주고, 그다음에 완공이 돼서 공장이 가동될 시점에 나머지 30%를 주도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얼마를 받으셨냐면 64억을 받았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형연 위원
‘000이오텍’ 64억 7,400만 원을 받았고 13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용 실적이라든가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진행 중이라서, 그러니까 공장이 완공돼야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공장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형연 위원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점검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 중이라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 중으로 표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연 위원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실태 점검을 했으면 당연히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 절차에 들어가거나 이러죠.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투자 완료가 안 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실태 점검, 조사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 계획보다 적게 고용한 회사들도 추려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투자액하고 고용 인원 두 가지를 보고 보조금을 주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계획보다 미달되면 바로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미달률만큼 환수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계획보다 실제 고용 인원이 미달인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페널티를 받았고 환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 총 세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만 듣고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본질의는 지나갔고 추가질의이니까 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가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2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항공해운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안타깝게도 플라이강원이 신생 항공사이다 보니까, 산업은행의 LCC 지원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자구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지원해 줘서 존속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30억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의 교류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증을 받아서 플라이강원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올 4월부터 플라이강원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CC로는 좀 부족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못 받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추후에 2차 코로나가 생기면서 산업은행이나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업은행 자금을 받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님이 국토부에도 여러 번 다녀오시고 산업은행장도 만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더 가봐야 별로 얻을 게 없었기 때문에 2차 확산된 이후에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매각 건하고 이스타항공 같은 큰 항공사 같은 경우도 이번 태풍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마 내년 정도에 정부의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나일주 위원
플라이강원은 내년이 문제가 아니죠.
당장 존속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금년이 문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추가 계획이 나온 게 없어서, 사실 답답한 심정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일주 위원
현재 진행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요.
하여튼 산업은행에 좀 더 해서,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보다 플러스알파로 같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어디 회생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거기라도 벤치마킹해서 해 보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 세계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가 다 어려운데 지금 정부의 지원 외에 속 시원하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가는 데는 없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 3월 13일에 협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플라이양양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플라이양양으로 면허를 신청했다가 못 받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냥 갖고만 있고, 우리가 2019년에 플라이강원으로 면허를 취득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면허를 취득한 후의 자료를 넣어야지,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에 넣었다가 면허를 못 받은 것인데 왜 2017년도 협약서, 플라이양양으로 되어 있는 효력도 없는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면허를 신청했다가 못 받은 것인데,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임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은데 임원 및 대표이사 7명, 그다음에 부장급 이상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명이나 되는 부장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아마…….
나일주 위원
이분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직원이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대표이사나 임원은 800만 원~9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요, 부장 및 이사들은 한 700만 원 정도 받는데, 3월 코로나 이후에는 500만 원 정도로 좀 줄었어요.
자구책 마련 때문에 3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부장이나 이사들이 일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항공사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부장급들 중에는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영업하는 데 20명씩이나, 그리고 상근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면 모르겠는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 부장ㆍ이사가 20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 것 싶어서, 제가 이분들이 뭘 하는 분들인지 정확히 몰라서, 이분들이 도에서 주는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인데,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주는데 800만 원~9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하여튼 국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중에 드리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업이나 마케팅 이쪽에 많은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나일주 위원
이렇게 20명씩 필요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마케팅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뛰는 분들도 있고…….
나일주 위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이나 차장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월 800만 원~900만 원을 받으면서, 거의 1억의 연봉을 받는데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가, 거품이 많은 것 아닌가, 이분들이 실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지 아니면 이사로 등재만 해 놓고 받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플라이강원 도의회 설명자료에 보면, 12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운항승무원 인원수, 2020년 1월에 1명이 줄었어요, 객실승무원은 늘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었는데, 또 2월에는 늘었어요.
2명이나 늘어났는데, 그때 상황이 이렇게 사람을 늘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돈 계산이 맞는지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좀 안 맞아요.
예를 들어 1월하고 2월하고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뒤에 지급 급여는 안 맞고, 그리고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상당히 고액의 월급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 운항승무원들은 이 월급을 받고 안 올 거예요.
현재 400만 원 정도인데 승무원을 할까, 이 월급을 받고 승무원을 할까요?
그리고 객실승무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거든요?
한 사람당 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에도 이렇게 나갔었고 2020년 1월부터도 월급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플라이강원에서 만든 자료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못 했다, 아니면 안 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면 빈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는 기업에서 제출하면 그것대로 믿는 것이고, 또 기업에서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있는데 사람 1명을 쓸 때 회사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면 결국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래서 비행기 3대 있는 항공사가 객실승무원이 66명이고, 운항승무원이 47명이나 됩니까?
객실승무원은 60명이네요, 운항승무원은 47명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냉철하고 냉정한 경영입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 책임 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을 많이 접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고용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의 사명인데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회사의 존망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헌 위원
그러면 항공사에 대해서, 운항승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비행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에서는 1,000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작은 항공사는 250시간 이상 비행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목숨하고도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하늘을 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회사 경영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병헌 위원
체크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 부분을 대충대충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체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병헌 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돈 맞추기예요.
보니까 돈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병헌 위원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검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인력을, 사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필요한 인력이니까 채용하지 않았겠나,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지 못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권한 사항도, 거기까지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냉철하게 좀 자세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통하여 난상토의(爛商討議)를 하셨고 깊은 고뇌를 하시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자료 390쪽,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은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최정집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윤인재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자원개발과장 한동구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임성원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항공해운과장 윤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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