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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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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4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4.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
최종희 의원 발의)
3.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혁동ㆍ조형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4.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계속됐던 코로나19 위기가 도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 일상 회복의 시작인 위드코로나 정책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인재개발원 소관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강원도청 소관, 4월 18일에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박원섭 보건위생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별 소관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대표발의)(권순성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장덕수ㆍ정수진ㆍ주대하ㆍ
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할 때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장애인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원ㆍ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과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에 비해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또는 통합관리 건강주치의 등으로 선택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비롯하여 질병ㆍ건강ㆍ장애관리를 위한 교육ㆍ상담ㆍ진료ㆍ의료 등을 통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이는 중증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을 낮추고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원 등에 대한 서비스 참여 독려, 서비스 제공 의원 등에 대한 이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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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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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진 공공의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공공의료과장 권은진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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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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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순성 의원님과 권은진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원태경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요, 우리하고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놓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이와 관련된,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전반적인 큰 틀의 조례는 9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관한 사항이 집어넣어져 있는 데는 5개 시도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거의 선도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실 지금 이 장애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별해서, 주치의 제도 용어만 보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선택적으로 받는 기분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면접권 정도밖에 안 되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주치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기존에는 상담료 정도 그런 일반적인 것에 예산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의 부담금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이것은 장애인이,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의사 선생님들이 주치의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건보단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한테만 받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을 1차 기관에 가야 되느냐 2차 기관에 가야 되느냐를 갖다가 등록된 의사한테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의료기관에 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주치의 역할을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서로 같이 등록을 하면 그 병에 대해서는 그 주치의만, 그렇게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가 주치의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의사를 지정해 놓고 장애인들을 선택해서 하게 합니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선행적으로는 주치의분들이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공단에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본인이 그것을 보고 접근성이 좋은 인근의 병원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병력을 가진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주치의를 선택 못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아무래도 주치의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시범운영 중이지만…….
원태경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등록을 기피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빠진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원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의사들이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셨는데 지금 도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저희가 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내 현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것은 건보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강원도 현황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13개소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로 일단…….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 13개소 병원, 의료기관도 춘천이나 원주에 완전 쏠림 현상으로 있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지금 다섯 군데에만 있어요.
춘천에 5개, 원주에 4개, 강릉에 2개, 그다음에 삼척하고 양양에 하나예요.
화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분들은 춘천으로 나와야 된다든가 속초에 있는 사람들은 양양으로 간다든가 강릉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증환자들은 이동하기가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우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3개 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3개 시가 아니라 2개 시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2개 시입니까? (웃음)
최종희 위원
강릉은 2개밖에 없으니까요. (웃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지금 강릉의료원하고 원주의료원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주치의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강원도재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권은 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속초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의를 통해서 주치의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라도 전문의들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이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중증장애인들 외에 일반장애인들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나요,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실은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되어서 지금 3단계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이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홍보 자체를 열심히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은 주치의 제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홍보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홍보되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의료진이 충당되는 건지?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주치의로 등록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수가를 받기 위해 병원 측에서 해야 되는 행정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병원 측에서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저희 강원도 차원에서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거의 환자가 넘쳐나요.
장애인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최하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진료를 볼 수 있는 환자 폭발 상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확실하게 시행된다면 병원의 기능을 다 활용해도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데만도 모자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포화 상태인 강대병원이나 다른 일반 상급종합병원 같은 데는 수가 차원에서라고 하면 특별히 장애인분들을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 공공의료 쪽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의료원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민간병원에서도 하도록 저희가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필요하고, 알아야만 그걸 찾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관련된 병원에서도 홍보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 동사무소나 또 우리 이ㆍ통장님들 있잖아요.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ㆍ통장님들한테 주고 교육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공동주택이 보통 70%~80% 차지하잖아요.
그런 데는 게시판에 다 붙여놓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ㆍ통장님들한테 지금 이 주치의 제도의 안내에 대한 것을, A4용지에 해도 되고 아니면 공문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이ㆍ통장님들이 전달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놓으면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건데 다른 사업들도 늘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권순성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권순성 의원
예.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궁금해서 다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등록 주치의에 비해서 활동하는 주치의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주치의 등록을 기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국립재활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신청해야 되고…….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주치의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주치의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교육을 5시간 동안 수행하고…….
원태경 위원
예, 그건 아는데…….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또 본인이 건보단에 이수증을 등록하고 주치의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상 본인이 주장애인으로 신청해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을 때 무조건 10분 이상 진료를 받아야 되는, 지침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공의료나 이런 쪽에는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지만 민간병원은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해서 장애인분들을 상담해도 병원 측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병원 측에서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등록한 주치의 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뭔가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기대치에서 좀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문병원을 만들어서 전문병원으로 유도하면 이런 갭(gap)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2014년도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재활서비스라고 답을 주셨더라고요.
저희 강원도에는 춘천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원도재활병원이 있어서, 이런 병원이 점차 증가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야지 교육받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치의 되신 분들에게 보람도 있고 이 주치의 제도에 맞게 취지도 살리고 효과가 날 텐데 주치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가 4분의 1밖에 안 될 때는 뭔가 여기에 모순이나, 해결책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줘야지 주치의들한테, 고급 인력에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4분의 1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제도상에 뭔가 허점이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나.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로 등록하는 과정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 정부에 지원요청도 하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되고 좋지만 이것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공감대가 돼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5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병원이 배치된 것을 보니까, 결국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시켜 주는 정책은, 5개 의료원들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춘천이나 원주나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에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꼭 해서 이동거리가,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이동하는 거리가 멀면 그만큼 많이 힘들어 하시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것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권순성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혁동ㆍ조형연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만 정유선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공동발의자이신 허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허민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여 온라인ㆍ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3,368건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한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건수는 9만 338건에 이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범죄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화되어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법절차상 조력 제공, 법률구조 연계,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연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사업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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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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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허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허민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이 온ㆍ오프라인에 유포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사업 추진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과 예방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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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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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허민영 의원님과 박은주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정유선 의원님하고 허민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옳은 일을 하셨고 우리 도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보완이 되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검토보고도 보고 저도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필요한 문맥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7조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로 문맥이 좀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한다.’라고 하면 좀 모호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맨 마지막 제12조에 가서도 관할 교육청이라든지 관청이라고 하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라든지 강원경찰청이라든지, 그냥 수사기관이라고 해놓으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짚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허민영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제7조 예방사업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하고 의견조율할 때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타 시도를 보니까 다 재량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재량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 부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검찰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이, 독립된 특별기관임을 다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풀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한다면 문구 전체를 전부 다 통일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경찰청과 시군의 소속 경찰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과 소속 지청, 강원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풀어서 통일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다른 시도, 이미 특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님하고 최종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원태경 위원
국가기관을 갖다가 짚어서 우리 도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지금처럼 한 시도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원태경 위원
경찰업무는 자치사무로 해서 도로 왔지만 검찰이나 이런 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그래서 관계기관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으로 두느냐, 임의조항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여지가 있고 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한 두 개 시도 빼고 모든 시도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원태경 위원
재량으로 가는 게 맞겠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원태경 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맥을 수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정 요구는…….
원태경 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위원님들과 보완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느냐를 갖다가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도 되고, 다른 의견이 아예 없으시다면 그냥 가는데 혹시나 의견을…….
위원장 장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는 다른 기관들하고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 없이 그냥 원안 가결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성과계약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성과계약 당사자가 되며 계약기간, 경영목표, 원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성과계약서의 작성내용과 평가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법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공공성ㆍ전문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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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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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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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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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특별히 내가 한번 봤는데 운영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정책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15명으로 하다 보면 성원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김병석 위원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도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운영할 때는 규모를 축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금 서비스원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 8명, 감사 2명 해서 임원이 11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11명.
이게 임기가 2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법에 15명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희는 몇 명으로 하느냐 이거죠.
현재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몇 명으로 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임기는 2년입니다.
김병석 위원
연임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유사한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도 아니고 전부개정으로 하신 것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사회서비스원법이 올해 3월 25일 자로 시행되면서 거기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그러면 강원도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너무 빨리한 것이네요?
상위법보다 먼저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타 시도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고요, 지금 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시행이 올해 3월 25일 자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부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구 수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제6조 제1항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라는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쓰면서 대개 “사람”으로 바꿔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의 “자가”를 갖다가 “사람이”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원장 부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을 그냥 ‘원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앞의 자구를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태경 위원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어만 바꾸는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임기 2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임기는 2년인데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1년 단위로 하면 본인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임기 이게 의미가 있나?
처음 할 때 2년으로 하고 2년 끝나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보통은 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김병석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장단점이, 혹시 생각되는 것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연임제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김병석 위원
그렇죠?
2년 하고 한 번 연임을 한다든가, 임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열어놓았어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내용상으로는 10년도, 20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면 임기라는 것이,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임기의 의미가 없이, 사실 딱 정해진 기간을 임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열어놓았기 때문에 임기에 큰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조례와 달리, 다른 위원회 규정과 달리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의 조건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사회에도 사회복지 관련 대표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중복 내지 반복해서 위촉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분들의 임기라든가 단체ㆍ대표 분들의 임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 인력풀 면에서도 대안되지 않았나, 그래서 복지부에서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연임제한 문구가 없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중간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련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없다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자격요건이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도 및 시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사람이, 인력이 그렇게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력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 그것은 다음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토론을 잠깐 하는 것으로 하죠,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법인등기상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의견 조율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안제2조 제1항의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명칭의 정확성을 위해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띄어쓰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로, 안 제7조의 “정책위원회의 위원이”는 “위원이”로, 안 제9조 제5항의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는 “원장에게”로, 제9조 제6항의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을 “원장은”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정영미 과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박원섭 보건위생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출석하셨습니다.
이에 금일 제안설명은 정영미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고 질의ㆍ답변은 해당 업무의 과장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은 주무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증상이 약하고 빠르게 퍼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재택치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과 공공의 의료역량을 동원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이어지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고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 회복을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도비, 국고보조금, 기금 변동분과 새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6,49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5억 5,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의 변동분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277억 8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3억 1,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891만 원, 기타수입 673만 원, 국고보조금 260억 7,647만 원, 기금보조금 2억 1,66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97억 5,9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50억 5,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6억 1,3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6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7,823만 원, 기금보조금 3,07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8억 1,1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5,759만 원, 기금보조금 1,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3억 4,2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9,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3억 23만 원, 국고보조금 7억 5,298만 원, 기금보조금 2억 4,28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2억 7,0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6억 8,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15억 9,671만 원, 기금보조금 8,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67억 4,5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1,411억 1,1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6억 4,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221억 7,8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6억 7,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41억 1,29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6억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예산은 61억 9,9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17억 6,92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7,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 예산은 547억 7,4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54억 9,9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7,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53억 2,5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4억 3,6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92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580억 4,1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9억 9,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963억 3,15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억 3,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은 1,616억 7,8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4,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7억 8,2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억 7,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8억 7,1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500억 6,9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8억 14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7,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2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3억 7,4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9억 6,6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 예산은 42억 9,9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4억 2,6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1,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2억 3,82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7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3억 5,5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5,9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5억 2,5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0억 5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8,5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9,7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706만 원을 증액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5억 3,9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6억 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3억 6,2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 9,1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7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연구비 및 성인지예산 지침서 발간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767억 4,5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의료기금 운영 등 4개 사업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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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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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업무의 과장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긴요긴급한 예산, 빠졌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국고 지원이 제일 많겠죠,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고.
경로장애인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산안 310쪽, 사업설명서 365쪽의 장애인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장애인신문이 시군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더 보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줄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작년도에 비해서…….
원태경 위원
특별히 줄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작년도에는 5,94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는 5,500부에 6,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4,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1,500부 정도가 더 필요해서 1,500부분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원태경 위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변동됐는지 진행된 과정, 줄었다는데 관련 세부자료, 이것만 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들으신 적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요구는 없었고요, 지금 수요는 시군을 통해서…….
원태경 위원
물론 직접사업이 아니니까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03쪽이거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게, 당초예산이 반영된 후에 확정내시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올리신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정수진 위원
잘 안 들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국비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확정 통보가 작년 연말에 돼서 그에 따른 변동사항을 추가로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아이돌보미에 관련된 기사를 봤거든요.
기사를 봤는데 아이돌보미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시도는 수십억을 들여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라든가 건강검진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때 우리 강원도는 예방접종비로 2,700만 원을 지원해서 시늉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외면한 건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규탄대회도 하셨더라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
알고 계셨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3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9,170원.
정수진 위원
9,170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사람마다 다른데요, 평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출근시간대랑…….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3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주로 한 4시간가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도는 면적도 넓고 교통편이 많이 안 좋아요.
저희 강릉 같은 경우를 봐도 노선이, 그러니까 승용차로 움직이면 가까운 거리인데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빙 돌아 가지고 자가용으로 한 5분~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도 걸리고 이러거든요.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은데 3시간, 4시간을 일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적은 금액, 이 사업의 원래 취지, 목적이 취업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고 교통비 써가며,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감 예방접종비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지난번 당초예산 때 유사직종 돌보미 포함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저희만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의 말씀은 타 유사직종 돌보미와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분들의 독감 예방접종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당초 때 세 군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저희만…….
정수진 위원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번에 저희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위원님과 같은…….
정수진 위원
아니, 예산과가 참 답답한 게 무슨 형평성만 따지실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독감이라도 걸리면 아이들한테도 전염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형평성을 따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는데,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우가 안 좋은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어르신 종사자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분들이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서 처우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비 지원도 없고 시급 외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종사자분들이 많지가 않으면 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취업부모들의 양육 부담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 이것에 별로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향후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세우고 계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 예방접종비도 이것만으로는 지원하는 게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그분들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노인 관련 종사자는 다른 활동 지원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시급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되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는 독감 예방접종비만이라도 편성되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정수진 위원
이 접종비가 인당 2만 5,000원인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2만 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종사자가 1,100여 명 정도 되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1,004명.
정수진 위원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도비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진 위원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800만 원을 지원 못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규탄대회를 하고, 그리고 무슨 형평성 운운하면서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독감이라도 걸리시면 안 되니 예방접종비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잡혀져 있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317쪽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317쪽요?
최종희 위원
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한 화장실이라는 표시로 안심스티커 2종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그 정도로 해서 시범단계로 시작하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저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으로 시작한다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인데 다문화복지신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다문화복지신문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된 줄 알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추경에 다시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315쪽.
최종희 위원
예산서 315쪽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1,260만 원…….
최종희 위원
1,260만 원인데 이게 저번에 삭감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요, 시군에 실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춘천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ㆍ분석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미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춘천시가 제외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가 된 것입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군에서도 지원을,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지만,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시에서 매칭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예 안 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다 하신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신문도 저번에 예산이 다 삭감됐었는데 그것도 살린 것이거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문화복지신문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춘천시의 경우는 도비ㆍ시군비가 20 대 80이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 만족도라든가 여러모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춘천시 사업분이 조금 빠진 겁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춘천시만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죠, 다른 17개 시군은 다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하는데 코로나 정국이 한 2년여 간, 사실 며칠 못 열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다 폐쇄되어 있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전국의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거의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저희가 그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이라고 해서 6개월 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경로당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했고 특히 금년 2월 10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그래서 아직 열고 있지 못한데 이제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경로당 감염관리책임자를 한 분씩 두고 월 5만 원씩 수당을 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하다 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전면 개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문만 열면 불안하니까 거기 경로부장, 프로그램관리자, 그분들뿐만 아니라 노인회 18개 시군지회에 총무부장도 있고 경로부장도 있고 다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사무실에 있을 게 아니라 지정해 가지고 총 다 동원해서, 경로당의 개수를 지정하고 열어서 거기에 대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산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금액을 5만 원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전체 숫자를 보면 계산이 안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유도리 있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걸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가 많지가 않아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급여를 받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몸은 더 고달프겠지만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수당도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뭐하긴 한데 왔다 갔다 질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것만 몇 건 물어볼게요.
재가노인 돌봄, 재가노인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1호 기관하고 3호 기관하고 복지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만나보시라고 그랬는데 만나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요,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대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양쪽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현행법에 맞게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전환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까다로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보면 노인학대 관련해서 사실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많이 해요.
하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지원이 되니까, 50 대 50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운영되는 상태만 보지 말고 뭔가 좀 개선점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도 좀 들여다봐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하는 것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지금 설계용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김병석 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어느 의료원 거예요?
의료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춘천에 있는 강원도재활병원에…….
김병석 위원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거?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구나.
그리고 장년층 1인 가구 정책수립 연구용역에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어느 과인가,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이것은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장년층이 빈곤이 심화되고 건강취약계층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독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0세에서 64세 사이 분들의 경제활동이나 심리치료, 주거시설 보급, 고독사 방지, 주거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김병석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내용은 다 알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중장년에 대한 강원도 조례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조례는 저희가 6월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하려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중장년에 관련된 것도 조례가 없으면 하든 같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다 비슷한 세대들이 많이 계신데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55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김병석 위원
대개 보면 이분들이 직업훈련이나 여러 가지 등등 노후가 보장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때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임기 때는 이 부분을 못 했는데 다시 기회가 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보면 이게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김병석 위원
300쪽에 있는 건데, 금액이 많진 않아요.
아, 이건 인원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
인원수와 관계없고, 지원분야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김병석 위원
아니, 이건 내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보려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강원도민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비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사실 금액적으로는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한 44명 정도 되고요.
김병석 위원
44명?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그리고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병석 위원
1,00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그리고 장례식장에 300만 원인데 이게 4월부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매장이 허용되면 가구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없어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지원제도는 없어지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하고 가구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집니다.
김병석 위원
1,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은 없어지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답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썰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염병관리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85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해서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년도 신규로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코로나19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2년 2개월되었는데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분들에 대한 콘서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진행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한 노고도 격려하고 감사의 표시로 그들만을 위한 문화공연행사도 준비하고 코로나19 상황 그 당시의 경험과 고통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감염병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과장님은 만약 감사콘서트를 개최하면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개최시기는, 참석대상자가 현재도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재 코로나19 감소추세라든가 위ㆍ중증 발생현황, 그다음에 거리두기 개편, 의료체계 개편 전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일상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권순성 위원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진짜 잠도 못자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핑계거리로 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이 시기 적절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의료진들이나 고생했던 분들이 참석해서, 이게 감사콘서트인데 내용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콘서트라고 해서 연예인 몇 분 모셔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의료진만 해도 벌써 1,200여 분이 넘고 그래서 전부 다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초청은 다 못 하겠죠.
초청은 다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분들한테 편한 쉼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나 수당 같은 것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지금도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되고 있겠죠.
되고 있는데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대체인력을 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물론 이것을 계획한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코로나가 일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또한 지금 의료진들 몇 명을 초대할지, 지금 1,200명이라는데 1,200명 다 초대를 못 한다면 몇 명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향후계획에는 6월로 되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예.
권순성 위원
6월에 가능하시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지금 코로나 발생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함부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이, 일상회복이 되는 그 시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점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해서, 가장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사실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일정 부분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좌우지간에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및 보수체계 실태조사를 3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하시려는 거죠?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보수체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저희 강원도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었고요, 2014년하고 2019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이 3차 처우개선과 관련된 임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상이한 조건하에 놓여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일임금체계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는 조금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실태조사보다 2차 실태조사가 참여가 조금 많이 저조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기관 전수를 놓고 실태조사결과가 세밀하고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2차 조사에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권순성 위원
실태조사가 지금부터 해서 연말 안에 결과를 도출해야 돼요?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시간은 충분합니까?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권순성 위원
면밀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해요?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복지정책과에서 시군 협조해 주시고 해서 행정자료와 또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권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복지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복지는 잘 되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될 텐데, 좌우지간에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잘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다음 연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유관단체, 그다음에 도와 시군에 연구과제 수요 주제를, 관심 있는 주제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 단계까지 할 때 연구과제 관련되어서 도에서 요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에서 그것을 미리 얘기를 안 하셨군요.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예.
권순성 위원
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사업설명서 36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해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지난해 8월에 복지부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해서 도 차원에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 예정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2024년까지 시도별로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20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만, 지금 4,000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자립생활 기술ㆍ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권순성 위원
이게 지금 순수하게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으시는 길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2024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25년도 이후에 국가에서 본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그때 아마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장애인들 탈시설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준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권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 예산액 2억 5,000만 원요.
제가 보기에는 콘서트 한 번 한다고 되는 사항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제안도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콘서트를 하면서 몇 분 불러서, 1,200명 모셔서 노래 한 곡 듣고 끝난다? 어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거의 다 공직자분들이시고, 공공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국여성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콘서트 한 번 하는 계획 관계는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힐링캠프도 하고 콘서트도, 저희들이 지금 이 콘서트를 계획하면서 의료진이나 방역인력에게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고생을 치하하는 그런 체제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콘서트 한 번 해서 된다는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 관계는, 갖고 있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 한 번 한다고 예산액이 잡힌다는 것이 많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전반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액수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향후 이것도 조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금 지원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2월 14일 이전까지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었고 가족 내 1인부터 6인까지 차등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3월 16일부터는 1인당 10만 원이고요…….
원태경 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월 4일까지 신청액 기준으로 328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까지 확보되면 총사업비가 495억 원인데 지금 4월 4일까지 신청액이 328억 원이면 66.3%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랄 것 같고요.
지난 3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국비 지원이 50%인데 국비를 80%로 상향해 달라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는 했거든요.
지금 4월 4일 기준으로 328억 원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10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같은 추세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8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또 다시 추경을 예상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국비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변경 추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치면 추가소요액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물품 지원이 어느 순간부터 다 끊겨버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아, 예.
원태경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지금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이해가, 갑작스럽게, 누구는 물품을 지원받고 누구는 물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왜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물품 지원하는 것은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기존에 확보해 놓은 재고가 바닥이 나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산액이 남아서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확진자 수에 따라서 지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가구당 한 박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급기준을 변경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월 중순쯤에 끝난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2월에 확진됐었는데요…….
원태경 위원
도 전체를 놓고 보면 시군마다 다 다르고 들쑥날쑥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신문 구독 말씀드렸고 다문화신문 관련되어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똑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5.6% 정도 예산이 삭감된 반면 또 어떤 사업은 3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안배를 맞춰주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도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이따가 예산 저거할 때 거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극복 감사콘서트, 지금 이런 사업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 아직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무슨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느냐는 이런 소리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자료 296페이지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에 국고를 지원받으셨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1유형 사업비가 7,500만 원이 되고 2유형은 8,0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50% 해서, 1유형 사업하고 2유형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1유형 사업은 읍ㆍ면ㆍ동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유형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20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20년부터 했으면 지금 3회째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올해는 춘천 2개소하고 철원 1개소 해서 3개소에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2020년에는 횡성군ㆍ홍천군에서 각각 1개 사업씩 추진을 했었고 2021년도에는 강릉시하고 고성군에서 1개 사업씩 추진했었습니다.
유형은 1유형이었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서비스들이 단체면 단체별로 아니면 공공기관별로,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통합으로 운영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 추진한 결과 거기 참여자들에 후원자도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원대상자,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있는데 체감도가 향상되었고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이런 국가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서 주민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최종희 위원
337페이지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예산안은 304쪽요.
지금 보면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억 1,000만 원이 줄어서, 국고가 줄고 도비도 줄고 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가내시를 내려줄 때 14개소에 대한 예산을 보내 줬었는데 최종 확정 내시된 게 10개소 분이 내려왔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센터 14개를 신청했는데 10개만 선정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6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310쪽이고요.
1회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22억 8,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당초예산 할 때 국비가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14억 정도 증가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 먼저 예산을 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당초예산 할 때 국비가 좀 많이 내시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국비를 무조건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산정해 가지고 올려 보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가액을 시도별로 나누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내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이쪽에 과다 계상되어서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싶은 분이 경로장애인과장님이신데 아까 질의한 내용에, 시행이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안심경로당 운영 지원이.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지금 저희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빨리, 지금 복지부에서 경로당을 전면 폐쇄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조금 완화되어서 5월부터라도 풀 수 있으면 저희가 5월부터라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몇 개 시군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원주시 같은 경우 4월 25일 개방하는 것으로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당겨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경로당 진단키트 보급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전에 회장님들하고 말씀하신 것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지금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응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앙 방역부서인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선별진료소가 언제까지 운영된다 이런 지침은 없잖아요, 그렇죠?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방역대응과장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지침은 없고 다만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PCR하고 RAT 신속항원검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RAT 신속항원검사는 4월 14일에는 아마 중단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4월 중으로?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예.
김병석 위원
지금 검사인력 등 활동 지원 해서 1억 3,700만 원은 의료원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의료기관도 있고요, 보건소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건소, 의료원, 일반병원 다 해당…….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일반병원은 아니고요.
김병석 위원
강원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병원들은 다 해당될 것 아니에요?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예.
김병석 위원
검사인력 모든 분들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선별검사를 했던, PCR 검사를 했던 병원이 21개소고요, 그리고 선별검사소하고 임시선별 포함해서 21개소, 그래서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는 다 해당되는 거란 얘기죠?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예.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예?
김병석 위원
제가 도정질문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처우개선 말씀하셨던 부분…….
김병석 위원
잘 알고 계세요?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예.
김병석 위원
신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장내 웃음)
오늘 시간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일찍 끝나게 생겼네, 4시도 안 되어서 끝나게 생겼어.
(장내 웃음)
그래요, 이쯤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284쪽인데요, 장년층 1인 가구 정책수립 연구용역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하게 된 이유는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이런 분도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통계조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족해체나 비경제활동, 그다음에 정신건강 저하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요, 경제고용, 주거, 건강, 심리지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권순성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2020년 12월 기준으로요, 1인 가구는 전체 23만 1,371가구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반가구의 35%를 차지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1인 가구이고 중장년에 대한 1인 가구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인 가구 중에 중장년층인 50세에서 64세 인구는 5만 9,573명으로 전체의 2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바람막이 국장님이 없으니까 과장님들이 질의에 답하느라 힘드시죠?
(장내 웃음)
제가 사실은 국비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터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298쪽에서 306쪽까지 보면 청년 탈수급 지원해 주는 것,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 주는 정책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권순성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보조 확정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다시 잡힌 것 같은데 여기 사업규모나 이런 게 예산에 의해서 인원수가 채워졌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금 희망키움통장ⅠㆍⅡ, 그리고…….
권순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연말에 가서 다 쓰지 못하면 반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그렇죠. (웃음)
권순성 위원
왜 계속 쳇바퀴 도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에서도 정책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청년들 탈수급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 아닌 분들을 여기에 접목해서 하려고 해도 그것은 못 해요.
그런 청년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되는 청년들은 가입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타 부서에도 없어요?
그것을 확인한 바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권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방향을 랑데부로 가든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탈수급을 안 하면 예산은 남아서 계속 반납을 하고, 거기에 관계없는 청년들이 처음 출발할 때 좀 도움을 받아서 하려 해도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고, 그 청년들은 그 청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이렇거든요.
좌우지간에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잡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틀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검토를 좀 잘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의견 조율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 2억 5,00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사업으로는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예산으로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900만 원, 한센병 예방 및 치료 4,500만 원,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인 상담 1,800만 원, 결핵 예방 및 교육ㆍ홍보 8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지원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종식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보다는 코로나 종사자를 위한 회복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대신하여 정영미 복지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4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최종희
위원아닌출석의원
허민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방역대응과장 박송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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