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계상 본취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83%가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행량의 17%밖에 통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MRG를 연평균 25억 지급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약 265억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MRG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찾지 않아서 못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문순 지사님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약 30분 이상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다니지 않을 국민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2036년까지 20년 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 5,300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5,300억을 추가로 주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이게 목전에 와 있습니다.
벌써 5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내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해결의 대안책을 내놓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처분이 포함됨을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이게 바로 공익처분이라고 합니다, 공익처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이니까.
그야말로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간투자법 제47조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간투자법 제47조에서 정한 처분을 사업시설 또는 사업시행 건에 대한 몰수를 주무관청-우리 강원도를 얘기합니다.-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익처분 시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할 금액을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미리 정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서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시협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과연 미시령터널에 곧 닥칠 재앙과 같은 그 상황이 이 법에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항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찾아야 됩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의 83%가 줄어든다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에 해당되고 효율적인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분명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고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과연 지급금이 얼마냐.
지금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총 7,300억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연도별 표를 보면 올해 우리가 귀책사유로 해서 해결하려면 1,910억만 주면 된다는 거죠.
내년 2017년도 말에 하게 되면 1,950억만 주면 되고요.
회계법상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5,300억을 추가로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에 대해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무려 2,2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도표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경상남도 마창대교는 벌써 공익적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이 80%인데도 경남도지사가 공익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익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당장 테스크포스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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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고 법률과 회계,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공익적 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표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9개 사업체가 열심히 공익처분을 해서 많게는 5조 6,000억, 적게는 3,500억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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