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62회

본회의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7년 03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신도현ㆍ박현창ㆍ최성현ㆍ이문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10시 00분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아침저녁으로 아직 한기가 매섭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가중될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 및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 차관의 양구군 방문에 따른 안내를 위해 오늘 오전 질문에는 참석하지 못하시며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해외 방송사 초청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촬영 관계로, 그리고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께서는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방문에 따른 현장 안내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신도현ㆍ박현창ㆍ최성현ㆍ이문희 의원)
10시 02분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로 허가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 질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36조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신도현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바른정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특히 농촌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불법농지전용 관리 실태와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가 지원,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고 농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농민은 이 땅에서 점점 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 농산물이 매년 증가하면서 우리 농산물 대신 국민의 밥상을 점령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농촌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산물 생산단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폭락하고, 암울한 농가 경제로 인해 우리 농민의 깊게 파인 주름살을 보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농촌을 고향으로 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의 개념이 아니며 우리 삶의 뿌리인 우리 농촌을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생명 산업인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힘을 모아 대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각오로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2년 전 2015년 3월 18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은 그동안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이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우리 농민이 가장 염원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도의회에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지사님을 비롯한 농지관리부서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 4만 7,111㏊ 중 3.8%인 3,951㏊가 해제되고 4.7%인 2,234㏊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업보호구역 254㏊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농촌경제 발전의 기초를 위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감사합니다.
신도현 의원
앞으로도 강원도 건설교통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무허가 위법건축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무허가 또는 장기 미준공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국장님, 무허가 또는 장기 미준공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정부는 1980년 이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양성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2만여 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이와 같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행된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는 2만 870건의 위법건축물이 양성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조처되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러나 아직도 도내에는 위법건축물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불법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위치한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2013년 동식물 관련 시설과 관리사 등 557㎡를 건축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사기 사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법농지전용과 위법건축물로 고발되어서 5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였고, 2015년부터 매년 1년에 850여만 원씩 현재 1,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농가라서 사업도 운영하지 못하고 현재 비닐하우스 안 조립식 건물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농가는 춘천시 사북면에 소재한 농가로서 현 부지에 한 70년간 건물이 있었는데 노후하여 철거 후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노후 건물 철거 전에 지목변경하고 건물을 건축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해서 3년간 338만 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농가는 춘천시 남면에서 2011년에 단독주택과 동식물 관련 시설 등 131㎡를 건축하면서 도로에서 약 6㎞ 떨어진 산속 농지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물을 건축해서 농지불법전용과 무허가 건축물로 경찰에 고발되어서 2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2015년부터 매년 500여만 원씩 현재 1,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원상복구 후에 허가를 받기까지는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불법농지전용으로 많은 위법건축물이 합법화되지 못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적발돼서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축물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0건, 4,422㎡에 1억 4,195만 1,000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적발 또는 고발된 건축물이고 불법농지로 인한 위법건축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도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에 불법농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못한 사유하고 해소방안이 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건축물 중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농지를 훼손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전용이 어렵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전향하는 범위가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국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반드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불법농지 건축물도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저희들이 작년 2월에도 건의를 드렸고요, 금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축사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감사드립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지역구가 서울시 면적의 2.6배 넓은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국장님께 앞으로도 우리 농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예.
신도현 의원
우리나라는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73년도 1월 1일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였지만 주민들의 농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지로 인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들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73년도 농지보전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대책이 언제, 또 몇 번이나 시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88년도 11월 4일 양성화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보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88년 11월에 농지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을 발표해서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추인 및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경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납부하고, 또 형사 처분을 받은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내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지불법전용으로 인한 적발 건수를 보면 1,026건으로 이 중 고발이 192건, 복구완료가 787건, 조치 중이 47건인데, 이는 고발이나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농지불법전용 건수는 이보다 몇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지금쯤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번 전향적으로 불법농지에 대한 양성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현재 정부의 정책변화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데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고, 이번에 대선이라든가 거기 공약에도 집어넣고 강원도의 의지도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도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7일 본 의원이 불법농지 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후에 건의문을 발의해서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계재철
예,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하고 건의하셨고 저희도 뒤이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법을 준수한 국민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양성화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법령 위반이 다른 건축물보다 농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식량 안보를 위한 농지 확보의 필요성 등 농지는 보다 엄격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신도현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무허가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80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를 시행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도 ’88년도에 한 번 양성화 조치를 했는데 금번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 “적법 절차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회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것을 조금 전향적인 사고의 전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현 의원
그리고 특히 국토교통부의 다섯 차례에 걸친 특별법 시행 시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 것과 그다음에 ’88년도 11월 농지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 지침 이후에 2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제는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특별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오늘날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좌절과 상실감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시장 개방과 매년 거듭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해서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의 비중이 20년 사이에 65%에서 2015년 말 32.4%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료, 농약, 인건비 등 경영비는 갑절로 치솟아 순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전소득 및 비경상적 소득 없이는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불제는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EU, 스위스 등에서 농정의 중심수단으로 발전하여 왔고, 농정 목표에 맞추어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가격손실보장제도와 농업위험보장 등을 도입해서 경영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EU에서는 직불금 단가를 조정해서 소농지원을 강화하는 등 형평성을 높여나가고, 일본에서도 고정ㆍ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대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략작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불제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정부에서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 주는 가격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직불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 당시 보조금 지급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 경작자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2005년 7월부터는 벼농사 이외에도 연근이라든가 미나리, 왕골재배농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논농업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었고, 기존의 쌀 소득보전직불제에서는 쌀 가격 기준이 기준가격에서 하락하는 경우에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였는데 2005년 이후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직불금 도입 이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일부 농가 단위에서는 소득보전 및 경영 안정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직불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농업직불제 예산 중 쌀 직불금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73.1%로서 쌀에 치중되어 있고, 한중 FTA 피해보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1㏊당 45만 원으로 인상하였지만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FTA 대처의 일환으로 밭농업직불금 지원단가를 올해부터 매년 5만 원씩 인상하여서 2020년까지 ㏊당 60만 원까지 상향시킬 계획이지만 농업ㆍ농촌의 지역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 중심의 직불금 이외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고, 전라북도는 논농업직불금 1㏊당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1㏊ 미만의 농가에는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각 시도에서 논직불금 이외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계재철
2016년도 논농업의 경우는 전라남도가 ㏊당 53만 원이고 밭농업은 전라북도가 ㏊당 3만 원입니다.
신도현 의원
전국 시도별 논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그리고 경영안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여 제일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어디이고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2017년도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논농업은 ㏊당 62만 5,000원이고 밭농업은 제주도가 ㏊당 50만 원, 두 번째로 전북이 ㏊당 6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도 논농업직불금에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경영안정지원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일 많이 지급한 곳이 전라남도죠?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전라남도가 1㏊당 고정직불금 100만 원, 변동직불금 211만 원, 경영안정지원금 57만 원 해서 368만 원이 농가에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시도 평균 지급한 것은 343만 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강원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직접지불금과 변동직불금이 311만 원입니다.
이것 빼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니까 전국 시도 평균액보다 32만 7,000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하위죠?
농정국장 계재철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리고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금년도 논직불금 경영안정지원금을 2016년 대비 상향 지원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상향 지원한 자치단체를 아시나요?
농정국장 계재철
논농업의 경우에 광주광역시가 증가되었고 전라남도, 세종시, 다들 증액되었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금 논농업직불금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논농업직불금을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니까,-다음에 추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밭농업직불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경지면적 10만 7,000㏊ 중에서 논 3만 9,000㏊, 밭 6만 8,000㏊로 밭농업 위주의 경작구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논농업직불금 지원 비중이 높아져서 불평등한 지원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FTA 체결로 피해가 큰 감자, 콩 등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외에 타 시도같이 지방비로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보다 예산 의존도가 큰 산업이며, 2016년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라남도 14.1%, 충남 13.7% 등 전국 7.2%~14.1% 수준으로 농업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강원도는 고작 5.1% 수준으로 유독 전국 최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을 추가 지원해서 강원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추가 지원 소요 예산액을 보면 ㏊당 30만 원 추가 지원 시에는 총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도비는 45억 원이 소요되며, ㏊당 35만 원 추가 지원 시에는 1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도비는 약 52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강원도는 정부의 직불금 지원에서도 밭이 많이 소외되고 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밭농업직불금 추가 지원이 ㏊당 3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저는 근본적으로 논하고 밭의 형평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예컨대 2016년도 논의 경우에는 ㏊당 311만 원이 지급되었고 밭은 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밭이 72.4%로 논보다 많은데 강원도가 가장 불이익을 당했다, 이것은 이번에 대선 과정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논농업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는 분명히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 정치권과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지방비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한 번에 올리기는 그렇고 재정사정을 봐 가면서 계속 올려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밭농업직불금 추가 지원에 대한 국장님의 결단과 실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한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ㆍ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로 해서 한우사육농가 폐업이 증가하고 소규모 한우브랜드는 독자적 브랜드로의 존립 위기를 맞아서 유통 능력이 뛰어난 광역단위의 강원도 대표한우브랜드를 육성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 제1의 한우브랜드로 도약하고자 강원한우브랜드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기존 6개 브랜드 중에 하이록과 한우령을 강원한우로 통합하고 횡성한우, 늘푸름 홍천한우, 대관령한우, 치악한우는 기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 내 사육 중인 한우를 대표브랜드인 강원한우로 통합하여 전국 제1의 한우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강원한우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횡성한우나 대관령한우나 늘푸름 홍천한우처럼 강원한우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전국적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동 지역의 7개 시ㆍ군하고 춘천권을 포함한 강원 북부 지역의 5개 시ㆍ군에는 브랜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출원율이라든가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한우사육 기술이 홍천이나 횡성이나 대관령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지역은 전국에서 최고이고 알아줍니다만 나머지 12개 시ㆍ군에는 브랜드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한우령과 하이록이 시작되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조합장님들의 통합 건의가 들어와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4년도에 강원도에서는 강원한우브랜드 통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죠?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용역결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통합브랜드는 조합 개별이 아니라 조합공동법인, 조공법인으로 단계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서울이라든가 유통 쪽에 강화를 해 달라, 그다음에 도축장도 강원LPC로 일원화하자, 수도권에 복합매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TMR 사료 공급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왔고, 개량에서는 암소 핵군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도현 의원
거기에 늘푸름 홍천한우하고 치악한우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농정국장 계재철
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6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3억 3,000여 만 원, 그중에 지원이 110억 6,000만 원, 주민부담 62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간 평균 28억 9,000만 원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투자되었는데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2014년도에 한우통합브랜드를 육성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국장 계재철
당초 2008년도에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나 축협장님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셨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만 강원도 한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브랜드, 하이록이나 한우령 말고 여타 브랜드에도 개량이나 고급육 사업은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사이에 전국에서 한우평가를 할 때 강원도의 한우령이나 하이록이 홍천늘푸름과 함께 모든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도내 한우브랜드 참여 현황을 보면 강원한우 등 5개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8,300여 사육농가 중에서 43.4%인 3,600여 농가, 사육두수 20만 2,000두 중에 71%인 14만 3,000두가 한우브랜드로 사육되고 있고 그중 강원한우브랜드가 총 사육농가 중 41.3%인 1,498농가, 사육두수 중에 42.2%인 6만 740두가 강원한우로 도내 브랜드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농정국장 계재철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도내 전체 한우사육 대비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참여 현황을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 10개 축협 중에 6개 축협으로 시ㆍ군과 축협 참여 수를 보면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참여 농가와 사육두수를 비교해 보면 총 농가 중에 17.9%, 사육두수는 29.9%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참여 농가가 이처럼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한마디로 12개 시ㆍ군 지역의 한우사육 기반이라든가 여건이 취약했다, 홍천이나 횡성이나 대관령은 이미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12개 시ㆍ군은 워낙 기반이 취약한 것을 그나마 도가 나서서 광역브랜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워낙 취약했던 것을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도현 의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 대한 도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억 원, 2016년도에 3억 1,900만 원, 2017년도에 4억 8,58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며 한편으로는 일부 도민들은 도내 타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워낙 기반이 취약한 12개 시ㆍ군으로 광역브랜드가 강원한우로 출발했기 때문에 홍천이나 횡성이나 대관령에 거의 근접하게 쫓아가기 위해서 초기투자가 필요했다고 보고, 그리고 강원한우의 미래를 대비하는 개량이라든가 고급육에 대해서 브랜드의 차별 없이 전체 브랜드에 골고루 다 투자했습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앞으로 강원한우를 현재와 같이 하이록과 한우령 브랜드 지역만을 강원도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것인지, 도내 타 한우브랜드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5개 브랜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까지 횡성이나 홍천이나 대관령에서는 강원한우보다 자기들이 우수하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동참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고, 참여하신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릉, 양양, 고성, 인제 지역의 강원한우 사육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한우 가입 조건이 지정사료 한 가지만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이록 브랜드 지역은 배합사료로 농협사료와 카길, TMR 사료로 춘천ㆍ철원 축협사료만을 급여해야 되고, 한우령 브랜드 지역은 농협사료하고 TMR 사료로 강릉발효사료만을 급여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현재 한우사육 농가에서는 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서 사료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한우사육 농가들이 도에서 지급하는 운송비 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거부하고 강원한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한우 사료 지정을 배합사료와 TMR 사료에 각각 최소 두 가지 사료를 지정해서 농가의 사료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도내 생산 사료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함에도 지역 생산 사료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2016년도 축산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지역업체 생산 사료를 우선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시행지침에 아예 이를 명시하지도 않고 농가에서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이록과 한우령 지역의 가입 조건이 상이합니다.
즉, 하이록 지역은 번식농가 10두 이상, 비육농가 20두 이상, 일반농가 20두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데 한우령 지역은 하이록의 절반으로 번식농가 5두, 비육농가 8두, 일반농가 10두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합ㆍ완화해서 많은 농가가 강원한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6년도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거세우육성에 대해서 TMRㆍTMF 사료 운송비를 포대당 8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비 절반은 사료 운송비로 지급하고 절반은 블럭 구입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운송비가 남아서인지, 아니면 운송비 지급대상 농가와 지급을 하지 않는 농가와의 형평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당초지침에도 없는 블럭으로 변경 구입ㆍ지원했는지 농가의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강원한우 발전에 제일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고품질 한우생산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육농가에서는 한우를 도축하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심지어 축협 조합원도 축협 지정 사료를 급여하지 않으면 출하에 불이익을 주고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할 수 없이 축협 사료를 급여해야 됩니다.
문제는 한우 도축 출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협 지정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의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우선 의원님께서 현지를 발로 뛰셔서 저희들도 긴장했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조치한 것이 있고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공법인도 만나고 시ㆍ군도 만나서 개선하고, 상당 부분은 의원님이 현장에서 뛰시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개선되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저희들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한우등급 품질평가 현황을 보면 1등급 출원율 전국 평균은 84.7%인데 강원도는 86.6%로 9개 광역시도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한우의 품질에 대한 예산투자는 현 수준으로 추진하되 앞으로는 강원도 내에 강원한우 전용 도축장과 공판장 신설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저희들도 미래의 고민이었는데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강원도 축산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에 공판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벌써부터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이어서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신도현 의원
실장님, 고향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1년 7개월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신도현 의원
강원도 살림살이를 꾸리시느라 무척 힘드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도 공직에 40년 있을 동안에 홍천군 재정업무를 봤었는데 강원도는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실장님께 주어진 소임이기에 강원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 강원도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호조라고 있어요.
농업농촌 관련한 예산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3,000억 정도, 7% 정도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른 광역시도 중에서 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밭농업직불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농정 부서와 논의를 했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농촌 출신이고 농업이 상당히 피폐화 되어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강원한우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한우통합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의 향후 예산 지원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통합브랜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니까 저는 통합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쪽에 우선적인 투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4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축산산업의 발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재정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감사합니다.
강업농업 발전을 위한 실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지사님의 불법농지전용 양성화특별법 시행과 밭농업직접지불제 추가 지원, 그리고 강원한우브랜드의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강원도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께서 지난번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에 이어서 오늘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불법농지 양성화, 그다음에 직불제 확대, 강원한우 발전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시고 확인해서 주신 의견이니만큼 저희가 존중해서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도 농업소득을 내년까지 1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산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근래에 테스트이벤트다 뭐다 해서 지사님의 행보가 온통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강원도정 전체가 동계올림픽 준비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물론 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가 중요합니다만 오로지 올림픽 준비 때문에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강원도 농업을 아예 포기하실 생각은 아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보다 그 안에는 강원도 농수축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하루속히 우리 농민들의 숙원인 불법농지전용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밭농업직접지불제 추가 지원이 대폭 지원되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한우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작금의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까지 와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농민의 현 실태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 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의 미래이자 희망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건설,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 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적 개발, 도청 수부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레고랜드 건설 등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박현창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딱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하루도 부족하지 않은 작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감 민병희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박현창 의원
먼저 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 자재구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본 의원이 교육청의 시설공사 발주 및 자재구매 관련해서 퇴직하신 박병훈 행정국장님과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ㆍ답변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전년 대비 작년에도 크게 달라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현재 도내 업체 구매실적이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현창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시설공사 발주나 자재구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금년부터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나무람보다는 제안을 드리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시는 부분까지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질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강원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물품구매를 발주한 자재는 총 1,031건입니다.
그중에 25%에 해당하는 259건은 우리 도내 생산업체와 계약을 했고 75%에 해당하는 772건은 관외 생산업체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대충 기억하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당시에 본 의원이 설계단계부터 관내 생산업체 자재로 반영을 하거나 설계검토 시에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해 보라는 주문을 드렸고 당시 국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그런 절차나 조치를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지금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시멘트나 레미콘이나 철근, LED, 창호 이런 것들은 도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고 또 처음…….
박현창 의원
거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철근은 도내에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도매로 하는 데는 있지만 당연히 없고요, 시멘트는 관내 업체가 있고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교육감 민병희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박현창 의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뜨거워진 물속에서 결국은 죽어간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업체를 이전하거나 법인을 만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도내 생산자재를 구매하면 명분과 실리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현창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법으로 어떤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예, 2단계 입찰제안 평가 시에 정량적 평가에서 우대한다는 것이라든가 또는 MAS…….
박현창 의원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아시죠?
우수조달제품 구매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해서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제출하신 2016년도 교육청 공사 관련 자재 및 물품 구매내역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에 의해서 구매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자재구매 및 공사발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억 원짜리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지붕재, 금속ㆍ제철 비롯해서 디자인 울타리, 물탱크, 심지어는 화장실 칸막이, 회의용 탁자까지 도내 생산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단가계약 방식에 의해서 서울, 경기, 경남ㆍ북, 충청도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민병희
제가 거기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박현창 의원
그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교육감님, 혹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감 민병희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있으세요?
그러면 아시겠네요.
조사를 하는 분들이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하시죠?
(장내 웃음)
교육감 민병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창 의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강원도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실제 설계는 서울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ㆍ경기 업체의 사양 제품으로, 기술적인 용어로는 스펙이라고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설계 단계에서…….
박현창 의원
그렇게 딱 반영을 했기 때문이고, 또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별 생각 없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구매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동안 수년간 거래했던 회사와의 친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서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구입했던 회사와의 친밀한 거래관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바꾸기 어렵다, 교육감님은 대충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민병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저는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건설 쪽에만 40년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 교육청 시설공사 관련 자재 및 물품구매 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제가 자료를 봐야만 알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시설과에서 교육감님한테 명확하게 질문요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좋습니다.
작년에 총 591건 중 36%에 해당하는 215건은 도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약 11%가 증가했고요, 계약금액은 496억 원 중 32%에 해당하는 161억 원을 도내와 계약해서 2015년 대비해서는 7%~8%쯤 상승이 됐습니다.
어떻든 조금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강원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정방안운용 빌미를 차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서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이월과 불용예산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도내 업체와 계약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강원도에 많이 내게 하고 강원도 내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창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교육감님이 지금부터라도-지금 발주시기가 됐습니다만-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신다면 강원도청과 비슷하게 75% 이상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좀 더 나서서 실무자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좋은 방안을 강구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지금 발주 시기가 됐는데 내년에 본 의원이 3월에 질문할 경우에 ‘75% 이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교육감 민병희
75%까지는 모르겠지만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75%까지 하세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교육감님 대단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법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알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복기념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1968년도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당시 침투한 무장공비 100명 중 잔당 5명에게 정말 참혹하게 살해를 당한 이승복이라고 들어보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책자에 의하면 1968년 12월 9일 그날은 승복이의 아홉 번째 양력 생일이었는데 도주하던 무장공비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이승복의 집에 침투해서 그중 한 명이 “야! 너는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하고 물었습니다.
승복이가 당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망설임 없이 “우리는 북한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공비가 입속으로 칼을 쑤셔 박아서 입이 오른 쪽 귀까지 찢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 당시 기자가 기록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현창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당연히 말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책자에 의해서 ‘아, 그랬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농경사회를 극복하고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반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가던 시기에 이승복 군의 죽음은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강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1975년 10월 이승복의 얼을 되새기고 반공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관령에 이승복반공관을 개관하였으며, 1982년 10월 이승복이 다니던 계방분교 현재의 위치에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개관하여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의 반공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반공정신을 얼마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 당시에 반공이데올로기의 생각이 남북통일 교육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학교운동장 화단마다 있었던 이승복 동상도 다 철거된 상황이고 그 당시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이승복이 죽은 후 30년이 흐른 지금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 때문에 법정 공방이 있었죠?
잘 모르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건 진실 여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박현창 의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던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법정 공방을 하던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여 년 사이에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 세웠던 이승복의 동상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한두 곳에 남아 있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흉물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볼품없게 된 것 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1985년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2급 공무원을 관장으로 해서 24명이 근무했던 이승복기념관이 2001년 4급 관장에 18명, 2005년부터는 5급 관장 외 11명을 평창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을 변경했죠?
교육감 민병희
예, 평창교육지원청으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박현창 의원
금년부터는 7급~8급 2명을 줄였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결국 활성화를 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기념관을 지키는 정도로 되었다,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광주사태를 기념하는 5ㆍ18기념관, 제주사태를 기념하는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현재 22명과 19명이 근무하고, 예산지원 면에서는 이승복기념관에는 연간 1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주사태를 기념하는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연간 27억 원 내지 50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기념관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우리나라 정부가 가까운 주변국가와의 경제적 불이익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너무 어려운가요?
교육감 민병희
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박현창 의원
그런데 사드를 어려운 조건에서도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북의 핵과 미사일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 남한에 대한 위협보다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창 의원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쉽게, 쉽게 생각을 해 보자는 뜻이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승복기념관의 방문객은 10년 전인 2007년 26만 명까지 방문을 했고요, 작년 말 13만 5,000명으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3년 19만 9,000명 중에서 학생이 3만여 명이었으나 작년 학생 방문객 수는 5,600명으로 해마다 급속하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이 감소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희는 이승복기념관과 철원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합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평창군에 매각하거나 또는 국가보훈처에 매각하는 방안을…….
박현창 의원
아까 말씀하신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역에서도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교육감님한테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잘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승복기념관이 2015년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 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지역에서는 지난 2월 17일에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복 추모 및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드 배치 등 국가안보를 위한 반공의식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
이때 다시 주목받는 이승복기념관을 만들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또 그중에서도 유일한 분단 도인 우리 강원도의 뼈아픈 역사와 아픔을 전 국민에게 다시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민병희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운영 주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현창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활성화를 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창 의원
왜 어렵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희가…….
박현창 의원
쉬운 것 말씀드릴게요.
강원도가 주인이 돼서 이승복이라는 평화브랜드를 만들어서 강원도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를 교육감님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말씀이고,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교육감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한 말씀이 곧 법입니다.
여름방학이나 수학여행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승복기념관 주변에 만들어진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영장에서 1박 정도를 하면서 호국정신도 되새기고 가족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옛날처럼 강원도를 찾는 학생과 관광객이 기념관을 다시 한번 들렀다 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현재 전쟁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래돼서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방부와 협의하셔서 보강 전시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반공의식이 희미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예.
박현창 의원
역사적으로 그런 실례가 많죠?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 힘드시긴 하겠지만 이승복기념관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민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 힘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은…….
박현창 의원
저희 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교육감님 힘이면 됩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창 의원
본 의원은 교육감 힘이 넉넉하다고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쉬운 것부터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들러서 가라고 하면 활성화 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박현창 의원
강원도 예산이나 지사님의 멋진 정열이 전부 동계올림픽으로 쏠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2월에 보강에서 뵈었을 때 입술이 다 터지셔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금년에는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네요.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박현창 의원
여러 가지로 힘드십니다만 지사님의 열정이 넘치시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동계올림픽 준비는 잘돼 가죠?
도지사 최문순
지금으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며칠 남았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한 330일 정도 남지 않았나, 정확한…….
박현창 의원
331일요, 잘 알고 계시네요.
강원도 지방세 체납 및 보통교부세 페널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몇 번 됐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도와 시ㆍ군을 포함해서 2012년도에 1,193억 원, 2013년도에 1,004억 원, 2014년도에 1,034억 원, 2015년도에 1,196억 원이고, 2016년도에는 강원도에 체납관리담당을 신설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190억 원이 감소한 1,005억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은 전년 대비 244억 원이 감소한 862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결산 2년 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박현창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2013년도에 819억 원, 2016년도에 359억 원, 금년도에 517억 원을 받았는데 지사님,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2,000억 원 정도, 교부세 페널티 500억 원을 받는다면 2,500억 원 정도의 세입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2,500만 원이 아니고 2,500억 원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박현창 의원
어렵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1,000억 원 정도로 줄이고 교부세 페널티 500억 원을 안 받으면 연간 1,500억 원의 순세입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맞습니다.
박현창 의원
1,5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도지사 최문순
굉장히 큰돈입니다.
박현창 의원
큰돈입니다.
의원님들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반영해 주는 예산이 예결특위 위원님들 포함해서 연간 162억 원 정도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4명 의원님들의 건의사업비로 일괄 5억 원씩만 계산해 줘도 2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58억 원만 추가로 계상해 주시면 의원님들께 조금 도움이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장내 웃음)
박현창 의원
그래서 제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은 모두 지사님이나 시장ㆍ군수님들이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의원님들이 도의원을 하니까 생색을 조금 내주는 겁니다.
다 지사님이나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은 30억 원짜리 위험교량 50개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사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시책을 펼치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었지만 전담팀을 만들고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박현창 의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보도도 됐습니다만 고액 상습체납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밝혀주기도 하고 동산ㆍ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징수가 부진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2,000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았고요, 우선 대부분의 체납은 시ㆍ군에서 98%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ㆍ군과의 공조를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434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금년에는 체납액이 74억 원에 이르는 골프장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수색 등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3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서 체납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입니다.
공무원 3명을 증원해서 434억 원의 체납액이 감소했다면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들한테 근평 가점이나 포상금 지급 등 지사님의 특별한 격려가 있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까지 특별한 혜택을 준 기억은 없습니다.
박현창 의원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지사님께서 체납관리팀을 불러서 확실하게 격려를 해 주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 주시면 격려가 됩니다.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김영란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숨어 있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전담팀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박현창 의원
무조건 전담팀, 그분들보다는 연륜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지사님께서 숨어 있는 세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아마 잘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우수기관에 포상을 하셨는데 지사님,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최우수 시ㆍ군에 각 500만 원, 우수 시에 300만 원, 우수 군에 200만 원, 장려 3개 시ㆍ군에 100만 원, 특별상 4개 시ㆍ군에 50만 원씩 지급하셨는데, 1,000억 원의 지방세 체납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금년에는 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이런 데 아끼지 마십시오.
시원하게 시ㆍ군에 포상금도 주고 체납액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페널티 제로(ZERO) 인센티브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별것 아닙니다.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광역시도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 지표를 설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복지, 위생, 경제, 지역개발 등 9개 분야에 광역행정 전반에 관한 지표를 설정해서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본 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3년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2014년 평가결과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안전관리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서 16개 시도 중 5위, 인센티브 16억 원, 이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5년도에는 보건위생, 지역경제, 안전관리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유지하여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12위, 인센티브는 9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작년에는 보건위생 1개 분야만 ‘가’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3억 2,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등수는 17개의 광역시도 중 17등.
아마 2016년도도 낮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1등보다 더 하기가 힘든 게 꼴찌입니다.
지사님,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도지사 최문순
우선 첫 번째로 도정의 역점과 정부의 평가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ㆍ국장들이 신경을 안 쓴 건데요, 안 썼다기보다는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쪽에 신경을…….
박현창 의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썼다?
도지사 최문순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박현창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요즘은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평가방향에 대한 의문도 있고…….
박현창 의원
지사님, 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배구도 잘하고, 고기도 매일 먹는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저도 매일 소주를 먹는데 매일 먹으니까 잘 먹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휘부의 관심 부족, 지사님이 아직 관심을 깊게 안 가졌다, 그다음에 인사가 너무 많이 잦았다.
보통 7개월~8개월마다 실무자들이나 과장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평가를 잘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동의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지휘부의 관심 부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현창 의원
지사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장님들도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도정업무를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는 행정이라면 정부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박현창 의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면 국장님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사라면 저는 1등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해 봤어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금년 평가라도 내년에 잘 받으려면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항목별 점수가 딱딱 맞게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동의합니다.
박현창 의원
내년 연말에는 좀 우수한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청의 실ㆍ국장님들, 감사관ㆍ기획관ㆍ총무행정관ㆍ보건환경연구원장ㆍ인재개발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분 내지 다섯 분의 실ㆍ국장님이 시ㆍ군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박현창 의원
시ㆍ군 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 의원
시ㆍ군에서 강원도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담당관이 시장ㆍ군수를 만나서 홍보도 하고 잘되라고 촉구도 하고, 또 시ㆍ군의 현안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도와 시ㆍ군이 소통을 잘하라고 담당관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특히 시ㆍ군별로 연고가 있는 실ㆍ국장이나 업무적으로 비중이 있는 실ㆍ국장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시잖아요.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강원도와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면 한 달에 한 번쯤은 담당 시ㆍ군에 출장을 나가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담당 국장이 바쁘시면 주무 과장님이 한 번쯤은 출장을 가서 강원도의 주요시책이 잘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격려하고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현창 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액 감소, 정부합동평가를 비롯한 강원상품권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시ㆍ군과 협력을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사님,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 의원
담당관 관련해서 정선군의 경우 4개 실ㆍ국장이 담당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재난안전실장 출장 1회, 4개 실ㆍ국장이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시ㆍ군에 출장을 한 번 갔더라고요.
인제군은 4개 국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3회, 태백시는 5개 국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4회 출장이 전부고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책과 관련된 출장이 아니고-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담당 시ㆍ군에 나가서 촉구를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그 국의 업무상 출장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결국 유명무실하게 담당관 제도를 운영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시간이 별로 없네요.
금년 1월과 2월에 1회씩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ㆍ군 담당 실ㆍ국장과 직원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했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박현창 의원
앞으로 매월 계속하실 건가요?
도지사 최문순
예, 선거기간만 빼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박현창 의원
강원도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연구 회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ㆍ군 담당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ㆍ군 담당관 제도를-인재개발원, 소방본부는 빼고요.-중요 실ㆍ국장들은 딱 1개 시ㆍ군에 1개 국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ㆍ군 행정 추진을 총괄하는 책임담당관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부합동평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서 강원도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 부분들을 잘 조정해라, 그렇게 경쟁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최우수 담당, 실ㆍ국과 시ㆍ군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 담당 실ㆍ국과 그 시ㆍ군에 2,000만 원, 우수 실ㆍ국과 시ㆍ군에 1,500만 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1억 원만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생한 실ㆍ국과 시ㆍ군에 500만 원 정도씩 포상을 하고 근평에도 반영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의원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아들었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박현창 의원
이 정도로 하시면 지방세 체납도 1,000억 원 정도 더 걷을 수 있다, 1,5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굉장히 큰돈입니다.
박현창 의원
지사님,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요.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누가 뭐 좀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행을 해서, 지사님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하면 실ㆍ국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 2,000만 원 받고 직원들과 회식 한번 하고 그러면 도정이 시원하게 잘 돌아갑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박현창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클로버의 꽃말을 생각해 봅니다.
네잎클로버는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세잎클로버는 희망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당장 해결해야 할 커다란 현안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비롯해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공항 활성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행운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자유한국당 최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최문순 지사께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민병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시기에 힘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현실은 국가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저희 강원도의회는 김동일 의장님이 추구하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고 또 살기 좋고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 도와 교육청, 그리고 함께한 도의원님들이 생활정치 구현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잘 먹었습니다.
최성현 의원
저도 속보를 봤는데요, 사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부로, 3월 15일 자로 중국에서 유커들에 대한 금한령(禁韓令)을 내렸다고, 얘기 들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우리 강원도의 경제 쪽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또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유커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반이 유커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따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의장님과도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서면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셨겠지만 지사께서 취임 이래 해외에 순방한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취임 이래 여태까지 한 35회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중국 쪽에 편중이 돼서 18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금한령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지사께서 집중적으로 중점을 뒀던 곳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면 MOU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타를 의회에서도 많이 받으셨고 성과가 없는 부분도 그렇고, 또 MOU를 맺었는데도 결국은 파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래서 궁금한 점 첫 번째는 중국에 집중해서 갔다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와 지금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와 가깝다 보니까 양양공항을 비롯해서 저쪽의 차이나드림시티 등 관광객 유치 등등을 위해 중국과 가까이 지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클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18번이나 편중해서 갔다 온 내용들을 보면 행사성도 참 많습니다.
저희 의회도 가끔 가다가 해외연수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동남아 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언론의 질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 쪽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중적으로 한번쯤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으려고 제가 건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견제 차원에서 소극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한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화답이 돌아왔어요.
특히나 의회에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 출장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들여다보면 지사께서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쓴 돈만 한 1억 5,000 넘게 집행됐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수행이 같이 가게 되면 그 예산도 어마한 숫자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무분별한 해외출장보다는 내실 있는 출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행사성 해외출장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행기 좌석을 전부 이코노미로 타고 다니고 있고 호텔도 작은 호텔에서 싸게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아직도 행사성이 많아서 더 줄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우리 지사께서는 행사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국내 행사도 그렇고 옛날에도 도정질문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신 가서 전단지 돌릴 자신 있다고 한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가능하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참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주문을 하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오히려 저는 대안을 내고 싶은 게, 우리 지사께서 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백년기업 들어보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백년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사께서 2012년도에 첫 삽을 뜨셔 가지고 유망 중소기업들이 백년기업으로 선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17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느 시도보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설립취지가 어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리 기업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가 심하고 전부 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강원도 대표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최성현 의원
지금 답변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왜 기억이 안 나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취지와 선정 자체는 참 좋게 해 놓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백화점 나열식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출발 자체는 좋았지만 중간에 유야무야됐다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그때의 취지와 다르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허탈함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잊으신지 모르겠지만 백년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뿌리를 내리고 약 20년 이상이 된 업체들이 주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 숫자도 10명 이상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20년 이상 지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을 강원도에 뿌리를 내려서 2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한 그런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 지사께서나 도의회에서 충분히 강소기업으로 키워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새로운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를 위해서 전통시장 재래물품들을 파는 업체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업들을 선정해 놓고 선진지라고 해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곳의 100년 된 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다녀온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지사나 집행부에서 이 취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사나 집행부 해외출장 때 경제인들끼리의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도 처음에 출범을 해 놓고, 매년 만나기는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9988이라고, 99%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고 88%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강원도의 백년기업을 선정해서, 또 그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소상공인들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지사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간담회조차도 한 번씩 안 이뤄진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제 눈에 띠어서 그렇겠지만 지사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내지는 같이 대동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다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바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2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우리 강원도를 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사께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FC가 애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설립 이후에 소송 문제도 많이 관련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방만한 운영도 운영이지만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돈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함부로 쓰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도 잠깐 비친 것 같은데, 전지훈련 하루 만에 국내로 복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성현 의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얼마 전 2017년 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건인데, 1억 5,900만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들이 다 출발을 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그라운드 상태가 불량하고 시합을 할 수 있는 여건, 상대팀이 선정이 안 돼서 결국은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가서.
지사님, 예산이 우리 도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하루 만에 6,780만 원을 지출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에이전시가 애초에 운동장의 상태를 확인 안 했다, 그리고 강력한 상대팀하고의 경기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당 FC 쪽에 “이게 그렇다면 귀책사유가 에이전시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에이전시 쪽에다가 다시 반환요구를 해서 6,700만 원이란 돈을 환수시키겠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FC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에이전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가서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지사님, 6,7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성현 의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지사 최문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검토하고,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FC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제가 춘천 출신입니다.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를 기행위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옮긴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레고랜드, 이 요지서를 보니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또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만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결론을 내리자면, 첫째, 레고랜드 사업은 우리 강원도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두셨던 것이 사실이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됐죠?
도지사 최문순
6년 됐습니다.
최성현 의원
결국 여기까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도지사 최문순
6년 간이 정부의 인허가 과정이었습니다.
문화재ㆍ환경ㆍ수질, 그래서 인허가가 이제 거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단지 그것 하나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나머지는 부대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부대적인 게 아니죠.
가장 큰 일이 본공사 착공에 못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도지사 최문순
인허가가 끝나지 않았고 문화재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본공사가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최성현 의원
소위 말하면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지사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화도 내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대두되는 전략적 파트너, 소위 말하면 전략적 파트너라는 게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시행사 하면 대부분 한 80%~90%가 사기꾼이라고 많이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전략적 파트너의 문제에 있어서 해당 실무 부서에서, 그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전가시키고, 떠나고, 떠나고,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비위 상태로 얼룩지고 있는 사실도 아시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사께서 가장 큰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이번 3월 27일에 멀린 사장이 오셔서 지사님과 함께 직접 공사로 이어지는 확약 내지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데, 맞나요?
도지사 최문순
이 문제는 이제 인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업체들하고, 어느 한두 군데를 지정하지 않고 도가 가장 유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성현 의원
아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해당 실무부서의 국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3월 27일에 멀린 사장이 직접 한국으로 와서 우리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본공사 체결을 한다는데, 맞냐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게 영업 비밀인가요?
도지사 최문순
여러 군데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우리 도를 압박하면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보가 새 나가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 탓인가요?
도지사 최문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인허가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최성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춘천 출신의 경건위 소속 위원으로서 당연히 춘천에 레고랜드가 빨리 착공이 되고, 그리고 춘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또 춘천시장께서 연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아픔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자인가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이제는 춘천시장도 많은 협조를 해서, 본공사 체결에 같이 협조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사께서 만나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이 문제로 따로 뵙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성현 의원
이게 따로 빨리 만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아닌 말로 이게 꽝되면, 일본 나고야 같은 경우는 벌써 4월 1일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제2의 경자청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알펜시아도 그렇고 결국은 차이나드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국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춘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채 발행 2,050억 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고.
결국은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원도의 손실이 이미 1,000억 이상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멀린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그 부분의 비용 부담을 한다면 2,000억 원이 넘거든요?
이것 안 이뤄지면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지사님 탄핵 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지사 최문순
이게 안 되면 탄핵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성현 의원
안 되면?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약속하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최성현 의원
약속하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탄핵해 주셔도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물러나셔야 돼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이것이 이제까지 늦어진 이유가 정부의 인허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의 나고야가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4월 1일에 개장을 합니다.
저도 아주 분통이 터지고 분노를 느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무리 협상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로 보고를 드리고, 깨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성현 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은 새로 오셨고, 먼저 국장님은 가셨고, 그다음에 경제부지사께서 이 부분을 담당했는데 가신다는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요.
도지사 최문순
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이유가 이게 도민들의 삶, 경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동안 지사께서 바쁘셔서 못 챙기셨다면 이것만큼은 3월에 꼭 책임을 지고 좋은 소식을 줄 수 있게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지사 최문순
예.
최성현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시간상, 지사님하고 대화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오래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해 주신 답변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최성현 의원
이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최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의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이 세 번째인데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교육감 민병희
여기 서서 좋아하는 기관장은 없습니다.
(일동 웃음)
최성현 의원
아니, 소견을 다 말씀하실 수 있고 오해받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교육감 민병희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최성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 위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가족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그러셨고 여동생도 그렇고 초등학교 교사를 43년, 20년 했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재 모 대학에 4학기째 강의를 나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본인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들한테 돌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마음으로 그때그때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요.
본인은 오히려 빈손, 빈 마음으로 돌아가서, 교육감 계속 하실 것 아니잖아요?
3선 나가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3선까지는 무난히 가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좋은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교육 현장을 다녀보면, 교육법에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제가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의원들은 팩트가 없는 부분을 얘기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일인데, 제가 퇴계 초ㆍ중학교 신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과 시의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시발점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추진하려고 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도 있었어요.
그때 요청을 했을 때 1차에 무산이 됐어요.
교육감께서 의지를 안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설립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 정부의 방침, 현 교육부가 투융자심사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과시킬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초ㆍ중학교 신설로 다시 계획을 잡고 있고 4월 중에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답변 중에요, 현 정부가 이러면서 남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사실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현 의원
사실이지만 보다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건의할 때 기준이 있지만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갔으면 통과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중투심에 올려서 결과를 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제대로 올려서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기조가 몇 개 학교를 없애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거리 문제로 인해서 통폐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학교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이 부분도 시간만 되면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앞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대로 가시고,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통합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교육부와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기준이 워낙, 45% 이상을 통폐합하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기에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현 의원
아무튼 춘천 퇴계 초ㆍ중에 대한 부분은 지역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협조를 얻어서라도 압박을…….
교육감 민병희
최대한 노력을 해서 투융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좋은 소식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2015년 3월에 SNS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요즘엔 띄엄띄엄합니다.
최성현 의원
띄엄띄엄하시는데 나오는 것마다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할 수 있는 부분,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2015년 3월에 SNS를 통해서 학업 중단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세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지만 큰 틀은 기억합니다.
최성현 의원
큰 틀에서 어떻게 하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전보다 상당히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최성현 의원
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소는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2011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 것만 보더라도 시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꼴찌죠?
교육감 민병희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우리 것만 보나요?
강원도 것만 보시나 보죠?
내용을 보면 강원도 중단율이 1.38%인데요, 아시겠지만 1.3%대의 시도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중단 현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자랑을 하셨지만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도 중에서 1.3%대에 네 군데, 다섯 군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퇴라든지 질병,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중단자를 많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거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강원도에 처해져 있는 여건, 물론 사회ㆍ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예전에 많았던 것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분, 교육감님께 좋은 얘기도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지사님 얘기를 안 했는데 지사님은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5위를 하셨네요, 전국 5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46.4%의 지지를 받으셨지만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는 38.5%로 전국 14위에 해당되셨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최성현 의원
내용을 모르세요?
교육감 민병희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최성현 의원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라는 게 있어요, 긍정평가.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직무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 가족들과 도민들로부터 호응,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좋은 것만 보여줘서 그런지,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론조사라든지 본인이 원치 않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부분, 이것만큼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물론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서 내린 시도평가 부분이 공정치 않다 해서 따르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감님 취임 이래 시도 평가 부분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교육감 민병희
오전에 최문순 지사님이 17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일동 웃음)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는 항상 최우수를 했습니다, 5년간 최우수.
그런데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부터 바닥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평가하는 평가 기재와 방향이 저희 교육청의 방향과 맞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정부3.0 경연대회에서 금상도 받고 잘 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평가 항목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제 책임입니다.
최성현 의원
그래서 교육감께서 교육부를 상대로, 또는 청와대를 상대로, 또 국회를 상대로 가서 1인 시위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수장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교육감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 교육청 공직자들이 청와대나 국회나 또는 촛불시위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촛불시위 현장도 나가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서너 차례 나갔습니다.
최성현 의원
교육감, 지도자, 최고경영자, 요즘은 행정도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경영.
자신의 소신은 혼자 밝힐 수 있지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수장입니다.
의지표명이나 입장표명을, 오늘부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단체장들은 금지되어 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죠?
교육감 민병희
이하(李下)에 부정관(不整冠), 과전(瓜田)에 불납리(不納履)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 입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제 처와 자연인 민병희 입장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촛불을 들었고요.
(일동 웃음)
최성현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이 3선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 아예 안 나갔을 때 할 행동이지 지금은 현직 아니십니까?
공인 아니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역사의 한 과정이다 해서 그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최성현 의원
개인의 의지시니까 잘 하셨는데요, 좀 신중해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3월 10일 자에 ‘대통령 탄핵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이런 면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선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감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스스로가 몸을 조심하고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SNS를 통해서 촛불시위 현장, 탄핵에 대한 환영,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편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가 교육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 민병희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수장 아닙니까?
좀 신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일동 웃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이 잘 하면 상을 주듯이 강원도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민병희
저희는 특별교부금에 대해 손해 본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없다고요?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현 의원
저희 도세와 비슷한 충북을 비교해 보면요.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시는 빼더라도-9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충북이 강원도와 도세가 비슷하죠?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현 의원
특별교부금이 6년 동안 약 24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잘 했으면 받을 금액인데 이게 손해가 아닙니까?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가요?
교육감 민병희
248억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최성현 의원
248억이 교육환경 개선비나 이런 곳에 들어갔다면, 248억이면 학교에서 원하는 화장실 고치고, 방수하고, 유리 고치고, 컴퓨터 갖다 놓고, 도서관 챙기고, 자기 돈이 아니라고 248억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요?
교육감 민병희
6년 동안에 그 정도 차이는 시도마다…….
최성현 의원
잘 했으면 받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그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홀딩하고 있는 돈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같이 얹어서 주는 돈인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많고 적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특별교부금이 아닌 일반교부금이라도, 저희가 교육부에 올라가고 또 국회나 기재부에 올라가는 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교육환경 개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8개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환경 부분을 개선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강원도 교육환경 개선비는 아주 상위에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상위에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현 의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향후에 해당 과에서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보면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이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에 화두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자치단체장들이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춘천은 끝까지 안 하는 바람에 매도당한 적이 있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고교 확대라는 것을 또 던지셨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12개 시ㆍ군이 합류하기로 했죠?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성현 의원
그러면 6개 시ㆍ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것은 오해고요.
지난해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안 해 주셔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12개 시ㆍ군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는 모든 시ㆍ군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춘천시장님께도 제가 손으로 빌면서까지 해 달라고 해서 거의 될 뻔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춘천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동 웃음)
다른 시ㆍ군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제가 아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 선거를 앞두고 2013년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공무직 전환, 계약직으로 있는 조리급식 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면서 인건비 충당을 위해 지자체에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같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수학선생님이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계산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 선거 전에, 지금 자치단체장들은 교육감님이 던진 이 무상급식 때문에 다음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찬성을 안 하게 되면 선거 때 표를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교롭게 2013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도에서도 예산을 좀 받으셔야죠?
교육감 민병희
전체 예산 중 저희가 60%, 도가 20%, 시ㆍ군 20% 이 정도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한 학년이기 때문에 원주처럼 많은 곳이 2억 원 조금 넘고요, 어떤 데는 1,500만 원, 시ㆍ군에서 이 정도만 부담을 하면…….
최성현 의원
이 정도가 아니라 교육감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의지대로 가시면 되지만,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10%, 15%, 20% 부담을 하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예산도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없앨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육감께서 이런 것을 화두로 던져놓으면 동조하지 않는 시ㆍ군 단체장은 마치 나쁜 사람처럼 되고 선거에서 표를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예상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선거 전에 꼭 이런 분란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을 전부 만나 설득을 하셔서 18개 시ㆍ군의 허락을 받아서 도에 내밀면 꼼짝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으로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최성현 의원
공무직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육감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예산이 2013년에 326억, 2014년에 2,460명 477억, 2017년에 629억, 예산이 326억부터 629억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예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교육감의 의지로 가는 것이지만 단체라든지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고민 좀 하시고 미리 설득작업을 해 달라는 소리죠.
이것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라든지 도의회에서 찬반논리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감안하셔서 18개 시ㆍ군을 설득해 오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부족했지만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만 바라보고, 어느 한 집단에 대해서만 하는,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모두를 위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를 위한다고 볼 수 있게끔, 교육감이십니다.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는 도정질문이라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사께서나 교육감께서는 도민들께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혼자가 아니라 그 밑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직원들인데요.
중간 계층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한 군데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도의회도 분명히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강원도 사회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도민들께 드리고요.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원주교육사랑회 윤춘자 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늘 방청하러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ㆍ답변을 할 때 보면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두 분의 특성이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항상 스펀지같이 쭉쭉 우리 의원님들 모든 질문ㆍ답변을 빨아들여 주시고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그야말로 바위처럼 튕겨나가고 깨지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전략이었는데 오늘 민병희 교육감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참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지난번 질문ㆍ답변에서 우리 최성현 의원님께서 삼선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더니 사모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이문희 의원님이 민병희 교육감님한테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질문을 하실 겁니다.
최대한 도민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강원도의회 이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김성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인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2심 판결에 따른 노조 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문내용은 2016년 1월 21일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내려보낸 공문서한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년 1월 21일입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6년 1월 21일 공문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아래의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현황을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2월 21일까지 우리 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입니다.
다른 것은 삭제하고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 말씀드릴 ‘다’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 노조법상 효력상실을 통보해야 한다.” 저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후속조치 이행사항 중 이 ‘다’ 항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자리에 서 계시고 답변을 오래하셨는데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고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을 교육감님도 같이 숙지하셔서 다음에 질문할 때 같이 내용을 공유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이문희 의원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너무 오래 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내용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국장님, 혹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아마 그것을 깊이 모르실 텐데-제6조 제4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법외 노조로 인정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후속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나 사립학교는 설립자나 경영자에게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의 사항은 교섭대상도 아니고 교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에요.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나 그 공문내용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문희 의원
그러면 교섭사항은 임금-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근무조건, 후생복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에요.
교섭대상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나 설립자예요.
교섭대상이 누구인지 아셨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이문희 의원
그런데 2010년 10월 28일 강원도교육청과-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넉 달 후예요.-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한 52개 항의 내용에 대해서-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해석을 전부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 스물다섯 가지나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정재석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21개를 시정 조치…….
이문희 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21개면 어떻고 25개면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스물다섯 가지인데 국장님은 스물한 가지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띄워 주십시오.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릴게요.
2조부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조는 무슨 내용이냐면 협약의 우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죠.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단체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가 협약체결 유일 단체임을 명시한 조항은 교원단체와의 교섭ㆍ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였기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에요.
다음요.
11조는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교원노조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소요비용은 노조 자체의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예요.
위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지금까지 해 온 거죠.
그다음에 제1조 적용의 범위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국공립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해야 합니다.
잘 숙지하세요.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가 단체협약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무효예요.
그다음에 제2조 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죠.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제9조는 교원 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월권, 당연 무효입니다.
다음 검토의견 또 보여주세요.
제6조 교원노조의 활동보장입니다.
이것 한번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교육감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검토를 했느냐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 과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결이에요.
그다음 제6조 교원노조의 활동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노조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교육감님도 보시라고 하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시게, 시간이 없는데도 읽어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장에서 강요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아주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몰라요, 이렇게 해석되었다는 것을.
다음 8조입니다.
전임자의 처우예요.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 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 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것은 단체협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무급휴직자와는 달리 노조전임자에게만 복지제도를 적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부당합니다, 위법 소지.
다음 또 넘겨주세요.
“제7조 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이 연수가 교직원들의 연수보장이지 조합원들의 연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검토의견 보십시오.
“연수과정의 강좌개설내용은 기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연수 관계나 이 내용은.
“제12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이것은 알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읽어드릴게요.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각급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협을 통해서 단절을 시켜 놓은 거예요.
다음 “제13조, 전보제도의 개선”, 전보제도를 왜 전교조하고 교육감이 단협을 맺습니까?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제ㆍ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내 전보규정의 제ㆍ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강원지부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원의 전보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0조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이에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하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단협으로 맺은 내용이 전부 교섭대상이 아닌 것을 맺어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연구학교 관계입니다.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이것 다 우리 애들 얘기입니다.
검토 의견, “반 편성에 대한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음 제37조, “교육감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하지 아니한다.”라고 단협을 맺었어요.
검토의견은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 대상이 아니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47조-이것 잘 들어보십시오.-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입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폐교, 폐과, 학급 수의 감축 등의 사유로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원의 수급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단협 내용이에요.
“교원의 채용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다음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사의 임용조건 및 처우입니다.
“교육감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 기간제교사의 임용시한이 1학기 이상인 경우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단협을 맺었어요.
“기간제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래서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40조는 학생인권보장이고요, 41조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복지 개선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 모두 교섭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제3조는 조례ㆍ규칙 제정과 개정 및 정관 승인이고요, 제12조는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인데 이 9항은 따로 사립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32조도 교육예산 해서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내용의 이야기는 설립자나 경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교조와 강원도교육청 간 단협을 맺을 수 없는 사항인데, 법률 제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맺으면 법률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 검토의견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예산, 학교법인과 관련된 교육감의 지도사항은 교원노조과 교육감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진 공문입니다.
제46조 사립 근무여건의 개선,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학교 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육감이 지도할 사항이 아니에요.
직접 사립학교 경영자나 설립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죠.
그다음 제48조 학교 법인 정관 및 예산의 공개, 이것도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국장님, 지금 제가 52조 중에서 25개 조항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정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개의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21개의 안을…….
이문희 의원
21개라도 좋아요.
교육국장 정재석
위법사항 2개, 비교섭 14개, 월권ㆍ부당이 5건이다 그래서 2011년 4월 20일 그 문서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이문희 의원
국장님, 좋아요.
제가 간단히…….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데 말씀 좀…….
이문희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 정도만 하시고…….
교육국장 정재석
아니요, 그래서…….
이문희 의원
좋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해 드릴게요.
시간상 그래요.
교육국장 정재석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문희 의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가 그래서 위법사항 그런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교육행사 지원의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이문희 의원
됐어요.
그 얘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아니, 의원님, 그런데 답변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문희 의원
아이 참, 그러면 말씀하세요.
(장내 웃음)
이거 큰일났네.
교육국장 정재석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저희들이 시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정을 했는데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으로부터 이미 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이문희 의원
알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고치려고 의지를 가지셨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얘기 다 안 해 주셔도 제가 받아들여요.
교육국장 정재석
고맙습니다.
이문희 의원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였는데 이게 2012년 10월 31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에요.
제89조인가 그렇죠?
하여간 조가 저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 내용과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았어요.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2012년 10월 31일 맺어진 이 단체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어야 옳잖아요.
빠졌어야 옳죠?
교육국장 정재석
예.
이문희 의원
그런데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고 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시간상 다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도 억울, 억울하다면 좀 저거하겠고, 이 내용 좀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스물다섯 가지 외에 덧붙여서, 제13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제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단체협약을 맺었느냐면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그래 놓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을 다 이행했다면 이런 내용이 왜 나와요?
“도교육청은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학교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도교육청은 협약 결과를 산하 각급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3. 도교육청과 강원지부는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4. 도교육청은 강원지부의 협약 등 이행이 미진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기별 이의 이행사항을 파악하여 3월ㆍ9월 강원지부에 통보한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계속 불이행 시 학교장을 행정처분한다.”, 행정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은 이 협약의 예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국장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조항을 더 삽입시켰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등 강요되는 사항을 보면, 전교조 강원도지부가 강원도교육청 위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답변하지 마세요.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하실 말이 많아도 여기에서는,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충분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집행부의 이야기보다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있어도 조금만 참고, 제가 시간 조금 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야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강원도 교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강원도가 유치원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교원 수가 2만 2,000명 정도…….
이문희 의원
존경해 드릴게요.
2만 2,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그중에 전교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상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시겠죠?
교육국장 정재석
아니요, 관리상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명인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문희 의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원의 약 10% 정도 돼요.
그렇죠?
10% 되는,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해야 될 얘기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조약을 맺어서 강제로 이행실태까지 하고 행정처분까지 한다고 공문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조항 하나하나의 내용은…….
이문희 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조항 말고…….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들은 2012년도 자료인데 어느 집단이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가족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문희 의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만하세요.
안 되겠어요.
국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주시고,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과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저 묵묵히 모르고 단협에서 저거된 것을,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2012년 10월 31일 강원도교육청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 이런 공문을 또 하나 내려보내셨어요.
2012년 12월 21일 공문인데 단체협약에 따른 교원의 업무경감 조항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얘기예요.
교원의 업무경감 얘기인데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와 재량휴업일, 집단휴업일의 일직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방학 동안에 연수문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위법ㆍ월권ㆍ부당ㆍ교섭대상 아님, 넷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이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법ㆍ월권ㆍ부당ㆍ교섭대상 아님, 이 내용이 지금 어느 조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문희 의원
됐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만큼 이것을 당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공문을 마구 남발을 해요.
그래도 누가 한마디도 못 합니다.
2012년 12월 2일 강원도교육감의 시행한 공문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이행 안내입니다.
이것 너무 길어서 다 빼버리고 이것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교과부 지침, 교육청 지침, 공문, 학교장 방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며 체결 직후부터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체협약의 불이행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공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내용을 질의드려 볼게요.
법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죠.
이것은 행정에 따른 관계예요.
물론 협약이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인정해요.
부당하게 했든 어떻든 협약을 인정한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협약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책은 협약을 맺었지만 현장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그 정책을 수립한 것을 현장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이행해서 저거할 수 있으되 이렇게 무지막지로 공문을 내려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한 공문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정재석
2012년도 일이 아니라 2017년 이후에 그런…….
이문희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다른 것 또 질의드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어려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부담을 드리는데 이것은…….
교육국장 정재석
의원님, 앞으로 우리가 공문을 시행할 때는 그런 내용들 전부 숙지해서 공문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글쎄 2011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이렇게 단체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사항,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문으로 현장을 압박하면서, 이행점검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면서, 그것도 도교육청과 또 전교조의, 또 선발된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을 위해서 점검반이 나갔고,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은 지나갔어도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강원도 교육가족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학교장은, 선생님들은 살아왔어요.
이 아픈 마음을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시간, 간단히 해 주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1분 많은데,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보시는 선입견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은 정말, 여러 단체들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교육의 방향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교조가 됐든 교총이 됐든 어느 단체든지-우리 전부 같은 교육가족이니까-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교육 방향이 올바로 가고 또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문이 많이 압박을 준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최우선적으로 업무는 경감을 해야 됩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서 남는 시간에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경감에 지금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의견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선입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 의원
그래서 두 의견을 같이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의견이 아닌 것으로 채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문희 의원
그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은 그냥 머리에 숙지만 하세요, 국장님 자꾸만 토 달지 마시고.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경감 좋아요.
그것 왜 나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치우친 것은 업무경감보다는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이런 공문 때문에, 격분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토요일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공문 때문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교장이 나가서 장소 준비하고 다 해야 돼요.
누가 공휴일에 학교에 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이문희 의원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이문희 의원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그 시간 동안 교육감님이 ‘이것은 아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답변시간을 드릴게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관두고, 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이 민선이신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여기저기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봤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이것은 소송의 건도, 기각사유예요.
이것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이 민선에 의해서 많은 권한을 교육감님께 드린 것은, 저는 남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남용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편을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편하게 제가 몇 가지만 더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지나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이번의 전임자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희 의원
전교조하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교원 노조법상 효력상실을 학교 현장에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알렸는데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교육감 민병희
교육부에서 온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노조 아님’ 통보죠.
그냥 ‘노조 아님’이 아니라 ‘법상 노조 아님’입니다.
현행 적용받고 있는 교원, 하여튼 ‘관련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닙니다.’ 이 통보인데요…….
이문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민병희
실제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문희 의원
됐어요.
좋아요.
교육감 민병희
아니, 제가 도민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 드리려면…….
이문희 의원
잠깐만요.
글쎄 그런데…….
교육감 민병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문희 의원
좋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현창 의원님 얘기하실 때 이 자리가 한정된 시간이니까 되도록 “예, 아니오.” “예스, 노.”,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제가 이렇게 하는데…….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단답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물으시니까…….
이문희 의원
시간을 조금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다 드리다 보면, 이 시간도 아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것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리는데, 노동조합법 6조 아까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단체협약을 맺으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관과 교육감과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하고 단체협약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2016년 작년 5월 24일,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리느냐면 교육감님하고 전교조 강원지부장 김원만 지부장님하고 2016년 5월 18일 1차 협약을 맺은 거예요.
2016년 5월 18일 이 협약을 맺었으면 법외 노조가 된 다음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이문희 의원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법외 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노조 자체는 노조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강원도교육청하고 강원도 전교조지부만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왜 이것을 읽어드렸느냐면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고쳤다고 그랬는데, 의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강원도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도지부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중 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 야간자율학습 운영이 2016년 강원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한다.” 다 읽지 못하고 그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과학경진대회 등은 평일을 피해 실시하고 학교당 참여인원을 배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년 교육과정, 학년 평가계획 및 학년ㆍ학급 방학계획서의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행ㆍ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업무 정상화 이행점검을 전교조 강원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한 지도방안을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도교육청은 2년 미만 근무교원 전보제한 및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시 전교조 강원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감님, 제가 왜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제6조 제4항에 위법사항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내려보낸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이나 기관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왜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1차 협의를 맺고 그것도 부족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작년인 2016년 10월 21일 또 2차 노사협의회를 맺습니다.
이 노사협의회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이것을 다, 하여간 2016년도 1차ㆍ2차 협약내용을 보면, 교육감님,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법ㆍ월권ㆍ부당ㆍ교섭대상이 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희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단체교섭이 아니고 정책협의입니다.
현존하는 교원단체와 교육감이 강원교육의 현장에 민주적이고 좀 더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양측이 합의하고 그렇게 지키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문희 의원
민주적도 좋고 정책협의든 노사협의든 강원교육을 위해서 잘 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협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문희 의원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또 강제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약속을 했으니까 교육감이 지키라고 공문을 보내야죠.
이문희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를 맺은 것은 좋아요.
계약을 했거나 협의를 맺은 것은 좋아요.
협의내용이 있으면 교육감님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으니 교육정책과장이나 장학사 누구한테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공문을 따로 한번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 정책을 현장에 접목을 시키셔야지 그냥 협약한 계약내용을 가지고 참여하지도 않은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인사처분받아서 멀리 휙휙 날아가는데, 교육감님,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프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저도 존중해 드릴 테니까 좀 이런 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보세요.
교육감님 의견 존중해 드릴게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마다 전부 조약을 맺어서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현장을 이행점검하러 다녀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문희 의원
교육감님, 법외노조가 되었고, 교육감님의 생각은 존중해 드리는데 교육부장관의 영이시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효력상실을 통보해 주고, 법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것 같으면 협약을 맺어도 돼요.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뭐냐 하면 조합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월권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 법외노조도 전임자 허가할 수 있고 단체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는 현존하는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희 의원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하라고 내려준 판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법적 논쟁은 피하고요, 교육감님, 단체협약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도민들도 알고…….
교육감 민병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그러면 이것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교육감 민병희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인데요…….
이문희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30초만 얘기하세요.
교육감 민병희
청와대에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지시,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또 교육자치 통제, 진보교육감들 탄압하라고 지시한 것, 저도 나와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좋아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교육감 민병희
이런 것 때문에 시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단체협약은, 교육감님, 우리 강원교육가족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 민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자율성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이문희 의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이문희 의원
교육감님, 이것과 조금 연결된 내용의 이야기인데 제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통일교육, 역사교육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부교재를 어떤 것을 만들어 냈는지, 책을 한 대여섯 권 받았는데 아직 다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파악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저 대신에 먼저 국정감사 때 광주교육청을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한번 봐주세요.
15시 5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5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문희 의원
의원님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도 중요하고 타인의 생각도 중요해요.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 교육가족을 아우르고 계십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후대의 우리 강원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되고 편협되고, 그렇다고 교육감님 생각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라도 본 의원이 간절히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저거한데 제가 원주지역이기 때문에 원주혁신도시 내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던 내용의 이야기인데 혁신도시하고, 고등학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역세권에 1만 5,000명의 인원이 늘고 또 아파트 단지에 한 5,000세대~6,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만 들려주시겠어요?
15시 5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5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문희 의원
교육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원주의 중ㆍ고등학교의 학급당 과밀과 또 중학생들 통학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육민관중학교를 중학교 배정학교로, 또 삼육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저거에 편입하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진정어린 건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답을 받을 수는 없죠.
교육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원주교육장 하시고 원주고등학교 교장 하실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학교를 신설했으면 됐는데 원주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합의했다가 포기하고 원여고가 가고 이런 과정에서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해도 향후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역세권 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의 평준화지역 그 문제는 해당 학교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텐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교육감님, 하여간 수고 많으신데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고, 그 외에 고입 배정이나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과학동 신설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질의를 다 못 드리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알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물길은 물길 따라 흐르고 정의는 언제인가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원교육이 전교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 중심의 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소원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상급기관인 교육부과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제발 최우수교육청으로 발돋움하여 연 약 500억 원의 상금을 받아 강원도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민선 민병희 교육감님 시대에 연 500억씩 8년 동안 4,000억 원을 손해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상급식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도 약 50% 선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무상급식 선두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약 7,000명의 인건비 예산을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힘드시겠죠.
어렵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강원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해야 할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정책이 공약우선사업 추진으로 일관되어 강원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면 하루속히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저의 의견이 다소나마 강원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성근
이문희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의원(38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맹성규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박민영 권지우 이원석 이은정 김묘정 서동국 함정민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