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21개면 어떻고 25개면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스물다섯 가지인데 국장님은 스물한 가지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띄워 주십시오.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릴게요.
2조부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조는 무슨 내용이냐면 협약의 우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죠.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단체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가 협약체결 유일 단체임을 명시한 조항은 교원단체와의 교섭ㆍ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였기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에요.
다음요.
11조는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교원노조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소요비용은 노조 자체의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예요.
위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지금까지 해 온 거죠.
그다음에 제1조 적용의 범위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국공립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해야 합니다.
잘 숙지하세요.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가 단체협약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무효예요.
그다음에 제2조 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죠.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제9조는 교원 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월권, 당연 무효입니다.
다음 검토의견 또 보여주세요.
제6조 교원노조의 활동보장입니다.
이것 한번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교육감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검토를 했느냐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 과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결이에요.
그다음 제6조 교원노조의 활동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노조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교육감님도 보시라고 하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시게, 시간이 없는데도 읽어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장에서 강요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아주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몰라요, 이렇게 해석되었다는 것을.
다음 8조입니다.
전임자의 처우예요.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 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 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것은 단체협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무급휴직자와는 달리 노조전임자에게만 복지제도를 적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부당합니다, 위법 소지.
다음 또 넘겨주세요.
“제7조 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이 연수가 교직원들의 연수보장이지 조합원들의 연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검토의견 보십시오.
“연수과정의 강좌개설내용은 기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연수 관계나 이 내용은.
“제12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이것은 알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읽어드릴게요.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각급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협을 통해서 단절을 시켜 놓은 거예요.
다음 “제13조, 전보제도의 개선”, 전보제도를 왜 전교조하고 교육감이 단협을 맺습니까?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제ㆍ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내 전보규정의 제ㆍ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강원지부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원의 전보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0조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이에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하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단협으로 맺은 내용이 전부 교섭대상이 아닌 것을 맺어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연구학교 관계입니다.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이것 다 우리 애들 얘기입니다.
검토 의견, “반 편성에 대한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음 제37조, “교육감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하지 아니한다.”라고 단협을 맺었어요.
검토의견은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 대상이 아니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47조-이것 잘 들어보십시오.-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입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폐교, 폐과, 학급 수의 감축 등의 사유로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원의 수급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단협 내용이에요.
“교원의 채용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다음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사의 임용조건 및 처우입니다.
“교육감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 기간제교사의 임용시한이 1학기 이상인 경우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단협을 맺었어요.
“기간제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래서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40조는 학생인권보장이고요, 41조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복지 개선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 모두 교섭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제3조는 조례ㆍ규칙 제정과 개정 및 정관 승인이고요, 제12조는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인데 이 9항은 따로 사립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32조도 교육예산 해서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내용의 이야기는 설립자나 경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교조와 강원도교육청 간 단협을 맺을 수 없는 사항인데, 법률 제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맺으면 법률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 검토의견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예산, 학교법인과 관련된 교육감의 지도사항은 교원노조과 교육감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진 공문입니다.
제46조 사립 근무여건의 개선,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학교 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육감이 지도할 사항이 아니에요.
직접 사립학교 경영자나 설립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죠.
그다음 제48조 학교 법인 정관 및 예산의 공개, 이것도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국장님, 지금 제가 52조 중에서 25개 조항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