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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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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4월 0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6.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7.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김진석ㆍ김혁동ㆍ박인균ㆍ신도현ㆍ원태경ㆍ이종주
최종희ㆍ함종국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4.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6.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 33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때 결정한 의사일정에서 안건 심사일자가 수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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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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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34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립대학교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은 대학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식당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2012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주 이용대상은 학생, 교직원 및 인근 주민입니다.
현재 1식의 단가는 재학생 2,700원, 교직원 3,500원, 일반인 4,000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자보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운영 결산 후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적절성 검토를 거쳐 적자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대학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며, 인건비, 식자재 대량구매 방식 등 예상 절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에게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구내식당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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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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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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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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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장님, 우리가 위탁 운영을 줄 때는 위탁비, 위탁료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산정을 하는데 지금 원가 계산해서 이것 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나갔던 게 통상 얼마입니까?
코로나 전에는 3억 정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위탁료는 차액이거든요, 수입과 지출 차액인데…….
김경식 위원
어떤 형태로 봐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거기서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그 돈을 주거든요.
그 돈을 주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형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도 있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수익의 일부분을 받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은 적자를 보전하는 형태이고요.
김경식 위원
적자를 보전해 준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3년 전까지는 학생 수가 저희들이 4,430명에서 입학정원을 120명 줄여서 4,310명으로 하기 전까지는 적자보전금이 없이 그냥 수지 균형을 맞춰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 적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위탁료를 정해야 되거든요, 주는 돈을.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식당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1년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준다, 그런데 그 돈을 못 벌면 우리가 차액을 보전한다 이런 게 있고, 아니면 거기서 1년간 영업을 해 보고 우리 얼마큼 적자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적자를 그냥 보전해 주는 형태인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적자를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위탁료 처음에 안 줘요?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위탁료 없이, 저희들이 1식 식수인원이 한 105명,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련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김경식 위원
아니, 코로나와 관계없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동안은 오히려 충분히 수지 균형에 맞춰서 그냥 위탁만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을…….
김경식 위원
위탁료를 우리가 다달이 줘요, 1년 치를 한꺼번에 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나중에 끝난 뒤에…….
김경식 위원
정산을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정산을 해 가지고 수입ㆍ지출 차액을 빼고, 위탁료가 나와도 다 주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 총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담당 누구세요?
교학처장 조현정
동의안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에…….
김경식 위원
도립대 누구세요?
교학처장 조현정
교학처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내용 자세히 아세요?
교학처장 조현정
계약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 끼니당 얼마씩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식과 그다음에 일반식으로 나누고요, 그 의무식에 대한 단가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단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단가 계약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가 학생과 교직원, 외부인은 별도로 사 먹을 테고, 학생과 교직원이 먹는 단가를 정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먹은 식수를 우리가 돈으로 준다?
교학처장 조현정
그분들은 직접…….
김경식 위원
우리는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돈을 따로 받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닙니다.
학생들이 직접 거기서 쿠폰을 사서, 각자 단가에 따라서 개인들이 사먹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경식 위원
학생은 식당 가서 돈을 내요, 아니면 쿠폰 같은 걸 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쿠폰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학처장 조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학생은 쿠폰이라 하는 것이 없이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서 그냥 먹습니다.
김경식 위원
카드로?
교학처장 조현정
예,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쿠폰을 사용해서 실비 계산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일반인들은 쿠폰 사고 할 테고.
그럼 교직원들은요?
카드로?
교학처장 조현정
교직원도 마찬가지로 쿠폰으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쿠폰?
교학처장 조현정
예.
김경식 위원
쿠폰은 누가 판매합니까?
판매를 누가 해요, 쿠폰 판매를?
교학처장 조현정
판매 자체는 저희들이 식권 구입하듯이 기계에서 자기가 개인 돈을 주고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판매주체가 누구냐고요.
식당하는 용역업체예요, 강원도립대예요?
교학처장 조현정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용역업체에서?
교학처장 조현정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 쿠폰도 판매하고 교직원 쿠폰도 판매하고, 그 돈으로?
교학처장 조현정
그렇게 쿠폰 판매한 전체를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잡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돈을 우리가 얼마를 주기로 협약을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인가요, 이게?
일단 학생들 2,500원은 단가가 안 맞잖아요, 자체적으로 손해가 날 텐데.
아니에요?
교학처장 조현정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1년간 매출액을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식당하는 업체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상대로 쿠폰을 판매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사 먹어.
그리고 1년간 정산을 해서 “우리 얼마 손해봤어요.” 하고 정산비용을 청구하면 그걸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교학처장 조현정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맡겨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온 돈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증금만…….
김경식 위원
그럼 위탁협약서에 처음부터 위탁료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교학처장 조현정
예, 단가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단가만?
교학처장 조현정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냐 하면, 이것도 지금 운영을 365일 합니까?
교학처장 조현정
1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교학처장 조현정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연간계약인데 운영하는 일수가, 1년에.
며칠이에요?
교학처장 조현정
운영하는 일수는 365일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일 해요?
휴일, 주말 안 쉬고?
교학처장 조현정
기숙사에 학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숙사에 학생이 있어서?
교학처장 조현정
예, 주말에도 학생을…….
김경식 위원
몇 명이나 있는데요?
교학처장 조현정
지금 현재 개학이 되면 기숙사에 한 100…….
김경식 위원
아니, 방학 때는 없을 테고 주말에도 없을 텐데.
교학처장 조현정
방학 때는 없는 대신에 교직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교직원 몇 명이나 있어요?
교학처장 조현정
조직원 전체적으로는 한…….
김경식 위원
아니, 이 평균 식수가 지금 하루에, 이게 기본으로 보면 코로나 전에 하루에 한 200명 좀 넘는 거죠.
아니, 300명이 넘나요?
이게 하루에 200씩, 300씩 하는데 이것을 365일 매일 이렇게 조식ㆍ중식ㆍ석식을 운영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위탁료를 산정하는 절차를 보니까 회계법인에 맡기셔 가지고 회계 실사를 하고 위탁료를 준다고 하시는데 사람을 몇 명 쓰는지,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식단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형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교학처장 조현정
지금 현재 업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본 인건비, 시간 수, 그다음에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다 회계법인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적정성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밀한지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김경식 위원
다른 학교도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교학처장 조현정
옆에 있는 강릉원주대학은 자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조합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식사에 대한…….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주는 돈이 얼마예요, 적자 보전으로 주는 돈이?
교학처장 조현정
지금은 5,000만 원까지 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5,000만 원 정도?
교학처장 조현정
예,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생들은, 교직원은 자기 돈 내고 사 먹으니까 부족한 돈, 1년에 지금 코로나 전에 2,500 정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때는 보전을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안 했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2021년 6월까지는 우리가 7,000만 원 줬다,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교학처장 조현정
7,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때에 5,000만 원만 예산 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일단 적자보전으로 지급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회계법인은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교학처장 조현정
회계법인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경쟁입찰을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대학교 식당이 보통 365일 삼시세끼 다 운영을 하나요?
처장님 마이크 끄시면 돼요, 총장님 답변하신다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기 중에는 기숙사 학생이 있어서 계속 삼시세끼 하고요, 방학 동안에는 중식만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식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365일 삼시세끼를 다 하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직원이 1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운영하면서…….
김경식 위원
글쎄, 주말에도 중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직원 혜택 부여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위탁료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계속 코로나가 아니고, 등교를 하게 되면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경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신입생들은 무상등록금 실시를 했잖아요.
저희가 어제 기조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때 도립대에서 말씀하셨던 전 학년을 하면 추가로 비용 조금만 더 들이면 무상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도립대에서도 우리 교육법무과에다가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쿠폰 관리를 업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것이 쿠폰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쿠폰도 업체가 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매일 식수인원 관련해서, 쿠폰은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고 식수인원은 매일매일 몇 명이 먹었는지, 결국 쿠폰을 아무리 많이 사도 미리 갖고 있는 것이고 식수인원은 그날그날 관련해서 기록하고 그 내용들을 학생계 쪽에서 체크하고 있고…….
허민영 위원
법인에서 실사가 된다, 이 뜻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고 몇 명의 인원이 썼는지 매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위탁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에게 질 높은 고품질의 급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서요.
그런데 그동안의 구내식당 위탁 연혁을 보면 두 회사예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JSG라는 회사하고 본푸드서비스라는 두 회사가 맡았거든요.
보통 입찰을 보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수지가 별로 안 맞아서 입찰을 하면 잘 안 들어오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적자 보전을 하는데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적자 보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강릉원주대학이나 큰 규모의 대학들은 마진이 좀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저희들은 사실 수지 맞추기가 어렵고 맨날 간신히 맞추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최근에는 정원을, 학생 수를 줄이고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보전금이 확 늘어났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수지를 맞추는 수준의 규모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재계약을 했어요, 여기 위탁연혁을 보니까.
이때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1년 재계약이 된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규정에 보면 한 번 공개입찰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별문제 없이 평가가 됐을 경우에, 만족한 수준의 운영을 하면 1년에 한 번은 더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선 질의에서 총장님께서 5,000만 원까지만 적자 보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을 하면 급식의 질은 떨어지겠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올해는 대면수업을 하고 작년에는 비대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했기 때문에 식수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최대 5,000만 원이 나왔지 지금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작년에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이지만, 5,000만 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 한 학기를 지금 대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5,000만 원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릴 때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협약할 때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쌀과 농산물 쪽은 강원도 쪽에 하도록 지금 돼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과 농산물 쪽은 강원도 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양하게 수입산도 쓰고 이렇게, 저희들의 단가가 인근 대학보다 좀 낮습니다.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집안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올리는 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업체에서도 단가를 좀 낮추고 질을 높이려면 적당한 선에서 지역업체와 전체적으로 싼 부분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쌀과 농산물 쪽만 지역업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 부분은 지도도 하고 계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강릉시에서 기숙사생에 대한 조식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없고요, 조식까지 하면 부담이 많아 가지고 강릉원주대학은 조식을 안 하고요, 안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조식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식만 할 것인지, 또 단가를 조정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중학교나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기숙사생 조식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됐건 해당 시 번영회가 됐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은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이지만 지역 경기나 이런 부분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지금 기숙사생들 조식ㆍ석식은 어떻게 됐든 의무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의무로 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변호사한테 다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그렇고 급식비도 지금 2,000원, 2,300원, 이건 10년, 20년 전 얘기잖아요.
현실화해야죠, 어느 정도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다른 대학들은 한 3,000원, 의무식도 한 3,000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2,000원 하고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못 들어오면 입학을 못하고 또 거주가 어려운 애들이 많아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도 그렇고 교직원들 단가 3,500원도, 지금 일반 중고등학교도 5,000원이에요, 교직원 식사 단가가.
이것 현실적으로 다시 조정하셔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적정선에 맞춰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원가 계산을 하시면, 이런 게 사실 도민의 혈세가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대개 학생들이 어려워서 그 부분의 단가를 올리기가, 학생들하고 교섭을 해 보면 사정이 좀 딱해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우리가 강원도립대학교에 1년에 한 130억에 가까운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용자 부담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신입생 등록금까지 전액 면제시켜 주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단가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서 오늘 통과가 되면 이 단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지는 않은…….
교학처장 조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압박요인이 있었는데 타 도립대학들이 2,100원이나 2,500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만 한 3,000원으로 올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 학생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생들하고 해서 한 500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부담을 하고…….
위원장대리 윤석훈
다른 대학교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100% 장학금 받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동의안에 급식단가가 따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도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변호사분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제가 좀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화 의원 대표발의)(심상화ㆍ김진석ㆍ김혁동ㆍ박인균ㆍ신도현ㆍ원태경ㆍ이종주
최종희ㆍ함종국ㆍ허민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상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찰법을 전부 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지역치안협의회 사무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도지사가 집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위원의 성별 구성비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위원 제척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기존 지역치안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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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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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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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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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자치경찰제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상화 의원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바처럼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작년 4월 1일 출범하여 치안복지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국가사무를 포함하여 치안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주도로 설립된 범정부적 지역별 협의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경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간사기관을 자치경찰위원회로 할 경우에 자치경찰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권한을 벗어날 수가 있겠다, 자칫 협의회가 자치사무만을 위한 협의회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치안협의회 간사 역시 각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도와 시군 간 업무 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안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경찰청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와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경찰청과 협조 아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심상화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 지역치안협의회는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기존의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들어가서 조율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비롯해서 지금 현실에서 몇 가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심상화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4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 위원에 대한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이 강원도경찰청장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제4조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8조를 보시게 되면 간사는 지금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사는 도의 부서장이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12조에 보시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2조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행정ㆍ재정적인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조하고 제8조가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주 내용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제4조하고 제8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제8조 간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여기 8조에 보면 “간사는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서의 장은 누구누구죠?
심상화 의원
지금 도라는 것은 도지사님이 계시고요, 또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동안에는 강원도경찰청에서…….
심상화 의원
강원지방경찰청의 과장이…….
허민영 위원
간사를 하셨고요?
심상화 의원
간사를 했었습니다.
경무과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회에서 다시 정하시겠다 이 뜻인 거죠? 이 조례를 보면.
심상화 의원
아닙니다.
허민영 위원
간사를.
심상화 의원
간사는, 도의 부서의 장이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장이 되는 것으로서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의 정책과장이요?
심상화 의원
예, 제8조에 보시게 되면 도의 부서의 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의 부서라는 것은 예전에 총무행정관실에 있었으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모든 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이하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을 향해) 맞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후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지금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그중 하나인데요.
그전에는 총무행정관실이 담당했었고요, 간사는 강원도경찰청의 경무과장이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의 일이고 여기서 자치경찰 정책과가 이걸 담당해서 자치경찰정책과장이 간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허민영 위원
제가 보니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애매한 문구라서 지금 잠깐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조문을.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8조 간사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과에서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딱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허민영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부서의 장이?
심상화 의원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도라는 것은 강원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누가 봐도.
그리고 그 도의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정책과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의견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심상화 의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간사는 강원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도의” 이랬으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이러면 맞을 것 같은데요.
허민영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읽어보니까 조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동안 지방경찰청에서 했던 것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던 것, 이런 부분이 상충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심상화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할 때도 도라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로 해서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라는 내용을 알고 여기에 담은 겁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제4조 제3항이 기존 현행 조례는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의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합니다, 그렇죠?
이 조항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갔나요?
제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들어간 건지.
심상화 의원
삭제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별히 삭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근 추세가, 이것도 2017년도에 개정이 됐던데요, 최근 추세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심상화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을 제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또 지역치안협의회의, 뭐라고 그럴까요, 원활한 운영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여성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비율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삭제하는 이유가…….
심상화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치안협의회 위원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심상화 의원
아니요, 완전히 필요하지는 않고요, 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김경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직 위촉까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당연직은 빠지고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들에서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상화 의원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위촉 위원이고 당연직은 네 분이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들은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은 거죠, 당연직에 특정 성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남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위촉직 위원들에서만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거의 다 바꾸고 개정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니까…….
심상화 의원
좋은 고견을 주시면…….
김경식 위원
이 조항은 유지가 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당연직이 네 분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전체가 몇 분이죠?
안 정했죠, 자치경찰위원장님?
심상화 의원
위촉직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열 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열 분?
심상화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직 네 분하고 열 분이니까 열 분 이내로 아마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치안협의회 사무를 분장하면 담당 부서의 장이 맡으면 되죠.
그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를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상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상화 의원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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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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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번 당초예산 때 다뤘던 사업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시스템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처리를?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경식 위원
대상지역은 정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스마트 알림시스템은 저희가 사전에 여섯 군데를 선정했고요, 지금 일일이 여섯 군데를 다 답사했습니다.
해서 가능성을 보았고…….
김경식 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000만 원이었는데…….
김경식 위원
2,000만 원이었다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억 2,000으로 증액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증액했죠.
여섯 군데, 그럼 한 군데에 2,000만 원씩인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문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정확한 가격을 알게 되면 한두 군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섯 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상 지역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가격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이게…….
김경식 위원
그때 예산할 때는 산출내역이 한 군데에 1,000만 원이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중간에, 그때는 딱 두 군데만 시범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억 2,000이 되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LED로 하느냐, 고보조명으로 하느냐…….
김경식 위원
무엇을 LED로 하느냐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것을 LED로 하느냐 이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행도로를 볼 수 있게 LED 조명으로 하면, LED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보조명은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지고요, 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1개소에 1,000만 원 하던 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사양을 바꾸어서 한다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구체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
공개입찰하신다면서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공개입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딱 6개 된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통과된 지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사양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김경식 위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
총괄기획팀장 이재선(관계공무원석에서)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총괄기획팀장님?
총괄기획팀장 이재선(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 위원
부위원장님, 실무적인 얘기라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실무적인 것 좀 여쭤보려고…….
위원장대리 윤석훈
담당자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마이크 미사용) 총괄기획팀장 이재선입니다.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세요.
위원장님은 마이크 끄시고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올렸던 것은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김경식 위원
제안을 했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1,000만 원이었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 제안을 했을 때 스마트 알림서비스와 관련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저희한테는 기반공사를, 예를 들어 기둥이 필요하면 기둥에 따른 기반공사를 해 주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둥 세우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제안했던 업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스마트 알림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도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 업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 단위를 나가서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영월이나 양구나 이런 데를 저희가 추가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한 군데만 설치해서는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경식 위원
한 군데만 설치하면 떨어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왕복 차선이면 왕복 다 해야 된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S자 도로가 나오면 오는 방향 쪽에서 꺾어지는 부분하고 반대 쪽에서 꺾어지는 부분에서 다 인식이 돼야 보행자가 건너가는 것을 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개 군에 1개소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2개는 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주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고보조명으로 했을 때 낮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김경식 위원
낮에는 그나마 좀 낫죠.
야간이 더 위험하니까…….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낮에는 시각적으로…….
김경식 위원
이게 그전에 업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1개소에 1,000만 원인데 이제 그 업체는 안 되고, 새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양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러니까 1개당 단가가 한 3,000만 원 정도, LED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LED가 아니면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고보조명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김경식 위원
LED로 했을 때 1개당 3,000만 원?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왕복 다 하면 6,000만 원?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러니까 LED로 했을 때는 LED가…….
김경식 위원
6,000만 원인데 1억 2,000이면 2개 시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아이디어를 또 짜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안내표지판에다가 고보조명을 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김경식 위원
그 전반적인 검토서류를 제출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양, 그런 것도 다 제출하셔서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135쪽인데요, 당초예산 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이 있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3억 3,0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도 이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증액을 더 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그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660명에 대해서 50만 원 선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도에서 기본 포인트가 1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660명에 1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명이라고 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지금 660명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김경식 위원
강원도 경찰 전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전체 강원도 경찰 중에서 660명…….
김경식 위원
전체가 몇 명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한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파출소, 지구대는 다 빠진 거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빠졌습니다.
지금 파출소, 지구대에서 직접 자치사무를…….
김경식 위원
여청이 들어가고 교통…….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동ㆍ청소년…….
김경식 위원
각 경찰서하고 본청에도 있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본청에서 자치경찰 파트는 여청, 교통…….
김경식 위원
본청은 얼마 안 될 텐데,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도 제법 되고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한 60명 되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에서…….
김경식 위원
나뉘어 있겠죠, 18개 시군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숫자는 한 1,9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김경식 위원
제가 안에서도 잠깐 여쭤봤지만, 지금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이 됐잖아요.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가 공약,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없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안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생각에 자치경찰사무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은 일단…….
김경식 위원
법률이 개정돼서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 여야가, 아직 다수당이 바뀐 상태는 아니라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김경식 위원
확대될 것 같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확대되어야 하는 게 자치경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률도 제정이 됐죠.
그래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특히 광역에서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자꾸 도청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서 혜택에서 차이 나는 것을 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도 다 빠진 상태라서, 지금 이게 맞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 들어요.
자꾸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공약이라든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확대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도 드니까 다른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를 하셔서 이 사이트가 축소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계속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예산안 258쪽하고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9월에 공모했고 작년 12월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여성안심구역 1개소는 어디가 됐죠, 위원장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성안심거리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원주로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때 공모를 한 곳이 많았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의 경우는, 이 예산 자체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아니라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때 위원회에서는 그냥 심의해서 통과시킨…….
허민영 위원
공모현황에 대해서는 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공모 여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그 옆의 여성안심 귀갓길 28개소 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민영 위원
이것도 국고에서 내려와서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이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민영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성안심 귀갓길을 설치하는 곳이 더 많은 시군이 있을 것이고 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평균 1.5개 정도 내지는 2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안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춘천, 강릉, 원주는 7개소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가 3개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공모가 안 된 시군도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공모라기보다도, 이것도 경찰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허민영 위원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든가 안심구역이 설치되어야 할 곳에 먼저 순차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따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8쪽~139쪽, 처음으로 아동안전지킴이가 실시되는데요, 인원이 689명입니다.
강원도 초등학교가 349개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두 분 정도 배치된다고 보이는데요, 취약 시간대에 하시는데 취약 시간대가 몇 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는 오전하고 오후 1시에서 3시인가요…….
허민영 위원
아이들이 하교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등하교 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초등학교는 어쨌든 학교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론 담 밖이지만 관리가 되는데, 그때도 학원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취약지구에 대해서 순찰하시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보험료가 나갑니다.
140쪽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로 보험료가 나가는데 이 보험료는 4대보험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아니고요…….
허민영 위원
아닌 것 같아서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근무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 때문에…….
허민영 위원
안전에 대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나가는 보험비로 추정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미 위원
원주의 어느 지역이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안심거리 말입니까?
박윤미 위원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위원장대리 윤석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가경찰사무 보시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얼마 받고 계신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하고 차이만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50만 포인트 정도 받고 있는…….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자치경찰 하시는 분들은 90만 포인트를 받는 거고, 그럼 국가경찰분들은 40만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위원장대리 윤석훈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복지포인트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 40만 포인트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할 때 보니까 도하고 6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 상향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40만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은 100만 포인트니까 그 차액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자치경찰 분야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당초예산 때 한 거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어떻게 됐든 나중에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경찰사무 보시는 분들하고 자치경찰사무 보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은 별다른 불만이 없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 사무실 안에서 다 근무를 하실텐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인데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위원장님은 당연히 답변하셔야죠.
그런 것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입장에서는, 국가경찰 부분까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자치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가 준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과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하고 시급할 때 하는 게 추경인데 좀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사유는 인원이 준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1,600만 원 삭감됐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경비가 올라간 만큼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면 과거에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1개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강원도는 강원도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가 담당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부대경비가 한 1,7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여기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건비에서 전용을 하면 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사실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257쪽,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적절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0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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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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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이고 예산안 215쪽입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심신안정실 구축사업인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기에 안마의자가 2대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 심신안정실은 어차피 소방관님들의 어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 안마의자도 있고 척추온열 이런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하셔서 실시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전에 이 심실안정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요품에 대해서는 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소방관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공기정화시설이 있어서, 산소방이라 그래 가지고 공기를 좀 정화시킬 수 있는 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무자가 많아야 7명~8명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그 규격에 맞게 편안한 의자도 한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놨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한…….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데 저희들도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소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 추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현장에 계시는 소방관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똑같은 예산이라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소방청사 신증축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자료 몇 쪽이죠, 이게?
100페이지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본부장님, 여기가 우두동 403-1번지인데요, 여기 용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지금 현재 용지는 생산녹지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를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녹지지역이고 2종인데 이것을 공공청사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여기 101쪽에 보면, 아니다, 100쪽이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 부분이 빠졌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입지라든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공모 하기 전에 소방청사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런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청사에 대한 용지변경이라는 것도 용역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설계까지도 하고 시공비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진행된 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했고 이번에 도와주셔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해 주셨는데 행안부의 중투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확정되는 시기가 5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어야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될 텐데 그것의 진행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용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지역의 부지가 1만 5,000㎡다 보니까 재해영향성검토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이왕이면 이것을 할 때, 이 부분도 용역이 들어가고 시행이 되면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차후에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도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소방공무원 청사가 2025년까지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2022년에서 4년 차 사업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헬기에 대한, 사업설명자료 121쪽이고요, 예산안 229쪽하고 253쪽입니다.
이 다목적 헬기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딜레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영동지역에 산불이라는 것은, 정말 이번에도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다목적 헬기를 제작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이번에 산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비 요구한 사항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했던 것을 더 추가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산불전용 소방차 구입하는 예산도 더 증액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임차헬기,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작돼서 납품받기 이전이라도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임차 헬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임차헬기 운영예산 20억을 요구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산불이든 어떤 사고든 안 나는 것이, 예방이 제일 우선인 거잖아요.
최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25쪽하고 예산안 230쪽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개인안전장구인데요.
올해 입교 예정인원이 230명인데 이미 190명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40명분만 구입하는 건데, 제가 그 밑에 취득해야 되는 걸 쭉 보다 보니까 면체라는 게 나와요.
공기호흡기 세트 중에서 면체인데 이게 유독가스 같은 거 예방하려고 쓰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얼굴에 닿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얼굴에 부착하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기존의 소방관님들 중에서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안경 써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허민영 위원
기존에 구입한 게요?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도 예전부터 안경을 썼고 안경 쓴 채로 공기호흡기를 쓰고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경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민영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안경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다소간에 안경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안경 써도 착용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허민영 위원
구입하실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헬멧이 있어요.
이게 40명 기준인데, 제가 쭉 보니까 등지게는 40개고 용기는 80개고 아마 배수의 개념으로 나가는데 안전헬멧은 230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신규로 들어오는 교육생들한테 배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요할 때 보통 40개나 80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가수요를 좀 더 잡아가지고…….
허민영 위원
아, 40명분이 아니라 기존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입교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물품이거든요, 사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소방인력이 이번 ’22년도까지 충원이 다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올해 뽑는 인원이 마지막입니다.
허민영 위원
이것은 작년에 임용되신 분들을 위한 것이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박인균 위원
긴장돼서 제대로 못 드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닙니다.
박인균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제 보면 기후위기 속에서 산불 화재가 일상화되고 또 올해도 예외가 아니듯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애쓰셨고 또 헌신적으로 하신 미담 사례도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허민영 위원님이 잠깐 다뤘던 문제인데, 우리가 전달인가 우두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터에 소방본부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그 땅을 용도 변경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용역도 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좀 차질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허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용지, 저희가 공공청사용지로 활용하려면 그 용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선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연면적이, 저희 부지가 1만 5,000㎡입니다.
5,000㎡ 이상인 경우는 받아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선행요건인데 그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늦어지게 된다면, 사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다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절박성, 긴급성, 필요성들이 인정되는데 이렇게 좀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이제는 일상화된 어떤 대형 화재, 여기에 대응하는 데도 큰 차질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애초에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이전을 추진했었던 부분이고 상황실에 위원님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관련된 정보통신 시설이 교체시기가 다 도래됐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절박함은 저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인균 위원
본부장님 더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추가로 더 1억 5,000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1억 5,000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함께 노력합시다.
두 번째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시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박인균 위원
두 번째, 제가 사는 지역의 소방안전센터 문제인데요.
경포, 이 경포 하면, 주말쯤 되면 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내방객들이 관광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보면 그쪽 경포 바닷가의 사설 정자도 화재가 나서 사람도 죽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부근에 펜션들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가스중독 사망 이런 사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이러자면 길이 잘 뚫려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관광객 차들 때문에 출동 자체가 지연이 되고, 혼잡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특히 여름 휴가철에 보면 청사 앞에 차도 많이 다니고 불법 주정차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다른 땅을 이렇게, 이쪽에 와서 지어라,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경포센터 부지가, 강릉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행히도 시에서 그 인근 부지를, 시 부지를,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우선 시에서 협조해 준 게 영구물을 축조할 수 있게끔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건물 지어도 된다는 협의까지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선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이게 올해 사업이었고, 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청사 예산이 계속비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당장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부지 관련된 것은 차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이라도 조금 세워준다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서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제가 알기로는 설계 용역비라든가 부지 터 닦기 이런 조성,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첫 삽을 뜰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총사업비는, 건축비만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도 있으니까, 아마도 시 입장도, 시에서도 그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니 아마 그쪽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서…….
박인균 위원
조금이라는 게 이제 설계용역하고 조성…….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설계하고…….
박인균 위원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한 4억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죠.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동해안 산불, 그리고 제 지역구 영월에 큰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며칠 동안 밤잠 못 주시고 고생하셨던 우리 소방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인데요,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미니어처.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뒷면에 보니까 조감도가 있던데요.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바닥면적 기준으로 하면 1/15 정도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실제 건축물의 1/15인데…….
김경식 위원
실제 건축물의?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근데 높이는 좀 낮게 하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청이다 그러면 그 바닥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1/15 정도.
그래서 이 규모가…….
김경식 위원
강릉시청이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원주시청의, 예를 들어 시청의 모형이다 그러면 그 바닥면적의 1/15 정도.
김경식 위원
바닥면적의 1/15?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서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에 가면 미니어처가 있는데 그것보다 큰 겁니다.
저희가 그 안에…….
김경식 위원
지금 주셨던 조감도 뒷면의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도로도 있잖아요, 각 건물도 있고.
이 도로 사이로 그러면 사람이 다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사람이 다닌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생각보다는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김경식 위원
작은 게 아니네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던 것보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안에 어린이들이 가서, 예를 들어 여기 시설에 보면 시청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안에 테이블도 있고…….
김경식 위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끔.
상당히 큰…….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걸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어쨌든 간에 실물보다 작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어처라고 통칭하고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재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니어처 제작할 때 쓰는 그런 재질이 아니겠어요.
거의 실제 건물에 쓰는 정도의 그런 구조물을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일종의 직업 체험하는 것처럼 실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미니어처 제작을, 일단은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건 5억이고요, 별도로 이제 두 동을 농협하고 강릉 테라로사, 이 건물 두 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이 돈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데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제일 큰 게 시청 모형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발주 조건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안전체험마을 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유 부지가 좀 있어서 그 부지를, 안전 체험도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소방본부 차원에서 유관기관에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왕 왔을 때 안전체험도 하고 거기서 간접적으로…….
김경식 위원
유관기관이라 하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시청이라든지 관련된 시의회라든지…….
김경식 위원
여기 지금 제작하는 이 건물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이 기관에다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여러 기관에 했는데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곳이 지금 여기에 적시된…….
김경식 위원
그럼 그 기관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100%.
김경식 위원
100%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는 이것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보조금 받아서.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장이 있으니까 와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주는 건 어떠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김경식 위원
여기 지금 추진방법에 두 동은 업체 자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무슨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협하고 테라로사에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 네 동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이 두 동은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갖다 놓겠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된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실무자들 의견을 보면 통상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김경식 위원
지금 미반영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빨라야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에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10개월 더 걸린다?
하긴 그렇겠죠, 다음 반영될 때까지 이게 스톱이니까.
내년에 반영이 되면 그러네요.
진짜 10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하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도 그렇고 우리 본부 직원들이, 아마 대부분의 소방관 쪽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염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난번에 삼척 산불이 나서 소방헬기를, 제때에 진압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특히 동해지역에 산불이 확산될 때 저희들이 헬기를 긴박하게 요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헬기가 적시에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순식간에 다 산불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소방헬기를 가지고 올 때까지는, 살 때까지는 임차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개 시에서 임차를 하긴 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임차를 해도, 강릉하고 삼척이 동시에 산불이 나면 이 헬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차 헬기 한 대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척 산불 났을 때도 산림청 헬기와 협조가 잘 안 돼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때, 저도 그때 삼척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울진 산불현장이 더 심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동해까지 확대될 그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들은, 특히나 동해 같은 경우는 도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의사결정은, 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도 인지해 가지고 저희한테 출동하도록 협조를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촉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헬기가 절대적으로, 저희가 보면 산림청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게, 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헬기가 다 뜰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방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대라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개 시군이 통합해서 지금 임차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형헬기는 아니고, 산불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큰 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헬기는 좀 더 큰 것이고, 그다음에 임차도 마찬가지지만 배치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도에서 운용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ㆍ강릉ㆍ삼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도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다목적 소방헬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사려는 건데, 삼척ㆍ동해ㆍ강릉이 동시에 났을 때 어디가 더 큰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시급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청장이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헬기의 전체적인 통제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기관들에 있는 자원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1개 기관이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산림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화재인 경우에도, 산불인 경우에도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 지역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산림청에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총괄은 산림청장이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 협조 요청인 거잖아요?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육상에서, 특히나 건축물에 근접해서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동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적시에 헬기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소방청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어떤 사안은 물론 산림청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장님께서 지시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민가에 불이 번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휘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지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자치잖아요.
우리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꺼야지,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시간과 절차라는 게 저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체계는 맞지만 급할 때는 자치분권, ‘자치’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소방도 그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소방헬기의 담수용량이 3,000ℓ 이상 되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1,500ℓ 정도.
박윤미 위원
1,500?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용량을 가질 수가 있는 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산림청에서 주력 헬기로 하고 있는 헬기가, ‘카모프’라고 있습니다.
그 헬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산불 진화하는 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산불이 정말 순식간에 확 번지니까 3,000ℓ 이상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산불 헬기 중에 제일 큰 게 시코르스키사의 대형 헬기가 있는데 그게 한 8,000ℓ 정도.
박윤미 위원
8,000ℓ?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이게 3,000ℓ로 한 두세 번 가야 될 걸 8,000ℓ 한 번이면 다 끌 수 있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있는 3,000ℓ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활동할 때 충분하게…….
박윤미 위원
저는 강원도의 특성상,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 양간지풍인가 뭐 그런 바람에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3,000ℓ도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의 전략은 뭐냐 하면, 아마도 산림청에서 초대형 헬기 같은 것은 주로 산림 쪽으로 진화를 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산불이 난다고 하면 저희 헬기를 갖고 건축물이 인접된 쪽을 중심으로 진압작전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헬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안전체험마을, 미니어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건 좋은데 농협이나 테라로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기업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그때 미니어처를 할 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참여의사가 있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군다나 어린이 대상 시설물인데 이런 사기업 홍보를 위한 장소를 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ATM기 사용법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건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양하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설치하고 싶어서 요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외국하고 우리나라 문화 자체도 다르고, 공공 시설물 안에 사기업 홍보물이 들어오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해서 태백365세이프타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말만 조금 다른데, 지금 365세이프타운은 태백시에서 운영ㆍ관리하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이런 헬멧이나 단체복, 교관복 이걸, 매년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도정질문이 있었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지적으로 볼 때는 사실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단기간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멀고 하니까, 거기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도 있었고 또 저희 소방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산악지역이고 해서 최근에 캠프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방학교나 365세이프타운이나 체험시설들을 활용해서 안전캠프를 운영해 보고 그 외 기관은 시에서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런 사업들은 태백시에다가 교부금을 지급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성질의 사업 같은데 이것을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8,100만 원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런 장비 보관이나 이런 건 구입하면 365에 다 놔둘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교육이 끝나면 그쪽 자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한 번씩 쓰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애초에 365세이프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백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MOU도 체결했고 향후에는 교육청하고도 해서, 제목도 ‘대한민국 청소년 소방안전캠프’라고 해서 성대하게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번 와 가지고, 위치가 참 좋은 게 여름에는 거기에서 은하수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특히나 도시지역 아이들이 와서 안전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별도 보고 그런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의 신임소방사반 급식비 관련인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차피 이것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올라와야 되는 금액인 거죠?
이것 가지고도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우선은 저희들 교육생 96명에 대한 급식비이고, 이번에 들어올 교육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사실 이런 건 당초예산에서 모두 편성을 하면 좋은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하나만 더 하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부지 교환 관련해서, 이건 원래 강릉시에서 요청을 해서 교환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 때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때 환동해대응단 신축 부지가 시 소유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재 강릉소방서 앞에 도 부지가 있어서 그때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이런 부분은 강릉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부분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원인 제공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장대리 윤석훈
먼저 요청을 하셨다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그 땅이 필요해서 시에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원인은 저희가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218쪽, 소방본부 청사이전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과 세출예산안 217쪽,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의 평창대화119안전센터 증축사업에 1억 원과 강릉경포119안전센터 증축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217쪽,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은 공공기관 외 사기업의 기부채납 건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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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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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강원도 하면 분단이고 또 DMZ를 가지고, 강원도가 남북의 상징적인 분단 도로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Tour de DMZ 자전거 대회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국내 동호인들, 평화 애호가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게 경기도와 같이 하는 거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상생협력을 맺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전쟁과 냉전보다는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와 좋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다 보니, 이게 당초에 경기도에서 2억, 강원도에서 1억 대서 하기로 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간평가기관인가에서 강원도 분담금 1억 중에서 2,700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신뢰의 문제도 있고 향후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도 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경기도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서 한 번은 출발지를 철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경기도 연천에서 합니다.
출발지 행사를 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16년, ’17년, ’18년, ’19년 하다가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전국으로 오다 보니까, 추진 지역별로 각각 다르니까 그러면 각자 하자, 경기도하고 강원도 각자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조금 낮게 나와서 이게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올해 하게 되면 저희가 출발지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딱 1억 필요한데, 강원도민일보하고 하는데 거기 자부담이 있고 또 저희가 할 게 있는데, 그러면 9,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6,30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도의 위상도 걸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게 강원도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축소하거나 할 텐데, 이제는 위드 오미크론으로 가서 대회라든가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또는 언론사와의 우호협력 관계,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큰 금액도 아닌 2,700이 삭감되어서 강원도의 체면 또는 남북 평화를 갈망하는 사업이 지장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를 더 설득했어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신뢰의 문제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본부장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또 큰 금액도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일찍 설득도 하고 애로사항이 이렇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고맙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예산안 20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83쪽입니다.
2022 남북협력포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업무보고 시 상임위 지적사항을 반영 추진했다고 나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내 유사한 포럼 사이의 변별성 및 차별성 부족 등이 지적됐고 이것을 보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이 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에 2개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DMZ 국제평화포럼이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 2007년부터 한 것도 있고 2014년부터 한 것도 있는데 제가 행사를 3년째 가 보면 너무 제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 2개를 합쳐도 총 금액이 7,9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평창포럼, 정선포럼 정도의 규모로 키워서 제대로 해야 저희가 발전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간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3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 10억 정도 규모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동안에 하셨던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하고 국제평화포럼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남북협력포럼으로 대체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합칩니다.
허민영 위원
통합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허민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열립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이게 2개이다 보니까, 원래는 5개 군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에서 두 번 다 했었고, 5개 군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관심도를 제고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너무 소규모이고 안 알려지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규모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되면 어디에서 해야 할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작년에 인제에서 두 번 다 했으니까 고성에서 하든 철원에서 하든 나머지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많이 키웠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예상 참석인원 같은 것,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당초에 10억 정도로 했을 때는 최소 2,000명 정도, 저희가 정선포럼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규모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짜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1,000명 정도는 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넣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201쪽, Tour de DMZ 자전거 대회 사업은 대회 출발지 자치단체로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2,700만 원 증액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저한 역할을 하였거나 향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들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도정 발전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도 차원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효율 주식회사 풀무원 총괄CEO 등 총 3명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 침해와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양구군 수복지역의 무주지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동해안 미사용 철책 철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민고충 청취 등 도내 숙원사업 해결 및 도민 권익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알펜시아리조트의 인수를 통해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효율 주식회사 풀무원 총괄CEO는 강원도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농산물 브랜드의 전국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유통 협조와 더불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곤충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3명의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별 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지역 숙원 민원들에 대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옴부즈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70여년간 해결되지 못한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문제 관련, 국유화된 토지의 주민 매각 실행을 위한 기재부 훈령을 개정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하여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정리ㆍ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의 경우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득하는 등 현장중심의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양구군 수복지역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4단계 경계철책 철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민원에 따른 관계기관 간 공정한 중재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단민원의 해결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윤 회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지인 알펜시아리조트의 인수를 통해 올림픽 유ㆍ무형 가치의 보존과 계승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알펜시아리조트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회복시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리조트 인수와 더불어 각종 스포츠 대회의 유치,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스포츠 인재 후원 등을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위원으로서 KH그룹 차원의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배상윤 회장은 앞으로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국격에 맞는 글로벌 리조트로 조성하고 강원도의 경제ㆍ문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며 강원도가 추진 중인 올림픽 홍보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율 주식회사 풀무원 총괄CEO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율 총괄CEO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 구매계약 체결 및 홍보를 통한 유통판로 구축과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의 추진으로 강원도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식품 인증과 위생 개선 등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인 2050 탄소중립에 맞춰 강원도가 미래 먹거리로 개발 중인 곤충식품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 선점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효율 총괄CEO는 앞으로도 도내 농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배계약의 체결과 기업 쇼핑몰 내 강원도 자체상표 농산물의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미래식품산업 재편을 위한 곤충분야 국비 공모사업의 유치 협조를 통해 제품화, 홍보,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의 육성 및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 공적사항과 주요 활동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의 위촉 대상자 세 분을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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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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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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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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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명예도지사 세 분이 올라왔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이효율 주식회사 풀무원 총괄CEO님, 또 한 분은 배상윤 KH그룹 회장님, 이렇게 세 분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전현희 위원장님하고 이효율 총괄CEO님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체육 발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게 아마 2019년도 산불피해 성금 같은데, 성금을 낸 게 이번이 아니라 2019년도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난 2월 이후니까 이번 산불…….
심상화 위원
이번?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2월에, 산불이…….
총무행정관 이창우
2월에 인수한 이후에 했으니까 이번 산불에 3억 5,000…….
심상화 위원
이번 산불에 낸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낸 게 2022년 3월 산불입니까, 2019년 4월 산불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금년도…….
심상화 위원
올해라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이번 산불…….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알페시아리조트를 인수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강원경찰청에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명예도지사로 모시는 게 적절한가, 제 생각에는 이게 말끔히 해결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모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준비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심상화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알펜시아 인수를 안 했으면 2024청소년동계올림픽을 못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심상화 위원
아니,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조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자료도 안 내는 것을 총무행정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우선 이렇게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KH그룹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촉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심상화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강원경찰청에서 ‘알펜시아리조트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이나 부정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공적사항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촉 대상자 중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공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된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두 분의 임기가 5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존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위원 두 분을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도시ㆍ환경 분야 전문가 두 분을 연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의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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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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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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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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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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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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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예산안 167쪽이고요,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강원도청 범이곰이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건데요, 올해 예산이 16억 9,000인데 추경을 6,900만 원 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입소아동 확대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신규 보육교사 채용인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재 범이곰이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이 몇 명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현재 176명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176명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몇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몇 학급, 반이라 그래야 하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0세 반, 1세 반, 2세 반, 이렇게 5세 반까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보통, 몇 반이라 그래야 하나요, 몇 학급이라 그래야 하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제가 잘…….
허민영 위원
총무행정관님, 지금 아이들을 신규 모집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신규 채용하시겠다 이 뜻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 들어서 더 모집된 아이들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모집된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허민영 위원
예, 올해 들어서 신규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신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신규로 계속 들어와서 지금 현재 176명이라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작년에 비해서 약 14명 정도 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14명 정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176명일 때 채용해야 될 교사 수가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교사 적정 수가 있는데 이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교사 수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현재 정원을 169명에서 18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169명에서 180…….
총무행정관 이창우
183명으로 정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두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허민영 위원
169명에서 183명이면 약 20명…….
총무행정관 이창우
14명 정도입니다.
허민영 위원
14명 늘었는데요, 어린이집은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령대로 반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14명이 늘어남으로써 반이 더 늘어났나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반이 더 늘어납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2개 반이 늘어났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2개 반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저희가 두 분을 더, 반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허민영 위원
당연히 반이 늘어나면 교사는 채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4일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회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허민영
청가위원
김규호 한창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
교학처장 조현정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
사무국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 소방본부
본부장 윤상기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방안전과장 용석진
방호구조과장 박순걸
소방감사담당관 이철상
종합상황실장 정만수
특수구조단장 최임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심규삼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박용식
총괄기획과장 김남준
평화지역문화과장 전철수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평화지역경관과장 성기환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
김묘정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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