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9년도 10월 28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9-135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도내 초등학교 신설 및 폐지, 중학교 신설 및 통폐합, 명칭변경, 행정(통합)구역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 폐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설 예정인 춘천시 퇴계초등학교, 퇴계중학교, 원주시 샘마루초등학교, 폐지 예정인 양양군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외 3교, 태백시 장성여자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라 삼척시 소달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확정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관내 초교 해당지역란의 e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아파트를 퇴계동 82-89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학교군에 포함되었던 신평초의 섬강중학구 편입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초등학교명란의 신평초 및 신평초 해당 지역을 삭제하고자 하며 섬강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신평초, 해당지역란을 지정면 가곡1리, 2리 2-3반을 제외한 가곡리, 신평리 1리 1반을 제외한 신평리, 월송4리, 호저면 무장1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한시적으로 횡성군 서원초 통학구역에 원주기업도시 지역을 포함시킴에 따라 해당 학교 졸업 예정자의 섬강중학구 배정을 위하여 섬강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서원초를 신설하고자 하며, 원주시 섬강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호저중학구 및 지정중학구 학교명란에 섬강초 및 신평초, 해당지역란에 지정면 가곡1리, 2리 2-3반을 제외한 가곡리, 신평1리 1반을 제외한 신평리, 월송4리, 호저면 무장1리를 신설하여 섬강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홍천군 한서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반곡초, 해당지역란에 춘천시 남산면 산수2리, 홍천군 서면 반곡리, 두미리를 신설하고 해당지역을 광판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다른 도 전입생 중학구의 원주시 부론중학구 초등학교명란의 강천초를 앙성초로 변경하고 귀래중학구 초등학교명란의 야동초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 만천초 해당지역란의 별표 내용을 삭제하고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소양초 해당지역란의 48-50통을 48-53통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원주시 행정구역 신설 및 삭제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태장초 해당지역란에 33-34통 신설, 태봉초 해당지역란에 35-36통을 신설하고 학성초 해당지역란의 7통 4반을 삭제하고자 하며 원주시 학교군에 포함되었던 신평초의 섬강중학구 편입에 따라 치악중 선배정 초등학교명란의 신평초 및 해당 지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유천초 개교에 따라 솔올중, 관동중, 율곡중 선배정 초등학교명란의 율곡초 해당지역란의 홍제동 18-21통 삭제, 경포초 해당지역란의 홍제동 12통 2반, 16-17통, 22통, 경포동 20-23통 삭제, 초등학교명란의 강릉초, 해당지역란의 홍제동 18-22통, 경포동 20-21통 및 별표 내용을 삭제하고 초등학교명란에 유천초, 해당지역란에 홍제동 12통 2반, 16-22통, 경포동 1통 3반, 2통, 20-23통 및 별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솔올중 선배정 초등학교인 경포초 해당지역란의 경포동 1-12통을 경포동 1통1-2반, 3-12통으로 변경 및 별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릉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강릉시 학교군 동명초 해당지역란의 12-17통, 강릉아이파크를 12-19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정 내용입니다.
별표1 학교군 및 중학구 하단의 부칙 제2항의 내용 중 “단, 중학구 소재 학교 정원 초과시 지역별 중입 배정 지침에 따라 학생을 배정한다.”를 “단, 세부기준은 지역별 중입 배정 지침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학교군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구 배정에 대한 기준을 교육지원청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별표4 선배정 학교군 하단의 부칙 제2항, 제3항은 별표1 학교군 및 중학구 하단의 부칙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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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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