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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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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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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일시

2020년 10월 22일 오전 9시

의사일정

1.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1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3.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18.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2.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4.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2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6.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27.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28.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9.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30.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4.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5.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6.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37.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42.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3.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45.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6.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47.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4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52.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부의된 안건

1.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준섭ㆍ신영재ㆍ신도현ㆍ김규호ㆍ조형연ㆍ박효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7.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철 의원 발의)
17.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ㆍ위호진 의원 발의)
18.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
19.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7.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함종국 의원 대표발의)
(함종국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한금석 의원 발의)
30.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 의원 발의)
31.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효동ㆍ신명순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재연ㆍ함종국 의원 발의)
33.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수철ㆍ이병헌 의원 발의)
34.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35.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 발의)
36.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37.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ㆍ김경식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상수ㆍ신영재 의원
발의)
38.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 발의)
39.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1.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2.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3.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4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5.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6.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7.「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4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9.「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50.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1.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2.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박병구ㆍ박인균ㆍ김규호ㆍ심상화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진석ㆍ김혁동) 선출(의장 제의)
09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짧았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 각 상임위별 현지시찰, 그리고 의정역량강화 교육 등 그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수감 등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통해 도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시급한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도형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 평화지역ㆍ폐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 그리고 레고랜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추진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오색케이블카, 대관령 산악 관광산업,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제외 등 핵심 사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강원도 차원의 전방위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욱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1년 여 가깝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민 모두가 이러한 힘든 시기를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니터링단 대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9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5건, 동의안 26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 등 총 53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 재개 촉구 성명서를 10월 14일에, 진정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문을 10월 19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08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을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의원으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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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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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0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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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김준섭ㆍ신영재ㆍ신도현ㆍ김규호ㆍ조형연ㆍ박효동ㆍ김정중 의원 발의)
7.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11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안미모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사항에 조정교부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권센터의 조직형태와 위상, 업무범위 등에 대한 재정립 등을 통해 도 인권정책 추진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적합한 위원 위촉 및 심의ㆍ자문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 제2호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내용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양구군 지역주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1일 왕복 2회 전액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1일 왕복 2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시군 재정부담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지나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일 왕복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이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운전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지원범위 확대, 조사단의 임무 및 권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 및 대응평가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등의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복리 증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 3명과 연임 위원 2명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에 78억 100만 원, 강원연구원에 51억 2,5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에 44억 7,900만 원 등 총 6건, 178억 5,200만 원을 출자ㆍ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태백 매봉산 치유센터 및 숲속의 집 취득 건과, 태백 매봉산 숲속야영장 캠핑센터 및 숲속의 집 취득 건은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폐광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과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정적인 옥수수 연구 시험포장 부지 취득을 위한 옥수수 연구포장 부지 취득, 부족해진 보건ㆍ환경 분야의 법정 시험ㆍ검사 업무 공간 확충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취득, 동해안 지역 대형재난 대응 통합관리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신축, 소방인력 충원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안미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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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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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철 의원 발의)
17.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ㆍ위호진 의원 발의)
18.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
19.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7.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26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1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김수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기준 및 운영, 분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 조례안의 시설기준이 본원에 한정되어 분원 설립에 따른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추후 내부 검토 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위 향상에 기여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도지사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도 단위의 통합적인 지도ㆍ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지역아동센터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 관광업체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도내 관광업계의 경영 개선과 활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재단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결 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4개 시도의 광역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의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등 2건의 사무에 대해 2021년도 민간위탁 추진과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시설 점검 및 개최 역량을 축적하고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을 지적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기념재단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창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의료원 부채 상환 등을 통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방송ㆍ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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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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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9.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함종국 의원 대표발의)
(함종국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한금석 의원 발의)
30.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 의원 발의)
31.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효동ㆍ신명순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재연ㆍ함종국 의원 발의)
09시 40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재활용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기술 개발, 제품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상의 문맥에 맞지 않는 용어와 띄어쓰기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총각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미혼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 국제결혼 지원 대상을 농어촌 총각에서 농업인으로 하여 정책 대상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농업인만이 아니라 기존 취지에 맞도록 어업인도 포함하고, 일부 자구에 대하여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수목원 및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강원도수목원의 효율적 운영과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상의 문맥에 맞지 않는 용어에 대하여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종자보급센터의 기능이 결합된 강원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산업화 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 및 협의체 설치ㆍ운영을 추가하여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곤충자원 산업화의 컨트롤 역할과 연구ㆍ산업화의 지원은 물론,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연구를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곤충산업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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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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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3.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대표발의)(김형원ㆍ김수철ㆍ이병헌 의원 발의)
34.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형연 의원 발의)
35.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 발의)
36.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37.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ㆍ김경식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상수ㆍ신영재 의원
발의)
38.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 발의)
39.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41.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2.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3.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44.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5.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6.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7.「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지사 제출)
09시 48분
의장 곽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수철ㆍ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ㆍ함종국ㆍ심영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물류단지 지정ㆍ협의ㆍ조정ㆍ승인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강원도 물류시설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호ㆍ김경식ㆍ김상용ㆍ나일주ㆍ박상수ㆍ신영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광지역의 경기 침체 및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무연탄 활용 또는 신산업 연구ㆍ기술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다양화 및 대체 산업 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수철ㆍ박상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게 지원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한 경관협정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협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이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 표시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2조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취득한 행정재산인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추진단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를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강원도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민간단체 위탁을 통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3항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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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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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9.「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50.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1.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2.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의장 곽도영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밀집 지역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신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및 통합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태백중ㆍ장성여중 통폐합에 따른 태백중학교 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안 별표 3 중 태백중학교 위치 ‘태백시 장성로 265’를 ‘태백시 하장성1길 10’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제진역과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을 2021년 3월 운영함에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청소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인생학교가 설립되어 2021년 3월 개소함에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고시 공제회비 수입만으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금과 소송비용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립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ㆍ학교폭력 피해 학생, 이혼, 방임 등 가정과 학교 문제로 인한 위기 학생에게 가정처럼 보호하면서 돌봄ㆍ교육ㆍ상담치료 병행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축된 가정형Wee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신설 및 폐지, 중학교 신설 및 통폐합, 명칭 변경, 행정(통학)구역 개편, 선배정 학교군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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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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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병구ㆍ박인균ㆍ김규호ㆍ심상화 의원)
10시 1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박병구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완성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주민 다수가 원하는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도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여 낮과 밤이 만나는 석양과 새벽에 만나는 일출의 아름다움에 ‘와우’하는 감탄사가 나오듯 우리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도 이런 아름다운 탄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망망대해의 등대가 되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듯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남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요, 부산에서 팥이면 호남에서도 팥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정책과 선택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강원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의원님 조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5분 자유발언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아니,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 웃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부터 지형적인 특성, 즉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어 졌습니다.
이 지리적 특성과 수도권과의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그런 까닭으로 도청의 제2청사 건립 요구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2청사 건립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2청사는 남북 및 북방 교류가 본격화되는 그때 그 필요성과 수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시급한 당면 과제는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오대양 및 북극항로와 연결하는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어 어업, 항만, LNG와 수소, 시멘트, 비철금속, 북방물류기지, 관광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관련 산업에 관한 강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특성을 가진 사업들이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뭔가 어설프고 엇박자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해북부선은 국책사업이라 하여 강원도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강릉 남부역 역사 문제도 입장을 제대로 피력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계하여 북방물류기지 문제도 철도, 항만, 배후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떤 규모로,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의 계획도 그렇고, 또한 정부의 원산에서 강릉을 잇는 국제관광특구나 관광 거점도시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망 역시 뚜렷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삼척에서 강릉까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강원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라만 보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경자청 사업 역시 처음보다 축소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 도와 기초단체가 합의하면 중앙정부가 걸리고, 옆의 군과 이야기 하면 바로 옆의 시가 이견을 보이고,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주변 상황이 변하고, 재정 문제에 부딪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비드19는 끝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죠?
지사님,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박인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 강릉을 중심으로 북쪽, 즉 고성까지는 관광특구로 해양과 산을 이용한 힐링, 해양 복합 레저사업과 북과의 남북 교류와 어업 협력사업으로, 강릉 이남 옥계부터 삼척까지는 수소 등 에너지, 비철금속, 그리고 수심과 접안 조건이 아주 좋은 옥계와 동해, 그리고 삼척을 잇는 벨트는 수소와 비철산업, 철도와 항만과 도로가 겹쳐지는 곳에는 북방물류기지를 자리 잡게 하고, 석회암이 많아 물이 부족한 동해와 삼척은 강릉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봅시다.
영동에 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특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강원 영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고민하는 단위로 말입니다.
분원을 설치하려면 건물도 세워야 하고 인원도 확충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 봅시다.
영동지역에는 환동해본부, 경자청, 강원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에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차츰 이를 한데 모아 집중과 집적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배치하여 영동지역에서 대학교수 등의 인재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연구과제의 외주 등의 방법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춘천에서 수행하면 되지 천릿길도 아닌데.”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몸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치 건너 두 치가 됩니다.
고민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분원과 과제 및 계획, 방안을 피드백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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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매개로 영동지역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청사진을 준비하여 기초단체와 소통하고 전망을 공유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건의할 것은 하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강원 영동지역 사업은 남북 화해와 교류가 어떻게 되어 지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 남북 경색 등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백신 개발 추세,북한의 내부 절박성과 화해ㆍ협력 분위기 조짐,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한 동북아 각국의 경제적 한계점 등등을 고려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남북을 비롯한 북방 교역 등의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영동지역에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 분원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규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춘천 중도유적과 문화재 미지정의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춘천 중도는 1967년 준공된,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섬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서면과 중도 일대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충적지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7년 이후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채집되어 선사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1980년 주거지 1동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철’자형 주거지와 함께 경질무문토기, 숫돌, 철촉 등이 출토되어 철기시대 유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주거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원전 2세기~기원전ㆍ후 시기의 한반도 중부지역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춘천 중도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어 ‘중도식 토기’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한국고고학사전에도 실려 있고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1981년에는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이 꾸려져 지석묘 2기와 적석총 1기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로 고고학 지도교수의 주선으로 현장수업 차 중도를 방문하여 그 시기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의 확인과 적석총 발굴 현장을 확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거지 1동, 지석묘 2기, 강원대학교박물관에서 지석묘 1기,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거지 7동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10년부터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구제발굴이었습니다.
이 발굴을 통해 중도유적의 규모와 유적의 성격이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청동기시대에서 고려ㆍ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분묘, 환호, 경작유구 등 다수와 함께 경질무문토기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형의 문화재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을 하지만 유적지나 산성, 사지, 고분군, 도요지 등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여도 19개의 국가사적이 있고, 선사유적만 하여도 춘천시 신매리유적, 강릉시 초당동유적, 속초시 조양동유적, 고성군 문암리유적, 양양군 오산리유적 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는 1976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적석총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일부 단체나 언론에서 중도유적을 세계 최고, 우리나라 최고라고 발표하면서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유적이 주인 중도유적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될 수도 없고, 조그만 섬 안에 갇혀 있는 중도유적이 세계에서 가장 클 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되었어야 했고, 우리나라 최고이면 국가사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역사유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검증되지 않은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말보다는 좋은 유적, 훌륭한 유적으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고고학계에서도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중도유적은 확인된 지 40년이 지났고, 또 발굴보고서나 여러 논문을 통하여 많이 인용된 유적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제도권에서의 문화재와 역사유적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여부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2000년 이전의 조사 결과만 가지고라도 중도유적이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니 강원도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라도 지정되어 있었다면 과연 중도를 레고랜드 부지로 선택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 강원도의 역사유적에 대한 문화재지정 정책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중도 전체 면적 약 92만 ㎡ 중 78.8%에 대한 정밀조사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 복토를 통한 발굴 유적 보존과 사업 시행 시 유구보호층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보존구역 6만 1,500㎡, 원삼국시기 환호 등 보존구역 3만 2,000㎡, 지석묘 보존구역 900㎡, 기존 적석총 주변 2만 890㎡를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중도 발굴 면적의 13.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최종적으로 고고학자들 자문과 문화재청의 결정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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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못한 것은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무관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유적과 관광시설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정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입니다.
이번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감염병 관련 보건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식품안전조직을 축소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업무와 식품안전 업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식품의약과를 폐지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관련 보건 업무의 효율성 약화 및 심각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 중국 우환지역의 식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했고, 최근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맥도날드 햄버거병,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 해외 수입 식품 등과 같은 먹거리 안전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식품의 예방과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식사 방법도 가정간편식, 배달앱 사용 증가, 온라인 시장 매출 증가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고 있고, 국외 여행보다는 국내 관광으로, 특히 언택트 관광지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정도로 도민보다 외부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지 내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되어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정부보다 식품안전을 위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강원도 정원 조례를 살펴보면 인구수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식품위생직의 정원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현재 강원도 식품위생직의 정원은 1명이며, 이마저도 총무행정관에 구내식당 운영 기능 임기제 7급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직렬은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13976호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1993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직렬로 현재까지 27년간 경과하였으나 강원도는 식품위생직렬로 이루어진 기구가 없습니다.
강원도청 내 소수직렬, 예를 들면 지적, 토목, 건축, 전기, 세무, 보건, 사회복지, 환경 중 유일하게 식품위생직렬만 없으며, 이로 인해 식품안전 연구 기능 및 정책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 관광과 더불어 식단의 세계화가 필요하며 전문행정가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는 있으나 강원도 식단 세계화는 없습니다.
강원도 대표 먹거리는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릉ㆍ평창ㆍ정선 3개 시군별 열 가지, 총 서른 가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활용한 강원도 식단의 세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춘천 닭갈비, 봄철 동해안에서 흔히 잡히는 도루묵 상품화 사업, 감자식품 세계화 등 강원도의 식품을 상품화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은 코로나19, 과거의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대응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보건 업무의 성장은 반드시 식품안전 업무와 동반 성장되어야 하고, 강원도는 자연 관광과 더불어 식단의 세계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전문 행정기구인 식품안전조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식품안전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정책과를 보건식품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위생직렬을 1개 팀 이상으로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식품안전조직의 부활과 관련된 식품위생직렬을 전진 배치하여 강원도가 식품의 안전과 먹거리 관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진석ㆍ김혁동) 선출(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님과 김혁동 의원님을 이번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12일 후면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비회기 동안 도민들의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최종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전진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총무행정관 박동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기록
서동국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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