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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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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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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일시

2020년 04월 29일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8.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3.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24.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25.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반태연ㆍ조형연 의원)(계속)
2.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안미모ㆍ허소영ㆍ김혁동 의원 발의)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지영ㆍ정유선 의원 발의)
15.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반태연ㆍ김수철ㆍ김정중 의원 발의)
16.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곽도영ㆍ김상용ㆍ박효동ㆍ최재연ㆍ허소영 의원 발의)
18.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 의원 발의)
20.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박효동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허소영ㆍ박윤미ㆍ박병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허소영ㆍ신도현) 선출(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정된 2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진단하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각종 정책들에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 도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이 민생과 교육 현장의 주요 정책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진행한 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과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플라이강원 긴급구제 지원방안 업무협의 관계로, 김태훈 대변인님께서는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8건 등 총 24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송부사항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문을 4월 28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반태연ㆍ조형연 의원)(계속)
09시 35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시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반태연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제로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방역당국에서 잘 관리해 준 덕분에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 도민들께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최문순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지역에 내려가면 제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각 단체들하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가 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두세 달째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눈에 역력히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강원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 의원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 의원
오늘은, 사실 도정질문을 신청해 놓고 의제 설정을 몇 달 전에 미리 다 해 놨었는데, 코로나 전쟁 중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래서 의제를 그대로 할까 아니면 변경을 할까 하다가 전쟁 중에 맞게끔 수준을 맞추자 그래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지금 10년의 도정을 하셨고 앞으로 2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래서 과연 남은 2년을 어떻게 하셔야만 성공적으로 도정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도정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혹시 이것 너무 긴장하고 보지는 말고요, 진지하게 보지도 말고 그냥 재미 삼아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인데, 진지하게 보고 계시네요.
(장내 웃음)
이게 매달 리얼미터에서 각 지자체장들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하는데 사실 이것은 영호남 지역의 기관장들이 유리합니다.
그쪽이 워낙 지지율이 높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집단감염을 유발시킨 신천지 관련해서 적절 대응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최문순 지사님 것은 제가 항상 매달 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지난번에는 상위권을 계속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조사에서 11위란 말이에요, 중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9.2%는 거의 절반의 지지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2년 남은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표가 절대적인 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12년간의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보고싶은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여드린 것이고, 참고로 이것은 감자 판 것, 감자 팔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근에 나올 조사에서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아스파라거스인가, 그것도 시작하셨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것까지 반영되면 거의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반태연 의원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10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게 있었는데 12년 동안 도정 다 마치고 나시면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여쭤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감자 농사짓겠다고 그랬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감자 농사보다는 감자 장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올라가면 완판하고, 완판하고, 최근에 아스파라거스인가요?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것도 올라가면 거의 기회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반태연 의원
최문순 지사님께서 성공적인 도정을 이끄시려면, 저 나름대로 제가 10년 동안 쭉 지켜봤을 때 흔히 도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제가 생각하는 애물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네 가지를 선정해 봤는데, 저기 있네요.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매각 논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물론 그 이전부터 숱하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점을 찍은 게 2012년도, 강원도의료원에 대한 매각 논쟁이 있었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이 또 곧바로 이어졌고,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 육아기본수당, 레고랜드,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네 가지를 쭉 애물단지로 선정을 했고 그중에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으셔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전일 질문에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재정리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관련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때 기억하시죠?
2012년도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기억합니다.
반태연 의원
제가 이미 저때 이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서 계신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때 분위기가,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2012년도 말에는 지금 도민일보 기사처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심사를 거부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강릉, 원주의료원에 대한 매각 방침을 구체적으로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 정도로 공공의료원에 대한, 의회에서는 공공의료원에 대해 너무 많다, 일부를 매각하자,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개념이었고 지사님께서는 다른 행보를 하십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그 이듬해 4월에 급기야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물론 저 시기에도 강원도에서는 계속해서 최소한 2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하라는 것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바로 저런 심의가 통과되는 시점에 어디를 가셨나 하면, 다음 뉴스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매각 대상으로 삼은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중에서 강릉의료원 현장에 방문하셔서 경영개선 간담회를 하시고 환자를 위로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의료원에 대한 매각이나 위탁은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웬만한 강단을 가지고는 저렇게 행보를 못 하죠.
의회에서 분명히 두 군데를 매각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에 동시에 가서 경영개선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위탁 매각은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저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게 됩니다.
국회로 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뉴스를 보면, 그해 7월에 국회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과는 완전 차별화를 시도하십니다.
즉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강원도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면 수입도 늘어난다.
우리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언하십니다.
물론 저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매각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때 국정조사에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통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음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당시 2011년도, 2012년도에 5개 의료원의 경영손익을 보면 2011년도에 91억 원의 적자를 봅니다.
2012년도에 64억 원의 적자를 봅니다, 결산서상, 공식적으로.
저게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매각하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겠죠.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를 거치면서 지사님께서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47억 흑자, 2019년도 결산서 저것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7억 흑자입니다.
2011년, 2012년과 이렇게 적자, 흑자를 하면 거의 100억 이상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과제는 있겠죠.
지금 현재 기채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전에 강제로 중간 정산을 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그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도 많이 늡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그 당시에 72만 명, 73만 명 하던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당시의 여건에서도 강행한 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저 통계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더 필요했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예측 못 했던 사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ㆍ경북에 집단감염이 발생되면서 엄청난 사태를 겪었는데 대구ㆍ경북의 경우에 이번에 공공의료 강화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겁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나니까 의료원이 마산의료원 하나밖에 없었죠.
경남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지금 현재 공공의료원을, 공공병원 하나를 개설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대구ㆍ경북이 2013년도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때 사진에 머리가 아직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장내 웃음)
우선 그 사이에 과정을 저도 잊어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그 점을 우리 도가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항상 우려했듯이 이것은 매번 보건복지부가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보통 5년 주기, 6년 주기로 계속 일어났죠?
2003년도에 사스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됐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리고 어김없이 5년 후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죠.
그런데 그때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행태가 뭐냐 하면 감염병이 막 돌 때는, 심각할 때는 뭐든지 다 나중에 보상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이 잦아들고 나면 영락없이 그 보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미흡한 수준의 보전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 병원을 만드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5개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경영난으로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조짐이 지금 벌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조짐이 아니고 이미 벌어졌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1차 개산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우려한 바가 또 벌어진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법으로 정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공병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충실하게 한 이유로 인해서 경영난이 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또한 지난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보전이 미흡해서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이 흐른 후에, 경영난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도에서 보조를 해서 그것을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그 기능을 충실히 한 병원에 대해서는 경영난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럼 공공의료에 대해서, 네 가지 애물단지에 중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애물단지에서 벗어나서 보물단지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부분은 어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요.
알펜시아 얘기를 좀 할게요.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알펜시아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하죠.
한 1조 이상 들어가서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알펜시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 전전의 지사님께서.
삼수만에 유치를 확정하는데 저 알펜시아가 저기에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을 2018년도에 개막하게 되죠.
그 직전까지는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러나 그때 당시 완전히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평화무드로 바뀝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거기에 알펜시아가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이루어지고 우리가 평양 방문을 합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알펜시아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이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하면, 알펜시아가 지금은 애물단지이기는 하지만 저런 내용으로 보면, 1조 3,000억을 들여서 알펜시아를 만들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리고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평화를 불러오고, 이런 것으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할 때 알펜시아는 그 가치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펜시아는 계속 매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애물단지로 생각을 하되 저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보고요.
또 그렇더라도 아직 7,700억 정도의 빚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어제 질문하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알펜시아는 진행 중이니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지금이라도 싼값에 팔려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채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가 없는 선에서 팔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을 보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제도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일부 조금씩 보조했지만 매달 이렇게 육아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본떠서 하는 것인데, 물론 많은 지역에서 불만들이 있었고 육아기본수당, 그 당시의 뉴스를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이 육아기본수당의 결과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육아기본수당의 경우에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은 시행을 해 봐야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1년도 채 안 지난 상태에서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할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3년 정도는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계 수치상으로만 얼핏 보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작년에 강원도 출생아 숫자의 줄어드는 정도,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단순히 이 정책 하나 다른 것 때문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가볍게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문제가 있는데 레고랜드는 어제 많이 하셨어요.
어제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는 레고랜드를, 물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지만 외자 유치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애물단지로 선정을 했고 저는 그중에 첫 번째는 성공했고 잘하셨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이미 보물단지가 됐고 나머지, 말씀하셨다시피 레고랜드도 대표적인 모범적인 외자 유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육아기본수당도 역시 전국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 또한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알펜시아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전에 기여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애물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남은 2년 동안 지사님께서 확실한 보물단지로 만드셔서 성공적인 도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다음에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분리.
이 얘기는 숱하게 나온 얘기이고 지난달에 있었던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또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만 좀 보고,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화면 띄움)
일단 우리가 노인인구는 엄청 급증하고 있죠.
장애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1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두 배 반이 늘었고 소관 사업도 한 50%가 늘었고 민원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2년도나 지금이나 우리 강원도의 조직은 1과 4팀 16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1명이 그나마 일자리과로 또, 모시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현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환경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돌봄을 또 새로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찍부터 타도는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이미 분과를 시도한 게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했고, 그다음에 하지 않은 충북과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3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18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반태연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이라도 분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저는 2년 남은 도정이 많이 기대가 되고 제가 선정한 네 가지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잘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도지사로 남는 그런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반태연 의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반태연 의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19와 전쟁 중인데 장수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 역할을 잘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들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의원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직생활이 거의 말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금년 말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반태연 의원
말년이면 약간 뭐랄까요, 여유 있는 그런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닥쳐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러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의원님께서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고생을 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태연 의원
혹시 공직은 얼마나 남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6개월 후면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반태연 의원
6개월 남으셨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반태연 의원
그런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코로나19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전쟁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의원
전쟁 중에 장수로 나가셔서 전투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이게 부담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지금까지는 잘 전투를 해 오셨는데 그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 장수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청정 강원도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러면 6개월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까지 계속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지사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반태연 의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말년에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쟁 통에 장수 역할을 맡으셔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워낙 잘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를 갖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반태연 의원
아까 지사님하고 한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전담병원 운영자금 개산급이 내려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충분히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산급으로 해서 36억이 1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5개 의료원에서 1개월을 운영하려면 9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태연 의원
좀 부족하게 내려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57억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보건복지부에 현실화를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반태연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달 일정 정도 나가는 운영비용이 있어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하나의 의료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좋게.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수입이 15억 5,000 정도 되는데 지출 또한 매달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1차 개산급이 내려온 게 4억 9,000이 내려왔어요.
모든 병원의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일부 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4억 9,000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것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사 인건비, 직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줘야 되는 외상값들, 그달, 그달,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밀려서 주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의원
그런 것들이 안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억 9,000 가지고 매달 나가던 평균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4월에는 그나마 있었던 돈하고 돈을 받은 것하고 합쳐서 자금 보유한 게 8억 8,000이고 소요예상액이 12억이니까 모자란 돈이 한 4억 정도 되죠.
문제는 다음 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달에는 13억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저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저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야 될 외상대금이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좀 챙기셔서, 저것이 당장 다음 달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챙기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다음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코로나19가 오늘 현재 확진자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53명입니다.
반태연 의원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명입니다.
반태연 의원
사망자가 2명인데 결핵의 경우에는 매년, 우리가 전체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우리나라, OECD 중에서 발생률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죠, 결핵 발생률.
그다음에 매년 72명의 환자가 결핵으로 돌아가시죠.
아니,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고 매일 5명이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통계이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오늘로 53명이 확진자이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명입니다.
반태연 의원
2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의원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망자가.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보통 1년에 한 80명씩 결핵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1,100명 이상이 새로 발생을 해요, 결핵 환자가.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
단지 결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용어가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경각심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도 감염병과 관련된, 특히나 결핵과 관련해서 전국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국장님이시고 하니까 코로나19와 같이 결핵도 대책을 세우셔서, 전국에서 1ㆍ2위를 하는 그런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강원도가 사실상 노인, 어르신 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해서 결핵을 사전에 찾아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전남에 이어서 2위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전남, 경북, 강원, 3위에…….
반태연 의원
아, 3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2019년도에 3위 했습니다.
반태연 의원
3위가 동메달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감염병들, 결핵 외에도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결핵은 우리가 유달리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반태연 의원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반태연 의원
어제 화상회의를 하시느라 오후에 안 보이시던데 화상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궁금한데요.
교육감 민병희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개진한 건데, 대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고3, 중3을 우선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작은 학교에 관해서는 아마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작은 학교와 아울러서 특수학교도 포함이고요.
저는 의견을, 지금 제가 각 학교에 방문하면서 선생님들 상태를 보니까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실제로 쌍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개별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지만 대면수업을 할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노하우가 생겨서 앞으로 수업 혁신에 좀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아울러서 그런 속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금 힘들어 합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1ㆍ2학년이 먼저 등교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태연 의원
대충 개학은 언제 정도일 것 같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글쎄요, 그 확정은 교육부도 아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총리님이 결정하실 것 같은데, 신문에 나거나 그런 의견들은 고3 같은 경우는 11일, 아니면 그 후 18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의원
요즘에 SNS 활동이 잦아지신 것 같아요, 최근에?
교육감 민병희
예, 좀 뜸해,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태연 의원
최근에 페이스북도 좀 활발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태연 의원
전에는 별로 안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하시던데요?
교육감 민병희
많이 하는 게, 띄엄띄엄 하는데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하는 경우, 그런 경우나 좀 올리고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하여튼 요즘은 SNS,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 해서 통신 문명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러나 또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최근에 대표적으로 N번방 관련된 건들도 그런 문화가 발달하면서 파생된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제가 학생 도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부터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남은 시간을 학생 도박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군 장병들이 인터넷 도박을 많이 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좀 보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의원
보니까 보도가 엄청 많더라고요.
작년부터 장병들에게 일과 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많이 확대되고는 있는 가운데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억, 수억대, 그리고 스마트폰 불법 도박이 3배 증가했다, 내무반이 도박장화 됐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군 장병, 하여튼 저런 언론의 보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학생 도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관하고 소통을 하면서 군 장병에 대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역 특성상 군 장병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군 장병, 일반 병사들에 대한 도박 중독에 관한 상담 의뢰가 엄청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도박문제관리 강원센터에서 그런 의뢰를 받는데 의뢰가 엄청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료화면 띄움)
그중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한 번의 일시적인 상담이 아니라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 군 장병 89명에 대한, 내담자들에 대한 조사를 좀 했는데, 저것은 2019년도에 주로 있는 겁니다, 89명이 2019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89명 중에서, 내담자를 통해서 조사한 건데 50명이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56%니까 반 이상이 훨씬 넘는 거죠.
그중에 중학교 때 시작한 병사는 39명이고 고등학교 때 시작한 병사는 11명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도박을 한 기간은 4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에 쓰여진 손실액,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잃은 거죠.
손실액은 4,300만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1억도 되겠죠, 적은 사람은 3,000만 원이 되겠고.
저 통계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예측은 했지만.
그런데 저게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에 대해서 도박 중독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고 이러는 경우가 아주 일부랍니다.
지휘관이 그래도 병사들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바깥에 가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데, 저게 일부라고 봤을 때는 엄청 많은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 시기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도박이 장병들의 도박 중독과 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작년에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요즘에는 눈에 뜨이는 도박은 안 보입니다.
카드나 화투,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 모르게 피해서 스마트폰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태연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지난해에 조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학교별로 예산도 배정하고, 또 방금 말씀 주신 한국도박문제관리 강원센터하고도 지속적인 협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예방교육이 13%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한 30%, 내년에는 40%, 이렇게 올리자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또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신청했던 학교들도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여서 이 상황이 끝나면 그 이후에라도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반태연 의원
지난번에 예결위 당초예산 하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도박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서긴 섰는데…….
교육감 민병희
학교별로 예산…….
반태연 의원
각 학교의 운영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것보다는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아예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좀 잡아 주십사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육감 민병희
아직 그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반태연 의원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그래서, 다음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예방교육을 일부는 했습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적긴 하지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 보면 예방교육에 참가한 그런 학생 중에서, 3,766명 중에서 722명이, 한 20% 되죠.
도박 위험집단으로 분류가 돼요.
위험집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끔씩,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불법 도박을.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을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도박 문제에 대해서 반 이상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래서 학생들도 학생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왔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학생 도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일단 작년 5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처음에 학생 도박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포럼도 열어서 토론회도 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극적으로 잡혀 있다.
학교 운영비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하라니까 각 학교에서는 적은 운영비에서 그것을 쪼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을 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더라고요, 시도별로.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이번에 추경 심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예비비에서 쪼개서라도 새로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예, 그런데 한 가지 보람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저렇게 쭉 해 오니까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지나면서 보니까,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잡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 엄청난 집중을 받았죠.
그리고 언론 보도가 엄청, 수십 회 했습니다.
그리고 특집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학교로 따지면 17.3%였었는데 30%가 넘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수그러들었지만.
그다음에 학생 수로 따지면 9.6%였던 것이 20%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통계를 보면서 작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것으로 나름대로 위안을 삼아보고 합니다.
그래도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중학교에 80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에 69개 학교가 있어요.
저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최소한 1년~2년 내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이터까지 주시면서 교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태연 의원
아무튼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개학을 앞두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온 우리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반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저희에게 많은 상처들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강원도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대응하셔서 성공적으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든 도민들께서 그전에 가졌던 모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형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10대 강원도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최문순 도정 역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의 힘겨움을 묵묵히 지고 가는 강원도정,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강원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사이비종교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족들을 정책을 통해 구제하고,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형연 의원
이 영상은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이 무너진 우리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한 도민의 인터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가정해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이비종교에서 빠져 나와 탈퇴한 그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도내 탈퇴자 모임 회원은 약 20여 명으로 5년간 사이비종교에서 빠져 나온 사람이 도내에 고작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탈퇴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과 가출, 휴학, 퇴사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전도와 교세 확장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든 우리 도민들을 하루 빨리 사이비종교와 단절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럼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파고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4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형연 의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종교에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나라면 절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개월, 많게는 수년까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관리하고 기다립니다.
집요합니다.
목표로 정한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는 물론 관심 있는 분야, 취미, 좋아하는 색깔까지 치밀하게 조사합니다.
이후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자에 대한 전도 전략을 세웁니다.
영화 ‘트루먼 쇼’를 보셨습니까?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작된 현실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섭대상자는 조작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대상자를 사이비종교로 끌어들이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쇼는 계속됩니다.
쇼를 통해 대상자가 사이비종교에 한발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온갖 계획으로 대상자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포섭대상자가 되면 열에 아홉은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사이비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한 선배, 동아리 친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언니ㆍ동생, 봉사단체에서 만난 동료, 인문학 강의를 같이 듣는 수강생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 목적이 있는 인간관계,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음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시 5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형연 의원
사이비종교 가운데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 언급한 바처럼 대상자들을 모집하면 센터라는 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센터 수강생이 30명이라면 전도 대상자는 약 10명~15명이고 나머지는 이미 신도가 된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의심을 갖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업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6개월~8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사이비종교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 번호, 지문, 혹은 핸드폰 인증이나 QR코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10시 5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형연 의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이비종교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바로 육체영생과 신인합일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육체영생은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교리이며, 신인합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과 땅의 육체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교리입니다.
또 교주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를 자처하며 신도들을 지배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대언자의 명령에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이비종교는 우리 도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고 청춘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내기에 우리 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도 차별받지 않고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황된 길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고 청춘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종교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탄압하거나 해체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보셨죠?
한 사이비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는 곳입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처음 6개월~8개월가량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사진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입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원법에는 학원 설립과 운영자에 대한 책무, 학원 설립과 운영 등록,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이비종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입니다.
학원법을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조형연 의원
국장님, 학원법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지금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학원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센터들은 명백한 학원법 위반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센터라는 곳이 학원의 형태라든가 평생교육의 형태로 위장해서 인문학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일부 교리도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조형연 의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센터시설에 대한 것도 다들 알게 되셨는데 국장님, 현행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3,000여 개가 있고,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학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천지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비종교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은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센터라는 곳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학원법을 위반했다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고발 조치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포교 활동,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 등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과 및 조치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거짓 전도로 인해 종교 활동을 했던 시기에 대한 물질적ㆍ정신적 보상에 대한 소송,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지난 1월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선교 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돼야 한다, 또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며,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1차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됐고 현재는 거짓 전도 증명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도내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비종교는 법의 심판대에서 그 위법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가 많아지고, 법이 재정비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민들은 계속해서 사이비종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형연 의원
영상 잘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약 3만 명~5만 명의 직접적인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이 있으며 그 가족까지 합하면 15만 명이 사이비종교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횡성 등은 사이비종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심지어 다른 광역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출 오는 공무원이나 군인가족들은 별도의 신천지 예방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탈퇴자들로 조직된 모임에서 알음알음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전문상담기관이 없어 경기도에 위치한 상담소까지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난번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조형연 의원님 주선으로 신천지 회심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느꼈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조형연 의원
저는 도내에 사이비종교에 대한 상담 기능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하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이 사이비종교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편이나 부모님이 가장 답답한 게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없고.
그래서 상담시설만 있어도 도민들이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기도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기능까지, 더 이상 사이비종교에 빠져드는 분들이 없도록 예방 기능까지 같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방 기능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만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게 절실해 보입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희가 종교계하고 협의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이 여럿 있으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담소를 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의견을 좀 보태자면, 기성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전쟁을,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계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조형연 의원
제가 오늘 도정질문이라는 귀한 시간을 질문보다는 영상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이비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영상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이런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 내용이 많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교리에 빠져서 청춘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또한 가출한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이비종교로 인해 고통 받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이비종교 탈퇴자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주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안미모ㆍ허소영ㆍ김혁동 의원 발의)
4.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5.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1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군부대와 관련된 군공항ㆍ사격장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소송지원, 소음피해 예방 등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민의 소음피해 구제와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5조 제1항과 제2조에 따라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0여 건의 강원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괄정비 취지가 제목에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제목을 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명예도지사 선정 심의가 명예도지사 선정만을 위해 새로 설치하는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제3조의2 내용 중 위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계속적 활용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ㆍ장기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범위 확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최근 코로나19 비상상황 등 각종 재난 유형 업무의 신속대응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적합한 선정대리인 위촉 및 조문체계 정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 소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 과세적부심사 요청 시 대리인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등 변경된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 등 취득 3건, 대마리 전략촌 민원 해결을 위한 국유지와의 토지교환 등 교환 2건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향후 계획된 사업인 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유적공원과 박물관은 춘천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취득사업 추진 시 인근부지를 신축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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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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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심영섭ㆍ장덕수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지영ㆍ정유선 의원 발의)
15.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반태연ㆍ김수철ㆍ김정중 의원 발의)
16.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예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강원 문화ㆍ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강원도 여성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근거와 세부사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강원도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사업을 계속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공 재활병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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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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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곽도영ㆍ김상용ㆍ박효동ㆍ최재연ㆍ허소영 의원 발의)
18.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및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이용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라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6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시 이용자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ㆍ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의 감면, 이용시간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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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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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 의원 발의)
20.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3.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4.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시 0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 나일주 의원, 조형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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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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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종주 의원 대표발의)
(이종주ㆍ박효동 의원 발의)
12시 0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ㆍ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 및 절차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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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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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허소영ㆍ박윤미ㆍ박병구 의원)
12시 1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허소영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28일 0시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명,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공직자들과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노력,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철저했던 도민들의 실천 노력 덕분입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한 시간을 잘 버텨온 서로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높은 감염병을 일선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입니다.
강원도에는 행정부서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정책과와 공공의료과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5개의 지방의료원과 18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경기도 7개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니 타 시도에 비해서 양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을 다루는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인원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방역부서 담당 인력을 보면 강원도가 8명, 춘천시가 9명, 원주시가 4명, 양양군이 7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배치도 아닙니다.
광역단위 차원에서 강원도는 어떠한 수준일까요?
감염병 관련 부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1과 4팀에 26명, 서울시는 1과 3팀에 2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1담당 1TF팀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해서 4명을 추가 배치하여 다행이지만 한시기구라 그 구조가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부족한 인력과 조직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담당부서 공직자들입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금년 2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건정책과 공직자들의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이들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인 평균 63.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3월에는 1인당 104.8시간, 4월 현재는 평균 78.4시간으로 3월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10시간에 비해서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상의 여유로움은 너무도 먼일처럼 보입니다.
공공의료의 실개천 같은 역할을 하는 각 시군 보건소장의 직위 또한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이 소장인 춘천, 원주, 강릉, 평창, 화천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보건소장이 사무관급입니다.
위기 시 시군 보건소는 지역 일선의 방역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민간 의료 협력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보건소장의 위상과 인사 안정성, 전문성 제고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과업 중에 역학조사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바로 분류하여 감염경로와 발생원인들을 조사하는 등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55명이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는 4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요성에 비해 역학조사관의 신분과 채용 여건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임기제 의무 5급을 채용한 지역은 부산, 울산, 세종, 경기도이고 대부분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명 모두 근무지를 조정하여 해당 업무를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도가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의무 5급 직렬에 응시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슬슬 출구 전략을 펴고 있지만 지금은 다음 파도에 대응할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2차 파도는 이번보다 더 강하고 복합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시적 정책과 통제 기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지만 의료 실천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강원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게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 할당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라면 지역에 사명을 두고 학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의료원 등에 의무 복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2020년 선발인원은 14명으로 규모가 작고 장학혜택 또한 연간 2,040만 원으로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의 규모와 대상 인원의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 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이 오고 싶을 만큼 업무 환경이 쾌적하려면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시설의 기초선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정비된 서울의료원의 사례도 참고할만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사회재난, 특히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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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문순 지사께서 TV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셨듯이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광역단위 상시 본부가 설치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해서 중앙과 연계되면서도 강원도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상의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화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지역 이주의 걸림돌이었던 의료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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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건강실무사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실무사,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실무사는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직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보건교육 등을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실무사는 모두 국가 면허증인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분들입니다.
건강실무사가 도교육청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보건인턴강사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61개 학교에 보건교육지원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운영이 됐고 현재는 건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도내 22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에도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16개 유치원에 건강실무사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감염병에 대비한 학생들의 상시적인 건광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문의료인인 간호사분들을 채용해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실제 학교에서 응급상태의 학생을 건강실무사가 적정한 판단과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무자격 일반인이 처치한 것으로 오인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도 법적으로 의료인인 간호사임에도 건강실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로부터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 명칭 때문에 보조라고 무시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학교 간호사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분들의 명칭을 당연히 학교 간호사라고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칭 변경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적극 행정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건강실무사의 이름을 학교 간호사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간호사라고 불림으로써 더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전문 간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응급처치를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봐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또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나올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학생 수의 약 10%가 보건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1,000명이 있는 학교는 100여 명 정도가, 500명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는 50여 명이 복통이나 두통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보건실을 찾습니다.
물론 보건교사가 있지만 보건교사들은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건실에 항상 계시지 못하니 학교 간호사들이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1,000명 이상의 큰 학교는 1명의 보건교사로는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수업하랴, 또 아픈 아이들을 관리하랴 부족하죠.
아마 그런 이유로 학생 수가 많은 22개 학교에는 학교 간호사가 근무를 합니다.
어떤 학교의 건강실무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건실을 자주 오는 아이들의 경우 오늘은 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자연스럽게 아이의 주치의가 된다고 합니다.
소아당뇨가 있는 아이는 물론이고 요즘 정신적으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빨리 받도록 인계해 줄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학생들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체크하고 처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는 일선 학교에 전문인력인 간호사를 점차 확대해 배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높이고 또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학교 간호사로 바꿔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교 간호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리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자료를 요청하면 도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사에게 보고하듯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발언을 준비했으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헌법을 말하고 지방자치법을 말하고 강원도의회 조례에 명기된 의원의 권리와 역할을 다 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청하면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최문순 지사의 도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십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기업을 유치하자니 기업이 오지 않고, 투자를 끌어오자니 투자할 기업이 없고, 사람이 강원도를 떠나간다 아우성인데 잡으려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고 이사를 오라고 하니 아이들 교육환경이 부족하다고 하고, 고향을 찾아 귀향하라고 하니 나이 들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ㆍ교육ㆍ환경ㆍ투자ㆍ일자리ㆍ관광 문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더 많고, 감자 팔고, 곰취 산나물 팔고, 파프리카 팔고, 알펜시아 팔고, 뭐 팔고, 팔 것 다 팔아도 사람이 오지 않는 강원도를 위해 놀이터 하나라도 클래스가 다르게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강원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을 매개로 경륜ㆍ경정도 유치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면 식당도 잘되고 옷가게도 잘되고 미장원도, 목욕탕도, 숙박업도, 택시 영업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알펜시아 매각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알프스를 꿈꾸며 만든 알펜시아, 실현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정작 팔아야 할 것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꿈을 꿔야 되는데 꿈꾸는 정치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ㆍ손녀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그 중심에 우리 강원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허소영ㆍ신도현) 선출(의장 제의)
12시 2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소영 의원님과 신도현 의원님을 이번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짧은 휴식기간 후 다음 주에 연이어 제291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예산과 안건이 심의되는 만큼 짧은 폐회기간 중 각종 안건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영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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