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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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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6월 05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허소영ㆍ권순성ㆍ안미모ㆍ김규호 의원 발의)
3.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과 소방본부 및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곽도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 사업비 전반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7쪽 상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86억 5,523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에 185억 9,769만 원을 수납하고 44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5,30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51억 8,097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3,136억 7,0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020만 원으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지출잔액 8억 9,828만 원과 예산절감액 6억 1,192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1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총 1,244억 6,343만 원으로 자금 운영 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58만 원과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 229억 2,375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1,013억 3,31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7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44억 6,343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예산액 1,030억 3,29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4억 3,050만 원이며, 이 중 1,084억 8,97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139억 3,9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2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19억 3,83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6월 양구소방서, 8월 화천소방서 개청과 11월 소방장비회계과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결산서 878쪽부터 885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회계 21건, 1,120억 3,334만 원과 소방청사 신축과 차량 보강 등 소방안전특별회계 58건, 402억 8,545만 원을 소방행정과에서 소방장비회계과로, 춘천소방서에서 양구ㆍ화천소방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894쪽입니다.
소방헬기 주요 부품인 변속기 고장에 따른 긴급 수리 지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0쪽부터 901쪽입니다.
2019년 1월 양양과 4월 도내 5개 시군에 산불이 발생하여 소방력 운영비 지원에 따른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 및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 460만 원을 지출하고 750만 원 집행잔액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1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34억 8,0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12건 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68m 고가사다리차 구매 및 양양 현남북119안전센터 증축 등 진행 중인 사업 9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515쪽 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4,721만 원을 이월하였고, 원주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의 이월사항은 올해 3월 6일 최종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 사업은 9월 완료 예정 사항으로 지체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519쪽입니다.
2019년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총 24건으로 104억 1,1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소방서 신축공사는 공정률 48%로 9월 준공 예정이며,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9월 착공 예정이며, 춘천소방서 증축공사는 공정률 17%로 9월 준공 예정이고, 원주 및 강릉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는 6월 착공,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강릉 내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공정률 22%로 9월 준공 예정이고, 홍천 서면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공정률 39%로 9월 준공 예정이며, 고성 거진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공정률 15%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2020년 하반기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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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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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앞서 지난 우리 소방대원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소방공무원들이 본인의 안전에도 늘 철저하게 안전 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 곽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애석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의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소방본부에서 성과지표 변경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변경사항을 공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계획을 받았는데요.
항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방본부가 이런 변경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크게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변경된 지표들을 보니까 조금 더 현장 상황에 맞게 다 바꾸셔서 상당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전합니다.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페이지를 다 찾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데에서 유보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예산 절감에 의한 유보액이 1억 687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지출잔액이, 유보액은 1억 687만 원, 유보액에서 지출잔액이 7,000원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2권을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을 보겠습니다.
지표들 나와 있는 페이지, 885페이지부터 검토를 하겠는데요.
다른 지표 개선은 있었는데, 성과에서 조금 미흡한 것들 중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898페이지에 있는 119구조대원 전문구조 대응능력 강화 해서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구조대원의 수에 대한 것이 전년도에도 실적이 79%였고 2019년 달성성과도는 65%로 낮은 편인데요.
이것 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약간 낮은 그런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단 목표율을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는 상향 조정을 해서 달성률이 좀 떨어졌고요.
인명구조사 신규 취득이 59명이 있음에도 성취율이 떨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80% 에서 100%를 한 건데, 이게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자격 취득 시험이 좀 어려워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자격이 아직 다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우리 구조대 중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대원의 수를 잡은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지원이, 혹은 어떠한 방식의 노력이 더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인원의 자격 보유만으로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물론 이런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전체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수상인명구조 같은 경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일정 시간 동안 손을 안 쓰고 떠 있어야 된다는 이런 테스트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발만 갖고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물에 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어쨌든 일단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교육 확보, 자격증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다 주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모두에게 다,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시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소영 위원
어려우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쉽지는 않아서 이게 탈락률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902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해서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전문인명구조사 취득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격증 취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달성률이 떨어지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도전도 많이 하고 연습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허소영 위원
아니, 저는 별도의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신청자들에게 훈련을 받기 위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혹은 근무환경 중에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즉 본부 차원에서 그냥 격려와 독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서 고시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또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난구조 부분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정한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소영 위원
자기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있는 곳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고 여건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좀 더 골고루 기회를 잘 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각 소방서별로 화재예방 홍보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방서별로 그 달성 수위가 어느 소방서는 278% 달성을 하고 어느 소방서는 35%, 또 78%, 100%, 이런 식으로 그 갭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속초ㆍ인제ㆍ고성 등 일부 관서에서 산불피해 복구 조치에 좀 전념을 했고,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 축제 같은 것들이 좀 축소되고 감소됨에 따라서 좀 그랬고요.
속초의 양미리나 도루묵 축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행사가 좀 축소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인제의 빙어, 황태 축제, 동강 축제 등도 규모가 축소돼서, 이럴 때 저희가 활동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그렇고, 특히 고성 같은 데는 잼버리 대회 같은 게 미개최돼서 이런 교육 인원이 좀 감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교육 인원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축제라든지 대형행사 때 거기의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도 많이 하죠.
허소영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반 시민들한테 평상시에 하는 것은 거의…….
허소영 위원
아니면 학생들이나…….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것은 계속 쭉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것 말고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모일 때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 목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건데 지금 미흡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축제가 상당히 축소된 지역에 대해서 된 것이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태백이라든지 다른 지역, 원주는 좀 더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축제나 이런 대형 행사만의 문제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다른 이유는 좀 더 없는 걸까요?
다른 지역이 축제가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백이나 이런 데가 축제가 더 늘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소방본부장 김충식
인원이 많이 늘어난 데는 아무래도 지역축제에서 인원이 많이 몰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축제와 연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세출, 621쪽부터 쭉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각 소방서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소방서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집기ㆍ비품을 통한 집행잔액 발생이 좀 있어요.
이 중에서 횡성소방서 한 435만 4,000원, 영월소방서 한 156만 1,000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소방서 모두가 2,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방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횡성하고 영월만 100만 원 단위로 있고 나머지 소방서들은 다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마 2,0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각 서가 절감액으로 그냥 목표를 잡아놨던 것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던 건데, 그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풀어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시각을 또 달리해서 보면 절감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소방서별로 서장님들이 쓰고 있는 판공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역할들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잔액도 발생하고 그럴 텐데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어진 비용 같은 이런 것은, 어쨌든 일선에서 소방 안전과 관련된, 또 주민 안전과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서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 사유가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절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서 2권을 보시면, 885쪽인데요.
여기 소방본부 주요성과하고 정책사업 현황을 표기하셨어요.
이 중에서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셨는데 이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사업 목표를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달성률이, 달성성과가 14%였는데 2019년도에는 221%로 늘었습니다.
장비 현대화를 크게 이루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주석을 달았는데, 노후차량을 114대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연초 노후차량률이 한 9.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0.4% 정도로 감소가 됐다.
그리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예산을 한 594억 원을 들여서 302대를 보강할 예정이다, 소방차량 노후율을 2%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0.4%인데 계속해서 보강하면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장비를 보강을 했는데, 지금 0.4%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갖고 있는 장비가 연도가 차면 노후율이 또 올라가니까, 그게 일정 비율은 계속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가 올라갔다가, 그것을 또 사면 말에는 좀 보강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히 100%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 유지율을 2%로 유지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가급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소방본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님 오시면서 장비 개선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0.4%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리 차량이 노후화된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출동하고 그럴 때라든지 또 현장에서 작동이 안 돼서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청에서도 목표가, 노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비가 좋을수록, 현행화될 수록 현장 활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소방서마다 서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서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제가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표현을 좀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휘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장에서나, 저희 관서장들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박병구 위원
본부에서는 거의…….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지휘권에 대해서는 거의 저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거나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만 지원을 하지, 그런 경우에도 관할 서장에게 가장 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은 거의 100% 가지고 있다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직원 관리도 또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만약에 불행한 사고가 난다,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일선 소방서 세입을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 아니면 지난 연도 수입액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들 입장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근절시키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누적이 되고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과태료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의회의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체납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그냥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도 바로 그것을 결손처리하지는 않고요.
보통 5년 동안, 그래서 5년 내에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봐서 또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체납액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의 발생…….
남상규 위원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같은 경우,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미리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것도 소방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이것을,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이 되는 것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도 선납 제도를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도 먼저 내면 한 20% 정도 감해 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남상규 위원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되는 경우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굉장히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247쪽에 나와 있는 소방행정과의 세입 결산을 보면 여기 불납결손액이 445만 9,5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계속 매년 밀려나는, 결손 처분된 금액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불납결손액이 그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 연도에 그래서 450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 처리가 됐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미수납액은 아직까지도 5,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참 끊기 어려운 고리인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97쪽 좀 보겠습니다.
세출 결산 조서를 보니까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2건이 생겼습니다.
소방에서 4,95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기타에서 4,67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생겼는데 소방에서 발생된 이 4,95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에 내려온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국고보조금 반납의 경우는 저희가…….
남상규 위원
사업 잔액이에요, 아니면 별도 사업의 반납…….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업 잔액입니다, 사업 잔액.
남상규 위원
사업 잔액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기타 부분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기타 부분은 소방 보조인력이나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나 예를 들어 구급상황 관리센터의 운영, 기간제 운영, 이런 것들이 잘…….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을 거의 남기지 않지 않나요?
반납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업이 좀 일찍 종료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 내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반납하기 싫은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초 설계를 충실하게 잘하셔서 이런 보조금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특히 저희가 화재특별조사에서 불용액이, 인건비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좀 일찍 끝냈습니다.
모범적으로 강원도가 해서 좀 일찍 끝내서 사실은 도비 한 11억 원 정도를 절감한 것이고요, 국비는 한 4,400만 원 정도만 남겨서, 실제로 이게 한 달 정도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도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비를 절감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해하기에 따라 달리,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다르게 이해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885쪽입니다, 2권이죠.
앞서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본 위원도 성과관리를 보다 보니까 소방본부가 본청과 비교했을 때 성과관리에서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달성이 27건이나 있고요, 달성은 37건이고 초과달성이 9건인데 미달성이 27건입니다.
너무 많은 비율이 미달성으로 지표상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미달성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내지는 개선 방법,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성과지표를 한번 고치기는 했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고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부 고치기는 했지만 다 고치기는, 2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있고, 특히 5분 출동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로 좀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이런 부분은, 미달성한 부분 같은 데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895쪽에 보면 정책사업 중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능 강화사업이 있어요.
2018년에 174%였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16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부분, 앞서 허소영 위원님도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이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 지표들이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들어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9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119신고 이용 고객만족도 측정이 2018년도에 111%였는데 2019년도에는 0%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8년 12월 사업 종료로 2019년도에 성과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이 119신고에 대한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대민 서비스로 보이는데 이것을 2018년도 12월로 사업을 종료시키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설문 응답을 우편이나 SNS나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좀 적고 이래서 지표를 바꿔서 사업 종료, 그러니까 지표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표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2020년도부터는 접수 단계에 심정지 인지율하고 정보통신장비 교체ㆍ보강하고 보안장 교체ㆍ보강,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 행정관청 같은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점점 수치가 떨어지고 반응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앱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방도 결국 고객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이 소방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결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방법이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시대에 맞게끔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고객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조사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나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양보하시는 거죠?
김규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곽도영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권의 247페이지 볼까요?
지역 소방서의 세외수입을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조금 들어가셨는데, 불납 한번 보겠습니다.
불납이 영월소방서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선소방서 있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이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재산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나 사람이, 그 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런…….
한창수 위원
세외수입 발생이 어떤 것이었냐 이런 얘기죠, 세외 발생…….
소방본부장 김충식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한창수 위원
과태료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어떤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
이게 임대인이었나요, 건물주였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건물주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결손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조사할 때는 원래 건물주였는데 현재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 자체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저희가 지금 결손 처리 잡은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 말씀은 또 돌이켜보면 소홀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을 세입을 잡기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주가 상당히 오랜 기간, 5년이 지나서 결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5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에서 없는 경우 이렇게 하거나 아예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건물주가 소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것을 안 냈다는 것은, 세입자도 아니고 건물주가 안 냈다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그랬다가 기일이 지나가면 결론적으로 결손을 했다는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돼서 위반을 하고서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위반을 하고 꼬박꼬박 다 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가급적 이런 불납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각 시군 세외수입인데요.
이렇게 시군세의 비율을 봐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게 세외수입이 들쭉날쭉해요.
지금 제일 많이 세외수입이 발생한 데가 어디죠?
춘천시입니다,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아니,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춘천소방서이고 두 번째가 횡성소방서입니다.
세 번째가 강릉이고요, 네 번째가 원주고, 다섯 번째는 정선이고, 여섯 번째는 삼척, 일곱 번째는 철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것 세외수입이 왜 발생이 됐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세외수입은 소방법 관련 위반자들 때문에 발생한 것…….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소방법 위반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횡성군은 소방법 위반이 다른 시군보다도 엄청나게 많고 다른 시군은 소방법 위반이 없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그때그때 조사할 때 약간…….
한창수 위원
도표를 보면 맞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소방법 위반이 횡성군은 많고 다른 시군은, 여기 보니까 화천군은 얼마 안 돼요.
화천군은 위반하는 게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횡성은 저것보다는 불용품매각대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한창수 위원
무슨?
소방본부장 김충식
불용품매각.
한창수 위원
매각이 많았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불용품을 매각한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발생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횡성군은 과태료라기보다는 불용품매각대금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비용…….
한창수 위원
대부분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소방법 위반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이 소방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불용품매각이 더 많다고 합니다, 횡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답변을 믿고, 이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소방법 위반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큰 문제인 이유는 소방법을 위반한 게 횡성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하다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비슷합니다.
한창수 위원
도리어 소방법을 제일 많이 위반하는 데가 일반 주택지가 아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소방법을 많이 위배하는데 상업지역이 많은 시군도 많거든요.
일반 주택에서 얼마나 소방법을 위반하겠어요, 그렇죠?
또 일반 주택은 소방법으로 아직 점검을 안 하셨죠?
점검을 단계, 단계 하시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상업지역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일반 주택은 아직 안 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주택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만 하고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만 하고 일반주택은 저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일선 소방서 세외수입 상세 명세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돼서 한번, 앞서 위원님들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의 미수납액이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4,914만 원, 2019년 4,69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요.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를 제가 여기 검색을 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과징금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경우는 과징금이고 나머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고 저희가…….
김규호 위원
그래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이 있어서 대면, 직접 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과태료하고 과징금 관련돼서는 따로 소방본부, 이것은 체납자가 생기면 관리를 소방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것은 서에서 합니다.
김규호 위원
서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서에서 체납관리를 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럼 쫓아가서 받기도 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재산 조회하고 이런 것은 해당 서에서 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해당 서에 과태료, 과징금 체납관리팀이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별도의 관리 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가, 원래 조사했던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부서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도에서는,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의 팀이 없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별도의 팀은 없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호, 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이것 징수 관련된 것은 각 소방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저는 도처럼 지방세 체납관리팀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결산서 2권요, 859쪽 한번 봐 주세요.
859쪽이 아니라 885쪽부터, 작년 결산 때 우리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 해서 늘 목표 달성에 미달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기준거리를 2.5㎞로 하고 초과 0.5㎞당 1분씩 목표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5분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완전히 고쳐진 것은 아닌데 선진국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 청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5분 이내 도착보다는 지금 8분 이내로 하고 있고요.
거리랑 이것 병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현장 도착률하고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정…….
김규호 위원
이게 소방청에서 국민행복 평가지표로 해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해서 목표 시간 내 현장 도착률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게끔 샘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들도 현장 도착률 이런 것들이 우리 본부처럼, 여기는 성과지표 만들 때 지리적으로 센터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본부에 비해서 조금 불리하거나, 어떻습니까, 현장 대응능력 관련돼서 다른 시도의 본부 같은 경우는 그 성과지표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아무래도 현장 도착률을 시간으로만 계산해서 보면 일단 광역시 같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합니다.
광역시는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도 같은 데, 산이 많고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도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출동거리별 목표 시간제를 도입해서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오늘이 마침 양구서가 개서된 지 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보니까 작년 6월 5일에 개서를 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양구서장님한테 톡을 하나 보내서 축하를 드렸는데, 보니까 양구서 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의 지표지만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셨나요?
889쪽에 보면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유일하게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동해ㆍ태백ㆍ속초가 목표달성이고 양구서가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6개월 동안의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 센터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몇 회를 출동을 해서 이게 됐는지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서 초과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89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98쪽에 보면 119구조대원 전문구조 대응능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정산식이 구조대 정원 중에서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구조대원 수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표가 80이었는데 지금 2019년 목표를 상향을 시켰어요, 100으로,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실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63.4, 65.7, 결국 달성률이 뚝 떨어졌어요.
79%에서 65%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하고 있는 구조대원 수를 늘리는 것이 이 수치를, 성과지표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측정산식 자체가 인명구조사 자격증 보유한 대원 수를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표를 80에서 100으로 늘렸을 때는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따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게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특히 목표를 올린 것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따게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기존에 4명에서 5명이나 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팀당 1명 내지 2명 정도가 충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구조대원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증가하니까 이런 실적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밑에 119구급대 품질서비스 향상도 지금 구급대원 중에서 구급대원, 구급담당 유자격자 수로 되어 있어요, 밑의 것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한 2% 정도 됐고, 이것은 실적이 조금 올랐네요, 달성 수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라든가 구급대원들의 자격증 교육을, 서에 들어오기 전에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급대원의 경우는 자격이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
구조대원의 경우는 이것은 근무하면서 저희가 따게 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인명구조사 같은 경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인명구조사는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사람들이 따게 노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의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구조대원은 이런 제도를 저희가 소방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구급대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제도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구급대원이라든가 구급담당 유자격자 수는, 구급대원분의 그 수치를 백분율로 나눈 건데, 지금 98%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들어올 때 다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대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소방학교 교육기간 중에 저희가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전원이 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구급대원은 유자격자로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금 목표도 상향하고 그랬는데, 인명구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 내에서 자격증 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런 경우는 보통 개인이 훈련을 합니다.
개인이 훈련을 하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그런…….
김규호 위원
인명구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발급을 어디에서 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소방청에서 하는 겁니다.
소방학교를 통해서 시험을 봐서 소방청에서 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사 자격증은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사설기관은 없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소방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김규호 위원
청에서, 그러면 그전에 자격증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김규호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인명구조사 자격이라는 것은 소방학교에서…….
김규호 위원
미리 자격증을 따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거네요?
들어와서 다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증 관련돼서 지표들을 잘 관리하셔서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서 자격증이 있는 대원 수를 늘리는 일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고 그래서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점심시간 전에 마칠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지난 5월에 불의의 사고로 숨지신 홍천 소방대원님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소방서별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223-05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서 세입결산 세부사업별 세입내용을 보면 과태료 건수와 미수납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서별로 통계를 다 내 봤는데요, 18개 소방서에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건수는 총 294건이고요, 그중에 미수납 건수는 11건입니다.
그래서 미수납 건수는 전체 과태료 건수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소방서별로 나누어 보면 18개 소방서 중에 춘천소방서, 원주소방서, 강릉ㆍ동해ㆍ태백소방서, 그리고 영월ㆍ평창소방서에서 미수납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춘천과 원주소방서는 납입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5개의 소방서는 미수납이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인 거죠.
그리고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을 또 한번 통계를 내 보니까 제일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는 게 영월소방서네요.
영월소방서는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442만 4,800원인데 미수납액이 158만 4,800원이기 때문에 36%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평창소방서가 35%, 동해소방서가 24%, 강릉소방서가 21%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소방서는 미수납 건수가 하나도 없이 다 과태료를 납부 받은 상황인데요,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소방서별로 미수납이 되지 않은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5개 소방서에 대해서만큼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는 인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군 단위로 갔을 경우에 가장 많이 과태료 건수가 나온 곳이 홍천소방서입니다.
29건의 과태료 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고 말하는 평화지역을 보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에서 철원이 10건이 나왔고 고성소방서는 15건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화천은 1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평화지역 내에 있는 소방서별로도 과태료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법과 관련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게 우선은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자료 166페이지에 소방장비회계과의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는데요, 616만 2,750원이 미수납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8년 의용소방대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강릉시 의용소방대에서 보조금 정산이 아직 정확하게 안 돼서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의소대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은 18개 시군에 다 같이 보조가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중에서 지금 강릉에서만 이게 반납이 안 된 건데,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소대에서 이 보조금사업을 진행할 때 강릉소방서에서 어떤 사업의 수시 이행상황을 점검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
안미모 위원
답변이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달성목표와 관련해서 10개의 소방서가 성과지표 부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진 이유는 화재현장의 대응능력 강화에서, 즉 이것은 현장 도착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의 경우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차 추경 때 구급수요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8,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것은 화재현장이라기보다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그 구급에 따른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측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이게 지금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서 평균 35초를 단축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혹시 이것이 전면 시행이 되고 나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에 따른 현장도착률을 제고하는 것 말고 화재현장에서 이 예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저는 좀 생기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쉽지 않은 것이고, 사실 구급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공통점이나 시간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소방본부가 최초로 예측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구급 관련 시스템 자체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거죠.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면, 또 최초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재와 관련된 것도, 현장도착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8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소방본부가 좀 해결해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생기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약간 초점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장비 활용이나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춘천ㆍ강릉ㆍ원주 3개 소방서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목적사다리차라고 소형 사다리차인데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싣고 다니는 차를 저희가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것을 배치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현장에 도착해서도 훨씬 더, 저층에서 나는 화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3층~4층 이런 데서 나는 화재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성과지표 변경사항 및 향후계획이라는 양식을 저희가 한 장을 받았는데, 갖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갖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거기 보면 소방장비회계과에서 기존 성과지표를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이라는 성과지표 내에 측정산식을 보유차량 대수분의 연말 내용연수 경과차량 대수 곱하기 100%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이 말은 소방차량이 노후화된 것을 확인해서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저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분모에 보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의 대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의 변경 성과지표를 보면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신장비 중에 오래된 것들, 낙후된 것들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분자죠?
분자가 내용연수 미경과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경과 장비라고 해야만 노후된 것, 통신장비가 노후된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정보통신장비 보유대수분의 내용연수 미경과 장비라고 했는지, 경과 장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노후율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과 장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보보호장비 교체보강도 보호장비 보유대수분의 내용연수 미경과 장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과 장비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본부장님이 마이크를 꺼주시면 과장님이…….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종합상황실장 허강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체보강이라는 것은 항상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굉장히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연수가 없는 장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소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미모 위원
내용연수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정수물품은 기록대장에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없다는 것은 그 대장에 정리하지 않은 물품을 포함하는 건가요?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예, 내용연수가, 보면 사용연한이 1년 이상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수에 잡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어쨌든 이것이 내용연수에 해당되든 해당되지 않든 교체보강하는 거잖아요?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예.
안미모 위원
교체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교체를 하는 건데…….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물론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거기 측정산식에 내용연수 미경과가 아니라 경과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혹시 수정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미경과보다는 경과 장비로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소방본부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재진압 방법이라든가 또 장비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그다음에 재정 운영에 대한 건데요, 오늘은 결산검사니까 재정 운영을 잘하셨는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797쪽인데요.
제가 세부사업별로는 하지 않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20억 3,462만 3,000원이에요.
다른 실ㆍ국에 비하면, 20억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 소방본부의 현액 대비로 본다면 불용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총괄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잘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용률 20% 이상, 1억 이상에 대한 사업을 2개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비라고 있어요, 국고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거라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실ㆍ국을 보게 되면 불용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딱 두 가지만 올라왔는데 그중의 하나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있어서 예산절감 유보액이에요.
결국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인데, 또 지출잔액이 7,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 또한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재정 운영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6%예요.
그리고 세출결산을 현액 대비로 보면 불용률이 0.47%라는 것은 굉장히 예산집행과 관리가 잘됐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2018년도 것도 봤고 2017년도 것도 결산을 봤는데 아마 2019년도가 전반적으로 결산검사하는 데 잘하신 것 같아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운영은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화재도 났지만, 2019년 4월 전에 오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오셔서 강릉ㆍ동해ㆍ고성 산불 진화하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전에도 양양 산불부터 시작해서 대형산불이 사실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소방청이라고 그럽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청에 계실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목적 대형소방헬기를, 우리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구입이라든가 터널에서의 다목적 진화차량,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속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데이터만 봐도 소방청에서 우리 강원도는 대형소방헬기 구입, 부산시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대상이었는데 강원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에, 우리가 지금 대상은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지금 다목적 진화차량, 그것은 주문제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3대가 배치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서에도 지속적으로 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다목적 대형소방헬기도 2021년도면 충분히 우리 강원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2년~3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심상화 위원
그렇죠, 확정이 되면 주문생산을 해서 와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확정은 아마…….
심상화 위원
올 10월에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6월 중이면…….
심상화 위원
6월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결정이…….
심상화 위원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 결정이 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대상에서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번으로 끌어올렸거든요.
2번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내년, 보통 2개씩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희망하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지사님하고 행안부에 갔다 왔거든요.
심상화 위원
며칠 전에 가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될 것으로, 청에서 이미 저희 것을 2번으로 넘겼고, 2기를 해 달라고 넘겼고 이제…….
심상화 위원
그러면 우리까지 해서, 7개가 2022년까지 대상 시도였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8개 시도가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끝나는 게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도입 규모가 전부 7개인데 노후교체가 3개, 신규도입이 3개인데 저희 강원도는 2021년에 신규도입으로 저희가 하나 더…….
심상화 위원
아, 확정이 10월이 아니고 6월 말이면 알 수 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아마 이번 달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고요, 2020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2년 동안 소방본부랑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음번의 상임위 결정이 어떻게 날지를 몰라서, 일단 궁금한 것과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이 결산 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 소방서에 공공급식을 하겠다고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공공급식을 하겠다, 지금 각 18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급식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양사가 있고 식당이 있고, 이것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좋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는 급식이,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서가 대부분이고요, 각 소방서별로 조리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 관계도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한 3억 원 정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공급식 관계는 아직까지 청이나, 세부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도에서 그 부분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소방직이 어쨌든 국가직이 됐잖아요?
국가직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의 소속이 어디든지에 관계없이 같은 처우, 즉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어떤 권리와 국가적인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급식의 질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대기 중에 있다가 언제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니까 서에 있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러 외부에 나가거나 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 시작한 곳이 경기도이고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급식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후발주자가 되지 말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을 드리는 일이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소방서는 그래도 조건이 좋은데요, 안전센터의 여건들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센터는 규모도 더 작고 또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더더욱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전센터와 소방서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ㆍ중학교도 시골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구매 형태로 해서 급식비든지 여러 조건들을 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혹시 다음번에 어디로 가더라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2019년 정부 4월 추경에서 현장급식차량 2대와 또 교대로 쉬고 샤워할 수 있는 회복지원차량에 대한 지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 산불현장이나 이런 데 급식차량 같은 것이 출동이 되었었는지요?
아니면 이게 작년 4월 추경이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들 없으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는 지금 급식차량은 없거든요.
아마 서울이나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허소영 위원
이 급식차량이 중앙정부에서 작년 추경에, 중앙정부 4월 추경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진짜 산 아래에서 불 끄고 하다 보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종종 보도가 되어서 아마 청을 통해서 현장급식차량 두 대가 마련이 됐는데, 이것이 전국을 돌겠죠.
소방차량하고 같이 도는데 혹시 이번에 출동된 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번에는 출동을 안 했고요, 이것이 아마 대구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허소영 위원
아, 고정 배치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대구에서 필요할 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식량, 발열하는 비상식량들을 서별로 갖고 있다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현장에 있는 대원들한테 조치를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이 급식차량은 지금은 두 대인데 그 효용성이나 필요성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공감만 얻는다고 하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차량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산속 깊은 곳에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산불을 진화하다 보면 식사하거나 그런 게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인원도 교체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며칠 동안 현장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여건에 맞는 사안인 것 같아서 만약에 차량의 배치가, 제2, 제3의 차량 배치가 또 있다고 하면 강원 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환동해본부하고 잘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교대로 쉬고 샤워할 수 있는 회복지원차량 같은 경우도 작년 추경에는 올라갔는데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셔서 강원 본부에서 필요한 만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85쪽에 보시면 성인지 결산 사업비 지출내역 해서 소방에서 한 게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된 건을 성인지 결산으로 해서 이것을 올리셨는데, 이 건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한마음전진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률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성인지 사업에 부합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진행이 잘됐다 이렇게 해서 하셨나 봐요.
여기도 역시 참여율을 가지고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데 평가내역을 좀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은 도내 남, 여 의용소방대원 비율 대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등 여성의용소방대 참여비율이 48%로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참여율로 해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이 참여했나, 이것을 꼭 이런 비율로만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는 단체 종목 특성상 남성 선수구성 비율이 다소 높으나, 응원단 구성 등 여성 참여비율 확대하여 38% 목표 달성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응원단 구성,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용어인지, 평가단어인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소방 쪽에서, 김숙자 계장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방기획담당 김숙자(관계공무원석에서)
응원단이라는 용어요?
박병구 위원
예, 용어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성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대회도 나가고 또 급식 지원도, 불이 나고 그러면 급식 지원도 하고 생수 지원 이런 것들을 여성의용소방대가 다 해요, 실질적인 뒷바라지 역할들을.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성인지감수성이 우수하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응원단이라는 용어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저도 소방본부에 대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녀 비율을 잘 맞추셔서 성인지감수성에 부합되는 그런 인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부합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도 개인적인 소회인데 지난 2년 동안 소방본부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다른 상임위로 옮길 것 같은데 그동안 도와주신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기행위 위원님들이 짧게 한 말씀 하실 수 있게 특별히 한 30초씩 드려야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김경식 위원
제가 1빠로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굉장히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본부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앞서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변화에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업무를 잘해 주시고, 또 업무 변화의 척도, 기준이라고 할까요, 나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앞서서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강원도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각 시군 소방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업무를 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올해, 또 작년, 강원도에 큰 산불도 나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2년 동안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년을 더 여러분과 함께 소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곽도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을 만난 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2년 동안 우리 강원소방이 나름대로 이정표도 세운 것 같고 또 소방관의 신분, 위상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직으로 되고, 축하할 부분도 많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ㆍ봉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괜히 목이 메네요.
(장내 웃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대표발의)(정유선ㆍ허소영ㆍ권순성ㆍ안미모ㆍ김규호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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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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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ㆍ허소영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저희 총무행정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으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 지역회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연간 6,600만 원의 보조금과 사무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분단 도로 통일시대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서 나아가 평화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역할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 지역회의와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운영과 지원, 나아가 강원도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 역할을 규정하여 통일시대 우리 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허소영 의원님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다른 조례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조례는 원안 가결을 주장하셨는데 이번에는 심도 있게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부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웃음)
조문을 먼저 보기 전에 미첨부 사유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오타는 잘 안 보는 성격인데 여기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보면 연도별 지원액 현황이 나오는데 2020년도 한번 보시겠어요?
6,600만 원에 운영비가 1,200이고 운영비가 5,40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건 다 운영비가 맞습니까?
사업비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비는 1,200이고 5,400만 원은 사업비입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비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에 올리는, 더구나 의안인데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5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인력 등 지원 사항을 규정을 해 주셨는데요.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특별한 사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회의가 사무 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원을 파견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소집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 소집에 참여했을 때, 각종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통틀어서 행정적 사무라고…….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사유라고 규정을 두는 게 아니라 노멀(Normal)하게 풀어서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임의조항이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럼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까지 집어넣어서 임의조항으로 하는 게 맞는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줘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유가…….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라면 특별한 사유를 빼버리고, 그냥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굳이 특별한 사유라고 규정을 넣어 놓고 임의조항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은 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4조에 하나만 더 볼게요.
최근의 조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 밖에’라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을 넣은 사례가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개정 조례인데 굳이 이렇게 ‘그 밖에’ 사항을 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소영 의원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불필요한 ‘그 밖에’라는 단서 요건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통상 생각하는 이 여섯 가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여타 조례를 봤을 때 ‘그 밖에’라는 이 조항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조례가 ‘그 밖에’를 거의 삭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소영 의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라기보다는 조례로서는 첫 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제정이 되는 것이고.
남상규 위원
제정인가요?
허소영 의원
예, 제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네요.
허소영 의원
그리고 보통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전제를 다는 경우는 사실상 집행부의 판단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게 맥락상 있어도 무방하고, 또 요즘 현 시류에 맞지 않아서 빼도 무방하다고는 생각하나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도지사님은 집행부가 되긴 하는데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한 주체는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도지사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네요.
드는데 문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지사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집행부, 도지사가 빠지게 되면,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남북교류사업을 요구했을 때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 대상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집행부, 도지사의 그것이 들어가야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허소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근래에 인천에서도 이것을 한번, 최근에 2월 20일인가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제3조 제1호에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이것을 인천에서는 수정해서 가결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10번을 읽어봤는데 소집에 관한 사무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나 뭐가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은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수정 가결을 했는지, 혹시 인천 것을 읽어보셨나요?
허소영 의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천 것을 살짝 간단하게 보기는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말이…….
김경식 위원
주체.
박병구 위원
주체?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어차피 이게 의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허소영 의원
그런데 이것은 대행기관의…….
박병구 위원
장이 할 수 있는 거죠.
허소영 의원
장인 도지사가 지역회의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인데, 사실 소집에 관한 사항이나 소집 지원이나 똑같은 말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맥락이 같을 것 같아서…….
허소영 의원
저는 공감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왜 수정 가결을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또 평소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이 문구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허소영 의원
지금 소집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면 도지사가 마치 제3자에게 지원을 해 줄 때 들어가는 그런 의미 같거든요.
박병구 위원
지원?
허소영 의원
그렇죠, 내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통상.
그러니까 사무의 위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의 무엇을 지원한다 개념인데 굳이 이것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용어라는 것은,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인천은 왜 이것을 수정하였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허소영 의원
도지사가 소집을 할 수 있는, 소집과 관련된 사무를 한다는 거죠, 여기 주체를 보면.
김경식 위원
지원이 맞아요.
소집을 의장이 소집하고, 여기 강원 지역 부의장이 주재하는데…….
박병구 위원
대행기관의 장이 할 수 있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소집을요?
박병구 위원
예.
남상규 위원
지원이 맞는 것 같은데, 지원이 맞는 것 같아요.
박병구 위원
하여간 인천이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을 했어요.
한번 보시고요.
허소영 의원
예.
박병구 위원
저는 읽어도 그게 그것 같아서, 허소영 의원님께서 또 분별력이 좋으시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 것을 보면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우리는 소집에 관한 사무인데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아래에 보시면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잘 판단해 보시고, 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 건지 한번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에는 소집에 관한 사무이고 밑에는 또 지역회의의 소집과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비슷한 용어의, 밑에는 지역회의이고 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고…….
박병구 위원
소집의 주체는 의장인 것은 확실해요.
소집의 주체는 의장인 것은 확실한데…….
허소영 의원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 기관의 장이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에 관한 사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혹시 총무행정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이게 행정적으로 쓰일 때 어떤 게 조금 더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체에 대해서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의장이고 그것을 대행하면…….
박병구 위원
기관의 장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집을 했으니까 대행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사무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로 이렇게 가는 게…….
박병구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인천에서 수정해서 한 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하여간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좋겠다 그러면 자구를 수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허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은 이 회의 소집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출신 부의장이 주재를 하고.
그러니까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는, 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인천은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라는데 굳이 쓰자면 회의 소집에 관한 지원 사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회의 소집의 주체는 의장이거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대행기관이 회의 소집을 하지는 않으니까 회의 소집하는 사무를 지원하는 것이죠, 공문을 보내줄 수도 있고.
굳이 쓴다면 회의 소집에 관한 지원 사무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4조의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에 도지사가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도지사가 들어갈 수 는 없어요, 여기 도지사가.
‘그 밖에’, 이게 물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기의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하느냐, 판단의 주체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 조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판단하고 의원들도 판단하고 공무원도 판단하고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에 있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이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각각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 도지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의원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여쭙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그 밖에’라는 것이 또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3쪽에 보면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밑에도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과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거든요.
밑에는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 사무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정 범위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뒤의 것이 지워져야 한다면 앞의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를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과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삭제, 제4조 제7호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소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위원장대리 허소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19회계연도 각종 사업과 시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2020년도에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발전된 도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세입예산 현액은 59억 1,4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53만 원 중 59억 4,78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26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기타 이자수입 등 3억 3,2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12억 1,14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5,878만 원을 수납하고 과오납으로 인하여 54만 원을 환급 처리하였으며 5,264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국고보조금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9억 9,4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6,2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2019년도 총무행정관 세출예산 현액은 1,005억 8,724만 원으로 이 중 989억 6,459만 원을 지출하고 4,5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1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7,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323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4,27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7,0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6억 1,617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으로 1억 6,559만 원, 경축 기념식 개최 2억 8,980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8,028만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1,985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3,5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0쪽입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1억 1,948만 원, 도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억 8,657만 원, 발간실 운영비로 2억 2,9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7,186만 원 중 지출액은 137억 5,9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억 1,21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36억 9,675만 원, 구내식당 운영으로 1,5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617만 원 중 10억 7,8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45만 원으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10억 7,260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24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으로 2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2,582만 원 중 50억 7,2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 44억 1,701만 원,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에 6억 5,5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566만 원 중 4억 8,916만 원을 집행하고 4,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업무 추진을 위해 1억 109만 원,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으로 3,661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 9,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억 2,2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1쪽입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을 위해 3,536만 원을 지출하고 4,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비로 3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04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2,68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3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억 5,023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1억 6,885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5,923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2억 1,855만 원, 실향민 문화 축제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5,617만 원 중 15억 5,36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3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453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9억 5,575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ㆍ육성을 위해 5억 5,264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3,0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 예산현액은 9억 7,012만 원으로 이 중 9억 4,737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에 3억 1,875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에 3억 7,563만 원, 여권 발급 운영에 2억 1,287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에 4,0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34억 4,747만 원이며 지출액은 729억 9,35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의전행사 지원, 인사관리시스템, 구내식당, 여권 발급 운영 등을 위해 인력운영비 721억 8,541만 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본청 당직실 운영 등으로 8억 815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로 2018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총무행정관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소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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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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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5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아래에서 셋째 줄에 5,264만 원 미수납액 잡힌 게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보니까 징계부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징계규정에서 횡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벌칙금 이런 게 나와서, 금품 유용이라든지 했을 때 징계를 할 때 징계부가금, 그러니까 횡령금액의 100%로 할 것인지 150%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징계부가금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관련 법이 시행된 게 그렇게, 최근에 한 4년~5년 전부터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아니, 6년~7년 전부터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비위 행위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무엇을 취득했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봤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과합니까, 징계부가금이라는 것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정하면서 징계부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양정을 정하면서 이 부가금이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몇 배…….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횡령금액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 횡령금액보다는 많이…….
김규호 위원
많이 하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몇 %, 몇 % 하겠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징계부가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내리는 일종의…….
총무행정관 박동주
행정벌이죠.
김규호 위원
행정벌이 이렇게 곁들여서 주는 벌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징계부가금이 5,264만 원이면 이게 한 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그중에 징계부가금은 4,951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증 재발급해서 대금 청구된 게 1만 2,950원이 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를 한 게 313만 원이 있었는데, 공무원증 재발급하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다 했는데 이게 최종 시스템에 남아 있어서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납된 것은 4,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것 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지금 4,900 얼마가 미수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4,900 얼마가, 우리가 부과할 때 금액이,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게 만약에 5배를 부과했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게 다섯 배 가지고 지금 한 4,900 얼마가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횡령할 때 농업기술원 쪽에 근무하던 시설 공무원이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하게 얼마 횡령했는지는 경찰 수사에서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 당시 추정하기에 한 3,500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4,900을 한 겁니다.
김규호 위원
3,500 정도 횡령을 예상해서 부과를 했는데 4,900밖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4,900을 부과를 한 것이죠.
3,500 정도가 횡령금액으로 봤는데 저희가 징계위원회 할 때는 4,900으로 징계부가금을 더 세게 부른 거죠.
김규호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몇 배가 되고, 저는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기준이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은 얼마 했을 때는 얼마까지…….
김규호 위원
그럼 내가 1억을 횡령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1억만 게워 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그것은 징계할 때…….
김규호 위원
3,500이라고 하는데 4,000 얼마라고 하면 별 차이도 없잖아요, 두 배도 안 되는 건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그것과 관련, 이것은 행정벌이지만…….
김규호 위원
별도로 다른 벌은 받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찾아보기로는 비위로 취득했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봤을 때 그것의 한 다섯 배 정도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분이 해임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부은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은 50%밖에 못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금 횡령으로 해서 퇴직금이 5년 미만일 때는 8분의 1로 감액한다든지…….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해임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이 반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결정한 거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징계부가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재산 압류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세금 관련해서 세금에 따라서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금이라는 게 몇 배를 줘야 된다, 5배 이내에서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김규호 위원
5배 이내에서 부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과중은 징계 비위의 정도라든지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4,800 얼마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납할 계획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재산을 조회했는데 양구에 본인의 재산이 있어서 했더니 거의 15분의 2 정도만, 그것도 다른 데 다 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던 게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때 압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퇴직금 할 때도 이 당사자가 납부를 한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재산 압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해 보니까 돈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이것 돈 못 받겠네요, 4,800 정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는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김규호 위원
그럼 이것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5년 지나가면…….
김규호 위원
5년 가면 이것도 결손 처리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결손 처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만 결손 처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상자가 진짜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추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려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징계위원회에서 부과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그냥…….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죠, 그것은 손을 놓는다기보다 부가금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방세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도 계속 하고 재산 조회도 계속 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압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 조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방세 체납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방세금은 아니지만…….
김규호 위원
이것을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죠, 부가금은 해당 부가금을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행정관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는 세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재산 압류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이 부가금에 대한 관리는 계속 총무행정관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개별 부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렇게 부가금을 부과해서 지금 납부가 안 된 것들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는 우선 이것 1건이고요.
김규호 위원
도는 현재 1건이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시군은 지금 부가금 해서 한 4건 정도가, 18개 시군 중에 4건 정도가 부가금으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해서.
김규호 위원
제가 이 징계부가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직자 중에서 양형이, 일종의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한 다섯 배 정도 이렇게, 다섯 배 내외를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섯 배 내에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시간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첨부서류 6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첨부서류 659쪽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건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청 직장 동호회가 그때 28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건을 성인지 결산서로 해서 올리셨는데 여성 직원 가입자 비율이 21%,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성인지 결산 이것도 참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만 해도 이게 점수가 잘 나오는 건데, 지금 회원 자체가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게 직장 동호회는 각 동호회별로 자율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장 동호회는 총무행정관에서 전반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하면…….
박병구 위원
여성 회원이 많은 동호회에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또 불합리하고 불공평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어떻게 평등에 좀…….
박병구 위원
어긋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자율적으로, 회원이 많다고 해서 직장 동호회가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 개선사항으로 여성분들이 즐길 수 있는 동호회를 많이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 직장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구, 탁구, 이런 것 다 안 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퇴근 후에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면…….
박병구 위원
주말에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주말, 그다음에 저희가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오찬을 일찍 하고 30분~40분이라도 달빛카페 이런 데서 모여서…….
박병구 위원
독서 토론도 할 수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독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박병구 위원
독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 성인지 결산서에 비율을 높이려면 그런 쪽으로라도 많이 권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총무행정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지정받아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거죠?
결산을 보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도청 내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박병구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결산, 이 평가를 받는 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총무행정관에서.
박병구 위원
그러면 동호회를 어떻게 해서 여성 회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굳이 하실 필요도 없겠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가급적이면…….
박병구 위원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인센티브에 영향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현재는…….
박병구 위원
그럼 직원들 인센티브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인센티브 할 때는 직장 동호회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인데 329쪽에, 안 찾으셔도 돼요, 수치 물어보고 그럴 것은 아니니까.
단위사업 중에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어요.
참 행정용어로 쓰기 어려운 고객감동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총무행정관님, 용어를 참 진짜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이게 그럼 졸도 수준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졸도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고객이 감동을 받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족도 어려운데, 행정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감동까지 간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감동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 행정이 추구하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가치의 척도로 저희가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박병구 위원
가치의 척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민원 사무를 해결했었을 때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를 가치로 평가한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정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이,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도 하는데 80% 정도, 83% 정도 민원인들이, 100%라 그러면 한 8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 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설문조사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전화받을 때 앞의 인사하고 마무리 인사가 정확하지 않다.
박병구 위원
해피콜 하시고 그러실 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해피콜도 그렇고, 그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아웃소싱 해서 주 3회 하는 해피콜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 처리도 보면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
박병구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하는 민원은 여권 발급 이외에 다른 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여권 발급도 있지만 각종 부서별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협조를 할 때, 공무원 내부에서도 부서 간에 업무 협조할 때도 하나의 민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박병구 위원
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그것을 감동을 좀,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감동이 아직 전달이 잘…….
박병구 위원
벽을 허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소통하면서 소통 속에서도 또 상호 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감동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하여간 제가 이것 딱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확 쳤어요.
저도 이런 쪽 업무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게 만족을 넘어서 감동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사실 그만큼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공무원 행정서비스가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제목을 고객감동이라고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정도까지 가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도 없고, 만족했는데 불만을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확 친 게 이런 정도의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또 민원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게 좀 잘 추진되고 정착되어서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고맙습니다.
박병구 위원
늘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총무행정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감동이 넘치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만족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소영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징계부가금, 이것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던, 말씀을 드렸던 일 같은데,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공매 실익이 없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식 위원
기준이 뭡니까?
공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리가 공매에 붙였을 때 그 압류물건에 미납자의 권리가 15분의 2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로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체납자 권리인데 그중에, 3,000만 원을 공시지가로…….
김경식 위원
실거래가는 6,50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실거래가는 6,500 정도인데 그중에 15분의 2를 했을 때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한 410만 원 나오고 그래서 과연 이것에 공매 실익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했을 때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2015년도에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징계부가금도 불납 결손 이런 게 있습니까, 결손 처리?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이게 부가금이 실질적으로 체납 기간이 5년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금년도가 아마, 2015년도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김경식 위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니까 계속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중단이 될 텐데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재산이 있는데 불납 결손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재산 조회…….
김경식 위원
추징하는 데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징 의지가 없다.
분기별로 재산 조회는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총무행정관님도 받으신 것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이게 예산액이 15억이었는데 지출액이 9억, 집행잔액이 5억 9,000, 한 6억 정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단체보험입니다.
김경식 위원
단체보험?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공무원이 단체보험을 들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번에 소방공무원…….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낙찰액이 14억이라서 예산을 15억 잡았는데 계약을 했더니,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9억…….
김경식 위원
9억에 끝났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9억에 낙찰을 봐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집행…….
김경식 위원
이게 웬일입니까?
전년도에는 14억에 계약을 하고 이번에는 9억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1년 사이에 낮아질 수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김경식 위원
인원수의 변동?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위원님께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게 낙찰을 한 다음에 그 낙찰금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전입된다든지 이런 인원을 정밀하게 따져서 자금을 좀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다 계상인 거에요, 뭐예요?
전년도에 계약한 것과, 2018년도 계약분과 2019년도 계약분에 인원과 단가에 차이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단가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김경식 위원
이것 소방본부 포함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소방본부는 같이 포함됩니다.
김경식 위원
산출내역은?
이것 담당 누구세요, 계장님?
어느 계장님 담당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
김경식 위원
총무계장님?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2018년도 계약 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담당 김규하
2018년도 당초 계약 인원은 5,805명을…….
김경식 위원
5,800명?
총무담당 김규하
예.
김경식 위원
2019년도는 6,000명이네요, 그렇죠?
총무담당 김규하
예, 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단가는요?
2019년도 단가는 24만 9,000원인데 2018년도는요?
나누기하면 되겠네요, 15억 얼마에서 5,800명 나누기하면 되겠네요.
총무담당 김규하
1인당 24만 6,000원 정도,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렇게 단가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맞나요, 차이가?
이게 안 맞지, 그러면…….
총무담당 김규하
2019년도에는…….
김경식 위원
2018년도가 15억 얼마예요?
14억 1,500만 원, 그렇죠?
총무담당 김규하
예, 14억 1,500, 그리고 2019년도는 15억이고요, 15억 180만 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산출내역 인원수가 큰 차이가 없으면 단가가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총무담당 김규하
단가는…….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이렇구나.
산출내역 비슷하겠네, 그렇죠?
예산 짤 때 산출내역이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럼 실제 계약한 것은, 2019년도 실제 계약한 산출내역과 단가가 어떻게 돼요?
총무담당 김규하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예.
총무담당 김규하
2019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 9억 얼마짜리의 인원과 단가.
총무담당 김규하
인원은 저희가 6,200…….
김경식 위원
몇 명?
총무담당 김규하
6,251명 적용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단가는?
총무담당 김규하
단가는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확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총무담당 김규하
예,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경식 위원
9억 얼마 나누기 아까 6,200 몇십 명, 그럼 얼마예요?
10 몇만 원 나온다는 얘기인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5개 보험사에서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전년도에 14억인데 어떻게 그다음 해에 아무리 그래도 9억으로 줄어들어요.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반이 줄어드나?
예산의 과다 계상이에요, 뭐예요, 이것?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예산을…….
총무담당 김규하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계약을…….
김경식 위원
상세하게 좀 뽑아오세요.
총무담당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신호준 주무관.
총무행정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성과상여금 내역을 받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시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성과상여금이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아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6조의2에 공무원 중, 다는 안 드리고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이게 5급 이상은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6급 이하를 드리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해당되는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구를 해석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월급이 모자라서 성과상여금으로 충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월급을 제대로 주고 일을 잘하는 분한테 보너스를 더 주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보너스를 더 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게 지금 5년간 차이가, S등급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5%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B와 S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B를 좀 줄이고 S를 늘리고, 그러면 저 1,808명이 전체 대상 인원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1,870여 명, 전체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을 잘하신 분한테 보너스를 더 준다, 못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대상 인원 중에서 보너스를 못 받은 분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없죠.
저것으로 봤을 때는 S, A, B…….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그 보너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그만큼 그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김경식 위원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 부서별로 주는 것, 부서로 줬다가 개인별로 차등 지급,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던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개인한테.
김경식 위원
완전히 개인한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일을 특별히, 여기 나온 것처럼 근무성적ㆍ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부 우수한 분이네요, 그렇죠?
아닌 분이 없잖아요.
100%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성과의 측정을…….
김경식 위원
이게 일단 누구나 다 주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성과를 측정해서 S, A, B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거죠, 차등 지급.
김경식 위원
좋고, 그리고 올해 왜 이렇게, 지금 보니까 1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특별히 올해 S등급이 많이 늘었어요, B등급은 줄이고.
저 이유는 뭡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연봉이 사회의 일반 직원 연봉하고 차이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S등급을 줘서 좀…….
김경식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급 간에 지급률 격차를 20% 이상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S하고 A는 그것도 약간 다른 것 같고, 20%가 안 되는 것 같죠.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 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소영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신 건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첨부서류 607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거기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와 있고요,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거기 집행률이 99.42%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셨다고 인식이 들고요.
그다음에 663페이지와 664페이지를 보실까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5개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사업인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참석률 저조로 인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했다, 지급률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9년도 성과목표에 강원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남성비율이 실적치가 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5개 사업 중에 집행률도 가장 저조한 사업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664페이지를 보면 다른 4개의 사업은 향후 개선사항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향후 개선사업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집행률도 5개 사업 중에 제일 저조하고, 그다음에 성별 균형도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사업인데 이것을 왜 없음이라고 했을까, 향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집행률이 안 나왔다고 해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원인 분석을 다시 해서 개선을 해서 집행률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661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거기 맨 밑에 표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여성공직자의 교육훈련 참여가 727명이나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571명으로 156명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직자가 교육을 받아야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안미모 위원
당연하죠, 의무교육시간이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아마 그해 연도에, 2019년도에…….
안미모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승진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과정별로 신청을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없는데, 승진 그런 것도 필요했지만 아마 교육신청을 여성분들이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660페이지하고 661페이지를 좀 비교해 보면 직장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직자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에는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가사와 보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지쳐있나, 지쳐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식시간에 직장동호회 활동에도 참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혹은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자료하고 금년도 결산자료를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나온 불용사업은 고질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정도로 불용되는 사업의 내역들, 사업명이 동일하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도정 역점 시책 추진, 공무원 복지제도, 안정적 근무환경,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서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금년에 2,000만 원 이상 불용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 공무원 자격시험관리 강화 1건이고 나머지들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20% 이상 혹은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사업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적이고 반복되는 불용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혹시 강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복지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현원을,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적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은 일정 부분 매년, 한 5년 동안의 예산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것이 보수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할 때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사업은 연말까지 가야 운영 경과를 알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중간에 종결되었는데, 다양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39쪽을 보면 도정 역점사업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했던 내용에 무인경비시스템, CCTV 유지ㆍ보수,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 등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정 역점사업들에.
그런데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우리가 정기적으로 얼마큼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 아닌가요, 관리비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유지ㆍ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만, 1억 3,900 중에서 1억 3,300 해서 집행잔액이 580만 원에서, 96% 정도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매달 유지ㆍ보수 비용이 단가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삭감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아까 봤던 자료, 239쪽에 보면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비용에서 지출잔액이 3,480만 원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예산 과목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업무여비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 4,200만 원인데 실제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수요가 좀 줄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그런 조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좀 작게는 3ㆍ1절, 광복절, 또 도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각 행사가 3월, 8월, 7월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그 예산액이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추경이나 별도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불용을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빤하게 예산절감 해서 한 1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잔액으로 한 9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그냥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피할 수 있었던 불용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중간에 매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제일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게 공무원 복지제도잖아요, 불용되는 것?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이 과목이 전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8억 2,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복지제도로 해서 기본 파이가 커졌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불용이 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서비스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적으면, 강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적으면 거기에서 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제가 유사한 대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여 원이나 되는 돈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복지와 관련된, 예를 들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좀 더 파악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 인센티브, 부서마다 조금 더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복지제도 중의 하나가 건강검진인가요, 저희가 이용률이 제일 적은 것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종합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거의 94% 정도가 이용을 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카드로 하다 보니까 정산 때문에 12월이 되면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까지만 쓰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남은 이유가, 8억 중에 6억 정도가 남은 게 직원 단체보험을 하면서 15억 중에서 9억 정도가, 최저가 낙찰차액이 됐는데,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2018년도에는 14억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9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계속 안 되어서 아마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보험사들한테 오픈하면서 하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최저가 낙찰을 하니까 9억이 됐고, 그래서 남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 못 해서 죄송합니다.
허소영 위원
놓치기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더 많은 반성을 제가 촉구를 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건강검진율도 94%라서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못 하는 경우들이 많고 거의 연말에 몰려서 많이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우리가 강원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분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몇 월 이내에, 10월이면 10월 며칠 자, 왜냐하면 11월은 거의 마감이니까요.
10월 30일까지 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첨을 해서 강원상품권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10월 말까지 건강검진에 관련된 것을 마치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있구나, 혹은 10월 말까지 부서 내에서 모든 검진을 마쳤을 경우에는 그런 부서에 대해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좀 복지 차원의 것인데 어쨌든 불용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것은 간단한 계획일 테니까요, 계획이 생기시면 수립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세입에서 먼저 간단하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환급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54만 2,380의 환급액이 발생됐는데 환급액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왜 생겼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호민관대학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을 하고 정산을 봐서 보조금을 반납 받았어요.
그런데 반납을 받을 때 우리 착오로, 행정에서 착오를 한 겁니다.
반납을 받을 때는 2019년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세입ㆍ세출의 기타수입금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잘못 들어와서 그것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환급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환급을 한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세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사업이 800만 원이 예산현액이 잡혀서 이 중에서 324만 9,000원이 지출됐고요, 475만 1,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보면 지출잔액이 395만 1,000원이고 80만 원이 예산절감액인데 예산절감액은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 10% 절감한 그것이겠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이 사업이 유일하게 50% 이상 불용된 사업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수습행정관들이 도내 18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정책 현장이라든지 주요 사업장 방문할 때, 그전에는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탐방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도 할 겸해서 관용차,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개인차를 이용하던 부분을 관용차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동하니까 예산이 절감됐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내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저희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요새 관용차 버스 같은 경우에도 30인승 이렇게 개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업체의 버스하고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사업이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명시이월로 4,53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우리 총무행정관의 유일한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온 사업인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연구용역이 2회 유찰됐고 재입찰 계약과 준공기한이 2020년 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0년 초에 준공기한이 도래가 됐고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원래는 5월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안 돼서 6월 중에 아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계약시점은 언제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2019년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약이 2019년도 11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계약이 2019년도 11월이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조서가 꾸며져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연구용역 완료가 5월로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인데 명시이월로 한 것은 명시이월로 조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잡은 겁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명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계약관계가 성립이 됐다면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데 다만 확실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게 준공이 그해 연도에 안 되고 다음 연도로 가니까 명시이월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3,940만 원의 예산액이 현액으로 잡혔는데 어떤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리모델링, 민원실 리모델링…….
남상규 위원
민원실 리모델링사업?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2억 9,200만 원의 이월액이 포함됐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2018년도 추경에, 7월에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리모델링을 다 못해서 2019년도로 이월했던 겁니다, 사고이월로.
남상규 위원
그러면 2억 9,200만 원을 말씀하신 대로 이월을 시켰어요, 추경에 이것이 편성돼서 공기가 안 맞아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3,94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은 뭐에요?
2억 9,2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왔고 3,940만 원이 2019년도에 또 배정이 돼서 합쳐서 3억 1,875만 7,000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2억 9,200에서 3,940이 왜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이월이 됐을 경우에는 이월금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텐데 이월금 플러스 3,940의 예산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3억 1,000의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죠.
이 추가사유가 뭐죠, 리모델링사업에서 추가사유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공공운영비하고, 아마 추경에, 민원업무 추진은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 리모델링하면서 집기ㆍ물품을 사려고 좀 더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2억 9,200이 리모델링사업비이고 3,940만 원은 이게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운영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행정관에 조정위원회가 두 개가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하나와 민원조정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정위원회 개최가 안 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도 3년 동안 하나도 안 됐어요, 둘 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법령을 근거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게 분쟁조정위원회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 제34조에 따라서 대상이 발생됐을 때 개최하게 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면 이것은 말은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조성해 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 심의 안건이 꼭 분쟁 건과 민원 건이 아니더라도 위원회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남상규 위원
아니, 분쟁과 민원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당연히 안건이 발생이 됐을 때 개최하는 게 맞는데 3년 동안 1건도, 추가발언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예.
남상규 위원
1건도 안 될 정도라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그 위원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3년 정도의 터울이라면 한 번 정도는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만에 하나 10년 동안 사안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10년 동안 그냥 놀리실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최소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는…….
남상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게 조치사항으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 총무행정관의 업무라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총무행정관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이 3건 있고요, 달성이 3건 있고 미달성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달성이 장애인공무원의 채용비율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뒤에 들어가서 보면 달성률은 90%라고 해 놓으셨는데, 목표가 3.4명이었고, 이 목표치가 명이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
남상규 위원
%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3.4%?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전체 공무원 수의 3.4%?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적이 3.06%, 그래서 미달성으로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장애인공무원의 채용비율이 미달성이라면 이것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지방정부의 책임에 있어서 큰 오점이라고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때문에 인재개발원에 장애인공무원 시험대비반 이런 것도 운영해서,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마다 과락이 좀 생기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게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무비율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 다른 계층하고 다르게 장애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모 내지는 공개채용이나 이런 제도에 의해서 채용을 하다 보면 과락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채용이 어렵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에 대한 채용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규정은 도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목표치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목표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채용조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총무행정관 박동주
채용조건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점수, 과락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여기 밑에 성과분석에도 보면 임신ㆍ출산ㆍ다자녀 등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을 우대하겠다고 해서 성과분석까지 해 주셨어요, 우대했다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우대했다고 성과분석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채용비율은 미달이에요.
성과관리에 있어서 총무행정관의 유일한 오점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마지막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강화 성과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18개 지자체의 부시장, 부군수와의 회의가 성과지표로 잡혀 있는데, 단지 횟수로 잡았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상생협력을 위해서 결국 부시장ㆍ부군수와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타당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마 성과목표를, 지표를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시군하고의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건의한 게 얼마 정도 수용이 되고 이런 것으로 지표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회의 개최를 18번하고 12번 했다고 해서 그게…….
남상규 위원
의미가 없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무행정관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빨리 좀 하시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업무 연찬이 아직 덜 돼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업무 연찬이 빨리 끝나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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