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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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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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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일시

2015년 06월 1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곽영승ㆍ조영기 의원)(계속)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8.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최성현 의원 대표발의)(최성현ㆍ김용복ㆍ김기홍 의원 발의) 9.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대책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3.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최명서 의원 발의) 18.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박현창 의원 발의)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곽영승ㆍ조영기 의원)(계속)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8.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최성현 의원 대표발의)(최성현ㆍ김용복ㆍ김기홍 의원 발의) 9.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대책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3.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최명서 의원 발의) 18.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박현창 의원 발의)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김기홍ㆍ정재웅ㆍ홍성욱ㆍ김성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유정선ㆍ이종주)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을 원만하게 마치는 한편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열흘간의 도의회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민생현장 방문 등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다수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많은 안건들을 신중히 심의 처리하시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비롯해 가뭄과 메르스 대책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하고 소상히 설명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강원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데 큰 힘으로 승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 이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제66회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해병대전우회 회장이신 허통천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 총연합회 회원님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윤순근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곽영승 의원님과 조영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과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 등 6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건의안 5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8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 계획대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개의하도록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곽영승ㆍ조영기 의원)(계속)
10시 06분
부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 답변용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곽영승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선후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뭄과 메르스에 대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료진들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해병대전우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이 자리에서 정들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곽영승 의원
도정질문 자리가 하나 비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여기에서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4개 시ㆍ군의 상수도 문제, 잘 챙겨 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그때 말씀을 듣고 바로 실무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곽영승 의원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이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실무자들께 지시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곽영승 의원
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삼척시하고 동해시와 잘 협의가 되어서 동해항도 짓고 삼척시에 해안침식도 되지 않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곽영승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다른 항구를 한다든가 굴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침식방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정리가 되어서 아마 올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곽영승 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학교급식센터를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살리기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셀럽마케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지난번 현대카드인가요?
도지사 최문순
예.
곽영승 의원
지사님의 아이디어로 해서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곽영승 의원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 57개소에 7,321개 점포라고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강원도상인연합회에 등록된 점포 수만 그렇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점포까지 합하면 한 1만 6,000개~1만 8,000개, 5일장을 다니는 매대가 4,000개~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우리 도내 전통시장의 점포가 한 2만 개~2만 3,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를 3명~4명씩으로 따지면 한 8만 명의 생계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만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도 판매되는 만큼 농ㆍ축ㆍ수산에 종사하시는 도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070억 원, 매년 한 20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으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동안 4만 3,800건에 122억 원의 이자를 우리 도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인데 우리가 과연 기대만큼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투자한 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평시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심으로 투자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그래서 제가 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통시장의 실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의 전통시장 점포 수가 192개, 그다음에 5일장 매대가 120개, 그래서 한 312개의 점포가 있는데 2000년에 312개 점포의 연간 매출액이 3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 대형마트 3개가 들어왔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312개 점포의 매출이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8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인 2013년 말에 378억 원을 하던 매출액이 무려 72억 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나머지 288억 원은 고스란히 3개의 대형마트로 매출이 옮겨간 것입니다.
아주 살인적인 현상이죠.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1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한 달로 따지면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전통시장 소상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개 점포당 3명~4명씩으로 따지면 이 지역의 경우 1,000명에서 1,200명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 지사님이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 왔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더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사님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만 강원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매년 200억씩의 예산을 퍼부으면서 한쪽으로는 전통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민병희 교육감님과 함께 추진하고 계시는 무상급식, 이 무상급식을 위한 무상급식센터가 전통시장 소상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무상급식센터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센터는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5개소의 학교급식센터가 있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5개 학교급식센터 중 세 곳을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한 곳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곳은 영농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설립에는 도비, 국비, 시ㆍ군비가 들어갑니다.
지사님, 학교급식센터를 왜 설립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학교의 요구가 있었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싸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그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상인의 목만 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급식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역농산물 소비, 로컬푸드 공급, 급식 질 향상, 농민 소득증대 이런 목적과 기능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한 급식센터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급식센터에 1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해요.
근무하면서 86개 초ㆍ중ㆍ고등학교 4만 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1만여 t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한 5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도 있고 토요일ㆍ일요일도 있고, 방학도 있고 해서 급식센터도 수지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모든 급식센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 한 1만 t의 식자재를 8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식자재의 90%가 전부 외지산입니다.
쌀을 빼면 우리 강원도산은 4.5%밖에 안 됩니다.
1만 t의 식자재의 4.5%인데 아까 강원도가 내놓은 급식센터의 기능과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별로 없는 것이죠.
도지사 최문순
4.5%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곽영승 의원
그렇습니다.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센터가 당초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오히려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 이런 정책을 왜 추진하신 것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식자재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지,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햄, 소시지 이런 것은 외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급식센터를 계속 설립할 계획이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본래 급식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른 민간업자들이 외부에서 싼 것을 들여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 의원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3년 전인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급식센터가 생기면서 학교 인근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소상인들의 납품이 싹 끊긴 것이죠.
그동안 학교 인근의 소상인들이 식자재를 납품했었어요.
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학교급식에 변질이 생긴다든가 학교에서 식자재를 잘못 발주했다든가 이런 응급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인들도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달고 냉동차ㆍ냉장차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한 급식소에서 86개 학교에 전부 배달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급식센터는 비교컨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독려해야 할 지사님께서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제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당초 취지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마진을 남기지 않고 직접 공급하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만약 변질이 됐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고언(苦言)을 하면 항상 지금과 같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4년 넘게 늘 지켜봤는데 별로 결과가 없어요. 직원들을 단단히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도지사 최문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정책이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 비용과 편익을 두루 예측하고 타당성검토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은 아마 그런 적법한, 온전한 절차가 생략된 채 무작정 도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초창기에 많은 요구가 있어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 군데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저는 이런 일보다도,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의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내식당에 우리 소상인들이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이 옳다.
지금 대기업 구내식당이 지역산품을 쓰지 않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쓰지 않고, 서울 소재 대기업 식자재 공급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CJ푸드 같은 이런 곳에서 식자재를 다 가져다 씁니다, 비용이나 이것저것을 따져서.
이것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가 아니죠.
지사님께서 시장ㆍ군수와 함께 오히려 이런 것을 독려해서 소상인들을 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8대 도의회와 서면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곽영승 의원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은 도정의 당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며 도의원님들의 강력한 경영개선 촉구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금년을 의료원 경영개선 원년으로 삼아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수입증대 시책을 독려ㆍ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자구노력의 정도, 실효성과 실적 등 성과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보완책을 지속 강구하겠다,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지원대책의 성과가 없는 경우에 의료원 일부 매각 등의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도지사는 의료원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막중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인식을 공유하며 정치적ㆍ행정적 부담 등 어떠한 이유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뜻이 없다.’, 서명하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곽영승 의원
3년이 지났는데 왜 지키지 않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지금 원주하고 삼척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독려 덕분에 3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3개가 부진한 편인데 빠른 시간 내에 흑자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독려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내 5개 도립의료원의 부채가 813억 원, 지난 5년간의 적자만 보더라도 330억, 연평균 66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모두 도민 세금으로 보충해 주고 있어요.
집행부는 올해 안으로 당기순손실을 10억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하고 영월, 속초 이 세 군데가 아직 부진한 편인데 그래도 상승세에 있기는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부 흑자전환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조직의 무사안일(無事安逸),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지적합니다만 이것은 규정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니까, 정년을 보장하니까 일반 직장인들 같으면 한칼에 목이 잘릴 이런 일도 넘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도립의료원 단체협약은 더합니다.
아주 철옹성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의료원 단체협약을 모른다고 하셔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체협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과급제 실시 금지, 구조조정 실시 금지, 편하게 가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규정 제정이나 개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료원을 다그칠 때마다 지사님은 공공의료 기능을 내세우면서 방어논리를 펴셨어요.
도립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이 핵심 의무이고 책무인데 어떻게 이것을 노조와 합의해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단체협약들이 완전하게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갈등이 있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가 있지만 삼척이나 영월처럼 노사관계가 원만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쭉 들어보십시오.
의료원 폐원ㆍ분할ㆍ합병ㆍ양도 시, 병원기능과 구조변경 시 또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과장급 이상을 채용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요즘 모든 조직이 필요하면 아웃소싱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하면 올라갈 자리가 줄어드니까 노조원들이 합의를 안 해 주겠죠.
정규직 업무의 용역 전환 시 노조와 또 합의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단순 업무 같은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외주를 하거나 용역을 주죠.
자리가 없어지니까 못 합니다.
용역 위탁ㆍ도급 시 노조와 합의, 5인 이상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 비정규직 도입 시 또 노조와 합의해야 됩니다.
의료원 경영은 어떻게 되든 노조원들의 확고한 자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또 직원 교육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됩니다.
의료원은 어떤 곳입니까?
직원 교육이 수시로 필요한 곳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발명되는데 수시로 직능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조차 못 해요.
그다음에 연봉제나 성과급제 도입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임금체계ㆍ직제 개편 시에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모든 조직에서,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감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이것은 완전 독불장군식 단체협약이죠.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동안 직원들한테 월급을 잘 못 주고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특별한 조항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불균형 속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직원들의 신분도 잘 보장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마저 하겠습니다.
조기 퇴직자를 선정할 때도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되고, 산재발생 시 노조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고, 직원 배치전환 시 노조가 합의해 줘야 됩니다.
원장의 독자적인 인사권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직원을 이 부서 저 부서로 마음대로 배치도 못 해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또 매년 전체 직원의 2%가 자동적으로 근속 승진합니다.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한 사망자나 퇴직자,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현대자동차노조가 내가 나가면 내 자식이 내 자리를 물려받게 해 달라고 해서 전 국민이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립의료원의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단체협약을 해 놓았겠습니까?
진료비 감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협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도립의료원은 경쟁력이 없다.
인사권ㆍ경영권을 근원적으로 막고 있고 노조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소싱도 못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도민들께서 이러한 협약 내용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사님에게는 또 뭐라고 하실까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 그런 특별한 조항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월급도 잘 못 주고 실질적으로 원장들이 경영악화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합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사문화(死文化)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경영개선을 해서 월급을 잘 주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약을 하자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곽영승 의원
사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보호막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인 지사님의 의식이 강원도민보다는 보건ㆍ의료 노조에 더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사님 본인도 모르게.
도지사 최문순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지금 체불이 많습니다.
아직도 월급을 다 못 주고 있어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는 이런 조항 자체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경영을 정상화해서 그런 단체협약 부분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강원대학교병원이 과거 춘천의료원이었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단체협약을 많이 개선했는데도 아직도 부실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방만경영 개선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월에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를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도지사 최문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분규가 오래 진행되어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해소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이 여기에서 임기를 보장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니 만큼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이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지금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SM(Super SuperMarket)으로 간 돈이 즉시 서울로 갑니다.
또 건설현장으로 간 돈이 즉시 서울로 가는, 그런 돈이 우리 도에서만 연간 3조~4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고민 중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용역을 했는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영승 의원
이게 초기 투입이 적게는 60억, 많게는 100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성공사례도 굉장히 희박하고,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알펜시아나 강원FC 짝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전 세계에 도 단위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작은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것을 도 단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과연 3조~4조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좀 미진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그다음에 강원도 서민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이 강원도립대 학생들에게 빈부와 무관하게 학자금을 무상 지급하고 계세요.
강원도립대학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236만 원인데 학생들은 이 중 2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재학생이 880명이라서 연간 도비가, 도민들의 세금 77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지사님이 도내 대학생 1만 2,000명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50만 원씩, 그래서 매년 60억을 지사님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해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키는 바람에 지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셨죠?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리 대학생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를 유지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느라 전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난한 학생들부터 주는 것으로 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다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곽영승 의원
그런데 왜 지사님의 임기 다음 해까지만 합니까, 계속하지 않고?
도지사 최문순
저는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 강원도 내에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이 지난해에만 1,140명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더 처절하지 않습니까?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간 아이들보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지, 우선 이러한 아이들을 도우셔야죠.
거리를 헤매고 있고 꿈을 잃은 1,140명의 아이들을 보살펴야지, 어찌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는 아이들을 놔두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을 놔두고 대학에 간 1만 2,000명의 아이들에게 지사님의 임기 다음 해까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돈을 주겠다,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예산편성을 해서 중ㆍ고등학생들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중학생ㆍ고등학생까지, 그 돈을 감당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도 전체 예산이 4조쯤 되는데 그것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 이것을 추진하고 싶으시면 방향을 바꾸셔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1,140명의 꿈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이기도 하고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사님, 지금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출발점에 서 있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30m~40m 앞에 나가 있는 게 형국이죠, 현실이.
그런 괴리,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지사님의 역할이고 교육감님의 역할이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똑같이 돈을 주겠다는 것은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빈곤층의 좌절과 분노를 외면하는 정책이다.
도지사 최문순
대학생들의 보조금은 가난한 학생들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정부정책 말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빈곤층과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을 정확히 분리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영승 의원
거의 없어요.
집짓기사업을 하는 데 연간 2,400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집수리 지원에 2억 3,000만 원,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에 4억 7,000만 원 해서 연간 7억 2,7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난 5년간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부터 챙기셔야죠.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스템은 비스마르크, 처칠, 루스벨트 이런 부유층과 보수층이 창립하고 뿌리를 내리고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종종 반대합니다, 파이가 적어질까봐.
이런 퇴행적이고 소아병적인 사고로 어떻게 역사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장서서 깨뜨려줘야 할 지사님께서 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빈부와 무관하게 대학생들한테 주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학생들부터, 5분위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 5분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소득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나마 분위를 조정한 것이에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조정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의 집중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지사님, 메르스하고 가뭄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곽영승 의원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교육양극화가 증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은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고,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 수치는 많아지고 있어요.
중간층 성적의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보통 학력 이상의 아이들은 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최종국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곽영승 의원
전국적인 현상이고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부자들이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최종국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곽영승 의원
그런 영향이죠.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평균 이상은 돼야지,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예컨대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 얼마가 미달되었는데 2년 후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똑같은 시험을 봐서 격차가 훨씬 줄어든 것을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저희가 과거 강의식 수업에서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서 인성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서 성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의원
좌우간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감님과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철학과 교육관이 달라서 그런 논쟁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정부가 이런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현실적인 것, 현실적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실제 돈이 들어가야 뭔가 효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말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적인 양극화 해소책을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알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도교육청이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셨더라고요.
학교운영비,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으로 9,800명에게 32억 원을 지원하셨고, 또 9,700명에게 교과서대금 7억 원을 지원하셨고, 1만 4,000명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48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작년에 한 115억 원을 지원하셨어요.
저는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서민ㆍ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더 늘려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늘려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고맙습니다.
중도 포기학생이 5년 전보다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나 지난해에도 보니까 1,141명의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중간에 학교를 포기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여러 가지, 학업을 완전히 중단했다기보다는 더러 유학을 간 학생도 있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지속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생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어떤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포기가 제일 많아요, 658명.
그런데 658명 중에 학교 부적응이 453명이나 됩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은,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자꾸 나올 정도로 교단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453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간다는 것은 교육당국에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상담활동이나 학업중단숙려제도-제가 프로그램을 일일이 낭독을 못 하겠습니다만-10여 개가 있을 정도로, 학업중단숙려제를 두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로 줄어들어서 현재 1,100명 정도의 수준에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해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계층이나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재능과 소질을 계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해야만 1등을 한 학생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돈을 더 벌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빈자를 도울 때 부의 권리 주장이 더욱 정당성을 띨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공익에 보탬이 될 때 자신의 재능과 부를 더욱 향유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의 아이들과 부유층의 아이들이 누구나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게임입니까?
경쟁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해서 공정한 게임은 아닌 것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교육양극화, 교육을 통한 계층의 세습, 교육이 좌절과 분노의 뿌리가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빈자와 부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회균등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태교가 달라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학의 수준이 나누어지고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보다 9배나 됩니다.
4년제 대학의 졸업비율도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의 85%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대학입시는 18년 동안 축적되고 결정된 실력을 평가하는 절차일 뿐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출신지역, 계층, 인종 등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등록금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문대학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외계층 우대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정부나 지자체, 교육당국에서 펴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번영한 것은 경쟁의 효율성을 담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발선의 1등이 결승선에서 1등이고,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인 사회는 동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차기 당선만을 노리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은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태생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기에 이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에게 똑같이 10억 원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다.
부자에게 5억 원을 주고 빈자에게 15억 원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 등의 정책은 바로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경쟁이 나은 불평등을 무시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누가 기득권층과 부유층 쪽에 서고, 누가 서민과 소외계층의 편에 서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셔야 합니다.
계층이 고착화되는 사회는 경쟁력을 잃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선진국의 부자들은 70%~80%가 당대에 부를 일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부자들의 70%~80%는 선대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외 말씀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기호 이사관님, 유성택 서기관님, 임래준 서기관님, 이택수 연구관님, 신용철 이사관님, 이국섭 서기관님, 박대준 서기관님, 박세식 서기관님, 남원욱 서기관님, 허남기 연구관님, 전두식 연구관님, 박원규 사무관님, 조상구 사무관님, 이명재 사무관님, 윤교복 사무관님 오랜 공직생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2막에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동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많이 강조해 주신 곽영승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악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강원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이로 인해 수고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후변화 대비 농ㆍ축산업 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유의 가뭄사태로 인해서…….
농정국장 어재영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조영기 의원
의제와 관련이 없는 가뭄사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악의 가뭄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실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오랫동안, 겨울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저수율이 43%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또 밭 토양은, 약 20㎝ 정도의 작토층은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겨울 동안에 저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물 가두기를 하고, 다행히 4월에 평년보다 비가 조금 더 와서 모내기와 감자 파종, 옥수수 파종은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밭 작물, 콩하고 잡곡, 그리고 특히 고랭지채소의 파종률이 50% 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하여서 계획대로 파종해야 될 면적의 한 860㏊ 정도 지금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가뭄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겨울부터 계속 선제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고 추경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만 5월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상황에서 도와 시ㆍ군 예비비 86억 원을 또 투자하고 국비도 54억을 확보해서 현재 투자를 해서, 민ㆍ관ㆍ군이 총 동원되어서 약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투입됐고 양수장비 3,800대 정도, 그리고 긴급으로 수원공 약 1,000개소를 지금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7월 초순까지는 가뭄이 해갈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중순에 국지적으로 내린 소나기로 철원, 화천, 고성, 원주, 횡성은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올 때까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추가 재원을 140억 원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고랭지배추 정식과 콩, 잡곡의 파종에 전력하고 지금 심어져 있는 작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데 급수대책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조영기 의원
국장님, 하여튼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됐든 1년 동안의 농사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와도 많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농업인들이 피해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또 그 피해가 있으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예, 애타는 농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질문대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만 일련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움에 빠뜨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의 실태와 향후 전망,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금일 19일 현재 전국의 환자 수는 전일에 비해서 1명 늘어난 166명이고요, 사망자는 24명입니다.
강원도는 네 분의 확진 환자가 발생됐고 현재 금일 178명이 격리ㆍ보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네 분 환자에 대해서-강릉의료원에 두 분이 계시고 서울의 보라매병원과 서울 중앙의료원에 각각 한 분씩 계십니다.
우리 도의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삼성서울병원 감염환자로서 6월 9일에 원주에서 두 분이 발생하셨고 6월 10일 속초, 그다음에 6월 12일 춘천에서 각각 한 분씩 발생이 됐습니다.
그 환자들은 전부 의료기관에 의한 감염으로서 아직 지역사회 전파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6월 24일을 고비로 해서 그 이후까지 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거의 소강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서울병원에 왕래를 했던 방문객까지 지금 추가로 접촉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본인들이 병원에 방문했던 분들은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 상황으로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다가 6월 9일에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행정부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마흔네 분으로 운영되었고 6월 8일부터는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대책지원본부가 구성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과 유관기관 간의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 등 해서 22번을 했었고요, 감염내과 전문의 등 자문위원회를 5회…….
조영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메르스가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중앙의 삼성서울병원에서만 좀 잠잠해지면 강원도는 소강으로 가지 않을까…….
조영기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수고하셔서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치안협의회 의장님이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치안협의회는 회의가 어떻게 열립니까?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1년에 두 번 정도.
조영기 의원
두 번 정도?
도지사 최문순
예.
조영기 의원
치안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룹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선 각 기관ㆍ단체별로 치안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들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치안이라 하면 뭔가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 도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치안예방 및 방범용 CCTV 증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CCTV 설치율이 저조하고, 방범용 CCTV 신규 확대 설치로 범죄예방 및 검거율을 향상시켜 우리 강원도가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텐데 현재 타 시도 대비 강원도의 CCTV 설치율을 보면 중위권에 들어 있고요, 면적이 넓은 우리 강원도는 1㎢당 0.3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시ㆍ군 방범용 CCTV 설치 상황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범죄 발생 시 방범용 CCTV로 인해서 범인 검거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세요.-6월 11일 고성군 거진시장 내 상가 등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속칭-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네다바이 수법 피해 시 시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범용 CCTV 확대가 범죄 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꾼들은 CCTV가 설치된 장소는 회피하는 습성이 있어서 CCTV 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CCTV 사생활침해 논란이 효용성 입증으로 종식된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더 달아달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조영기 의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의원발의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조영기 의원
금년도 3월 6일에 제정을 했는데요, 청청 강원, 또 치안 예방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리 강원도가 CCTV 설치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어서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늘려야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CCTV가 전부 국비로 되고 있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조영기 의원
전혀 없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앞으로는 좀 책정을 해서…….
조영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비와 시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도에 치안협의회가 있지만 시ㆍ군에도 치안협의회가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지사님이 의장으로 있는 치안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안 다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 강원도 이미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경기 서남부권 등의 강력한 범죄예방 활동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다가 관광객 증가, 도로망 개선 등으로 인구 유입ㆍ이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강력범죄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강원도민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낮으나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로 이동해서 잔혹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체를 유기하는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군 단위는 상주인구가 많지 않아서 단 한 번의 엽기적인 범죄로도 위험 이미지가 전 국민들한테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 이미지 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범죄인들은 정보를 빨리 압니다.
강원도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강원도에는 아예 올 생각을 안 하겠죠.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물론 길을 닦고 도로를 건설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민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기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속히 우리 강원도 전체에, 특히 우범지역에 먼저 치안ㆍ방범용 CCTV가 설치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내년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점차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조영기 의원
지사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조영기 의원
성장동력은 제조업일 수도 있고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나 먹거리, 축제 등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천의 산천어축제, 그리고 춘천의 막국수ㆍ닭갈비축제가 될 것입니다.
닭의 경우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국조 및 국가 상징물로 삼아 닭산업이 우리처럼 단순한 닭갈비가 아니라 문화, 예술, 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강원도가 닭산업을 한 차원 높여서 산업화한다면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외국의 선진 사례를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는 1999년도에 강원국제관광엑스포,-속초에서 열렸습니다.-그 엑스포 이후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화ㆍ체육 이런 다양한 것을 접목한 엑스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는 접근해야 될 때인데, 특히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과 함께 연계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불안한 것은 2013년도부터 대구가 치맥축제를 하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짧은 기간에 닭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격적으로 달구벌을 닭구벌로 표기하는 등 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50여 년 동안 닭갈비업소가 지켜온 닭고장의 이미지를 산업화하는 데 지사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닭을 산업화하고자 협동조합 다그로월드를 결성하고 춘천을 세계적인 닭도시로 만들자고 나섰으나 행정의 지원이 따르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으로 더 확대하여 닭산업 전반을 크게 다루는 세계적인 닭산업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닭산업을 크게 육성함은 물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다그로에 관해서는 저도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발전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닭엑스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여러 산업박람회 행사 이후에 시설의 관리 등으로 인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닭엑스포는 박람회 개최 이후에 여러 형태의 산업이 남게 되죠.
그래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 영서지역의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 별도로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춘천시와 협의해서, 명실 공히 강원도 하면 닭갈비, 막국수라고 전 국민이 이해하는데 정작 우리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지사님은 관심이 없다, 대구에 치맥엑스포를 뺏기면 이것은 전적으로 지사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잘 준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조영기 의원
다음은 경제부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경제부지사 김미영입니다.
조영기 의원
본 의원이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바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사업은 대부분 있는 기업만 수혜를 받고 정작 해당사업과 정책자금이 필요한 대다수의 도내 향토기업들은 사업과 자금 이용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명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3번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첫째, 정부의 역차별 중소기업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만 모든 지원사업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경제와 함께해 온 10년 이상 된 우리 향토 중소기업들은 시대적,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곳에서 지원받아야 하겠습니까?
둘째, 강원도는 외지기업 유치의 혜택은 보장하면서, 기존 도내에서 생산ㆍ제조활동을 하며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이 10년 전인 2004년에 1,828개 업체였습니다.
도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난관에 부딪힘에도 도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이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자금과 판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또 도내 토종기업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3개 기업, 데어리젠하고 KAC, 바디텍메드에 대해서 50억 원을 올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TV광고라든지, 홈쇼핑 입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부지사님, 그런 일반적인 정책 말고요, 중소기업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뭐 없습니까?
그분들이 왜 본 의원한테 강원도로부터 소외받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 자금지원정책, 육성정책, 본 의원이 자료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과연 이런 정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까, 혜택을 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부지사님, 세부적인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향토기업, 특히 강원도 중소기업들 중에서 우리 강원도를 살리고자 노력하신 향토기업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저희가 좀 더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시험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고 있죠?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조영기 의원
이 중 시험연구개발업무 사업이 중소기업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일단 R&D를 지원함으로써 제품 생산능력을 좀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제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특허라든지 IP, 지식재산을 좀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라든지 수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기 의원
그 지원실적이 있어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실적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조영기 의원
5년간 지원실적,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다음으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죠?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이곳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마케팅이 좀, 점수로 주자면 100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제조업 중 식품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종업원 수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판매장의 식품판매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부지사 김미영
지금 상설전시판매장은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상에서는 연간 2억 5,000 정도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30%가 됐는데 지금은 식품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연매출 45억 원 정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퍼센티지로 30%가 돼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확실해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아시나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업체를 우선하지 않고 타 시도에 있는 디자인업체를 참여시키죠?
경제부지사 김미영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하셔서 도내 디자인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또한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 포장박스 제작 지원, 하고 있나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정보화마을은 공동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조영기 의원
중소기업.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미흡합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 의원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하는 게 똑같아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기 의원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조영기 의원
다음은 강원도신용보증재단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반보증 350억 원으로 1,100건, 특별보증 100억 원에 100건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10년간 저희가 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해 준 것은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건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금액 몰라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조영기 의원
1조 2,000억?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조영기 의원
1조 2,000억이, 다 융자를 받아가나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지원한 액수가 10년 동안에 1조 2,000억입니다.
조영기 의원
도내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줬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반적으로 내수부진이 가장…….
조영기 의원
경제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1조 이상의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데 왜 운영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죠?
경제부지사 김미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수부진이라든지 엔저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영향도 기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 의원
대출조건의 융통성, 대출상환의 융통성,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그리고 흑자도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경영지원자금 조례를 개정해서 공장등록기업 48시간 원스톱 신용긴급대출제도를 검토ㆍ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200억 원을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조영기 의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숨 막히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 중요한 자금을 은행이자에만 연연하면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하셔 가지고 위기가 닥칠 때 도내 향토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부지사님께서 꼭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토종기업이라고 해서 100년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0.5%에서 2%까지 이차보전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경제부지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못 받아가는 기업들은 왜일까요?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미영
예.
조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08년 강원도민의 성원 속에 창단한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은 첫 시즌에서 비록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화끈한 공격축구를 펼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강원FC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도민 화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48억 원의 부채를 안고 올해도 112억 원의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이것을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다른 곳으로 매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는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좋게 부채를 줄여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FC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질타와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원FC축구단의 현주소입니다.
K리그 챌린지 현 순위가 11개 팀 중에서 10위, 3승 3무 9패, 17득점이고 실점은 20으로 마이너스 3, 구단별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1위 상주 상무 국가 예산, 안산경찰청 예산 국가 예산입니다.
두 팀을 빼면 나머지 구단의 예산으로 하는데 현재 10위인 강원FC 예산이 112억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K리그 챌린지 2015년 정규리그 순위 10위, 지사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사이에 누적된 부채가 있어서 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선수단 숫자도 적고, 또 비싼 선수들을 사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조영기 의원
다른 구단보다 예산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강원도청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직접 제가 프로연맹에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 돈을 저렇게 다 쓰지 못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채가 누적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갚아나가고 있다 보니까 재정상태가 저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영기 의원
지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시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께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의 현재 문제점을 보면 지역 유소년시스템 미약으로 연고출신 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군 운영의 어려움으로 고졸 신인 및 대졸 신인들이 자체적 선수실력 향상이 없는 현실, 외국인 감독과 선수의 영입 실패로 예산 탕진,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대표이사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불협화음, 예산의 80%는 선수연봉이기 때문에 A급, B급, C급 선수의 분배를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경기분석관 및 분석시스템 미흡, 예를 들어 축구전문가를 영입해서 상대 경기 및 리그 전체를 분석하여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문제라고 보고요, 강원FC 성적향상의 대안 및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지역연고 유소년시스템 정착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유소년 관리 국장 및 에이전시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지역연고출신 선수들을 체크해서 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여 프로팀 진출을 시켜야 하고 관중 수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활약한 선수들을 꾸준히 관리해서 팀에 의무감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예산이 적은 구단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타 팀에 이적료를 발생시켜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현실입니다.
값싼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서 1년~2년 한국에 적응을 시켜서 큰 팀에 이적을 시키면 국내선수보다 다섯 배 정도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태 대표이사가 안 하신 거죠.
전혀 대표로서의 할 도리를 안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 대표이사님을 고집해서 계속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과도기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부채를 거의 갚아서 올해가 아마 고비일 것으로 보이는데 부채를 정리하면 조금 재정의 여유가 생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채를 빨리 갚아버리고 좋은 상태가 되면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끔, 구단을 살려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예산이 적은 팀들이 예산을 창출하는 데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적료입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이적하고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이적을 해야 합니다.
경기장 입장 수입을 증대해야 합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반드시 좋은 경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가서 경기를 볼 것 아닙니까?
또한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창단된 강원FC가 과도기라고 말씀하시는 지사님의 말씀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원도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로서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강원FC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은 지역의 가뭄 사태로 인해서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메르스로 인한 큰 타격으로 우리 영동권 지역의 해수욕장권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우리 청정강원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한 질문은 많으나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회 없이 바로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8.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최성현 의원 대표발의)(최성현ㆍ김용복ㆍ김기홍 의원 발의)
11시 51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과 도 일부 조직의 기능 강화 등 현안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조정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동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일부 항에 업무 연관상 재난안전실장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국장으로만 표기한 부분이 있어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실ㆍ국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설 및 기능보강 부서에 필요한 필수인력 19명을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최소한의 인원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횡단 시설물인 교량, 보를 제외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기 지정된 정비구역의 변경과 재개발구역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원과 강원도립대학 민간위탁사무에 구내식당 운영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및 다른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범위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과를 명확히 가려 명예도민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득 1건, 교환 2건, 처분 1건으로서 취득 건은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00%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 가축유전자원동 건물 취득 건이며, 교환 2건은 강릉 및 태백소방서 신축 부지 등에 포함된 시유지와 현 강릉소방서 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처분 건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부지 편입에 따른 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유지 처분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재산의 가치 제고와 이주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최성현 의원, 김용복 의원, 김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 앞서 그 내용에 의한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지방고유사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본 사안이 도내 해병대 전우회의 오랜 염원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하기로 하였고 심사결과 타 조직에 대한 폄하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국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의 작전 영역에 공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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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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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9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김금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의 관리 경비와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에 대한 건립비용 및 관리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지자체의 책무이행이라는 측면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묘지와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고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심사 요청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조례안 제16조 제7호를 신설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도내 대학생 1만 2,000명에게 60억 원씩 총 비용추계 300억 원의 등록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조건부 승인된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연계된 것으로 그 첫째 선행조건은 대부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1만 2,000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했을 때 공직선거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문서로 제출해 줄 것과 두 번째 선행조건은 새로운 복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협의결과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심사 시 이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이 업무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청소년기금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형적 조례가 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이라고 하면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시행함이 통상적 원칙이라고 보았을 때 이 안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청소년기금 형식만을 거쳐 곧바로 전액 지출하는 것이어서 기금관리상의 타당성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심사하자면 구체적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의 적정한 예산확보, 사업의 대상, 방법,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함에도 실질적 실행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과 강원도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이 조례 제정 부서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업무추진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야하므로 이는 위원회 설치조례가 무형화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도내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빈곤 등의 문제로 대학 진학을 못 한 1,400여 명의 청소년이 근로현장이나 직업 없이 방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5분위 수준, 즉 재산소득을 포함한 월 503만 원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여 연 1만 2,000명에게 연간 60억 원을 지원하려는 것은 도민의 정서와 사회복지 측면에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기금이나 저소득층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록금 지원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대학생을 관리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조례로 심사를 계속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 보고는 하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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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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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대책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2시 07분
의장 김시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장석삼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운영 과정의 문제점 개선과 신규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숙박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의 신규 반영과 징수기준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속되는 가뭄에 따라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과 긴급한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고의 특별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원 영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많은 지역이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어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긴급한 가뭄해소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 5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조시간은 늘어나고 있고 6월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이앙률이 97%로 모내기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가뭄이 심한 강원 영동 등 일부지역은 아직 미이앙된 지역이 남아 있으며 저수량도 평년에 못 미치고 있어 이앙이 완료된 지역도 논 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 작물의 경우 저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파종이 완료된 작물은 생육부진, 시들음이 발생하고 있고 파종이 미완료된 작물은 파종시기를 놓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가뭄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원도에서는 국고특별지원을 통해 시급한 가뭄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가뭄해소 대책 수립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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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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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14.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최명서 의원 발의)
18.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박현창 의원 발의)
12시 13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상훈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사회취약 노인계층에게 전용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삶의 질이 높은 고령사회를 구현하고자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비지원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도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을 포함한 강원 남부지역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체산업 부재에 따라 지역경제는 점차 피폐화되었고 교통접근성 또한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0년에 착수한 동서 6축 고속도로는 전체구간이 250.4㎞로 현재까지 2008년 12월 음성 구간과 2013년 8월 음성~충주 구간을 개통하였고, 2015년 6월 충주~제천 구간은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제천~삼척 구간은 향후 추진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이에 낙후된 강원 남부지역 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개발을 위하여 제천~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현창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 구간,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의 주요 교통망이지만 선형이 불량한 산간도로로 안전문제에 취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낙후지역에 위치한 국가 지원 지방도로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중부내륙 지역의 핵심노선인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 구간 선형개량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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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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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2시 21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에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 시 우선 편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정원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변경될 경우 강원도와 같이 인구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교육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 교육복지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또한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교원 정원의 감축은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강원도 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교원 정원 감축 철회 등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건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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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ㆍ테스트 중인 부록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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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기홍ㆍ정재웅ㆍ홍성욱ㆍ김성근 의원)
12시 26분
의장 김시성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홍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54명 탑승자 중 228명이 사망한 1997년 KE801편 괌 추락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항공사고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문데 이 사고의 요인으로는 지독한 악천후, 고장으로 인한 활공각 유도장비인 괌 공항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의 부재, 그리고 우리 문화의 특징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충ㆍ효ㆍ예로 대표되는 위대한 우리 유산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위정자들이 도망갈 때도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 싸웠던 민초들의 혈관, 백의종군이란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끝내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으신 이순신 제독의 혈관, 곧 과부와 아비 없는 자식이 될 딸과 두 아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하얼빈 행에 오르셨던 도마 안중근 의사님의 혈관을 타고 흘러 폐허에서 기적을 이뤄낸 아버님 세대로 이어져 2002년 거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우리의 혈관에서 폭발된 국가를 향한 ‘충’,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여 머리털에 칼을 대지 않고 상투를 틀며 묘 옆에 여막을 지어 3년간 부모님을 섬겼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효심을 바탕으로 요즘식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효’, 스승님과 함께 걸을 때 한 발 뒤에서 따르되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되며 손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수저를 들지 않고 잔을 가리고 몸을 돌려 마시는 ‘예’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우리처럼 느끼게 해주는 한국인다움의 근저요 자부심입니다.
이 유산들을 시대의 실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지키고 계승해 간다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도 반만년을 이어온 위대한 조국을 유구토록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건 진일보한 방향일지라도 쉽게 변화시키기 힘든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제약, 갈등, 아픔 등은 역사적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주와 국가, 대국에 대한 신하들의 무조건적 충은 때론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로 이어졌고 효와 예의 차원에서 상복으로 어떤 것을 입을지가 국론 분열의 중심이 되기도 했으며 선조들께서 상투를 자르는 과정은 실로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괌 사고도 이처럼 미처 시대와 상황에 발맞춰 변하지 못한 문화가 큰 부분 기인한 아픔이었습니다.
악천후와 괌 공항 장비 고장만 없었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장비 수리기간 동안 1,500여 편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악천후가 있던 그날도 사고는 우리나라 비행기 편에서만 일어났습니다.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하는 홉스테드 지수 중 권력간격지수인 PDI는 그 나라 문화가 위계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조종사들의 PDI 측정결과 한국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실제 괌 사고 블랙박스에 의하면 부기장과 기관사는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장의 권위 앞에 행여 심기라도 건드릴까 mitigated speech 즉,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으로 시종일관했고 기관사는 “기장님, 육안에 의존해 착륙을 시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레이더를 보십시오!”란 말을 감히 하지 못해 ‘오늘 기상레이더 덕 많이 본다.’란 혼잣말로 의견을 표출했다 합니다.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 경보장치가 여러 번 울렸는데도 충돌 7초 전이 돼서야 부기장은 가까스로 용기 내어 착륙포기를 권유하고 5초 전에 착륙포기를 외칩니다.
4초 전 기관사도 “올라갑시다.” 하며 기장이 복행신호인 ‘Go Around’를 외칠 것을 종용했고 2.3초 전 기장은 Go Around를 외치며 조종간을 당겼지만 무게와 관성을 이기지 못한 801편은 공항 남서쪽 4.8㎞에 위치한 언덕을 들이받고 맙니다.
본 의원 또한 예의를 중시하고 부당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윗사람 앞이면 꾹 참고 웃어넘기는 것을 일쑤로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지만 위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계속 시정해 가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구성원의 정서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예의 바르다고 인정받는 모습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큼은 서구인들처럼 기장이 오판하고 있음을 단 몇 초가 아닌 수분 전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율적 판단하에 부기장이 조종간을 뺏어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투를 자르고 다니는 우리처럼 오늘에 맞게 발을 맞춘 모습일 것입니다.
외자 유출은 우리 문화권에서 누구나 꺼려하는 일이며 더욱이 전쟁 폐허와 가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기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난 4월 소방본부 기행위 보고 때 국산헬기는 산악구조를 포함해 소방헬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여덟 가지 기술적 미충족 사유가 있고 군용으로 개발된 사이즈 자체도 사용하기 너무 크며 그 때문에 가격도 가장 비싸고 항공법 적용 형식승인, 감항증명도 못 받은 상태란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적 기피사항인 외자 유출로 초점이 옮겨간 문제라 기관사처럼 혼잣말로 넘기고 싶었지만 이 사안은 소방대원과 도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 혹 때를 놓친 충돌 몇 초 전 외침이 될까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산헬기 30년 운영 시 헬기 값 포함 700억 원 외자 유출이 발생할거라 들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300억 원이 발생 아닌가 싶고, 헬기 값을 빼면 30년간 주로 부품 교체에서 발생할 약 90억 원의 유출은 100% 국산화가 안 된 동력전달장치 450여 개 부품 중 6개월 전 기준 국내 양산이 가능한 80여 개 부품 외에 나머지 80%에 달하는 370여 개 부품과 주요 부품 상당수가 외제라 들은 국산헬기 유지비에서도 발생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각설하더라도 지금 오직 우리 정서와 문화에 기인한 주장만이 초점을 유도하고 시야를 흐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 효율성, 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국산헬기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국산을 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산 강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 관계자와 도민, 국민들을 이해시키며 Go Around를 외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구매방식, 정서가 아닌 안전과 효율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우리는 실제 운용할 분들의 고려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 믿으며 소방본부가 문화에 매몰되어 눈치 볼 필요 없이 조종간을 잡고 적법한 방법과 양심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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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에 기초한 결정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결정에 박수쳐 주며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우리 안전을 더욱 엄중히 지켜달라고 요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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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세봉 의원님이 하셨으면 10분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이어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자로 조달청에서 강원도 소방안전본부로 ‘헬기구매 관련 의견서 송부 및 구매방식 검토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하여 강원소방에서 외자조달을 끝내 고집한다면 조달청에서는 더 이상 조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강원도에서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지침대로 내자조달로 전환할 것을 선택하라는 최후통첩 내용이었습니다.
강원소방에서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고 편협한 외자조달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조달청에서 그랬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6월 1일 자로 소방본부에 전문위원실 명의의 공문으로 공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6월 3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강원소방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헬기구매 진행과정보고 시 조달청 공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 맞습니까?
강원도의회와 도의원님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도 엄중히 경위를 파악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드립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2,300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휘부에서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저 하나 눈 감고 입 닫아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잘못된 문제제기와 발언을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소방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달청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항공우주산업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국민안전처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도 객관적인 여타 기종의 헬기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하면 최소한 생산현장 시찰도 다녀오고 나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29일 국민안전처에서도 강원소방에 국가시책인 조달청의 지침대로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답니다.
따르지 않을 시-우리 강원도에서 전액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볼 때-저는 정말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의 소방헬기 구매에 대한 본회의 발언과 신문 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절대로 도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230억 원이 쓰이는 문제라는 사실을 제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발 개념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편협한 편리의 안주와 관행,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제까지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의 방만한 소방헬기 행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원소방이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인 시급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실천연구회 모임의 김동일 회장과 회원은 6월 18일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알바 체험을 하고 1시간에 5,58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과연 매일매일 시급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시급이 적정한지와 시급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 29일 이전까지 내년도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인상안을 놓고 격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저 시급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과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7.1% 오른 5,580원이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 측의 주장은 최저 시급 1만 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내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최근의 엔저 현상, 메르스 등의 예상치 못한 요인들로 인해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최저 시급을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것이 과연 노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급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올리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영주체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여러 차례 언급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지상주의가 아닌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배려가 최저 임금 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 시급 인상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약 117만 원의 최저 임금을 받으며, 기초생활 영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 전체의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월 117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임금노동자 중 법정 최저 임금 미달자가 약 230만 명으로 임금노동자의 1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급 인상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영역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중소상인들이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게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을 결정하는 것이 도의 권한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도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물론 도민과 깊은 논의를 통해서 최저 임금이 노측과 사측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주민생활의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1년 의정성과를 평가하는 일부 보도내용과 이에 대한 의회 지휘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 2분을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2시 4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성근 의원
잘 보셨습니까?
우리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고로 일은 적게 하면서 수당은 많이 받아 간다고 나왔습니다.
저 자료는 지난 6월 3일 7시에 KBS에서 방영되는 강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냉이가 먹는 강냉이가 아니고 강원도에 대해 강력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 프로그램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타 시도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주민 수, 그리고 자치단체 유형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많으면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 도처럼 인구가 적으면 늘어나는 단순한 논리로 의정비 산출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인구수로 저렇게 산출한다면 당연히 전국에서 강원도 의정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도표 1-2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해 본 결과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가 최하위권인 14위, 5,100만 원을 지금 의정비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례 건수입니다.
아까 방송에 나왔던 조례 건수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숫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일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3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의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발의 건수만을 가지고 조례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조례 제정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지휘부에서는 도의회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심층 분석하고 대응할 부분은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역 언론사에게도 우리 강원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면과 전파를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들의 복리를 대변하는 강원도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방송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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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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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냉이 건에 대해서만 의정대표자 회의 때에 얘기가 나와서 공식자료를 만들어서 KBS 측에 항의를 했고요, 또 KBS 측에서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얘기도 저한테 했고 또 총국장님께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유정선ㆍ이종주) 선출(의장 제의)
12시 5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정선 의원님과 이종주 의원님을 이번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그리고 메르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과 질병이 창궐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해결해 나가지 못할 재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조속히 극복되어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져 안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김미영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정민 서동국 함승민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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