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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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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10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용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8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인사)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안은 지난 1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통보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또는 띄어쓰기 등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미한 사항의 조문 개정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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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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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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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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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기술원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조례 정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냥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라서 제가 봐도 크게 볼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있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수탁자를 똑같이, 제3조 제3호를 보면 “수탁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그 내용이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저는 농업인회관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강원 도내에 농업인회관이 몇 개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농업인회관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개의 농업인회관을 말합니다.
엄윤순 위원
1개는 어느 시군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춘천, 기존에 저희가 이전하기 전의 농업기술원 자리 맞은편에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시군별로 농업인회관을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시군의 별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도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농업인회관이라는 것은 도에서 터치 안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농업인회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는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농업인학습단체들이 사무실 용도로 분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혹시 회관 자체가 농업인들의 사무실 용도나 문화공간, 이런 것 외에 임대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임대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 건물에서 약간 떨어져서…….
엄윤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임차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지금 그 부분은 조례안하고 동떨어진 얘기라, 제가 원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소관뿐만 아니라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관련돼 가지고 경미하고 단순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이 바뀌었거나 띄어쓰기, 맞춤법이 정비가 되면서 바꾸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올라온 건들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실수한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와 관련돼서 ‘병해충’이라는 말을 띄어 쓴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병해충이라는 것에서 병하고 해충을 띈 적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반적으로는 띄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병 해충’으로 띄어져서 조례가 제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띄어쓰기 이런 것이 특별히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조금 더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워낙에 오래된 조례들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입법평가 결과로 인해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대부분 협조를 하시면서 큰 질의 없이 넘어가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올리시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팀장님한테 자료를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페이지의 제8조 사용료의 감면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지사는”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13페이지의 제일 하단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윤길로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도지사는”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의 부분들이 안 나오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항에 대해서 내용을, 제2항, 제1호, 제2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의 감면 부분을 ‘도지사’로 바꾼 사유가 무엇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별도로 바꾸었다기보다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한 것으로, 그 이전 조항에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줬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용료 감면 기준은 있는데 여기 조항 자체에 주체가 누구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길로 위원
기존 내용의 제2항을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라는 부분을 이렇게 꼭 명문화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감면을 해 오는 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윤길로 위원
지금 도지사에 대한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라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별도로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윤길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조례로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조항 내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거죠.
이 주체가 어차피 강원도이고 강원도지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또다시 ‘도지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도지사에 대한 권한 부여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회관 사용 등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명문화를 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지금 모든 권한들을 분산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지사의 권한을 확실하게 더 가져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위원님의 말씀…….
윤길로 위원
도지사가 권한을 더 가져가야 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권한을 더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권한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본 위원이 받아들인 것은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것을 더 부여하자는 거고, 이렇게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지원대상을 보면 “농업과 체험교육장을 함께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로서 체험교육운영자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수혜를 받는 자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홍성기 위원
15페이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15페이지…….
홍성기 위원
제4조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도 역시 내용이 바뀌는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문맥을 명확하게 다듬는 의미에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것을 왜, 자구수정도 아니고 문맥 자체가 다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체험교육운영자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와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정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자격을 갖춘 자’와 ‘운영자’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쭙는 내용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자격을 갖춘…….
홍성기 위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불명확한 부분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고요.
홍성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을 개선해서 조금 명확하게 한 부분은 ‘자격을 갖춘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요인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조문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격을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면 조금 완화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을 갖춘 운영자’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수혜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개선 쪽에서 오히려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 운영상의 상황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 부분인데 농업인 행사에,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라든가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조항을 변경하면 건건이 지사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8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
예,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건건이 지사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현행대로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도지사는”으로 바꾸면 행사를 할 때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주체들이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요?
농업인단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사로 한정을 해 놓으면 불편함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감면을 정할 때는 상호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이 위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위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다가 “도지사는”이라고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농민단체라든가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하나의 절차 행위를 더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지 않나.
조례는 규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개정하고 만드는 부분인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절차를 하나 더 넣어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도지사는”이라고 넣은 이유는 절차가 하나 늘어난다는 개념보다, 이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승인권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의 감면ㆍ면제에 대해서 사전에 도지사의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행을 보면 위임된 기관 자체에서 사용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도지사는”이 들어가면 아무리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사의 저것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앞쪽의 전반적인 위임은, 전체적인 권한은 농업기술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의 최종승인권자가 지사라는 것만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라는 것으로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 문맥에서부터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굳이 여기 사용료에다가 ‘도지사’라는 부분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조례개정안 16쪽을 보면 제4조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잠시 보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강원도 농촌청소년’이 ‘강원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도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의 4에이치활동도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도시청소년까지도 확대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 4에이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명확하게 농촌 지역이라고 딱 떼어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청소년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제5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삭제된 제6조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를 보면,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단체에 대하여, 따라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제5조의 3이고요, 제5조 본문 조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제6조를 보면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정산하는 그 근거 규정은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삭제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박호균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6조를 삭제하면,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4에이치활동단체를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어떤 법률적 근거로, 운영하고 지원하고 관리ㆍ정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어디에다 두고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호균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복
담당 부서장이 누구예요?
지원기획과장 박병석
지원기획과장 박병석입니다.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제1조의 개정안은 법률의 사항을 중심으로 했고요, 제6조 조문을 삭제한 이유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4에이치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굳이 제6조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제6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강원도의 조례가 따로, 지금 여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보조금 관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보조금 관리법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면 관리 규정이 없어지잖아요.
운영ㆍ관리 규정이 없어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박호균 위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를 당겨다가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 준용인데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관리ㆍ운영, 그다음에 정산을 무슨 근거로 할 것이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에이치는 별도로 보조금 관리법, 일반적으로 4에이치와 다른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4에이치에 관련된 조례가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박호균 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삭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을 준용한다라고 다시 조문을 개정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사용료의 감면의, “도지사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 겁니까?
윤길로 위원
저는 현행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수정하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는”이라는 부분이,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는 도지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조문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윤길로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안건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14회 도의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 사업과 교육ㆍ행사가 불가피하게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개선이나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5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 규모는 본원과 5개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하여 실제 수납액은 242억 2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42억 967만 원 대비 719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본원 소관 기타수수료 3만 원과 2015년에 발생한 횡령 건에 대한 불납결손액 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9쪽부터 264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를 포함한 5개의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의 징수결정액은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0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695억 7,305만 원에서 686억 5,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10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5,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총 8억 1,62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사업 도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5,775만 원과 예산절감 4,895만 원, 지출잔액은 7억 950만 원입니다.
612쪽, 본원의 예산 562억 9,473만 원에 대한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 151억 561만 원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 지원은 효율적인 행정 지원예산 1억 5,060만 원 중 1억 3,092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348만 원과 지출잔액 1,6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경영 관리예산으로 청사기능 보강사업 예산 8억 4,593만 원 중 8억 3,0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22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은 청사이전 신축공사 예산 121억 908만 원 중 121억 58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5만 원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예산 20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 15억 9,031만 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 총괄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 9,350만 원 중 8,62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등 8개 사업비로 5억 7,718만 원 중 5억 7,44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12개 사업으로 9억 1,963만 원 중 9억 1,82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부분의 원예연구과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은 11억 1,200만 원으로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 등 6개 사업비로 3억 3,960만 원 중 2억 8,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4,81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4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7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7개 사업 7억 7,240만 원 중 7억 6,772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 집행잔액 4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5쪽,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7억 6,354만 원으로 먼저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는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9개 사업 4억 7,044만 원 중 4억 6,32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6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등 7개 사업으로 2억 9,310만 원 중 2억 7,95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3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끝의 지원기획과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예산 115억 6,834만 원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확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기반 조성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예산 94억 6,845만 원 중 94억 5,65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7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과 신규농업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8억 9,530만 원 중 8억 8,31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0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과 농촌 지도자회 육성 등 10개 사업비로 11억 8,452만 원 중 11억 3,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2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5,0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2,008만 원 중 1,62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109억 4,766만 원은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과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83억 5,131만 원 중 83억 4,96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8만 원과 지출잔액 1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신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사업 1억 9,010만 원 중 1억 8,7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5만 원입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은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 14개 사업비로 24억 625만 원 중 23억 9,065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63만 원과 집행잔액 1,0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끝의 생활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 31억 7,065만 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은 농업 신기술 시범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10억 6,395만 원 중 10억 5,967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은 428만 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는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과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등 15개 사업비로 19억 3,805만 원 중 19억 2,80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76만 원과 집행잔액 8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으로 1억 6,865만 원 중 1억 6,56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4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의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19억 4,119만 원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16억 8,88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433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억 4,7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부서 운영비로 3억 3,919만 원 중 3억 7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는 25억 3,647만 원 중 25억 2,612만 원을 집행하여 1,0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등 6개 사업으로 8억 3,803만 원 중 8억 2,76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47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품질향상 기술개발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등 4개 사업 4억 1,26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경영 관리로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비 예산 5억 6,8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2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억 1,73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27억 1,921만 원 중 27억 17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1,693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사업으로 옥수수 육종연구 등 4개 사업예산 12억 1,995만 원 중 12억 1,69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4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으로 4억 5,188만 원 중 4억 4,976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201만 원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사업비 1억 6,340만 원 중 1억 6,281만 원을 집행하여 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관리는 6억 9,550만 원 중 6억 8,806만 원을 집행하여 7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8,841만 원 중 1억 8,401만 원을 집행하여 4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6쪽,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연구소는 11억 5,031만 원 중 11억 4,01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962만 원입니다.
먼저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는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5개 사업 8억 4,703만 원 중 8억 4,09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는 1억 920만 원 중 1억 9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8,243만 원 중 1억 7,842만 원을 집행하여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38억 6,742만 원 중 37억 9,506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603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6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산채육성 연구사업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10개 사업 21억 3,396만 원 중 21억 1,26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23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901만 원입니다.
629쪽,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4개 사업 8억 3,564만 원 중 8억 81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37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1,378만 원입니다.
청사경영 관리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등 2개 사업 4억 8,295만 원 중 4억 6,1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1,316만 원 중 4억 1,125만 원을 집행하여 1,9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0쪽, 인삼약초연구소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9억 9,016만 원 중 9억 7,749만 원을 집행하여 도비 1,2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등 7개 사업 3억 5,148만 원 중 3억 4,752만 원을 집행하여 도비 집행잔액 3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사업비 3억 4,384만 원 중 3억 4,2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9,171만 원 중 2억 8,384만 원을 집행하여 7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2쪽, 미래농업교육원은 예산 20억 1,471만 원 중 17억 3,52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77만 원과 도비 2억 7,7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로 농업인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 5억 3,945만 원 중 5억 718만 원을 집행하여 3,2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 등 7개 사업 2억 6,947만 원 중 2억 1,48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7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2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1억 8,913만 원 중 9억 9,655만 원을 집행하여 1억 9,2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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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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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발생된 횡령사건 있죠?
2015년도의 공무원 횡령사건으로 재산압류가 돼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횡령사건은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일어난 일로 당사자는 2015년 6월 16일에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제대상에 대해서는 6,258만 5,000원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확인이 됐고요, 이 중 5,542만 9,000원이, 그러니까 전체의 88.6%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그래서 715만 6,000원이 체납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체납자 재산조사를 의뢰한 결과 소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에 의해서 2021년 1월 12일에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손처리를 완료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그냥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가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계속 재산조회를 연 2회 실시하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발견되는 재산이 있다면 다시 재산압류나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년이 지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2021년이니까 2026년 1월이 되는데 연으로 따지기 때문에 2025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교육을 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되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미래농업교육원은 2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운영과 관련된 팀이고 한쪽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팀입니다.
홍성기 위원
교육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전체적으로 당일보다는 여러 날짜가 소요되는 집합교육이나 장기간의 교육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미래농업대학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미래농업교육대학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제가 보면 미래농업대학과정 수료 예정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원 정원은 25명이더라고요.
교육인원을 왜 적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재작년하고 작년 연속으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육인원 확보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7명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수료까지 다 도달하지는 못했고 그중의 15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수료한 인원들의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별도의 사후관리가 있다기보다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 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모집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차제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보면 농업하고 관련된 청년창업농들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데요, 대개 보면 청년창업농을 한 사람들이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다가, 보조도 받고 이행을 해 오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면 사업을 정리하고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 오지만 잘못하면 그 예산이, 그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적에 그냥 보조금만 받고 가 버리게 되면 사업의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창업농을 위해서 성공적인 그것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도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창업농을 포함해서 농촌지역으로 이주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15쪽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전체 지표 수 33건 중에 미달성이 8건이나 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미달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75% 전후해서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목마다, 아이템마다 미달성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면 민원분석사무 평균 분석소요일 단축률 부분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민원분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0%라고 표기했는데요, 나머지는…….
엄윤순 위원
민원분석사무 평균 분석소요일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표기해서 그렇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나머지 기간만 산정을 하면 144%로 초과 달성을 하긴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많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전체 산정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 외에도 보면 우량종묘 보급률이 미달성됐고, 몇 가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미달성하기까지 다른 업무가 과부화됐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기적으로 안 맞아떨어졌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우량종묘 보급률 문제는 실질적으로 산채연구소에서 현장에다가 보급하는 종묘보급률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고추냉이 보급종묘를 민간에 이전하는 단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 보급된 부분이, 태백육묘장에서 한 20만 주 정도가 추가 보급이 돼서 이 부분을 합치면 달성이 되는데 사업 자체가…….
엄윤순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업무상 과부하가 걸려서 이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고추냉이에 한해서만요.
엄윤순 위원
업무가 많아서?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방문객 수 증가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농촌체험관광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를 5% 정도로 설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지표를 무리해서 설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지표를 잡아서 달성률이 미달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앞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이러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들이 여기도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미래농업인교육, 방금 전에 홍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질의의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내용, 모집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농민교육 수요자 측에서…….
엄윤순 위원
원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약간의 변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과 다른 패턴에서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수요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농업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료율이라든가 교육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들이 지금 새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윤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할게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 비용을 다 해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교육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614쪽을 한번 볼게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9,800만 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대비 100%를 다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이 용역을 주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지출을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국고직접사업이 있고 국고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고직접사업은 저희가 직접 전체를 컨트롤하는 개념의 예산이고 국고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조사방법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성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다 올라오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현장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엄윤순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해 가지고 3억 3,000인데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반납하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반납을 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도비는 모르겠는데 보조금만큼은 꼭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채연구소에서 시설비 부분이 반납된 부분은 공사가 12월 초ㆍ중순에 끝났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을 정리하는 시기가 지났고 정산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확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밀려버립니다,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남은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올 예산에서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답변이 거의 다 코로나, 코로나인데 저희도 충분히 다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절대 코로나로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서별로 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사전에 이것을 다른 쪽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다 부서별로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모자라서 다시 추경이나 이럴 때 요구하면 안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건비의 반납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에서 반납과정을 거칠 수 있겠고요, 그 이전에 인건비라는 특성상 대체적으로 같은 급수의 최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나 공무직 인건비에는 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엄윤순 위원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반영은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엄윤순 위원
하여튼 원장님, 내년부터는 정말 알뜰한 살림, 이렇게 불용 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ㆍ과ㆍ소별로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 지역구를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결산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또 기술개발, 품종개발을 해서 보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인데요, 257쪽이 되겠습니다.
1권 257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환급금액이 4,500여만 원인데 어떤 환급금액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 본원의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수 위원
예, 257페이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임대료 환급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 때문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까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농민회관에 부속돼 있는 영업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임대가 들어가 있는데 20%에서 50% 미만의 매출실적 감소가 있었을 때 40%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22만 4,090원을 임대료 환급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중간 부분의 청정 농업환경의 유지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천기술 개발 쪽을 보면 민원분석사무 평균 분석소요일 단축률 해 가지고 목표를 100으로 했는데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민원분석업무의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단 기간에 민원분석업무에 대한 소요일수 단축 부분의 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성과입력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0%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중단된 기간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그 뒤쪽을 보면 612페이지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농촌체험관광 방문객 수 증가율 해 가지고 목표가 5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래서 0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달성률 0% 부분은 농촌체험관광 방문객 수 증가율인데 실질적으로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0%로 표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체험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나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이렇게 0%가 있는가 하면 그 바로 밑의 대표음식 매출액 증가율은 300%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2인데 실적이 6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짚느냐면 목표와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서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0%가 안 나오도록, 또 이렇게 300%씩 늘어난 부분도 예측을 해서 목표를 잡고 나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목표치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612쪽,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고이월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고이월 부분은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채류의 봄철재배가 저희는 제일 핵심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표면에, 외기온도와 차이가 크게 되면 과실 표면에 물이 맺히면서 병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길 때 경보를 해 주고 보일러를 가동한다든가 창을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센서개발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작년도에 용역으로 나간 부분이 장비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용역하고 그것을 돌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용역, 2개가 외부용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별도로 선정이 됐는데, 주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나사로라는 업체였고요, 부사업자로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들이엔지라는 업체가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한들이엔지는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용역을 수행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나사로라는 업체가 중간에 연락이 잘 안 되고 중간보고회에 참석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드웨어는 그대로 살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다른 업체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맞게 다른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 시기가 12월 28일부터 계약이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4,810만 원 부분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완료를 해서 용역은 끝난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사고이월이 안 나오도록 업무적으로 많이, 다른 사업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청의 예산잔액을 보면 4억 4,700만 원이거든요.
연구소까지 다 합치면 8억 1,6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잔액이.
예산을 짜실 때 건실 예산으로 짜서 잔액 발생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아주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게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2권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해서 총괄에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액을 보면 결산액하고 전년도 결산액의 차액이, 10억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최종수 위원
1,0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추가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바라보며)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 10억이나 감액이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전반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원 청사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사이전사업비 때문에 증액과 감액의 폭이 크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최근 몇 년 새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6쪽이 되겠습니다.
1,046쪽의 농업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교육 사업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또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농가한테 실제 전해주는 부분은 농업지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최종수 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농업지도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세 분야로 돼서 예산이 꽤 잡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모든 부분이 농가한테 전수가 돼 주어야 되는데, 또 지도공무원들이 실제적인 지도업무 지식에 해박해서, 기술에 해박해 가지고 농가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도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막 구분 없이 보다 보니까 지도공무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지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지도공무원 개인별로 주 작목을 하나 하고 부작목 2개 정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공무원이 끝날 때까지 그 분야를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비록 업무는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춰서 농업인을 대했을 때 확실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 전문기술 쪽을 제가 쭉 보니까 기초 스마트 분야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 간다고 보는데 드론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 또 파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축산 분야는 축사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드론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 교육에 접목시켜 가지고 신설해서 농업인의 드론 조종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을 보시면 거기에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이 있는데 쭉 보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4-H회 육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분야를 좀 더, 4-H회 회원들이 농업에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개발해서 항목을 더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서 내년에는, 농촌의 가장 큰 희망이 저는 4-H회라고 봅니다.
4-H회의 젊은 회원분들이 농업에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리해 주시죠.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628쪽, 629쪽의 산채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산채 보급 분야에 있어서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채농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텐데 반납금이 1,373만 원이나 됩니다.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길로 위원
국고반환금이 1,373만 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산채 전반에 걸쳐서…….
윤길로 위원
산채연구소장님, 혹시 나와 계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산채연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결산서 62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768쪽이고요.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산채연구소장 박기진입니다.
지금 저희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한 시설공사를 했었는데요, 공사 잔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길로 위원
공사 잔액이 이렇게 많단 얘기인가요?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예, 그리고 그중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부분하고…….
윤길로 위원
768페이지를 보면 산채연구ㆍ채종 및 종자 해 가지고 종묘보급 부분이란 말입니다.
원장님, 마이크 좀 꺼 주시죠.
종묘보급을 하는 부분의 전체적인 지출잔액이 3,800만 원이나 남았고요, 국고보조금이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했어요.
농가들은 고품질ㆍ고품종의 산채를 보급받길 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게 2021년도 사업인데 2022년도에도 산채종자 보급사업 예산이 남습니까?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저희가…….
윤길로 위원
잔액이 안 남도록, 올해만큼은 잔액이 남아서 농가들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힘이 드시겠네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윤길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원은 인건비 잔액이 너무 많다, 특히 본원 같은 경우는 한 2억 1,600만 원,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
혹시 미래농업교육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석성균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입니다.
윤길로 위원
미래농업교육원 전체 직원이 몇 분입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저희 미래농업교육원 정원은 17명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2명의 결원이 있었고요…….
윤길로 위원
결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농업교육을 받는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강사비용이 덜 지출됐나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인건비 부분은 정원이 덜 차서 전체적으로 1억 6,600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 1억 정도가 강사료나 사무관리비 쪽에서 됐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이…….
윤길로 위원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명이 근무하는 부분에서 1억 7,600만 원이나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미래농업교육원장을 하셨나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2021년부터…….
윤길로 위원
이 당시에 원장님으로 계셨었어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1억 7,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따로 변명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계셨으니까.
미래농업교육원은 25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죠?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저희 미래농업대학은 목표 정원이 25명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15명,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6명을 모집해서 실시했었는데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5명의 절반 조금 넘게 됐는데…….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방식을 합숙교육으로 해서…….
윤길로 위원
미래농업대학은 교육방식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와서 숙소를 해 가지고 하나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25명 규모로 해서 합숙교육을…….
윤길로 위원
합숙교육을 합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6개월간 실시를…….
윤길로 위원
그런데 합숙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고, 교육생들이 많은 것을 원하나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3분의 2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귀농ㆍ귀촌이라든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합숙을 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영월의 농업대학을 보면 항상 넘쳐서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항상 가까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미래농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강원도 전체를 하는 거죠?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저희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고밀도적이고,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제 각 시군마다 농업대학이라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그것에 좀 더 치중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본원에서도 2억 1,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이다.
원장님, 올해도 이 정도로 반납이 됩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아마 정리추경에 인건비를…….
윤길로 위원
미래농업교육원장님 말고 농업기술원장님, 본원.
본원은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건비 반납은 올해도 상당히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5년간의 인건비 반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 619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이 2개가 있는데 1억이 하나 있고 5,0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619쪽입니까?
강정호 위원
예, 여기를 보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유튜브, 홍보, 그리고 박람회, 브랜드 홍보 해서 버스, 택시, 신문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은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하고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면서 물건을 파는 라이브방송, 즉 라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짜리 사업하고 5,000만 원짜리 사업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예산이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별도로 딱 떼어서…….
강정호 위원
대략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8개 협회의 역량교육강화 얼마, 유튜브 운영 얼마, 그다음에 홍보콘텐츠 10종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이브 커머스 예산도 나오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자료 좀…….
강정호 위원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따로 주셔도 되고요.
원장님은 라이브 커머스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결론을 딱 내기는 어려운데요, 기존의 유통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를 놓고 봐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비용도 꽤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강정호 위원
지금 비용을 정확히 산출 못 하셨는데 많이 든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판매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소통은 확실하게 개선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 부분이 합리적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기존의 TV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수수료도 붙고 콜센터비용도 붙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와는 달리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매장을 방문하지 않으니까 편리성도 있고요.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점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의 발언입니다, 제 발언은.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하지 마시고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이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새로운 유통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예산투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이월 관련돼 가지고 사유는 들었단 말이에요.
사유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변경되어 사고이월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설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따라가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다 준수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그 자료도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계약하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부분이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정당업체에 대한 내용도, 제재에 대한 부분을 다 해 놓으신 것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귀농ㆍ귀촌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입니까, 농정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본적으로는 농정국이 맞고요, 저희 쪽은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조금조금씩 하면서, 사업규모는 새로운 것들을 조금 작게 하는 편이고 농정은 확정된 사업을 크게 하는 쪽입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농정국을 할 때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꿈꾸나요, 귀농ㆍ귀촌 꿈의 복병 '의료인프라 부족',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살았을 ‘치료가능 사망비율’이 강원도가 서울보다 8.8명이나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농ㆍ귀촌하는 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병 중의 하나인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비록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귀농ㆍ귀촌업무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농정국, 농업기술원, 그리고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겠죠,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것에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만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여기는 이 사업을 하고 저기는 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당장의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용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시다 보면, 나중에 원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최근 호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이 30.6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요, 그다음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워낙 크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39.4명으로 서울보다 8.8명이 많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치료만 받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강원도로 많은 분들이 귀농ㆍ귀촌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귀농ㆍ귀촌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추진을 보면 강원도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주신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물론 내년도 결산은 올해의 것이니까 좀 그렇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의 결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 강원도농업기술원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잎새버섯 다미, 영월의 콩, 그리고 토종다래, 이런 것의 성과들이 좋은 결과로 비쳐진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잎새버섯 다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동안에는 잎새버섯 자체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득작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면에서 항암에 대한 기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온 데다가 저희가 만들어놓은 품종이나 재배법들이 수량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거기에다가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강화되면서 소비층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좀 천천히, 수요의 스텝에 맞춰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품종이 가지는 장점은, 잎새버섯을 봉지 재배하면 옆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가운데로 몰려 가지고 잘 펴지질 않아요, 싹 퍼져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품종은 가운데로 그렇게 몰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다 펴지다 보니까 수량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체 육성한 버섯인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찬성 위원
그럼 이것이 요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찬성 위원
요리 연구 쪽으로도 연구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뉴스에 농업기술원의 좋은 성과들이 비쳐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들을 보면 아쉬운 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에, 예산 대비 실적이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비율을 보게 되면 ’20년과 ’21년의 달성성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1,027쪽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스마트팜 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농업을 하는 면적 전체를 잡고 있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는데요, 스마트팜 시설 보급 비율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사정이 원활한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다가 상황이 나쁠 적에는 투자를 잘 안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시설 보급률이 목표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상황이 더 크게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측정지표들 중에 이런 지표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바꿀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표들은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이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표의 목표가 ’20년에는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40이 40농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0%입니다.
전찬성 위원
40%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찬성 위원
실적이 28%네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6%의 실적 달성을 해서 15% 정도의 달성률이 나오는…….
전찬성 위원
’20년에 28%, 그리고 ’21년에는 6%,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목표 수치는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 부분은 다음 예산을 조정할 때 수치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와서요, 요즘에 강원도권 농협에서는 벼 육묘장을 활용해서, 벼 육묘장 같은 경우는 몇 달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10개월 정도를 작목 생력화 사업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생력화보다 스마트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스마트팜으로 한 각 작목별 빅데이터가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빅데이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면 시설농업의 자동화를 어떤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많은 작목에서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데이터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흥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농정원이라고 농림부가 주관이 돼서 데이터를 모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서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흥청이나 농정원이나 양쪽 방침이 모두 빅데이터 자체는 오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여서 쓸 만한 정도 수준만 되면 민간에 오픈할 겁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아직 오픈은 안 한 상태고 지금 수집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부만 오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일부만 오픈이 된 거고요?
지금 농협에서는 벼 육묘장을 리모델링해서 벼 육묘를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스마트팜으로 해서 작목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작목을 기를 때 초보 농부들 있잖습니까?
귀농ㆍ귀촌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들을 키우고 실제적으로 1년간 재배할 수 있게끔 경험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전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벼 육묘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시 육묘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베드를 고정형으로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작목 자체나 베드 구성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사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활용할 수 있는 폭은 좀…….
전찬성 위원
아무래도 하우스를 개조해야…….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렇죠, 작목의 제한이 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구조를…….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구조를 바꾸게 되면 그다음 벼 육묘에는 또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엽채류, 그러니까 바닥에다 판으로 해 가지고 쌈채소 같은 것, 어린 새싹 채소나 이런 것은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토마토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 시설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벼 육묘장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국내에서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산하기관의 5년간 인건비 반납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자료 요구, 사고이월 최초 계약, 시행령 제27조의 시행 자료, 또 부정당업체 권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 기술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찌 됐든 간에 이번 농업기술원은 오전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오후까지 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특히 지난해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지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다발생되었는데 향후 금년도의 사업을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촘촘히 챙겨서 과다발생이 되지 않게끔 각 부서별로 조화를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심사, 결산보고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직원분들은 마음속으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10대 때, 저희들 대가 아닌 제10대 때의 사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가를 제11대의 현 위원들이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향후 내년도에 제11대가 예산을 짜서 사업을 할 때 불용예산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면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졌던 겁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의 요구사항들도, 농업기술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 두 분과 실ㆍ과의 사업소장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공부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11대 농림수산위원회는 저를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 전부 다가 강원도 농업인들,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새로운 각오로 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안일하게, 제10대 때의 그런 사업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제11대에서는 정말 긴축을 하면서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연구부서나 기술지원부서에서는,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과제를 줘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도, 그러한 부분들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시켜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술원장님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분기별로라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기술센터 공무원들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상생ㆍ협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 농정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4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8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2,769억 4,130만 원으로 이 중 2,769억 1,757만 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37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총 363억 3,3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3억 3,264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은 51만 원입니다.
185쪽, 축산과입니다.
135억 6,7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87쪽의 유통원예과는 149억 3,3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9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1,825억 5,3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5억 4,5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42만 원입니다.
191쪽, 동물방역과는 236억 8,0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93쪽, 농산물원종장은 9억 1,2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5쪽, 감자종자진흥원은 22억 4,2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97쪽, 감자원종장은 1억 8,7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8쪽, 축산기술연구소는 13억 8,4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99쪽, 동물위생시험소는 3억 4,0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3,41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10만 원입니다.
200쪽, 동물위생동부지소는 징수결정액 7,67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201쪽, 동물위생남부지소는 5억 3,9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3,1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04만 원이며, 202쪽, 동물위생중부지소는 5,3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2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6만 원입니다.
203쪽, 동물위생북부지소는 징수결정액 1억 3,5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4,381억 716만 원으로 4,270억 9,804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1,77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억 3,92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4억 717만 원으로 810억 9,75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1,643만 원, 집행잔액은 7,224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2억 6,945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78억 6,761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등 10개 사업에 78억 5,9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9만 원입니다.
502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현액은 315억 320만 원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에 310억 9,698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감액확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650만 원, 집행잔액은 2,972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현액은 55억 9,609만 원으로 강원도 농어업대상 운영 등 17개 사업에 55억 6,7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1,364만 원, 집행잔액은 1,520만 원입니다.
503쪽,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현액은 16억 4,350만 원으로 귀농ㆍ귀촌 유치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4쪽,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47억 4,484만 원으로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8개 사업에 47억 98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629만 원, 집행잔액은 870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현액은 325억 9,888만 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등 13개 사업에 297억 7,575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 28억 2,1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13만 원입니다.
505쪽, 행정운영경비는 6,077만 원 중 5,9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0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2,742만 원으로 243억 1,4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79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12억 4,505만 원으로 돼지 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4,1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 예산현액은 16억 8,483만 원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7쪽,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예산현액은 42억 7,630만 원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 11개 사업에 42억 7,4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현액은 17억 2,040만 원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예산현액은 5억 9,103만 원으로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8,8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508쪽, 축산 선진화 예산현액은 84억 8,628만 원으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3억 5,975만 원으로 양봉산물 정보제공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소득 다양화 예산현액은 10억 2,517만 원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9쪽, 브랜드 개발 육성 예산현액은 4억 5,672만 원으로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유통체계 고도화는 5억 3,859만 원으로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 예산현액은 32억 1,207만 원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으로 2,6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9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9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7,968만 원으로 489억 8,8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635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산업기반 조성은 115억 1,923만 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등 22개 사업에 109억 3,16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지원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 5억 8,261만 원입니다.
511쪽,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현액은 64억 2,359만 원으로 로컬푸드 육성 등 14개 사업에 64억 2,3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512쪽, 농식품산업육성 예산현액은 13억 6,486만 원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 제고 등 10개 사업에 13억 6,1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사업은 295억 4,224만 원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13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6억 7,725만 원으로 수출전문특화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57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재무활동 1,595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으로 1,5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15억 4,614만 원으로 2,208억 8,30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8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528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현액은 188억 1,07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 등 11개 사업에 187억 35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78만 원,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515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463억 9,029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등 10개 사업에 1,463억 6,62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204만 원,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64억 9,303만 원으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9개 사업에 59억 7,0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2,265만 원입니다.
516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45억 7,828만 원으로 농기계 공급ㆍ관리 등 7개 사업에 45억 7,5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만 원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은 91억 원으로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92억 5,054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4개 사업에 92억 4,9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517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현액은 268억 6,482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0만 원으로 2,9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2,347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3억 1,810만 원으로 297억 3,869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5,1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3만 원, 집행잔액은 2,537만 원입니다.
먼저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2억 7,422만 원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281억 5,6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35개 사업에 275억 1,255만 원을 지출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86만 원입니다.
520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54억 6,920만 원으로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등 9개 사업에 5억 4,496만 원을 지출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비 예산 49억 2,121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사업은 11억 2,280만 원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11억 1,58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83만 원, 집행잔액은 413만 원입니다.
521쪽,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으로 2,9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43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내부거래지출은 동물방역 사업 2억 5,7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362만 원으로 31억 2,2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98만 원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현액은 9억 7,459만 원으로 종자생산 등 2개 사업에 9억 6,7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6만 원입니다.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12억 1,978만 원으로 양잠 및 곤충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5,1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5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6,400만 원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6,3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4,524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3,9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9,951만 원으로 57억 431만 원을 지출하고 8,355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18만 원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현액은 25억 1,077만 원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등 5개 사업에 24억 6,984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 이월과 보조금 반납금 1,04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46만 원입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6억 479만 원으로 저장고 관리 등 2개 사업에 6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만 원입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현액은 4억 4,959만 원으로 씨감자 생산ㆍ공급 등 3개 사업에 3억 7,076만 원을 지출하고 7,25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8만 원입니다.
525쪽,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은 1,456만 원으로 씨감자 검사 및 보증 등 2개 사업에 1,3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3억 2,229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에 3억 2,2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8억 9,522만 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8억 2,1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7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754만 원으로 31억 704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050만 원입니다.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예산현액은 12억 3,348만 원으로 강원한우 유전자원 다양성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에 12억 2,6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6만 원입니다.
527쪽,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사업은 1,633만 원으로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보급 등 2개 사업에 1,5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3억 7,770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에 3억 2,739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03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5억 6,002만 원은 인건비, 부서운영 등으로 15억 3,7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2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3,230만 원으로 64억 133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96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24억 1,050만 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8개 사업에 24억 7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만 원입니다.
529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15억 1,111만 원으로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3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9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2억 121만 원으로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7,761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1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844만 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3억 1,2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16만 원입니다.
530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175만 원으로 7억 7,0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2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방역 예산은 5,972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5,8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등은 738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71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3,09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억 8,374만 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6억 7,4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동물위생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926만 원으로 14억 2,85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5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5,781만 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등 2개 사업에 5,5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5,710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2개 사업에 5,4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5,630만 원은 청사 운영관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억 6,805만 원 중 12억 6,1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동물위생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689만 원으로 7억 4,6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1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8,144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7,8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737만 원은 전액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지출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3,650만 원 또한 청사 유지ㆍ관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5,159만 원 중 6억 2,4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동물위생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78만 원으로 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7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3,095만 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등 2개 사업에 2,9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101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4,040만 원은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2,542만 원 중 7억 1,37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중 7,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해 1월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으로 2,91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872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해 3월 대설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에 6억 5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으로 동물방역과 4개 사업 55억 5,121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2개 사업 5,055만 원, 축산기술연구소 1개 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21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자금 교부로 이월하였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홈페이지 구축 용역기간 부족과 화물자동차 수급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직원관사 전세 계약 어려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정과 1개 사업 28억 2,100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2개 사업 3,300만 원 등 총 28억 5,400만 원으로 농정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환경영향조사는 용역기간이 3개년 동안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소작업대 납품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건립 사전 조사용역비 2,200만 원으로 사전 조사용역 진행 중에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0억 3,275만 원 증가한 323억 156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진흥사업 융자규모 감소와 감자종자 수매량 감소에 따른 공급용 포장재 제작 및 수송비 등 사업비 지출감소로 인한 예치금 증가요인 때문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8억 714만 원이 감소한 620억 8,188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감자종자 수매감소와 그에 따른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 28억 3,788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435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5억 1,353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592억 4,399만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09억 7,517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82억 6,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지출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은 620억 8,188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1억 848만 원,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9억 280만 원, 민간융자금 277억 6,9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323억 156만 원은 2022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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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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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진휘 국장님, ’21년도 결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21년도 전체 살림을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국장님께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결산서 1권 869쪽인데요, 보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비비 말씀하셨나요?
엄윤순 위원
예, 예비비 지출을 제가 좀 볼 건데요, 두 건이더라고요.
4월에 완전히 폭설이 내렸죠,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3월…….
엄윤순 위원
그래서 대설피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6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대상 내지는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이때 지원이 된 농작물은 일반농작물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엄윤순 위원
예, 하우스 시설이 거의 많이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가축도 일부…….
엄윤순 위원
예,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피해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피해조사 결과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서 피해복구비가 결정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용역을 줘서 하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공무원들이 나와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이를테면 하우스를 놓고 봤을 때 완파냐 반파냐,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현장의 그 자리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 그다음에 보상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농가에게 흡족한 보상이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불만의 소리가 덜 나올 수 있게 정확한 대상ㆍ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결산서 522쪽부터 보면 내내 똑같이 인건비 지원 잔액이, 지금 여기 농정국을 보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거의 4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기술원에서 들은 바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받아서 그렇다 아니면, 과다계상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인정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좀 보다 알뜰하게,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개인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이것이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5년에 걸쳐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80억이 됐다가 ’21년도에 125억으로 증액을 했다가 다시 축소해서 80억 사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긴축, 긴축 하면서, 어쨌든 재정을 아껴서 채무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5년에 걸쳐서 사업의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김진휘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좋게 마무리지었어야 되는데…….
엄윤순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부지선정과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도 하나의 인프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동안 5년에 걸쳐서 지지부진하게 해 왔던 내용을 보면 ‘아니, 이러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또 더군다나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공직자의 무지에서 오는 착오로 시간이 또 지나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걸까.
지금 긴축 재정, 긴축 재정 하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고 우리 도민들의 생업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더 먼저 쓰고, 이런 것에 굳이 80억씩 들여서, 게다가 125억씩 계상을 생각했던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80억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괜히 지어 놓고 쓸모없고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이 되면, 또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의 규모가 작죠.
작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좀 갖게 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겠지만, 행정에 따른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간을 잡아먹고 공기가 제대로 그때그때 진행이 못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진휘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이 된다면 정말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정국장 김진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된 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챙겨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형으로 답변하고자 하니까 참 어렵죠?
과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답변하시려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과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지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농산물원종장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윤길로 위원
농산물원종장에서, 특히 잠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깊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원종장에서 기업과 곤충을 이용한 스마트 곤충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원도에서 곤충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시작한 지가 한 4년~5년 되나요?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4년~5년은 더 됐고요.
윤길로 위원
그런데 준비과정을 보면 풀무원이라든가 오뚜기라든가, 이런 대기업과의 협약들을 보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윤길로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괜찮고요.
갑자기 그런 부분의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원종장을 보면 인건비가 ’21년도에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윤길로 위원
왜 반납이 됐을까요?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라든가 작황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윤길로 위원
예, 됐습니다.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좋습니다.
지금 직접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연구사가 한 분 있고요, 직원 한 분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윤길로 위원
지금 연구사가 한 분이죠?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윤길로 위원
그분은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96년도부터니까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잠종, 종자를 개량하거나 종자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년~2년에 움직여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만약에 연구사 한 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죠?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원래 연구사 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팀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직 직원 한 분이 가 있는데 그분은 계속 인사에 의해서 이동이 돼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 연구사를…….
윤길로 위원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행정 분야의…….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일반행정은 인사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연구사가 해야 됩니다.
연구를 계속하려면 연구사가…….
윤길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반행정 직원들께서는 6개월에도 한번, 1년에도 한번, 인사가 나면, 발령이 나면 그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다 가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연구사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원종장장님은…….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직원이 연구사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사가 팀장이 됐으니까 정원 내에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사…….
윤길로 위원
내년에 채용이 가능하신가요?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내년에 채용을 하려면 지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윤길로 위원
요구를 하셨습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아직은 못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원종장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을 들으셨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들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직종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일반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곤충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연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윤길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합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랬고, 여기에서 공개적인 부분이 됐는데 필요하고요.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잠업이 모든 가계에 도움이 됐었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 곤충산업이 도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원종장장께서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기업들도 곤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알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주요 현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횡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더기 이탈’ 해 가지고 ‘농가 피해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농정국의 대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농정국장 김진휘
시군에서 진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데, 일단 저희들은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외국 지방정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법무부의 배정을 받아서 시군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법무부에서 한 3,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실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800명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일을 잘해 주면 참 좋은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고 있는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한테 귀국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그다음에 귀국이행 보증각서를 받도록 외국 지방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것의 강도를 높이면 외국인 이탈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 방안일 수 있습니다만 도내의 농가상황을 보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의 필요성이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과 잘 협조하셔 가지고 나름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탈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다뤘던 가축재해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는 7억 2,000으로 되어 있던데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부담이 20%이고 국비 5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지방비 30%라는 것은, 원래 국비 50%,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비용을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드리는 그런 것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당초 조건은 국비 50%, 자부담 50% 이렇습니다.
그런데…….
강정호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 적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7억 2,000이면?
농정국장 김진휘
농가의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 축산 농가가 얼마…….
농정국장 김진휘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이 다 참여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것은 참여하는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강정호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가축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 돼지, 말, 이런 가축도 있지만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이런 가금류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가축이라고 해서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 화재, 그리고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축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가축 농가에서는, 축산 농가에서는 보험을 들려고 하지 보험을 안 들려고 할까요?
부담이 되어서 못 드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폐사율이 높은 가축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률이 거의 100%인데 폐사율이 낮은 소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조금 낮다고…….
강정호 위원
뉴스에 나왔던 가축재해보험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장 큰 뉴스는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양봉업에 가장 큰 재해를 주는 것은 응애류인데 지금 꿀벌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낭충붕아부패병과 부저병, 2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도 실효성이 없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가입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꿀벌 가축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2.6%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꿀벌 피해가 거의 60억 마리~78억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 양봉 농가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과가 담당하시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나중에 좀 심각하게 자료를 보시고 언론 보도도 보시고, 그리고 허락하신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님께 시간을 양해받아서 위원님들께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 규모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60억이 넘어요.
국비가 거의 30억인데 보험료가 60억이 넘는다고요.
왜 우리는 7억 2,000만 원밖에 없냐는 얘기죠.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 순수 도비만 7억 2,000이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얘기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0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정호 위원
국비가 20억이에요?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국비는 20억이 맞답니다.
강정호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 관련돼서, 지난해에 LH 사태가 나면서 농지취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도 하고 이랬는데,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위원회 설치하는 것 있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강정호 위원
그동안에 농지를 취득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던 농지취득이라든지 농지를 변경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ㆍ의결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의 설치가 시ㆍ구ㆍ읍ㆍ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강원도 시ㆍ구ㆍ읍ㆍ면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감독하는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이 농지법이 작년 7월, 8월에 개정돼서 금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에서 농지위원회를 다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나름대로 각 지자체의 사정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부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더군다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ㆍ구ㆍ읍ㆍ면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진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비교적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출예산 말고 수입예산을 보면 185쪽에 행정제재부담금 해 가지고 과징금 400만 원의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185쪽요, 축산과.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료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박호균 위원
사료관리법 위반이라 그랬는데 어떤 업체가 어떻게 위반을 했길래 400만 원의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이 수입으로 잡혔는지, 업체명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농정국장 김진휘
현황자료를 잠깐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여러 개 업체랍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한 40만 원씩 10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400만 원인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0만 원씩입니다.
박호균 위원
사료 업체의 위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정병구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박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료제조업체에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고 성분을 다 등록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단백질 등 이런 성분이, 자기들이 등록한 기준이 법적 기준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상한선이 50인 거예요, 성분이 안 맞아도?
축산과장 정병구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다른데 보통 도내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만 원 상한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사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동물의 주식(主食)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성분을 기준 성분보다 적게 아니면 위반해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니까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러 업체를 400만 원으로 규정한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먹는 식료품이라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과태료 부분이 차이가 나나요?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축산과장 정병구
저희들이 식품위생법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중금속 같은 성분이 오버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규정된 함량보다 미달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호균 위원
아, 함량 미달?
축산과장 정병구
예.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과태료 부과 규정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결산서 502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502쪽을 보면 농정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꽤 여러 건 있어요.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해 가지고 국고 3억 7,500, 농업경영컨설팅 국고 지원 해서 9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 가지고 464만 2,000원, 경관보전직불 해 가지고 국고 2,628만 6,000원, 그런데 특히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꼭 그렇게 국고를 받아서 반납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버팀목자금 사업이었는데 이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남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한 금액을 국고로 전액 반납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기금 결산을 보면, 결산서2권 61페이지를 보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61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해 가지고 지출계획안은 5억 5,5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집행된 재료비는 1억 847만 8,000원이 지출되었어요.
거의 한 4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소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이 자금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수매자금으로 지원받는 건데 생산량이 계획된 것보다 감소돼서 그에 따른 포장재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들어가는 것도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한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호균 위원
포장재, 그러니까 씨감자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박호균 위원
씨감자의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재료비도 줄고…….
박호균 위원
판매하는데 그 포장재나 재료비가 실제적으로 적게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농지위원제도 있잖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지위원회.
박호균 위원
농지위원제도는 LH 사태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때문에 기존에 없어졌던 것이 다시 부활한 제도인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농지위원제도 자체가 대단히 폐단이 많은 제도였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갑질, 군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농지위원제도는 기존에 시행을 하다가 없어졌는데 지난해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부활한 제도거든요.
그것이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는 농지위원제도의 폐단을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농정국에서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이고, 농지위원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2권 70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사업 중에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
전찬성 위원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 결산서 2권 703페이지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다시 한번,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찬성 위원
703페이지, 결산서 1권은 50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귀농ㆍ귀촌 유치가 있고요,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 국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국고사업이 같이 합쳐지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많이 다른데.
농정국장 김진휘
과목이 좀 다릅니다.
전찬성 위원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정착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귀농ㆍ귀촌 유치는 민간 경상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치단체에서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전찬성 위원
그러면 정착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분리가 되는 내용입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내용은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상담ㆍ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정책에 대한 홍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귀농ㆍ귀촌 유치사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정착지원사업은 ’20년 결산으로 끝났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전찬성 위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사업은 ’21년에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22년도에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정착지원사업은 한 달 살기였는데 사업이 없어지고 유치사업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유치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전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시작이 됐네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21년 예산의 신사업이었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20년부터 했는데요, ’20년하고 ’21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성과를 미흡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귀농ㆍ귀촌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따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월 8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의 정착지원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청년 말고는요?
농정국장 김진휘
…….
전찬성 위원
청년 말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용복
예, 주남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주남석
농정과장 주남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이외의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농업인 이외의 나이가 드신, 그러니까 40세 이상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귀농ㆍ귀촌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거나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지자체 도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착지원사업이 없어진 거네요?
’20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진 거네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주남석
예.
전찬성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거죠?
농정과장 주남석
…….
전찬성 위원
강원도에서 귀농ㆍ귀촌한 청년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주남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농업인들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연령이 많은 분들, 청년이 아닌 분들은 국가에서 국비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그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주남석
그 이외에는 귀촌했기 때문에 농작업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농정국에서 귀농ㆍ귀촌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청년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로 귀농ㆍ귀촌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혜택받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주남석
아까 그것 이외의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청년 이외의 귀농ㆍ귀촌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만 공모사업도 있고 3개월~6개월 정도 살아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살아보기 말고, 일단은 귀농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귀농ㆍ귀촌한 분들, 보니까 청년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귀농ㆍ귀촌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들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주남석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 마약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 지역에서도 판매책이 적발됐는데,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많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목소리 청취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조사도 한번 해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위원회 쪽에서 소관하는 부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경우도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랐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상 모자르잖아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전찬성 위원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각 나라들별로 MOU를 체결해서 예비로 준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동남아에서 많이 입국하는데, 2021년도에 우주베키스탄에서 한 번 들어왔었는데 중앙아시아 쪽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문화가 저희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종교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남아 근로자를 선호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해외 정부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다 만족을 못 시키지만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시군별로 선호하는 나라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도 마약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선호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자랐을 때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고 있는 나라가 네팔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라오스가 조금 있고 필리핀이 좀 있고요, 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결산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농정국 소관 업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농정 분야는 지원해 준 것만큼 성과를 거두는 사업도 있지만 지원해 주고 본의 아니게 질책을 받는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정 업무에 대해서는 고생한 것만큼 사업의 성과를 못 이루더라도 농정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농정 업무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결산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대상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호박은 빠져 있더라고요, 애호박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애호박을 공선하는 지역이 화천군하고 홍천군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다,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접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애호박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이 출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18개 시군 중에 화천과 홍천이 공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험 상품을 농협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산 악취제거 사업을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를 좀 거두었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축산악취 문제는 완벽하게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장비 지원이라든가 악취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는 계속,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축산 농가들하고 접해 보면 양구 지역에서 어느 업체가 한우 농가의 악취제거 사업과 관련돼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것이 축산 쪽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양돈 쪽은 아직 시험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국고 지원사업만 하고 지방비나 이런 것이 투자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악취제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악취 문제가 관하의 생활민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지속적 장비 지원이라든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시설 가지고는 악취제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품을 써야 되는데, 그 약품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못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당직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농산물원종장은 예산집행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자종자진흥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는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위생사업소는 678만 원인데 축산기술연구소는 4,236만 원이거든요.
여기의 당직비가 왜 많은지, 또 이것이 숙직을 안 하고 일직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일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세콤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사업소는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세콤으로 하는 데는 당직을 안 서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당직이 8시까지 있고 그다음…….
홍성기 위원
8시까지만 서고 8시 이후에는…….
농정국장 김진휘
그다음에 전화를 집으로 돌려놓습니다.
홍성기 위원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홍성기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을 서고, 안 서고 그 차이인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홍성기 위원
이것은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 지역구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결산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인데, 1년에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분인데요, 농정과의 환급금액이 6억 7,8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부분의 환급인지?
농정국장 김진휘
…….
최종수 위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7,800만 원은 농정국 전체의 환급액이고요.
최종수 위원
아, 농정국 전체?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는 440만 원이…….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최종수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2,400만 원인데 이것도 농정국 전체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됩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고지서를 교부했는데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다음 해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당해 연도에 반납을 못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환급금액을 과별로 쭉 보니까 191쪽의 동물방역과가 6억 2,600만 원으로 가장 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돼지 사육 농가에서 폐업하겠다고 해서 폐업지원금을 교부했는데 나중에 폐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나갔던 지원금을 다시 반납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고 나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반납받은 겁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2건에서 6억 2,600이…….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업지원금은 농가에 교부된 것이 한 5억 5,000 정도인데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받은 겁니다.
최종수 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참 건전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유통원예과, 감자원종장, 그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원종장,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세입결산이 나름대로 알차게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501쪽의 농정과의 부서 성과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맨 밑의 줄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초과달성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과 관련해서는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34거든요.
그래서 68%인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당초에 50개 마을을 선정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대상 마을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계획 증가율 이런 부분은 또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목표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 놓으셔서 그렇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501쪽의 밑을 보시면 농정과의 사고이월이 28억 2,100만 원이거든요.
이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못 내려오고 그다음 해에 넘어왔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농정국장 김진휘
예.
최종수 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최종수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의 보조금 반납금이 4억 1,6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 반납됐죠?
농정국장 김진휘
보조금 반납?
최종수 위원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제일 큰 것이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은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국비가 좀,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51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600만 원인데 이 직불금은 왜 반납하게 됐죠?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실제 집행단계에서 현지조사, 그다음에 이행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지급대상자가 감소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계획을 할 때 기초조사가 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조사되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농정국장 김진휘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집행단계에서 현지조사, 그다음에 이행점검 등을 통한 지급대상자가 계획 대상보다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짚어보느냐면,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해서 직불금이 지급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나간 부분이, 반납금이 이 정도쯤이라는 것이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이것을 수령해야 되는데, 또 토지소유자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제도가 개선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영농계획서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지금까지 계속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경작을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공시지가의 20%인가 30%를 부과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본인들이 나는 임대료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서만은 못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일반직불금이 아니라 친환경직불금이기 때문에…….
최종수 위원
아, 이것은 친환경직불금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최종수 위원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주십시오.
528쪽의 동물위생시험소를 보게 되면 2,200만 원을 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529쪽, 하단에서…….
최종수 위원
528쪽요.
농정국장 김진휘
529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인데요, 이것은 실험동 건립에 따른 현장조사, 그다음에 현황 분석 등 사전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출 결산서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알차게 잘 운영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것없이 아주 잘 한 부서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농산물원종장,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참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세입ㆍ세출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애호박 보험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평창에 왕대추연구회도 있고 농가도 35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은 대부분 가입이 되는데 평창 지역은 가입이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의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인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농협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농협입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위원장 김용복
농협만 하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위원장 김용복
제9대 때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농협군지부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고 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도 기관의 기금으로 농협에서 운용을 하는데 대출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담보권이 없고 또 내용 연수, 즉 말해서 농지는 지가상승이 되지만 어선은 해가 갈수록 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억을 대출받았는데 5년 뒤에는 1억의 대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던 어업인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 된대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군의 농민, 어업인들의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회기 때 구두상으로라도 본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지금 사업들은 제대로 잘 돼가고 있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
위원장 김용복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지원센터 사항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시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농산물원종장 이전 부분도 4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농산물원종장장과 농정국장은 필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개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김형수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원장 임상현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총무과장 전제일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지원기획과장 박병석
기술보급과장 문명선
생활자원과장 김수환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 농정국
국장 김진휘
농정과장 주남석
축산과장 정병구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기록
이나경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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