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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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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12월 09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6.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6.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8.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상화 의원 발의)
3.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6.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7.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3.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6.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7.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8.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사 등에 열의를 다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1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원도 자치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참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자치분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과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30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강원도의회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을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8건을 협의ㆍ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쪽,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 여비 부당수령 시 징수가산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47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당직 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용범위, 당직구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험수당, 여비, 수당지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책무,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공표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9쪽,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부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확대 설치 및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실ㆍ국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12명 이하로, 그 밖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9쪽,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에 의안 발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 소속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 시 전문적인 내용 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 등이 답변이 어렵거나 미흡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 관리, 출장절차, 업무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37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직구분, 당직근무자 휴무, 당직명령, 당직신고 및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원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건별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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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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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상화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화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 원에 매각하는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이었던 알펜시아리조트가 2009년 알펜시아 개장 이후 12년만에 본격적으로 매각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입찰보조금 350억 원을 납부한 KH강원개발은 8월 20일 계약과 동시에 350억 원을 추가 납부해 양수도 대금의 10% 가량인 7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일은 2022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시설은 알펜시아 고급빌라와 회원제골프장으로 이루어진 A지구와 호텔, 콘도, 워터파크, 스키장에 자리한 B지구,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을 제외한 C지구입니다.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알펜시아리조트 공개매각은 지난해 2020년 10월부터 네 차례의 경쟁입찰과 두 차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의 가격과 시장가치를 재평가해 2021년 5월 다섯 번째 공개경쟁매각에 나섰고 이 결과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고용승계 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면합의 의혹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제1차 공개매각 공고부터 제4차 공개매각 공고까지, 그리고 2021년 4월 2일 수의계약 공고까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규정상 가격이나 한도가 기준가의 80%인 약 8,0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021년 6월 제5차 공개매각 공고 직전 재산관리규정을 바꿔 인하한도를 약 70%, 약 7,000억 원으로 낮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1차에서 4차 공개매각 및 두 차례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와 달리 5차 공개매각에 나선 입찰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각진행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부족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진행한 1차에서 4차 공개매각이 실패하자 2021년 3월 4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는데 2차에 걸친 수의계약에도 실패하자 5월 중순 들어 갑자기 공개매각으로 또 다시 전환하였고 결국 KH강원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4차에 걸친 공개매각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5차 공개매각으로 전환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최종 입찰에 참가한 KH강원개발 외 나머지 한 기업도 KH그룹과 관련된 회사라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이 있는 만큼 입찰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낙찰회사 KH그룹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6월 20일 알펜시아리조트가 KH필룩스를 모기업으로 하는 KH강원개발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KH그룹의 모기업이며 자회사 중 코스피에 상장된 핵심 주력기업인 KH필룩스, iHQ 모두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이고 KH일렉트론은 2019년하고 2020년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인 상황으로 이러한 재무구조 상태에서 7,100억 원의 매각대금을 마련하고 24일 기본협약식에서 약속한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평화도시 조성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 국제평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진정성 및 적절성 여부입니다.
지난 6월 24일 알펜시아 매각 최종 날 입찰발표와 함께 국제평화도시 조성 관련 알펜시아 대규모 개발을 발표하였는데 대규모 개발을 위해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인근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땅 35만 평 중 10만 평은 강원도 부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KH그룹 측과 최종 협약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강원도 소유부지 10만 평을 KH그룹 측에 매각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듯 알펜시아 매각 추진과정에 대해 도민은 물론이고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비공개를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제기 및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영업비밀 유지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사유를 들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공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일련의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매각 이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를 통해 반영하고자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위 구성을 통해 알펜시아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알펜시아 주변 개발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의 입법화를 통해 반영하기 위하여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위 구성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일군 알펜시아의 매각과정이 정당하였는지 점검하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히며 향후 알펜시아 주변 개발과정에서 도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알펜시아가 지역주민의 편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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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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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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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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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의혹들이 조기에, 의혹이 아닌 어떤 것이든 잘 진행이 돼서,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펴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심상화 의원님,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심상화 의원
예, 동의합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심상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기행위에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증인을 출석시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알펜시아의 장부가격은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매각은 700억입니다.
장부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헐값 매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 시세가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판매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혹을 자아냈던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그런 의혹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상화 의원님, 그런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나요?
심상화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정말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이야기의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설상 뚜껑을 열었는데 어떤 것이 튀어나오든, 현실의 이야기가 맞든 안 맞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펜시아 특위 구성에 찬성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특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많은 의혹들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특위 구성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특위가 좀 더 일찍 구성돼서 잘 활용되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성호 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의견조율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한창수 위원님께서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고요,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셔야 의견조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한창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상화 의원님하고 같은 기행위 소속인데 우리 기행위 회의 때도 그렇고, 타 위원회랑 겹치지도 않는 기행위 소관 단 하나의 기관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도 했었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고 해서 저는 굳이 특위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기에…….
심상화 의원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신명순 위원
가장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부터 4차까지 경쟁입찰에 부쳤는데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렇죠?
또 두 차례에 걸친 수의계약도 실패를 했어요.
그다음 순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공개매각으로 전환해서 공개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심상화 의원
예.
신명순 위원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꿈을 꾸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심상화 의원님이 잘되셔서 나중에 언젠가 시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심상화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유한 자산 혹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업 이런 게 계속 실패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러면 심상화 의원님 같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매각하시겠어요?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위원님도 고위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알펜시아 매각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금 제대로 다듬고 가지 않으면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제가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것, 또 강원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 제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왜 1,000억 원을 감액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신명순 위원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투자에 실패를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헐값에 매각하는 게 그나마 가장 올바른 처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못 할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부동산 그냥 내버려두고 야반도주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여러 위원님께서 거수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6.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7.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3.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4.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5.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6.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7.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8.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 04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준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안건은 총 16건으로 이번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안을 토대로 도의회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 제정 5건, 조례 개정 4건, 규칙 제정 6건, 규칙 개정 1건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안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7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에는 공무원 복무선서, 책임 완수,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겸임 근무 및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9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는 여비 부당 수령 시 5배에 해당하는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당직을 할 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당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당직수당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9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강원도지사가 매년 공표한 청구권자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범위를 정하고 강원도지사의 공표 등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 조례의 제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표 방법을 도보, 도 게시판, 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15일로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9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1대 강원도의회부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실ㆍ국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하고 경제건설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 이하로,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라 개편되는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소관 실ㆍ국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89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안 발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안 발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의2 의안 발의에 관한 안을 신설하여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95쪽,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의장 또는 부의장 부재 시 최다선 의원이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1쪽,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 시 일부 전문적인 내용 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답변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답변이 불충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10호를 추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7쪽,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제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 예외, 시험위원,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전직시험 응시자격 등을 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합격자 등록, 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순위와 연구직공무원 경력,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겸임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15쪽,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무대리 운영과 직무대리지정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25쪽,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부 비치ㆍ관리,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37쪽,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적용범위, 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자 휴무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당직책임자,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당직차량 운영,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및 긴급사태 시 임무, 당직실의 비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51쪽,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69쪽,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 신청, 지급 심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 심사기준, 지급 절차, 수령권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개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81쪽,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10조의2에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0조의2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를, 제20조의3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3조 제1항에는 회의록의 주민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90조의2부터 4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1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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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ㆍ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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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7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은 아마 강원도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도도 해당될 것 같은데, 제11조 특별휴가가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사무처장 고영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사실상 일반직공무원을 대체해서 채용하는, 특수목적을 갖고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때 기간 등을 고려해서 뽑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지 다른 일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대체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뽑는데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김준섭 위원
어쨌든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신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공무원인데 우리가 2년간의 기간을 둔다, 자기가 그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지 여건을 보고 응시해야 되는 것이죠.
김준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인이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수업이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초과해서…….
사무처장 고영선
만약 출산휴가를 갔는데 그 자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면,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채용하지 않는데 꼭 필요하다면 기간을 고려해서, 방송통신대학교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채용을 고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직공무원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특별휴가 부분을 한단 말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수업을 비껴가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시간선택제를 사용했다가 출산휴가에서 다시 돌아온, 의원연구실에 근무했던 직원을 예로 들면 출산휴가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했었는데 시간선택제 직원이 다른 이유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그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자기가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사무처장 고영선
일반임기제.
김준섭 위원
또 특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상위 법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지,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서 채용하는 일반임기제는 그런 휴가를 다 보장합니다.
김준섭 위원
일반임기제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 정원을 받아서 일반임기제로 뽑는 직원들은 그런 휴가를 다 보장하고요.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그럼 우리가 정책보좌관인가…….
사무처장 고영선
그분들은 다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분들을 다 일반임기제로 뽑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일반공무원으로 뽑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반공무원으로 뽑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관련인데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은 이 안건…….
윤석훈 위원
일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석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해당 안건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신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9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입니다.
수당 6만 원은 도와 맞추신 것이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급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종료 후 10일이면 매일 정산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10일로 끊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급합니다.
늦어도 10일 이내 하겠다는 뜻이고요.
윤석훈 위원
매일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열흘로 하든…….
사무처장 고영선
일주일 단위로.
윤석훈 위원
현재 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도는 당직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일 해도 되는데…….
윤석훈 위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도 본청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매일 본인들이 수령해 가고 저희는 구좌로 입금해 주는데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하려면 1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텐데…….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시행하다가 말씀주신 대로 담당 공무원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다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무처장 고영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좌로 넣어주는데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하느냐, 10일 이내로 하느냐, 방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1명씩 서기 때문에 계좌 입금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윤석훈 위원
직원 1명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전자결재로 하겠지만 결재까지 받고…….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하루에 지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하면, 이것만 별도로 인력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만약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면, 위에서 결재하는 분이 거를 수 없는 것이죠?
안 보고 그냥 결재하고 이러면…….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회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사실 그런 것도 걱정되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무처장 고영선
이번에 모 시군의 일로 인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할 수 있는데,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좀 그러네요.
가다가 잘못되면 바꾸는 것은 안 되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저도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와 달라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 견해는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와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ㆍ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은 이렇게 하고요.
제2항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원래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편의상 10일 이내로 해 놨는데 원칙을 정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 지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든가 이런 단서를 붙여서, 당직 종료 후 10일은 너무 길어요.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로 원칙을 정해 놓고, 다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시한을 정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 안에만 지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청과 맞추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청과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닌가요?
신명순 위원
완전히 달라요.
위원장 김진석
본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거의 맞췄는데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씩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김진석
예.
신명순 위원
본청의 경우 이렇습니다.
제1항 “일ㆍ숙직수당은 일ㆍ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제2항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것은 수당의 지급 이렇게 해 놓고 “당직수당 60,000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김진석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1명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 단위로 지급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단서 조항을 넣어서 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고영선
수정하게 되면,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위원장 김진석
지금 제4조 제1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제4조 제1항 “일ㆍ숙직수당은 일ㆍ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제2항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렇게 하면 도청과 같게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같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위원장 김진석
예,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저는 반대 개념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매일 주지 말고 묶어서 주자는 것이죠?
윤석훈 위원
예.
위원장 김진석
이것은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9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62페이지,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수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2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72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가 200분의 1이고, 인구 800만 명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는 150분의 1입니다.
강원도에서 굳이 이렇게 200분의 1로…….
사무처장 고영선
상한선이 150분의 1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저희는 150분의 1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상한이 150분의 1이고요, 하한은 2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김준섭 위원
하한으로 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요건을 완화하면 좋긴 해요, 그만큼 적은 수로 주민조례를 발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200분의 1로 해도 되고 150분의 1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사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200분의 1로 한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시도를 확인해서, 이것을 너무 완화하면 조례 발안 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을 200분의 1로 두고 상한은 150분의 1로 하는 것으로…….
김준섭 위원
청구권자 수를 완화한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니, 높인 것이죠.
김준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다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해서 제2항에 “강원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강원도지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청구권자 총수를 강원도지사가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청구권자 총수를 강원도지사가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민조례청구권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공표하는 것 말이죠?
신명순 위원
예.
사무처장 고영선
주민조례발안 자체를 강원도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총수를 공표하고 의회에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9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일자리국은 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한시기구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본부하고 국, 2개는 내년 11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 쪽 업무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청 업무 중 공유재산이라든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나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이 위원회 조례는 실ㆍ국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교육위의 교육청 업무도 도청만큼 방대한 게 사실이거든요.
3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조례를 할 때 교육청 업무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안전건설, 경제통상 이렇게 도청 쪽만 했는데 교육청 업무도 확인해서 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일단 교육청은 1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위원회 배정은 실ㆍ국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있는 실ㆍ국을 제외시키는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도청만 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도교육청도 건드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과부하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이 위원회 조례가 개정돼도 11대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위원장 김진석
지금 여기에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 지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무처에서 꼭 참고하셨다가 11대 시행 전에, 새로 구성되는 11대 의회 의원총회나 사전간담회 때 의견을 한번…….
사무처장 고영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예,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조례안을 다시 정비하거나 손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성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성호 위원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진석
그런데 여기에서 충분히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성호 위원
지금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대 오리엔테이션이 6월 2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1월에 의원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원총회 때 안건을 심도 있게, 그 결과를 가지고 6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11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의총 때 안건을 넣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10대에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월 의총 때 의견을 청취해서 조정을 한번 하고, 당선자가 6월 2일이면 확정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일찍 잡아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의결할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 2022년도 1월 의원총회 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11대 의회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성호 위원님이 내신 의견을 후속 추진한다는 조건하에 원안 가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89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12조의2 의안 발의가 신설됐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은 의원정수가 46명이기 때문에 5분의 1 이상이면 9.2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올리면 되는데 만약 의원정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하면 1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사무처장 고영선
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의원 10명 이상이라는 근거도…….
김준섭 위원
여기에는 ‘또는’이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둘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것이죠.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정수에 따라서 5분의 1 이상이 7명~8명이 될 수 있고, 12명~13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더 유연성을 뒀다고 보거든요.
김준섭 위원
저는 그냥 재적의원 몇 분의 몇, 이렇게만 하면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산이 쉽게 되는데, 아니면 아예 몇 분의 몇 없이 명수로 하든가…….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의 1 이상으로 하면 상당히 깔끔한데 의원정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마 현행 지방자치법상에도, ‘또는’을 넣어서 의원 10명 이상을 둔 것은 의원님들께 더 유연성을 드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준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무처장 고영선
만약 의원정수가 적으면 5분의 1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김준섭 위원
만약 재적의원이 적어지면 의안을 발의할 때 7명~8명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재적의원 수에 따라서 15명, 16명 이렇게 돼도 10명 이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유연하게 한 것 아닌가…….
김준섭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10명이 최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9.2명이니까…….
김준섭 위원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문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지 말고 조례에 근거를 두라 해서 그 조항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46명이라 딱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만약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5분의 1이상도 있고 10명 이상도 있고 이러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높아져도 10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낮춰…….
김준섭 위원
해석이 좀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저는 그냥 하나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만 한다든가 아니면 몇 명이든 간에 아예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김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이라는 것은 의원 10명으로도 안을 제출할 수 있고, 아까 의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 하셨는데 이것은 발의하는 것이니까, 발의 최저 인원을 그냥 10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발의된 뒤에 그 안이 마음에 안 들면 통과를 안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그냥 이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현재 상황을 보고 개정하기 때문에, 향후를 예측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향후에 변동이 있거나 조례가 불합리하면 그때 개정조례안을 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도 잠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1쪽,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7쪽,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15쪽,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25쪽,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제6조에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수기 카드하고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쓰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제6조요?
윤석훈 위원
제6조에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처장 고영선
근무상황의 관리는 지금 다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수기는 아예 안 하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매일 백업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전자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남아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수기는 언제부터 작성을 안 한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정확히 언제부터 수기 작성을 안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근무상황 관리를 수기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출장 신청서나 이런 것도 다 전자결재로, 의정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정관 이시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관 이시한입니다.
전자화가 된 게 한 10여 년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출장이든 연가든 모든 것을 다 전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기는 지금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프로그램을 의회 차원에서 따로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의정관 이시한
그것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사람이 출장을 갔는지 연가를 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은 전국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인사권 독립이 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그쪽에서 통합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공히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결재권자, 감독권자는 의장이 지명을 하는, 그러니까 사무처장한테 위임을 하면 사무처장, 과장급 이하 사무관부터는 의정관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급 이상만 관리하고 있고요.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있는 것은, 다 행안부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별지에 있는 서식이라는 게 전산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5조 제3항에 보면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신명순 위원
운전원 신분이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운전원을 별도로 두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공무원입니다.
신명순 위원
공무원이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아직도 운전원이라는 직명을 쓰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운전직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운전원이라고 사용을 하느냐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운전원은 아니고 직렬이 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이라고는 사용을 안 하는 것…….
신명순 위원
용어 때문에 그래요.
사무처장 고영선
당직원으로 하는데…….
신명순 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운전원도 사실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운전원이라는 게 공식 용어인가, 이게 필요한가, 지금 당직근무 규칙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4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37쪽,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질의는 조금 전에 했는데요, 운전원을 확인해 주셨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운전직 공무원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운전직 공무원 아니면 운전직렬 이런 식으로…….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은 좀…….
신명순 위원
그것을 좀 고치셨으면 해서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제4조 제3항에 보면 벌칙 적용 문구가 있는데요, 이 벌칙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벌칙은 청사 내에서 준수해야 될 차량 5부제 이행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 준수라든지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청에서 나름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벌칙을 지침으로 정했든지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보통 문서로 시행을 해서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독립이 돼서 벌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의장님이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의장님이 위임을 하면 사무처장 직권으로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벌칙 적용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다음 제9조 제2항에 보면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명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슴에 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당직근무자라는 명찰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옛날처럼 완장이…….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명찰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명찰을 차고 근무하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여기에 이렇게 꽂게 되어 있어서, 당직실에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례로 저도 본청에서 당직을 할 때,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꼭 이런 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나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는 한 명이 서고 사실 퇴근 시간 이후에 출입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본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원이라는 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윤석훈 위원
굳이 조례에 넣으려면 명찰을 예쁘게 하시든지 찰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처박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윤석훈 위원
저도 가끔 근무시간 외에 와보면 직원분들 얼굴 보고 당직하시는 줄 알지만 명찰은 못 본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이제 패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전화민원의 응대라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당직자가 전화를 받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받습니다.
윤석훈 위원
콜센터는 업무시간까지만 받고?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저희는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따로 하면 당직실로 연결이 되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연결이 됩니다.
윤석훈 위원
업무시간 외에 전화민원이 많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자들이 모든 민원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여섯 시 이후에는 받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섯 시 전에는 콜센터로 가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여섯 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3조 당직의 구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당직은 일직하고 숙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직원분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마 당직 횟수에 대해서, 집행부는 두세 달 정도에 한 번씩 근무를 서는데 저희는 한 달 남짓해서 서기 때문에 잦은 당직으로 인한 불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당직근무와 일직근무에 대한 것은 한번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의견을, 지금까지 당직에 대한 애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의회 직원분들이 근무를 너무 자주 서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제11조 제5호에 보면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기 게양을 합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특별하게 조기를 게양한다든지 이럴 때 당직자가 국기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5조 제3항의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51쪽,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69쪽,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81쪽,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285페이지에 보면 부칙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몇 가지 조항은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김준섭 위원
이게 공포가 언제 되죠, 조항 빼고?
사무처장 고영선
12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1월 13일 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2월까지 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일에 해도 되고, 다만 제53조 부분이 있는데 제53조도 13일에 같이 시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달아 놓은 이유가 있나요, 안 되는 이유라든가?
두 개 조항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차피 2월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53조 회의록 비공개 부분하고, 여기 유상으로 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조항인데, 1월 13일에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아 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김준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같이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다만 해서 조항을 달아 놓아서, 꼭 이렇게 부칙을 달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혹시나 해서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회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작성했을 때는 사실 11월 26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내일 폐회가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사실 둘 다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혹시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제90조의3 제2항 중에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특정을 하셨는데요.
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인력 풀이 아주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배제하면 인력 풀 구성 자체가 될까요?
사무처장 고영선
우리가 위원 수를 7명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전문가, 학계, 법조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도 사례 이런 것을 봐서 정당 당원을 배제한 건데요.
윤리심사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정당에 치우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렇게 고려한 겁니다.
윤석훈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강원도는 수도권 같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한 결과 제90조의3 제2항에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들의 후속 조치사항과 내년 추가로 상정 예정인 조례ㆍ규칙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 한 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공직에 몸담으시고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고영선 사무처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으로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친 고영선 사무처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퇴직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마무리할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회한도 많이 밀려오고요.
저는 강원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함께 도의회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제가 공직의 마무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가진 함량이나 정무적 감이 조금 부족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잠깐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사건ㆍ사고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직생활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거다 하는 뭔가를 이루어낸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동료나 후배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못했던 것 같고, 특히 후배들에게는 제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살갑게 따뜻하게 대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 공직생활 소회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제가 공직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저하고 함께했던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들, 후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회인으로 나가서 사회의 이웃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 내년에 큰 영광 있으시길, 후배 직원들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진석
사무처장님 소회의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떠나시는 고영선 사무처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식자리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고영선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이시한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상화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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