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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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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3월 17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 처분 3건, 교환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과 소관 구 원주 종축장 부지 반환 건입니다.
2018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부지 6만 1,477㎡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원주시가 협의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 소유로 반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유인물 5쪽, 남북교류과 소관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취득 건입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평화ㆍ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설치하여 지역별 균형적 통일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국ㆍ도비 55억 원을 들여 1개 동, 연면적 1,629㎡ 규모의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7쪽,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 청사 취득 건입니다.
당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12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청사 이전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사업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기능개선의 시급성으로 인해 우두동 도유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청사규모도 당초 222억 원, 연면적 3,918㎡에서 297억, 연면적 6,350㎡로 증가하는 변경계획입니다.
9쪽, 환동해본부 소관 수산자원연구원 건물 처분 및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취득 건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를 국내 생산량으로 대체하고 강원도형 연어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범 양식장 조성을 위해 노후된 수산자원연구원 건물 11개 동을 멸실하고 국ㆍ도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5개 동, 연면적 8,202㎡ 규모의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1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취득 건입니다.
2019년부터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지역 양돈농가 및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국ㆍ도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1개 동, 연면적 1,220㎡ 규모의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15쪽,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인 IBC의 사후활용을 위해 국립문헌보존관을 유치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IBC부지 14만 5,287㎡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증여할 계획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가액의 도유지 10만 1,614㎡의 구 농업기술원 부지의 일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6쪽, 관광개발과 소관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및 주변부지 처분 건입니다.
평창군에 사무위임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불일치로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어 휴게소 관리방안 제고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건물 5개 동 및 주변부지 7필지, 1만 6,800㎡를 평창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 환경과 소관 옥녀탕 휴게소 건물 및 주변부지 처분 건입니다.
수해 피해 및 건물 노후화로 장기간 미사용 중인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권역 내 옥녀탕 휴게소 건물 6개 동 및 주변부지 4필지, 1만 2,509㎡를 지자체 공공사업인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수 요청한 인제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19쪽, 소방본부 소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취득 부지 교환 건입니다.
동해안 지역 특수재난 및 대형 산불 발생 시 재난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청사 신축을 위해 신축 예정부지인 강릉 시유지 2필지, 5만 1,182㎡와 도유지 7필지, 3만 5,262㎡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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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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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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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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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안건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구 원주 종축장 부지 반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건별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규호
예, 건별로.
심상화 위원
실장님, 구 원주 종축장 부지를 다시 저희들이 반환ㆍ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전에 현물출자를 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당시에…….
심상화 위원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다시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손실비용, 예를 들어서 등기라든가 감정평가,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이럴 때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가 좀 들어갔었고요, 또 해마다 재산세, 이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등기에 관한 비용, 이런 것을 합쳐서 약 20억가량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20억가량도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현금출자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억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원 부지를 출자할 때, IBC부지에 비해서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상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최종 처리한 결과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등 강원도개발공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환받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든 우리 강원도든 20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사실 2018년도에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 것 같아요.
2018년도인지 2019년도 초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억의 손실을 보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초에 저희가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줄 때 이것을 활용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줄이고 또 사업을 더 잘 하라는 취지에서 출자를 한 건데요, 원주시의 정치권 관계 때문에 당초 저희가 의도한 방향대로 개발을 못 하게 됐고, 또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짰는데 그 사업계획대로 하면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돼서, 저희가 그런 구조하에서는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상태로 갈 경우에는 너무 장기화되고 또 새로운 개발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아서 저희가 어렵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득하고도, 원주시와 협의했던 것을 계속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전에 원주시장님이 워낙 강경하셔서 추가협의는 진행이 안 됐었고요, 원주시는 전체 비용을 강원도가 들여서 개발하고 또 운영비용도 강원도가 다 지불하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행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역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니 일단 다시 강원도 소유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심상화 위원
행정비용이 20억 정도 발생되니까 그냥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놔두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지역 도의원님들과 강원도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또 수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현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강원도 소유로 하고 다시 판단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가 현물 교환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자할 때 감정가에 해당되는 만큼 주식을 받은 거고요, 다시…….
심상화 위원
우리가 주식을 다시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다시 줍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그게 한 380억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다시 취득해 가지고 원주시와 약속했던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다시 주식을 받아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추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취득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주택사업 아니겠습니까?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취득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초에 저희가 출자할 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자했는데 원주시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시설 쪽으로 검토했던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경제성 평가가 너무, 연간 60억 이상의 적자가 예측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태로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한 대로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축장 부지가 380억 정도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으면 수익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는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심상화 위원
계속 비용만 더 나가니까 강원도가 다시 취득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다면 결국 저희들이 2018년도에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할 때 행정이 좀 잘못됐다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된 계기가 행안부에서 약 350%에 대한 부채비율을 낮춰주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차환 등 여러 가지, 적지만 금전적 혜택을 받았던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알펜시아 매각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진행이 잘돼서 알펜시아 매각까지 연결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알펜시아 얘기는 여기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웃음) 죄송합니다.
심상화 위원
알펜시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펜시아는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축장 부지에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있어서 부결된다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원주 출신 도의원님들과 한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데에 대한 것이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원주시 측에도 일단 당초계획을, 또 하나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원주 종축장 부지가 무수익자산입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수익자산인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요.
심상화 위원
그러면 원주시하고 강원도의회 원주 출신 의원들하고,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가 다시 취득해 가지고 원주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행정비용 손실이 20억이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데 3년에 20억이라고 제가 보면 됩니까,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만 해도 30억인데, 그런 부채비율을 잠시 낮춰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3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차환이라고 해서 싼 이자를 빌려서 비싼 이자를 갚았거든요.
차환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을 줄였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의 권한, 그리고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권한도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수료 내지 세금 20억이 불거졌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20억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과 수수료를 왜 우리 집행부에서 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집행부가…….
한창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봐 보세요, 기조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가 법인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땅을 줬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회사에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고 가서 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부채비율을 줄였는데 이것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강원도개발공사도 강원도가 주주인 거고요,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일들이 다 강원도와 관련이 없는 일들이 아니고요, 강원도 사업들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운영비와 부지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비율을 낮춰서 차환을 허락받았거든요.
차환을 허락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자비용을 줄인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을 줄인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면 자기네들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흑자가 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부채비율을 내리기까지의 수수료나 세금은, 세금이 강원도지사한테 부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거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강원도개발공사에 부과됐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내요.
당연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냈고요, 다만…….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강원도가 도민의 혈세로 내느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법인에 세금이 나왔으면 법인에서 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을 회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댄 수수료와 세금을 우리보고 변제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 출자를…….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 부과된 세금을 왜 강원도지사가 내야 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지사님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부과가 됐고…….
한창수 위원
아니, 부과가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납부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이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강원도가 득을 본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득을 본 거예요?
일차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득을 봤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런 수수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저희가 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추가 출자여부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출자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문제는,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야 되는지 강원도지사가 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다만 저것은 있습니다.
본인 대리인 관계인데요, 이게 배임의 문제도, 어차피 강원도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면 강원도가 손해를 보는 거고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익을 보면 강원도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웃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강원도, 100% 출자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강원도개발공사가 20억을 못 내서 부도가 난다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20억을 못 내면 부도가 나니 국민의 혈세로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그냥, 강원도개발공사에 부과됐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채권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를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내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한창수 위원
이것은 강원도민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또 행안부에서 비싼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꿔줄 때 차환하는 조건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관리비용은 들어갔지만 이자비용을 낮춘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면 더 이익을 봤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종축장 부지를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종축장 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지 몰랐어요.
이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넘어가더라도 사용만은 원주시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때 지사님하고 원주시장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도 그런 약속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원주시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창수 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20억이 불거진 상태라서 이것의 책무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먼저 가리고 승인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가 다시 회수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창수 위원
아니, 회수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내야죠.
우리가 내야 되고 전에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전에 필요해서 했던 수수료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내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런 게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에 수수료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안 나가는…….
한창수 위원
아니, 이번에 수수료가 또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는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면세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따로 안 내거든요.
그래서…….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활용가치가 없다면 빨리 강원도 소유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한창수 위원
전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가지고 간 것이니까 수수료나 세금은 거기에서 내고 이번에 수수료가 나온다면 우리 강원도가 내고요, 이것은 의회와의 약속이고 지사님과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도민들이 “일처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간 것인데 왜 수수료, 세금까지 다 내주느냐, 여기에서 줬으면 최소한 세금과 수수료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죠, 계산을.
거기가 강원도 회사라고 무조건, 아들 회사라고 아버지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지 않고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맨날 줍니까?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회사를 제대로 꾸려가지 못한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 관계를 분명히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이익을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활용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 발생되니 이 부분은 먼저 허락을 해 주시면 강원도 소유로 빨리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강원도가 추가로 보전해 줄지 말지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번에는 강원도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한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여기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우리 도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회계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많은 부채를 갖게 된 배경에는 알펜시아를 떠맡는 과정에서, 그 부채에 대한 귀인이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도가 적정 수준의 부채율을 유지시켜 주는 데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책임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도가 져야 될 귀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있긴 있지만 또 그런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공사 같은 데에다가 우리 도가 지어야 될 부담을 지게 하는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런 방식의 운영은 앞으로 정말 지양을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영향들을 공사도 그렇고 우리 도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개발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한 번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또 누가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때문에 연간 300억 정도 되는 적자를 봐서 직원들도 성과급에 있어 되게 많은 불이익을 받았고 또 회사에 대한 이미지,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매각이 완료가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기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수익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도개발공사가 사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도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남는 수익을 재순환시키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바람직한 기업의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출발점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깔끔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축장 부지를 결국에는 도가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오늘 박윤미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요청했었던 것이 있었고 지자체에서의 요구도 있었는데 그 과정의 마무리가 지금 원활하게 된 상태인 것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단계라는 것은, 일단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야 돼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시키기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누가 봐도 뻔한 적자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원주시 의원님들도 “무조건 강원도가 다 책임을 떠맡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서 일단,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1단계로 다시 강원도 소유로 해서 개발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방식 또는 비용부담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단계로 강원도 소유로 바꾸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그 이전에 원주시하고 우리가 MOU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그것은 거의 무효화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60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강원도가 100% 다 책임을 갖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식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복합공연장에 대한 원주시의 요구는 여전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복합공연장에 대해서 전 원주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사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리더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3년 동안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일을 한 거네요, 소유 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이게 불가피한 건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라고 치면 개발공사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운영을 참 못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부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자비용도 조금 낮춰주는 이런 효과는 있었던 겁니다.
허소영 위원
부채의 원인조차도 우리 강원도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의 수수료부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부담을 다 우리가 지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앞으로 모든 개발계획이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종축장 부지에 대한 행정비용 20억 손실액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강개공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차환을 해서 수익이 더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자료는 그러면 강개공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가는 이자를 저희가 별도로 추가 계산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 공유가 되면 이런 논란거리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중에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주주가 강원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부서가 예산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예산과입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필요한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내용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무엇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감사라든가 자료요구에 충분히 응하라는 말씀을 실장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비용이 약 20억여 원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것은 강원도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종축장 부지를 반환받는 것과는 별도로, 강원도개발공사도 이익, 이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자비용을 줄이는 혜택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추가 협의도 진행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 종축장 부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과 소관 강원통일플러스센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가 설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통일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관계관이 출석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관계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난번 설명에서 통일부에서 직원을 파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관계관이…….
한창수 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윤석훈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남북교류과장 김진근입니다.
한창수 위원
통일부에서 직원을 파견한다 그랬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 명 한다고 그랬어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지금 계획은 6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5명인가 6명을 말씀주셨었어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통일부와 강원도에서 합동으로 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6명을?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통일부와 구성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를 들면 3명, 3명 이렇게, 도와 통일부가 같이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한창수 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그것은 현재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서 센터를 짓든지 해야지, 그런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없이 센터를 지었다가 나중에 “너희가 우리가 파견한 근무자의 인건비까지 다 하고 운영비 다 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운영을 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아무리 통일부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해서 피드백을 이룰 것인지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6명 부분은 센터 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창수 위원
관계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하나센터…….
한창수 위원
단체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한창수 위원
단체가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태는 많이 변하는데 행정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판단하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권 통일센터 취득하는 건데요, 지금 부지 신축이 주목적이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건물 신축입니다.
심상화 위원
신축보다는 부지 위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지역별 균형적 통일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평화ㆍ통일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자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버스 타고 오다가 현장을 잠시 주의 깊게 봤거든요, 오는 방향이 그쪽이라서.
그런데 여기가 꼭 최적지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통일부 쪽에서는 거기를 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가까운 접경지역, 아주 가깝다면 화천 정도라든가, 춘천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화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이런 곳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데 제가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었어요.
춘천권만 몇 군데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곳이 최종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우려라든가 이런 바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통일플러스센터는 자료에 설명해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통일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센터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여기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센터들도 통일교육센터라든지 탈북민 지역적응교육센터, 또 북한자료센터, 이렇게 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큼 이 센터의 기본 성격이, 다양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자체로서의 기능이 충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기본적인 합의사항으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접경지역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본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통일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 왔고, 또 그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의 기본 성격이, 센터의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도청 소재지에, 도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알기로 통일플러스센터는 행정에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묻혀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한다거나 부결된다 그러면 통일플러스센터는 강원도에서 유치하기 어려운, 유치가 아니라 신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
심상화 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가 위치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예산은 50 대 50, 5 대 5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정했으면, 강원도에서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라 통일부에서 선정했으면 예산 비율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위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입장은 접근성이 확보되는 도청 소재지였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지를 선정한 것은 도의 입장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공유계획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걸려 있는 문제는, 국비를 작년에 받았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면서 사고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국비가, 사고이월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조금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선정이 2020년도에 되지 않았어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시작을 2020년도에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선정이 언제 됐어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작년에…….
심상화 위원
작년 몇 월에 됐어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작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8월에 돼서 사업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8월에 선정되기 전까지, 제가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일하고 계시는 여러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심상화 위원
다 정해지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수차 말씀드린 것이기는 한데요.
다만 처음 출발할 때 이 문제가 강원통일관 문제로 출발을 해서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통일플러스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심상화 위원
이게 작년 말에 급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위원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없으셨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하고, 과장님께서도 접근성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통일플러스센터가 강원도의 통일을 좀 더 앞당기고 교육하는 데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위치에 그냥 통일부 직원 몇 분 오고 사업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통일부 휴양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럴 리는 없지만…….
심상화 위원
화천으로 가면 휴양 안 할 거예요.
일하려고 할 텐데,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위치고, 또 그 위치는 강원도에서 이 센터 말고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 값어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강원도민들께서 통일부하고 통일과 관계돼 있는 기관들에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더 좋니, 위치가 어떠니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여튼 통일부하고 과장님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또 예산도 한다 그러면 통일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멋진 센터를 신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기본적으로 통일플러스센터가 이용시설이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소위 말하는 주요 클라이언트, 이용고객은 누가 되는 거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를 들어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면 탈북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센터, 남북교류협력센터, 전시관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ㆍ도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타깃은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이 되는 거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구성 부분이…….
허소영 위원
그분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거나 역량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용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네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 부분은 굉장히,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무래도 이분들이 아주 먼 곳 혹은 한쪽에, 지리적으로 교통이 수월하지 않은 곳에 있거나 하면 이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거점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기관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런 연계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청 소재지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고려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원주하고 춘천권역이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위치적인, 공간이 고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센터의, 지금 벌써 선례가 몇 군데 있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곳은 센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와 국비의 비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신…….
허소영 위원
예.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인천통일플러스센터입니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이, 도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나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통일부의 기획으로 각 시도에 거점센터가 생긴 것이니까 기왕이면 지역의 부담보다는 통일부의 적극적인 재원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 먼저 시작한 인천시의 사례, 그다음에 지금 계속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한 것들을 같이 파악하셔서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가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가 지난 3차 추경 때 다른 데로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었잖아요?
권고를 했었는데 왜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지난 위원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협의를 했지만 제가 또 그 이후에 통일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통일플러스센터의 설립 단계가 이미 많이 지나가 있기도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 출발 단계부터 통일플러스센터의 기본적인 취지와 기능이, 도심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떻게 됐든 도의 의견은 패싱하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춘천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타 시도 도청 소재지하고 강원도 환경 자체가 다른 건 아시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예, 그런 부분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강원권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설명자료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위치예요, 여기가.
자리를 꽂아놓고 서류를 만드신 거잖아요?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그렇다기보다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는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레고랜드 개장과 더불어서 배도 운항하게 되면 이쪽이 개발돼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런 시설이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여튼 이 부분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정회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소방본부 청사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소방본부 청사 신축 부지를 방문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 기후위기 속에서 소방본부의 역할, 헌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낸 안보다 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더 필요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덤으로,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대로 되는 데 문제가 없겠다, 다만 오전에 얘기됐던 식으로 좀 더 혜택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고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덤입니다만,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이번에 산불을 겪으면서, 소방본부와 관련된 일인데 흐뭇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뭡니까, 10일쯤인가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양양에 근무하는 분이 밤새 근무하고 현지에 달려가 가지고 소방복, 화재복을 입지도 않고 또 장비도 없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불을 꺼서 화재가 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그런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조실장님, 소방본부 청사 취득하는 것 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화재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청사 신축을 진행해 왔는데 현재 강원도 상황에서는, 저희가 소방본부 편의를 최대한 많이 봐줬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예를 들면 위치도, 사실 당초 계획은 도로면에 접하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접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소방본부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도로 쪽으로 바꿔준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소방본부 인원을 많이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기후위기 속에서의 역할이 중대하게 대두되는 소방본부니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소방본부 청사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소방을 대표해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잘 들어봐 주세요.
소방본부 청사 취득 변경 사유를 보면 각종 대형재난 발생 시 도민 안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방본부 청사 취득 건으로, 여기에 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도청과 인접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 농업기술원 부지로 변경하여 소방본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청과 인접거리에 위치하여”, 소방본부하고 도청이 같이 붙어 있으면 더 효율적인 예방과 안전 이런 게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고 내가 묻는 겁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도청이라는 표현은 지휘부나 의원님들이, 저희는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못 가 보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의원님들께서 혹시 현장상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그 내용을 넣었는데 사실 지금은 재난이 발생하면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현장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도청과 인접거리” 이런 것은 다음부터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예를 들어서 지사나 의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나아요.
초동진화가 되고 나서 천천히 와가지고 어떻게 피해가 났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복구가 빨리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해야지, 자꾸 불 진화하고 있는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청과 인접거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당초 신축계획을 보면 2017년 8월인데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지났어요.
’22년 신축계획이 ’21년에 시작되었는데, 10월에 신축계획이 되고 부지가 동내면 학곡리에서 우두동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
심상화 위원
또 여기 가서 몇 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앞서서, 그러면 첫 번째, 당초에 2017년 신축계획은 왜 진행되지 못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도청사 조례를 심사해 주시겠지만, 소방본부 이전 신축계획이 2017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도청도 신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도청사를 지을 거면 소방도 따로 짓지 말고 도청사 안에 들어가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때 계획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런데 현재 도청사는 빨라야 2027년 말 정도에 입주할 계획이라서, 소방 상황실이 되게 급한데 그것이 너무 지연될 우려가 많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도유지로 옮기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그것을 한번 검토하자고 했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로 확정해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청 청사하고 소방본부 청사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춘천도 그렇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간다고 해도 그만한 넓은 면적에 같이 있는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또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나름대로의 교통량도 있을 거고 대형 예방차량도 보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헬기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강원도청사하고 같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같이 진행해 왔다는 데 대해서, 조금 늦어진 데 대해서 또 아쉬움이 있죠.
지금이라도 소방본부 청사가 새로 신축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가 다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소방청사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부지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제가 평수로 몇 평 이렇게는 말씀을, 그것은 소방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부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무공간의 면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당초 계획보다 약 5,000㎡ 이상 증가됐고, 필요하면 건물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심상화 위원
평수보다는 사무공간을 높인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한 것을 저희가 거의 90%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다른 사무공간에 비해서 많이…….
심상화 위원
소방본부는 강원도청과 달라서, 강원도의 실ㆍ국은 본 청사가 아닌 제2청사라든가 인근거리에 갈 수도 있지만 소방본부는 시스템이 상황실에 한데 같이 모여 있어야만 일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황실에 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신축할 때 제대로 면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후회를 한다거나 다시 옆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보면 ’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때 학곡리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나요, 아예 처음부터?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17년 10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되고 예산 확보는 못했었습니다.
’18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진행을 한 번도 안 하고, 도청 신축과 더불어서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된 거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학곡리 부지가 그 당시에 되게 비쌌어요.
70억이에요.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하는 과정에,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한 222억 됩니다, 상황실 비용까지.
그것을 하는 도중에, ’18년부터 ’19년도 사이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헬기도 되게 필요했고, 도청 청사와 연계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청사는 조금 미뤄두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헬기 구입분부터 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청도 이사 가야 되니까 소방본부는 그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도청 신축 얘기는 ’19년 이후에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뭘 하시고 있었어요, 공유재산 통과되고 나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18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18년 10월에 소방본부 청사 신축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때 도청사 신축과 연계하는 지침에 따라서 연계가 되면서 중단을 했죠.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돼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탄력성을 기해서 청사 신축에…….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게 더군다나 정기 심사도 아니고 수시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청사 취득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정책과 소관 수산자원연구원 건물 처분 및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합니까?
운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춘천 신북 쪽에 사무실이 있고요, 현재 사무실 부지 내에 추가로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것도 국비 50%, 도비 50%인데, 60억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일플러스센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지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면 대체 부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의 가축위생사업소가 현재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바뀐 거고요, 강원도 사업소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게 많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균에 대해서, BL3라는 바이오세이프티 레벨(Biosafety Levels) 3단계에 해당되는 실험실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심상화 위원
실험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이게 완비가 되면 자체적으로, 3단계에 해당되는 동물 질병들을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심상화 위원
지금 정밀검사시설을 다른 시도에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관계관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돼서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강원도도 현재 BL3,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시설도 많이 열악하고 아울러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내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교차 오염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구획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남, 그다음에 경북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60억 원이 건축비용입니까, 아니면 실험실 건축하고 장비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건축물 설계부터 장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 건축물까지 짓는 건데 건축물 자체가 일반 건축물의 사무공간하고는 다른, 음압을 걸어야 되는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일반 사무공간의 건축비용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단가가 세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심상화 위원
실험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 정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실을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안에 오염돼 있는 실험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 샘플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려면 고압으로 멸균을 해서 병원체 자체가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생물안전 캐비닛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설치하는 비용에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유전자 증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포함…….
심상화 위원
그러면 60억 이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은 필요하지 않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물을 단순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지금 생물안전 그 층을 쓰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 청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일부에는 직원들 사무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동물위생시험소라는 게 춘천에 하나 있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강원도는 본소가 춘천에 있고요, 강원도 지소가 본소 빼고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네 군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신북에 있는 데가 본소라는 말씀이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게 본소에 위치하는 게 가장 적합해서 여기로 하시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예, 지금 본소가 인력 구성이라든가 기존에 업무를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영월까지 퍼졌나요, 강원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강원도는 지금 멧돼지 기준으로는 전 시군이 다 나왔고요, 사육돼지 기준으로는 영월까지 나왔습니다, 최남단.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도 아까 질의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춘천 외 4개 지소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원주에 하나 있고요, 강릉에 하나 있고 평창에 하나 있고 속초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지금 사체에서 검출이 되면 춘천으로 다 가져오는 시스템인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똑같은 부분이네요.
본소가 있어서 춘천으로 계속 오는 건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및 주변부지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옥녀탕 휴게소 건물 및 주변부지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취득 부지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강릉시와 우리 도유지를 바꾸는 거죠?
교환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교환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교환은 아마 감정을 다시 해서 차액이 생기면 강릉시가 일부 비용을 강원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차액이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현금으로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뒤로 넘어가서, 6번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하고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 또 예산 심사하고 이럴 때 보고도 받고 위원들께서 질의도 여러 번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IBC부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우리가 기증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면 강원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은…….
심상화 위원
일단 돈이 한 360억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이 정도이고 실제로 사려면 사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400억 정도예요.
400억을 주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주는데 강원도의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국가기관이 와서, 상시 근무 인력이 한 60명 정도 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또 상시 근무 인력 이외에 여러 가지, 국가문헌보존관에 디지털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고 또 이게 단순한 보존관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을 예로 들면 이게 하나의 관광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출자하는 300억 이상의 출자금이 적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건물을 활용계획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가기관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심상화 위원
그것을, 지금 구 농업기술원 부지의 현물출자 계획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 금액이 비슷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는 농업기술원 부지의 감정가가 한 20억 정도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농업기술원 부지에 소방서가 들어가는데 소방서 옆에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대비용까지 따진다면 현재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여유자금이 없어요.
종축장 부지를 더 많이 떼줘도, 거기에서 우리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IBC 건물 감정가격만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그래요.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국립중앙도서관 오는 것 좋죠.
우리가 돈을 한 400억 투자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유치한다, 훗날에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산불이 났어요.
강원도의 82%가 국유림이에요.
우리가 관리 비용을 한다 그러면 강원도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국가에서는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는가, 우리가 없는 돈을 주면서까지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게 과연 맞는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실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시면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맞습니다.
다만 타 시도 포함해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내려오게 되면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건물 유지비도 그렇고 직원들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서, 예를 들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 교도소 유치하는 것을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성공했거든요.
결국 교도소는 국가기관이고 또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고, 경기도 측에서는 약간 님비시설로 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태백시 입장에서는 절박함에 교도소까지 유치를 하고자 한 부분인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저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국가기관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기 때문에 일단 지방비 부담 없이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전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가 면적은 넓지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기관이 와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 살림살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100년 뒤에 이익이 되는 것은 저희한테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어요.
건설 일 하잖아요.
없어도 충분히, 강원도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건설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에서 다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공적 목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좀 더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혹시 우리 강원도하고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해서, 거기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세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심상화 위원
밝혀내야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믿고 예산과장님을 믿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 지금까지 올라왔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22년도 사업 추진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거꾸로 돌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입니다.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양여하고 주변부지 처분에 대한 것인데요, 담당 과장님 나오셨죠?
담당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과장님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제가 나왔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허민영 위원
상행 휴게소에 있는 건물은 무상양여를 하는 거잖아요, 평창군에?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발언대로 나옴) 예.
허민영 위원
무상양여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와서 설명해 주실 때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예, 앞으로 무상양여를 하면, 평창군에서도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이 드니까, 이게 1988년도 1월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전면 리모델링 등 해서 계속 유지ㆍ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때 보수비용이 12억 6,7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평창군이 그동안 한 48.7%인 6억 1,700만 원 정도를 같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사이에 평창군의 기여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부담이 들 것 같으니까 무상양여를 하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주변부지가 공유재산이잖아요?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예.
허민영 위원
공유재산을 이렇게 수의계약하려면 평창군이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토지 매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민영 위원
예.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허민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예.
허민영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평창군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광개발팀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구 원주 종축장 부지 반환 건은 제세공과금 및 유지ㆍ관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부담주체가 적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명확한 유권해석 후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또한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큰 규모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하게 경영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심상화 위원이 요구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청가위원
김경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예산과장 최우홍
회계과장 이종철
· 녹색국
환경과장 권수안
· 평화지역발전본부
남북교류과장 김진근
·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 김종광
·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안재완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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