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도병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ㆍ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줬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육군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당시 대한학도의용대 대원 수는 27만 5,200명이며 강원지역에서는 6,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967년 6ㆍ25전쟁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랍 유학생들이 도피한 반면 이스라엘 학생들은 급거 귀국하여 조국 수호에 참전한 것을 애국심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자진 참전하여 꽃다운 나이로 산회했던 소중한 역사는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학도병 선양 관련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교사 연수,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학도병 선양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도병 선양 관련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교사 연수,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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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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