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6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원태경ㆍ허민영ㆍ박윤미ㆍ김형원 의원 발의)
4.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계속)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ㆍ나일주ㆍ박병구ㆍ박윤미ㆍ윤석훈ㆍ조형연 의원 발의)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깊어가고 있고 2021년도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10월은 지역별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사일정 1건, 총 1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김규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규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7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원태경ㆍ허민영ㆍ박윤미ㆍ김형원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자해득 능력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의 매개로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직업을 갖거나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311만 명이 문자해득 사용의 제한으로 기초적인 일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우리 도는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문해자에 대한 양질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 기여와 참여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문해교육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문해교육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석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규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으로 강원도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해교육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문해교육 전반에 관해서 터를 닦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문해교육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ㆍ이주 등으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을 했는데 내국인인 경우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단서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강원도민에 한한다.” 이런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규호 의원
김규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4조 대상에 “강원도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4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1조에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도민을 따로, 대상에 “강원도민에 한한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1조에 있는 강원도민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을 갖춘 사람입니까?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규호 의원
예, 그렇게 봐야죠.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집행부에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만약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합쳐지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약에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시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돼서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평생학습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현재 조례안이 아직 제정된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5명의 전문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그중의 3명 정도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다만 정확히 그중에 몇 명이 문해교육을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 내년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부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문해교육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고, 또 각 시군에 있는 노인회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다는 가닥을 좀 잡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여기는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당연히 포함돼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해교육도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이게 금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문자해득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 위원
별도로 세우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내년도에 출범이 되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내년도 중에는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식 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요?
어떻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저희가 평생교육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의 어느 항목보다, 문해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이런 문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강원도의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적어 보이거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센터 설립 외에 어떤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종합적인 계획하에 평생교육 부분의 기능 또는 역할, 예산 규모도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준비가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통합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틀 안에서, 또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준비해서 평생교육, 특히 문해교육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센터를 구축하는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탁할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한창수 위원
내에다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문해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센터장도 겸직을 하고 새로 채용되는 분들 중 일부가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이런 단체에서 센터를 또 건립한다든가, 그런 구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려 20%를 다 넘겼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행정비용이 30%도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행정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이나 강원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의 행정비용이 50%를 육박할 것이다, 그러면 행정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드백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사무비, 행정비용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전국 공무원 규모도 한번, 강원도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고 또 소방직은 어느 정도 있고 일반직은 어느 정도 있고, 직종별로 전체를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회가 되면 당초예산 전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행정비용의 근간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나오기 전에는 행정비용으로 인해 주민의 혜택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주민의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행정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느 조례나 마찬가지예요.
주민한테 가는 것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게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좋을 텐데 도리어 어떤 단체의 센터 설립이나, 이런 조례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행정비용을 줄이고 늘리는 데 굉장히 기본이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례 심사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요, 보통 운영비가 10% 미만이면 괜찮은 상태이고 20%~30% 된다 그러면, 운영비가 과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에 담은 문해교육센터 부분은 돈을 나누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기관ㆍ단체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제1호에 비문해자에 대해 정의했어요, 문자해득.
그다음에 제2호에서는 문자해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의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문자해득교육이란 하고 비문해, 아까 말씀드린 비문해자와 더불어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 음식 주문할 때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하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문자해득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키오스크 활용방법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기본계획 세울 때 같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현황에 강원도가 2010년에는 24%였다가 ’15년에는 20%, 이게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만 명이라는 통계치는 비문해자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비문해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비문해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단순히 한글 미해득에 대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숫자라든가 이런, 읽고 쓰기 불편하신 분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문해교육을 해요.
강사들의 인건비도 다 다른데 이것이 제정되면 강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다 통일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계획 세울 때 아마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민영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장에서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허민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조례 제목이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문자해득교육이잖아요.
제목을 문자해득교육이라고 넣는 게 맞는지, 줄임말인 문해교육이 맞는지?
제목은 줄임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대부분 조례나 이런 것을 쉽게 하자 그래서 한문이나 이런 것을 풀어서 쓰는데 정의를 보면, 비문해자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비문해자,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
김규호 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금 강원도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상위법에도, 지금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를 보면 여기에도 다 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의 실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문자해득교육이라고 풀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역별 비문해자에 대해 통계를 낸 수치인데 전국적으로 평균이 15% 이상 되고 강원도는 2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문해자가 20%라고 했지만 사실 실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글을 모르는 분이 10명 중에 2명 정도 있을까 한데 대부분 글을 보는 분들은 깨우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해교육이 이제는 문자해득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활문해라는 이름을 붙이고 디지털문해 이렇게 붙여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도 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해교육센터를 위탁을 줘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합치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북방센터라든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하듯이 하게 되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육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 잠깐 허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해교육 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거의 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 도에서도 문해교육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뭔가 지원을 해야 그것을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지원이 안 되면서 시군 자체적인 경비로만 하면 도에서 그것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센터가 설치되면 그런 문제들도 다 끌어안아서 지금보다는 정책을 더 낫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계속)
10시 5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ㆍ관리와 지침서, 위원회 설치, 교육과정 운영 강화 마련 등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한 사항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김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중점관리 사업 및 위원회 심의기능 보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의 내용 중에서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로 한정지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성인지예산제 운용 지침서 관련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을 삭제하여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정유선 의원님과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계류됐던 안건인데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 중에 전부가 다 수정 보완된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수정 보완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의라든가 이런 내용은 자문으로 다 바꿨고 위원회 명칭도 바꿨고요.
또 위원의 임기 제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수정 보완내용에 없던데, 2년만 있고 제한하는 것, 연임하는 횟수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경우에 보통 1회로 제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정유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어서 따로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는 1회 연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1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한 분의 위촉직 위원께서 11개의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수정안에는 제7조 제2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 면에 있어서도, 또 위원회 활용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 조례안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어서 횟수 제한을 넣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은 그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죠.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유선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유선 의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심의할 때 부속서류로 따라 나오는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을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생기거나 소외됨이 없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예산을 쓰라는 내용이 사실 성인지예산제인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뽑아서 하거든요, 부속서류에.
부속서류에 올라오는 사업을 보통은 다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강원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라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나 예산과에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쓰겠다고 하는 사업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말고, 강원도에서 항상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성평등 목표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해라, 안 그러면 전혀 필요 없는 사업, 성인지예산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주로 올리기도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그래서 중점관리 사업이라 함은 강원도 성평등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
김경식 위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1개 사업 정도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것 말고 나머지를 또 선정해라?
정유선 의원
아니에요.
그것을 선정할 때, 선정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점관리 사업의 대상을 의무적인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사업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라…….
김경식 위원
지금 그게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유선 의원
그게 안 돼서요.
김경식 위원
아, 잘 안 된다?
정유선 의원
예, 각 부서에다가 “알아서 하나씩 올리세요.”라고 하면…….
김경식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정유선 의원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중점관리 사업이 실ㆍ국 단위, 과 단위, 계 단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유선 의원
지금 이미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과 단위…….
김경식 위원
1개 과에서 한 가지 사업을…….
정유선 의원
1개 이상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런 표시는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1개 과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1개 과에서 이번에 중점관리 사업으로 올렸어요.
같은 사업이 다음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됩니까?
정유선 의원
보통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체육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면 컨설팅을 받고요, 아까 얘기한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이것을 컨설팅해 주거나 사전에 어떤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게 정말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것이 마땅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세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자문기구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김경식 위원
A라는 사업이 중점관리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정유선 의원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김경식 위원
자문을 거쳐서 올라왔으면 연속성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죠.
정유선 의원
그것은 굳이…….
김경식 위원
아, 계속할 수도 있다?
정유선 의원
예, 계속할 수도 있고요, 계속사업이면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성인지예산서를 써서 컨설팅을 한번 마치면 다른 사업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 1개 사업이 올라왔을 때 5년간 이 사업을 지켜본다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1개가 올라와서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게 되면 다른 중점관리 사업을 발굴해서 또 해야 되는 거죠.
정유선 의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성평등 목표가 있어요.
본인들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인원이면 인원, 비용이면 비용에 대해서 올해 몇 %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 수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표수치를 달성하면…….
김경식 위원
달성이 되면 빠집니까?
정유선 의원
예, 빠져도 되는 거죠.
김경식 위원
아, 빠져도 된다?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의무적으로 또다시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그렇죠, 과에서.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정유선 의원
이미 컨설턴트들은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김경식 위원
지금 있어요?
정유선 의원
예, 이것은 강원도에만 따로 있지 않고 법적으로 전국이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그게 여성가족연구원에 있어요.
성별영향평가센터라고 있고 거기에서 컨설턴트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하고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유선 의원
성별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보시거나 결산서를 받아보셨을 때 “이것을 뭐하려고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써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해요.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도 마찬가지인데 의무적으로 양성하는 컨설턴트들이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들이고요, 이분들이 성인지예산을 겸해서 같이 보는 이유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성인지예산서의 의무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식 위원
사실 저는 그것들의 차이점이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정유선 의원
예, 없어요.
김경식 위원
그것을 개정해서도 할 수 없다?
정유선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유선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가 먼저 도입됐고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성별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나씩 만드는 거고 성인지예산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10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면 100개의 사업은 나머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젠더 관점을 안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이라 법 자체가 달라요.
성인지예산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김경식 위원
평가에 그친다?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정유선 의원
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아주 소수의 사업만 가능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만 가능하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도입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도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이 부분을 자꾸 도와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부서한테 여쭤볼게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우홍
예.
김경식 위원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유선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내신다면?
예산과장 최우홍
사실 지금 조례상에 담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행정규칙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좋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웃음)
예산과장 최우홍
우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나게 되면…….
김경식 위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김경식 위원
사업이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과에서 하나씩 올라와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또 다른 것을 발굴해야 되고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김경식 위원
충족이 될 때까지 그것을 할 테고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예산과장 최우홍
사실 어려운 점이 많겠죠.
어쨌든 간에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은 행안부하고 여가부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거든요, 매년 7월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ㆍ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점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보면 가짓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요즘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그것 이외에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가짓수를 굳이 늘리면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정유선 의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짓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며) 지금 예산과장님이…….
김경식 위원
다시 켜시면 돼요, 정유선 의원님.
정유선 의원
(예산과장을 향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예산과에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1개 이상씩 받고 있죠?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받는 사업을 가능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강원도 성평등 목표사업이라고 정해진 사업으로 올리시라는 의미예요.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와 자유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유선 의원
의무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6조의 지침서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침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라는…….
김경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기행위에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아, 조례안 통과가?
한창수 위원
예, 맞죠?
정유선 의원
(웃음)
한창수 위원
지금 공동발의자가 네 명이세요, 그렇죠?
맞으시죠?
정유선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찬성자 한 분이 계시는데 찬성자는 아예 나가 버렸네.
정유선 의원
(웃음)
한창수 위원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심사가 잘될까요, 공동발의자 4명에 찬성자 1명이면?
정유선 의원
저는 조례안 심사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발의를 하신 분이나 찬성을 하신 분이나.
한창수 위원
공동발의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이의제기를 아주 많이 해 주셨고요. (웃음)
한창수 위원
(웃음)
정유선 의원
그래서 계류가 됐었다가 다시…….
한창수 위원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위원회는 과반수가 넘으면 안 돼요.
찬성자까지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렇죠?
넘죠?
찬성자까지 다섯이잖아요?
정유선 의원
아, 이게…….
한창수 위원
공동발의자가 네 분이시고 찬성자가 한 분이세요.
앞으로 그 위원회에 올리실 적에는 최소한 과반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찬성자를 받으시든지 공동발의자를 받으시면 더 감사하겠다.
위원회 존중이 그거예요.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유선 의원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안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정유선 의원님이.
하여튼 다음에는 가능하면 생각이 같아서 같이 하시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선별을 해서 많은 인원이 안 들어가게, 최소한 과반수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유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수당과 교육, 컨설턴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비용추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공무원이 하나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별도로 위탁을 한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요, 다만 추가 비용이 1억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1,44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당이 240만 원, 교육운영이 1,200만 원, 컨설턴트가 1,000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2,440만 원이에요.
다 쓰진 않더라도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 놓고 비용추계서 총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했는데 액수가 전혀 안 맞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맞아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별히 정유선 의원님이 어려운 조례안을 많이 만드시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나란히 손을 드셨네요. (웃음)
허민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자문까지 합니다.
제5조에 따른 중점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회의는 정기적인 회의가 연 2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제10조를 한번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거기를 보면 위촉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4호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장기간”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떨까요?
애매모호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년이나 2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자료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유선 의원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지 누가 하셔야 될지 답이 적절하신 분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점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동의하는 것으로 가긴 했는데 저희 검토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도의 중점관리 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여섯 곳에서 해당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중점관리 사업 관련 조항이 없고 광주와 전남과 충북만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중점관리 관련 조항이 없는 지역과 중점관리 사업을 지정한 지역의 운영방식과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되고 있는지, 중점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이게 2019년부터 발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정유선 의원님이 먼저 대답하셔도 좋고요.
정유선 의원
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조례가 실제로 만들어진 광역이 많지 않고요, 지금 한 6개 정도가 되고 제가 이것을 발의했던 2020년 8월에는 두 군데 정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광주, 전남, 충청이 2019년 10월, 6월, 3월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020년 7월, 경남이 2020년 6월, 그리고 제주가 2019년 11월이라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유선 의원
2020년 7월에 만들어졌던 경기도도 2021년에 또다시 시작됐던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왜 넣었는가는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대상사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서를 쓸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고 각 부서에다가 그냥 맡기고 지금처럼 올라오는 것만 성인지예산서를 쓸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 역시 지침서가 다 내려가 있고요, 이게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각 부서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예산과에서도 담당 부서에다가 가능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로, 유의미한 사업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 올려서 이것을 조례에 못 박아두려는, 이것이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평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례 자료들을 확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정유선 의원
지난번에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실효성 포럼을 했었어요.
그때도 중점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각 의회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허소영 위원
성인지예산서가 잘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정유선 의원
그 내용에 말씀드렸던 중점관리 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그 포럼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예산과에서 위원회도 그렇고 이 조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젠더연구회가 아니라서…….
허소영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보다는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잘 정착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 동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특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일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직 많지 않으니까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경향을 볼 수는 없었는데 2019년 10월 이전에 있었던 조례에는 대부분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2019년 11월 이후에 제정된 데는 조례상에 중점관리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정했던 데는 이것을 명기했고 나중에 된 데는 이것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뭔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다른 지역인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어떤 논의 끝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또 나중에 조례가 진행된 데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관리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상에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지침을 내리는 정도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국정감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개선하도록 한 부분들을 얼마큼 반영했는지 봤더니 50% 미만인 중앙부처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별영향평가든 성인지예산이든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권고수준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뭔가 더 명확한 인센티브로 견인을 하든가 아니면 페널티로 부추기든가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의 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뭔가 그런 것을 견인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유선 의원
우선 첫 번째로 공동 발의해 주신 허소영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발의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전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어떻게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한 것이었고요, 다른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관리 사업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보면 나름 포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그리고 강원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을 했는데 성평등 목표에 굉장히 미흡한 사업 이런 부분들로 꽤 구체화시켰던 이유가 담당 부서에서, 예산과가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이라도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100%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계신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위원회도 채찍질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조례에 인센티브나 상벌규정을 넣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넣으면 아마도 100%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고 집행부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아주 최소한의 예산, 조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개정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더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3항의 내용 중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를”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를 “성별영향평가 결과와”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심의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 본문 내용 중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를 “자문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본문 내용 중 “어느 한 쪽 성(性)”을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으로 수정하며, 제9조 제4항의 내용 중 “위촉직은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6호를 제4호부터 제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유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권순성ㆍ나일주ㆍ박병구ㆍ박윤미ㆍ윤석훈ㆍ조형연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 제1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 제3항에서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및 위탁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가 동의한 기존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다변화하는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 도모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사후관리 강화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민간위탁의 남용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먼저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는 제출된 동의안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조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위탁사무 내용과 개요, 민간위탁기간이 변경되었을 때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건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조성호 의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실 변경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거든요.
조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 사무 내용도 사실 바뀔 일이 크게 없고 위탁시설 개요도, 시설의 개요는 만약에 시설을 위탁관리 줬는데 그 시설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조성호 의원
그렇죠.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기간을 변경하면 이것은 새로운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돼서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례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조성호 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위탁 계약할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 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 내에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합쳐서 위탁 주는 게 전체 대략 몇 건 정도라고 나오죠, 자료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26개 부서에서 41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41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만 하지 말고 공공위탁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파악된 것은…….
김경식 위원
100개가 넘을 걸요, 아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민간위탁이 지금 4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만 41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저희 의정연구회에서 그것을 한 번 용역 줬었는데 100개가 넘었어요, 전체 위탁을 준 게.
이게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민간에 주는 게 민간위탁이고 출자ㆍ출연기관, 또 하부기관에 주는 것을 공공위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국을 보면 전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있고 경기도만 사무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공위탁까지 동의를 받고, 이런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조직관리계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공위탁을 민간위탁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장기적 과제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일단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민간 사무가 아니라 강원도 사무의 위탁 조례 이렇게 사무 위탁으로 갈 텐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공공을 별도의 조례로 할지 아니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할지,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은 그나마 시작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는데 공공위탁은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냥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을 공공위탁으로 줘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민간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집행부에게 제안을 드리면 민간위탁은, 보통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3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어가는데 한 군데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한 군데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 사람 또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탁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면 재계약하는 것을 두 번까지만 한다 그러면 보통 3년, 3년, 3년 해서 9년을 한단 말이죠.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꼭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위탁할 때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계약할 때는 일단 현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 평가심사까지 같이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이게 평가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꼭 그 사람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민간위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조성호 의원
제가 답변하는 거죠?
박윤미 위원
예.
신설한 내용이, 변경이 제4조의3 제1항 제1호 위탁사무명부터 제9호까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1항 제3호…….
조성호 의원
제1항 제3호.
박윤미 위원
그렇죠?
조성호 의원
예.
박윤미 위원
위탁사무 내용과 위탁시설 개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간,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을 하셨는데…….
조성호 의원
아닙니다.
제9호까지에 대한 게 변경이 될 경우에, 이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죠.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조성호 의원
9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윤미 위원
9개에 대한 부분인가요?
조성호 의원
예.
박윤미 위원
다?
조성호 의원
예, 제9호까지 다, 여기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박윤미 위원
저는 이 세 가지로만 알고 있는데…….
조성호 의원
지금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계약할 당시에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중요 핵심적인 부분은 변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조성호 의원
제9호까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박윤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3호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조성호 의원
(웃음)
박윤미 위원
변동이 어느 정도…….
조성호 의원
범위가…….
박윤미 위원
그게 좀 궁금…….
조성호 의원
변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면적에 대한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박윤미 위원
아직은 없다, 그렇죠?
조성호 의원
아직은 없고…….
박윤미 위원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조성호 의원
앞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신설기구인 일자리국,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간이 2021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는 2019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2년 범위 내 존속기간을 정하여 일자리국,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운영성과 결과 및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성, 효율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형 일자리정책 추진 및 도 전체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하고 평화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강원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1번 질의 위원 김경식입니다. (웃음)
자율신설기구가 이제 기간이 다 됐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0월 말이면 기간이 다 됩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은 언제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금년 4월 3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파악은 다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직 파악이 덜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사전간담회 할 때 저희한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 조직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평가 결과보고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성과지표가 있고 이행 달성률이 쭉 있던데 다 100%가 넘어요.
안 된 게 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콘서트 하는 것,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으니까 못 했고 다 100%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표를 만들고 지표의 기준을 만들고,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표로 들어가면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 100%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가.
그러면 그것을 달성했으면 100%가 되고 이런 건데 그것을 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 자료가 다 어디에서 오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올라갈 텐데 성과평가를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도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이 기구를 존속하고 유지하고, 또 일을 잘해 왔는지 잘 안 해 왔는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는 전부 다 외부에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표도 거기에서 다 만들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아니,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던 기구인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기구 없애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겠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사실은 거의 전무하죠.
그래서 이 기구를 계속 존속할지, 이 기구가 지난 몇 년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일단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존속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이것을 자체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향후에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기세요.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또 강원연구원 이런 데에 하지 말고 외부에 하시란 말이에요.
외부에 하시고, 일자리국을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성과도 많이 나오고 대상도 타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서 일은 잘 모르고 해서.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기행위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새로 만들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진행하면서 많은 걱정도 했고 또 그 사이에 기구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부를 유지하더라도 안에 사무내용을 바꿔라, 물론 지난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에 사무내용을 대폭적으로 바꾸겠다, 새로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로드맵도 제시하시고 향후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과, 계 이름대로 일을 합니다.
숙식과는 숙식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경관과는 경관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고 남은 기간에라도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갈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끝까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 2월 의회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명칭 바꾸는 부분, 그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와 협의를 진행시켰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 측에서 현재대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서 기행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잘 안 들리고요. (웃음)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뒤에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그 내용입니까?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저희가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도…….
김경식 위원
기능?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예, 기능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못하는 것은 일몰시키거나 축소시키고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를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에요.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려하셨던 과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계속 저희가 만들고, 기행위 위원님들 중에 안 바뀌신 분들도 대다수 계시는데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가 10대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마지막 예산인데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똑같은 형태로 계속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과 이름에 계속 매몰돼서 그 일만 하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다른 것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관과, 숙식과, 그 일을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을 그냥 해당 시군에 주면 되고, 그 일을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도에서 할만한 일, 다른 일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정말 바뀌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새롭게 다른 것을 한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도 하셨지만 그런 게, 지금 예산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설명드린 부분도 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 심의를 염두에 둔 기능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걱정도 되긴 하는데 제가 기대도 좀 해 볼 테고, 우리 의회가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없으십니까?
윤석훈 위원
제가…….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게 이름에 맞게 그 기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없어지는 기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율신설기구라서 한시기구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자율신설기구라는 것도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전환도 되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식기구로 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평가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윤석훈 위원
결과를 주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회의 끝나고 다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제가 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저희가 접경지역 현지를 방문해서 정비된 부분을 보니까 아주 잘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된 것 아닌가, 그다음부터는 해당 과나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굳이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물량을 보면 한 70% 정도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산 신청한 사항을 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것 대비 아직 한 30% 정도는 남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한 번 연장하고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전반기 때는 제가 기행위 위원이 아니었지만 예산결산위원을 할 때도 무수하게 질의한 부분이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나, 무조건 100% 전액 도비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은 한시적이었을 때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통과시켜 준 것이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서,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잖아요, 지난 몇 년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고, 이것도 보면 기구나 정원 이런 변동 없이 무조건 1년 가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만큼만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이것을, 던져놓고 의회 욕 먹이는 꼴인가요?
그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런 애로는 있습니다.
현재 도정이 남은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게 되면 폐지하든지 신설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현 체제로, 또 자율기구를 만들게 된 취지가 각 지자체장한테 일종의 재량권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으로 해서, 현재 지사님의 의중이 일단 일자리하고 평화지역 부분에 대해 강조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됐든 2년간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좋았고, 이제는 해당 실ㆍ국에 하던 일을 돌려주고,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 2.0의 결과가, 예를 들면 양구 2사단은 이미 해체가 됐고 화천에 있는 27사단도 내년까지 해체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미치는 파급효과 같은 부분이 상상외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그 결과를 보면 물론 현재와 똑같은 체제로 가지는 않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이미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줄이는 식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군부대 하나 없는 지역도 없고, 접경지역이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 성과로 충분히 보상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죠, 폐광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계속 가면, 또 무책임하게 내년에 지사님 바뀌면 그때 결정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와 공급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민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제일 중요합니다.
허민영 위원
제일 중요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일자리국 신설에 대한 고용지표,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국이 ’19년에 신설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17년부터 나오는데, ’21년 예산규모가 ’17년에 비해서 7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17년, ’18년 말고 일자리국이 신설된 ’19년부터 비교해 보면 예산은 어떻게 증가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혹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17년부터 한 7배 증가했고요, ’19년부터는 한 2배 정도씩,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취직사회책임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대표사업으로 큰 사업들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안심공제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사회보험료사업을 했고,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 희망근로를 그때까지는 산불 피해지역에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220억 정도 국비를 따와서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근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1,200억 규모의 취직사회책임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씩 매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니까 통계치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도민들이 체감할 때 좋은 일자리가 정말 늘어났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사실 일자리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용지표에서 강원도가 꼴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한 15위~16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중상위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고용 안정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고용은 질과 양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양도 너무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것과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로컬벤처도 강원도가 1위~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로컬벤처를 비롯한 미래인력 양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물론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전에는 거의 꼴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통계치에는, 이 자료에는 ’17년도에 9위로 나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17년도가 저희 일자리과가 생긴 해입니다.
허민영 위원
과가 생긴 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허민영 위원
아, 그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전에, ’15년, ’16년에는 15위~16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민영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결과치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민들이 실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잘 신경을 써 주십사…….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자율신설기구가 2021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문순 도정이 내년 6월이면 끝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7월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게 되면 분명히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조직진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윤미 위원
조직진단도 있고 개편도 있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용지표 순위도 중상위권으로 올라갔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충분히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운영 평가결과를 주셨어요.
다른 것은 목표 달성도가 거의 다 100%로 달성이 됐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국방개혁 2.0 대응에 관해서 추진실적이 조금 모자라서, 67%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표 달성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실적이 한두 번 모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던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면 목표했던 부분을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어느 정도 다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을 꼭 채워서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목표했던 것 중에 인프라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당초 목표가 100개라면 현재 70개 정도까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30개를 더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을 더 한다고 해도 내년 10월 말까지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내년 10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어도, 도정이 바뀌면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자리국이라든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내부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 내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킬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는 구성원들이 제일 많이 체감하고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6월 말까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새로운 도정이 온다 하더라도 검토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사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빨라도 아마 9월 의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이나 10월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월 31일까지 해 주셔도…….
박윤미 위원
그럼 10월 31일로 해도 또 조직진단하고 개편하고 나면 12월 정도나 내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10월 31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고요, 그전에, 준비는 7월~8월 중에 다 해서 아마 9월 즈음에는, 어차피 8월에는 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8월에는 없기 때문에, 7월~8월에 준비해서 9월 의회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아마 시행은 10월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꼭 1년을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일자리국도 그렇고 평화지역발전본부도 그렇고 아마 현 지사님께서 본인의 어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각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모아서 하나의 국 단위로 편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한 그런 성과들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에 33개 사업에 381억 원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 2021년에는 68개 사업에 2,776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7배 정도 확장이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양은 33개에서 68개로 2배수인데요, 예산의 규모는 7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2017년이 일자리과가 생긴 해라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과 정도 단위에서 컨트롤하면서 예산 규모를, 각각 흩어져서 부서별로 진행을 했었어도, 말하자면 일자리국이 현재 갖고 있는 성과라는 것이 많은 예산 투입의 결과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뭐라 그러나요, 부서가 현재 방식으로 존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지만 취직사회책임제 이런 부분은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들이거든요.
매월 발표하는 일자리통계상 유의미한 통계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국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의 과 단위에서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아마 모든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 규모가 증폭되는 사업을 내가 맡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성과, 이 정도의 성과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나도 다른 형식의 성과는 낼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분야에서 여러 상상력과 어떤 절차와 내용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 다른 부서들도 4년 정도 사이에 예산이 7배 이상 투입되는 정도의 규모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부서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투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형평성은 없는, 그 성과를 본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충분히 여러 구성과 노력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은 있는데 투입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 게 있고요.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어떤 기획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기획이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투입 규모로 평가가 되고 이 부서의 존속 이유라든지 이런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을 했고 그것이 투입이 돼서 그에 맞는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올림픽 3개 부서를 그대로 얹어서 시도하고 실시했던 지난 3년간, 저는 그 부분에서 연한은 다 채운 게 아닌가, 문화ㆍ숙식ㆍ경관, 세 가지 부서를 더 가지고 갈,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3년 동안 해 볼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은 다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과가 갖고 있는 가장 독립하기 어려운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나누어서 했던 여러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서의 존속과 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서에 소속되어서 일하셨던 공직자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똑같이, 평화지역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부서의 형태가 맞는지, 그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산업 기반하고 같이 선순환되어야 되는데 강원도의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원금 형태의 투입들이 과연 얼마큼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고 그것을 독립적인 일자리국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철저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을 통해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주로 정부가 했던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다만 강원도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취직사회책임제의 경우는 상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기재라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자리 통계에는 충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통계가 7월 말, 8월 초 기준이라서 아직 충분치는 않은데 아마 연말이 되면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취직사회책임제 같은 경우 시작할 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라는 것에 앞서서 무엇이 늘어나야 되느냐면 일감들이 늘어나야 이게 더 확산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면 됐던 어떤 식당이 있다 그러면 이 식당의 손님들이 막 늘어나는, 일감들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1명을 당분간, 그리고 돈을 받을 때에는, 무슨 직이죠, 정규직으로 하지만 나중에 혹시 여의치 않아서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라 그럴 수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때는 아마 3년…….
허소영 위원
유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3년 유지하는 정책도 같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1년은 돈을 전체 지원받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2년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유지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년은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3년을 유지하면 탕감, 원래 1명을 고용할 때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탕감해 드립니다, 1,000만 원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용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3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가 도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저희가 생각보다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취직사회책임제로, 그러니까 고용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신 게 소상공인이 60% 이상이었고요, 그분들이 1만 7,000명을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9월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1만 명 정도가 이미 고용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만 7,000명 신청하신 분 중에서 고용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지원을, 내년까지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용되신 분들이 만약에 3년이 유지되면 고용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고용을 한 분 할 때마다 저희가 3,000만 원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3분의 1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만약에 유지를 못 시켰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그 부분을 탕감받지 못하는 거죠.
3,000만 원을 융자받으셨다면 3,000만 원을 나중에, 저리로 2%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 원 다 나중에 반환하셔야 하고, 만약에 3년간 유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은 도가 부담해서 2,000만 원만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1,000만 원을 도가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지원금을 베이스로 한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그렇기는 합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선순환적인 재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구조가 같이 바뀌어가면서 얹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다만…….
허소영 위원
설계는 되게 애를 썼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 구조의 본질하고는 좀 다른 것이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됐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현재 지사님의 임기와 함께 이것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과라든지 여러 가치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분간, 기한을 보면 마지막 한 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10월까지가, 1차적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이것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너무 루틴(Routine)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제반사항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지방인구의 감소, 양극화, 그다음에 국제적ㆍ지리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남북으로 강원도가 갈라지고 또 냉전을 거쳐서 지금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런 주ㆍ객관적인 필요성과 조건에 따라서 자율신설기구라고 하는 일자리국이나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하다 보니까 필요성과 절박성 이것과는 별개로 내용 면에 있어서 좀 제대로 채웠는가, 그리고 또한 평가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갭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뭔가 하면 절박한 필요성, 또 추구해야 할 방향, 이것은 전반적으로 맞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위원님들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 주로 취약한 산업 기반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한계,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확대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것을 표기하기보다는 공적을 표시하는, 이 부분에 더 후한 그것을 했고, 평화지역발전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같은 데에서도 보면.
물론 하노이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이 남북교류와 화해 이런 사업보다는 접경지역 개발, 문화페스티벌 이런 식의 행사 위주로 가고, 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후하게 줬어요.
우리는 그 사업의 절박함, 필요성과 별개로 평가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지금 당장은 남북관계가 안 풀려서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이렇지만 뭔가 조짐이 좀 있잖아요.
대화의 움직임, 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조직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자기 성적에 대해서 후한,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평가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하게 예산의 액수 또는 지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지자체 평가에서 그 정도까지는 덜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소 관대하게 평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일자리 같은 경우에, 강원도 같은 경우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고용 확대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취직하고 공무원 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경제진흥국을 보면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대학에 창업보육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어디 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 돈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크리에이터(Creator)로서 작지만 사회적기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어떤 훈련과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경제부지사 산하에 첨단산업국도 있고 경제진흥국도 있고 일자리국도 있는데 관련되는 해당 국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된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요.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구조 변경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때 계속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규호
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지역 위원으로서 한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분단이 되면서 경기도하고 인천,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단 3개, 김포ㆍ파주ㆍ연천 3개 시군이 접경지역이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5개 군이죠.
5개 군이 접경지역, 평화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다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영동 동해안 지방에는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특법을 통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접경지역은 아직 국방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양구 같은 데는 종료가 되면서 인구가 바로 7%~8%, 한 10% 가까이 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접경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평화부지사가 있어요.
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이라고 하는 상시조직이 있습니다, 상시조직.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훈 부위원장님이, 사실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것을 받아서 한시기구로 1년 했다가 조례를 바꿔서 자율신설기구로 이제 2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이것을, 다음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따라간다기보다 평화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상시기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조직을 폐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 10월까지 갈 게 아니라 6월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자율신설기구라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과, 숙식과, 경관과 이런 쪽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남북교류 업무도 있고, 총괄기획, 또 평화지역의 문화나 숙식이나 경관으로 나누어진 사업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지역을 일시적으로 붐업 시키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내년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자꾸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ㆍ숙식ㆍ경관 쪽에, 물론 숙식사업이나 경관사업 쪽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고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접경지역이 한층 발전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개최지역의 발전이 있었듯이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항상 우리 지역이, 150마일 휴전선의 많은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 남북교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선점을 하고 우리는 항상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단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군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제는 접경지역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남북교류 사업도 함께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지역이 사실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동해본부나 폐특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접경지역, 사실 평화지역이라고 하니까 너무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로 보면 안 되고, 이런 평화지역이 아니고, 지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군인들 아니면 소상인들이 장사는 절대 못했고, 사단장들이 나와서 군인 외출ㆍ외박 금지 하면 모든 상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하나 또 폐지돼서 요즘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의 한 축이, 공장이 있거나 제2차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이 끝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겠지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군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군인들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들여서 장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최문순 도정도 내년 6월이면 끝나는 부분이고, 다음 도정이 들어와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생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3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기행위에서 3년 동안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 명칭 변경부터 해서 평화지역의 진정한 생존을 위한, 순간적인 붐업을 통해서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접경지역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이 평가를 어디에서 했다 그러셨죠?
아까 잘 못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조직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성과목표나 지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16개 성과목표와 25개 성과지표를 삼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마찬가지로 16개 성과목표와 32개 성과지표를 삼았는데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목표하고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목표하고 지표는 조직을 만들 때 각 조직, 과별로 해당되는 주어진 목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또 해당되는 현안사업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조례안은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해서 관계법령을 붙여놓으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그 규정에 보면 평가 항목,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이것은 정한다는 강제사항인데 강원도에는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는 조례가 없고요.
핑계라면 핑계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신설기구 설치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가 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운영사례하고,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자율신설기구제도 개선방안 등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조례로 정하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것을 건너뛴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훈 위원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목표나 지표를 한 것은 그냥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토의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것은 이 조례 개정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전국에 각 광역단체별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자립도가 거의 90%가 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자체 용역 수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12개 연구기관들이, 11개 기관 전부 각 시도의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면 환경 파트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보통 환경국에 많이 있고 아닌 데는 녹색환경국, 기후대기, 환경기후, 자연생태, 주로 이런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강원도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면 에너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국 에너지과.
어떻게 보면 에너지과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얼마 전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9월에.
거기를 보면 광역단체, 시군별로 탄소중립 이행책임관도 공무원 중에 지정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2022년 3월부터 시행이거든요.
관련 시행령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령은.
대통령령이 준비되면 다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 부서의 소속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탄소중립정책 관련해서 책임관 지정, 또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지금은 지침이 없으니까 세밀한 검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연구원 소속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
예.
위원장 김규호
크게 말씀하세요. (웃음)
윤석훈 위원
예, 필요합니다. (웃음)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2에 자율신설기구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본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유선 조성호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세정과장 현금서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 일자리국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