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추진되어 온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올림픽 등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는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8조에 신설하였고,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6조 협의회 위원으로 올림픽 개최 및 베뉴도시 부단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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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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