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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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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6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계속됐던 코로나19가 도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도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에서는 손실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9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대변인, 인재개발원에 대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에서 위임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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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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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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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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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어차피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별개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전에 직원들에 대한 수당 문제에 대해 5월에 지급한다고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다 철수가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임시선별검사소는 철수됐고요, 보건소의 선별검사소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건소만 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다 철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료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하던 것은 5월 말로 전국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건소나 의료원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건소로 다 취합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의료원에서도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전에 도정질문할 때 얘기를 했고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게 일부 나오기는 나왔는데, 5월 말까지는 다 드릴 거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시행이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정부 추경에 일정 부분 확보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것은, 도가 편성해야 될 것은 예비비 이런 쪽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지 않게, 5월까지는 다 드리는 것으로…….
김병석 위원
저번에는 저한테 전환해서 쓰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수당 이런 것은 시기적인 문제지 저희가 안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그때 직원이 와서 수당으로 나온 재원에 대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과목이 달라서, 행정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다, 예산은.
김병석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끝나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에 시행 중인 364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한 후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22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조례안 심사의 편의를 위해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하여 대변인실과 인재개발원의 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우영석 대변인님, 최형자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동시에 배석해 계심을 말씀드리오니 질의ㆍ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이 제일 많은 김종욱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대상 조례는 총 22개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9개, 대변인실 소관 2개, 인재개발원 소관 1개 조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관계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수정,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등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비용 발생 등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일반정비 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조례별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금번 일괄 조례 개정은 입법평가 결과 개정이 필요한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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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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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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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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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욱 국장님과 우영석 대변인님,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도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님들, 변호사님들, 교수님들 등등 많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각 위원회별로 문제되는 조례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보면 저희가 22건이니까 그래도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600여 건 중에서 22건 정도 나온 거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이번에 이런 걸 정비해서 조례를 제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의를 달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부분이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우리가 전에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이번에 처음 2021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전문성 있게 평가한 내용입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면 요즘에 조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대 의회 같은 경우 역대 의회 중에서도 조례의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또 11대에서도 이런 건수가, 많은 조례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할 때 맞춰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2018년까지에 대해 전문성 있게 평가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반영되는 부분이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이 부분을 이번에 입법평가해서 결과를 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그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욱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추진되어 온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올림픽 등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는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8조에 신설하였고,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6조 협의회 위원으로 올림픽 개최 및 베뉴도시 부단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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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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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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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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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제 회기의 마지막 조례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하고 쭉 다 봤는데요.
제3조하고 제4조, 물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비춰봤을 때 3조하고 4조의 순서가 도지사의 책무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그 관계가 뒤로 바뀌는 게 전체의 균형이라든지 봤을 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항이 4조가 도지사의 책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다른 조례를 다룬 사항이 3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조와 4조의 순서를 바꾸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다음에요, 13조 좀 같이 봐 주실까요.
13조를 보면서 15조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성에 관한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15조에도 대회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원한다는 부분을 추진한다든지 편성한다든지 용어를 명쾌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를 ‘편성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3조 부분하고 15조 부분의 ‘지원할 수 있다.’를 ‘편성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추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13조와 15조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내지 책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뒤에 보면 제16조 재정지원 부분에 말씀하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을 피하고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한다면 13조와 15조에 있는 ‘지원할 수 있다.’를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16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16조에 ‘위탁’이라는 용어하고 ‘대행’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실 위탁하고 대행은 엄연히 다른데 잘못 생각하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들어갈 때 까딱하면 좀 모호한 용어가 될 수도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해서 이것 사용하는 방법도,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꼭 들어가야 됩니까?
모호한 용어는 빼버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6조의 재정지원 사항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13조와 15조의 사항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위탁과 대행은 좀 더 세분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항을 위탁하고 대행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거나 이래야 하는 부분인데 사후에 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을 올림픽 기념재단이나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위탁ㆍ대행은 좀 더, 사업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본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명확화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차후에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빼고 간다든지,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개정한다든지 여지를 남겨두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는 아닌데 부칙 제3조에 가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해서 ‘폐지한다.’, 앞의 ‘조례’까지에 꺾쇠를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좀 전에 조례를 일괄 개정할 때 그런 경미한 부분까지 해서 22개 조례가 됐는데, 저희가 꺾쇠 부분을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단순하지만 그래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경미한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창출을 위해서 올림픽유산활용지원협의회를 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올림픽 시설 등의 사후관리, 지금까지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를 두시려고 하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는 2018에 대한 종합계획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단순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부칙에서 폐지하면서 2018 올림픽에 대한 유산 활용사업 플러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지원 근거, 거기에 2024가 끝나면 그 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하고 하기 위해서 올림픽유산활용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림픽 유산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강릉의 하키센터라든가 스피드스케이팅장이라든가 그리고 평창 대관령의 슬라이딩센터라든가 이런 경기장들이 지금까지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면서도 활용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저희가 사후활용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미하다,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또 올림픽유산활용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잘 살피면서 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같이 조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면서 이것을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개최도시하고 베뉴도시의 부단체장을 포함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다가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기초지자체의 해당 도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최종희 위원
포함시켰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최종희 위원
하여튼 올림픽 유산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후대까지 가는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의견 조율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의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3조를 제4조로,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의 “지원할 수 있다.”를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의 조 제목을 “종합계획 수립”에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하며, 안 제16조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조례명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조례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종욱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강원도와 강원의정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최종희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 대변인
대변인 우영석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종욱
· 인재개발원
원장 최형자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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