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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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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6월 08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1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18년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이번 제311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제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맡겨주신 강원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장도에 올랐던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아깝게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4년에 걸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 도의회 곁에서 강원도민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늘 함께하며 성원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원도는 2023년 6월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는 제주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강원도가 일궈낸 쾌거입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내 정치권을 포함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불철주야 노력하신 최문순 도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28년 만에 강원도의 명칭이 바뀌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는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의 확보를 위해 모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26일 장덕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기타 2건 등 총 2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10회 임시회 폐회 이후 대정부 건의 및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1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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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31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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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도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인 만큼 제10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33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준섭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원태경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대변인 우영석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김묘정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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