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월정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협약서 명칭을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위ㆍ수탁협약서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위ㆍ수탁 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현 수탁자인 월정사와 그동안 열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교육이 감소함에도 교육연수실적이 2019년 대비 2021년 164% 증가하는 등 운영과 관리에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교육기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연학습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이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 현재 수탁기관인 월정사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년간 총 6억 원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관리를 현재까지 성실히 수행해 온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 재계약을 통하여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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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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