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일자리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개정법률안이 ’22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제4조 시행계획 등의 제1항의 내용 중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되어 정책의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제1호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족 돌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는 달리 노동시장 구조에서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정의 제3호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지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개정은 우리 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 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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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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